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권영길 의원 발언

권영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환
최민환사무국장
경주시의회 사무국장입니다.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와 9월 2일 집회 공고를 거쳐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12일 윤병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월 27일 이동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8월 28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9월 1일 경주시 명예시민증 수여안, 경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9월 2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9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한현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9월 3일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8월 21일 문화행정위원회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실태 조사를 위하여 구미와 포항을 현장방문 하셨습니다. 8월 26일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당면현안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토론하셨습니다.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2014 시의회 의원 국회연수에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의정활동 전반에 관하여 수강하시고, 안전행정부 장관과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당면현안에 대하여 건의하셨습니다. 8월 29일 제52회 경북도민 체육대회 개회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셔서 경주시 선수단을 격려하셨습니다. 9월 2일 의장단 간담회와 문화행정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협의․토론하셨으며, 오후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4 추석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하시고 구매한 물품은 관내 소외계층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에 전달하셨습니다. 9월 3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 및 업무연찬을 위한 제1,제2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영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한현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현태의원
한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일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인 2014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와 시정에 관한 질문 날짜인 10월 1일입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이고, 출석 장소는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소와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 대상자는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부시장,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소속행정기관장의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자 및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한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
정강수부시장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온힘을 다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FTA 폐업지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 등 긴급 현안사업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하천 보수, 수리시설 개선 등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아울러 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경상적, 행사성 경비를 최대한 절감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635억원보다 830억원이 증액된 1조 1,465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640억원이 증액된 8,775억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7.9%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190억원이 증액된 2,69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3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153억원, 지방교부세 19억원, 재정보전금 10억원, 보전수입 39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578억원으로서 입법 및 선거관리, 일반행정 부문 등에 31억원을 편성하고, 교육 및 교육질서 안전 분야는 총 152억원으로서 평생·직업교육 부분에 재난방재·민방위, 교육 부문에 13억원을 증액하여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1,204억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 14억원, 관광·체육 부문에 32억원, 문화재 부문에 8억원,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에 24억원을 증액하여 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총 535억원으로서 상하수도 수질 부문에 40억원, 폐기물 및 환경보호 일반 등에 2억원 등 4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2,068억원으로서 기초생활보장·취약계층지원 부문에 22억원, 보육·가족 및 여성 부문에 25억원, 노인·청소년 부문에 16억원, 노동·보훈·사회복지일반 부문에 24억원 등 8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총 133억원으로서 보건의료·식품의약안전 부문에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312억원으로서 농·임업, 농·산촌 부문에 130억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 8억원 등 138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총 187억원으로서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진흥, 고도화 부문에 12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중소기업 부문에 19억원 등 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총 509억원으로서 도로 부문에 57억원,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 부문에 34억원 등 9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787억원으로서 수자원 부문에 23억원, 지역 및 도시·산업단지 부문에 92억원 등 1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예비비 분야는 총 1,310억원으로서 행정운영경비 부문에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2,500억원 보다 190억원이 증액된 2,690억입니다. 이중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인 공기업 특별회계는 1,300억원이며, 사적관리 특별회계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1,390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425억원 보다 6억원이 증액된 436억원으로서 덕동댐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설치 1억원, 정수장 시설물 긴급보수 2억원, 보황배수지 내부라이닝 설치 3억원 등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년 제1회 추경예산 825억원보다 44억원이 증액된 869억원으로 산내, 안강, 감포 등 처리장 수선유지에 2억원, 감가삼각비(시설물, 하수장비 등) 11억원, 하수관거정비 공사에 5억원, BTL사업시설 임대료 23억원, 일반 행정운영비 3억원 등 4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50억원 보다 140억원이 증액된 1,390억원 규모입니다. 사적관리 특별회계는 총 97억원으로서 사적지 주변환경 및 시설물 관리 등에 4억원, 일반행정 운영경비 1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총 27억원으로서 예비비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총 19억원으로서 예비비 7억원, 하천시설물 관리 및 행정운영경비 등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 별회계는 총 41억원으로서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예비비에 6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총 19억원으로서 신라문화제 개최지원에 10억원을 증액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184억원으로서 발전소 주변시설 사업에 3억원, 예비비에 90억원 등 9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총 806억원으로서 예비비 6억원을 감액하고 전기요금 및 TV수신료 지원에 2억원, 지역균형개발사업(서면)에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8억원으로서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사업 및 예비비에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총 76억원으로서 원자력주변지역지원 및 기타 일반회계 전출금에 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304억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298억원 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전입금 6억원이 지방채상관기금으로 전입되어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권영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김병도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도 의원님과 최덕규 의원님이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2일부터 9월 30일까지 1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 안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