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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일헌 의원 발언

176회 제1본회의201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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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헌

김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성규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성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의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2년 5월 7일 경주시의회 의원 김성규.
일헌

김일헌의장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7일 윤병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가 있어 4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3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월 27일 경주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교촌한옥마을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경주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이 접수되어 문화시민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2일 박헌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경주시 귀농인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4월 7일 제21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4월 19일 청도군에서 열린 제197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4월 30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촌한옥마을 민간위탁운영안, 경주 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대회 개최 계획, 경주 방폐장 국외 안전성점검 추진현황 및 본사 사옥 신축현황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문한 후에 당면 의회활동 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헌

김일헌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5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8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2012년 7월 5일에 집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세입ㆍ세출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5명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서호대 의원님, 이태야 세무사, 이상익 세무사, 전직 공무원인 김영준 씨와 김태환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월 11일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김성규 의원님을 지난 4월 30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문화시민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옥희 의원님과 정복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옥희 의원님과 정복희 의원님이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8일부터 5월 13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 및 일반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6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