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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40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9-03-20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조례안 1건,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외 동의안 2건,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3일 경주시장이 제출하고 3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공립어린이집 민간재위탁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25 호국평화공원조성건을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오늘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지금 2시부터 월성해자발굴현장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경주 축구센터 유치하시는데 2차 관문까지 통과를 하신 기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격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들도 다시 한 번 더 수고했다고,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까지 온 게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께서 힘을 많이 보태주셔서 2차도 통과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경주 유치가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의 다해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언론상 제2의 축구구장, 그 제2 그 뜻이 지금 파주에도 두고 여기를 두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파주는 없어지고 이 경주, 전체본부가 와지는 것인지 제2라는 말이 자꾸 기재가 되더라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언론에서 일부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한축구협회에 확인한 바로는 파주는 2023년 7월 되면 연장기간이 완전히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경주에 유치가 되어서 건립이 된다면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도 경주로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감사합니다. 본 의안검토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구문 대비표죠, 대비표. 몇 쪽이고... 제14조 사용료의 감면입니다. 사용료의 감면. 본 위원도 이야기 드렸고, 지난해 겨울이죠. 한영태 우리 위원장이 KUPA(Korea Ultimate Player Association:한국얼티밋프리즈비선수협회)를 경주에 유치해 가지고 이번에 또 건의가 왔는 것 같습니다. 지금 경주체육시설이 365일 계속 가동되는 것은 아닌 것인데 비수기 때나 유휴기 때 우리 위원들이나 노력하여 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체육단체들 행사를 유치를 한다, 경주에 어떻게 보면 기여도가 크겠죠. 그랬을 때 그 부분에 비용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 내기가 어렵다더라고요. 관련 조항이나 법적근거가 있으면 유치에 있어가지고 관광산업발전이죠 유치에 있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8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항을 들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본 위원도 전번 간담회 때도 그런 부분에 명문화를 좀 해 줬으면 싶다 싶은데,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각종 대회를 유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대치를 해서 충분히 감면 내지 무상으로 할 방법이 있다면 무상으로도 유치를 해서 대회를 지속적으로 경주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개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관련 조례는 기재되어 있지 않겠지만 경주시 체육진흥과 홈페이지라든가 그런 부분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 운동선수들이, 그렇죠? 대회를 몇, 인원을 준다든지 기준점을 두어 가지고, 유치가 가능할 것 같으면 경주시 홈페이지라든가 안 그러면 체육진흥과 홈페이지에 등재를 하셔가지고 홍보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23조입니다. 위탁 관리 부분에서. 위탁 관리. 여기 보면 신‧구 보면, 구조문에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체육 및 경기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신조문에는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단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는 사무위임 때문에 한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 없던 민간단체가 다시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구조문에도 없고 신조문에, 특이하게 민간단체를 기재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유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위탁하는 과정에서 보면 민간단체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수영장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전문성을 띄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간단체에 어떤 전문성을 띈 그런 데 위탁함으로써 관리가 되게 효율적이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만약을 대비해서 민간단체를 여기 포함시켜놓은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생각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띄는 업체, 그 단체들이 수영장이나 특수 어떤 시설물 체육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는 것은 맞지만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저번 간담회 때 이야기했던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이죠. 사무위임에 그 당시에도 우리 의회에 보고한다, 보고회에서 끝을 낸다고 하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고 위원들이 이해를 했는 부분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민간단체를 넣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문성이, 우리가 사무위임 하는 취지에도 떨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민간단체를 있지도 않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만약을 대비해서 넣는다, 그러면 향후에 어떤 민원이나 서로 어떤 알력 부분이나 또 다른 문제점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경주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조례에도 정했듯이 그런 부분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오해의 소지를 살 부분은 삭제하는, 수정하는 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까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탁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할 때에는 저희들도 의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위탁 뭐, MOU라든지 위탁체결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 삭제한다는 그것도 조금은 저희들의 판단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탁할 때, 민간단체에 위탁할 때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을 드리지만, 그게 통과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민간위탁은 통과사항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민간단체?

최덕규위원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현재 지금 시설 중에서 민간단체에 사무위임 할 수 있는 시설이 경주시에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제가 파악한 게 없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준비가 그렇게 안 되어 가지고 오늘 간담회 때 이런 조항을, 준비도 되지 안 하고 이런 조항을 올려가지고 파악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 좀 늦은 것 아닙니까? 사전에 경주시에 이런, 넣었을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그것 아닙니까? 법 조항을 넣었을 때는, 넣었을 때는 어떤 시설이 있고 이 시설에서, 설명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있지도 않고, 파악도 안 되는 부분을 민간단체에 위임 하겠다, 시설이. 그것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수영장 이런 부분들은 어떤 전문적인 게 있고 체계적인 어떤 그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죽 관리를 해 왔는데 만에 하나 안강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곡센터 같은 게 건립이 된다면 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상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안강읍에다가 위탁관리를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자료가 탁 나와가 민간위탁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은 파악되지 못 하고 있고 향후에 대비해서 민간단체를 지금 법 조항에 넣어놓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그러면 수정은 안 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가급적이면 민간단체도 포함시켜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위해서 서울로, 국회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 끝까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요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기 종목. 그 축구장, 축구를, 초등학교에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가 혹시 몇 개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입실하고 흥무초등학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동천초등학교가 있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또 다른 데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흥무 있었는데 흥무는 지금 없어지고 동천밖에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보통 관광지나 요금산정 하는 부분에 있어서 초등학생은 좀 이렇게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축구장 하고 야구장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좀 할인, 얼마라도 좀 할인을 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감정기준에 보면 어린이, 청소년, 군인 이런 부분에서는 50% 할인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른 사항에 명기가... 이제 개별적으로 차등 적용이 된다는 거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임활 위원님 다 마쳤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때 국민체육센터 관련 되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우리 김동해 부의장님께서 체육센터에 관련된 물 이용료라든가 거기에 대비된 어떤 그런 사항들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뭐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인상이 되어 있는데 국민체육센터는 그대로 있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요금이 인상분이 없이 그냥 그것 말씀이신 거죠?

서선자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나 이용료가 기존에 그대로 적용시켜서 인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없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을 할 때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사용료 인상분은 전혀 없습니다. 일부 감면이 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존치시켜놓은 상황입니다.

서선자위원

행감 때 말이 많았던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것 물 사용료 사실은 제가 일반 주부로 봐도 지금 현재 상하수도료가 거의 70% 이상이 인상되어서 제가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국민체육센터 이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부분 적용이 되어야 되는 범위가 아닌지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합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국민체육센터 월, 그러니까 이용, 회원 수가 한 2만 여명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이용하는 부분에 인상폭을 조금 올리는, 물론 현실화 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 우리 시민들의 복리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인상은 좀 어렵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기존대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개정안을 올리는 겁니다.

서선자위원

복리차원이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도 상하수도 이용료를 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이치로 따진다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 2만 여명이 이용을 하는 것은 우리 인구, 경주시의 26만을 따지면 몇 분의 몇이에요? 앞뒤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과장님.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타 지역도 보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물 이용료나 사용료에 대해서 큰 폭으로 인상하는 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포항하고 영천 자료를 보니까 거의 수준이 비슷합니다. 저희들하고도.

