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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28회 제2본회의2017-11-03

박승직 의원 프로필 보기 →

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현주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승직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준비한 주제는 언론보도로 살펴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대와 절망입니다.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각종 고소, 고발로 얼룩, 경찰 ‘입찰방해 혐의’, MBC․경주문화재단 압수수색, 경주산하기관 민간발굴업체가 ‘천년왕경플랜’ 뚝딱, 최근에 중앙언론과 우리 지역의 언론에서 다뤄진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기사에 헤드라인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에서 출자․출연기관 설치의 목적은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 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서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 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출자․출연 기관의 행태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초 목적에 반하며, 주민의 기대를 매우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하여 기관의 설치 당위성에 대한 제고와 구조조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특히 경주시는 스마트미디어센터에 내부조직 갈등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은 물론 이중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처리하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올해 성과도 검증되지 않는 국책사업을 경주시로 이관한다는 명분으로 동국대가 경주 시민의 혈세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관련 해당기관의 구성원이 외부 위촉이사로 다수 참석한 임시 이사회에서 인사 논란과 무관하지 않은 교수를 센터장으로 위촉할 것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러한 결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상식밖의 인사 결정으로 인사 과정에 대한 감사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사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동국대의 해명과 사업관련자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전제로 스마트미디어센터의 향후 운영대책을 재론해서 부당하게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경주문화재단에 대한 보도는 경주시에서 위탁하는 무수히 많은 각종 사업의 운영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는 내용으로 경주시 행정의 청렴도는 물론 경주시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이미 시의회에서도 행정감사 등을 통해 재단의 사업운영과정의 투명성에 의혹을 제기하고 수차례 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2015년 종합감사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유관기관이 징계를 받고 자진 사직 하였습니다. 또한 봉황대 뮤직스퀘어 등 각종 시 위탁사업에 재단에 언론사 등 제3의 민간기관에 재위탁 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입찰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주문해 왔으나 또다시 이러한 사태가 경찰조사까지 진행되도록 방치한 점에 대해 있어서는 매우 유감입니다. 또한 경주문화재단에서는 경주시로부터 15억에서 20억여 원의 재단출연금과 70∼100억여 원의 위탁사업 운영자금을 지원받았고, 그러면서 지난해부터는 한수원으로부터 11억 원을 별도 사업자금으로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지원되는 출연금과 위탁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발언에서도 본 의원이 지적하였듯이 경주시 소속의 시립예술단을 다시 민간이 운영하는 경주문화재단에 재위탁 해서 운영하게 하는 운영구조도 두 조직 모두 전문적인 역할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점입가경으로 최근 출자․출연기관과 별도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까지 새로 설치하였지만, 기대와 달리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보다 책임전가 대상만 확대되었다는 불평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시 출자․출연기관은 7개로 그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시 예산 운영에 대한 부담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반면 언론에 보도된 결과만 보더라도 당초 설치목적에 따른 기대와 달리 서비스의 품질이나 경주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에는 결코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조직 규모와 운영에서 제고가 필요합니다. 시대적 상황이 변하여 불필요한 법인은 해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등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그 조직을 최소화 운영해야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방향 재설정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불가피합니다. 더 이상 시민혈세가 출자․출연기관에 방만한 경영에 투입되는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시와 시의회에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0월 31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열 다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1월 2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향후 추진방향, 월성1호기폐쇄추진과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 재개결정에 따른 한수원의 입장에 대해 한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 등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열(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의 지역개발 및 행정환경 변화로 조정이 불가피한 지역에 대해 리․통․반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된 팀장 보직 배치권한을 전체 부서장에게 확대 실시하여 자율성과 권한부여에 따른 책임행정을 구현하고, 업무추진 성과의 공동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의 별표 개정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추가, 삭제하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재)경주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에 근거하여 (재)경주문화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경주화백컨벤션뷰로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에 의한 협력사업으로 장학기금을 마련하여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제6조에 근거하여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교각 신라 차문화관 건립 건은 2016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심의․의결된 사항으로, 당초 교동에서 구황동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면적 증가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음으로 안강읍민회관 철거 건은 안전진단 결과 D등급으로 2015년부터 대강당 사용이 중지되어 있으며, 9.12 지진 피해에 따른 대강당 천정 및 무대, 벽체 균열이 발생하여 읍민회관 전체를 철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사고 방지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의원

