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163쪽에 위에 보면 기관공통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거는 무슨 용역이죠? 그러니까 쓴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용역 주겠다 이 말입니까? 176쪽에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그게 지금 이번에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비인데 그게 땅값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나요?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땅값이 아니고 용역비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감포박물관 하는 그건 또 뭐예요? 경제도시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감포박물관은 또 뭡니까?
감포에 감포박물관도 만들고 또 신라해양역사문화관도 만드나요?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문화행정위 할 때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 사업이 문무프로젝트하고 이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아무런 사심이 없이 역사문화관을 건립하고 또 하여튼 그렇다면 우리가 범국민적으로 공감대 형성이 필요 없습니다.
왜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되죠? 뭔가가 다른, 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민들이 싫어하는, 예를 들면 고준위폐기물 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면에 숨기고 발톱을 숨기고 이런 것을 이제 국비를 많이 줘서 이제 다른 것을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확실하게 이것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고 거의 90% 확신합니다.
이런 내면에 있어서, 아니면 공감대가 필요가 없죠. 우리가 문무프로젝트 형성해서 고준위를 제외하고 한다면 공감대가 필요없죠.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이런 저런 미끼를 던져서 여러 가지 여기뿐만 아니고 원자력과에 있는 이런 경제도시위원회 할 때 제가 또 하겠지만 이런 숨긴 발톱이 있다는 말이지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문화관 건립을 정말 역사문화관 뭐를 할지, 이것부터 하고 사실은 땅을 사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이것은 땅을 사기 위한 용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고준위핵폐기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아무 데도 받을 곳이 없기 때문에 은근히 경주에서는 이렇게 막 이렇게 수용성이 높아요. 다른 데서도 인정합니다.
은근슬쩍 분명히 끼워넣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는데. 이면에 숨기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국비를 따오기도 어렵습니다.
하여튼 다른 곳에서 하고 여기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신태윤 많은 사업들이 있지만 그중에 기본적으로 제일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이런 체계적으로 홍보라든지 전시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선행이 되어야 다른 어떤 사업들도 탄력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입니다. 엑스포공원 한다고 할 때 제가 반대를 하면서 운영비가 소요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운영비는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된 마당에 이제 와가지고 엑스포공원 짓는데 시비 10억원 들었나요?
얼마, 25억원인가요? 그렇게 25억원 들여서 지금 그 자리에서 얼마 까먹어요? 1년에 32억원 까먹고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32억원 까먹고 있어요. 엑스포기념공원 도에서 떼서 가라고 하세요. 무엇으로 지어서 운영비까지 부담을 시킵니까?
자기들이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공무직 전환자 이게 몇 퍼센트 전환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8개월에서 10개월 그러면 지금 현재 2년까지 할 수 있잖아요. 23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잖아요. 23개월 넘어가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23개월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23개월 하는 사람들이 잘 없죠?
아니, 그러니까 23개월 이상을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니까 문제가 되어서 못한다고 하지만... 경주시의 지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주시의 지침에 1년 계속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퇴직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인건비 아끼려고, 그렇죠? 안 그러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퇴직금 아끼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퇴직금을 아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 수많은 수백 개의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하는 축제라든지 또 경제도시에서 하는 상가 살리기 무슨 예를 들면 한우축제라든지 이런 게 왜 하느냐의 목적이 모든 것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식당도 잘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경주시의 수입이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라는 말이죠, 축제를. 그러면 우리 경주시의 기간제 근로자가 9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 그 900명의 기간제 근로자에게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우리 경주시에서는 이게 모순되는 것이 뭐냐 하면 한편으로는 많은 축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쓸데없는 축제를 해서 하루에 몇 억씩 써서 경제를 유발한다고 해놓고 또 한쪽에 900명, 시설공단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수입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모순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23개월을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퇴직금이 유발되기 때문에 그냥 편법으로 8개월, 몇 개월 이렇게 하고 또 그만둬야 되고 계약을 그런 식으로, 어차피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건비를 아낀다는 것은 1,000명이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그 수입이라든지 이런 걸 신경을 안 쓰는 것이지요.
오히려 몇 억원 되는 쓸데없는 축제성 행사의 그런 행사금을 줄여서 1,000명 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 한 사람 해봐야 몇 백 만원 되는 그것을 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은 우리가 축제를 하고 이 문화관광실에 수많은 행사가 결국 우리 경주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000명 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가정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면 그것도 모순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점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편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경주시가 아니고 단순한 기업이라든지 개인 업체에서 인건비를 아끼려고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을 했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관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점을 참고를 하셔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서 몇 개월만 필요로 한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계속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퇴직금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10개월씩 이렇게밖에 계약을 안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우리시가 할 수 있잖아요. 23개월 할 수 있잖아요, 퇴직금을 조금 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퇴직금 발생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공무원들이 학교에 가면 학비를 다 부담을 해 주나요?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뭘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는데.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책자에 지원되는 범위를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되지만 개인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은 지원이 안 된다고 거기 나와 있던데, 아닌가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꼭 필요하면 오히려 기간제근로자라도 써서 일자리창출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