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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0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7-06

이철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손경익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일반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금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7월 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박귀룡 의원님을 비롯하여 예산․결산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 다섯 분의 예산결산 검사위원님께서 지난 5월 28일부터 20일간 결산검사를 시행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국·소, 추진단, 담당관별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토론 및 표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시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4회계년도 결산서는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통합 기준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와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한권에 작성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성인지결산서를 포함하여 지난연도와 비교하면 결산서가 4권에서 2권으로 통합하여 작성, 편제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릴 상기 2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경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결산 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년도 결산규모는 세입 결산액 1조 4,002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358억 원으로 3,644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1,751억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 등 사유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집행잔액 112억 원을 제외한 1,781억 원은 2015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 결산액은 1조 743억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8,394억 원으로서 2,349억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잉여금 중 1,524억 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84억 원을 제외한 741억 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 1조 969억 원의 97.9%인 1조 743억 원으로 재원별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1,538억 원, 세외수입 460억 원,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56.4%로 6,062억 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인 도세 징수교부금 296억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387억 원입니다. 세출은 세입액 1조 743억 원 중 78.1%인 8,39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내용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과 공공질서 분야에 615억 원, 교육·문화·관광에 1,245억 원, 보건 및 복지에 2,117억 원, 환경·농림수산에 1,746억 원, 중소기업 및 국토개발에 1,491억 원, 보전재원 등에 1,179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기업지원과의 기업투자유치 및 창업지원 1건에 1억 1,500만 원을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업무이관 및 조직개편으로 56건에 1,023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결산지침에 따라서 결산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1,358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44억 원으로 잉여금 214억 원 중 131억 원을 이월하고 83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900억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20억 원으로 잉여금 1,080억 원 중 96억 원을 익년도에 이월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27억 원을 제외한 957억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우리시의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5조 8,815억 원이며 부채는 3,176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이 5조 5,639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해연도말 현재 총 채권액은 141억 원으로 일반회계 103억 원과 특별회계 38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공무원학자대금 101억 6,000만 원, 전화선 예치금 5,000만 원, 미수금채권 1억 3,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등 4개 특별회계에 13억 4,000만 원과 상환기한 미도래액 24억 3,000만 원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당해연도 말 현재 원금이 496억 원으로 전체 공기업특별회계 채무이며 일반회계는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상환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억 5,0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85억 7,0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등 600건에 1,524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그 중 명시이월 사업이 481건에 1,172억 원, 사고이월사업이 119건에 352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노후배수관 개량보수 등 21건에 131억 원을, 기타특별회계는 주요사적지 운영 등 38건 96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체육진흥기금 등 10종에 265억 원이 적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은 차량 등 31종 1,459개에 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7건에 28억 9,100만 원으로 국민체육센터 지붕수리 1건 1,900만 원, AI관련 긴급도태 26건에 8억 300만 원, 호우피해 6건에 3억 1,200만 원, 마우나리조트사고 긴급지원 4건에 7,5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6건 8억 2,400만 원, 폭설피해 긴급복구 4건 8억 5,80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괄적인 결산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귀중한 예산을 낭비 없이 절약하여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일부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손경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해서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상기 2건은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를 거쳐 제출된 결산서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실·국·소, 추진단, 담당관별 직제순서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해당 실·국․소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담당관 소관 세출은 결산서 249쪽부터 252쪽까지 입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249쪽에 적극적인 시정홍보에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죠?
정환

최정환공보담당관

이것은 분기별로 나가는 시정소식지에서 입찰관계로 잔액이 일부 좀 남은 것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운영하는 수용비 성격인 사무관리비...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56쪽 상단에 민간자본이전을 찾았습니까?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252쪽까지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52쪽까지 입니까?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그것은 문화관광실 소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관되었습니다. 박승직 위원님, 질의는 다되었습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예.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은 59쪽부터 60쪽까지, 세출은 167쪽부터 176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29쪽부터 160쪽까지, 세출은 664쪽부터 733쪽까지, 지방채상환기금 결산은 첨부서류 835쪽부터 856쪽까지, 채무보고서 1069쪽부터 1075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결정은 751쪽부터 756쪽까지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쳐도 좋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1쪽, 세출은 441쪽부터 444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849쪽부터 861쪽까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873쪽부터 899쪽까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특별회계 921쪽부터 930쪽까지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 177쪽부터 179쪽까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사항인데요, 결산검사를 거쳤고 각 상임위원회 세출결산을 다 거쳐 왔기 때문에 문화관광실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을 하고 해당되는 과의 답변은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실 소관은 과 구분이 없이 문화예술과에서 시립도서관까지 일괄 질의·답변을 하고 질의·답변사항에 해당되는 과장님은 그때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61쪽부터 68쪽까지, 118쪽, 125쪽입니다. 세출은 180쪽부터 248쪽까지, 263쪽부터 284쪽까지, 628쪽부터 631쪽까지, 645쪽부터 648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827쪽부터 836쪽까지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결산 첨부서류 835쪽부터 856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753쪽 입니다. 이 두 건은 체육청소년과에 해당됩니다.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가급적이면 같은 과에 질의하실 때 일괄 질의를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천히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각 과별로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습니까?

손경익위원장

각 상임위에서 아마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위원별로 검토하지 않은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좀 해 주시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실장님, 194쪽에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잘 모르겠는데 솔거미술관은...

손경익위원장

국장님은 자리에 계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죠? 194쪽 솔거미술관 운영에 대하여 지금 예산이 2014년도 예산 5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5억 원이 그대로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이 5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유은 박대성 화백의 미술품 기증 및 위탁 조례의 제정이 사실 지연되어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올해 미술품 기탁서를 지금 협약을 했습니다. 708점을 협약했고 조례도 지난 임시회 때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이번에 다 해결이 됩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예산 성립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10억 원입니다. 우리 5억 원, 도에 5억 원 10억 원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예산이 10억 원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5억 원만 하면 우리시의 부담은 다 없어지네요,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올해는 그렇죠. 당해 연도는...
승직

박승직위원

2014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도 사업을 못한다는 것은 예측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게 되면 명시이월이...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에 해도 되는데 예산편입을 시켜놓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만약에 그때 박대성 화백께서 일찍 기증하셨으면 그때부터 표구도 하고 작업이 들어갔죠. 그것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명시이월을 시켰다면 내년에 사업할 수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올해 됩니다. 엑스포 실크로드 8월 21일 축제 개막 때 맞춰서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명시이월된 것은 2015년도에 사업을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190쪽에...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잠깐만요, 190쪽에요...

최덕규위원

목월생가주변정비를 보면 전년도에서 7억 9,300만 원 이월이 되어서 현재 14년도 예산 1억 2,000만 원에서 총 9억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잖아요.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최덕규위원

6억 원 정도 하고 2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액이 있는데 그러면 시설부대비 360만 원은 전혀 지출이 안 되었죠?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월된 시설비를 안 쓰시고 명시이월로 넘어서 바로 집행 잔액으로 넘어왔다는 것입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를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써서 그렇습니다. 지난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자고 했는데 안 되었더라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를 안 썼다는 것은 시설비도 이만큼 안 썼다는 말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시설 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다릅니다. 시설비는 순수한 사업시설에 쓰는 것이고 시설부대비는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의 시설사업비로서 직원들 출장비라든가 다른 사무용품 이런 것들로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예산 9억 원을 가지고 쓰셔서 예산이 약 3억 원 정도 남았는데 남은 것은 어디에 쓰시려고 하신 것입니까? 원초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락

이상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남은 것은 예를 든다면 생가조정 정비공사에 여기 1,200만 원 정도 남았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것은 입찰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덕규위원

3억 원 가까이 됩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9억 원에서 입찰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기본적으로 당초 계획대로 했습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같은 비율로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문화융성과장님 좀...

손경익위원장

신라문화융성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209쪽을 봐주십시오. 208쪽에 출연금 돈을 하나도 안 썼는데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출연금 6억 1,000만 원을 세워놓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이것은 당초 교촌한옥마을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그 방침이 시가 직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면서 사실 계획변경에 의한 예산이 지급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그대로 다 있네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그렇죠.

엄순섭위원

지금 시에서 집행을 한다, 직영을 한다는 그 뜻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그렇죠. 아카데미가 당초에 민간 쪽으로 주려고 하다가 우리시가 직영을 하는 그런...

