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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승직 의원 발언

229회 제3본회의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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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주 동안 예산안, 조례안, 일반안건 등의 심사로 정말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과 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1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동리·목월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7년 하반기 추가 기준인건비 및 해양복합행정선 운영과 서울사무소 신설 등에 따라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서울사무소장의 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소 조직으로 분리하여, 대외 협력 업무 및 수도권에서 기업 유치, 지역 특산물 홍보, 관광 홍보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직위제가 시행됨에 따라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에게 지급할 전문직위 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 개정과 주요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래된 규정인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건축제한 완화 및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지역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경주시 차원의 민관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3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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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락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문락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18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1조 3,510억 원보다 240억 원이 증액된 1조 3,750억 원으로써,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28억 원이 증액된 1조 1,122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액된 2,628억 원 입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2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하게 계상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재난구호지원 5,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돌봄농장 조성사업 등 2건에 3억 6,700만 원, 총 3건에 4억 1,70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정문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문락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6분

승직

박승직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윤병길 의원님, 김동해 의원님, 한순희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순으로 네 분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가지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일괄 질문 하시고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답변자가 동일 할 경우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구분해서 핵심사항을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의제 외의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병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시는 언론인과 또한 방청객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히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 그리고 1,6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서 가뭄 장기화로 인한 식수‧농업용수 확보에 대한 비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메마른 날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11월 강수량이 울산이 평년에 41.1mm, 경남이 평년에 42.4mm, 전남이 평년에 32.5mm 주로 남쪽 지방에 심각한 겨울 가뭄을 겪고 있으며 주로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도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12월 11일 기준 표준강수지수를 보면 경주시는 심각한 가뭄에 해당되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가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뭄에 따라 타 지역에 제한급수, 각종 용수 확보 사업추진, 실내 수영장 운영 축소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가뭄을 겪고 있는 우리시의 식수와 농업용수 확보의 대책에 대해서 경주시와 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덕동 저수지의 저수율도 50%가 되지 않고 각 농업용 저수지도 지금 거의 고갈 상태로 와있습니다. 지금 겨울에 비가 안 오고 봄까지 비가 안 온다면 심각한 상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우리 형산강의 물이 계속 흘러 바다로 가고 있는 이런 부분을 덕동 저수지에 다시 끌어올려서 식수에 충분히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거기에서 만수위가 되면 보문 저수지, 보문호수에 가득 채워서 우리 내년 농사에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재난발생 시 우리 동네 대피소 확보 계획은 특히 방사능 유출이라든지 지진으로 인해서 월성원전에 방사능이 만약 유출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대피하고 피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북한에서 늘 핵에 대해서 저렇게 위협을 하는데 만일에 그것이 문제가 생겼다면 우리는 어디로 대피를 해야 될 것인지 또 화생방에 대해서 늘 뉴스에 보면 화생방전에 대해서 늘 위협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동네 대피소는 과연 어디에 어떻게 시민들이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의 확보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10월 11일 연합뉴스에 서울지역 민방위대피소 중 화생방 공격이나 방사능 낙진 피해를 대비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시도 대피소의 지정 이후 대피소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기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우리시의 민방위대피소 58개, 지진옥외대피소가 116개로 검색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피소의 경우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인 황성동에 10개가 있으며 모두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입니다. 그러나 이들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우리시의 대피소들은 방사능을 비롯한 생화학 공격에는 실질적인 재난 상황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시의 지정 민방위대피시설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보호와 생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 5가지 사항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대피소의 개수와 위치, 읍․면․동의 인구와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할 것이고, 두 번째,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물품이나 장비를 대피소 내에 구비하고, 세 번째, 24시간 개방과 평소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하며, 네 번째,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며, 다섯 번째, 대피소의 위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실제 민방위재난상황 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적정 수의 민방위대피소 지정과 지정된 대피소의 점검 관리 및 계획에 대하여 경주시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답변은 서면답변요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윤병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병길 의원님 첫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합니까?

