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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4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4-24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수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과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한정된 재원이지만 우리 경주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적극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사업 필요성에 대한 합당한 설명과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나와서 의안접수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손기복전문위원

전문위원 손기복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담당관, 추진단, 과․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심사가 완료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순서를 참고하시고 소관 부서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함께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사항이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행정위원께서는 경제도시소관 예산에 대해서, 경제도시위원께서는 문화행정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서에 따라 먼저 공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공보관 소관 일반회계 55쪽부터 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광고계에 오랜 전통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별을 따도 홍보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하는 것도 그렇고 오늘 예결위 하는 것도 언론 통하지 않으면 시민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이점을 꼭 좀 명심을 해주시고 예산안 심사에 참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문화행정위원회 그때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4번 광고를 합니다. 신년광고, 벚꽃광고 그 다음에 화랑대기 그 다음 신라문화제를 합니다. 지금 현재 삭감 조서에 있듯이 1억이 삭감되고 하면 한 번은 광고를 못하게 된다는 것을 꼭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지금 과장님이 엄포 비슷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어떤 종목, 지금 보니까 우리 본예산 때 1억 깎였던 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그 부분이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그 부분에 광고비가 그렇게 설명을 하지 말고 어떤 종목에, 어떤 몇 개 신문사에 어느 정도 책정되어서 어떻게 나가는지 그것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가 1년에 4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4번 광고를 하게 되면 6억 1,500만 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동협위원

얼마?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6억 1,500만 원이 나갑니다. 한번 광고 나가면 1억 3,500이 나갑니다. 지금 현재 1억이 삭감되고 나면 4억 500만 원밖에 없습니다. 1억 3,000이 모자라는 편이죠. 지금 1억이 있어야 되는데.

이동협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3,500이 나갈 때, 신문 광고를 할 때 그게 광고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광고는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광고 A, B, C를 해서 가장 부수가 많은 부수 언론사는 최고 660만 원이 나갑니다, 한 참에. 그렇지 않고 부수가 약한 것은 110만 원이 나가고 그래서 72개사에 나갑니다, 언론비가.

이동협위원

방송광고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방송사에는...

이동협위원

없고, 신문사에?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몇 개 신문사에 나갑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72개 신문사에 나갑니다. 신문사하고 통신사하고.

이동협위원

신문사하고 통신, 인터넷신문 같은 데 그런 데 나갑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아까 73개 했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김수광위원장

73개 그 신문사 광고내역을 갖다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예산을 할 때 삭감을 하시면서 언론사별로 광고를 너무 많이 집행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신년 광고 때는 10개 언론사 그 다음 벚꽃 광고 때에는 12개 언론사에 광고비를 지출 해놨습니다.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12개 언론사의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저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광고비가 우리 시청에서 삭감되게 되면 그 파급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동협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모양이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우리 시청뿐만 아니라 시내에 한수원이라든지 환경공단, 관광공사 이런 데도 전부 시청을 모방합니다. 시청에서 안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준다고 그렇게...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일단 그것으로 질의 마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 휴식시간 때라도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일단 이야기를 좀 하십시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역시 또 우리 위원들도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상호 간에 충분히 공감대를 넓힐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전제 조건으로 어떤 꼭 삭감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공보관께서 말씀을 하신 중에 지난 간담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억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4회에 나가야 되는 걸 이렇게 세 번밖에 못 나간다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삭감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되고요. 삭감이 되면 4회 분량을 삭감된 그것을 이렇게 4번 나눠서 그렇게 집행을 한다는 그런 그거라야지 삭감되어서 세 번밖에 못하고 하나는 못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삭감이 되어 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표현 방식도 물론 어려우시고 힘든 어떤 그런 것도 잘 압니다만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일반회계 57쪽부터 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책기획관 소관 일반회계는 59쪽부터 66쪽까지이고, 읍․면․동 예산은 319쪽부터 38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이동협위원

