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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헌오 의원 발언

187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7-08

박헌오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근위원장

(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익

이규익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익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손경익 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다섯 분의 예산결산 검사위원께서 지난 5월 29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오늘 안건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 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해당 국·소·담당관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시민생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시간 관계상 상세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결산규모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 결산액은 1조 3,112억 8,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8,786억 600만원으로써 4,326억 8,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9,553억 7,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71억 3,900만원으로써, 2,282억 3,7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세입은 당초 징수결정액 9,754억 3,700만원 보다 2.1% 정도 감소한 9,553억 7,600만원입니다. 다만 전체 세입의 61.9%를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서 조달되어 지방자치화시대 자주재원 확보에는 다소 미흡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확충 등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출은 세입 결산액 9,553억 7,600만원의 76.1%인 7,271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와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등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 결산하고 있으므로 세입·세출 결산액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100억 3,4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76억 2,500만원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기타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2,458억 7,600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538억 4,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에는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문화유산 보호 및 활용지원 등 8건에 2억 7,600만원을 전용하였고, 감사담당관 예산이던 바로콜센터 운영이 시민봉사과로, 도로과에서 실시하던 사업 일부가 교통행정과로 직재개편 및 사업부서 변경 등으로 인하여 47건에 33억 2,300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년도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포괄사업비관리 등 575건에 1,650억 5,800만원을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북군마을급수관연결공사 등 31건에 24억 8,2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5개 특별회계에서 통일전관리사업 등 21건에 35억 7,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9종에 194억 7,2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연도 말 현재 총 채권액은 157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8억원 300만원, 특별회계가 49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12년 말 현재 채무원금은 661억 7,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3억 5,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638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토지가 9,800만㎡(2,964만 5,000여평)에 1조 1,771억원, 건물은 29만 5,000㎡(8만 9,000여평)에 3,587억원, 기타 기계·기구, 공작물, 무체재산, 유가증권 등이 3,705억원으로 총 1조 9,063억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결산서의 첨부서류인 2012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현금주의 세입·세출결산서를 발생주의 원리를 적용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재무보고서의 구성은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 결산총평,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2012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입니다. 총자산이 5조 5,492억원이며, 부채는 2,603억 5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5조 2,888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입니다. 총수익이 8,680억 2,500만원이며, 총비용은 6,395억 4,9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이 2,28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에 3,600만원, 배 흑성병방제 긴급약품비 1억 2,900만원, 제16호 태풍 산바 피해복구에 11억 1,700만원, 민사소송 판결 대체집행에 3억 9,000만원, 강풍·풍랑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지급에 6,000만원, 2012년 4월 11일 경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에 9,900만원, 태풍 볼라벤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선지급 등에 5,200만원 등, 총 20건에 18억 8,3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제15회 경주 떡과 술잔치 임시주차장 긴급조성 공사에 1,8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귀중한 재원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세출 예산을 절약하여 집행하고자 노력 하였습니다만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위원님 들의 검사를 거쳐서 제출된 내용임을 감안 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소, 담당관별 직제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국·소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0쪽부터 41쪽까지, 149쪽부터 158쪽까지, 읍·면·동 106쪽부터 143쪽까지, 642쪽부터 710쪽까지, 기금결산 1001쪽부터 1026쪽까지, 채권현재액 1027쪽부터 1033쪽까지, 채무결산 1035쪽부터 1040쪽까지이며, 그리고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 721쪽부터 722쪽까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예산액 전년도와 당해연도를 보면 전년도는 예산액이 1,000원으로 치면 2,711억 7,800만원이고 당해연도로 치면 올해는 2,208억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이... 공기업특별회계는 올해가 작잖아요. 전년도보다 예산이 작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전년도 보다 예산이 작은데 여기 미수납액을 보면, 미수납액이 더 많아요. 예산이 적으면 미수납액이 적어야 맞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전년도 보다 적은데 미수납액이 전년도 보다 더 많으면 이것은 수납을 하는데 있어서 집행부에서 좀 노력을 덜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가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정복희위원

