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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177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2-06-12

김성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백태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새 녹음이 우거지고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및 각종 행사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과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출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이유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양동마을의 공개관람료 징수와 기타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전한 문화유산의 전승 보존을 위함이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양동마을의 공개범위 및 시간, 관람료의 징수 및 방법과 관람료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람료는 어른기준 4,000원으로 하였으며, 관람료 수입의 40%는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으로 지급하며 나머지 60%는 양동마을 문화재 보존 등에 관련된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상 관광객은 연간 40만 명 정도이며 약12억 원 정도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4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의견수렴 기간 중 양동마을 운영위원회로부터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 관람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본문에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특정 단체를 명시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미반영 하였으며, 관람료의 면제 대상자를 규정한 제8조 제18호의 고향을 방문하는 양동마을 주민의 친인척과 출향인 문중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을 추가하여 달라는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검토결과입니다. (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지금 하회마을 입장료가 2,000원이고 주차료를...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2,000원 받습니다.

이옥희위원

주차료가 4인 가족이 갔을 경우에는 1인당 500원씩입니다. 승용차 1대당 2,000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장료도 2,000원입니다. 맞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옥희위원

그러면 똑 같이 동시에 유네스코에 지정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4,000원을 받아야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러면 주차비는 어떻게 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이 당초 이 용역을 주었을 때 주차료만 받자는 안과 주차료와 입장료를 같이 받자는 안, 또 입장료만 받자는 세 가지의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요즘 추세가 주차료는 안받는 추세로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료를 안 받는 대신 입장료에 주차비를 조금 올려서 4,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회마을은 관람료가 2,000원이고 소형승용차가 2,000원이며 왕복 셔틀버스비가 500원, 500원해서 1,000원입니다. 양동마을은 하회마을보다도 세대수라든지 보존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하회마을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으로 관람료를 받아야 안 되겠나 해서 4,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옥희위원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은 누가 인정한 것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 가치...

이옥희위원

유네스코에서 양동, 하회를 지정했을 때는 똑같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본 겁니다. 셔틀버스는 타는 사람도 있고 안타는 사람도 있고, 강변을 따라 산책삼아 걸어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높인다면 입장료를 좀 낮추더라도 충분히, 1인당 1,000원씩을 낮추어도... 주차비를 안 받더라도 수입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보통 승용차에 4인 가족이 타면 500원씩이고 버스를 타도 500원씩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갈 때는 걸어가고 올 때는 타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양동을 더 알리고 홍보를 할 수 있겠느냐, 안 그래도 지난번 학술대회 때도 우리가 양동을 좀더 홍보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적으로 이것을 알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입장료에서부터 이렇게 높아진다고 하면 처음부터 ‘거기 가니까 너무 비싸더라’ 하는 소리가 나오면 오히려 더 홍보 가치가 떨어지고 욕만 먹을 경우가 있고, 차라리 수입금의 보존을 조금 더 해주더라도 입장료는 낮추어서 안동 하회마을과 형평성을 서로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도 4,000원보다, 시 측 안은 3,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동과 하회의 큰 차이점은 양동에는 150세대 되는 세대 중에 대부분이 거기에서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다는 점이 하회마을과 다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입장료가 낮을 경우 많은 관람객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권리를 침해당한다, 그래서 입장료를 어느 정도 높임으로 해서 관람객 수준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도 양동마을 주민들에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000원으로 여러 차례 협의를 했지만 결국 4,000원에서 타협이 되어서...