지금 자료가 어제 상임위에서 혹시 부결된 항목, 다른 자료는 없습니까? 과장님, 민간인 국외여비 있죠?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이동협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산서 61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민간인 국외여비는 자매우호도시축제 등 민간인이 국제행사에 참가하면 이렇게 지급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또 큰 행사를, 국제행사를 하면 민간인이 참석 했을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또 예비비 성격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도시 방문이라든가 이번에 중국 갔던 성장마라톤에 그런 육상연맹이나 체육 활동을 하는 분을 초청하는 그런 여비를 말합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본 예산보다 추가되어 있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이게 당초 예산은 저희들이 이 기준이 작년 예산에 준해서 사실 하면서 당초 예산에 900만 원 올려서 조금 2,700만 원, 작년 예산에 준해서 이렇게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협위원

말귀를 못 알아듣겠네. 당초 예산이 있는데 지금 추가로 얼마를 올렸다는 말입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2,700을 올렸습니다.

이동협위원

2,700을 올렸습니까?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예, 그런데 저희들 계산결과는 조금 삭감을, 1,000만 원 삭감이 되어서 지금 반영...

이동협위원

1,000만 원이 삭감되었다...
병원

예병원정책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건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좀 해 주시면 좀 현 민선 7기 들어와서 해외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힘이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일반회계 67쪽부터 70쪽까지이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별책 25쪽부터 3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무대왕 전국바이크챌린지 사업이 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

이게 시비부담액은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과장님이 설명을 못 해서 그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 내용 자체가 뭐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제 설명도 좀 미흡했고요, 이 행사비가 조금 다른 타 행사에 비해서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동협위원

저기 이것도 매칭으로 내려온 겁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7 대 3입니다.

이동협위원

시비부담이 많은데 그러면 시비를 예를 들어서 이제 5,600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만약에 조금 살려준다고 하더라도 도비는 3밖에 안 되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이동협위원

똑같이 까지네,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좀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 우리가 뭐... 사실은 제가 이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매칭 되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우리가 과장님, 저번부터 우리 심사할 때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이게 받아서 우리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행사에 의미를 ,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소비성 행사라고 해서 많이 까는데, 일장일단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이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일을 안 하는 부서는 각 과에 공모사업들이 있는데도 이 공모사업도 신청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부서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따서오거든요. 그리고 또 국‧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행사가 정책적으로 가야 될 행사들이 있고 도에서 지향하는, 국가에서 지향하는, 도에서 지향하는 행사들이 있고 또 경주시에서 바라는 행사들이 있는데 또 어떤 항목이 있는데도 각 과에서 실무자들이 도비를 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귀찮으니까 안 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도비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좀 대해 주시고 과장님도 설명을 하실 때 좀 필요성이, 왜 이게 필요한지를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뭐가 각인이 되고 해야지, 전액이 삭감된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설명하시는 과장님께서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자전거 바이크 문무대왕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7월 21일 문무대왕의 기념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문무대왕 선포식 및 심포지엄을 7월 18일에 개최를 합니다. 하고 거기에 또 해양 대상을 또 도에서 주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일환으로 우리 문무대왕 전국바이크대회를 유치를 하면 어떻겠냐는 환동해본부에서 그런 제안이 와서 “오케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미래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없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여러 개 있습니다. 있기는.

이동협위원

다른 과보다는 많이 없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러니까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 질문인데요, 저는 형산강 자전거하고 문무대왕 전국바이크챌린지가 바이크를 저는 사실은 오토바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자전거더라고요. 시‧도비 매칭이고 여러 가지 알겠는데 행사비가 형산강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저희는 1,000만 원이고,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김태현위원

2000만 원이고 여기는 8,000만 원인데 네 배 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이게 바이크, 전국바이크챌린지가 흔히 마니아들은 바이크를 오토바이로 많이 보더라고요. 보는데 혹시 신규인데 그러면 민간하고 진행을 하면 이게 변경도 가능한가요, 혹시? 자전거에서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로 변경도 가능해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지금은 변경이 어렵습니다.