경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경기가 어려워도 %로 따지면 작년 수준은 맞춰져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수납이 안 된 것은...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도 훨씬 많고요. 이런 것들은 공무원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수납액을 독촉하든지 해서 우리시 재정에 보탬이 되어야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부서별 회의할 때도 하고 좀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동해위원

집행부 전체 부서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이건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정복희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이월액이 많다, 불용액이 많다... 과장님께서는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만하니까 사업 세부내용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액이 많은 우리시의... 다른 일반적인 시·군에는 예산이 연말에 추경으로 편성되는 것은 거의 날짜가 12월 28일 정도에 정리추경이 성립되는데, 그래서 그게 다음연도에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또 우리시의 경우는 문화재 시·발굴 관련해서 사업비가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사안별로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우리시가 많다고 봅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담당은 집행부 전체를 볼 때는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은 게... 물론 문화관광과라든지 문화재과 이런 데서는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사업추진 과정에 민원도 있고 부지보상관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제일 문제가 문화재 관련이 크고, 그 다음 지난해는 태풍 실바가 있어서 그 사업이 사실 늦어졌습니다. 추경에 성립되고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정리추경이 왜 있는 것이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정리추경은 말대로 정리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정리하는데 그때 안 생기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당초나 1차 추경에 확보해 놓고 사업은 시행중이면서 이월해야 되지요. 이월하기 때문에 그렇고... 불용도 목적 외 불용은 제가 알기로 거의 없는데, 중간에 생기는 과정은 정리추경 할 때 불용을 많이 정리하지만 소액들은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목별로 모아놓으니 금액이 큰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하여튼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손호익 위원님.

손호익위원

우리 채무가 661억이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손호익위원

채무가 661억이고 부채가 2,603억인데 부채와 채무는 어떻게 다릅니까? 부채도 빚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결국은 빚이지요. 상환예산회계법상 저희들 관리하는 게 채무라는 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것을 저희들은 순수하게 채무라고 판단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BTL이나 BTO로 하는 것은 사실 상환해 가면서 기금 상환하고 사용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 정리상 구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손호익위원

채무 661억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부채내용은 일반회계하고 상수도, 하수도 세 가지를 채무로 보고 약 662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손호익위원

부채 2,600억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2,600억은 문화예술회관과 하수관거 한 것이고.

손호익위원

문화예술회관 앞으로 상환할 금액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BTL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그것도 갚아야 될 부채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부채라고 보지만 지방채에서 보는, 저희들이 예산회계법상 보는 채무는 포함 안 시키고 있습니다.

손호익위원

이것 끝나고 난 뒤에 부채 2,603억에 대한 내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과장님, 부채 중 BTL사업에 관한 부분에서 부담금을 거기에 포함 안 시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산회계 예산관리 할 때 안전행정부에서 자료를 만들 때 순수하게 채무는 지방채만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부담해야 될 BTL사업의 부담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약 5,478억입니다.

박헌오위원

우리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시비가 3,000억 정도 되고요.

박헌오위원

시비부담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연차적으로 하수관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자가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그 수익을 받아가는 겁니다. 사용료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5,000억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숫자상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행정부에서도 예산을 판단할 때 채무는 순수한 지방채 발행만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한 5,000억 되는데 우리시가 실질적인 부담금액이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나와 있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요. 상환기간도 20년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은 부채에 안 넣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안 넣습니다.