엄순섭위원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예산을 세워서 한다고 했다가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것이 최 씨들 그쪽에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쪽에서 하든지 어쨌든 저희들은 선양회 쪽에서 하나 만들어서 위탁하기로 했는데 그쪽 최 씨들은 자체 선양회에서 자기들이 달라는 것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시에서 이런 조건을 하자고 하니까 자기들은 하고 싶고 거기에서 협의가 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대로 현재까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직영을 하고 있다면 사전에 검토를 안 하셔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때는 내부적으로 2014년도 예산을 세우기 전에 2013년도부터 해서 위탁을 하려고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위탁이 사실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조례를 고쳤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조례는 아직 그대로 있고 직영만 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직영만 하고 있고, 그런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는 차기를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엄순섭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이상락 과장님.

손경익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197쪽 중간쯤 위에 친환경 녹색관광탐방로 조성이라고 해서 찾았습니까?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혹시 그것은 관광컨벤션과 아닙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문화관광과인데...

손경익위원장

197쪽은 관광컨벤션과장님이 나와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은 예산서와 안 맞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안 맞죠. 1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손경익위원장

1일자로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여기 문화관광과라고 되어 있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작년에 문화관광과 예산이었습니다. 금년 1일자로 문화예술과로...
승직

박승직위원

표기를 해놔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다 외웁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사업명만 말씀하시면...
승직

박승직위원

이 사업을 아시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2013년도 예산 5억 원을 편성해서 그 다음에 쓰지 못하고 예산현액이 8억 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러면 2013년도 3억 원을 편성했는데 2014년도 예산을 쓰고 2013년도 예산 5억 원은 그대로 집행 잔액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때 당시에 특별교부세였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특별교부세인데 2014년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2014년도에 3억 원으로 우리 시비를 같이 합쳐서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특별교부세 부분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2동궁원을 연결하는 그 다리인데 제2동궁원 조성하는데 부지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제2동궁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이 특별교부세 기간이 다되어서 반납을 하는 그런 경우...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 지침을 못해서 돈을 못 썼네요. 이것은 다시 교부를 합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죠. 국비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국비 5억 원을 받아서 아까운 돈을 반납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비부터 먼저 쓰시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그리고 밑에 반가음식전수관건립 이것도 밑에 있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이것도 2013년도 9억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2013년도 차기 연도 예산확보를 못해서 전체 사업이 포기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전체 이월된 것입니다.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2013년도에 이월되었네요. 이것은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이 성립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산이 되어서 올해 착공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결위에서 통과되었나보네요. 뒤페이지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영남알프스 이 사업도 예산현액이 5억 원 가까이 되는데 이것도 사업을 안 하고 전액 다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영남알프스사업이라는 것이 우리 경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양산, 밀양, 청도까지 문복산 쪽에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우리 문복산 쪽에 있는 주차장 조성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또 착공을 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올해 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사업을 하네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박승직 위원님 질의사항에서 친환경녹색관광탐방로 교부세 5억 원은 반납하셨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3억 원 시비는 쓰신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용역비와 설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2015년도에 하시고 계신 것이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은 총금액이 얼마 들어가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한 35억 원 정도 됩니다.

최덕규위원

35억 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그러면 5억 원 교부세를 반납하셨잖아요. 또 교부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저희가 국비신청을 내년에 하려고 도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최덕규위원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시죠, 그렇죠? 일찍 했으면 5억 원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제2동궁원 그 사업과 연계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이 그때 확정이 안 된 상황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서 국비를 못 받으면 전부 시비로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영

이상영관광컨벤션과장

국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일단 못 받으면 시비로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라문화융성과와 문화재과가 공히 같은 사업인데, 이상영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라문화융성과와 문화재과에 보면 명시이월 사항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특성상 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이 해마다 거의 같이 중복된 사항인 것 같고 하다가 보면 조금 빠르고 차이가 있을 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지역에 보상 협의가 쉬운 지역하고 아닌 지역하고 집중하고 분산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계획을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사업에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문화재과와 신라문화융성과의 사업들입니다. 그 사업의 행정절차는 위원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여러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보상입니다. 물론 그중에 여러 필지 어떤 사업계획구역 안에 있는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으면 그중에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싶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보상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고 지연됨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월이 되고 조기집행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실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에는 사실 어렵고요, 주민설득과정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감정을 해서 이야기를 드려도 주민들은 우리가 사실 업무를 하면서 감정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해당 주민들은 개발 이후의 어떤 그것까지 염두해 두고 하시기 때문에 양이 안 차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어느 특정지역은 잘되고 어느 특정지역은 잘 안 되고 그런 것은 없고요, 대부분 지역에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아직 급하지 않으신 분, 금전적으로 이사 가는 것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끝까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1년, 2년 재감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이 업무 중에 가장 문제가 있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담당 직원들이 담당자로서 해당 민원을 찾아가서 설득도 하고 정말 사정도 하고 해가 바뀌면 재감정을 해서 다시 감정가를 높이기도 하는데 그 점이 특정한 지역이 낫다, 못 하다의 차이를 떠나서 대부분 공통적으로 대동소이하게 문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결산에서 꼭 이야기해야 되는 사항은 아닌데 실장님 답변에 저희들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면 남고루 등등 지역에서 각자 보상 빨리 해달라고 민원이 각자 위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과에 전달을 하는데 보상을 요구하는 수요와, 사실은 사전에 계획을 잡으면 각 지역에 소유자가 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 사전에 보상을 감정가대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사전예고제도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되면 불합리한 지역에 한 쪽에 예산을 많이 이월하고 한쪽에는 부족해서 애로를 겪고 이런 부분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따로 잡아볼 의향이 없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저희들은 동부사적지 인왕동과 황남동 쪽에 전에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쪽은 분위기를 따라서 예산이 잘나가고 어느 쪽에는 덜 나가는데 그 예산이 전에는 경직되어서 이전을 못했는데 지금은 한 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손경익위원장

지금 전체를 보면 하여튼 황남과 황오동 쪽에 보면 남고루 지역 쪽도 상당히 노상 방치되어 있는데 집이 있는 부분은 철거가 가능한데 이것은 다 철거하고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런 보상도 상당히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전체 해당되는 소유자인 시민 입장에서 보상받는 급한 사람하고 시간이 있는 분들하고 구분 때문에 좀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작을 하셔서 내년 예산 때는 꼭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 다음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실장님, 제가 문화관광과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예산을 줄이시는 것은 잘하시는데 입찰금액 차이 때문에 많이 이월되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월보다는 입찰금액이...

최덕규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른 것을 보니까 3대문화권사업이나 신라금속공예지구에 남은 돈이 다 그런 쪽...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3대문화권사업은 집행 잔액은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월 금액이죠.

최덕규위원

이월 말고 3억 3,000만 원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화랑마을 3억 원은 감사원에서 1년간 그 사업 전체를 재검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사업규모가 축소된 것입니다. 축소된 부분을 반납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신라금속도...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딱 2건이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 부분이라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와 다른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문화관광과만 하더라도 집행 잔액이 20억 원쯤 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이 과다 계상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런 점도 있고 또 사업은 정말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중간에 방금 말씀하신 부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하면 되는데 그 부분도 못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정리를 잘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제가 감사 때 문화관광실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손경익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주시가 문화재보존구역 내에 보상이 들어가는데 지금 보면 법장사 밑에 타이어 집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볼 때 정말 보기 싫거든요. 법장사 밑 서편 지역 그 다음 황남빵 맞은 편 지역이 있습니다. 옛날 쪽샘 입구이죠. 그 다음에 삼포쌈밥 자리 그 다음 황남초등학교 앞에 보면 두 채인가 세 채 가옥이 있습니다. 중간에 덩그러니 남아있습니다. 교촌마을 앞에 양지식당 몇 개 있고요, 막걸리 집도 있고 한데... 이것은 돈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돈이 진짜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이 돈은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본인들이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먼저 나간 사람은 무엇이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먼저 나간 사람은 그 당시에 가격이 우리가 제시한 감정가격이 좋다고 해서 나가신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공개석상의 발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쪽샘에도 다 나가고 발굴하지 않고 하니까 주차공간만 늘어나서 장사가 더 잘되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는 휀스를 치고 그쪽에 발굴을 들어가는 예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시민들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특히 황남동 지역에는 나간 사람은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쪽샘이나 지금 황남동 놋전지역에 가면 초등학교 앞에, 왜 그런지 아세요? 원풍식당 자리 앞에 옛날에는 철거지역이었습니다. 갑자기 육성지구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코너에요?