김태현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토바이 하는 분들이 전국행사 하는 부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공개적으로 하면서 그분들은 아웃사이드처럼 진행이 되길래 저는 처음에는 괜찮은데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일단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논란됐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대회가 언제 열린다고 하셨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7월 20일입니다.

최덕규위원

전국대회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전국대회 준비기간이 지금 우리가 다음주 월요일에 예산이 확정되면 7월 20일까지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에 전국대회를 추진해야 되시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

그다음에 문무대왕하고 바이크하고는 연관관계가 어떤 부분이 연관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게 연관이 있다기보다 전국에 있는 동호인들을 모아서 우리가 경주에도 문무대왕하고 바다가 있다는 것을 관광객에게 알리기 위해서 추진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꼭 자전거를 선택한 이유보다는 우리 경주가 자주 하는 마라톤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전거가 선택된 데 대한 명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구간이 몇 키로, 몇 키로 정도 하신다고 하셨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0KM, 40KM 입니다.

최덕규위원

10KM, 40KM 이제 자전거로써의 어떤 단거리, 좀 어떤 그런 시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었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자리에...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페이지 71페이지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는 72쪽부터 87-1쪽까지이며,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38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위원님.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만우 위원님 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74페이지에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유치 연구용역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동아시아 문화도시 유치사업은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목표는 2021년에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을 공모하기 위해서 올 9월 달에, 8월말에 신청을 해서 9월에 선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것은 한·중·일 중에서 각 도시 하나를 선정해서 1년 동안에 각종 교류문화행사를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하고 그 중국에 시안, 그다음에 일본에 도시마쿠에서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순천에 이미 신청을 해서 작년에 결정이된 사항입니다. 문체부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하는데 저희들 국비를 한 13~15억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2020년도에 하는 순천은 23억 정도. 22억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연중 교류사업이 대부분 우리 경주 같은 경우에는 잘 없습니다. 없는데 이렇게 세 개 나라가 도시를 선정해서 그 나라에 어떤 뭐 문화행사, 그 다음에 예술행사 각종 전시, 심포지엄, 학술행사 이런 것을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꼭 유치를 해서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교류가 많이 줄고 있는데 저희 역사도시인 경주가 가장 먼저 해도 사실 그거 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를 하고 싶어서 사전에 용역을 해서 공모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77페이지 민간행사보조 금장대 경북초등학생 사생백일장대회에 예산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현재 보면 참가인원이 얼마 정도 참가를 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이게 대상이 여기 제목처럼 초등학생들 대상입니다. 경주에 저희 각 초등학교에서 사전에 선발된 인원을 따로 학교에서 정해줍니다. 정해주는데 각 학교에 보통 10명 내외로 이렇게 오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거든요.
만우

이만우위원

각 학교에서 선별해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선별해서 오기 때문에.
만우

이만우위원

경북 전체의 초등학생이 다 상대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경주의 초등학교에서 대부분 오더라고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경북초등학생이라고 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인근에 있는 도시들이 많이 옵니다. 영천이라든지 경산, 포항 정도는 오는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타이틀에 맞지 않게 홍보 활동을, 우리가 사실 타이틀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결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사실 이게 저희들 지금 현재 형산강에 설치된 금장대가 우리 과거 역사에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시를 짓거나 글짓기를 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우리 경북이나 전국에 소개를 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알리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를...
만우

이만우위원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부족해서 1,000만 원을 더 올렸는데 지금 예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점이 예산이 부족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도비가 이미 당초 예산에 넘어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시비를 그때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요. 그래서 이번에 매칭을 같이 하려고.
만우

이만우위원

도비 내려왔는데 도비가 2,000만 원인데 시비 1,000만 원, 시비 삭감된 것을 다시 이제 올렸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하여튼 이거 왜냐하면 초등학생들이 하는 사생대회인데 설명을 잘해서 이런 것은 삭감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많은 홍보도 잘하고 해서 진짜 타이틀답게 경북의 초등학생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활성화하도록 전달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과 소관 일반회계 88쪽부터 11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협위원

우리 청와대에 있는 뭐죠? 석좌, 뭐라고 하지? 긴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방형대좌 석불좌상입니다.