박헌오위원

그래서 부채가 600 몇 십억으로 줄었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이해 할 때는 그렇게 안 봤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위원도 그것을 부채로만 생각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5,000억이라는 큰 부분이 부채에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 되네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시설에서 공공기관에 양도해 임대료를 받고 그 임대료 같은 것이 또 수익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채무로는 보지 않는다,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헌오위원

그것 나중에 손호익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대로 자료를 주시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잠시 부채와 채무를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종전에 일반회계만 다룰 때는 채무로 해서, 이것은 지방채 차입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661억원이 되고... 부채라는 것은 우리 하수관거사업이나 예술의 전당 임대비용 같은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것인데 그 금액이 2,603억 남아있다고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임대를 내고 해서 점차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고, 단기성도 있지만 장기성도 있고 해서 채무는 661억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661억원으로 그렇게... 당초 민선5기가 들어 설 때 900여억원이 됐었는데 약 300억 정도를 민선5기에 들어와서 3년 동안 전부 상환하고 규모를 줄여나가서 지금 현재는 660억 정도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호익위원

국장님, 민선5기 들어서 채무는 줄었고 부채는 늘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5기에 들어와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종전의 하수관거사업하고... 지금 부채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거의 전체라고 해도 되는 것이 하수관거사업이 대체적입니다. BTO, BTL 사업이 그게 전체입니다.

손호익위원

그것도 하나의 빚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복식부기를 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부채인데, 그것도 갚아야 될 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채무는 복식부기 이전에 정부회계상, 결산을 정리할 때는 채무만 따집니다. 그래서 채무가 661억, 그 다음 복식부기에 관련해서 발생되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금액은 2,603억입니다.

손호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위원장님.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얼마까지 여유가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상세한 한도금액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미국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산하는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산하는 이런 우려가 없는 것이 발행하기 전에 국가의 사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감당 못할 경우 같으면 안전행정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의 한도인지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성규

김성규위원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이게 2013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앞으로 83억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한도이고 우리가 건전재정운영 기조로 본다면 가급적이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는...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결산검사가 끝나고 검사하신 분들의 의견이 어쨌든 BTL이라든가 BTO사업에 소요되는 이자율을 봤을 때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약 4% 전후 정도의 이자율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약 2% 전후 정도의 이자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금액에 상응할 수 있는 지방채 발행의 범위가 안 되네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를 봤을 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자율에서, 이 자료에도 나오듯이 이자율 차액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더 커지게 되어 있는 방향을 지방채발행으로서 돌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게 오히려 더 금전적으로 득이지 않느냐고 제의했었는데 이 금액을 봤을 때는 크게 지방채를 돌릴 수는 있는 폭이 없네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방채로 차입을 해서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안 된다는 거네요? 그에 비하면 금액이 너무 소액이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특별회계에 보면 여러 가지 계정이 많이 있는데요. 기반시설 같은 것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 기반시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원래의 목적에 하면 되지 기반시설 부담금이라고 특별히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나 이런 겁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거기의 기반시설 어떤 것을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자체가 기반시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치수사업도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물론 다 일반회계로, 모든 특별회계는 다 일반회계로 할 수는 있지만 하면 그 사업목적이 덜 부합되지요. 특별회계 사업하는...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굳이 왜 특별회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더 열심히 집중하자는 차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면 일반회계가 너무 치중되기 때문에 그 목적은, 그 사업은 일반회계 돈을 절약하더라도 특별회계에 집중하자는 차원에서 특별회계를 별도로 관리하는 겁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별도로 관리했을 때, 만약에 예산을 책정해서 이런 것이 안 생길 때는 다른 것으로 이월도... 전용할 수 있는 다른 주머니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 특별회계는 시민을 복리증진이나 특별하게 그 사업을 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사실 수익성이 잘 없는 사업들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회계 명부를 보면 도시교통사업 이런 것도 우리가 보통 보면 주차장 설치나 이런 것은 교통과에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특별회계 명분으로 예산을 많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 굳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진짜 특별회계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그런 현안사항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것은 정말 주차공간이라든가 교통상황이 열악한... 우리나라가 심한편입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주차장 확보도 사실은 일반회계도 가능합니다만 특별회계로 해야만 좀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렇지요.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없는 것을 특별회계로 하지, 이렇게 주머니를 따로 안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특별회계는 원래 세입을 단일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주머니가 하나가 되어야 원칙인데 도시교통이라든지 지난번 방폐장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하는 생활기초수급자관리라든지 그런 특별한 분야를 관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회계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자체는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되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라도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맨 처음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구분은 특별회계가 생길 때 그때 당시에 이미 심의가 되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특별회계를 없애고자하면 또 관련 조례나 법령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결산하는 과정에서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대로 심사를 해 주시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특별회계 구성될 때 그때 논의가 되어서 관련법령에 근거를 한다든지 우리 조례에서 근거를 한다든지 해서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매년 예산이 집행되어 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다지만 특별회계는 굳이 꼭 해야 되는 줄 알고 예산집행할 수 있는 길이 잘 열려있는 감도 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치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기간산업 한창 할 때 만든 것을 지금까지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도시교통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통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특별회계라는 주머니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단위사업별로, 치수사업 같은 경우는 풍수해라든지 재난, 방재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한 위원님 말씀대로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필요 없다고 판단이 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없애는 방향도 고려는 해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치수사업같은 경우는 특별회계가 반드시 존치가 되어야 방재라든지 치수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2008년도에 다른 곳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윤병길 위원님.

