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와 5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0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지 난 6월 25일 경주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26일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6월 27일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청·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김성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지난 6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2, 13일 이틀간 다양한 환경변화 대응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의정활동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적 의회운영을 위하여 의원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7일 경주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원전·방폐장 관련 경주시의회,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월성원전 1호기 즉각 폐쇄, 방폐장 공기연장 관련 안전성 문제, 신월성 1,2호기 제어용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방폐장내 드럼통 부식,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 부진 등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대책을 협의하였습니다. 6월 19일 울릉군의회에서 개최한 제213차 경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6월 25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18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과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개원1주년 및 경주시의회 20년사 발간 기념식,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를 위한 원전 소재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전체의원 간담회 개최, 문화시민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경주시 행정기구 개편 및 정원조정계획,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 확산 사업, 경주버드파크 추진현황 및 경주동궁원 경쟁력 제고 방안과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 추진 상황, 문화시민위원회 명칭 변경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협의하였습니다. 6월 28일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수집과 업무연찬을 위하여 제1,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4일 순천 국제정원박람회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어제 7월 1일은 제6대 경주시의회 후반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1주년 의정 성과 영상물 상영과 함께 향후 경주시의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하고 언론의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7월 2일부터 7월 23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성규 의원 외 6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성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인 2013년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7월 22일·23일 이틀입니다. 시간은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인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는 오전 10시이고,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7월 22일, 23일은 오전 10시30분이며, 출석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소와 경주시의회 본 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부시장, 국·소장, 담당관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 및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은 열 한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영길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손호익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동해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해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권영길 의원님과 정복희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영길 의원님과 정복희 의원님이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3일부터 7월 21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22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