이동협위원

방형대좌 석불좌상?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거사지에서 옮겨갔던 겁니다.

이동협위원

그 예산 들어와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지금 뭐, 뭐 예산해놨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이제 국비 보조는 2억을 했는데요. 제자리 확인을 위해가지고 이거사지에 대한 학술조사연구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시굴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 석탑 북쪽에 보면 금당지가 있습니다. 금당지를 조사해서 하고 전체적인 그리고 거기에다가 옮겨오는 이음 방안까지 같이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이동협위원

용역비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하여튼 노력해서 또 우리 한영태 위원이 노력 많이 한 것 같은데 의회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동협위원

사업을 잘해주시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 건 뭐냐 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우리가 일반 용역을 하는 것하고 다 문화재 용역하는 금액을 보면 문화재 용역이 대개 높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중간에 자문회의를 거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야 되는 경우가 많고.

이동협위원

용역 중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시ㆍ발굴 과정에서.

이동협위원

아니, 시ㆍ발굴은 비용이 따로 있고 용역 하는 비용이 따로 있다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용역은 전체 예산 범위에 따라, 규모에 따라서.

이동협위원

매칭, 프로테이지로 용역비를 계산해버립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사업이 크면 용역 분량이 많아지니까 용역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문화재가 사실은 매칭 사업을 우리가 했을 때 21%에서 15%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 그래도 문화재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시비 부담률도 많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단골이 되면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 어폐소리인지 몰라도 용역비도 조금 자주 용역을 시키는 기관에서는 조금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서 우리시 재정을 조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동협위원

일을 더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돈이 없이 그냥 협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돈하고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럼 무형문화재 전수관 짓는다고 설명을 했는데 무형문화재가 지금 우리 있는 게 3개가 있죠? 무형문화재 전수관 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수관을 하는데 현재 짓고 있는 전수관을 활용하는 문화재는 주로 국악 세 종목하고 그다음에 화살통 만드는 장인이 있습니다. 전통장하고 그렇게 네 종목이 들어가는 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수교육관을 짓고 있다가 짓는 과정에서 지하층과 1층은 콘크리트인데 2층이 한옥입니다. 한옥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한옥이다 보니까 골기와를 얹었는데 기와하중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 구조 안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추가로 구조보강이 필요해서 그렇게 별도로 사업비를 추가로 추경에 신청한 것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기초는 콘크리트인데 목구조로 해가지고 기와를 올리니까 하중이 많다는 이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2층 건물이 그렇습니다.

이동협위원

2층 건물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1층까지는 콘크리트입니다.

이동협위원

그런데 왜 이런 구조 계산도 안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당초 설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설계를 입찰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한옥을 모르는 설계업자가 낙찰이 되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설계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소소한 것은 전부 그 안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다 설계보강을 하고 했는데 이런 안전에 관한 큰 건이 좀 나와서 이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것은 설계사무소에 건축사 상대로 해가지고 손해배상청구하면 안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것은 설계상 빠진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대로 설계를 했으면 이 돈이 다 들어갔어야 될 부분이 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완공이 언제 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완공이 금년 9월말 예정입니다.

이동협위원

9월말 예정인데 1억 안 주면 부실공사 그냥 그대로 가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공사를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이동협위원

중단해야 된다고 배짱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게 무리하게 완공해서 부실공사로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사 중인 건물인 걸 감안해가지고 다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안전하고 관계가 되는 거니까 꼭 좀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 이제 지하층을 파다보니 당초 설계를 할 때에는 물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 자리를 시작했는데 그 장소에 굉장히 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수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꼭 좀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저는 세입 예산 잠시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88페이지 국비 문화재보수로 되어 있는데 속 타이틀은 대릉원 일원 국비 4억 5,000, 도비 9,750인데 혹시 이게 당초 예산에 어떤 사업 삭감분에 의한, 국ㆍ도비 매칭에 의한 삭감입니까? 그게 맞다면 이게 어떤 사업에 전액감입니까? 아니면 일부 감인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뭐냐 하면 그 위에 보면 쪽샘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이제, 여기에 대릉원 일원 황남, 황오, 노동, 노서에서 감액이 되어가지고 쪽샘지구에 증액이 된 겁니다. 같은, 전체 대릉원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거.