윤병길위원

과장님, 우리 조금 전에 채무가 얼마라고 했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지난 연말에 662억입니다.

윤병길위원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577억 정도 됩니다.

윤병길위원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어떻게 발생되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말 그대로 집행잔액이,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하고...

윤병길위원

세입에서는 세출을 뺀... 하고 남은 것을 의미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예.

윤병길위원

순세계잉여금은 원래 법상 어떻게 됩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다음 년도에 세입으로...

윤병길위원

그건 아니지요. 그냥 단순이월 시키는 겁니까? 순세계잉여금 원래 목적이 뭡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순세계잉여금이라 하는 것은 예산과는 별도로...

윤병길위원

적립해 나가는 것.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게 아니고 당해연도에 전년도 예산이 세입된다든지 하는데... 이건 자금운영 측면으로 고려하는데, 예산과는 별도로 자금이 예를 들어 2013년도에 100억이 들어왔는데 돈이 90억 나가게 되면 현금이 10억 남습니다. 이것은 다음연도 세입으로 조치를 하게 됩니다.

윤병길위원

그런데 법상 원래 채무를 갚아나가는 것 아닙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것은 채무관련 조례에서 순세계잉여금의 5% 내지 10%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건 적립금으로 하도록...

윤병길위원

우리 경주시도 있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런 관련규정은 있습니다. 채무관련에... 기금조례에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10억 남으면 10억의 5% 같으면 5%를...

윤병길위원

5% 지금 채무를 갚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지방채상환기금에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의 2%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된 목적은 지방채가 600억정도 되면 일시에 상환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이 남는 금액의 2% 정도를 해서 기금상환조례 정한 기금에 적립하도록 해서 모아서 한꺼번에 갚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하고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적립금액은 2012년도 말 현재로 13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윤병길위원

오늘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포상금을 예산 책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겠지요?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 기준은 특별한 기준보다는 사회통념상 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전년도에 200만원을 정했으면 올해도 200만원 정도하고 이렇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거의 비슷하게 합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액수를 감안했을 때 올해 그것을 보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다만 포상금 같은 경우는, 시민제안이나 이런 것도 작년에 봐서 하는 것이 맞지만 올해는 또 사실 그 중에 좋은 제안이 들어오면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올해 시민제안을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런 것을 다 예산에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포상금 같은 경우에 시정 중요업무 자체평가강화 이 사업에 있어서는 포상금 1,150만원을 책정했는데 다 나갔습니다. 그런데 녹색성장전략같은 이런 큰 사업에서 포상금은 900만원을 포상금으로 잡았는데 잔액이 660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많이 남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포상금 이것은 판단하고 시상할 때 선정하거나 결정을 지을 때가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앞에 말씀하신 것은 보편화, 평가하기가 쉬운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민하고 어려운 것은 사실 포상 대상자도 적을뿐더러 그게 좀...