윤병길의원

예.
승직

박승직의장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윤병길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면 됩니까?

윤병길의원

예.
승직

박승직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윤병길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난발생 시 우리시의 대피사업소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전방사능 누출 관련 대피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방사능 재난관련 대응시설인 대피시설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35조에 의하여 설치운영 되고 있으며, 원전방사선 비상계획구역 25km 이내 마을별로 집결장소 126개소를 지정하고, 또 경주실내체육관 등 20개소의 원전대피시설을 이미 설치운영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월성원전과 상호협력 해서 원전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핵전쟁 및 화생방 안전 관련 대피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는 핵전쟁 및 화생방전 발생 시에 시민들의 대피를 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 57개소를 지정운영 하고 있으나 완벽한 방호를 하는 데는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도내 유일의 집단보호시설을 갖춘 화생방 대피시설은 도청 충무상황실이 전부인 실정입니다. 앞으로 경북도 및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병길의원

국장님, 전체 타이틀의 답변요지서는 봤습니다마는 이게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디테일 하게, 여기 보면 검색해 보면 우리시에도 대피시설이 있어요. 지하주차장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유명무실 하기 때문에 좀 보완해서, 우리가 만약에 지진으로 인해서 월성원전이라든지 방사능이 만약에 유출되었을 때 제일 안전한 것이 지하 2층 밑으로 내려가면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냥 지하라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족한 시설은 우리 시에서 점차 보완해서 갖춰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아까 질문 시에 제시하신 5개 요소사항을 저희들이 면밀히 또 검토를 하고, 사실 방사능 방재계획은 매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에 수립해서 주민들에게 행동매뉴얼까지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매년 교육을 합니다. 주민교육과 25km 안에 있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이런, 평상시에 행동으로 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귀룡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귀룡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일선 읍․면․동에 나가보면 말입니다, 방독면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비치를 해 놨는데 그게 어떤 데 보면 밴딩도 뜯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적재해 둔 그런 경우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하고 또 개선도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방독면을 우리 일반 시민이나 주민들이 착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것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셨습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감사 시에도 지적을 해서 그것을 면사무소에 사실 보관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집결지에 배부해서 그것을 이장님 관리 하에 비상시에 바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해서 훈련 시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배부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귀룡의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은요,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자기 주거지에서 읍․면사무소까지 와서 방독면 수령하고 또 읍․면․동사무소에서 방독면 있는 창고 문을 열어서 밴딩테이프 뜯고 다시 끄집어내고 하면 이미 사태는 종료될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부분들을 실제적인 어떤 훈련도 좀 연습도 되어야 되고 배부, 어떤 더 효율적인 부분들이 대책이 없으면 정말 우리 방독면은 그냥 하나의 전시품으로써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더 그런 부분들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윤병길 의원님도 질의도 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 답변도 하셨는데 우리가 지진 이후에 대피소를 선정해 놨잖아요. 선정해 놨는데 이것을 정말 시민들이 내가 만약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디 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더 홍보하고 더 주지 좀 시켜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주시민들이 과연 우리가, 경주시가 지정해 놓은 그 공간들 얼마나 알고 있는지 그냥 우리는, 시는 지정하고 그냥 대중적으로 홍보하고 이렇게 여러 모로 알렸다고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알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한번 해 보시고 좀 더 세밀하게 시민 모두가 내가 대피해야 될 공간들 위치를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훈련들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박귀룡의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박귀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현주의원

질문보다 이제 한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양남에 있는 초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방사능 대피소를 방문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혹시 국장님께서 방문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어느 학교인지 모르겠는데...

정현주의원

양남에 무슨 초등학교, 양남 바로 그 발전소에 있는데...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몇 군데를...