서선자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단순하게 포항이나 영천이 비슷하다고 해서 진행을 시키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예산을 할 때 세외수입을 보면 국민체육센터에 사용료 수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지출이 한꺼번에 이렇게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다 보니까 바로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넘어가서 지금 한 2년차 접어드는데 그동안에 시설운영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또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그리고 좀 일맥상통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공익이, 어떤 우리 사업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과 사적인 기능을 어느 만큼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할 것이냐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다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수지 분석을 국민체육센터에 시설관리, 넘어가기 전하고 넘어간 후를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그러면 수익이 나빠지거든요. 1년 전보다 수익이 지금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부분이 이 부분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체육청소년과의 책임으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 2018년도 여하튼 국민체육센터하고 일부 시설물에 대해서 수지분석을 해 보니까 국민체육센터 하나를 봤을 때는 수입이 한 7억 5,000에서 8억 정도 되고요, 인건비가 8억 정도 나갑니다. 이것 왜냐하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전체가 한 28명 정도 됩니다. 수영강사를 포함해서 그리고 재료비가 한 5억 정도 해서 한 13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반 정도, 그러니까 한 8억 정도가 적자입니다. 사실은.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2017년도 시설관리공단 넘어갈 때는 그만큼 금액이 안 컸단 말이에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데 이게 물론 이용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또 지금 강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원 자체를 좀 감소시킬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래, 과장님, 그러면 2017년도에는 얼마 적자였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2017년도 것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라고. 그렇게 해야만이 시설관리공단은 체육진흥과 아니면 문화재과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한 해에 인건비를 하는데 거기서 지금 예전으로 넘어갈 때는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맞춰 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나 몰라라 해 버리면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책임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 검토해 주세요.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아까 박광호 위원님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충질의 한번 해 볼게요. 아까 민간단체라고 하면 아까 수영연맹하고 뭐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맞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체육단체로 되어 있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민간단체라는 구분을 민간이라는 것을 민간하고 뭐 아까 수영장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했는데 민간이라고 하면 수영장에 민간단체가 그러면 수영연맹이나 이런 데서 위탁을 받아가겠다고 하면 그것은 체육 관련, 민간이라는 것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순수 일부 기업이라든지 그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순수 민간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겠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필요에 따라서는요.

김수광위원

그러면 아니, 이것을 민간단체로 넣을 때는 어떤 뭐 체육진흥과에 누군가가 이런 것도 필요한 거니까 하고 어떤 그것도 없이 그냥 민간단체를 넣었다, 그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만에 하나 그런 경주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넣은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 ‘대비’하는데 민간단체를 넣어놨을 때는 이제 문제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도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체육단체 같으면 경우에는, 체육 관련해서 단체 같으면 그 시설을 전문성을 갖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지만 민간단체라고 하면 결국은 여기서든 저기서든 어떤 형태로든 단체가 위탁을 좀 달라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는 우리 경주시가 여기 조례에 따라 가지고 그러면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회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계약을 체결하도록, 위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그 수영장 관련해서도, 수영장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민원이 많이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우리 수영장 이용료가 얼마 받고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월 자유이용료는 6만 원이고요, 개인은 1일 이용료는 4,000이고 단체는 3,500원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한 7~8억 정도 적자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만약에 우리 6만 원을 갖다가 1만 원을 인상했을 때는 2만 명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한 2억 정도는 적자를 줄일 수도 있다, 이 뜻이죠?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국민체육센터로 이관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위탁하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심사숙고 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어찌 보면 예산을 이렇게 받는 기관보다는 오히려 집행만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래서 평가는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시설관리공단 협조는 뭐냐 하면 수지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왜 적자났느냐 안 났느냐,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경주시 뭡니까, 출자‧출연기관 평가해서 잘하니 못하니 평가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시가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떠넘겨가지고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적게 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라든지 이런 게 불편할 수, 이런 게 늘어날 수 있다는, 가중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시설을 개‧보수할 때 지금 시설 개‧보수는 어디서 하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사소한 것은 솔직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금액이 큰 부분은 우리 체육과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저는 볼 때는 그래요. 다른 것은 몰라도 이렇게 2만 명이나 이용하는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의 관계 정립이 옳게 되어야 이게 되는 거, 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운영을 하는 데 수지를 따지기 때문에 이것 뭐 자기 평가 잘 받으려고 하면 시민들이야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칠 것도 안 고치고 물도 예를 들어서 한 번 갈 걸, 두 번 갈 걸 한 번밖에 안 간다든지, 이러한 소지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책을 우리 시가 가지는 게 맞다 이래 봅니다. 사실 이것 호구도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다 관리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보수에 대해 가지고는 체육진흥과에서 일부를 하고, 또 시설관리공단하고 결국은 그러면 책임 소재에 있어 가지고는 어디 한 군데서 관리를 해야 책임 소재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원화되어 가지고 양쪽에 다 관리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진흥과에서 좀 해두가, 했으니까 했을 때 해 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체육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예산이 넉넉지 못 하고 수지분석을 해 보면 체육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합쳐보면 실질적으로 이익추구가 없기 때문에 큰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을 일부를 집행을 해 줍니다.

김수광위원

문제점은 있네요, 그렇죠? 그게 이원화 되어서 있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 이해를 높이면 간단한 유지보수비용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이 판단했을 때 자기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투입하기에 부담스러운 금액이면 해당과에, 해당부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판단을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판단하는 자체가 결국은 1,000만 원짜리 이것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1,000만 원 이것 들어가면 우리 전체적인 평가에서 저거 되니까 이것은 뭐 로비해 가꼬라도 체육과장님한테 이야기 해서 이것 1,000만 원 받아내자, 지금 이런 구조잖아요, 문제가. 그러니 이 자체가 해결이 되어야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 금액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선을 그어놨습니다. 5,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시설비에 지원을 해 주고 5,000만 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설공단이 전체적으로 1년에 적자폭이 30억이다.

최덕규위원장

정확하게 그렇게 금액.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일 30억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체육진흥과에서 시설투자하고 뭐 이렇게 했는 금액을 뭐 20억 그것은 계상이 같이 안 되잖아요, 시설공단에.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그거에서는 문제지, 우리 시로 봐서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아니 지금은 질의하십시오. 토론시간에 하시든지.

김수광위원

이게 그런 문제들도 일원화가 나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일원화가 되어야 책임소재를 갖고 운영도 똑바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일부분은 체육진흥과고 또 일부분은 어디 뭐 교통행정, 도로과 이래 다 나눠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전체로 다 합쳤을 때는 지금 현재 적자폭의 몇 배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이잖아, 결과적으로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우리 체육과장님하고 지금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보충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조례의 취지는 세 가지죠?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2조3항 이것을 보시면 이게 경주시민을 전체로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12조3항을 보면요, 이게 보면 전용사용자입니다. 관람수입에 대한 사용료. 100분의 20이 100분의 10으로 가는 것은 경주시민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수영이나 모든 체육시설을 이야기 두는 것이 아니고, 보면 점용사용자는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줄여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 전용사용자는 무엇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게 뭐냐면 이것은 관람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료화 하는 대회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때 체육관을, 예를 들면 전체를 빌려서 사용하는 것을 점용사용료라고 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관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관람입니다. 관람.
광호