이옥희위원

과장님 그것은 주민들 생각이지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거주공간을 오픈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거기 가봤는데 남이 사는 집을 오픈해서 관람객 누구라도 와서 보고 ‘아, 옛날에 이렇게 생활했구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도 다 담장으로 가려서 그냥 길 따라 걸어갔다가 오픈된 곳만 보고 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 사생활이... 이미 양동마을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했을 때 주민들께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동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과장님, 현재 관광객들 입장 외에 현재 안계 쪽으로 제가 가보니까 버스가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버스가 1일 네 번 다닙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입장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외곽으로 우회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와 버스를 우회할 수 있는 것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계댐 위에 가구수가 얼마 안 됩니다. 네 가구 정도가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람료를 징수하게 되면, 대형버스가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면 관람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협의 중인데 협의가 되는대로 버스노선을 우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버스라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노선도 정하고 이용하게 되는데, 물론 중요한 부분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양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습니까? 그런데 앞에 이용을 하던 분들에게 더 불편을 겪게 하면서 해야 될 상황인데 우회하는 것만, 물론 길을 포장하고 하면서 버스를 우회하자고 사전협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후의 일보다는 앞의 분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단지 이용료 징수 때문에 그 분들이 불편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물론 협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으시겠지만...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이제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운영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하시고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운영위원회가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운영위원회에 운영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은 지원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전혀 없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설명을 들은 내용에는 운영위원회에 약 2,000만원 정도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자료 편성을 해놓으셨는데...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당초 운영위원회가 생기기 전에 보존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보존위원회와 새마을 남녀지도자와 부녀회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의사결정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통로를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작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돈은 없고 그것은 그냥 경상경비로 보존위원회에 지원해 주던 그 경비입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다시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현재 문화재과에서 양동마을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비 포함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습니까? 현재 약 40만 명 정도 예상해서 약 12억 정도 했는데, 10억 정도의 비용 중에 40% 정도 운영위원회에 지원을 하고 그러면 40%에 대한 4억 가까운 정도의 비용을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집행을 하겠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양동마을에 관여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면 모든 이용료는 양동마을 그 자체에 다 쓰인다는 것이네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징수금액 100% 중에 40%를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 지원을 하고 그 40%는 양동마을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에 관한 제경비, 각종 사업에 필요한 사업경비를 그 분들이 쓰시고 저희들이 받는 60%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라든지 주변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화재예방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나머지 60%도 다 양동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그 입장료를 안 받더라도 지금까지 국비, 시비 포함해서 양동마을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집행하고 계시죠? 그러면 지금 징수료가 없더라도 지금까지 양동마을이 유지 관리되어 왔다는 거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까지 유지 관리되어 온 것은 대부분 문화재 수리 보수에만 치중을 했지 지역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에 따른 그런 비용은 아직까지 지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양동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 전에는 월평균 1만 1,000명 정도의 입장객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월 평균 4만 명이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하기 때문에 그 피해에 따른 보상 차원의 금액을 저희들이 입장료로 징수를 헤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양동마을 안에 체험행사 관계로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접수를 받아서 시행하거나 초·중·고등학생을 상대로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잖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입장료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 경주시민이라든지 법률에 의한 군인이라든지 양동마을의 지역주민이라든지 또 관련 친인척 그런 사람은 다 무료로 입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험학습도 무료입니다. 경주시장이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은 전부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경로도 포함되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인터넷이라든가 접수를 받아서 마을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1인당 약 3,000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내는 비용부담은 차이가 나겠지만 이 사람들이 3,000원 정도라는 비용을 내고 와서 입장을 무료로 출입을 하면 형평성에서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죠. 그냥 와서 관람하시는 분들 성인 기준 4,000원이라는 것을 매긴다고 했을 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비용 자체는 그래도 현실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거나 과한 금액이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성규 위원 수고 했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수고 많습니다. 제6조 관람료의 징수에 보면 관람권 판매에 따른 발권시스템 운영료는 시비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시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지금 사적공원에서 발권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비용이 전혀 안 드는데 혹시 양동마을이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연 900만원 정도 듭니다. 저희들은 사적공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권시스템 그 회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4항에 보면 ‘관람료 징수 등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위탁은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 위탁이 된 사실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안 됐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위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징수 요금인상은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서 인상을 해서 올라왔죠? 이렇게 4,000원으로 해달라?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이 협의 과정에서...

이종근위원

(나)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탁을 주려고 하면 반드시위탁 체결을 할 때 관람료가 최우선이거든요? 관람료가 정해져야 위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람료가 안 정해지고 위탁이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위탁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위탁을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주어야 할 사항이 있느냐, 아니면 다른 민간단체도 위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권한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권한이 있으면 관람료를, 지금 현재는 얼마를 받고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지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 조례를 만들어서 관람료가 정해지면...

이종근위원

(나) 여기에 보면 양동마을운영위원회에 40% 주는 것으로, 양동마을이라는 것을 찍어서 표기를 한 겁니까? 이 자료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탁하는 것하고 양동마을에 수익금의 일부 주는 것은...