김태현위원

당초 예산 때 저희들 삭감된 사업 아닌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태현위원

아니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안에서 조정된 것입니다.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98페이지입니다. 경주문무대왕릉 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과 문무대왕 유조비 건립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무대왕 정비기본계획은 2014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중에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문화재청으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추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무대왕 유조비는 여기에 문무대왕릉 앞에 위원님 여러분들 다 가보셨겠지만 백사장에서 문무대왕릉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삼국사기 문무왕조에 보면 문무대왕이 돌아가실 때 남긴 유조비 유언이 있습니다. 임금이 남긴 유언을 유조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보면 아주 그야말로 삼국을 통일한 위대한 임금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새기는 비석을 거기에 세워서 이제 그것을 널리 관광객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지금 문무대왕 근처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요 근래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며칠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락우위원

어떠신지 알고 계시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압니다.

이락우위원

그것은 문화재과에서 합니까? 양남, 양북에서,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이것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현장에 뭐 무속인들 단속하고 하는 것은 면사무소에서 합니다. 하는데 암만 단속을 해도 그때뿐이고 오늘 쫓아내면 내일 다시 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거기에 기존에 횟집들 있는데, 횟집, 사실은 옛날에는 장사가 됐는지 몰라도 무속인들한테 그 횟집들을 굿당으로 빌려주기 시작하면서 횟집장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빨리 보상을 하고 철거해서 근거지를 없애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법당 차려놓고 텐트쳐서 법당 차려놓고 그런 게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쓰레기, 오물도 많고, 빨리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19년도 문화재 안내판 정비계획 국·도·시비가 있고 시비가 3,300만 원 정도 있네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상도위원

대통령 말씀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이 제가 여기 부분 말고 또 재매정 부분도 제가 한번 다녀와 보고, 무열왕릉 주변, 제 지역구가 거의 역사문화도시에 이렇게 문화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묘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지금 안내판을 설치한 지는 얼마 정도 되셨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전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안내판이 설치해 놨다가 그게 훼손이 되거나 하면 그때그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재 지정하고 문화재보호법에 문화재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면서부터 이후로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암만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문화재 안내판 문안이 자꾸 어렵고 난해하다 그런 여론이 있었고.

김상도위원

이게 또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정도에 이렇게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전에도 안내판 계속 있었습니다.

김상도위원

매번 수시로 낡고 헤어지고 녹슬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재매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글자 부분이나 그림 부분이 많이 헤어져 있고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재질이나 이런 것을 철판으로 이렇게 하고 녹슬고 또 훼손이 많이 되고 글자도 다 이렇게 뜯어져서 흘러내리고 탈색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데를 어떤 지금 시대적 환경에 맞게 어떤 스마트 안내판으로 패널 같이 생긴 이렇게 우리 관공서에 있는 스마트 안내판 형식으로 하는 게 시대적 트렌드에 맞지 않겠나 싶은데 이게 매번 이제 예산을 책정해서 이렇게 얼마 못 가서 또 교체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스마트 안내판을 설치하는 게 어떤지 한번 검토를 한번, 의견을 또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요, 이 문화재 안내판에 대해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안내판 설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 가지고 재질, 안내판 재질, 그다음에 문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마트 안내판에 대한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경주에 관광객들이 많이 정말 오지 않습니까? 이런데 어린애들이나 어른들 연령층이 다양한데 그것을 다 읽지는 않습니다. 다 읽지는 않고 또 이렇게 이해가 쉽게끔 이렇게 패널로 스마트하게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하면 터치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림도 있고, 글자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르나 테마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게 예산이 매번 이렇게 몇 십억씩 이렇게 소요가 사실 되고 얼마 못 가서 또 교체가 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금년에는 안내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안내판 전체를 하는데, 경주에 문화재 안내판이 300개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왕릉 안내판을 위주로 그렇게 분류별로 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왕릉주변만 정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왕릉안내판. 무슨 왕릉, 무슨 왕릉, 무열왕릉, 선덕여왕릉 이런 식으로 왕릉이 붙은, 안내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도위원

