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최창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풀예산이 전에 읍·면·동에, 지금 현재 감사의 지적사항이 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시의 각 과에서 긴급보수비로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단위가 큰 것은 그렇게 부탁해서 받으면 되는데 사소한 것을 200만원씩 빼서 손볼 것 이런 것들을 일일이 각 과에 부탁하기도 그렇고, 또 과에 부탁한다고 해서 선뜻 주는 것도 아니고...
시의 각 과에는 긴급보수비라고 해서 올릴 수 있는데 왜 읍·면·동에 왜 못 올립니까? 그건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예산도 크게 많은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보면, 1년 동안 사소하게 공사를 하다보면 보수할 것이라든가 마무리할 것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그걸 꼭 항목을 정해서 하라니까.
그것도 항목을 정해서 하다 항목을 바꾸려면 다음 추경에나 바꿔야 되는데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하든지 읍·면에 주든지 아니면 위원들에게 분장을 하든지 해서 풀 경비로 해서 예를 들면 배수로면 배수로, 포장이면 포장 이런 데 풀비로 보수비를 얼마씩 줘서 포장 내용 안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이것조차 안 되게 해 놓고, 시에서 올려놨다지만 사실 읍·면·동장들 시의원들 길들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올려놓고 사정하도록 만들고 예산 성격에 맞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 하단 유용곤충산업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뒤쪽 314페이지에 보면 과수·채소·잠특육성 민간자본이전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1억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관정개발을 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에 6억 5,000만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1억이 더 증액되어 7억 5,00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6억 5,000만원 가지고 시행을 했거나 부족해서 1억을 더 증액했을 것 아닙니까?
비닐하우스 관정개발은, 현재 이것을 가지고 물이 모자라는 읍·면에 시설하우스 하는 분의 신청을 받아서 앞으로 관정개발을 해 줄 계획입니까? 321페이지 하단 조사료경영체 기계장비 지원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료경영체가 26개 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장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6개 경영체에서 조사료 생산을 어떻게 하는지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기계를 줘서, 사실 경영체라고 하지만 경영체에서 조사료 생산을 하는 건지 개인이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생산 확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셨냐는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사실 기계가 비싸고 경영체에서 공동으로 기계를 구입하여 사용해서 많은 조사료 생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부다 개인소유화 되어 있습니다. 또 경영체 회원들도 대여비를 주고 기계를 빌려 씁니다.
그리고 기계 살 때에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조 외에 전부 다 돈 있는 사람이 기계를 사서... 다시 말해 자기 농사도 짓겠지만 기계 대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조사료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기계를 보조하는 것과는 사실 왜곡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경영체들이 자기들 공동부담 해서 공동으로 조사료를 생산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네요.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일반 회원이 조사료 생산을 하고 싶으면 축산업자가 회원에 가입해서 그 기계를 이용해 조사료 생산을 확대해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보면 돈 있는 사람이 회원이 되니까 신청을 해 놓고 개인화 되어서 하나의 영업행위처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좀 지양해서 정말 축산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규모만 되면 조사료 생산에 기계를 이용해서 적은 경비로 조사료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해서 기계를 보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43페이지 하단에 녹지공간조성 및 수목식재 이것은 어디에 녹지공간을 조성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5,000만원 돼 있었는데 그것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면 되지, 아직 장소도 물색 안 해놓고 돈만 6,000만원으로 추가할 필요 있습니까? 시설비인데 무슨 다른 예산입니까? 5,000만원에 6,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이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친환경시설조성 해서 시설비, 부대비인데 밑에 시설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이 기정이 5,000만원, 비교증감 6,000만원해서 1억 1,000만원인데 그 밑에 보면 녹지공간 조성 및 수목식재가 6,000만원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녹지공간 조성 및 수목식재라고 보지 이것을 그렇게 봅니까? 그러면 1억 1,000만원 중에 5,000만원은 무엇이고 6,000만원은 식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지,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밖에 인정을 못하잖아요.
그리고 민간환경보조에 보면 환경보호협회 보조가 5,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도 1,000만원이 늘었네요? 그러면 그것을 알기 쉽도록 표기해 주던지 해야지, 한 종목에 5,000만원, 1,000만원씩 하면 한 종목이라고 보지 별도 보조비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356페이지 하단에 보면 안강근계 암반관정 보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수를 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계리 같으면 솔방지입니까, 아니면 근계2리입니까? 어디 겁니까? 내용을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근계1리 용수로 정비, 이 내용은 아십니까? 그리고 밑에 근계2리 솔방지 양수장 송수관로 보수 이것은요?