정현주의원

나산초등학교 거기에 체육관이 대피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진설계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방사능이 만약에 유출되었을 경우에 차단이 되어야 되는 이중창이라든지 이런 방어 장치가 정확하게,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반 그냥 창문에다 일반 교실로 보여, 강당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정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조금 그런데, 원전이 방사능에 누출이 되면 25km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피시설은 25km 바깥에 다 되어 있습니다. 나산에 거기 초등학교는 집결지입니다. 거기에 집결을 해서 25km 밖에 있는 우리 지정대피소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대피를 하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정현주의원

그것은 국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25km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본 의원도 직접 본적은 없지만 캡슐 같은 것도 마련을 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해 같은 경우 지난해 지진이 났을 때도 양남은 이틀 동안 고립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지진 이후에 바로 태풍이 오면서 그 당시에 터널하고 다리가, 그 도로가 붕괴되면서 이틀 동안 이 지역이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는, 고립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황에서 혹시 방사능이 유출된 경우에는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잠시라도 안전한 시설이 확인되기까지는 필요불가결하게 머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정말로 긴급하고 다급한 그런 상황에 의해서 만반의 조치를 갖추는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이고,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매뉴얼에도 그런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우

이강우경제산업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윤병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 시민과 함께 세계적 역사문화도시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화백컨벤션뷰로 및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관리비가 당초 계획보다 증액되는 이유와 대책 그리고 공공건물 증가에 따른 운영비 유지관리 비용절감 방안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공건물이 많아진다는 것은 시민들의 생활에 보다 많은 편리함과 문화향유를 제공한다는 의미도 있겠으나 한편으로 다수의 시민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리게 되는 것인지, 혹시 소외되는 부분은 없는지, 특히 열악한 시 재정에 부담되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검토 및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경주시가 공개한 2017년 지방재정공시자료를 보면 건립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공공시설 예술의 전당 외 2곳의 운영비용 적자가 연 8억 5,000만 원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부체납된 화백컨벤션센터는 여기서 제외되어 있지만 사실상 적자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 할 것입니다. 또한 2018년 본 예산안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본청, 읍․면․동 등 공공청사운영비 이외에도 예술의 전당, 하수관거 등 BTL사업 운영 임대료 214억 원, 자원회수시설, 하수처리장 등 BTO 운영비 139억 원을 제외하고도 공공건물 운영비가 국제교류전시관 등 34건에 287억 원이나 되며 많은 예산들이 반복해서 투입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공공건물추가건립사업비는 김교각신라차문화관 등 8건에 100억 원이나 되며 이 중 시민행복문화센터 등 6개 시설은 2018년에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건물의 증가로 매년 운영유지관리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으며, 이외에도 산내면 행정복합타운 등 공공청사 건립비용 또한 98억 원이나 됩니다. 물론 공공시설물은 그 자체로 나쁠 게 없습니다. 늘어난 공공서비스의 수혜에 부흥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 시설들이 우리시의 재정 형편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투자된다면 달리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 비용도 막대하거니와 이후의 운영비도 적잖이 부담이 되어 결국 관리비 부메랑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SOC사업을 통하여 시민들이 받아야 할 예산의 수혜를 공공건물의 유지관리비용으로 매년 잠식당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되는 유지관리비를 이대로 방치하고 수수방관 한다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시는 언젠가는 우리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을 넘어서서 자기 잔고를 잠식하여 파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78만 9,000원으로 최근 2년 사이 34.1%나 급증하였으며 공공건물 운영비의 경우 23개 읍․면․동의 지역주민숙원사업비 60억 원에 거의 5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49억 원의 2배나 되는 등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4년 화백컨벤션뷰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를 보면 2016년부터는 흑자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2018년까지도 흑자운영은 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6억 원이 매년 증액되고 있으며, 시설관리공단 역시 관련 조례안 제출 시 비용추계서상 2018년 수입 96억 원, 지출이 74억 원으로 22억 원의 흑자를 예상하였으나 실상은 수입 부족 및 지출 계획은 거의 100억 원을 초과하는 등 비용추계서와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용추계서는 자치법규에 따라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경우 첨부되는 공식문서로서 이를 근거로 해당 조례안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두 기관에 대하여 당초의 비용추계와 많이 차이 나는 이유와 매년 늘어나는 경영적자와 고정비용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건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증가되는 운영비를 어떤 방식으로 충당할지 계획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별 수익사업이 가능한 것은 사업을 통해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경주시 지출경로를 예측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 생각되어 질문을 드립니다. 매년 증가되는 공공건물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동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김동해의원