현재 그 선덕여왕릉 주변에도 가보면 안내판이 이렇게 이정표죠. 삐뚫어져 있고 한 군데도 이렇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하실 때는 좀 재질이 견고한 그런 안내판을 하셔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해 주신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에 대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그 1억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대구에 있는 동양구조라는 데... 구조 검토를 한 결과로 산출된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 내용을 주시고 그 1억이라는 비용이 투입이 되면 현재 지하에 완공된 상태에서 방수처리 해서 그러면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안전하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하에 방수는 일부분이고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물 새는 것도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물그다음에 구조진단을 했는 게 애초설계하고 지금 현재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일단 산출근거를 전부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해 주십시오. 구조진단을 왜 하셨죠? 구조진단 했는 이유가 있잖아. 완공도 안 되고 준공도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시공업체에서.

최덕규위원

시공업체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업체가 청운건설인데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고 실정보고가 중간에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디서부터 잘못된 지를 지금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설계에서 빠진 겁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산출근거 제출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왕경조성과 소관 일반회계 119쪽부터 1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도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4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 부분이 황남동 203-2번지 외 3필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왕동 785-7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6㎡이 전체 두 군데 지원이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두 군데인데 154㎡이 황남동 쪽, 대릉원 담장 쪽인 거 맞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리고 122㎡이 인왕동 사거리에 모퉁이 그 부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부지 매입비가 제가 판단할 때에는 이게 황남동 같은 154㎡면 47평인데 여기 지금 시유지나 건설 부분 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여기에서 제외한 것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우리가 관리 전환을 해서 국유지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건설 부지가 포함?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154㎡이고 시유지가 24㎡가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시유지가 24㎡라는 말씀이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러면 7평 정도 시유지가 있다는 말씀, 그 도로로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건물 밑에 도로로 되어 있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건물은 불법건물이죠, 지금 현재?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허가가 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계산상 보면 1,600, 평당 계산상 황남동 같은 경우에는 1,650만 원이 나올 것 같고요. 인왕동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 정도 37평이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작년 감정평가 기준입니다.

김상도위원

이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해서 산정이 되신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작년 주변 인근 토지를 매입한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시세?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소공원 조성에 관련된 부대시설은 뭐가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부대시설은 거기에 벤치나 휴식공간으로 하고 그다음에 조경하고 이게 지금까지 그쪽에 지구단을 계획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으로 소공원 두 곳을 조성하라고 조건부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소공원을 조성할 것으로.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차장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주차장이 없습니다.

김상도위원

주차장 시설은 없고 벤치도 있고 휴식공간도 있고 조경도 일부 되어 있고 화장실은 없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화장실은 없습니다. 화장실은 별도로 지금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47평 정도 되면 작은 화장실 정도라도 있어야 된다고 제가 보기에는, 이쪽 지역에 경주역사문화환경보존육성지구 지구단이 계획안에 들어있는 지역인데요. 화장실 부지가 지금 현재로서는 몇 군데 지금 하고 주차장 부지에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화장실이 부족한데 여기에다가 화장실을 증설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 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조경 나무 식재를 하고 그다음에 벤치 이런 걸 갖다가 설치하고 나면 화장실까지 지어버리면 공원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부지가 협소해서.