박광호위원

체육이 됐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기획사에서 체육관을 전체를 빌려서 대형 국제대회라든지 아니면 공연을 할 때 그 관람수입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기금, 우리 시에 사용료를 낸다는 그 얘기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러면 기획사가 그 티켓값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기획사는 100분의 10만큼을 어떻게 보면 덕을 보고 시민들은 100분의 10을 손해 본다, 득을 본다,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것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두 번째 하나 또 묻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방금 전에도 본 위원이 또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면 경주시에 유휴기 때, 그렇죠? 운동시설을 이용한다, 북천고수부지나 했을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무료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4조죠? 사용료 감면에 보면 이 조항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사용료 감면에 보면 별표3항이죠? 3에 보면 100분의 80으로 20%의 어떤 비용을 지급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경주시에 어떤 관광이나 체육하고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가 거꾸로 홍보를 해서 무료로 해 주면 거기다가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저희들이 80%밖에 해 줄 수 없냐면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해 가지고 이게 문체부 법률인데요, 여기에 보면 상위법에 80% 이상을 못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불 80%밖에 감면률을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법무처에서도 이 조항에 대해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빨리 개정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무료로 사용하는 특혜소지에 휘말리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80%밖에 저희들도 감면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0% 감면해 주고 20%를 수리한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제12조3항에 100에서 티켓값이죠, 공연료, 그것은 그러면 취지가 뭡니까? 그것도 상위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진흥과의 자체적인 어떤 노력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상황을 저희들이 도에 조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 다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정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춰 나가는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23조 위탁관리에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를 포함시켰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이제 경주시설관리공단, 체육관련단체 여기서 민간단체라고 기정이 되어 있는데 민간단체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반회사, 일반 사단체, 특별히 어떤 민간단체라고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요건.
물론 그것도.
광호

박광호위원

사단법인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구체화 되어 있는 사항은 전혀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시행령이라든지 구체화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에 하나 이런 사례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비하고 대응하고자 민간단체를 넣어놓은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경주시에서는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주차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공단 설립 때부터 체육시설물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새로 시설하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할 계획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계획이지, 민간단체나 체육관련 단체 위임해서 전용구장으로 자기들이 어떤 독식하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은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박광호 위원, 김수광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곱씹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체육 및 경기단체가 관리를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구장, 테니스장처럼, 그런데 민간단체라고 하면 아주 포괄적이고 광범위 하고, 또 나중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체육 및 경기단체에서 민간단체를 넣은, 아까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를 든다면 어떤 경우를 두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민간단체라는 조항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이런 어떤 체육시설물이 전문성이라든지 체육시설관리공단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래서 민간단체에다가 어떻게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대형 어떤 그런 스포츠 단지가 조성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부 시설관리공단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것 민간단체를 넣은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과장님, 자꾸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탁대상자 제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제한할 수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의회에 보고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지금은 그런 발언하실 수가 있는데 과정 과정에서 어떻게 보고를 안 하면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최덕규위원장

정리를 대신 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도 저번에 ‘보고’라는 말씀이 나와서 조례를 비교했는데 조례개정할 겁니다. 개정해서 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업무조차도 의회에 통과가 되어야 되고, 민간위탁, 민간단체가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은 100%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좀 논란이 계속되어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위원 분들도 지금 위탁관리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경주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 관련단체 정도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고 하는데 민간단체의 그런 부분 들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좀, 그리고 또 조례를 하는 것은, 법이죠, 이것을 갖고 경주시의 모든 그것을 또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탁대상에, 그렇다면 민간인의 요구사항도 아니고, 경주시청에서 혹 만약을 있을 일을 대비해서 그 만약을 위해서 만드는 게 법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의구심이 많고 아직까지도 보고를 해야 된다는 조례조차도 지금 명확히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한번 더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이 부분만 삭제를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발의를 하십시오. 발의해 가지고 재청해서 동의가 되면.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여기 우리 ‘민간단체’라는 이것을 우리가 삭제를 시키고 꼭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필요로 하다고 했을 때는 다시 그때 되어서 조례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다음에 어떤 그것을 보고 이렇게 먼저 조례제정을 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은 삭제시키고 원안대로 하기를.

최덕규위원장

우리 김수광 위원님이 제23조 위탁관리 체육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체육관련단체 또는 민간단체로 조정한다는 안을 민간단체를 삭제하고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및 체육관련단체로 조정한다라는 수정동의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수광 위원님이 제안하신 체육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대상자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체육관련단체로 조정한다는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3조 위탁관리 체육시설을 수탁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체육관련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시민행정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옥생활관 이용료 이 부분에서 가지고 지금 또 3만 원 정도 올리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올리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당초에 한옥생활관을 조례를 하고 그 이외에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해 본 결과 이용률도 높고 그리고 또 지역주민, 한옥펜션을 운영하는 시민들의 운영요금이 너무 낮아서 피해가 있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국은 펜션단지나 이런 데서 우리 시가 너무 낮게 책정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한테는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현실화시켜주면 경쟁에서라도 자기들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그게 되겠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리고 타 지자체의 운영 한옥체험관 이용요금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시 화랑마을에서 운영하는 한옥체험관이 현저하게 요금이 낮습니다. 타 지역에는 거의 동등한 조건에서 보면 거의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가 한옥 여기 체험관은 몇 개월 정도 운영했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운영을 작년 7월부터 지금 2월까지 9개월간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이렇게 올려 받았을 때는 전체적으로 화랑마을에 수익이 어느 정도 불어나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한옥 가동률을 70%로 잡으면 약 8,000만 원 정도, 연간.

김수광위원

1년에 8,000 정도.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여기 한옥생활관 처음부터 금액대가 낮다는 거 이야기가 많았었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촌장님.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시설에 비해.

서선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금액대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 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금액대가 바뀌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신뢰도의 문제가 확 떨어진다는 생각 안 합니까? 물론 주변에 시설 관련자들 그다음에 숙박업체 그분들이 처음부터 금액대가 우리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런 의견 수용을 안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여기는 일반인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 특히 한옥생활관은 외지에서 오신 분이나 외국인들을 위해서 우리 한옥체험을 하기 위한 그런 수련시설의 일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련시설 목적도 달성을 하고 있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숙박을 많이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시민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만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 숙박시설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 줘야 됩니다. 또 그리고 거기에 청소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부대비용이 많습니다.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촌장님, 아니, 거기 우리 화랑마을 한옥관이 수련시설의 일종으로도 쓰이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어떤 숙박으로 쓰이고, 시민들 이용하는 것 처음부터 그것 다 감안하고 하신 거잖아요. 그것 감안하셔 가지고 금액책정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는 분란이 생길 것 예상 안 하셨어요? 금액대를?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당초에.

서선자위원

저는 이 금액 올리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현실성 있게 올린다고, 저는 그렇게만 하게 되면 수익이 8,000만 원 이상 늘어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화랑마을은 우리 시의 어떤 화랑기관의 공공기관으로의 어떤 맡아야 될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 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가격대가 변경이 온다는 것은 제대로 가격책정 되가 했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이 순간 확 드는 거예요. 뭔가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는 느낌이 와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며칠 전에 여기 화랑마을에 가서 VR체험을 우리 위원들이 해 봤죠? 그런데 그때 그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설마 지금 상태에서 요금을 5,000이나 받는 그것을 열지는 않겠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현재 저희들 VR 시스템을 지금 안정화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수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범운영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영태위원

