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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석호 의원 발언

193회 제1본회의201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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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호

정석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당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6일 경주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경주 수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3월 31일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양동마을 관람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3월 31일 김성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13일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사업 업무 협약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2월 18일 마우나리조트 재난사고 합동분향소에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분향을 하시고 고인의 명복을 비셨습니다. 3월 6일 2014학년도 경주농업대학 입학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8일 조류독감 살처분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과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셨습니다. 3월 10일 한수원 본사사옥 기공식에 참석하셨습니다. 3월 14일 의장단 간담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일정 및 당면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론 하셨습니다. 같은 날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류독감 관련 긴급도태 추진상황과 KBO 총재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경주 유치에 대해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 하셨습니다. 3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임시회 의사일정을 심사 처리하셨으며 이어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장,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하셨습니다. 3월 26일 천안함 피격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하여 전사한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셨습니다. 3월 28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3일부터 4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강수 부시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부시장

부시장 정강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석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보고 드리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사업,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 건립, 세계유산보존관리 등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고, 폭설 재난대책 및 AI긴급 방역, 장항교차로 등 당면 현안사업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1조 40억원보다 595억원이 증액된 1조 63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515억원이 증액된 8,135억원으로 본예산보다 약 6.7%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80억원이 증가된 2,5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20억원, 세외수입 6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 163억원, 지방교부세 120억원, 재정보전금 41억원, 보전수입 1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547억원으로서 입법및선거관리, 일반행정 부문 등에 40억원을 편성하고, 4쪽입니다. 교육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총 130억원으로서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5억원을 증액하고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부문에 1억원을 감액하여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화및관광 분야는 총 1,128억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15억원, 관광·체육 부문에 25억원, 문화재 부문에 54억원, 문화및관광일반 부문에 92억원을 증액하여 총 186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493억원으로서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22억원을 증액하고, 폐기물 및 환경보호 일반 등에 2억원을 감액하여 총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1,981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 부문에 9억원, 노인·청소년·노동·여성 부문에 18억원 증액하고 사회복지일반 부문에 1억원을 감액하여 총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총 125억원으로서 보건의료·식품의약안전 부문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174억원으로서 농·임업, 농·산촌 부문에 73억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29억원 등 총 10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56억원으로서 산업·에너지·중소기업 일반 부문에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419억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92억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9억원 등 총 10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672억원으로서 수자원 부문에 4억원, 지역 및 도시부문에 72억원을 증액하고, 산업단지 부문에 16억원을 감액하여 총 6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총 1,310억원으로서 폭설, AI 등 재난대책을 위해 4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2,420억원보다 80억원이 증액된 2,500억원입니다. 이 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250억원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도 1,250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2014년도 본예산 394억원보다 31억원이 증액된 425억원으로서 세계물포럼 T/F팀 인건비 10억원, 탑동정수장 정수지 설치 2억원, 동천, 북군 지구 상수도 관로 교체 4억원, 급수관 연결 시설비 4억원, 노후관료 및 시설물 보수 9억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 2억원 등 총 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 본예산 793억원보다 32억원이 증액된 825억원으로 재동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에 20억원,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12억원, 총 3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본예산 1,233억원보다 17억원이 증액된 1,250억원 규모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총 92억원으로서 사적지 주변환경 및 시설물 관리 등에 1억원, 일반행정 운영경비 2억원을 증액하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총 23억원으로서 생산소득사업비 20억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41억원으로서 국고보조금 잔액 반환금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총 9억원으로서 신라문화제 개최 지원에 3억원을 증액하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총 36억원으로서 교통시설물 설치 등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97억원으로서 발전소 주변시설 사업 및 기타회계 전출금에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서민이 안정되고 경주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규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1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2조 및 제83조,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의장은 3인 이상 5인 이하의 검사위원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선임하여 20일 이내의 검사기간을 거쳐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기간을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토록 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은 5명으로 하여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호

정석호의장

김성규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의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5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는 박승직 의원님, 이상익, 정종문 세무사 전직 공무원인 김광락 씨와 유기상 씨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열 한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권영길 의원님, 백태환 의원님, 정복희 의원님, 박헌오 의원님, 이철우 의원님, 윤병길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김성규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나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이상 열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나 선거구 이종근 의원님, 부위원장은 김동해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종근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해 의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백태환 의원님과 박승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백태환 의원님과 박승직 의원님이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4일부터 4월 8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