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석호
정석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시정질문을 하고 4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일반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송운석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안접수 및 의안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같은 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33분
석호
정석호의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이철우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순으로 이상 두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두 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실현 가능하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철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이철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북도청 이전에 따른 동남권 제2청사 지역유치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경상북도는 1896년에 경상도에서 경상북도로 칭하게 되었으며 1966년에 현 청사가 건립되어 2008년 6월 9일 안동·예천 신도시 이전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청사는 부지 24만 5,000㎡, 연면적 14만 3,059㎡ 규모로 총사업비 4,055억원, 공사기간은 2011년 10월에서 2014년 10월까지로 현공정률 60%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신청사는 경북 북부권인 안동으로 2008년도 유치 당시 경북 동남권 유치추진위원회는 안강읍 육통리 일대에 후보지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동남권의 인구는 경북의 45%, 약 130만명으로 민원의 70%가 이곳 인바 신청사까지는 2시간에서 3시간이 소요되며 접근성이 어려워 상당한 불편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경북보다 면적이 적은 경기도가 이미 제2청사 시대를 성공적으로 정착한 만큼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동남권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2청사 시대를 열어야 되는 현실입니다. 지역 균형적 발전 및 동남권 주민들의 상대적 소외감 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지역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바 제2청사 및 관련기관 유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이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인 경북도청 동남권 제2청사 지역유치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사) 시장님 답변 내용을 보면 바로는 말씀을 못하셔도 도청이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안동지역으로 간 것은 동남권을 봤을 때는 잘못된 일이거든요. 도에서 결정을 그렇게 했는데... 도청이 북부권으로 가게 되면 동남권의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것은 눈에 훤하게 보였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도청 관계자, 특히 동남권 지역 도의원들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도지사 아니면 도의원들이 결정할 문제거든요... 그때 당시 이쪽 영천, 경주, 포항 남쪽지역의 도의원 숫자가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남권 지역으로 봤을 때는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큰 오점을 남겼는데... 이것을 시장님께서는 시의원과 시 차원에서 뭔가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지역출신들과 이쪽 지역 도의원들이 좀 움직여야 됩니다.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철우 의원 질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지사 선거 공약사항으로 건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시장님께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채택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의원
경북도청이 안동에 이전이 되면 우리 경북인구 270만명의 3분의1을 차지하는 동남권 포항, 영덕, 경주, 영천 4개시만 하더라도 91만 도민이 도청을 이용하려면 거리상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낭비되고 기름값 등 경제적인 물류비용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집중적으로 구성된 원전, 풍력발전소, 태양광발전소 등 친환경 에너지산업과 연계해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하는 경북도 정책과 조성목적에 부합하고 해서... 또 우리 경주시는 처음 도청이전 유치 시 부지 공모 때 경주시 도청유치위원회와 포항에서도 협력해서 도청 유치를 신청했던 사례도 있고, 또 동남권 가장 중심지가 우리 경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포항 IC와 건천 IC를 끼고 있는 우리가 앞으로 제2도청 청사를 꼭 동남권에 유치할 수 있도록 경주시가 앞장서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든지 도청유치는 경주시에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철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곳 의회 방청석에 함께 자리를 해 주신 지역 언론, 집행부 공무원, 시민단체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27만 경주시민 여러분, 용강·황성이 지역구인 윤병길 의원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발로 뛰며 생활정치를 실천하고 정책의회를 이끄시는 정석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행복한 힐링도시 경주건설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하며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0월 문화재청 경상북도 경주시간 체결한 신라왕경 핵심유적복원 업무협약 체결과 7월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으로 포문을 연 경주시에 대한 각종 수상소식은 민선5기 경주호 운항 3년, 그동안 시정 성과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정, 제1회 자랑스러운 자치단체 대상, 제3회 대한민국 CEO 리더쉽 대상을 비롯한 보건복지 분야, 농축산 분야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각종 부분에서 10개가 넘는 수상 소식, 특히 소비자보호 및 권익증진 부분에서 정수성 국회의원과 동반수상은 온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국가정책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한수원 본사 연말 경주 이전 무산은 전 시민과 함께 아쉬움을 토로하고, 아울러 향후 산재한 한수원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고 경주발전,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시민과 소통하는 진심어린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시장님께 당부 말씀을 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금강산을 테마가 있는 가칭 ‘소금강산 둘레길’로 정비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활용 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주5일제 근무가 확대·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이 업무종사 이외의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여가활동 수단으로서 산행을 포함한 걷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당뇨병 등 성인병 치료에 만병통치로 통하는 걸어야 하는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신체발달 중 척추, 다리 관절운동에 최고의 효험이 있다고 하여 의료학계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확충한다는 의미에서라도 테마가 있는 둘레길 개설은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시에서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둘레길을 조성하여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해안 명품 길인 감포 깍지길, 신문왕 호국행차 길인 왕의 길, 주상절리의 파도소리 길, 남산 문화유적탐방 길인 삼릉 가는 길, 해파랑 길 등이 그 예입니다. 소금강산은 용강동과 동천동이 인접한 걷기 운동에 적합한 9㎞ 정도의 등산로입니다. 