그날 보니까 직원들 교육도 사실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외부에 요청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체험을 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마찬가지로 서선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전에 뭐든지 좀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죠? 시민들한테 공개를 하는 게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촌장님, VR 아까 체험장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제로 우리가 가서 체험하는 과정에서 사실 기대치에 진짜 못 미치거든요. 그것을 우리 촌장님 잘 인지를 하셔 가지고 ‘조금 수정’이라고 하는데 ‘조금 수정’이 아니고 ‘대폭 수정’해서 누가 가서 체험을 하더라도 ‘아, 이것 진짜 잘됐다, 다시 또 내 주위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홍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수정’하지 마시고 많이 수정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나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옥펜션 이 문제도 아까 서선자 위원이 이야기하셨듯이 준비부족은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촌장님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우리 화랑마을이 진짜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촌장님. 우리 서선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공감이 가고요, 또 우리 지역에 숙박요금을 갖다가 또 이렇게 발을 맞춰서 가려는 어떤 그런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VR요금이 나와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한 분당 5,000원 부과하는데 하루에 그러면 한 얼마, 몇 명 정도 관람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지금 동시에 원래 계획 5명입니다. 지금 현재는 10명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저희들 5~6명 정도가 동시에 가능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5명에서 10명? 6명이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5~6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이게 이 VR은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100% 다 이렇게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주축이 되고요, 다른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스마트미디어센터에서 쉽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부거래로 2억이 아마 이렇게 팔았다고 할 수 있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 시비가 2억이 들어갔고요, 국비가 4억 1500, 통합 6억 1,500이 들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VR존이 그렇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저는 금액적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예를 든다면 며칠 전에 저희들 의원이 갔을 때 네 사람이 이렇게 착용을 하고 발자국씩 걸어가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저는 이것은, 이 시스템은 10년 전에 있었던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년 전만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20~30명이 동시에 이 공간에 있으면 이 전체 화면이 VR처럼 다 움직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해초와 같은 그 길을 관람객들은 가만히 서있어도 이 화면 전체가 갔다 왔던, 지금 설치됐던 그 화면들을 하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부분에 총 6억 이런 금액을 들여서 10년 전의 원초적인 어떤 그런 기술력을 그런 시스템이 화랑, 2019년도에 화랑마을에 있다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이 부분 좀 아는 사람이 봤을 때 화랑마을의 가치를 상쇄했으면 상쇄했지, 이 부분은 좀 대대적인 계획이 필요하고요, 전에 국장님께도 한번을 말씀을 드렸고 촌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람회라든가 좀 선진기술에 한번 이렇게 좀 많이 방문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엑스포에 가더라도 훨씬 화랑마을에 있는 것 보다 진보적인 그런 영상기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보문단지 더케이 호텔 맞은편에 온천호텔이 있죠, 그렇죠? 거기에도 영상 게임장처럼 조금 최신기술로 이렇게 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관람을 한번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촌장님이나 우리 화랑마을에 계시는 분들께서 박람회 이런 부분은 조금 자주 다녀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촌장님. 수고하십니다. 참, 수익도 내야 되고, 지역경제와 더불어 가지고, 지역경제에도 신경써야 되고 힘들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36개월 이상 초등, 미취학 아동 식비 3,000원을 부과를 새로 신설하셨습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지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현재 지금 36개월 대상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방문객이? 36개월 이상 미취학아동.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단순하게 청소년, 청소년 외로 지금 현재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청소년요금 받기도 애매합니다. 정확하게 통계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어떤 민원도 있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 업무추진 하는 데 어떤 제한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취학아동에 대해 가지고는 36개월 이상,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는 3,000원 부과를 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3~7살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6개월. 그런데 얘들은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유아원이죠? 방문객들이 많이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유치원 단체가 들어오는 편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면 방문했을 때 식비를 받지 아니하고식사를 제공을 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청소년요금이라든가 그다음에 재량껏 그렇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재량껏... 기준은 없이?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청소년요금으로, 청소년요금 얼마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5,000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000원이죠? 그러면 5,000원을 받았었을 수도 있고 받지 아니할 때도 있었다,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연령대별로 그런데, 주로 청소년요금을 적용을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용을 했다 그리고 뒤에 보면요, 화랑마을 이용변경승인신청서를 이번에 조례할 때 새로 만드셨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사전에 화랑마을 제일 처음에 할 때에는 접수를 인터넷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접수를 받았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서면으로 다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왜냐하면, 왜 제가 묻냐면요, 이것은 제일 처음에 화랑마을 개관할 때부터 이런 서류는 신청서는 작성이 되어 있어야만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고 하면요, 더 쉽게 말하면 3살부터 6살까지 우리가 여기에 이런 제일 처음에 신청서 이것을 나중에라도 이 신청서만 모아지면 우리가 화랑마을에 1년 수입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 기존에 이제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거 그것을 준용해서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원장님, 이번에 이렇게 신청서를 새로 이제 기안을 하셔 가지고 신청서 감면 이용 변경이죠. 하고 감면신청서를 별도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이 신청서가 없을 때는 어떻게 업무를 하셨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이 서식이 저희들 당초부터 계속 사용을 했었고요. 이게 조례에 빠져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올리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그러면.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이 서식을 활용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활용은 그러면 하셨고, 하셨지만 이게 그냥 이번에 그러면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을 법제화로 만든다는 이 말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제까지 그러면 이 신청서 없이도 단체받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 신청서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위약금 관련이라든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받았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 잠깐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VR체험존 가격 5,000원 올려져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 돈 올리는 것 정말 이것 반대하거든요. 돈 받으면 실컷 화랑체험 잘하고 모험 잘했다가 저는 욕 들어 먹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래서 저는 그 5,000 받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님, 그렇지만 저도 해 보긴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VR체험관이 투자비가 5억이죠? 6억이죠?

서선자위원

6억 1,500.
광호

박광호위원

6억 1,500이죠. 6억 1,500을 투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또 공간을 했는데 그냥 무료로 한다면 전체이용객이라든지 경주시에 어떤 수입 잡으려고 만든 기계인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의논을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프로그램은 미비하기는 미비하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선자위원

그 돈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심사숙고 해서 좀 타이틀을 만든 다음에 저는 돈 받아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무료개방으로 하자...

서선자위원

그 부분 우리가 만약에 20% 인상이 되잖아요. 한옥 그 부분이. 그 부분에서는 VR체험존이 그냥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광호

박광호위원

플러스 패키지 식으로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제가... 위원님,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유지관리를 하려면 거기에 따른 시설개선이라든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지금 저희들 예산이 2,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어떤 비용을 함으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보충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게 5,000원이 과하다면 저희들 3,000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민간사업자는 얼마쯤 받죠? 지금 VR체험존.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저희들 엑스포에 석굴암 트래블 체험이 5,000원이고요, 알바트로스 VR체험장이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라도 장성군에 4D 영상관이 2,000원이고요, 밀레니엄 VR 1회 이용권이 5,000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신 (구)경주조선온천호텔 VR입장권이 5,000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청소년 할인이나 숙박자들이나 아니면 뭐라고 하지 학습회원, 학습오신 분들에 대한 할인은 왜 없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그것은 저희들 뒤에 별표2에 보면 화랑마을시설 이용료 및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 시설 이용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용료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50% 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 마지막 장에 선을 잘못 그어 놓으신 겁니까? 6페이지. 짚코스터, 국궁, 도전모험시설은 청소년 50% 할인하고 VR존하고 화랑 여기는 선을 그었잖아... 잘못된 겁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잘못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여기는 똑같이 청소년 50% 감면은 해 주시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그 5,000원 관련해서는 어차피 여기에 5,000원은 사실 받아야 운영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이게 5,000원의 값어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잘못하면 욕 들어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한 번 더 완벽하게 해서 한 번 더 문화행정위원회에서 한번 가서 체험을 해 보고 그때 일단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지금 일단 우리가 통과를 시키고 그 받는 시기를 갖다가.

최덕규위원장

그렇죠, 처음 기타운영시, 그 뭐라고 합니까. 시범운영기간.

