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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231회 제1경제도시위원회2018-03-26

한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형산강 생태공원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경주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조례안 1건과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 2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도시개발국장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경제도시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저희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재난 중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재난에 대하여 구호 및 복구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사회재난의 경우 피해시설의 복구와 피해를 입은 자의 생계안전을 위한 지원결정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제4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및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시 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지원 기준에 관한 규정을 하였고 5조에는 재난피해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지원금을 받거나 보험금을 받을 경우 그에 상당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 중복지급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생활안전지원 및 간접지원을 재난피해자로부터 일정기간 내 신고를 받고 실시하는 생활안전지원 등의 규정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8조에는 재난피해자에 지원하는 자금은 예금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하는 지급방법에 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12일까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였으며 기간 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도시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형산강 생태공원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이나 반대 또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질의·답변 이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박현숙맑은물사업소장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맑은물사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형산강 신당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공간조성으로 환경기초시설의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고 인근 주민의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 형산강 자연생태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 여가, 문화가 있는 근린공원으로 재창조하는 것으로 주요 도시계획시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928-8번지 일원에 도로와 광장 및 완충녹지를 조성하고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1382-1번지 일원에 공원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은 2018년 2월 28일에서 3월 14일까지 14일 간의 주민공람기간을 거쳤으며, 주민공람기간 중 생태공원부지에 편입을 원하지 않은 의견이 한 건 있었으며, 2018년 2월 2일부터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형산강 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맑은물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형산강 생태공원 경주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도면상으로는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히나 여름에 우기에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에. 거기와 지금 시행을 하고자 하는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종말처리장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저류조는 거의 연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생태공원이라 그러면 공원에 우리 어떤 일반인들이 앞으로는 활용을 많이 할 그런 계획인데 그러면 그 냄새 나는 곳과 여기까지 어떤 관계에 있어서 냄새를 좀 없앨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수종말처리장담당자하고 담당과하고 관계가 좀 잘 정리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그것도 공원으로 조성하는 만큼 냄새를 절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냄새를 차단할 수 있도록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에 차단 수목을 식재하고 그다음에 냄새를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추가로 갖출 계획입니다.

김항대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기본구상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서 지금 설계가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 완공단계쯤 되면 곧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 중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완료되고 나면 한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김항대위원

설치가 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아마 냄새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여기 생태공원부지가 지금 용도가 어떤 종류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는 과수원 등 농지.
순희

한순희위원

과수원 농지.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그리고 잡종지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이 근처에 주민이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택은.
순희

한순희위원

없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있습니다. 두 가구가 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주택 두 가구 있고 인근에 마을은 없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마을은 없습니다. 마을은 도시계획도로 진입부, 그러니까 경주시 대로 1-1 큰 도로 건너편에 전부.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제안사유에 인근 주민의 여가활동공간을 제공하고 이거는 안 맞거든요.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거기 KCC하고 아파트가 불과 약 1km 정도밖에.
순희

한순희위원

근데 어차피 우리가 에코물센터가 있고 이 주변공간에 아무래도 친환경으로 어떤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이 잡종지가 냄새로 인해서 이 분들이 좀 불편해 했는 그런 적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거기에 과수원 그리고 농지소유자들도 하여튼 그 일대를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걸 샀을 때, 생태공원이 만들어졌을 때 유지·관리 이런 면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든가 관리를 하려면.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어떠한 인력이라든지 운영계획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건 없습니다.
순희

한순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 땅이 좀 넓거든요, 그죠? 엄청 넓어요, 이게. 이 공간을 생태공원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그쪽 인근에 KCC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 주민들이 여기까지 운동을 오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 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에코물센터의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공간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이 운동시설이라든가 다른 부대시설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서 이 공원조성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공유재산변경할 때 많은 논란을, 승인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병길위원장

그런데 오늘 심의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윤병길위원장

앞으로 사업하는 데 어떻게 된 게, 그러니까 이미 전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많은 논란을 부결도 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해서 승인을 해 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것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휴포레 2차가 되고, 2차하고 지금 연결도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 연결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해서 주민들이 편의 이용하도록 하는 그 계획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예, 그 연결도로하고...

윤병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고 이미 우리가 여기에 국비하고, 그런 국·도비는 다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수도행정과장

그거는 지특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윤병길위원장

예, 참고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생태공원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하시는 의견을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형산강 생태공원 경주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은 토론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3항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실장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국의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일원에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포항의 해맞이 공원을 시작으로 운하를 통해 포항시에서 조성 중인 부조장터에 내린 관광객들이 경주 동강서원과 양동마을을 자전거를 이용하여 관람할 수 있게 하는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인근 주민들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열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도시관리계획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1545-1번지 일원의 1만 8,000㎡를 문화공원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변경안은 2017년 11월 7일 강동면복지회관에서 한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열었으며, 2018년 2월 6일에서 2월 21일까지 16일 간의 주민공람기간을 거쳤으며,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경제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에 따른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경주, 포항 상생발전과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위원장

문화관광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장

김상장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병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항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항대위원

과장님, 우리 경주시의 계획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예.

김항대위원

그러면 경주시의 계획에 포항과 연계됐단 말이죠?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전체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입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시에서 전액 다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까?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김항대위원

그러면요?
숙자

정숙자관광컨벤션과장

지특이 50%고 도비가 15%고 우리 경주시비는 35%입니다.

김항대위원

이상입니다.

윤병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형산강 역사문화관광공원 경주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신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 여러분! 기타 협의사항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추천 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은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1명과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3명,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위원회 1명이며, 민간인 의회 추천은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명입니다. 위원님, 배부된 자료를 보시고 기존 위원님을 그대로 연임 또는 새로운 위원님을 추천하는 것이 좋을지 서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1명은 한현태 위원님이 하시겠다고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항대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야기 없었으면. 나는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해 보려고 하는데.

한현태위원

그렇게 하세요. 괜찮아요.

김항대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윤병길위원장

김항대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추천 위원님 3명은?

김병도위원

이거는 그대로 합시다.

윤병길위원장

그러면 한순희, 이동은, 윤병길 위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위원회도 한순희 위원님 그대로 할까요? 다음은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이것은 공석이라고 돼 있는데 뒤에 프로필에 보면 2명이 있는데 여기에, 똑같은 대안인데 앞에 장덕희. ○박귀룡 위원 여자 교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진화, 두 분 다 여자네? 앞에 장덕희, 위원 추천할까요? 그러면 앞에 장덕희 위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위원회 경주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 1명은 김항대 위원님,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추천 위원님은 한순희, 이동은, 윤병길 위원님,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위원회 1명은 한순희 위원님, 마지막으로 경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민간인 위원 1명은 장덕희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