이종근위원

(나) 누가하든 40%를 준다 그 말입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안동하회마을도 운영위원회가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거기는 몇% 줍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거기도 40%입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현재 누구에게 주나 가장 중요한 것은 관람료 징수조례가 통과되어서야 양동마을운영위원회가 하든 다른 민간단체가 하든 위탁을 할 수 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구태여, 조금 전에 안동하회마을은 입장료가 2,000원인데 양동마을은 4,000원으로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비를...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관람객들이 입장료를 사고 또 주차비까지 주면 이중으로 불편하고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료를 산정해 보니까 관람료는 4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2억인데 주차료는 약 1억 8,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적은 금액을 굳이 징수하려고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주차료는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저희 생각으로는 3,000원 정도가 적당한데 지역 주민들은 어쨌든 하회보다는 양동이 크다, 그리고 양동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다, 그래서 가치적으로 따질 때 양동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물론 양동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하회마을과 비교했을 때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양동이든 하회든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하고 관광 홍보를 얼마나 하느냐, 돈 벌어서 세수 올리는 데만 신경을 쓰지 말라 이 겁니다. 자꾸 입장료를 올려서 60%는 세수를 한다, 40% 준다... 운영위원회나 민간위탁을 하는 쪽에서 부족하면 차라리 40%를 50%로 올리고 그 대신 입장료는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역주민들 의견은 금액을 올려서 관람객이 적게 오도록 하는 의미에서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정하는데...

이종근위원

(나) 지금 과장님 말은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개인 생각이지만 경주에 오는 관광객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경주시 전역의 주차비를 없애거나 아니면 아주 적게 하거나 이렇게 해야 경주에 관광객들이 넘쳐날 것 아닙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런데 세수 올리려고... 세수 얼마나 벌 겁니까?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의 기본 생각도 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을 했는데 2,000원에서 5,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주차료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안동 같은 경우도 상당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관람료를 통일하는 것이 낫겠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것을 많이 알리고 또 경주에 관광객 유인 효과도 있고 하면 조금 저렴해야 된다, 그러나 너무 저렴하면 안 된다, 적정수준이 어디냐? 그래서 저희들은 한 3,000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했는데 그 사람들의 기본 생각은 뭐냐 하면 ‘우리는 약 500년 된 조상들의 높은 정신을 가지고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와서 집에도 들여다 보고하니까 오후만 되면 상당히 신경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자기들 생각은 우리와 상충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국장님 잠깐만요, 다 알겠는데 세계유네스코에 지정된 양동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와서 사는데 불편하다고 하면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말아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렇죠.

이종근위원

(나) 그런 말씀을 하면 안돼요, 국장님은.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그 분들 생각이 그렇다 이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리로 설득을 많이 합니다. 많이 와야 되지 않느냐...

이종근위원

(나)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양동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시설에 대한 불평이 있고, 제일 큰 불편이 안에 식당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완전히 바가지요금으로 먹을 것도 없고, ‘양동마을 오지 마라’ 이렇게 지금 역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당국에서 조사가 되어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소하려고 저자거리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니까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니, 동네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 관광객을 못 오도록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집행부가 거기에 따라 가면 안돼요. 경주시 전체를 생각해야죠.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우리가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이종근위원

(나)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실 때 국장님이 될 수 있으면 말씀을 같이 하지 마시고, 회의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리고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과장님, 입장료 징수 관계에 대해서 주민들이 입장료의 40%를 지불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입장료를 4,000원으로 많이 받으면 자기들한테 돌아가는 배분이 많잖습니까? 3,000원의 40%, 4,000원의 40% 어떤 것이 낫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어차피 관람료 100%는 양동마을을 위해서 사용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최창식위원

과장님은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60%는 양동마을의 시설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40%는 마을을 운영하기 위해서 40%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있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완전히 차이 나는 겁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60%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고, 40%는 마을 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징수금액에 대한 40%를 이미 그 분들에게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버리면 그 분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 하신 대로 사람은 적게 오고 조금 덜 복잡하고 자기들에게 수익이 많이 남는 것, 그래서 입장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사전에 이 분들에게 노출이 되어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하면 과장님은 잘못하신 겁니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사전에 노출된 것이 아니고요, 하회마을이나 외압마을이나 낙안읍성이나 전부 40%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보다도 훨씬 더 일찍 알고 있습니다.

최창식위원

하회마을을 예를 들면, 주차비를 받으면 주차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유지비를 안 받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통틀어 입장료의 40%를 주는 것이고... 자기들은 주차비는 별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안 맞잖습니까?