김상도위원

그래서 시내 안에 되어 있는 것 같이 휴식 공간이나 쉼터로 이렇게 활용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금액이 총 11억 원이지 않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11억 원인데 1,650만 원, 한 군데에는 1,650만 원이고 한 군데에는 평당 1,100만 원인데 토지주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 황남동 쪽에는 토지주인이 매각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한테도 찾아와서 시가 매입을 해주면 매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 저쪽에 인왕동 쪽에는 지금 토지상속 문제가 걸려서 조금 그것은 더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게 집행을 하려고 하는 지금 입장에서는 원활히 추진될 것 같습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 황남동 쪽은 원활히 추진될 것 같고 인왕동에는 토지상속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토지소유주하고 협의를 깊이 있게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 지역에 사실 쉼터나 공원인 벤치나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는 합니다만 부지매입비가 조금 감정평가원에 의뢰를, 가감정을 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금액이 좀 제 생각에는 좀 의외로, 현재 시세에는 이 정도가 맞습니다만 그거 한 번 인왕동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한 번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현재 저희들이 계속 토지주인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합시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과장님, 그러면 토지소유자하고 시하고 관계에서 감정가대로 매각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런 것을 제출할 수 있나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것은 본인이 우리 사무실에 와서.

최덕규위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 의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집행부에서 금방 말씀하신 황남동은 어느 정도 되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불용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시를 해주세요, 의회에.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보충질의로 시에서는 매수 행사이고 토지지주는 매도 의향인데 그 약정에 감정 두 군데 의뢰해서 평균 감정가대로 매도의향서를 써줘야 그게 근거가 남거든요. 다음에 토지 매입할 때에는 유리하니까, 그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니까 그걸 명시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협위원

하나만 더 질의 좀 합시다. 저기 제5회 신라국학 창홀 경연대회가 있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이동협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이것은 우리 신라국학의 발상지 경주에서 전국향교유림들을 대상으로 창홀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신라의 정체성 강화와 경주의 위상을 정하기 위해서, 계승과 발전에 기하기 위해서 매년 국학 창홀 경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이 되어서 그것가지고 본인들이 와서 이것가지고 몇 년을 하던, 차라리 예산이 늘다가 줄어드니까 난감하다 이래서 2,000만 원만 더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달라고 부탁이 있어서 이래서 올렸습니다.

이동협위원

2,000만 원이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추경에 2,000만 원이요.

이동협위원

추경삭감조서는 그거 아닌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되어서.

이동협위원

2,800만 원이죠, 그렇죠? 2,000만 원이 아니고. 4,400만 원에서 2,800 되었다는 이야기잖아. 원래 그 행사는 몇 회, 5회째인데 그전에는 얼마 정도 했어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전에도 예산을 5,50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내역을 보내줬습니까? 행사하는 내역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설명서에 추가설명서에 있지 싶은데요. 2016년도 2억 2,000만 원으로 2015, 2016, 6,000만 원씩 계속 했고요. 17년도 5,500, 18년도 5,500, 네 번 했습니다.

이동협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질문을 하냐 하면 사실 시조나 종목에 보면 시조, 서예 또 뭡니까? 창도 들어갑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서예 그다음에 향사례, 창홀 그다음에 서예 이렇게.

이동협위원

참가 대상이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참가 대상은 지금 현재 경주에 거주하고 계시는 유림들.