김동해위원

이런 예가 생기기 때문에 먼저 나간 사람이 손해라는 얘기죠. 그냥 있으면 정말 자산 가치가 높고 지금 황남동 땅값이 얼마인줄 아시지요? 원풍식당 자리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첨성대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선덕여고 사거리 빵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교동쌈밥까지 길가에는 평당 1,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앞에도 원래 철거지역인데 이사를 간 사람들은 지금 손해이고 문구점하는 어른들은 다 이사를 가셨어요. 남아계시는 분들은 육성지구로 바뀌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코너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 원인은 나중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해위원

답을 해보세요. 어느 분이 아시는지...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전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제만 해왔다가 고도보존육성법이 새로 생기면서 보존할 지구는 보존을 하고 그 인근 사유지 침해받고 있는 부분은 육성을 해주자는 그런 법령이 새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 보호육성법은 제가 잘 알고 있죠. 왜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해서 하지, 왜 중간에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구역에서 빼든지 처음부터 그쪽지역을 포함해서 하든지 그렇게 안 하고 안 그렇습니까? 놋전 지역이라든지... 그 놋전에 남아있는 사람은 무엇이고 이사를 간 사람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지금 육성지구가 그분들은 다 돈벼락에 앉았잖아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코너에 그 부분은 어쨌든 육성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방법이 없고요, 그 외에는 철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동해위원

원풍식당 앞에 육성지구에 포함된 지역이 아주 넓습니다.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길 따라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왜 포함되었어요?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방금 그 이야기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또 그렇잖아요. 제가 지적한 자리에도 어떻게 하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독립 가옥들이 한두 채 남아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법장사 밑에든, 지금 황남빵 맞은 편이든, 원풍식당 자리든 간에 정말 우리 관광객들이 입을 다 떼고 시민들이 이런데도 보면 이것은 행정력이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강제집행력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문화재에는 강제집행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끝까지 안 나가시면 되겠네요. 나간 사람은...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어쨌든 목표연도가 있고 목표연도까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설득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대로 설명해서 내보내야 되죠.

김동해위원

지금 숙영식당 자리에는 장사가 잘된다는 말입니다. 계속 잘되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도 조금 전에 말씀처럼 옆에 주차공간이 있었는데 거기를 휀스를 치고 주차를 못하게 하고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 무엇이냐 하면 황남동에 육성지구로 바뀌듯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제도가 바뀌어서 또 바뀔지 어떻게 압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한두 채 소수에 있는 것은 사실 있을 수는 없죠.

김동해위원

황남동 첨성대 뒤에도 사실 전에는 철거지역에서 육성지구가 많이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정말 갈팡질팡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장사 밑에 부분에도 조속하게 해결하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거기도 동물병원도 있고 한데 저희 나름대로 감정가가 괜찮다고 제시해도 그분들은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보시고 보상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해서 하세요. 황남초등학교 앞에 덩그러니 집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여건을 갖추고 관광객을 맞이하면 무엇 합니까? 그런 것이 한두 채가 있으면 관광객에게 이미지를 먹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그 사항은 다음에 감사 때하고요...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김동해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우리 결산심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의사진행은 결산부분에 대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여기고요... 207쪽에 교촌한옥마을은 어느 부서입니까?

손경익위원장

신라문화융성과장님.
승직

박승직위원

과장님, 207쪽 찾으셨죠? 하단에 교촌한옥마을조성사업...

손경익위원장

이것은 신라문화융성과로...
승직

박승직위원

실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실장님은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신라문화융성과장님은 발언대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실장님이 하시고요...
승직

박승직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교촌한옥마을에 제가 전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200억 원에서 300억 원 투입을 해서 교촌한옥마을이 조성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십 몇 억에서 13억 원 이상 투입되는데 이것이 무슨 사업이죠? 자료가 없어서 금방 답이 곤란합니까? 이것을 여기에 보면...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여기 13억 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만 출연금 6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 출연금은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출연금 6억 원을 포함해서 10억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예산서 부기에 보면 지난 2013년도에 8억 8,000만 원이 이월되었거든요. 올해 2014년도 5억 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예산현액이 13억 8,000만 원입니다. 맞죠?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예.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어렵게 편성을 해서 올해 지출을 2억 3,100만 원만 했다는 말입니다. 13억 원 중에 2억 3,100만 원을 하고 4억 9,100만 원은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 6억 5,700만 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집행 잔액은 출연금 6억 1,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6억 4,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사업 여기에 교촌한옥마을 사업이 도대체 무슨 사업이냐, 안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제가 부기 상으로 볼 때는 13억 원 중에 2억 3,000만 원만 지출하고 당해 연도에 제출하고 명시이월 시켜놓고 예산잔액이 이렇게 많은데 결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잘 안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운 예산이 일부 반환을 하고 또 사장을 시키고 이런 부분은 추경 재원에 활용을 해서 쓸 수 없었습니까?

손경익위원장

뒤에 담당 계장님은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승직

박승직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쭉 참고하시고 예산서 사업을 한번 보시고 회의 후에라도 저에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신라문화융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체육청소년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책자 273쪽과 275쪽입니다. 273쪽 중간에 보면 체육시설확충에서 전년도 이월 받아서 명시이월하고 잔액이 남았는데 청소년과에서는 어떤 사업이기에 명시이월을 많이 하고 잔액이 많이 남았죠? 273쪽 중간에 과목은 체육시설확충은 이월액이 4억 9,000만 원이고 지출액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이월금액이요?

손경익위원장

273쪽 가운데 보면 과목이 체육시설확충이라고 해서 전년도 이월액을 4억 9,000만 원 받았고요...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273쪽 명시이월 9억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이요?

손경익위원장

예.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서천둔치 야구장조성 하는데 8,000만 원 이월되었고 서면체육시설확충에 2억 5,000만 원, 서천둔치야구장은 그때 2013년에도, 15년도로 넘어올 때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좀 지연되었고요, 서면체육시설확충 2억 5,000만 원은 서면에 화장장유치지원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체육시설확충이 되어 있는데 서면발전협의회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사업이 확실히 안 정해져서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이 넘어갔고 그 다음에 야구장조명시설 5억 원이 넘어왔습니다.

손경익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75쪽 가운데 보면 거기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작년 이월액 5억 원 이상 이월 받아서 이것도 보면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1억 4,000만 원이 넘어온 것 말씀하십니까?

손경익위원장

예.
종국

김종국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국민체육센터에 작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체육센터 회원관리네트워크와 홈페이지 개설하는 것을, 국민체육센터 사용을 전부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올해 전반기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 잘 알겠고요...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문화관광실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실장님, 풀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주요시책이라든지 행사보조 기획공연전시 그 다음 전국단위체육지원의 경우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에 45건에 2억 3,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보통 한 3년간 동일 사업이 계속 지원되고 있거든요. 무슨 본 예산에 편성을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예산을 하면 당초 예산을 올리면 위원님들이 전년 예산을 많이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5개에 금액이 2억 3,000만 원이면 많을 수 있지만 건당 몇 백만 원짜리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 사업이 커져서 키워주고 싶어도 신규사업이 와도 당초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풀은 긴급하게 새로 나온 것만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는데 전년도 500만 원 지원하는데 다음 연도에 500만 원이 확보되면 하는데 이미 행사는 커졌고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본 예산편성에...
상억

이상억문화관광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제일 좋은 사업입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 전반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도시개발국은 건설과, 도시디자인과, 도로과, 건축과, 안전재난과, 교통행정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페이지 세입 83쪽부터 84쪽까지 세출 378쪽부터 392쪽까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807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입 85쪽에서 86쪽까지 세출 393쪽에서 399쪽까지 특별회계 기반시설 863쪽에서 872쪽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901쪽부터 9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3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팔우정 광장 내지 미매입토지 보상 조성사업에 명시이월이 3억 9,700만 원,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본부지는 팔우정 광장에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부지보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입이 상당부분 되었는데 현 자모의원 부지로 우리가 매입하려고 예산이 총 8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2015년도 본예산이 3억 9,7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현재 지금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예산 확보 다 돼 있습니까?
헌국

김헌국도시디자인과장

부족분이라서 좀 당해연도로 이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입 87쪽에서 88쪽까지, 세출 400쪽에서 4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예산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같은데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주민과 토지보상이 잘 안 돼서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충효 제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예산 성립시켜 놓고 또 사업을 못 해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지금 안 되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돌렸는데 그 주민들과 땅 소유자와 협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토지수용까지는 가능합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내에 있는 그런 토지보상 관계는 토지소유자와 마찰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우리가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토지땅 소유자는 사실 한 분, 두 분 이렇거든요. 전체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협상이 안 되면 사업을 다 못 하거나 그 구간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체주민들이나 숙원사업 이해관계자들은 참 마음에 안 드니까 억울하잖아. 시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감정했다가 또 재감정하는 데 1년인가 걸리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예, 1년 뒤에...
승직

박승직위원

그런 부분은 관에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사업이 추진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특별한 그런 지구 같은 경우에는 토지수용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토지소유자와 협상이 잘 되도록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중요도에 따라서 토지수용까지 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들어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축과 소관 세입 89쪽에서 90쪽, 세출 437쪽에서 440쪽, 특별회계주택사업 817쪽에서 8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안전재난과 소관 세입 98쪽에서 99쪽까지 세출 481쪽에서 48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기금결산 재난관리기금 835쪽에서 856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과장님, 서울 출장 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도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직

박승직위원

오늘 과장님 어디 가셨다고요?
임락

정임락도로과장

원래 제가 가야 하는 사항인데 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이 제가 대신...