정복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녹색성장전략의 작년도 포상금 잔액은 얼마 남습니까?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자료가 없습니다.

정복희위원

제가 보니까 포상금이... 물론 우리가 예산이 많아서 크게 많이 잡아서, 돈이라는 것은 넉넉하게 있으면 우리가 사용할 때 푸근한 마음이 있지요. 그렇지만 현재 우리시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조금 예산을 빠듯하게 세워서 돈을 조금... 이 예산도, 600만원이라는 돈도 어느 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라면 돈이지 않습니까? 그 밑에도 200만원 포상금을 잡아서 잔액 77만원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30%도 안 썼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을... 기획예산과에서 무엇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예산을 조금 더 치밀하게 짜면 잔액이 줄어들지 않겠나. 그러면 우리가 다른 곳에 긴급한 사업을 하나는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포상금 같은 것도 너무 넉넉하게 하지 말고 좀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예산담당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용액하고도 연관되는데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성규

김성규위원

국장님, 이번 결산검사 내용에 상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시가 당면해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적이든지 복리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따르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중에 현재 우리 시민들의 복리를 위한 시설들... 나열해 보면 운동장, 체육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그리고 여러 단체의 복지회관 이런 쪽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시가 타 지방단체에 비해서 특히 행사가 많다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따르는 보조금이 무리하게 지원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을 어떻게 끌어가야 될지 가지고 계시는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행사성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시에서도 사실상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집행단계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행사성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예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집행하는데도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 부분은 당장 후반기 2014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때 한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앞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 나열을 한 시설물들... 운동장, 체육관, 경로당,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여타 단체의 복지회관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규

김성규위원

계속 요청이 있으면 계속 지어야 될 상황인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더욱더 강화를 하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더 하더라도... 또 노인시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부분들은, 사용처가 중복되는 이런 부분들은 신중히 검토해서 중복되는 시설물이 다시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왜냐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유지관리비가 따르게 되지 않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2쪽, 159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예.

김동해위원

지금 저희들이 11일부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국·소별로 하고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시간절약도 그렇고 또 감사에도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결산도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해당되는, 감사 때 지적하실 부서들은 감사 때 하시고 해당 안 되는 부서만 질문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종근위원장

(나) 감사담당관과 앞의 것만 국·소별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별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렇게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위원님들이 해당되지 않는 부서를 질의하고 해당되는 것은 삼가 해 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

(나) 그런 것은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43쪽부터 50쪽까지, 102쪽, 162쪽부터 254쪽까지, 621쪽부터 626쪽까지 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871쪽부터 882까지입니다.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결산서 43쪽입니다. 문화관광과에 지난 연도 수입이, 징수결정액이 97만 4,000원인데 수납총액은 150만원 밖에 안됐거든요. 지난 연도 수입이... 결산서 43쪽입니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정복희위원

지난 년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97만 4,000원인데 수납액이150만원 밖에 안 되고 미수금액이 다음 년도로 이월된 것이 974만원이거든요. 수납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주로 노래방이나 PC방 게임업에 수입을 정할 때 연말에 되거나 해서, 정해 놓기는 하는데 납부 기일이 연기가 되어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한번 조정을 해서 하면 3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때문에 그렇지 별다른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기한이 언제입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보통 보면 과태료 납부를 저희들이...

정복희위원

2012년도 결산 같으면 2011년도 돈을 지금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2013년도거든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러니까 2012년도 결산 아닙니까? 2011년도에서 조정된 예산을 2012년도에 돈을 받았는데 적게 받았다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조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분이 적기에 낼 수도 있고... 지난 년도 말에 조정되어서 늦게 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말에 조정된 것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노래방이나 과징금을...