답변을 해당국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동해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김동해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화백컨벤션뷰로 및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유지관리비가 당초계획보다 증액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백컨벤션뷰로의 운영관리비가 증액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체기획 전시 등 의욕적인 행사유치를 위해서 2017년 마이스산업팀을 신설하고, 마이스산업 본부장 외 4명을 신규채용 하였으며, 2018년도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및 물가상승 등으로 시설관리비 및 인건비가 상승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화백컨벤션뷰로의 적자폭을 줄이는 방안으로 그동안 구축해 온 고객 네트워킹을 활용해 많은 행사를 유치하여 센터가동률을 증가시키고 부대시설의 임대수익을 확보하고, 내부장비의 직영 전환으로 수입을 창출하고 한수원에 국제회의도시육성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센터운영 적자폭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관리비가 당초계획보다 증액되는 이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당초계획인 74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약 2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원인은 인건비가 15억 5,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사유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6억 5,000만 원, 용역보고서에서 제외된 일시사역 인건비 8억 4,000만 원, 그리고 인건비상승에 따른 근로자 퇴직금, 적립금 증가가 5,400만 원이었습니다. 운영비는 13억 5,000만 원 증액되었고 사유로 문화재보호기금 및 영조물 보험 가입 4억 7,000만 원, 재물조사 등 각종 용역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1억 4,000만 원, 노후시설 유지보수 및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7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으로는 성수기에 관광기동대를 운영하고 고정근무 인력을 최소화 하면서 공원에 환경정화활동인 휴지줍기 등 단순노무업무는 우리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통신비, 일반수용비, 관리비를 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건축물 증가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비용 절감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어나는 공공서비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설관리공단, 화백컨벤션뷰로를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건립하였는데, 공단 설립초기에 단계에서 조직의 탄력성확보와 공단운영의 조기안정화를 위해 위탁시설을 최소화 하였으나 공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운영되면 단계적으로 공공시설을 추가 위탁하여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고 이러한 시설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운영관리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면서 유지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수익성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동해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동해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동해의원