손호익위원

주차비는 안 받잖아요?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들은 안 받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입장료에 대한 40%를 줘야하고 그 사람들은 주차비를 뺀 입장료에서 40%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 차이가 나죠.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과 양동마을의 차이점이 그 겁니다. 그 분들이 입장료를 올리는 것은 수익금을 더 벌기 위해서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생활하는데 어느 정도 최소 한...

최창식위원

과장님, 주민들의 생활이 불편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계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서 전 국민들이나 외국의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것을 자꾸 ‘불편하다 불편하다’ 이렇게 돼 버리면 차라리 그 분들을 이주시킨다고 하십시오.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저희 집행부 생각도 4,000원은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0원으로 협의를 했는데 결국 협의가 안 돼서 4,000원으로...

최창식위원

이 금액을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과장님이 양동마을위원회에 가셔서 이야기를 충분하게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은 어떤 이유를 달더라도 4,000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순 없고 우리 의회는 다른 지역에서 받는 부분이라든지 중립적인 입장에서, 경주에 관광객이 한 분이라도 더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적정선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다 들으려고 하면 회의진행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백태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백태환위원장

예,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질의 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다시 질의 드리는 내용은 아니고요, 정확하게 회의 자료로써 남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 지원사업으로 2012년도에 역사마을유지비 2,000만원, 도비 600만원과 시비 1,400만원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니라고 하셨는데 맞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해놓으셔야지 혹시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지원되면 그것도 문제되지 않습니까?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보존협의회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존협의회가 유명무실하고요, 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돈이 운영위원회로 지급이 됩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보존위원회든지 운영위원회든지 양동마을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제가 정확하게 다시 수정을 해놔야, 조금 전에 과장님이 아니라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필관

박필관문화재과장

예, 운영위원회와 보존위원회가 같은...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김성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제 생각에는 입장료를 조금 낮추고 보존을 10% 정도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결국은 주민들의 불편보다는 지금 우리가 양동, 하회라는 유적을 어떻게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관광경주, 역사문화도시 경주를 알리느냐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8월 학술대회 발표할 때 가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은 유네스코에 등록될 때부터 주민들이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입장료를 3,000원으로 낮추고 보존금액을 좀 올려주는 것은 어떤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의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조금 전 질의사항에서도 양동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생활 침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저도 그곳을 왕래하면서 말씀도 나누어 보고 직접 눈으로 보면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그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것과 똑 같이 생활하는 입장에서 관광객들로 인해서 사생활 침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은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면 금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서 조례안을 승인을 할 수도 있죠? 제 생각에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집행부에서 마을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 다음 기회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러니까 김성규 위원님의 이야기도 반대를 한다, 현재 4,000원이 너무 비싸다 그 뜻 아닙니까?
성규

김성규위원

예.

백태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쳤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아마 4,000원이 너무 비싸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부결동의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옥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하회마을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입장료 적정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부결코자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옥희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김동해 위원님과 다수 위원님들의 재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부결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동의안은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 부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 징수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종

최병종시민생활국장

백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쾌적하고 살기 좋은 경주시를 만들기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출된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폐기물관리법」제14조 제6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 대행실적을 평가해야 하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의 원칙과 평가대상기관 및 업무를 정하였고, 평가지침 및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민간전문가, 주민대표를 포함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8명 이상 11명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부진한 업체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우수업체는 포상하여 청소업무의 서비스 수준이 향상 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의 취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태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전문위원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백태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지금 경주시에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6개소입니다.

김동해위원

6개 업체의 1년 매출은 어느 정도 되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잠시만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것은 나중에 답해 주시고요... 평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잖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선정은 1차로 했습니다.

김동해위원

입찰을 하면 입찰에 대한 기준만 하면 되는 것이지 평가위원회는 필요 없잖아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잘 하는 데는 포상을 하고 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다음에 입찰에서 떨어뜨리면 되잖아요. 입찰기준을 강화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평가위원회를 따로...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입찰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는 입찰로 하고 지금 조례에 올라온 평가위원회는 그냥 그 업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평가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알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잘못했다, 그러면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잘하는 데는 포상을 하고...

백태환위원장

아니, 포상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못했을 때는 다음 입찰에 못하도록 하던지 하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죠. 포상만 하는 게 아니고 잘 못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입찰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백태환위원장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잘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잘못 했을 때가 문제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다음 입찰에도 연관이 되죠.