경주문화재단운영에 관한 출연동의안 안건 네 번째 것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관계부서 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우리 박차양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본 의원이 좀 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출자․출연기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실장께서 혹시는 아시는 바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본 의회가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을 승인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 재단에서 적립금이 별도로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별도의 재단적립금이 25억 원 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재단도 재단적립금이 있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문화재단의 그런 입장수입금이라든지 거기에 수입 들어오는 그 금액을 일체를 문화재단에서 지금 현재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그 금액이, 총액이 현재까지 얼마정도 되어 있는지 혹시.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25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25억 원, 그러면 그 예산은 혹시 어떤 용도로 쓰이게 되는 것인지는 혹시 계획이 있는 건가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지금 현재에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처음에 적립하게 된 계기가 아마 거기 이사회에서 그 적립금에 대해서 거기 자립기반을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좀 모으는 것이 안 좋겠냐는 그런, 이사회에서 아마 그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요지를 보면 이사회에서 결정에 따른 것이고 우리가 사실은, 저희 의회가 알고 있기로 또 시민들도 알고 계시기로는 제 생각에 그 수익은 바로 다음에 행사에 대한 또 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체적립금을 축적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바로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습니다.

정현주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시민들에게 우리 의회에게는 이런 재단법인이 결코 영리기관이 아니다, 그래서 늘 지속적으로 시에 세금예산을 사업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도 별도로 자체에 어떤 주머니를 따로 갖고 있어서 기회에 향후에 어떻게 쓰일 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소위 이중장부와 같은 성격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면에서 이것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차양 실장님 같은 항입니까?

박귀룡의원

예, 실장님.
승직

박승직의장

박귀룡 의원님.

박귀룡의원

실장님, 문화재단에 한수원 문화후원사업 11억 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지원되잖아요. 11억 원 지원되면 11억 원이 경주시민이 공연하는 그 공연비 지원에 11억 원이 전액 쓰여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저도 오기 전에 옛날에 보도 자료를 한번 검색을 해 봤습니다. 보도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2016년도 6월 21일에 한수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경주시가 문화사업을, 협약을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당해연도에 한 25억 원을 문화사업으로 한수원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고품격 문화공연을 경주시민들 좀 향유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아마 문화재단에 11억 원을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보도자료를 접하고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박귀룡의원

11억 원이 그냥 공연 관람하는 시민에게 전액지원이 되는 겁니까?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전액지원보다도 저희들이 예를 들면 이번에 조수미 공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주시 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예산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한수원에서 지원된 금액으로 아마 그런 공연도 하고 입장료가.

박귀룡의원

아니, 실장님이 파악하고 있는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추정하지 말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입장료를 좀 저렴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박귀룡의원

아니, 시민에게 50% 하고 전액 2만 원씩 하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아마 그런 게.

박귀룡의원

11억 원이 전액 그쪽에 쓰여 지는지 아니면 또 문화사업콘텐츠를 위해서 또 다른 용도로 쓰여 지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기획공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의원

공연비 그냥 관람하는 시민에게 지원해 주는, 그렇죠? 시민들이 정상적인 요금에서 2만 원 낼 때도 있고 50% 낼 때가 있데 부족한 부분을 11억 원에서 충당하는 거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귀룡의원

확인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귀룡의원

그렇게 알고 있어요?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예.

박귀룡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또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한수원이 경주시민을 위한 문화후원사업을 이렇게 예술의 전당 11억을 주면서 과연 소외 계층을 위한 정말 관람하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없어서 힘든 소외계층을 위해서 얼마 정도 배려,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봤어요? 11억 원 중에. 그냥 경주시민을 보편적으로 티켓팅 해서 들어오는 분 일괄적으로 해 주는 것 말고 그 소외계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바로 앞에 있었던 조수미 공연 같을 때 경주시민 중에 소외계층을 위한 어떤 티켓 배려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지금 11억 원 중에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죠?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제가 무료공연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박귀룡의원

무료공연 얘기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한수원에서 11억 원을 문화재단에 경주시민의 문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냥 거기 티켓팅 해서 예매해서 들어가는 시민들에게 공히 지원하는 것말고 정말 공연은 보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못 보는 소외계층, 힘든 계층들을 위해서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좀 배려해 주는 어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 없이 우리가 늘 보편적으로 그냥 하기 좋다고 티켓팅 해서 들어오는 사람만 혜택 주고 그렇게 한다면 과연 경주시 이것 제대로 된 정책인가 하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문화재단에 하고 해서 협의해서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 만약에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 안 되고 있다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챙기고 배려하는 것이 경주시가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양

박차양문화관광실장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의논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귀룡의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차양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이동은 의원님 질의와 토론하십시오.

이동은의원

의장님, 저는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좀 듣고자 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의사일정 몇 항입니까?