정말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답변을 하시기에 좀 아쉽습니다. 정말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공공시설증가가... 증가로 인해서 운영유지관리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이 심각성을 우리 집행부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확실한 대책 같으면 제가 오늘 시정질의를 했는데 T/F팀을 구성한다든지 확실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이런 통상적인 답변을 하시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확실한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동해 의원님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한순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도시 경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경주 동천지구 한수원 사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주시는 방폐장을 유치한 지역입니다.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경주로 이전한 것은 2016년이었습니다. 그러하지만 한수원은 2013년부터 한수원 사택 부지 매입을 위해 한수원 직원들이 팀을 구성하여 사택 이전을 위한 부지 물색 및 매입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시 주도로 공영개발방식으로 행정지원을 도와 개발부지 매입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결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불국동, 황성동, 동천동으로 분산되게 발표하여 경주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수원 사택을 한 곳으로 모아 포항제철 직원사택처럼 단지를 만들어 음악당이나 학교, 체육관 등 복지시설을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었으며 경주의 또 다른 문화 관광,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아파트 건축업자에게 분양 특혜권과 경제적 이득을 주게 되어 경주시민들이 허탈해 했습니다. 그나마 동천동 사택 200세대가 건립되면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 한수원 사택이 전원마을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할 것이라 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아직도 10%에 머물러 있습니다. 방폐장특별법에 따라 진행되는 수용방식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긴 세월 동안 진척 사항이 없어 계획보다 입주기간이 많이 늦어지는 것은 경주시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정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주시 2018년도 본 예산 세입‧세출예산서안 예산편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 제227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경주시의 건전재정 예산편성 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예산과에 반영하도록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서를 받아본 순간 변화가 없는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의원의 본분이 무엇이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경주시 예산 1조 1,480억 원 중에 경주시 세입 예산은 1,880억 원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면 경주시 행정운영경비 1,551억 원을 지출하면 가용재원은 329억 원입니다. 나머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전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입니다. 저는 먼저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신 국회의원님, 시장님,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과 2018년 본예산 분야별 예산편성 세출 예산을 보면 금액이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시장님은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첫째로 양질의 일자리창출,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업,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이 109억 원입니다. 이 예산으로 일자리 창출, 서민 경제가 살아나겠습니까? 둘째로 신라왕경핵심복원으로 경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관광‧체육도시로 2,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 분야 예산이 1,040억 원입니다. 행복한 도시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 2,729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셋째, 농어업인이 살맛나는 농림해양수산예산이 1,174억 원이며, 넷째, 건강한 삶이 보장되고 국가적 저출산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하는 보건 분야 예산이 176억 원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국토 및 지역균형개발 분야는 499억 원, 수송 및 교통 분야 394억 원, 환경보호 분야 634억 원입니다. 예산편성 재정운용 기본 방향은 첫째가 효율성 제고와 건전 운영이며 둘째가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입니다. 셋째가 역동적‧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계조성기반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위의 예산들이 분야별로 수년째 큰 변동 없이 편성되어 오고 있는데 재원 배분의 일관성과 건전재정균형발전 예산편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그리고 지난번 제가 227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기준경비 즉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 민간이전경비, 경상예산 즉 행정운영비, 기관, 시책, 직책,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연구개발비, 홍보비, 축제 행사비 과다 편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며 부탁한 것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32억 원 편성하여 전액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목적에 어긋난 예산이라 생각합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는 기본계획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데 특별회계로 편성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할 수 있으며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편성하면 되는데 폐지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50억 원은 너무 적으니 더 확보하여 시영아파트 또는 시영주택 보급률을 높여 무주택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하라고 부탁했는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편성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 10억 원은 제가 시의원을 하고 재선 시의원을 하는 수년 동안 이 금액입니다. 사유재산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보상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매년 행정감사 때 단골 메뉴처럼 지적을 했는데도 반영하지 않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통교부세 산정과 지방재정분석 시 패널티를 적용받는 민간이전경비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142억 1,651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15억 7,610만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10억 2,189만 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26억1,701만 8,000원, 사회복지사업보조 125억 3,811만 5,000원, 민간자원보조 506억 8,036만 6,000원입니다. 이처럼 나열한 6개의 민간경비사업 예산은 방만하여 법정 총액 한도의 525억 원보다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교부세 감액 대상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요. 민간위탁사업비 599억 4,953만 2,000원의 사업비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는 민간행사사업보조를 민간위탁으로 편법 편성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편성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지 질문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의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 의원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시장님, 한수원 사택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 본사 사택추진상황 향후 일정에 의하면 동천동 한수원 사택은 2021년 10월로 돼 있습니다. 공사기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순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구

