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승직 의원 5분자유발언
승직
박승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1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2월 2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총 일곱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월 2일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으로부터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2월 2일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 월성1호기 폐쇄추진에 따른 대책,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한수원의 대응계획에 대하여 한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한순희 의원님, 김영희 의원님, 정현주 의원님은 황룡원에서 개최된 전국 여성지방의원 네트워크 2018 상반기 정기 워크숍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화랑마을 조직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국 명칭과 과 명칭을 변경하여, 화랑마을 개원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종합복지관이 준공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랑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체험 교육 시설 특화를 통하여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을 위하여 조성한 경주시 화랑마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제229회 제2차 정례회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인구 노령화에 따라 치매 환자수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로, 새정부‘치매국가책임제’ 공약의 일환으로 경주시보건소 내 치매상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치매예방관리사업의 기능을 확대하고, 인력 증원에 따른 치매예방관리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6건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김영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호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장동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병해충예찰․방제단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승직
박승직의장
장동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장동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은의원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동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국채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촉구의 건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16년 7월, 2028년까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를 확보하여 2035년경에는 중간 저장시설을, 2053년경에는 영구처분시설을 가동하겠다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 포화시기가 2020년 6월로 도래하여 건축소요기간이 2년임을 감안할 때 올 6월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월성1, 2, 3, 4호기의 발전정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임시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을 위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의 건설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정부의 조속한 추진의지를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고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핵폐기물을 95% 정도를 기약 없이 안고 사는 피해를 우리 시는 고스란히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머지않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을 4개나 보유하고 있어 수명연장 없이 조기폐쇄 시 지역경제가 황폐화되는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원전소재지역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기에 정부의 적절한 보상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하여 경주시의회 명의의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건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주 의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부위원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본 의원도 특위에서 이 건의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을 촉구하는 이유는 월성, 1, 2, 4호기의 조기폐쇄를 우려하는 바가 아니라 현재 방폐장특별법 제18조하고, 18조에 따라서 우리 경주시에는 고준위폐기물을 유치해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에서 처분시설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라서 불가피하게 경주시민이 그러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까지도 임시저장형태로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것이며, 이것이 월성2, 3, 4호기의 조기폐쇄 자체를 우리 시의회에서 우려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사안으로 국가에서 이러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승직
박승직의장
답변 안 하셔도 되죠?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안이 채택되었으므로 채택된 건의문을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이동은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상 이동은 부위원장님께서는 건의문의 중요 부분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동은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는 건의문 마지막 문구를 3회씩 복창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동은위원
의원님들 마지막에 ‘설치하라, 촉구한다’ 할 때는 세 번씩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 촉구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문. 월성원전 내 저장 중인 사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2020년 6월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에서 정부의 가장 시급한 원전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고도 영구적인 처리이다. 정부는 원전 내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반출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여야할 것이다. 또한 2017년 12월 29일 산업통산자원부에서 확정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 월성1호기는 2018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제외하고 있어 월성1호기 조기쇄시 법정지원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됨으로 지역주민생존권보장, 원전지역공동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안고 살아온 원전소재지역은 원전이 폐쇄가 되더라도 완전해체까지는 위험성은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경제는 낙후를 넘어 또 다른 지역위기상황이 예견됨으로 탈원전정책에 따른 전원비용 및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경주시의회는 다음와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원전 내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반드시 반출하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하라. 하나,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위한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수명연장금지에 따른 원전소재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대책수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2월 6일 경주시의회 의원 일동.
승직
박승직의장
이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시의회 김영희 의원님과 전직 공무원인 김형년, 최재일 님, 세무사 이상익, 김형수 님, 이상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양식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3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