이동은의원

2번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2번.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국장님 우리 지금 우리 읍․면․동에 팀장들, 보직배치 권한 이게 지금 읍․면․동장님한테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이동은의원

언제부터 여기 있었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난 의회 통과된 것이 몇 개월 됐습니다.

이동은의원

그러면 이 조례가, 사무위임 조례에 1번에 보면 목적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하는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이 조례에 제정된 것은.

이동은의원

오래 됐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오래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이동은의원

그러면 이 읍․면․동장이 위임을 받았는 것이 굉장히 오래 됐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금년도에 들어와서 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한번 그렇게 또 시행을 하다가.

이동은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이 조례는 만들어진 지 오래 됐죠.

이동은의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 보면 읍․면․동장, 읍․면․동에 팀장보직배치권한이 인사계에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지정해서 통보해 버리데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이렇게 하기 전에는 인사계에서 읍․면․동장 보직까지 발령을.

이동은의원

다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이동은의원

그렇다면 이 조례하고 상반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 읍․면․동장 권한을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읍․면장은 지난번에 했지만 이번에는 사업소 포함, 본청.

이동은의원

국장님, 제 말은 조례가 오래 전에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번에 인사계에서 일방적으로 팀장보직을 배치를 할 때 그때 이 조례를 개정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정되었다가 또 다시 바꾼 겁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개정하고 난 이후에 시행이 됐습니다. 이게.

이동은의원

바꾸고 다시?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이동은의원

바꾸고 다시 개정.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읍․면․동.

이동은의원

이제부터 다시 그렇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아닙니다. 읍․면․동에는 이미 지난번 8월 임시회 때 조례개정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했었고 이번에는 확대해서.

이동은의원

부서장한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사업소까지 이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동은의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시행했다 이 말입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이동은의원

의장님, 제가 9번 사항에 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잠깐만요. 그러면 이동은 의원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는 마쳤죠?

이동은의원

예, 마쳤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마쳤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2항에 대해서. 김문호 국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똑같습니다. 국장님.
승직

박승직의장

같습니까?

이동은의원

예. 그래서...
승직

박승직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몇 항입니까?

이동은의원

9항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질의하십시오.

이동은의원

국장님, 이것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지금 거기 종사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시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7명인가, 8명인가...

이동은의원

지금 그러면 그분들을 채용을 할 때 어떤 근거로 채용을 하셨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현재 성과... 연구수행 하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맡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의원

그러면 연구원이.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 부분 연구원을 새로 이제.

이동은의원

연구원이 총 몇 분 계십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연구원 7명인가, 8명인가...

이동은의원

7명 계시면 각각 파트가 다를 것 아닙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죠.

이동은의원

그게 다 이렇게 그러면 세분해서 그분을 채용하셨습니까? 그분들을?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렇죠, 분야가 각각 연구.

이동은의원

그러면 채용 공고를 낼 때 분야별로 이렇게 했겠네요, 그렇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맡아서 공고를.

이동은의원

채용공고를 낼 때 어떻게 채용을 하셨죠? 거기 그분들을?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게 채용공고가 업무성격이 승계되다 보니까 그 연구를 맡아한 분들을 그대로 고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동은의원

스마트미디어센터가 국장님 지금 어떻게 이게 어디 우리 직영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입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재단법인으로 운영.

이동은의원

재단법인인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인데도 지금 보면 아주 운영 방법이 애매한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해야 합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이게 지금 지난 5월 31일부로 산학에서 종료되고 그 이후는 경주시가 맡아서 운영을 하면서 이게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고,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은의원

의사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어디서 합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이동은의원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을... 그러면 지금 여기 지출계획을 올린 것은 누가 올린 겁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출계획은 우리가 출연동의안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올린 겁니다.

이동은의원

이것은 우리 쪽에서 지출계획 짜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이동은의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비에서 보면 인건비가 한 4억 2,000이 됩니다. 그런데 경비가 한 1억 7,000이 되거든요. 통상적으로 인건비에 대해 경비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텐데 거의 반 가까이 육박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1억 2,000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공공요금은 그야말로, 스마트미디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각종.

이동은의원

세금이?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이동은의원

세금이 1억 2,000이나 됩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1억 2,000이 아니고.

이동은의원

1,200만 원입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1,200입니다.

이동은의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거기 밑에 시설관리비가 5,000만 원인데 그냥 잡은 겁니까? 어떤 하자가 있어서 잡은 겁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냥 시설, 장래에 시설유지관리를 대비해서 잡은 거죠, 이게.