손경익위원장

안전재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 92∼93쪽까지 세출 445쪽에서 452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 837쪽에서 8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결산 검사시에 나온 문제점이 있는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한 8만건에 37억 원 정도 됩니다. 무슨 방법 없으십니까?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징수율이 82%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등록업무나 여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번호판 영치 등 이렇게 해서 앞으로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조치를 특별하게 해서 징수율을 올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하여튼 행정력을 총동원하든지 해서 좀 강력하게 해야 체납액이 징수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열심히 노력해 주십시오.
석진

박석진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토지정보과 소관 세입 94쪽에서 95쪽까지, 세출 453쪽에서 459쪽까지 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도시개발국 전체에 건설하면 도로과나 건설과 소관 전체에 보면 사업이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상당히 많이 됩니다. 진행하다 보면 보상 문제에 부딪혀서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사업예정지에 대해서는 보상할 부분이 대충 예정이 될 겁니다. 사전공시해서 보상이 정확하게 제시하면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사전에 계획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 국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가장 많을 것입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토지보상 문제, 또 민원문제, 피차 이런 사유로 사실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지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기에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연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사전에 도시선이 있고, 사업예정지에 보면 민원인들은 자기땅 보상 먼저 해달라고 민원 내지 건의서 요청이 상당히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들어오는 데이터를 따로 자료 저장하고 있습니까?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도시계획,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데이터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올해도 도시계획 전체에 대해서 기본정비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 도시디자인과 소관도 보면 보상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목 놓아 기다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 할 때, 예산확보도 하셔야 되겠지만 좀 효율적으로 하셔서 다른 과 예산이, 가능성이 없는데 예산만 쌓아놓고 무조건 사정하고 밀어붙이기 하고 이게 다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가격 상승되고 하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전체에 보상하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과별로 연찬하셔서 좀 매끄럽게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저희들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사실 보상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보상해야 되는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예산확보가 최 급선무인데 최대한 노력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예산 미집행 확보도 하셔야 하고 해마다 연초예산하고 추경예산때 기와 지구 형태의 보조금 지급하는 것이지요?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예.

손경익위원장

그렇게 시가 유도해놓고 그 사람들 계속 시의회 와서 부탁 사정하는 방법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히 계획 잡아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의 큰 민원사항입니다.
병우

도병우도시개발국장

사실 그것도 예년에 8억 원 하다가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서 제가 알기로는 한 13억 원 정도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당해연도에 지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대원칙인데, 사정상 좀 그런데 요즘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확보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여하튼 고맙습니다. 도시개발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퇴실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사업추진단, 감사담당관, 문화관광실, 도시개발국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아마 오후에 시민행정국, 경제산업국,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사적공원관리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예정을 했습니다. 현재 준비된 시민행정국 소관 지금 결산 감사 가능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우

이철우위원

합시다.

손경익위원장

그러면 시민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결산감사를 하시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시민행정국 직제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세입 페이지, 96쪽에서 97쪽, 세출 459쪽에서 480쪽입니다. 특별회계,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777쪽에서 758쪽까지입니다.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시정새마을과장님 출장, 제가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464페이지에 맨 하단에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비 이거는 행정비입니까, 무엇입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시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사항 및 등 시정참여, 그 다음에 시정 일반사항, 그러니까 시정계에서 추진하는 일반사항에 대한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사업비?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전체 사업비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전체 작년에 이월됐는데 2억 5,000만 원인가 있고 올해도 편성되고 해서 전체 20억 원인데 집행을 많이 하시고 18억 4,000만 원 집행하셨는데 이월이 보시면 명시이월에 4,000만 원, 사고이월에 1,000만 원인데 사고이월이 돼 있거든요. 왜 이렇게 소액이 사고이월이 돼 있는지 설명가능 하겠습니까?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용역비하고 그다음에 역량강화 읍·면·동 사업 그다음에 연안리 마을회관 증축, 도농 교류지원사업 해서 그렇게 이월이 되었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건천행정복합타운은 처음에 추진위원회에 구성해서 협의 후에 하기 위해서 좀 늦었고요, 그다음에 역량 강화는 하반기에 해야 하는데 이월이 되어서 익년도에 12월 31일까지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안리 마을회관 증축은 한전지원금 4,000만 원 관련 때문에 이렇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농교류 지원사업은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이월이 좀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건천읍 행정복합타운 용역비는 별도로 부기가 돼 있는 것 같은데 3,000만 원.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당초에 돼 있었습니다마는 처음에는 건천초등학교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은 이월이 되어서 다시 위치를 용역해서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제 말씀은 건천읍 용역비가 3,000만 원이거든요. 별도로 이월이 돼서 올해 2015년도 용역했거든요, 그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용역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1억 3,500만 원, 이거는 용역비도 3,000만 원 중에 2,000 몇 백만 원 쓰고 그 중 잔액이, 전체 사업을 하고 조금 조금씩 남은 것을 합해 놓은 것이 1억 3,500만 원 정도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직

박승직위원

세부 사업목이 없네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박승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특별회계에서 779쪽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세외수입이.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779쪽이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거는 새마을소득금고 사업에 조례였습니다마는 이것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회수를 하지 못 한 사업이 한 1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금액이 이월이 돼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원래 세외수입이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되었지만 지금 보면 새마을 소득사업이 전혀 회수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맞나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2년 전까지는 융자가 되었습니다. 1인당 최고 한계금액을 700만 원으로 그렇게 소득사업에 대해서 조례에서 기준을 정해놓다 보니까 사실 7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에도 조례개정안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폭을 넓혀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이번에 조례안도 개정이 됐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 하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대응자금이, 자기 자본금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이번에 사실 개정된 거에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 자기자본금이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어도 반납금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인데 사실 자기자본금이 없는 상태라면 이거는 애초부터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반납이 충분히 가능할까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새마을소득금고 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이 사람이 채무를 했을 때에 우리가 이분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하는 상당히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폭을 좀 넓히되 이 새마을소득금고의 자금을 은행과 위탁계약해서 은행에서 우리가 대상자를 선정해 주면 은행에서 이 사람들한테 대부를 해 주는, 융자를 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미회수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책임을 금융기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이신데 애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애초에 자기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잖아요. 오히려 현행조례에서는 전체지원금 자체가 낮지만 자기 자본금이 몇% 있었다는 말이에요, 30%인가 있었는데 지금 개정된 조례에서는 아예 자기자본금 0% 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오히려 은행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말씀하신대로 융자를 좀 확대해 준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애초에 선발 자체를 좀 더 강력하게 스크린 하는 과정, 맨 처음에 걸러내서 이 사람이 정말 충분히 자격이나 반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태가 더 강화되고 오히려 국고가 더 낭비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저번 조례까지는 심의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 사업 전체가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자 그렇게 만든 제도거든요. 기금을 모아서 그래서 이번에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두어서 심의위원에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서 과연 이분이 적정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능력도 판단해서 융자를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기준을 강화시키고자 조례도 포함을 해놓았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번에도 보니까 네 분을 3,000만 원씩인가 이런 식으로 배정을 하는 조례안에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700만 원 말씀하신대로 액수가 적은데도 이것이 반환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애초에 선발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게 됩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빌려줄 때 서로 연대보증을 해서 체납이 나빠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연대보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세입 100쪽과 세출 488쪽에서 501쪽, 특별회계 기금결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835쪽에서 856쪽,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전 자문관리 787쪽에서 795쪽, 의료급여기금 797쪽에서 80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순섭위원

과장님, 491쪽에 하단 쪽에 한번 보십시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496쪽이요?

