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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일헌 의원 5분자유발언

174회 제2본회의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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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2년 2월 6일 문화시민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시민위원회 최창식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식의원

문화시민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식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4회 경주시의회 회기 중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 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례 문화의 변화에 발맞춰 추진된 종합장사공원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5급 소장과 2담당을 두는 사업소인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주요내용은 사회복지 욕구 증가와 맞춤형 복지증진에 따른 사회복지직의 증원,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에 따른 일반직 전환, 종합장사공원 시설 운영을 위한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정원 조정 등 경상북도로부터 승인되어 총 정원 20명을 증원하여 1,482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전환 운영지침에 따라 보건진료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고, 평생교육업무 증가에 따른 교육전문가 채용을 위해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보건진료원을 삭제하고 평생교육사를 추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경주중앙교회 및 인근부지 매입 건은 관광객 1,000만 명 시대의 도심축제 및 각종 행사대비와 중심상가 주차공간부족 해소 및 도심상가의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심상권 내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데 국비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시민위원회)

이상 5건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최창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문화예술공간 및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습니다만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토의된 내용을 가지고 공유재산이 변경되면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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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철우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철우 의원입니다. 이번 제1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08년 1월 4일 상위법인 수도법의 개정시행과 환경부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원인자 부담금 성격의 경주시 급수조례의 시설분담금 규정을 폐지하고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부과대상사업을 주택 및 산업단지 개발의 대단위개발사업 등 7개로 분류하여 수도시설의 신·증설 공사와 일반건축물 등에 신규 수도 공급시설시 관거 등 송·배수시설 및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발생 시 원상복구비 등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명확성을 위하여 정산과 과오납 처리 등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과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과다중복 징수를 방지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산정방법 등을 명확하게 함은 물론 상수도 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일헌

김일헌의장

이철우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안정리는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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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