정복희위원

국장님, 지난 년도 수입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가 자료를 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난 년도에 어느 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언제 부과해서 언제까지 내야 되는데 징수가 안됐는지 그것을 저한테 보여 주십시오.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결산금에 보면 문화관광과 예산 중에 명시이월이 많거든요.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목적대로 집행이 안 됐다는 거지요?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2012년도 같은 경우 추경예산이 늦게 되다보니까, 그때 저희들이 문화관광 예산은 기금하고 전부 다 3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이 늦어서 자체가 명시이월 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추경예산을 했을 때는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되고, 부득이 당초예산에 못했을 때 추경예산으로 했을 때는 그것을 목적대로 이용하겠다는 의도 하에서 한 것 아닙니까? 목적대로 이용을 못해서 다음 년도로 이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는 목적대로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이 문화관광사업 예산은 거의 3월에, 당초예산 쓰고 난 뒤에 기금이라는 사업이 교부되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을 빨리 하면 저희들 집행율이 좀 올라갑니다. 그때는 상당히...
순희

한순희위원

명시이월하면 의회에 승인을 받습니까?
태수

박태수문화관광국장

명시이월은 다 해서 의회에서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에 같이 해서 승인을 받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51쪽부터 63쪽까지, 255쪽부터 347쪽까지이며, 예비비 지출 721쪽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977쪽부터 988쪽까지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국장께서 지금 행사 나가셨다 바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1분만 기다려주십시오.

이종근위원장

(나) 무슨 행사가 있었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농정과 행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의회에 회의가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왜 그렇습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시간이 조금...

이종근위원장

(나) 우리가 조금 빨리 진행한 겁니까?
기도

박기도경제진흥과장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병우

도병우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64쪽부터 75쪽까지, 100쪽부터 101쪽까지, 348쪽부터 434쪽까지, 618쪽부터 720쪽까지, 예비비 지출 721쪽부터 722쪽 입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 819쪽부터 857쪽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923쪽부터 934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965쪽부터 975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859쪽부터 870쪽까지,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907쪽부터 922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989쪽부터 999쪽까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883쪽부터 905쪽까지,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별책으로 된 각 결산서를 참고하시면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국장님, 교통행정과에 작년 15회 경주 떡과 술잔치 임시주차장 긴급조성으로 2,000만원 예산 지출결정해서 했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그때 1차 추경이 언제 있었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때 1차 추경이 5월인가 있었습니다.

정복희위원

아니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작년에요

정복희위원

1차 추경이 7월 14일 경에 있었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작년에는 그랬고 2012년도에는 5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지금 떡과 술잔치는 언제 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가을에 했습니다.

정복희위원

10월에 했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정복희위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월쯤 되면 7월 추경할 때 미리 예상을 해서 추경에 넣어야지 왜 가만히 있다가 예비비에서 씁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그때 당초 장소를 황성공원에서 다 하기로 했는데 일부 공연을, 외부에도 오기 때문에 공연이나 전시를 봉황대 거기에도 해야 된다, 그런 의견에 의해서 결정이 나서 갑자기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복희위원

원래 봉황대에서 한다고 결정이 났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아닙니다. 원래 시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시내에서 다 하도록 해서 우리 임시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안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정복희위원

이런 예산을, 예비비는 정말 긴급할 때 써야 되는 돈인데 이런 임시주차장 할 때 2,000만원씩 쓰면 안 되지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런데 사전에...

정복희위원

7월에 우리가 추경도 했는데 그때 예산을... 미리미리 생각해서 해야지, 그때 눈 앞에 가서 생각한다는 것은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때 7월까지는 황성공원에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비비를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예비비는 말 그대로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 쓸 수 있도록 남겨두고 이런 것은 우리가 추경에 해서 다 할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예산을 정확하게 치밀하게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정복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수고하셨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박헌오위원

도시건설과 세외수입 중에 이자수입이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이자수입은 특별회계에...