엄순섭위원

491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집행잔액이 한 6억 5,000 정도 되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시행시기가 작년에 정부에서는 계획이 돼 있었어요. 작년에 시행하기로 정부에서는 결정을 하고 국․도비를 보조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늦춰져서 올해 하는 것 때문에 잔액이 발생해서 올해 내에 다 씁니다.

엄순섭위원

올해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 지출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올해는 지출 다 하고?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엄순섭위원

이게 작년의 집행잔액이다, 그렇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2014년도.

엄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493페이지 마우나오션 재난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예비비에 쓰셨는데 부기가 복지정책과 맞습니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긴급구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모포, 담요, 식대하고 복지정책과 소관으로 지출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마우나오션 사건이 되면 일괄적으로 한 부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긴급구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파트에만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지출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793쪽에 저소득 주거생활 및 주거안정 자금관리 이것도 해당이 되지요?

손경익위원장

예, 특별회계에 해당됩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지금 23억 원 정도 되는데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거지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23억 원이 조성이 돼 있는데요, 저소득층이 사실은 대출을 하려고 해도 채권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권 확보 때문에 저희들이 장치를 해 두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증인을 구한다든지 보증보험회사를 이용한다든가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대상자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좀 적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너무 명백한 일이 아닐까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반환을 목적으로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데 채권확보 자체가 어려워서 지금 집행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 예산에서 정말 거의 미미하게 사용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대출 연체했을 경우에 이자라든가 그런 것을 내리고 하여튼 저소득가정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법은 강구하는 중입니다. 하여튼 작년까지는 이렇게 저조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그렇게 약간 편하게 이야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총 30억 원 예산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된 것이지요? 그러면 23억 원이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 돈이 필요한 저소득주민이 어떤 생활이라든지 주거안전자금으로 사용돼야 하는데 그야말로 그 돈 자체 연대보증을 할 만한 비용 자체나 여건이 안 되서 사용을 못 했다는 것이잖아요.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접근하기에...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당장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서는 안 되는 문제 같거든요. 오히려 주택을 마련하실 계획을 하시든지 하여튼 장․단기계획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숙

박현숙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 101쪽에서 102쪽, 세출 502쪽에서 533쪽, 특별회계 기금결산 여성발전기금 및 노인복지 자금 835쪽에서 856쪽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순섭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순섭위원

과장님, 531쪽에 제일 상단에 민간자본 이전 5,000만 원인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데 못 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이거는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안강에 LH아파트가 생기면서 거기 안강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기로 했으나 인근 안강 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수요를 판단한 결과, 주공임대아파트 거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개설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자재를 편성을 했다가 전액 불용을 했습니다.

엄순섭위원

예산 확보할 적에는 필요해서 했는데 인근 주변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전혀 사업을 하지 않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사업이다, 그렇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순섭위원

지금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안강지역에는 어린이 아동에 대비해서 어린이집이 충분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도 정원을 충족하기 어려울 정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재로서는 필요없습니다.

엄순섭위원

그러면 예산 세울 때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때는 LH 주공아파트를 하면 내부적으로 관내 구역 안에 어린이집은 국․공립으로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외동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안강에는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못 하게 되었습니다.

엄순섭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엄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약간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혹시 노인 일자리라든지 여기 보니까 504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지원 민간 이전에서 35억 원 정도 된다는 거지요? 33억 9,000?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성과가 어느 정도나 있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관내에 6개 수행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평균 1만 5,000명 정도가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로 말하면 노인들도 지금까지 예비 후보자가 있을 정도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 못 해서 최대한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일자리사업 이게 주로 인건비로 나가나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일인당 월 20만 원씩 나갑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혹시 타 지자체나 이런 데와 비교를 해 보셨을 때 복지지원과에서 나가는 여러 가지가 거의 다 민간위탁이 엄청 많잖아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혹시 많은 편이 아닌가요? 저희가?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복지사업 예산이 거의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80%, 90%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직접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민간에 위탁...

정현주위원

비용 자체가 그게 아니라 건수가 민간위탁을 주는 그것이 그러니까 국․도비라고 해도 어쨌든 세금이잖아요. 시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나가는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타 지자체에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비교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사업자체가 전부 내려올 때 민간위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직영하지 않고 민간에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내려오는 돈이라서 다른 지자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물론 차후에 행정감사 쪽에서는 이쪽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사항만 말씀드리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로 뭔가 노인일자리와 공조하는 제도를 하더라고요.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면, 일자리 지원에 대한 비용 따로, 그다음에 노인지원에 대한 비용 따로, 이런 식으로 되기보다는 일자리와 노인지원을 좀 복합적으로 같이 연계하거나 이런 방안들이 모색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사업 따로 그다음에 그 위에 노인바우처 지원사업 따로, 돌봄서비스 따로, 이런 식으로 노인 자체라든지 장애인도 그렇고 아동이라든지 이 자체에 엄청난 비용이 각각 사업별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서로 연계해서 공조할 수 있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사업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사업이 300여개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과목은 이렇게밖에 편성할수 없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때는 유사한 그런 것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복지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엄청난 것에 대비해서 그분들이 느끼는 혜택이 크게 만족도가 높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과장님, 528페이지에요, 하단 부분에 528페이지 방과후 보육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

예산이 9,300만 원 잡혔었는데 집행률이 3,400이니까 이게 50%도 안 되지 않습니까? 9,300만 원 예산 중에 5,800만 원이 지금 남으셨거든요.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방과후 보육료 예산을 우리가 당초에 편성을 많이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많이 하시고...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또 3,400만 원, 79만 원으로는 수혜대상자들한테 다 빠짐없이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예산을 편성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의 효율적 편성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집행률이 50%도 안 되니까...
태룡

정태룡복지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도에서 변경내시를 하면서 각 시․군에 돈이 여유가 생기니까 그냥 할당식으로 정리추경 때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시민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위생과 세입 103쪽과 세출 534쪽에서 537쪽, 571쪽에서 575쪽, 특별회계 기금결산 식품진흥기금 835쪽에서 856쪽까지입니다. 시민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로 시민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자원순환과 세입 104쪽에서 105쪽, 세출 538쪽에서 546쪽, 기금결산 주민지원기금, 835쪽에서 856쪽까지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세입 106쪽에서 107쪽, 세출 547쪽에서 552쪽까지입니다.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세입 108쪽, 세출 553쪽에서 557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채권현재액 1,603쪽에서 1,068쪽,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857쪽에서 868쪽입니다. 회계과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 소관에서 질의할 사항을 하시지 못 한 분은 시민행정국 전체 소관사항에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 66쪽, 세출 252쪽에서 262쪽까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세입 126쪽, 세출 649쪽에서 656쪽까지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세입 128쪽, 세출 661쪽에서 6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주하늘마루 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아까 좀 놓쳤는데 540쪽에 청소과에서 시설 및 부대비가 있어요. 그런데 약 4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 이 정도가 많이 남았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이거는 전체적으로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시설비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이월에 해당되는 것은 환경복지회관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마는 조성부지 매입이 불가해서 잔액이 남게 된 사항의 주 원인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거는 불용처리 되는 건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불용처리 되는 것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면 주차장 설치는 안 하는 것인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주차장 설치를 하면 좋지만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설치할 수가 없어서 좁은 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 사실 거기 가보지를 않아서 어떻다 라고 얘기를 하지 못 하겠는데요,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책정하셨다가 이렇게 묵혀두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명확하게 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주차장이 정말 필요하다면 사실은 애초에 여러 가지를 확인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시설비로 4억 원 정도를 올려놨다가 그냥 불용처리하는 것은 예산 낭비입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땅 매입하는 것이 제일 예산상에 성립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사전에 그분들한테 땅을 팔려고 물어보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고 그 주위의 평균가격에 의해서 협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협상을 못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애초에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려고 땅을 구입할 것을 알아보시기보다는 사실에 인근에 주차장이라든지 인근에 연계해서 사용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로과라든지 이런 데와 협상을 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필요하면 뭔가 자체적으로 자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특히 복지지원과에서는 여러 군데 긴급하게 비용을 사용하셔야 할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복지회관에 만들려고 하는 이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처리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앞으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및 해당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3시30분 회의속개