강철구부시장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한순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하신 2018년 예산 편성상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이 수년째 큰 변동없이 편성되어 오고 있는데 재원배분의 일관성과 건전재정 및 균형발전에 문제가 없는지, 특히 일자리 창출, 서민경제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2018년도 예산안은 재정의 효율성, 지역균형발전, 시민의 복지향상,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성과, 집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일반회계 9,280억 원을 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등 13개 분야에 배분하였습니다. 그 중에 SOC 분야는 1.7%,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6.6%가 감소하였고 그에 비해 아동수당신설, 기초연금 등의 인상으로 사회복지 분야는 13.7%, 보건 분야는 27%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산업, 중소기업 부분은 금년도 87억 원보다 25% 증가한 10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부분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하나 현재의 재정여건상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을 위해서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인 업무추진비, 경상적 경비, 행사적 경비 등 경직성 경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준경비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자치단체의 본예산을 기초로 예산절감 노력도 등을 모니터링해서 다음 연도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예산편성운영 기준보다 10%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행사, 축제성 경비를 절감해서 2017년도에는 교부세 8억 5,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습니다. 현재 적정범위 내에서 기준경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기준경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편성 및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신 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일반회계에 계상하지 않고 특별회계로 편성한 것은 그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촉진법, 주차장법, 자동차운수사업법 등에서 반드시 특별회계로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도 세입과 세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예산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주차장사용료 수입 등 38억 6,000만 원으로 주정차단속 및 공영주차장관리 인건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과 주차장시설 확충을 위한 지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폐지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은 하천의 유지보수 비용에 사용 규정하고 있는 하천법 제66조와 우리 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3억 6,000만 원으로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건비와 하천관리환원투자사업인 치수사업과 재해예방사업비로 사용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 반영액이 너무 부족하므로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시영주택 보급률을 높여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안정적 생활기반을 구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경써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51억 원으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안정적 생활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임대아파트 수선비와 보증금, 반환금, 그리고 국민주택건설과 택지개발을 위한 예비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용강주공 178세대, 금강아파트 99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 금강아파트는 시영아파트로 경상북도 내 우리 시와 김천시 두 군데서만 시영아파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들이 있으면 시영아파트나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는 공감하지만 이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시영아파트의 유지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무주택 저소득 주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32세대 규모의 용강 주공아파트를 건립 중에 있으며, 2019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경비 과다편성에 따른 보통교부세 패널티 부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경주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도액 적용을 받는 민간이전경비는 모두 6개 과목으로 국·도비 지원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만 해당됩니다. 우리 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한도액 591억 원보다 적은 201억 원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편성에 앞서서 경주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원여부를 심의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원하여야 할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편법 편성하였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행사사업보조와 민간위탁금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보조하는 경비이고, 민간위탁사업비는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인에게 위탁 관리시키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에 따라 예산과목이 구분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와 위탁사업비를 구분하여 편성하는데 일부 사업의 경우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오해가 없도록 법령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예산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미집행된 토지 중 지목이 대지인 시설 부지를 보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해 만들어진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10억 원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수요에 비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예산을 증액해 나가겠습니다. 한순희 의원님께서 건전재정 예산편성 대책에 대한 깊으신 혜안으로 예산전반에 대해 질의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순희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분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순희

한순희의원

부시장님, 민간이전경비사업이 전년 대비 50% 증가액이 발생하면 보통교부세 패널티 부여됩니다. 또 민간행사사업보조 증액 편성 시 추가 100% 보통교부세 패널티 부여됩니다. 그리고 2017년 본예산에 이어 1차, 2차, 3차 추가경정예산에도 민간행사사업보조 등 민간이전경비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분석 패널티를 받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2018년 국·도비 지방보조금 24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승직

박승직의장

한순희 의원님, 한 가지 한 가지씩 일목요연하게 답변하기 좋도록 부탁드립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금액을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예산서 없으면 이게 답변이 되나.
순희

한순희의원

지방보조금, 2018년도 국·도비 지방보조금 242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국·도비 보조금은 당해 연도 사업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되던 것들이 사업이 완료되거나 하면 또 올해는 줄어들 수 있고 그것은 항상 변동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런데 지금 올해 패널티 없었습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순희

한순희의원

패널티를 받은 적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부시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준 내에서 건전하게 운용했기 때문에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그렇죠, 양심을 걸고 이 예산 편성에 편법 편성 안 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철구

