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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181회 제1문화시민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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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어차피 시에서 60%하고 40% 자체 운영경비를 하더라도 다 거기에 쓰여진다고 했는데, 60%는 주로 문화재 보수하는데 쓰여지는 것이고 40%는 자체 운영경비로 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현재 해설사 4명을, 자체 마을 주민들을 해설사로 해서 10명 정도 더 늘리겠다고 하면 그것이 결론적으로 주민들의 수익사업으로 활용해서 쓰는 겁니다.

사실 40%라고 하면 운영위원회 운영경비와 그 다음 청소비, 기타 거기에 쓰여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40%로 문화재 보수를 하고 이런 것은 안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60%를 가지고 하든지 국·도비를 더 얻어오든 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이 40%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해설사를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전혀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처음부터 해설사 노임을 시에서 지불하면 그 사람들이 지불할 리가 없거든요.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관광 수입이 얼마 안 나오면 곤란하다고 하는데 박승직 위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억이 생길 수도 있고 관광객이 없다 보면 금액이 아주 적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하신데 대해서는 8억이면 8억 정도의 관광수입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3억 얼마 되는데, 1억쯤 줘야 2억이 남는데... 그러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60%는 시설을 하는데 투자를 해 줘야지 그 돈으로 운영하는데 40%를 쓰도록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13동의 체험동이 있는데 거기에는 입주 업체 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 교촌한옥마을 자체 내에서 아카데미도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것도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한 데 모아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안 그래도 한옥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 고용이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경비나 운영 면에서 이것을 자꾸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 210억이나 드는 교촌한옥마을 자체 내에서 전통체험도 하고 숙박도 하고 아카데미도 해서 역사문화정신을 그대로 보고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이 다 운영할 수가 있는데 왜 체험마을을 위탁 주어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운영을 하고...

그런데 아카데미에서 신라문화정신을 교육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교육을 목표로 하면 교육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전통체험도 다같이 와서 하면 되는데 이것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아카데미에 와서 교육하는 것하고 타 법인체에서 교촌마을을 운영하고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어우러서 하는 것하고는 차별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교육하고 체험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꼭 분리할 이유가 있느냐...

우리가 계획대로 교육을 하고 거기에 다수 인원만 별도로, 전통체험 하는 관리인원만 하면 교육하는 사람은 별도로 교육은 그대로 시행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 분들이 와서 부대시설로 전통한옥체험도 할 수 있는데 인원만 별도로 관리하도록 해 주면 되는데 하필이면 위탁을 주고 분리시키느냐 이 말입니다. 재단을 보면 대학원이 있으면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이·통장 체육행사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교육이나 연수나 이런 것을 위해서, 국내연수는 1년에 한번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리고 국외연수가 조례상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기에 달렸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이·통장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지급받고 있는 수당 등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올려달라는 뜻에서 건의를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2008년도 조례에 부결되었을 때는 타 시·군에 비하면 그 당시에는 보조해 주는 것이 다소 높았기 때문에 되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예산을 얼마나 올릴지 문제인데요, 예산을 예산과에서 가상해서 이장협의회 요구대로 해외연수를 해달라고 해서 올렸을 때 사실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왜냐 하면 이것을 잘못해서 가면 오히려 우리가 이·통장들의 뜻을 안 따를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주어진 예산 안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올릴지는 몰라도 결과적으로 예산 책정을 할 때도 집행을 잘 해줘야지 우리 의회에서는 통제하고 하는 데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하고, 그렇다고 해서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 앞서가야 된다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타 시·군보다 너무 저렴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경주 실정과 행정에 맞추어서 잘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10조에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7조 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운영협의회 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바꾸면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이 질의를 할 때 현재 협의회 회장이 3만 7,000원을 주는데 이것 가지고는 회장의 활동수당이라고 볼 수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은 협의회장의 활동수당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9조 수당에 보면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필요하면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지만 협의회 회장의 활동수당이라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 해서 공식화로 협의회장에 대해서 진료소마다 봉급활동비를 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7조를 보면 진료소마다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회 회장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명예직이 돈 많이 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래도 모든 것이 우리시의 일반보건진료직이 새로 생기면서 다 정규직화 되어서 수입하는 돈을 시에서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협의회의 운영에 대한 것만 남아서 조례를 법적으로 맞추어서 그 부분만 하는 겁니다. 그래도 협의회 기능에 보면 하는 게 많은데 주려면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도록 줘야지 4만원씩 주면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외동운동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목록 삭제되어서 부결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처음에 외동운동장 냉천리에 했을 때는 관리계획변경안도 승인되고 했지만 나중에 총 공사비 때문에 결론적으로 90억이 되었을 때는 공사비를 따져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올라온 것이 외동운동장, 안강종합체육시설, 강동생활체육공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지금 안강읍 청사도 예산을 확보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할 수 없으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일단은 목록삭제를 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올려서 하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부결시켰습니다. 현재 외동운동장 같은 경우는 올라와도 저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해야 되고, 주민과의 약속인데.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그 당시 올라온 것 중에, 추진경위를 보면 외동운동장은 2010년 10월에 읍·면 3차 설명회를 했고 안강종합체육관 이것도 2010년 7월에 민선5기 시장 공약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선정해놓고, 결론적으로 주민들한테 설명까지 다 했어요. 2013년까지 준공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현재 우리가 예산관계 때문에 전체 목록삭제를 해서 반려를 시켰는데, 제가 이야기 했잖습니까?

제가 언제 체육시설하는데 예산 만들어달라고 한 사실도 없고 그렇다면 같이 시작한 것 같으면 올려놓고 예산범위에 따라서, 예산 없으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에 따라서 시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지으면 되는데, 왜 같은 시기에 같이 약속해서 올렸던 것을 하나만 올리고 체육시설 같은 이런 것은 이번에 제외를 시켰느냐 이겁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을 같이 승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장을 해서 운동장을 옮길 때 같이 한다고 하는데요, 운동장이 옮겨진다면 현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을 국제규격을 갖추어서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밀집지역에 우리 주민들에게 상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을 요구하는 것이지 국제규격을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시장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으면 50m로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체육관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언제 될지도 모르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주민들은 읍민을 기만한다, 거짓말 한다 이렇게 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그렇다보니까 의원들이 두 명이나 있으면서 능력이 없어서 못 가져온다... 제 이야기는 그러면 그렇게 하더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변경을 하든지 해야지 같이 승인을 해 주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취소된 것은 아니다, 시장님의 약속이니까 해 줄 것이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것도 없애버리면 결과적으로 같이 올라와서 부결되었다가 외동운동장은 올라갔고 안강체육시설은 없어져버렸단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을 누가 믿겠어요? 누가 100m 해달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때 올리면 같이 올려주고 안 올리면 올리지 말라고...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