김수광위원

우리가 한 번 가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험을 해보고 그렇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연관되니까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미디어센터에 1층에 100억짜리 체험기기들이 그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안을 드리는데 이제까지 전혀 뭐 답도 없고 거기 있을 바사 차라리 화랑마을에 가는 게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그 부분도.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도 아래께 현장에 갔다가 그것을 이쪽 우리 화랑마을로 좀 옮겨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좀 얘기했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또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정된 지가 우리 일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이 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이 숙박료에 대한 현실화를 하시겠다는 제안을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던지면 의회는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자료를 최초 제정한 1년 전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운영을 해 보고, 물론 운영을 하다보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처음에 기초자료를 이런 자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부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검토해서 보고한 것을 의회에서 거의 승인해 주는 그런 시점인데 지금 와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 버리면 승인해 준 의회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고 좀 디테일한 검토를 해서 승인을 요청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고 이런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금방 우리 서선자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VR체험존에 대한 우려를 이렇게 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VR존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시범운영결과를 분명히 갖고 최종적으로 요금을 받을 만큼 자신이 있을 때 우리 상임위에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위원들이 가서 돈 5,000원 받아도 되겠다, 또다시 또 뭐 절차 거쳐서 조례만들어서 하기에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데 촌장님은 동의가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화랑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제가 여담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촌장님, 그 부산에 가면 국립해양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 영상관 있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기도 참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0분 쉴까요?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어떻습니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주요 말씀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8년 11월 22일 체결한 경주시 금고지정협약으로 출연의 협력사업비를 재단법인 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으로 2019~2021년까지 3년간 농협에서 9억 원, 대구은행에서 8억 원 총 17억을 지원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경주시 금고지정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의거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고 세입‧세출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에 2019년도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은 농협 3억 원, 대구은행 2억 5,000만 원, 총 5억 5,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어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우리 경주시가 장학회 기금 출연금 목표액이 약 200억이 되었죠? 그러면 현재 작년 말까지 지금 현재 모금액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잔액이 한 172억 정도 남았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172억. 그러면 현재 우리가 여기에 2018년도까지 28억 5,000만 원 보태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 계속해서 2021년까지 또 17억을 또 한다고 투자를 한다는 말입니다 투자를 하면 그래도 19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것 끝나면 200억 될 때까지 계속합니까? 안 그러면 2021년에 종료를 하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부족한 금액은 장학재단에서 또 후원금을 많이 갖고 와야.
만우

이만우위원

2021년까지 이렇게 계속해 가지고 장학기금을 우리가 적립을 하고 그다음에 또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사항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저소득층 장학기금 해서 4억 얼마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장학기금으로 일로 보탠다고 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죠? 저소득층 장학기금 있던 그것을 사실 우리 시 장학회가 있고 또 이자율도 이제까지 해서 그것을 장학회로 귀속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그렇죠. 들어오면 그 경주시 장학회에서 전부 다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그렇죠? 그것은 별도로 하니까. 그래서 먼저도 하실 때 이야기를 했는데 여하튼 저소득층에게 지불하던 금액을 이쪽으로 귀속을 시키니까 어쨌든 별도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거기 해당되는 만큼의 지원을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야기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오늘 출연금에 본 취지는 우리 지금 대구은행하고 농협하고 시금고로 지정에 따른 출연금이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예금 금액은 달랐,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8억이고 농협은 9억이네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차이점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자기들이 생각대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 내용은. 자기들이 자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지난해죠. 지난해 시정질의에 장복이 의원이 질의를 하셨죠? 시금고 선정에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금 자기들 제안이죠? 제안이잖아요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제안을 했을 때 농협은 뭐 9억을 내겠다, 연간 3년, 3억이고 대구은행은 2억 5,000이고, 3억, 이렇게 8억으로 출연하겠다, 그 조건을 제시한 거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우리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제시를 한 거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자기들이 그랬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은 선정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는 수는 없는 거지만 안 그렇습니까?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주시금고를 이용, 막대한 돈을 맡기면서 가지면 조금 더 조건이 좋은 부분으로 가지면 장학기금에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취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과장님처럼 말씀처럼 말씀하시는 그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확실하게 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할 때 기금 많이 낸다고, 선발할 때 기금이 많다고 해서 점수를 많이 받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조건이 있기 때문에 돈 적게 해도 점수가 되었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점수가 되었기 때문에 선정되는 것은 당연시 되지만 우리가 시금고선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우리가 자기들 이자수입이나 우리의 어떤 다시 환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참조.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무적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뭐 3년이나 남았으니까.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이만우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까지 172억이 지금 잔액 중에서 시가 출연한 금액은 120억이잖아요, 그렇죠? 120억이고 기타 기부금을 받아서 장학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지금 172억인데 어차피 목표는 200억까지 가야되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출연한 지가 좀 오래 되었고 또 이번 저소득층 장학기금을 폐지를 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어 있으면 장학재단의 원 취지 목적은 이자수입하고 기타 협찬금을 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그 인원을 해서 다른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연금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가능하다면 추경에 해 주시든지 아니면 연말 본예산 할 때 정도라도 한번쯤은 이제 더 장학기금을 늘릴,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권고사항으로써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경주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경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은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아울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가진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한 선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번 신규위탁어린이집은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에 소재한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으로 2016년 8월 12일에 우리시와 ㈜대우건설이 공립어린이집 설치 MOU를 체결하였고 아파트 입주민 총 1,671세대 중 1,212세대 72%가 공립어린이 운영에 찬성하였으며 20년 장기무상임대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어린이집 건축 면적은 429.59㎡이며 놀이터 면적은 158.2㎡로 보육정원은 84명 정도입니다. 민간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공개경쟁모집 절차에 의거 공고 후 선정심사위원회인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 것으로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항목은 항목은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운영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 실적, 운영체 공신력, 재정능력 등이 있습니다. 위탁자의 선정 관리 표준안에 따라 평균 70 이상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이 되며, 심사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하나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 위탁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간에 선정은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하는데 뭐냐 하면 이 평가를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우리 애들 정말 가장 기초적인 교육이나 유아단계에서 유능한 분들이 교육을 책임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경주시 교육정책위원회 명단에 보게 되면 사실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국장님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종사를 같이 하시는 분, 유아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전문성을 가졌다고 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하게 되면 동종의, 그리고 경주시내 같이 좁은 시내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세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런 생각, 제가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조례하고 법률에 규정된 바에 의해서 정확하게 선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지금 우리 경주시 영유아 보육조례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법률에도 나와 있고.

김동해위원

영유아 조례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조례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이라도 좀 집행부에서 객관적 평가가 되도록 뭐냐 하면 위원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1년에 많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몇 번 정도 합니까? 영유아보육정책위원회를.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필요에 의해 할 때도 있고 보통 평균 한두 번 정도.

김동해위원

한두 번 하게 되면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꼭 우리 지역 아니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가능하면 저희들이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지 않도록 위탁체공동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이 이게 보니까 자기들 안에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그 결정을 다해버리더라고요 해가지고 다 올리더라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니, 그 심사표가.

김동해위원

아니, 심사평가가 있더라도 대부분이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거의 다 알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과연 영유아보육조례가 맞는지. 지금 보면 영유아보육조례 시행규칙이나 영유아보육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주시 영유아보육조례를 보게 되면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2조에 보면, 2항에 보게 되면 제1항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4조2항에 따라 시장에 의해 신청하여야 한다, ‘국’자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보통 저희들이 말씀, 보고드릴 때 ‘국공립’이란 말은 하나의 단어로 이렇게 붙여서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그것도 물론이지만 지침서라든지 법률에도 모든 법률에도 모든 ‘국공립’은 붙여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립, 공립은 따로 떨어져.

