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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75회 제1본회의201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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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윤병길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27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3월 2일 경주시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3월 6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회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월 15일 방폐장 공기연장에 따른 안전성 문제,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부진 대책, 한수원 본사 조기 이전, 월성원전 1호기 수면연장 반대,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반대 등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전체 의원님들께서 지식경제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3월 5일 지식경제부 주관 방폐장 안전성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단 구성 및 참여 여부 결정과 경상북도 주관 도내 기관단체장 방폐장 현장방문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9일 제175회 임시회 안건 검토 및 프랑스 슐렝듀이 의회와의 교류 협의를 위하여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드린 전체의사일정과 같이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만우 의원님과 박귀룡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만우 의원님과 박귀룡 의원님이 제175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처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