이동은의원

지은 지 얼마 돼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은의원

제가 묻는 것은 지금 네 가지 실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네 가지 실적이 있는데 시에서 발주준 것이 몇 개 있습니까? 여기 보면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이것 실적이 네 가지 적혀있습니다. 1번에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연계포럼 및 전시.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동은의원

이것 4억 원이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이동은의원

이것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고 오늘 또 HICO(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의원

그러니까 이것 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데서 하고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미디어센터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동은의원

주관하고 있습니까? 아니던데. 미디어센터에서 하는 것 아니던데.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미디어센터가 나가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동은의원

아니 이게 국장님, 미디어센터에서 다른 데 용역 안 줬습니까? 이것?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용역.

이동은의원

모르시죠? 국장님.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일부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용역이 나간 것 같습니다.

이동은의원

아니, 어떻게 일부가 될 수 있습니까? 일부하면 이렇게 행사가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말한 것은 우리 6억 원 출자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데 이 스마트미디어센터 방향이 뭐냐 이거죠. 실감미디어인데. 4차산업혁명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게 어떻게 꾸려나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도 연구원 일곱 분이 계시면 각자 파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자 파트가 뭔지 채용을 할 때 있어야 되고, 4차혁명에 맞춰서 실감미디어도 같이 나가줘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 수주해 놓은 것을 보면 양동마을 홍보관구축사업 이것도 시에서 발주한 건데 이것도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할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금방 1번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이런 것도 스마트미디어에서 받아서 다른 데 줘버리면 그것은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챙겨보겠습니다.

이동은의원

잘 파악을 해보시고 따로 한번 이 네 가지 실적에 대해서 하고 그 연구원에 각자가 맡은 분야하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를 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좀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알겠습니다. 필요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답변이 부족한 부분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핵심만 좀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정현주의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미디어센터 본 위원이 5분발언을 이야기해서 문제제기를 하였듯이 현재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소송에서, 1차소송에서 패소하였죠?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고용기대치를 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디다.

정현주의원

예, 고용?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고용기대치를 줬다.

정현주의원

그러면 지금 이게 앞으로도 우리가 항소를 해서 지속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계속 갑니다.

정현주의원

소송비용이 얼마죠?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아직 정확하게 계획이 된 것은 아닙니다. 준비단계입니다.

정현주의원

아, 소송. 그러면 1차소송에서는 계약을 했었을 것 아니에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중앙노동위원회에 가서 지금 이의신청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주의원

아직 소송비용은 우리 측이나 패소한 것에 대해서 물어줘야 되거나, 저쪽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총 예상비용이 얼마인지도 아직 예측이 안 되시는 거예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지금 현재는 노무사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정현주의원

그것하고 만약에 그다음에 패소하는 경우에.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행정소송에는.

정현주의원

인건비에 대한 부분.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현주의원

그래서 그게 지금 지속되는 것이 한 2∼3년 이상, 1년이면 다 끝나나요? 아니면 2∼3년 이상 지속되나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글쎄요, 사안에 따라 가지고 길게도 갈 수 있고 빨리 끝날 수도 있죠.

정현주의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 법정소송결과도 진행되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운영자금을 주어서 계속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만약에 본 의회에서 운영출연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인건비가 당장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되지요.

정현주의원

현재 적립금이 좀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운영에 차질을 빚죠. 지원이 안 된다면.

정현주의원

차질이 되지만 임금이 당장 안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재 적립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적립금은 없습니다.

정현주의원

운영에서 나와있는 돈이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적립금은 없습니다, 지금.

정현주의원

적립금이 별도로 아니라도 올해 이미 2016년, 올해 2017년 6월, 아까 5월 31일, 6월 1일자부터 인건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여름에 해드렸잖아요, 예산을. 그 예산 남아있지 않아요? 센터장도 아직 채용이 안 되어서.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이월된 예산은 한 2∼3억 원 정도.

정현주의원

그러니까요, 인건비 있잖아요.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이월되는 예산은 2억 원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좀 더 우리 의회에서 판단할 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매우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인건비에 대한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일단 방만한 운영을 방조하는 형태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를 하고 토론을 해서 본회의장에 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관계되는 위원님들은 충분한 토론을 몇 시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게 여러 가지 회의에 어떤 배려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 상임위에 토론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이중으로 토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위원장 간단하게 하십시오. 위원장님은 해당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김동해의원