김동해위원

아니지, 그것은 위에 보게 되면 이것을 질의를 이쪽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영유아 보육법, 영유아 보육시행규칙에 딱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그다음에 우리 경주는 대부분 공립이잖아요. 공립은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게 영유아보육, 경주시 영유아보육조례에 ‘국’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 확인하셔 가지고 이 조례라는 것은 만약에 저희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를 한번 해 보고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공립어린이집 대우건설하고 이게 20년 무상임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제 시설개‧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주시가 다 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우리가, 저희들 위탁을 맡기는 기간동안은 기능보강하고는 저희들이.

최덕규위원장

기능보강하고는 경주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립어린이집 확대방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잖아요. 현재 경주시 실적이 어떻게 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현재에는 10개소인데 지금 사실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최덕규위원장

이게 무슨 차이가 나냐면 이 어린며 이집을 위탁하는 사람하고 다른 아파트에 사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하고 차이를 보면 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은 사람은 앞으로 시설개‧보수, 기능보강을 경주시에서 다해 줍니다. 그러면 어린이로부터 받은 수업료를 가지고 100% 다 인건비를 제외하고 다 돌려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설어린이집에 아파트에 입주해 있는 것도 있고, 일반가정에도 있는데 그분들은 빌려서 하면 임대료를 내거나, 그렇죠? 아파트 하는 사람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적정 기간 금액 이상을 많이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러면 그게 임대료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면 100만 원만큼 영유아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아파트 관리 거기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 확대 문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업체하고도 어차피 기능보강을 해 줘야 되면 여기서 그 수익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잘 판단을 가지고 협상을 잘해보십시오. 이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경주시 공립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어린이집은 경주시 현곡면 금장리에 소재한 경주 금장주공아파트 내 현곡주공어린이집으로 2008년 8월 20일에 개원하였으며 건축면적이 177㎡, 놀이터 347㎡, 정원 35명으로 현재 21명에 5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2008년 8월 20일에 현재 원장인 최영순님이 최초로 위탁한 이후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보육정책이나 심사를 통해 10일간 재위탁 갱신을 하였고 금년 6월 30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재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 가능하므로 재위탁심사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후 위탁체 선정관리표준안에 따라 평균 80점 이상인 경우 재위탁 결정되며1 재위탁 부적격 처리 시 변경위탁 공개경쟁으로 다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상 공립 어린이집 민간재위탁 동의안 취지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해위원

하나 할게요.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현곡 주공아파트에 최영순 씨가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은 정원이 35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21명 현원되어 있는데, 한 명 되어 있는데 물론 이제 아파트가 노후화 되고 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명확한 원인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 지도점검에 대한, 지도점검 우리 집행부가 하는 거잖아요. 경주시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가 인원이 현원이 21명 되었다, 왜 그러냐면 다른 민간어린이집이나 공립이나 어디라도 하든 보낸단 말이에요.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장이 잘못 해 가지고 안 오는지 이런 것 파악해 보셨나요? 원인은 뭡니까? 인원이 적은 것.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주로 공립, 국‧공립집의 경우 경쟁률이 대체적으로는 높습니다. 높은데 인원이 인구 자체가 줄어든 경우나 다른 수요 자체가, 애들 자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여기는 주공, 현곡 주공아파트는 거기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인구분포비율은 보면 애들이 많이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에 세정이라든지 아니면 앞에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들은 못 와요, 애들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역을 어떤 뭐 묶어서 못 오게 막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동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보유민들이 선택을 하는데 새로 더 생기고 하는 것은 학부모들이 선택에 따라서 가시기 때문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애들이 21명밖에 없다, 그러면 다른 민간,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우리 공립이 더 수준이 높을 거라고 보는데 수준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민간보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조금 더 높다고 보는데.

김동해위원

높으면 여기 와야 되지 사립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학부모님들 판단에서는 주공 쪽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하시지 때문에 외지인들은 또 안 오시고 이러니까 인원 자체가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김동해위원

이해 별로 안 되네요, 국가 돈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원인.

김동해위원

일단 원인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시설 여기 시설에 대해 가지고 시설 개‧보수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시설 개‧보수.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당초에 한 번 하고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개‧보수 경주시에서, 저희 시에서 해 주는 것 맞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일 처음에 리모델링비는 5,000만 원 들인 것은 맞는데 그후로는 한 게 없습니다. 현재까지.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게 인가일이 2008년도인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예, 했는데 그때 한 번 수리를 해서 어린이집을 개원을 하고 이제까지 그러면 한 번도 시에서 안 했다는 이 말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보통 우리 집도 3~4년 한 번씩 도배, 장판을 한다든지 뭐 수리.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기능보강이라는 측면에서 좀 큰 개‧보수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능보강을 하지만 기능심사를 해서 작은 부분은 자체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지금 정원은 35명인데 현원은 지금 26명이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 지역에 어린이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꾸 결원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앞서 전에 지난 이야기지만 여기에 우리가 대우 푸르지오에서 주는 것은 지금 건축법상 아파트 대응하면 그 안에 자체적으로 시설에 들어가게끔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하는 것 맞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현곡 푸르지오하고 금장 여기하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일권 아닙니까? 그랬을 때 제가 시설 언제 개‧보수 했냐고 물어보는 취지가 그런 겁니다. 여기는 신규이고 여기는 보면 같은 값이면 위에 가고 싶지 여기 오고 싶은 생각 잘 안 들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관리를 최근에 언제 했냐고 물어본 이유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재위탁 할 때는 시설에 대해서 개‧보수나 점검이나 한번 해 보시고, 그래도 어린이들 들어가는 구역이잖아요. 여기도 유아도 보면 나이가 어리네요. 했을 때 우리집이라 생각하고 해 놓고 어린이를 받을 준비가 되어야지, 10년 되어서 작은 것 빼놓고 전혀 안 했다, 시설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방문해 보시고 저희도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서선자위원

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공통심사 기준표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운영체의 공신력 중에 점수가 지금 현재 10점이 배정되어 있거든요. 거기 내용이 세부항목의 내용들이 도덕적 법적 공신력이라고 해서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에 대해서 총점 중에 10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점수를 받아서 훨씬 더 80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점수 배정이 좀 조금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법적 건전성 지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장애인시설 보조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어떤 그거를 지도점검해서 3번 이상의 그거를 받아야 뭔가를 재위탁 받을 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번의 어떤 그거를 받아야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몇 번이라는 것은...

서선자위원

법적으로,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은 세 번의 그거를 받았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행정처분을 받으면.

서선자위원

예, 행정처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재위탁 할 때 심사할 때 불이익을 줍니다. 한 번이라도 받으면.

서선자위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부적격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거주시설하고 부적격처리가 되는 기준이 다르네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어린이집 관련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번이라도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부적격 처리를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받을 수도 있다는 것과 받을 수도 있는 것은 좀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공무원 어떤 일은 모든 것은 행정서류로 처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서류상 이 총점 배점에서 점수가 10점이라는 것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운영체의 시설 운영 및 사업실적이 30점, 원장의 전문성 30점, 공신력 10점, 재정능력 5점, 운영계획 25점인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인, 민간위탁을 맡기는 입장에서는 법적인 공신력을 훨씬 더 점수 배정을 많이 해둬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 시 자체에서 이것을 점수표를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평가하는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 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뭔가 어려운 사항이 생기면 우리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뭔가 전가시키는 느낌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 위원회들도 결국에는 우리 시장님이 다 인가를 해 줘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점수배정을 할 때 우리 시가 개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아, 한영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방금 우리 서선자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층의 공신력 여기에 보면 도덕적, 법적 이게 진짜 포인트인데 그 뭐 운영을 하는 원장 입장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게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615만 3,000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업무추진비에요? 페이지가 없는데 여기 위탁자 현황이나 아동현황 이래 여기 보면 그 밑에 총 지출액이 2억 1,9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억 6,900만 원인데 업무추진비가 615만 3,000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동의안 뒤페이지.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

한영태위원

여기에 제가 지금 이 업무추진비에 주체는 누구냐는 거죠. 원장인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원장입니다.