백태환위원장

연관이 되어선 안 되고 그런 평가를 해서 잘해서 포상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잘못 했을 때 우리가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평가하는 것이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20조에 보면 영업정지나 대행계약 해지나 대행구역 숙소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태환위원장

그렇죠. 그것이 있어야죠. 그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못해 주셨는데 그것은 숙지를 잘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근 위원님.

이종근위원

(나) 수집·운반업체도 허가를 받아야 하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허가 받아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나) 허가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우리 부서에서 해 줍니다.

이종근위원

(나) 허가를 해 주고 허가 조건이 되더라도 앞으로 평가를 해서 허가를 취소 할 수도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허가 취소는 못합니다.

이종근위원

(나) 본인이 자체적으로 취소 요청을 안 할 때는 할 수가 없다, 안하고 놔두면 업체만 그대로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허가를 내 준 업체 중에서도 수집·운반을 못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있어요?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허가를 내준 업체가 전체 몇 개소입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허가를 내준 업체가 11개소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가를 규제를 했습니다. 규제를 하니까 도에서 감사가 나와서 왜 이것을 규제하느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허가를 원하는 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면 내 주는데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놓고 입찰이 안 되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그러면 외부환경 상 봤을 때 허가를 내주어서 영업도 못하면서 길거리에 산재되어 보기 흉하게 있는 것은 다소 정비를 해야 되겠는데 허가를 해 주고 스스로 허가 취소 요청이 안 들어오면 허가부서에서 허가 취소를 못 한다면, 거리를 한번 나가 보세요. 고물상 허가 내놓고 장사도 제대로 안하면서 지나가는 거리에 특히 관광지역에 얼마나 미관상 더럽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고물상 허가와 이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 허가를 냈다고 해서 미관을 해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고물상은 해당이 안 됩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쓰레기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

(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과장님,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심사하는 목적이, 11개 업체에 평가를 다해서...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수집·운반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합니다.

손호익위원

잘하는 업체에는 포상을 주고 못하는 데는 패널티를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엄격한 기준으로 해서 다음 입찰 때 조건을 부쳐야 됩니다. 평가가 낮아서 부실한 업체는 다음 입찰에 참가를 못하는 그런 조항을 붙여야 됩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어차피 그렇게 되면 다음 입찰에 연관이 있지 않겠습니까?

손호익위원

분명히 그렇게 패널티를 줘야 되는 것이지...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영업정지 해 버리면 못하죠.

손호익위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손호익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식 위원님.

최창식위원

조금 전 위원장님이나 손호익 말씀하신 대로 지금 포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규제를 한다고 하면, 조금 전에 금액으로 입찰을 한다고 했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금액 입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민이 불편을 느끼고 모든 사람들이 불편을 느꼈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입찰의 자격을 상실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최우선입니다. 지금 포상이 우선이 아닙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최창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에 명문화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20조에 보면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시켜 버리면 못하죠.

최창식위원

결국은 우리 시민에 대한 서비스사업입니다. 서비스사업에 대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시민들의 원성이 나온다면 이 업체는 입찰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시해야지 포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포상은 잘 하면 줘야 되겠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

최창식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조금 전에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신 연간 대행수수료가 23억 정도 됩니다.

백태환위원장

최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희 위원님.

이옥희위원

과장님, 20조에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면, 해지계약 끝나면 다시 또 재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런 겁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렇게 되면 추가 대행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래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을 했을 때 입찰에 대한 제한, 불이익에 대한 조항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20조항에 대해서 조금...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요즘은 1차에 적격심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해당이 됩니다.

이옥희위원

그것을 말씀을 안 해 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태환위원장

이옥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포상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에 포상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예산을 세워서...

백태환위원장

잘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얼마나 잘해야 포상을 하느냐 이거죠.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태환위원장

위원회 판단도 중요하지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서비스의 질이 좋으면 예산을 세워서 포상을...

백태환위원장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가 좋다는 것은 뭐냐 하면 시가지를 깨끗하게,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방치해 놓은 것도 깨끗하게 처리 해준다든지 했을 때 포상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게 있습니까?
재혁

공재혁청소과장

그래서 위원회에서... 평가방향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지침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서 합니다.

백태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시민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