강철구부시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의원

보충보다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보면 좀 아까 민간행사사업보조비도 사실은 예산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건 아마 경주시민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단체가 많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사, 축제 이런 행사들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민홍보가 적극적으로 돼서 불필요한 축제, 행사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줄어들어서 민간행사사업보조의 예산이 충분히 효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심사과정에서 보니까 그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앞으로 차후에 내년부터는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세 가지 당부, 두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불필요한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각 부서에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산을 세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되었다든가 또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변명 아닌 변명을 들어서 이 예산심사과정이 사실 필요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 보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불필요하게 생길 경우에는 소위 패널티까지 주어질 수 있도록 당부책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단이 신설이 되면서 해당 몇 몇 부서들이 공단에서 국비로 세입·세출이 잡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확하게 각 부서에서 확인이, 구분이 되어있지 않아서 공단 예산이 얼마만큼, 공단을 신설하면서 얼마만큼 경영이 효율성이 있는지 확인이 좀 어려운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책에 공단경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표기를, 내년에는 당장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책자 11쪽에 경상예산에 대한 과다편성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요. 예산서를 보면 10% 기준경비나 업무추진비, 경상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전체 일괄 10%를 절감하시기 위한 노력을 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황이라고 하지만 국외 경비 공무로 인해서 국외여행경비가 과도하게 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0억 이상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분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한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승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회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전 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당면해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가 그 심각성과 문제의 진행속도가 기존의 방식으로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이고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사용가능한 재원 안에서 정책을 모색하는 소극적 대처가 아니라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원의 확보순위를 영순위로 조정하여 모든 가능한 정책대안을 개발 실행해야 하며 그 방편으로 출산장려금의 확대와 다자녀 부모에게 승진 가산점을 주도록 하자는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자녀 부모에게 승진 가산점을 반영이 되었는지 또 안 되었다면 간단하게 그 이유를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3년 전보다 더 획기적인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얼마 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월급을 주라는 신문칼럼 제목의 글을 본 적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3년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으면 생활이 될 만큼의 과감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의 대한민국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출산장려정책도 포함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기 다른 도시에서 인구를 가져오는 단순한 인구증가정책이 아니라 그 비용으로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출산을 장려해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과 대학생들의 예비 의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소아과와 산부인과에 지원을 기피하고 산모들로 넘쳐나던 산후조리원은 하나 둘씩 문을 닫은 지 오래이며, 어린이집 원생들과 초등학생들을 비롯한 모든 학생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넘어서 거의 재앙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런 심각한 재앙에 가까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확실한 정책으로 출산장려에 성공한 프랑스식 출산장려정책을 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식 출산장려는 첫째로 임신한 모든 여성, 여기에는 혼인유무를 따지지 않고 또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쨌든 혼인유무를 따지지 않고 모든 임신한 여성들에 대해서 출산 2개월 후 약 우리 돈으로 12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환영수당으로 자녀가 태어나서 세 살이 될 때까지 자녀한 명 당 24만 원을 매월 지급합니다. 거기에 가족수당제도가 있어서 20세가 될 때까지 두 자녀가 있는 가정에 16만 원, 세 자녀 38만 원, 네 자녀 60만 원, 다섯 자녀 82만 원을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개학시기에 맞춰 개학수당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 출산 후에 직장 복귀 시 시간제 근무, 3교대 근무가 있는 회사일 경우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고 출산 후, 육아휴직 후에 복비도 100% 보장을 합니다. 교육비는 거의 무료고 탁아소는 소득에 따라 아주 저렴하고 국립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무료고 국립대학은 우리 돈으로 58만 원 미만의 등록비를 내는 정도로 거의 교육비가 들지 않아서 사실적으로 거의 교육비가 무상교육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 임신 후에 정부에 신고를 하면 프랑스모성보호시스템에 가입이 되어서 임신부터 출산까지 의료비 전액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임신과 관련되지 않는 병으로 진료를 받아도 100% 국가가 부담을 하죠. 이는 임신부의 질병이 아이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자녀 이상 가족에게는 영화관람, 음악회 입장료 할인, 공공교통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가족 카드가 발급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바로 도입이, 생각만 하면 바로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사를 할 경우에 이사특별수당을 또 지원을 합니다. 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250만 원, 네 자녀는 280만 원, 그밖에 세 자녀 이상을 가진 경우에 퇴직연금불입기간단축, 은퇴연금할증 등 국가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고, 시간관계상 다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세금이라든지 세금감면혜택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명확하고 구체적인 출산장려는 역시 돈입니다.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횡재라고 할 정도니 혁명적인 출산장려정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출산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사용가능한 재원을 총동원하여 둘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10만 원씩, 1년간 총 120만 원주고 있는 이 금액을, 기간과 금액을 늘리는 게 포함이 되겠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시에서는 시청 각 부서와 읍·면·동에 892명, 시설공단에 10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다자녀부모를 우선 채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각 부서에서 집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의 삶 등 당장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여 일을 해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공공근로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100% 일자리를 주고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근로예산을 증액하여 공공근로 분야 일자리를 발굴하고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세 번째 질문의 요지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에 비용이 드는 자원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은 자원봉사인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래 저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 예산을 오히려 필요하다면, 지속적인 자원봉사가 필요하다면 일자리 창출로 연결해서 일을 해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거기에 대한 질문인데 이 질문은 추후에 국장님께서 따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세 가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첫 번째는 시장님이 하시고 두 번째 질문은 국장님이 하시고 세 번째 질문은 서면으로 하신다 했죠? 시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의원님.

