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윤병길 의원 발언

238회 제1본회의2018-11-26

윤병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병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경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0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고 11월 16일 집회 공고를 거쳐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1월 1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월 20일 경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경주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경주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안강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주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대한민국 경주시와 미국 세도나 시 간의 자매도시 협정 체결 동의안, 경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 경주시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적관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2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임활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주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중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10월 30일 문화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상생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자매도시인 익산시 의회를 방문하였으며, 10월 31일 윤병길 의장님은 경주에서 개최된 제268차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11월 7일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경주반환을 위한 민관 업무 협약식에 참석하여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11월 19일 문화행정위원회 및 경제도시위원회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논의를 하였습니다. 11월 21일, 22일 양일간 국책사업 및 원전특별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 재공론화 추진 및 정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의견 청취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및 기금운용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부시장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올 한 해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운용기조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사회복지비 매칭부담 증가와 법정·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재정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세출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투자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산업단지 주변 기반정비, 통합청년지원센터 지원, 귀농인 유입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명산업인 농어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75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1조 1,480억 원 보다 11.1%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라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 국고보조금이 대폭 증가한 요인도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 사업비 확보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조 50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9,280억 원 보다 1,2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는 총 2,250억 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2,200억 원 보다 5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1,925억 원과 세외수입 401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56억 원을 계상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70억 원이 늘어난 3,300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685억 원이 늘어난 3,968억 원, 조정교부금은 2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법 및 선거관리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54억 원, 재난방재 및 민방위 등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32억 원, 평생·직업교육 등 교육분야에 9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분야는 1,363억 원으로 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예술 부문 199억 원, 경주벚꽃축제 등 관광 부문 215억 원, 국민체육센터 보수 등 체육 부문 182억 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문화재 부문 412억 원, 신라금속공예지국 조성 등 관광 부문에 35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603억 원으로 상하수도·수질 부문 273억 원, 폐기물 부문 252억 원, 대기 및 환경 보호부문에 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재원이 배분된 사회복지 분야는 3,103억 원으로 기초연금 등 기초생활보장 부문 464억 원, 취약계층지원 부문 331억 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보육, 가족 및 여성 부문 786억 원, 노인·청소년 부문 1,450억 원, 보훈 및 사회복지 부문에 7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179억 원으로 보건의료 부문에는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설치 지원 등에 171억 원, 식품·의약안전 부문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158억 원으로 농업발전기금 등 농업 부문 897억 원, 산림보호 등 임업 부문 159억 원, 해양수산 부문에 10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1억 원으로 기업 투자유치 및 산업진흥 부문 84억 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 34억 원, 산업·중소기업 부문 6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49억 원으로 도로 부문 168억 원, 대중교통·물류 부문에 28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88억 원으로 수자원 부문 178억 원, 지역 및 도시 부문 572억 원, 산업단지 부문에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1,616억 원을 계상하고 일반예비비 20억 원, 재해·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원하기 위한 재난예비비 5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65억 원으로 유수율 제고사업 65억 원, 상수도시설 확충 38억 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7억 원, 정수비 지원 146억 원, 급·배수비 지원 74억 원, 융자금상환 및 경상이전 경비 등에 1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95억 원으로 하수처리장 운영경비 60억 원,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148억 원, BTO/BTL 사업 부담금 202억 원, 민간 위탁 운영 20억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6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1,309억 원 보다 19억 원이 감소한 1,290억 원입니다. 먼저 사적관리특별회계는 63억 원으로 사적지 주변 녹지 및 꽃단지 관리 22억 원, 사적지 시설물 유지관리 16억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비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26억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41억 원으로 생활안정자금 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7억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13억 원으로 하천감시 및 제방 정비 사업에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72억 원으로 국민주택 시설물 유지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0억 원으로 신라문화제 개최 경비 등에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34억 원으로 주정차 관리, 주차장 조성, 자동차등록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8억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등에 39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외 주민사업에 2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739억 원으로 전기요금 지원 등 특별지원금 8억 원,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 3억 원, 예비비에 7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억 원으로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보상에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5억 원으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의 특별회계는 152억 원으로 원자력주변지역 관리비 17억 원,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추진비 15억 원, 일반회계전출금 1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관계법령 및 개별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은 정부의 기금운용 방향과 기금설립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기금의 종류와 2019년도 전체 기금규모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등 10개의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432억 원으로 금년도 391억 원보다 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체기금의 수입과 지출계획은 총 432억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수입 374억 원, 전입금 53억 원, 이자수입 등 5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89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21억 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0억 원, 융자성 사업비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해 드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내년에도 지역경제가 활성화와 시민들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해 주시는 예산은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알뜰히 집행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임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경주시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시정에 관한 질문기관인 12월 20일과 21일 이틀입니다. 출석장소는 경주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주시의회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안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의장

임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열 한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관련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선임은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수광 의원님, 서선자 의원님, 이락우 의원님, 이만우 의원님, 임활 의원님, 최덕규 의원님, 김상도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 김태현 의원님, 서호대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의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문화행정위원회 회의실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김수광 의원님, 부위원장은 이락우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수광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락우 의원님께 축하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심의위원회, 경주 시립 노인 전문요양병원 수탁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 위원은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항으로 본회의 의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는 주석호 의원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태현 의원님, 김상도 의원님, 장동호 의원님,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기관 심사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철우 의원님, 이동협 의원님, 경주 시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 수탁기관 선정 심의 위원회 위원으로는 엄순섭 의원님, 김순옥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산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님은 순서에 따라 이락우 의원님과 박광호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락우 의원님과 박광호 의원님이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과 일반안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