박헌오위원

특별회계에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박헌오위원

특별회계 이자수입 항목이 뭡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특별회계 항목을 외우지 못했습니다만... 치수사업특별회계.

박헌오위원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이자수입이 발생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별도로 예치를 해 놓지 않습니까. 예치를 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헌오위원

국유재산에 시가 징수하는 세외수입은 몇%를 합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국유재산에요?

박헌오위원

도시건설과와 관련있는 국유재산에 우리시가 국가로 환원시키고 남는 것을 몇% 받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교부금말입니까? 보통 20% 정도.

박헌오위원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국유재산을 우리시가 관리하면서 대부료를 받는 중에 우리가 몇%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우리가 교부금을 받습니다만 제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박헌오위원

나중에 확실하게 알아서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박헌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예비비문제인데요. 감사자료에 보게 되면 이번에 결산세무사 자료에 보면 예비비 지출한 곳이 외동 모화4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 지출사유가 보면 민사소송 판결대체집행 도시계획도로 긴급개설인데요. 우리가 예비비 지출에 보게 되면 천재지변이나 긴급을 필요로 할 때인데, 이게 긴급한 사항이었습니까? 이치에 맞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예.

김동해위원

민가소송판결은 어떤 사유로...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거기 도로에 지하매설물이 있었습니다. 개인 땅에... 상수도와 오수관 철거해 달라, 그래서 법원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서 철거해 줬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된 사항은 부당이익금이나 환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예비비로 즉각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예비비 지출이 맞다는 겁니까?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일단 예산 책정된 것은 없고, 법원에서 대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비비로서 마무리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피치 못할 그런 형편입니다.

김동해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복희 위원님.

정복희위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인데요. 78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을 예산은 1,500만원으로 잡았고 징수금액은 10억인데...
영춘

김영춘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다음입니다.

정복희위원

죄송합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5분까지 10분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76쪽부터 88쪽까지, 103쪽부터 105쪽까지, 435쪽부터 529쪽까지, 627쪽부터 641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22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는 783쪽부터 793쪽까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특별회계는 795쪽부터 805쪽까지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807쪽부터 818쪽까지이고, 공유재산물품증감 부분은 1041쪽부터 1050쪽까지입니다. 시민생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위원

국장님, 787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난 연도 수입이 예산액은 1,500만원이고 예산현액도 1,500만원, 징수결정액은 1억 55만 9,000원인데 수납총액은 419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수납액이 9,6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뭡니까?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에서.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지난 연도 수입액 징수결정이 1억인데 미수납액이 9,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다소 발생되었습니다.

정복희위원

기간 미도래 된 것도 미수금액으로 잡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총괄로 전체 징수결정을 하고 부분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세입을 하는데 기간이 미도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 내 결산시점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그런 사유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정복희위원

지난 연도 수입의 자료를, 이것은 지금 2012년도 것이잖아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12년 말 기준입니다.

정복희위원

2011년도 것하고 2012년도 것하고 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T/F팀 구성해서 잘하고 계시죠?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김동해위원

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작년도 공유재산을 보게 되면 작년도에 늘어난 것이 얼마나 늘어났느냐 하면 3,640억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감해진 것은 62억 정도만 감해졌지요?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자료 몇 쪽...

김동해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62억 정도밖에 감이 안 됐고 늘어난 것이 3,600억원 입니다. 공유재산은 해만 가면 갈수록 늘어나잖습니까? 지금 보면 무조건 늘어나게 돼 있어요. 감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각을 하거나 불허를 안 할 경우에는 무조건 늘어납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렇지요. 매각이 없으면 늘어나지요.