다음은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은 직제순서대로 창조경제과. 기업지원과, 농정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산림경영과, 환경과 순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창조경제과 소관 세입 67쪽에서 70쪽, 세출 285쪽에서 295쪽까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이월액이 73억 원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8억 6,000만 원이 되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 성동시장 자판대 설치 작업하고 직업안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잔액이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전체 이월액 보시면 뒤쪽에 4,300만 원은 도심경제활성화사업에 상인회 협의가 지연되어서 4,300만 원이 이월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향토사업육성에서 민간경상보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누비장하고 경주먹장에서 2014년도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3억 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에서 3억 7,000만 원 하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사업에서 2억 3,500만 원 그다음에 에너지절약 관련해서 도시가스배관사업하고 신생에너지관련해서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전부 사업이 연말에 공모사업으로 되고 또 전부 이게 시설사업이 되다보니까 한해 연도에 끝맺음을 못 해서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사업이 전부 하반기에 몰려서 그렇습니까?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 하반기에 좀... 정리추경에서 또 많이 이렇게 되고요. 또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사업이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이월이 적도록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철우

이철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이철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저도 추가질문인데요, 그러면 지금 288쪽인가... 288쪽에 거기 전통시장활성화에 대한 예산, 지금 명시이월이 45억 원 이정도씩,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8억 원 이렇게 되어 있죠. 전통시장 5일장 육성사업도 있는데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거에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것도 있고요, 또 사업이 완료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진행된 것은 뭐가 있는거죠?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예를 들면 성동시장 주차타워 설치공사는 이게 31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현재 추진이 20%고요, 또 양북시장은 13억 원이 이월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용역이 들어가 있고요. 또 중앙시장 환경개선사업도 3억 7,0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현재 그게 8∼9동은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또 열 동은 7월 10일에 공사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정도면 됐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마 이 부서에 이동을 하셨기 때문에... 이동을 하셨는데도 굉장히 빨리 파악하시느라고 분주하실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홈플러스 유치 문제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반적인 현재의 전통시장을 활성화, 주차장이라든지 불편이라든지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인데, 혹시 홈플러스같이 대형마트가 입점이 될 가능성이 향후에도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자체용역이나 대비해서 뭔가 이런 방침을 세운... 그런 데 들어간 비용이나 이런 것은 있으신 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난번에 홈플러스 관련해서 충효지점에 대한 것은 한번 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 용역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에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야시장 기반조성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지금 3억 5,000만 원이죠? 389쪽이요.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의 일부가 남아있는 건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2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2014년 10월에 전통시장 야시장 조성사업에 공모를 했기 때문에 국비가 늦어서 발주가 늦어졌고요. 현재 한 20% 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거 전액 국비인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국비가 5억 원이고요, 명시이월된 것이 5억 원이고 전체 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뒤에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책에, 290쪽에 있는데요, 여기도 명시이월이 상당한데요. 이것은 지금 명시이월 사유가 뭐죠? 이게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이것은 전체 우리 사업이 전부 524가구가 되고요, 이중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도시가스 미공급 단독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시가스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받아보면 저희들이 해당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기준에 맞게 선정하는 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또 거기 문화재 협의도 해야 되고, 도로굴착 관련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 그렇게 생각만큼 빨리 빨리 진행되지 못 하는 실정입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도 사실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인데 이것도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 쪽에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거기도 명시이월이 있는데.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저희들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하고 태양열하고 지열이 해당되겠고요. 지금 현재는 한 50% 정도 추진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추경에 3회 때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지금 추진이 미흡했고요, 현재는 50%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부분은 혹시 의도적으로 뭐라 그럴까, 의도적으로 별로 광고, 홍보를 하지 않은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오히려 우리가 원자력을 강조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보급은 굉장히 뒤처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국가적으로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각 지자체에서도 친환경도시가 되고자, 지정받고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자체도 지금 국비가 지원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하게 50%밖에 진행이 안 된다면 그부분은 굉장히 등한시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공기부족 때문에 그렇지 연말까지는 다 완공이 됩니다.

정현주위원

연말까지는 다 완공이 되는 거예요? 명시이월 전액이 다 그렇게 처리될 수 있는 건가요?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가스배관망구축사업 지원 그 밑에 지금 명시이월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그사항이 이사항은 아니잖아요. 아까 도시가스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에너지안전 및 공급개선책에서.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지금 불국지역에 도시가스배관망구축사업은요, 작년에 정리추경에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좀 늦어졌고요. 지금 현재는 한 48% 정도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차양

박차양창조경제과장

올해는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 71∼72쪽, 세출 296∼304쪽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정과 소관 세입 73∼74쪽, 세출 305∼324쪽, 기금특별회계 기금결산 농어업발전기금 835∼865쪽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세입 75∼76쪽, 세출 324∼339쪽입니다.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세입 79∼80쪽, 세출 352∼367쪽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에도 사업을 하면 기본예산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계속 항상 대두됐는데 이게 지금 처음에 사업하실 때 사업계획하고 사업자하고의 사전협의를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은 자본적 보조보다도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 쪽에서 약간은 불용이라든지 이월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불용액은 저희들이 현재 선상고등어낚시어업 중에 저희들이 어업권소멸보상이 낚시어선도 한 40여 척이 도산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수원과 도에 어장용 개발을 신청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수원하고 어떤 협의 문제, 그게 거의 3억 3,000만 쯤 되고 나머지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 중에 거의 사고이월이나 이 부분은 거의 완공단계가 됐고 나머지 일부 명시이월 중에서는 중앙타워라든지 오토캠핑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 중인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우리 현재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포함해서 한 97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 최근에 감포에 사업하다가 민원발생해서 있는 것 그 내용은.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산지 거점 유통단지라고 해서 약칭으로 FPC사업인데 이 부분은 현재 60억 원입니다. 그중에 18억 원은 수협 자부담이고 나머지는 국․도비입니다. 그런데 42억 원이 현재 이월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마을지역으로 감포항을 끼고 있는 인접된 지역의 주민들이 현재 조망권, 현지에 있는 구냉동어장의 높이가 17m쯤 되는데 그것을 철거를 해서 현재 새로 구조를 하려고 하는 높이는 한 13m∼15m쯤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높다고 해서 단층으로 하고 나머지 옥상 부분은 조경 또는 주차장 시설을 해 다오, 이렇게 해서 엊그제 지난 금요일도 협의를 했는데 그 중에 또 해썹시설도 거기에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암모니아 가스가 나오지 않느냐 이런데 그것을 저희들은 열심히 또 설명을 했고 또 수협측을 통해서 현장에 우리가 구룡포나 울산 가까이에 있는 해썹시설에 가서 좀 이해를 높여라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조정하고 한번 해 보자, 그리고 난 뒤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조망권을 갖고 다시 대화를 하자 이렇게 지금 현재 접촉 중에 있습니다.

손경익위원장

우리 해양수산과 소관 전반을 보면 우리 주민 숙원성 사업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성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해양수산과장님이나 전문적인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일반 의원들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아마 정책성 사업이라서 예산을 승인시켜 주다 보니까 국․도비 관련해서 이월금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체계적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도 진행하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362쪽에 해양수산과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약 6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죠? 362쪽.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하면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시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보시다시피 저희 부서에서는 2014년도에는 시설부대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의 다 시설부대비 쪽에서 남은 부분은 전부 다 현재 저희들이 집행잔액 처리를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시설부대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다닐 때% 한 감독과 관련되는 출장비 또는 현장지도 또 다른 자료수집, 이런 용도로 쓰는 것이 시설부대비인데 저희 2014년도에 시설부대비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시설부대비가 아니고 시설 및 시설부대비거든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좀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실래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2번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대부분 입니다. 그것은 연안정비사업지원에 등부표관리사업하고 시설물철거 사업도 있습니다. 시설물철거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주상절리 조망공간 부지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는 관계에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주상절리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시설비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여기에도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거기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그 항목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그 뒤에 지금 말씀하신 365쪽에 보시면 해양경관조망벨트 주상절리조성 시설비는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365쪽에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따른 것은.