김영희의원

시장님, 셋째 아이는 지금 현재 1,44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씩 1년간 24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저번 시정질문 때 다자녀 가정에 승진 가산점을 주자고 했는데 그 문제는 좀 반영하셨습니까?
우선채용이 아니고 승진 가산점을 주십사하고 제가 3년 전에 시정질문을 했는데 혹시 그간에 조금 반영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건상 반영이 안 됐습니까?
채용이 아니고 승진가산점.
그것은 어차피 경주시 산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시장님께서 승진시키고 하는 거는 일단 하신다고 보고 똑같은 조건이면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문 드렸고.
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그러면 충분히 지금 우리 시대를 상황으로 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점을 좀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물론 국가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보면 경기도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가 없는 걸로 보고되었다고 경기도 인구변화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경험상,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분명히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경기도는 인구가 증가하죠. 출산율이 증가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아마 이 지역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어쨌든 이 경주시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경주시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재원이든 뭐든 다 해서 첫째 아이도 조금 높여주시고 하는 것이 경쟁적으로, 아까도 제가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경쟁적으로 인구를, 다른 도시에서 인구를 가져오는 정책은 별로 소용이 없다고 보고, 인구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경쟁적으로 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영희 의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보충. 시민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다자녀 부모 우선채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채용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채용할 부서에서 채용계획수립 후에 채용공고를 거쳐서 지원자의 근무경력이나 해당업무에 대한 지식, 의사발표능력이나 이런 내용들을 심사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자녀 부모 우선채용은 부서의 업무성격과 업무특성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채용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원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해당부서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영희의원

아까 시장님한테도 승진가산점 문제를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다자녀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채용하는 거는 안 되죠.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특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지간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말 이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그걸 합쳐야 하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 시장님께서 잘 쓰는 단어가 편파적인 지원이죠. 그래서 조금은 편파적이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한 승진도 시키고 채용도 해 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니면 돈을 왕창 주든 또 이거를 어쨌든 많이 돼야 되는 뜻으로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많이 참고를 시장님과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호

김문호시민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두 번째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중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평소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살펴 오신 우리 시의 당면 현안사항과 시정발전에 대하여 오늘 답변하신 대로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2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9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2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