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성규 의원 발언
과장님, 377쪽에 대해 조금 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계림연합시장의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들을 이 분들이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잘 참고하시고 관리를 잘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계림연합시장에서 연합이 된 주체가 아니고 시장경제진흥원이라는 공기관에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378쪽 민간자본보조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억의 증액 신청을 하셨잖습니까?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신청지에 다 충당을 못해서 1억을 더 신청하신 겁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가스사업으로 하고 나서 지역마다 골목에 보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조금 틈을 두고 재포장을 해야 된다고 해서 도로포장을 해놓으면 우리가 기존에 포장해놨던 도로를 많이 훼손시켜놓고 끝나버리고 가더라고요. 이 부분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93쪽 민간경상보조에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당초에 없었는데 이번 추경에 국비가 내려온 모양이죠?
농정과로 농촌의 아이들 돌봄센터로 해서 내려왔는데 복지지원과의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전혀 상관없이 농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산내어린이집에 직접 방문도 했었습니다.
가보니까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몇 명 있고, 사실 취학 곤란한 아이들이 있고 하던데 이것을 굳이 농정과에서, 그냥 복지과에서 사업예산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받으면 이것을 다시 농정과에서 집행을 할 것이고 또 어린이집에서 결산한 내용을 농정과로 제출할 것이고 농정과에서 다시 확인을 할 것이고 의회에서 감사를 하거나 다른 감사기관의 감사를 할 것이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도 바쁜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다 사업을 하는 내용이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다음 396쪽 중간 민간인재해보상금에 과수동상해 피해복구에 대해서, 도비가 추경으로 새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이렇게 보탠 겁니까? 397쪽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 품질개선사업에 신규로 3,000만원 책정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설명하신 내용이 아니고 품질개선사업이라고 목을 달아놨는데요? 이것은 지원비 없이 시비로 전액 3,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잡은 거네요? 1억 5,000만원이 바로 지원되고 여기에서 5,000만원이 도비포함해서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금액만 봐도 2억 같으면 큰 교모의 행사네요? 며칠 간 하는 겁니까? 저는 사실 국비 1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몰랐고요, 과연 이것이 경주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인지 사실 삭감 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면 행사규모, 그리고 어업에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도 1,500명이라는 사람이 경주시에 옴으로 해서 그만큼 관광소득이라든가 경주를 알리는 그런 홍보가 된다면 3,500만원 써서는 도움이 될 테니까...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437쪽에 노후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인데 여기에 대행할 민간이 있습니까? 슬레이트 처리하는 지역은 어디를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못 드렸습니다. 410쪽에 동물등록 무선식별장치 등 구입에 2,000만원 신규 측정을 했는데 요...
예산신청을 한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한 내용인데 삭감자료에도 없이 그냥 올라왔네요? 과장님, 이것이 왜 삭감되었는지 내용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왜 삭감되었죠? 저는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왜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이런 애완견 요즘은 반려견이라고 호칭을 하던데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같으면 본인 스스로 동물병원 가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하느냐가 요지였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시비를 들여서라도 하자 이 겁니까? 첫장에 배상금이 무엇이지요?
배상금 2,000만원 지급한 것. 과장님, 457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의회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이게 기정액 3억에서 비용이 충분했는지 2억 6,000만원 하고 4,000만원 삭감했네요? 이 정도 예산을 될 건데, 이게 타 부서의 사업인데 공원관리과에서 공원지역에 대한 전체를 파악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이것 또한 의회 보고하는데 다 포함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당초 1억에서 이번 추경에 1억이 더 올라와서 2억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증액을 신청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여기 2억 6,000만원을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실제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금액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3억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도 2억을 가지고, 우리시 전체로 봤을 때 공원과 녹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본계획이라든가 공원조성계획을 넣으면 의회에 보고하는 이 내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면 사업비 자체가 3억이 아니고 5억이 되지 않습니까?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나눠서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이 만큼 필요한 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도 서로 협의되거나 이런 내용은 없는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457쪽에 우리가 3억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진행을 해서 계획시설을 규정이 바뀌어서 의회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고하는 내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원관리과에서 작성하는, 계획 잡는 이 내용까지도 다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금 이것으로...
왜냐하면 공원관리과에서도 1억에서 1억 증액해서 2억을 이번 추경에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디자인과에 이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혹시 타 부서 간에 협의가 없음으로 해서 중복된 예산편성 아니면 확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458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경주 지역종합개발사업 사업성 검토용역에 신경주역세권에 대한 검토용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이것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용역을 해야 되니까 용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타당성이 안 나오면 사업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현재 신경주역세권 개발하기 위해서 조직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그렇지요? 국장님, 498쪽 제일 윗부분입니다. 국책사업 기반구축에 연구용역비 가속기기반 R&DB단지 연구용역하고요. 499쪽 제일 위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원전해체기술 연구개발 지원사업 이 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에 5,000만원 있고 이번에 5,000만원은 추가로 신청하는 거네요? 질의는 됐고요.
그 두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삭감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내용까지 말씀드리려니까 미안한 감이 있는데요. 올 여름에 형산강 가변에 있는, 도심 쪽 관계되는 쪽에서 소장님 이야기하신 깔따구, 그것 정식명칭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계되는 예산은 건설과라든가 보건소에서 전혀 예산을 안 잡았지요? 약품으로 안 되는 것 관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이 그만큼 날아다니는데... 일단 9월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알을 낳아서 겨울을 보내고 내년 5월부터 다시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더 날아다닐 건데 사전에 내년 예산 잡을 때, 이런 예산을 보건소에서도 잡겠지만 타 부서에, 하천관리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잡아서 처리하십시오. 그 만큼 긴 거리를 날아다니고, 도로바닥도 한번 보셨지요? 도로가 문제가 아니라 살고 있는 민가와 상가에 그만큼 영향을 주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길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3~4㎞ 안 되겠습니까? 다음 예산에도 꼭 챙기셔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12쪽 지역적응새기술 실증시험포 운영에 보면 편의시설 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질의에 대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소장님, 위에 편의시설 임차에 2,900만원은 편의시설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장식 할 때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당분간 쓰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