왜냐하면 수해가 나서 송수관로는 일단 복구를 했는데 위에 남은 것을... 과장님,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를 주잖습니까? 대행사업비를 줄 것 같으면 농촌공사에서, 물론 우리가 위임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시설을 하겠지만 예를 들면 양월지구다, 안강지구다, 산대지구다 이렇게 나오면 그 사람들이 계획을 건설과에 보고를 해 줍니까?
돈은 우리시에서 주고 또 시 지역에서 공사를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느 선로를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우리시에서도 ‘이 선로는 너희가 하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서는데, 돈은 우리가 주고 자기들은 마음대로 지역을 선택해서 공사를 하니까 시 건설과도 모르고 읍면에서도 모르고, 이러다보니까 어느 쪽에 하는지 안 하는지를 문의해도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돈을 줄 때 농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내남이면 내남, 건천이면 건천, 그 지구에 돈을 주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하겠다는 계획이 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를 해 줘야 이번에 어느 지역에 포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읍에서도 모르고 이것은 돈 주고도 눈감고 있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우리도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363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보수가 있는데, 가로등(보안등) 긴급보수라고 해서 약 2,000만원을 올려놨는데 지금 보수할 게 이것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366페이지 나정교 경관조형물 관람 주차장 조성,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또 돈을 5,000만원이나 들여서 새로 보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차장은 당초예산에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삭감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형물도 굉장히 여론이 분분하던데 꼭 5,000만원을 들여서 안 고치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치미를 처음 할 때 잘 하셔야지 돈을 그렇게 들여서 치미 설치를 해놓고 그것이 또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새로 뜯어고치고... 경주시에 돈이 없다고 해도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안강 중앙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4억이 되어 있고 추경에 2억이 반영되어 있네요? 그리고 작년 5억은 보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올해 예산 6억하고, 또 저희들이 방폐장지원금 15억을 주어서 21억 아닙니까? 21억을 가지고 하면, 지금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15억을 배정할 때는 LH공사 지나서 여중 위에 헌집들이 한 6채 있거든요. 첫째, 그것을 보상해서 철거하는 것으로 읍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LH공사 위에 도로를 내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해서 집부터 택지를 사들이고 철거를 해야 되는데, 계획을 그렇게 해 주시면 하고요...
그리고 산대5리 도시계획도로는 당초예산 5억하고 추경에 2억해서 7억인데, 지금 얼마 정도 부족합니까? 이것도 올해 안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강중앙도로, 산대5리 도시계획도로, 이것이 우리 읍에서는 가장 큰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방폐장지원금을 여기에 쓰도록 했는데요, 이것을 꼭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승강장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가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1억 5,000만원, 1억 4,900만원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수요가 그만큼 많이 모자랍니까? 111페이지 하단에 성인문자해독교육 지원사업 이것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사랑방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에서 하는 겁니까? 150페이지 복지지원과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을 보면 장기요양기관 운영비지원이 전액 삭감됐고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도 그렇고 그 다음 영유아보육료도 보면 전부 다...
예, 삭감됐는데... 이번에 새로 됐는데 어떻게 반환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151쪽 영·유아보육료 8,366만 9,000원.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됐냐는 말입니다. 시·도비인데 이것을 책정할 때 무조건 덮어놓고 책정합니까? 물론 도비를 많이 받는 것도 좋지만 재정이 어려운데 유효적절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정확한 계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57페이지 지역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30억 1,300만원이 중앙상가 주차장 부지매입인데, 어디에 계정이 있었습니까? 이건 도시개발비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도시개발비는 원래 할 때 개발사업의 소득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00억을 제쳐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통시장 활성화 같으면 국·도비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중앙상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합니까? 사실 따지면 다 도시개발비입니다만 이 100억을 제쳐두고, 이것은 특수한 사업에 써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고 100억을 통과해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취지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70억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막 쓰겠네요. 그것은 풀비로 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임의대로 30억을 씁니까. 알겠습니다. 사용하는 범위도 마음대로고 삭감도 우리 마음대로니까 알겠습니다.
단장님, 제가 시정질문을 시장께 했습니다. 안강 같은데 방폐장지원금 몇 십억 나눠서 중앙도로 하나 지원해 줄 수 없느냐, 그 많은 인구 선거 할 때 그렇게 했는데 특별회계 해 달라, 그건 의원들의 몫이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들이 결정지을 문제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시장마음대로, 100억을 마음대로 30억 잘라서 주차장 해 주고 우리가 물으면 그건 의원들 몫이라 하고 그건 어디 무슨 법에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