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5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7일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월 29일 경주시 동리·목월문학관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최부자아카데미 교육비 징수조례안,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청소년 지방자치학교와 11월 20일 2013년 범죄예방과 우리아이 지키기 한마음 대회, 신라 황성도 제작 발표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11월 21일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포항시 일원 문화탐방을 하였으며, 새마을회 주관 김장담그기 행사와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사건 3주기 전사자 추모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 문화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조례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 하셨습니다. 11월 28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정례회 일정 및 당면 현안 사항에 대하여 협의 토론 하셨습니다. 같은 날 경주시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경주시의정회 임시총회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신분 변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28일 손호익 의원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로 지방자치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직에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2월 2일부터 12월 24일까지 23일간으로 운영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시장 나오셔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부시장
부시장 정강수입니다.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도 경주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민생현장 방문 등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의 경쟁력 강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FTA 시장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초연금, 동 지역 초등학교 무상급식 확대 등 서민생활안정과 미래세대 투자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농어촌소재지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균형개발과 중심상가 및 전통시장 주차장 증설 등 활기찬 지역경제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조정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재정투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억원으로써 2013년도 당초예산 1조 250억원보다 2%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금년에 방폐장유치특별지원금 일부를 사용하여 특별회계가 대폭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620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7,180억원보다 6.1%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6개 특별회계는 총 2,420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070억원보다 21.1%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에 일반회계 지방채 상환을 완료하고 2017년까지 지방채무 잔액지수 2%이하를 목표로 매년 채무를 차질 없이 상환하겠으며, 경상경비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민간투자사업은 세입 증대와 세출 절감 노력으로 점차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352억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02억원, 세외수입 245억원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7%늘어난 2,74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보다 5.2% 증가된 2,661억원과 재정보전금 2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은 다소 늘어났으나 사회복지 등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어 재정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행정 분야는 515억원으로서 전국 동시 지방선거 경비 부담금 29억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10억원, 재정·금융 부문 8억원, 일반행정 부문에 4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58억원과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 분야에 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분야는 967억원으로 문화예술 부문 259억원,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 등 관광 부문 128억원,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등 체육 부문에 154억원, 신라왕궁 복원 등 문화재 부문에 255억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17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보호 분야는 474억원으로서 상하수도·수질 부문에 269억원, 폐기물 부문에 191억원,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부문에 14억원 등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1,958억원으로서 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348억원, 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11억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604억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754억원, 노동 부문에 4억원,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분야는 118억원으로서 보건의료 부문에 114억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4억원 등입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77억원으로서 농업발전기금 등 농업·농촌 부문에 838억원, 임업·산촌 부문에 113억원, 해양수산·어촌부문 12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43억원으로서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1억원, 산업진흥 부문에 56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23억원, 산업·중소기업 일반 부문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17억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121억원, 대중교통·물류 부문에 196억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613억원으로서 수자원 부문 198억원, 지역 및 도시 부문에 375억원, 산업단지 부문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기타분야의 행정운영경비는 1,236억원을 편성하고, 이외에도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분야에 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420억원으로 2013년 당초예산 3,070억원보다 65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는 1,187억원,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233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 628억원보다 26.3% 증가한 793억원으로서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79억원, 민간위탁운영비 14억원, BTO/BTL 사업비 218억원, 하수도 시설확충 사업비 435억원, 그리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421억원보다 6.4%가 감소한 394억원으로서 정수장 운영 및 급수시설투자에 65억원, 상수도 급수공사에 17억원, 상수원 지원사업에 5억원, 탑동정수장 정수지 설치공사에 20억원, 융자금상환 및 경상이전 경비 등에 2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 당초예산 2,021억원보다 38.9% 감소한 1,233억원 규모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89억원으로서 사적지 주변환경 조성 17억원, 사적지 시설물 관리에 24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4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2억원으로서 민간융자금 생산소득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21억원으로서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0억원으로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9억원으로서 하천감시원 및 기성제방 정비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5억원으로서 국민주택 시설물 유지 등에 계상하였으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6억원으로서 신라문화제 개최 경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4억원으로서 주정차 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등록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5억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에 38억원, 발전소 주변지역외 지원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 등에 4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억원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비에 계상하였으며, 14쪽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808억원으로서 전기요금 및 TV 수신료 지원에 66억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에 2억원, 중심상가 주차장 부지매입에 30억원, 황성동 주민센터 신축공사에 4억원, 예비비로 7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원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원으로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개발세특별회계는 65억원으로서 원자력주변지역관리비에 3억원, 일반회계전출금으로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 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의 종류와 2014년도 전체 기금 규모를 보고 드리면, 현재 설치・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245억원으로 2013년 252억원보다 2.8%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체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298억원으로서 수입은 예치금 회수에 252억원, 전입금 39억원, 이자수입 등 7억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245억원, 비융자성 사업비 25억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등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정강수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부시장
부시장 정강수입니다. 2013년도~2017년도 중기재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2017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투자효율 및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 재정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우리시의 전략적 투자재원 배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매년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오늘 보고 드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과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3억원 이상으로 하고, 행정운영 경비 등 소규모 사업은 포괄계상사업으로 분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시정현황 및 운영방향, 시 재정여건,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계획 등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여건은 재정기반이 취약하고,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미흡하지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획기간 중 시 재정의 중점 운용방향은 일자리가 있고 소득이 있는 농축수산업 경쟁력 제고와 보육, 교육 등 미래세대 투자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경주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관광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재정규모는 5조 9,110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조 5,630억원으로 연 4.3% 증가하고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425억원으로 연 0.9% 감소, 기타특별회계는 8,055억원으로 연 10.5%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 전망입니다. 지방세는 지방소득세의 증가에 따라 연평균 2.9%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이자수입 등으로 감안하여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보조금, 광특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경제상황과 재정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경상지출 규모는 총 1조 1,140억원으로 연평균 2%정도 증가할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이 중 인력운영비는 공무원보수 상승 등을 감안하여 2.3%신장하는 것으로 기본경비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5.4%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회계 간 전출금, 채무상환 등 재무활동비와 예비비 등은 관련법 규정에 의한 소요액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투자가용재원은 전체 규모의 81%인 4조 7,971억원으로 계획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정투자 전망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구성비는 일반공공행정 4.9%, 문화관광 12.5%, 환경보호 11.6%, 사회복지 18.4%, 농림해양수산 10.4%, 국토 및 지역개발 20.1% 등으로 계획하였으며, 전체 재원 중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중소기업 등에도 재정투자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국내외 경제·사회적 환경 등의 변화에 따라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보고 드린 본 계획은 투자사업의 수요를 미리 예측한 계획이므로 예산규모 및 세부사업별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본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신규사업은 내년도 계획 수립 시에 반영토록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성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 기간인 12월 23일, 24일 이틀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30분이고 출석 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소장 및 읍·면·동장을 비롯한 담당관·과장과 동일한 직급 이상인 공무원과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의원은 열 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영길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동해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해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엄순섭 의원님과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엄순섭 의원님과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이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23일간의 정례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