정현주위원

13억 원, 24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362쪽에는 그냥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약 6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 연안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혹시 담당자 분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여기에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하서리 있지 않습니까, 하서리. 저희들이 하서리 쪽에 있는 하서 정비, 그리고 조망공원 도시계획결정 용역비, 방금 말씀하신 연안정비사업 중에 전촌 부분이 있습니다. 전촌 부분에 침식방지사업은 연안 등부표관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연안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마무리할 때 보면 밑에 있는 우드넷을 철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이 사업에 저희들이 시설비 및 거기에 따른 겁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명시이월이 됐나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우드넷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침식방지사업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마무리할 때 제일 마지막에 철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리고 주상절리 조망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은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되었고 그리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명시이월이 됐냐고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때는 사업시기가 사실 안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사업시기가 안 됐으면 올해 안에 끝내면 사고이월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런데 현재 상태는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중에 거의 명시이월 됐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되어서 그렇게 완료된 것이 많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애초에, 본 위원의 생각은 사실은 애초에 예산을 과다책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해양관광비 연안관리 이것은 사실 여름이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지난해 말까지 다 처리가 됐었어야지 올해에 다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다시 책정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10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다가 6억 원이 명시이월이 되어 있다면 지금 4억 원 정도만 사용한 것이고 그 중에서 집행 처리가 8,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다면 한 3억 원 정도만 지금 사용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지금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시설비로 3억 원 정도면 충분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은 뭐냐 하면 현재 뒤에 주상절리 그 부분에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매입을.

정현주위원

그것 뒤에 주상절리에 거기 시설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은 주상절리가 아니라, 왜 자꾸 말씀이 왔다 갔다 하세요.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해양관광 및 연안관리 그것을 제외한 다른 데 전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시설비인데 뒤쪽에 말입니다. 뒤쪽에 365쪽에 있는 것은 주상절리 조망공원...

정현주위원

이것은 그러면 별도로 차후에 담당자가 보고를 해 주세요.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과장님, 상세한 내용은 후에 정현주 위원님께 서류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공진윤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세입 77쪽에서 78쪽, 세출 340~35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현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조금 늦게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73족에 보시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그것은 환경과.

정현주위원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손경익위원장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경제산업국 총괄하실 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세입 페이지 81~82쪽, 세출 368~377쪽입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 결산은 911~920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371쪽에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설치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지금 16억 원이 원래 예산액에서 지출이 약 16억 원? 지출액... 예산 16억 원에서 지금 지출이 16억 원 된 건가요? 16억 원에서 잔액이 지금 약 5,000만 원, 4,300만 원 정도 남은건가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그 가축분뇨처리장은 토지매입하는 데에 약 6억 원을 예산을 상계했는데 토지매입을 한 5억 5,400만 원인가 하고, 토지매입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정현주위원

토지매입?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정현주위원

토지매입이라면 어떤 토지.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땅이 있어야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강하수처리장 옆에다가...

정현주위원

안강이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작년에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 경주시에서 지금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경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정현주위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경주시에서.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예,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정현주위원

추가로요?
희열

이희열환경과장

작년 하반기에 의회승인을 득해서 6억 원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토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문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아까 놓친 부분인데요. 298쪽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25억 원? 총 예산이죠? 25억 원. 그 중에서 지금 명시이월이 8억 원, 9억 원. 약 9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약 5억 7,000만 원 정도가 됐어요. 맞나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현주위원

이 사유가 무엇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건천2산업단지 하류 오염수 원인 규명 용역비, 그 다음에 건천2산업단지 진입도로 시설공사 그 다음에 구어2산업단지 공업용수시설공사 그런 사업들이 미처 다 못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기 연구개발비도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연구개발비는 건천2단지 하류 오염수 원인 규명 용역비입니다. 거기는 지금 현재 해서 한 7월 말경에 이게 용역비가 용역이 끝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 부분은요, 사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 파악을 아직 못 해봐서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액이 사실은 25억 원 정도,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치고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경주시가 산업이 그만큼 중요한 시점이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지금 불용처리가 현재까지 이렇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이 불가피한 사유가 될까 하는 의문이 있거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대부분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사협의가 덜 되어서 그런 공사지연됨에 따라서 이렇게 공기부족으로 그렇게 된 사안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사실 뭔가 더 큰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예산이 남아도는 것에 못지 않게 더 중요한 문제는 산업단지 현안이 좀 나아지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꾸 우려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액이 많이 책정이 됐는데 거기에 사용이 안 됐는데 전체적인 산업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많지 않는 예산도 지금 적체가 되어 있고 산업은 더 열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혹시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것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경주의 산업이 상당히 지금 현재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다. 어느 타 도시보다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세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우리 경상북도 전체에, 산업단지 전체 수라든가 그 다음에 질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 한 2분의 1 정도가 우리 경주에 전부 다 산업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오히려 경주에 있는 단지들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다시 외부에 있는 단지들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세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공장부지를, 소위 말하는 공장부지를 우리 경주가 경상북도에서는 가장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신규 개발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죠.

정현주위원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앞에 297쪽에요, 향토뿌리기업 체험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이게 우리 2014년도부터 2015년, 2년간 하는 사업인데 안강 노당에 노당기와, 기와 거기에 실습실하고 전시실 이런 것을 향토뿌리기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부지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전체 국비인가요? 전체?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정현주위원

50, 50이세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2016년, 내년까지 되어 있으신 거에요?
기도

박기도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정 부지를 더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주민건강지원센터, 노인전문간호센터 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국장석에 앉으시고요,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 111~112쪽, 세출 561쪽~577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소장님, 561페이지에 지금 연구개발비를 삭감을 하고 일반운영비로 쓰셨네요, 그렇죠? 56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지금 1,000만 원이 변경되어 들어오고 연구개발비가 1,000만 원이 삭감됐다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연구개발비 1,000만 원은 지역보건계획에 용역비로 주려고 했다가 안 준 그런 돈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하려다가 안 하셨는데 그러면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이쪽으로 가신 겁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연구용역 필요없기 때문에 그 목만 변경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부족하지 않는데 그쪽으로 옮기셨다는 얘기입니까? 자체적으로 필요없으면 필요없는 대로 불용처리... 집행잔액으로 그냥 남기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역의료보험 계획하면서 유인물 하는 데에 썼습니다. 지역의료보험계획할 때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자료로 한다고 하면서 책자 만들고 하는 데에 사용한 돈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를 연구용역을 하려다가 안 하셨으면 그 자체로 삭감을 하든,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시든, 아니면 예산잔액, 집행잔액으로 남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지역의료보험계획할 때 용역비를 주려고 했는데 용역비에 들어가려면 용역비 안에 책도 유인하고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것을 주지 말고 저희들이 자체에서 사업을 한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셨다는 이 말씀이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563페이지. 562페이지부터 3페이지에 걸쳐서 농어촌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처음에 감리비가 없어가지고 있던 것을,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빼신 거잖아요.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처음에 농특사업으로 돈이 들어온 것 일단 쓰고 남는 돈입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처음부터 감리비를 안 잡으셨잖아요. 지금.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감리비가 전혀 안 잡혔는데 감리비가 안 잡혔기 때문에 감리비로 시설비의 일부를...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감리비를 안 잡으셨냐고요.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그 당시에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편성할 때...

최덕규위원

편성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쓰려고 하다보니까 없으니까 시설비를 깎아서 쓰신거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 113~114쪽, 세출 578쪽~596쪽. 지금 과장님, 주민건강지원센터도 같이 하실거죠? 그러면 주민건강지원센터 페이지 597~598쪽까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주민건강지원센터의 소관 질의․답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 세입 127쪽, 세출 657~6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658쪽에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에서 지금 인건비가 약 8억 원 정도 맞나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맞죠? 지금 이거는 기간제 근로자들 인건비죠? 주로.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그 다음에 659쪽에 행정운영경비하는 것이 약 7억 원 정도, 6억 9,000만 원에서 약 7억 원 정도 맞나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이것은 어떤 인력비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이것은 공무원.

정현주위원

공무원 인력비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노인전문간호센터 전체 예산이 18억 5,000만 원 정도에요. 그렇죠? 지출액이.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그 중에서 인건비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기 몇 분이나 되시죠?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이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그분들이 총 몇 분이세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39명.

정현주위원

39명이 약 8억 원 정도.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공무원들은 몇 분이시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기간제 종사자가 29명이고 공무원이 12명입니다.

정현주위원

공무원 12명이시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정현주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 인건비 12명에 대한 것이는 인건비가 약 7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기가 약 30명 정도, 맞나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29명.

정현주위원

29명. 29명의 인건비가 약 8억 원 정도, 그렇죠?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보수는 4억 8,200만 원 정도됩니다. 공무원 인건비 보수는 4억 8,200만 원.

정현주위원

어쨌든 보수하고 그 다음에 직무수행경비 여러 가지 수당들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맞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사무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현주위원

사무관리도 물론 들어가...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다 포함해서.