김동해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계속 질의를 하는 이유가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하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작업 중이니까 62억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600억씩 늘어나는데 우리가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팔면 세수증대가 됩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세금도 못 받잖아요. 불필요한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세수도 증대될 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게 되면 개인 세금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작년도만 하더라도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감사할 때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전 시유재산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서 등급화해서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재산은 관리를 하고 또 활용할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행정에서 굳이 관리하고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공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처분을 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역개발사업에 보태 쓰도록 방향을 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고려해서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해위원

어쨌든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동해 위원, 수고했습니다. 박헌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헌오위원

하늘마루의 수입이 결산서에 보면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지출금액이 한 10억 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하늘마루가 적자를, 우리시가 운영하면서 굉장히 부담이 크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하늘마루 같은 경우는 초창기는 수입보다 지출이 과다하게 나가게 마련이고 그 다음 해부터는 그렇게 많은 손실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초창기의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적자폭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운영에 관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운영이 안 돼서 적자폭이 크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초창기에 이용이 저조해서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하고 하면 점차 개선이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초창기에는 홍보도 부족하고 실지 사용하는 빈도가 적기 때문에 다소 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박헌오위원

시에서 협조를 안 해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적절한 조치가 있으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그 부분에 깊이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사 합니다.
상운

최상운시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헌오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박헌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생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은 결산서 91쪽부터 93쪽까지, 104쪽, 538쪽부터 577쪽까지, 636쪽부터 638쪽까지 입니다.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

김성규위원

소장님, 검사하신 위원님들 자료에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보건행정예산 집행잔액 과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검사에서 이렇게 나왔죠?
미경

김미경보건소장

그 건은 보건복지부에서 고혈압, 당뇨 등록센터를 6월에 선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추경을 7월말에 했으니까 사업기간이 8, 9, 10, 11, 12월 절대적으로 부족했고요, 또 그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기간이 너무 짧아서 제대로 못한 그런 것이 있고, 또 지역사회의 의사회에서 고·당등록센터라고 하면 환자들을 뺏길까 해서 적극적인 협조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다 못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렸거든요. 사업 결정을 12월쯤에 해줘야 11월에 예산편성 해서 그 다음 사업을 잘 할 수 있는데, 복지부 자체에서 늦게 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돈은 받아놓고 예산을 다 충분하게 못 썼죠. 그래서 과다계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규

김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김성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국책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책사업단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89쪽과 530쪽부터 534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5쪽부터 963쪽까지입니다. 국책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국책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책사업단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결산서 94쪽부터 96쪽까지, 578쪽부터 608쪽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복희위원

소장님, 9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적세외수입이나 공공예금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이런 것이 징수결정액은 있는데 예산액은 없을 수도 있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반납분도 있을 수 있고 세입 잡혔다가 사업이 취소되는 부분은 지출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없습니까?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세입은 잡혔는데 다음 추경에 바로 예산편성이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복희위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실제 수납액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예산액은 없는지 그것이 좀 이상해서요?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세입부분이니까 완전히 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임대수수료를 받으면 그것은 세입으로 완전히 들어가고 다음 해에 예산편성이 되죠.

정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정복희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는 결산서 97쪽부터 99쪽까지, 609쪽부터 617쪽까지, 사적관리특별회계는 761쪽부터 781쪽까지입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은 결산서 90쪽, 535쪽부터 537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희

한순희위원

국장님, 세입·세출 결산서를 봤을 때 계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포괄적으로 질의 드립니다. 특별회계에 보면 기관부담금은 2006년도에 제정을 했다가 2008년도에 다 폐지되었거든요. 자료에도 보면 기관부담금에 대해서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도 보면 얼마든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데 특별회계로 따로 만들었고요, 도로교통특별회계도 보면 주차장조례, 주차장 설치 같은 것은 얼마든지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도로교통특별회계로 넣었습니다. 교통조사용역 이런 것도 굳이 특별회계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넣었고요... 그 다음 사적관리 신라문화선양회 이것은 만든 지가 3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 제목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그 제목도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특별회계는 9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것도 아직까지 현 시대에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의 계정을, 제목을 다 검토해서... 제목도 바꾸고 없는 것은 폐지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이태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근위원장

(나) 한순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결산 심사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187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