올해 시에서 1.5㎞ 등산로를 정비하여 시내권 시민과 용강·황성·동천 주민들이 안전하고 유용하게 등산로를 이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에는 구 화장장 장소에 소공원을 만들고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기구를 포함한 먼지떨이 등과 등산로 칼로리 소모량 등 안내하는 문구과 이정표를 설치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모처럼 인근 주민들의 휴식 공간 확보와 시민들이 체력증진을 위하여 소공원을 비롯한 남녀노소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테마가 있는 둘레길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 초·중·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경주를 알리는 프로그램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할 의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는 명실 공히 천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관광도시임에 이견이 없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의 보고, 노천박물관 남산 등 찬란한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경주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은 정작 우리 지역의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업에 빠져 입시 성적에 포로가 된 학생들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매년 이맘때는 지역의 초등 6학년생 3,000여명, 고입시험 발표를 기다리는 중학교 3학년생 3,200여명 정도, 대학수능시험을 치른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3,200여명 등 9,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자신과의 싸움을, 친구들과의 경쟁을 뒤로하고 그간의 인내와 노력의 결실을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매년 쏟아지는 이맘때 9,000여명이 넘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의 구석구석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업에 지친 자녀들에게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지역의 인재에 대한 애향심 함양과 나아가서는 경주를 홍보할 수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경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 테마가 있는 가칭 ‘소금강산 둘레길’ 조성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의원
(사) 윤병길 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었는데 시장님께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회의실에서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한수원 본사 이전 관계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듣는 간담회인줄 알고 참석을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왜 시장님 자리가 없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 왈 ‘이것은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이래서 깜짝 놀랐는데... 물론 시장이나 국회의원, 의장, 또 한수원 사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과정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오랫동안 이야기가 있었던 사항이지만 우리 의회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서, 2003년도 3월인가 홍석우 장관이 오셔서 2013년 말까지 어떻게 하든 한수원 본사를 옮기겠다고 하고 난 후에 한수원 측이나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준비를 안했다,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10개월 동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한수원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것은 결국 보면 한수원 측이 어떻게 하든 안 오려고 하고, 오더라도 최대한 늦게 오려고 하는 그 전략에 우리가 말려들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시장이 또 의장이, 국회의원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을 한수원 측과 협의를 하고 이러는 것이 순서인데, 물론 중간에 이야기는 가끔 있었지만 그것을 한수원 사장과 네 사람이 앉아서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의원들하고 시민들 너희 이렇게 알아라’ 통보하는 것은 그 과정이 잘못되었다... 그 다음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 보상 차원에서 117억을 주는데 그것도 117억을 우리시에 주어서 시장 아니면 의회에서 논의해서 그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정해야 되는데 929억, 어일에서 대본가는 길 그것은 한수원 방폐장 원자력과 관계되어서 봉길 주민들, 양북 주민들의 민원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닦음으로 인해서 구길교가 문제된 겁니다. 그래서 구길교 가설하는데 20억 들어가는 그것도 역시 한수원과 관계있는 일이다... 그 다음 47억, 장항리에 한수원 본사 가는 그 진입로도 어떻게 보면 한수원 자기들의 일이지, 자기 집 가는 길 내는 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지 그것을 우리시에 마치 보상해 주고 인센티브 주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것도 부당하고... 또 평생학습센터를 정했다는 것도, 이것도 시의회에서 된 적 있습니까? 시의회에 논의한다는 것은 시민들과 논의되는 일인데 그런 논의과정도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제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절차와 방법, 내용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현재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시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사) 시장님, 올해 말까지 한수원 본사 경주 이전 이야기는, 올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수원 본사의 상부기관인 기재부입니까, 거기에서 장관이 결정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어디 올해 말까지로 정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정해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할 일인데, 자기들이 이런 저런 핑계로 해서 연말까지 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시가 준비를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잖습니까? 우리시의 실태를 잘 알고 장관이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 장소가 없고, 여러 가지를 알면서 이야기한 것인데 우리시가 준비를 어떻게 해 줍니까? 정했으면 산자부나 기재부, 한수원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사) 이야기가 좀 길어집니다만 어차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마디 더 합시다. 그날 국회의원이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가, 안 오는 대신 그 보상으로 117억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진정한 시민들을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을 하며, 또 사용처가 이렇게 쓰는 게 올바르다고 시장님은 생각을 하십니까? 양북 구길교 다리, 한수원 진입로 47억, 평생학습센터 정하는 것하고... 평생학습센터도 그렇습니다. 시가, 우리 의회가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평생학습센터인지... 그날 김성규 의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노인복지회관 문제가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아직 확실한 예산 확보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지 평생학습센터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석호
정석호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윤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틀간의 시정질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발전적인 대안은 반드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정복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복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관광기념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구체화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한시기구인 국책사업단의 존속기간 만료로 인한 상시기구 설치와 물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상하수도 조직을 개편하는 조례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고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정복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동해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9일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1조 1,590억원보다 140억원이 증액된 1조 1,730억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50억원이 증액된 8,35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액된 3,380억원 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을 조정하여 지역현안사업과 주민불편사항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예산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 계획안은 농어업 발전기금 30억원이 새로이 조성된 2013년도 말 조성액 246억 7,400만원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석호
정석호의장
김동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23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사, 시정 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양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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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