한영태위원

원장이 35명의 보육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26명밖에 못 받아들이는 원장의 업무추진비가 달에 50만 원 쓴다고요? 무슨 일로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쓰는가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저희들이 쓰는,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옆에 관리운영비가 따로 있는데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것도 업무추진비.

한영태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옆에 관리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그러면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개인이 쓰는 게, 당연히 개인이 쓰는 게 아니어야 되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원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뭐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지를 제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추진비에 구체적인 그 내용이 있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따로 한번 보입시다. 이게 이래서 아까 전에 우리 서 위원이 말씀하신 도덕적인 게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중을 더 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받거나 의심을 받거나 오해가 안 생기게 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현곡 주공어린이집이 현재 보면 2019년 6월 30일부터 총 3회에 걸쳐서 11년간 재운영을 했는데 여기 결과적으로 재위탁 그것 횟수는 상관이 없는 모양이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규정에 없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거의 뭐 또 다음에 재위탁 하려고 할 것이고 이게 보면 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 운영하는 것을 뺏으려고 또 뭐 신청을 넣어서 하는 것도 조금 도의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 결과적으로 시작하면 거의 영구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현재에 정원이 35명인데 현원 21명 되면 14명이 지금 정원보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 사설 어린이 같으면 좀 굉장히 신경을 써서 어떻게 하든지 그 어린이를 확충하려고 노력을 할 것 것인데 지금 현재 국립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사실 운영비나 모든 것을 다 이래 대주고 하니까 별로 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에 어린이들이 지금 많이 숫자가 애를 많이 안 낳기 때문에 줄고 해서 애로는 있겠지만, 그러가 공립어린이집은 사실 경쟁률이 일반사립보다는 높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이것을 타 지역에서 어린이들 공수해 오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노력해서 해야 되고 또 그러면 그래서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도 면에서도 신경을 쓰고 또 시설이 낮다면 아까 동료위원처럼 그 시설 어떻게 타, 현재 신설되는 어린이집처럼 시설 좀 보강해 달라든지, 이런 요청을 해서라도 어떻게 인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시에서 개원하고 한 번도 시설 안 해 줬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자체가 정말 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재심사를 할 때에 인원정원수에 미달되는 이런 부분에도 가점을 좀 반영을 해서 운영실태를 만들고 재위탁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도 관심을 좀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최대한 계획했던 인원에 이래서 들어야지 그 인원은 뭐 40명 했다가 예를 들어서 20명밖에 안 되더라도 그대로 유지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증설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인원은, 숫자는 많은데 인원은 결과적으로 그 인원밖에 안 된다는 그런 결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참 경주시에 자체 어린이가 줄어드는데 어린이집 충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린이집 상호 이름은 누가 짓습니까? 누가 지정합니까? 시에서 지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에서 지정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등록할 때, 신청할 때 그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신청할 때요? 신청할 때 현곡 주공 어린이집.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주로 아파트 명일 경우에는 아파트 명을 대표적으로 쓰고요, 그 외에는 지정.
광호

박광호위원

현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하는 것은 센트럴 푸르지오 어린이집. 이것은 현곡 주공어린이집. 그렇죠. 이것을 그러면 시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1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제 친구가 서울에 있는데 이사를 간답니다. 왜 가느냐, 어린이 때문에 간대요. 지금 어른 형편 따라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공어린이집하고 센트럴 어린이집하고 부모입장에 있어가지고는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애들 평생 따라다닙니다. 어느 어느 어린이 다녔느냐.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가죠. 그랬을 때 제가, 본 위원도 생각하면 좀 무리해서라도 이사를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애를 위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애들이 귀한 만큼 투자를 하거든요. 이것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동네 아파트에서 특별하게 법상 제도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름을 한번 바꿔주는 것도, 좋은 이름 많잖아요. 했을 때, 어떤 어른들과 달리 평정심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 어른들이 잠깐만 생각해 봐도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떤 애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을 수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그게 제도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알아야, 대답만 하지 마시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 특별하게 규정이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동해위원

바꿀 수 있다고 뒤에 조례에,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이름 바꾸는.
광호

박광호위원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적극적으로, 개인 어린이집이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공립어린이집 같으면 시에서 좋은 한글이름도 많잖아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한번.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런데 그쪽에서 아마 건축을 하시는 분들, 건축업자의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들이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하면서 그 이름을 그대로 써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무상임대라 이야기 하지만 건축허가상에 어린이집 설치하도록 법상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되어 있을 것 같으면 해 주기 싫어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최덕규위원장

공립으로 사립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주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린이집을 하기로는 되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검토해 보겠습니다도 아니고 하실 수 있을 거면 하겠다고 하든지 어른들이 안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금 활성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방처럼 주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근처에 있어봐서 아는데 보니까 어쨌든 그 연령대가 아파트 연수만큼 입주자들이 연령대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당연히 애들이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국‧공립 어린이집은, 경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니까 용강동만 애들이 불고 있고 모든 동네가 지금 푸르지오 때문에, 푸르지오가 아니지, 휴포레 때문에 모든 동네가 영‧유아나 초등학생들이 다 줄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오늘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까지 인원이 미달되면, 미달기준이나 그러면 어떤 수순이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그것을 하나의 예만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내남, 산내, 서면, 보덕 네 개 동 합쳐서 출생신고를 20명 했습니다. 애들 자체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줄기 때문에, 산내 같은 경우 지금 6명 지금 다니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공립어린이집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폐지수순을 밟았었는데 지금 강력한 부딪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한 명이 다니더라도 유지를 해 달라는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를 위하면 소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주민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그 지역에 있는 읍‧면의 대표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고민을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렇지만 주공뿐만 아니라 다른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동에 국‧공립어린이집이 한 다섯 군데쯤 되면 거의 지금 인원이 금방처럼 못 채워갈 입장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복지지원과장으로서 생각은 물론 작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보다 크게 판단한다면 이 복지예산 쪽에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줄일 데는 줄이고 늘일 데는 늘려나가고 해야 되지, 이 속도로 계속 이렇게 봐줄 것 다 봐주고 이렇게 늘여나가다가는 저희들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판단 잘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국‧공립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민간위탁을 하면 시설하고 관계없이 몇 명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공 같은 경우에는 원장까지 6명 아닙니까, 그렇죠? 여섯 명해서 인건비가 1억 4,466만 3,000원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여기 푸르지오 같은 경우에는 84명, 정원을 84명 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면적에 따라서 정원이 되고, 정원에 따르면 교사진이 구성되고 교사진 구성에 따라서 인건비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주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명이잖아요. 원래는 35명인데. 26명이 되었을 때는 그러면 지원금액이 적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금액을 일괄적으로 얼마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애들 대비로 이렇게 주기 때문에 반드시 그 금액이 나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지금 애들 어떤 그걸로 봤을 때, 여기에 우리 주공으로 봐서는, 주공 여기 봐서는 총수입액이 2억 4,400이고 총지출액이 2억 1,900인데 한 그러면 한 2,500만 원 수익 난 그게 원장수입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원장수입은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월급으로 가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2,500정도 이 수익금에 대해서 가지고는 어디로 나가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적립금으로 다 하지,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적립금으로 해서 적립금은 다음에 어떻게 쓰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시설 개‧보수할 때 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해서 거기서 우리가 주공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개‧보수 아직까지 한 번도 요청을 안 한 이유가 이런 돈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를 했기 때문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옆에서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대한 명확한 어떤 부분도 없고 그리고 여기 서류, 오늘 우리한테 가져왔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것 좀 이런 것 만들 때 신경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장에는 보육정원이 35명이고 지금 현재 현원이 26명인데 뒤에는 현원이 2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5명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그래야 이게 아까 같은 그런 의심이나 신뢰도가 쌓이죠. 이 서류 한 장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업무추진비의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고 다시 결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제가 아까 질문에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공동심사기준표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그 위원들은 보통은 추천에 의해서 시장님이 지정하시는 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최덕규위원장

회의에 집중을 좀 해 주십시오.