정현주위원

소장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라든지 다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인건비가 지금 요양보호사들도 사무를 안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했을 때 인건비만 놓고 봤을 때 이분들이 하는 일은 사실 노인들을 케어하는 그 프론트 업무를 본다는 거죠. 마지막 그 서비스의 가장 최극단에 하는 분들이 약 29명의 인건비가 8억 원,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어떤 행정사무업무를 보시는 인건비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직책수당비 이게 2,500만 원이죠? 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말씀드리면 맞나요? 5억 5,000만 원에서 5억 6,000만 원? 그 다음에 실제 그러면 간호센터운영에서 실제 입소한 자 간호에 대한 비용은 657쪽에 보시면 7억 8,000만 원 맞나요?

손경익위원장

혹시 담당자 뒤에 앉아 계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맞습니다.

손경익위원장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위원

왜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면 사실은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도 대두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예산은 20억 원이 들어간다고 말이 많은데 지금 인건비 문제가 된다면 가장 프론트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8억 원 정도, 30명 정도가 8억 원을 쓰신다고 하면 행정요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행정요원이 줄어들 경우에는 그 대신 기간제를 더 채용해야 됩니다.

정현주위원

물론이죠. 지금 기간제를 더 채용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행정운영인력이 꼭 여기에 이 정도 인력이 꼭 필요한 건가 해서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운영경비, 이분들이 여기가 전에 행정감사할 때도 보면 이것은 복지시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상 사실 행정요원이 꼭 12명이 있어야 되는 규정은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행정요원은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간호사도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정현주위원

그런데 법적인 규정에 있는 것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예, 규정에 의해서.

정현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맞습니다. 지금 영양사도 우리 공무원이 영양사를 대신하고 있고. 또 물리치료사도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고 간호사도 대신하고 있고 사무국장도 공무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법정인력이, 이분들이 그런데 복지, 지금 사회복지시설 자에 인건비가 나가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법령상 꼭 필요한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행정인력도 꼭 법령상 필요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행정은 필요 수에 따라 하는데 일단은 간호사도.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 수에 따라서 하는 거지, 이게 법령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그런데 행정도 있어야 청구도 하고.

정현주위원

행정도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영양사는, 예를 들면 간호사가 안 하시고 기간제로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을해

서을해노인전문간호센터장

그런데 기간제가 모집했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월급이 적으니까요.

정현주위원

그것은 별도의 문제이지요. 오지 않고 지금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에서 오지 않았다는 것은 노력이 부족했거나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고요, 어쨌든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인건비가 많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과다 책정된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인건비를 사실상 들여다 보면 여기가 복지시설인데 복지시설에서 정말 법령상, 법령 기준상 있어야 되는 인건비, 필요한 인건비에 대한 것은 8억 원인데, 반면에 행정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마쳤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우리 지적사항으로 하고요, 나중에 또 우리 다른 사항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전문간호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에 작년도에 예비비 쓰신 것 AI때문에 쓰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런데 AI는 축산과라든지 이쪽 방면으로 보이는데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은 뭘 하시는 거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저희들 보건소에서는 AI할 때 거기 들어가는 사람 건강을 위해 주사도, 백신도 접종하고.

최덕규위원

아, 그러니까 처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또 우리 보건소에서...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문제일 수도 있는데 595페이지에 보면 지역응급의료시설 개선 부분이 있거든요. 595페이지. 150만 원인데 이것은 예산을 잡아놓으시고 쓰시지도 않고 이월도 안 시키고 그냥 없어진 예산이다, 그렇죠?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잘못된 것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마지막에 정리추경할 때 하시든 해야 되는 부분.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잡힌 것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잡혔는데.

최덕규위원

추경에 필요에 의해서 잡으셨을 것 아닙니까?
영호

서영호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사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안 되면 정리추경할 때라도 어떻게 정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그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편성하시고 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득

전점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및 해당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과, 기술개발과 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촌진흥과 소관 세입 116쪽, 세출 599~615쪽까지입니다.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술개발과 소관 세입 117쪽, 세출 616~627쪽까지입니다.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좌석하시고요.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사적관리과, 도시숲조성과 순으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적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사적관리과 소관 세입 119쪽, 특별회계 사적관리 763~775쪽까지입니다. 사적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숲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서시고요, 도시숲조성과 세입 120~121쪽, 세출 632~639쪽까지입니다. 도시숲조성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숲조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숲조성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장님 발언대에 서시고 사적관리사무소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적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적공원관리사무소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맑은물사업소 다음에 의회사무국 전체에 대해서 토론하는 시간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5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에코물센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 소관은 세입 122쪽, 세출 640~641쪽입니다. 세세한 사항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은 세입 123쪽, 세출 641~64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코물센터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에코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물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전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은 110쪽, 세출은 558~560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559쪽에 보면요,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지금 총 약 1억 원 정도 예산에서요, 지금 얼마...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1,400만 원 남았습니다.

정현주위원

1,400만 원 정도 남았죠?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1,400만 원.

정현주위원

1,400만 원 정도?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한 10% 정도, 작년에는 지방의원선거가 있어서 상반기에 조금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국내여비와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조금 남았습니다. 올해는 적정하게 해서 집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의정활동지원비의 전체를 보면, 전체가 약 10억 원 정도잖아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정현주위원

전체가 10억 원 정도인데 집행잔액이 약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인가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4,000만 원.

정현주위원

4,000만 원 정도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4,000만 원.

정현주위원

이게 아까 의정공통경비에서 남은 비용하고.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잔액이 한 5% 정도 됩니다. 주로 작년에 선거로 인해서 의원국내여비랑 공통경비 그게 조금 남아서 그런데 예년대로 집행이 됐는...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우리가 이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국내여비를 지출을 할 때 국내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기준되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국내여비요?

김동해위원

예.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의원님들의 위원회에서나 의회결정에 의해서 정식 업무출장을 할 때 여비를 정식으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김동해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그것은 공무원국내여비규정에 준하기도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위원의 공무상 관외출장 시 기준을 정해 놓았습니다.

김동해위원

관외로요?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예, 관외, 관내 다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일이 어떤 통상적으로 우리 의회와 연관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체 시하고 연관된 일이면 괜찮은데.
강우

이강우의회사무국장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요. 개인적으로 가는 것은 안 되고 의회를 대표한다든가 또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출장을 가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공무상 관외출장입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주위원

사실 이 부분 결산검사의견서를 좀 보니까 민간이전경비, 42쪽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민간이전경비축소 및 집행시 카드사용 확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민간자본보조를 제외하면 자부담비율이 저조하다는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카드사용 간이세금 계산서 등 영수처리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실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 늘 반복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온 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도 들쭉날쭉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간경상보조할 때 자부담비율도 어디는 지자체 같은, 읍․면․동 같은 경우도 자부담비율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기준도 굉장히 미흡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래서 영수처리하는 것도 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뭔가 이렇게 규정이나 어떤 벌칙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우리시 전체적으로 민간이전에 대한 그런 어떤 관리․감독, 그러니까 체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중에 하나가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그린카드라고 해서 각 보조 단체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10만 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영수처리를 합니다. 하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입금처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카드를 주로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입금처리를 하니까 그 입금 자체가 영수증으로, 카드로 안 됐다, 그래서 영수증으로 한 그것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감사원하고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인건비는 현금처리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영수처리다, 그렇게 저희들이 이야기가 더러 있어서 카드사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100% 저희들이 하기를 원합니다마는 일부 10만 원 미만 소액에 대해서는 간이영수증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고 이것도 그렇고 자치단체 1년에 한번 씩 교육할 때도 이 카드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기하고 뭐 노력, 의지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종의 패널티 제도를 마련하든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 굉장히 제한된 그런 카드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용을 했다면 그 다음에 처리할 때 절대적으로 반영을 한번 죽 해서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민간위탁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투명성에 대한 패널티를 주는 제도를 자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보조금 정산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 사업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패널티를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적정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발각될 때까지 그냥 권고하는 사항이 아니라요, 조금 하여튼 제도 마련을 생각하셔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안도 새로 만들고, 여러 가지 없는 조례안까지 새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한번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어떤 의지에만 맡겨놓기에는 너무나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의무적으로 몇 % 이상을 사용하라 라든가, 그런 뭔가 있지 않으면, 왜냐하면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정도의 기관이라면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시고 안 그런 경우는 블랙리스트를 만들든지 해서 그런 단체들을 좀 배제하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태수

박태수시민행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손경익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그럼 1항에 대해서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4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건의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05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