지금 우리 경주시에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가요, 가장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미디어센터도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인수를 할 때 우리 의회는 아무도 인수하는 지도 몰랐고 시가 자체적으로 인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출자․출연기관들이 이사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인사라든지 모든 운영에 사각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사실적으로 저질러 놓고 우리 의회한테 예산은 떠넘기는 식의 이런 출연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요, 우리 집행부가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것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 출연기관들이 6∼7개 되는데 하나 옳게 돌아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각고의 반성과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문호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경주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신라문화유산연구원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경주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 운영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현주 의원님 이의 있습니까? 정현주 의원으로부터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스마트미디어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표결안건에 대하여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45조에 따라 거수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정현주 의원님의 이의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죠. 반대하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의원 18명, 찬성 1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경주스마트미디어센터운영에 따른 출연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7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에 맞게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수도 요금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장기적인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원전․방폐장 지역인 감포읍, 양북면, 양남면 지역에 지원사업비 530억 원을 3개 지역에 균등분배 하여 지역별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출 농식품 생산자 단체의 자발적인 품질향상, 해외시장 개척 등 농식품 수출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 조성에 2018년도 6,000만 원을 출연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따른 지역 농수산업의 충격완화와 농업자생력 및 변화하는 환경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2018년도 2억 8,400만 원을 출연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안건 12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된 국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이강우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주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이 530억 원에 대한 특별지원금 사용을 3개 읍․면이 똑같이 배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정현주의원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실 조금 문제, 의문을 갖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 아시기로 이 방폐장이 현재 양남, 양북, 감포에 세 읍․면지역에 걸쳐있습니까? 방폐장의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양북에만 있습니다.

정현주의원

양북에만 위치하고 있나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예.

정현주의원

그러면 양남과 감포는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이게 방폐장지역 특별지원사업은 3,000억 원이 우리 경주시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동경주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재 다 지출이 되었고요. 동경주 지역에는 감포하고 양북, 양남이 애초에 공동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을 하는 거기는 노인요양병원을 해서 양북, 감포, 양남지역에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용역을 했는데 용역결과에 타당성이 아주 결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세 개 발전협의회에서 읍․면별로 신청이 별도로 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조례상 의회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신 방폐장 특별회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말씀하신 거죠?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이 속해 있는지 차후에 좀 자료를 확인을, 요청을 드리고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면 여기 최종적으로 3개 읍․면이 지금 공동, 똑같이 나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단은 본 의원이 의문을 갖게 된 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상으로는 양북에 속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방폐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은 양남이 가장 인접해 있다고 보여지고 양북은 굉장히 길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 반면에 감포는 전혀 해당사항이 사실은 없는 그런 지리적인 사안으로 보입니다. 단지 3개 읍․면이 속한 것은 우리 경주시에서는, 시내에서는 동경주 지역에 포함돼... 묶어놓는, 좀 외곽지역이라고 해서 똑같이 포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지역, 거기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은 100% 동감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질문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 T/F팀을 신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T/F팀에는 역시 3개 읍․면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자들이 똑같이 들어가서각 지역에 예비비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지금 의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T/F팀은요, 이게 시에서 집행을 합니다. 돈을 양남, 양북, 감포에 내려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530억 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해서 우리 시에 T/F팀을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정현주의원

시에 T/F팀이 있지만 예비비는 일단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 놓으셨잖아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렇죠.

정현주의원

그렇죠? 그러면 읍․면․동에서 사업을 각각 올리면 시에 T/F팀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십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현주의원

추진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실무심의위원회 사업명도 확정을 지어서 집행은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정현주의원

그러면 이에 대해서 3개 읍․면의 주민들은 혹시 동의, 얼마만큼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알고 계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그것은 3개 지역 발전협의회에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동의를 얻어서 한 겁니다.

정현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정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우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원전·방폐장지역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조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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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심의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크골프장 조성 건은 고령화 시대 노년층에 다양한 스포츠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 향후 전국 파크골프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으며, 다음 형산강 체육공원 조성 건은 용강공단 공원 내 노후 된 체육시설을 정비하여 인근 공단근로자와 주민들에게 선진화된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축구장을 인조구장으로 보완하여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 전국규모의 경기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호림정 궁도장 보수건은 매년 전국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특히 2020년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있으나 선수대기실과 사무실이 매우 협소하여 건물 신축이 필요하며, 호림정 정자는 기둥과 지붕이 일부 부식되었고 위치가 낮아 이를 개보수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서 가결하였으며, 다음 알천4구장 확장 건은 화랑대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족한 축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알천4구장을 정규 구장으로 확장하고 주차장을 추가 조성함으로써 부족한 경기장과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외동생활체육공원 조성 건은 2012년 90억 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그동안 토지가격 및 물가⋅인건비 상승, 주민 요구사항 반영, 부대비용 발생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어 사업마무리를 위해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동천동 공영주차장 조성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천동은 시청, 한전, 보건소, 우체국 등 관공서 및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밀집지역에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며 주차타워 신축 등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 주택가와 시민들의 차량 및 보행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28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