서선자위원

심사항목에 배점을 바꾸는 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사실은 아이러니한 거예요. 우리 민간위탁으로 주면서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조금 법률적인 그런 문제인데 벌써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에 대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이것을 심의를 다시 해달라고 하는 부분인지 그런 부분 법률적으로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우리 과장님, 지금 아까 서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평가인증참여 여부는 참여하여 통과하면 10점,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참여 중이면 몇 점, 미참여면 몇 점, 이렇게 차별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 개인적으로 심사위원들의 어떤 그런 주관적인 느낌 가지고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제기하신 운영체의 공신력, 도덕적, 법적 공신력 10점인데 법률적으로 한 번이라도 지적을 받았으면 마이너스 2점, 두 번이면 4점, 이렇게 개량화가 되어 있으면 이런 논란이 없는데 그러면 한 번이라도 받으면 0점이냐,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러면 나 한 번 받아도 아, 그러면 마이너스 1~9점 주겠다, 나는 한 번이라도 받았기 때문에 안 돼, 0점 주겠다, 이런 주관적으로 가버리면 이게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것은 바꿀 수 있어요? 이것은 법률적이라 하더라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도.

최덕규위원장

그것도 한 번 문의를, 중앙정부에 문의를 한번 해 보시고요, 서류 부분 아까 한영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뒤쪽에 경주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계획에 보면 면적도 틀려요, 면적도 앞에는 177이고 뒤에는 179이고, 교직원도 앞에는 6명이고 뒤에는 5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저희, 제가 굳이 조금 변명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3월에는 애들 입‧출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상태가 심해가지고.

최덕규위원장

심하면 그러면 앞에 서류는 오늘 만들고 뒤에 서류는 내일 만들었습니까? 앞에 서류가 26명이면 뒤에 서류도 26명이어야 되고 앞에 서류가 그러면 면적이 177~179가 오늘은 늘고 내일은 줄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영태 위원이 제안하신 그런 부분들은 이게 얼마 전에 지금 유치원 부분도 이제 그 카드를 쓰느냐 안 쓰느냐, 그 시스템을 쓰느냐, 안 쓰느냐 가지고 지금 논란인데 어린이집은 기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급여가 지원되면서 그 금액에 대해서 업무추진비, 관리운영비 투명성은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크게 개인적인 어떤 원장의 어떤 그런 용도라고는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오늘은 이게 주제가 이 시설을 보고 하는 것인지 시설 안에 시설과 사람을 두고 하는 것인지. 시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건물보다는 지금은.

최덕규위원장

이 원장에게 재위탁 하는 것인지에 동의하는 겁니다. 그 심사를 받아 왔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재위탁,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개최해서 4월에 심사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게 의회의 승인이 나면.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과 시설 전체를 여기서 의회를 통과시켜야 여기에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하는 이 시설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인지,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오늘 여기서 심의를 했는데 여기서 통과가 되었는데 재위탁 해서 점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이것 문 닫아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설명을 바로 해 주셔야죠.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어느 것입니까? 지금 오늘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목적.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사무위탁입니다, 사무위탁.

최덕규위원장

사무위탁, 그러면 이 원장에 대한 위탁 그것은 아니네요.
광호

박광호위원

원장은 아니잖아. 그렇다면 설명을.

최덕규위원장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논란이.
광호

박광호위원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가 자꾸 시설에 대해서 물었던 이유가 이 시설을 재위탁 함에 있어 가지고 시설보수가 벌써 2008년도 되었을 것 같으면 11년 되었죠, 아직까지, 아직 우리 시에서 조례되지 아니해 가지고, 어린이집 이름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니까 재위탁 이 시설을 오늘 우리의 그 위탁을, 지금 문 닫아, 그렇지 않으면 주자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기 전에 우리가 손을 볼 것은 보고 관리를 잘해서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4월달 되어서 통과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 심사를 하는 것이고, 과장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무엇입니까?

서선자위원

사무위탁이라고 하셨...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사무위탁이면 이 서류를요, 여기 위탁자 현황에 현재 위탁기관에 되는 것은 맞는데 재위탁기관을 여기서 명시를 해 가지고 오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에요. 재기관에는 누가 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무위탁이라면... 그러면 최영순 대표가 2014년 4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이 사람한테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려고 했다는 것이 오해가 되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올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묶어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그 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평가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은 오늘 그러면 이게.

한영태위원

재위탁 할 거냐 말거냐 이것만 결정하는 거네.

최덕규위원장

자, 여기에 보육정책심의회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처리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위탁자의 재위탁 부적격 처리 시에는 공개경쟁을 해서 변경 위탁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80이상만 나오면 이 업체에게 주겠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최덕규위원장

그 점수를.

서선자위원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가 뭐가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일단 이 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 그렇게 하시고 아까 제가 본 위원장이 제안했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점수를 개량화 시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게 심사에 올리기 전에 심사위원들한테 배점을 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점수를 매기십시오. 이게 이제 시설운영 관리를 잘 했다, 못 했다 이런 부분들은 심사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평가인증참여여부는 그러면 참여하면 무조건 10점, 참여 중이면 그러면 5점을 줄 것이냐 6점을 줄 것이냐, 또 미참여는 제로(0)를 줄 것이냐 그게 있어야 돼. 밑에는 정확하게, 그러면 밑에도 10년 이상이면 10점이고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그러면 몇 점을 줄 것이냐, 그렇죠?

한영태위원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물어봐야만이 이 객관적인 평가를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서선자위원

운영체의 공신력이 이 점수 배정도 배점에 비해서 10점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은 법률적으로.

서선자위원

딱 정해져 있어요?

최덕규위원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한 후에 이 심사위원회 하시는 것, 되시겠죠? 과장님.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25 호국평화공원 조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이병원시민행정국장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제1차 변경안인 6‧25 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낙동강 방어전의 최대 위기를 극복하고 안강전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전적비 주변 조성사업을 통해 전쟁문화유산을 보호하며, 전적비를 방문한 6‧25 참전자 및 방문객에게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9월, 6‧25 호국평화공원 조성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26일 경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위치는 강동면 인동1리 전승비 일원과 안강읍 육통1리 전적비는 2개 지구이며, 부지면적은 총 8,914㎡에 도비 30% 포함 한 약 12억 2,000여 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호국추모광장, 주차장, 진입로 확장, 조형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세부설계를 완료하고 토지매입 후 공사를 시행하여 2020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향후 6‧25호국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보훈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나의 소중함을 깨울 수 있는 호국역사교육 및 체험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동선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6‧25호국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6.25 호국평화공원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25 호국평화공원 조성건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6.25 호국평화공원 조성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0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