이동협위원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행사들은 다른 행사들도 중요하지만 경주에서 가질 수 있는 고유 행사거든요. 내가 볼 때 그렇게 해왔던 행사가 삭감이 되었던 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했네. 부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주에서는 이런 문화를 살려주지 않으면 경주에는 살릴 문화가 별로 없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행사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문화 빼고요. 막 요즘 만들어진 문화가 많습니다, 행사나 축제나. 이것은 경주에서 굉장히 살려야 되는 문화를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어떻게 했기에 삭감조서에 올라와가지고 되어 있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27쪽이요. 대형고분 재발굴 및 전시입니다. 제목이 대형고분 재발굴 및 전시인데 작년 당초 예산에 금관총 보존전시공간 그 공사가 통과되었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국비보조사업인데 조감도를 보면 금관총보존전시공간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거리도 가깝습니다. 타이틀도 보면 금관총 보존전시공간이 있고 또 여기에는 대형고분 발굴전시 그게 그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리상도 가깝죠, 그렇죠? 조감도도 좀 비슷하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같은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일반 감리로 해서 예산 편성된 게 책임감리가 바뀌면서 감리비가 상승되어서 그래서 예산변경을 올렸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아니, 설명을...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위치가 다른 것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위원님, 같은 사업인데요. 금관총 그 위에 금관총 고분정보센터 건립은 전액 감하고 그 아래에 대형고분 재발굴 전시 이게 같은 사업입니다. 문체부의 사업명이 대형고분 재발굴 전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고치면서 아까 말씀대로 감리비가 원래 5억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당초에 금관총 명칭으로 할 때 감리비가 제대로 책정이 안 되어서 이번에 명칭을, 중앙 문체부 맞죠? 아니지. 문화재청 그 사업명으로 고치면서 그 아래쪽에 보면 감리비를 5억으로 책정한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이게 원래 어떤 사업들은 중앙부처의 명칭하고 우리 명칭하고 같아야 되거든요.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 금관총 고분정보센터로 이름을 올리는 바람에 중앙 문화재청하고 명칭이 바뀌어 버린 것에 대해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한 것이고 감리비가 그때 잘못 책정된 것에 대해서 감리비를 조정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같은 예산에서.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그때 감리비하고 지금 감리비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그때는 감리가 일반 감리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1억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책임 감리로 바뀌면서 사업이 증액되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122페이지에 한 번 보십시오. 월정교 남편 꽃단지 조성사업의 위치가 저번에 신라문화제 했던 아마 주렴구 클린 했던 부분 그쪽 부분 건너편?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위치는 지금 도로 월정교 남쪽 문루 도로 건너편 왕의 길 가는 그쪽 루트입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월정교가 여기에 있고 그다음에 위에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이쪽이 왕의 길로 가는 길이고 이쪽 동편 쪽으로 여기는 우리가 임대 또는 매입 하려는 부지가 이 부지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400평, 약 400평 정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아닙니다. 전체 부지 말입니까? 매입하려는 땅은 1,248㎡.

김상도위원

계산상 지금 400평 정도 나오고 있는데 1만 3,000이잖아요. 1만 3,000이면 3 곱하기 4는 12, 4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요. 여기 부지매입비는 어떻게 또 감정평가를 주변 시세나 감정평가를 이렇게 받으신 거예요?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예.

김상도위원

우리가 올해 어떤 감정한 것이 아니고 작년 감정기준으로 하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정을 할 수 없을 때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고요. 공시지가 곱하기 3을 합니다. 감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일 때는 그렇게 한 겁니다.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매입 단가를 해보니까 매입할 때에는 한 12만 원 정도, 평당 36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지매입비가 2억 5,000이니까 전체 부지매입비인거죠?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부지매입비는 1억 5,000, 삼 계절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꽃단지 꽃조성 하는데 한 1억 정도 들고 그다음에 거기 나중에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수수료가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상도위원

꽃단지를 조성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 겁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지금 현재 첨성대 주변이나 이쪽에는 동부사적지에 꽃단지를 조성해서 아주 화려하게 관광객들에게 볼 것도 상당히 좋은데 지금 월정교 남편 쪽에는 전혀 어떤 조성된 것이 하나도 없고 너무 휑하게 보니까 관광객들한테도 월정교를 딱 지나서 남쪽으로 봤을 때에는 남산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꽃단지를 조성하면 아마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어떤 관광효과도 있고 다음에 또 포토존도 설치를 하고 하면...

김상도위원

거기에 그러면 주차장 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병성

김병성왕경조성과장

주차장이 엄청 넓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월정교 주차장을 크게 닦아놨습니다.

김상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왕경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일반회계 131쪽부터 14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옥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3쪽에 크루즈유치사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고, 이걸 했을 때 관광 효과라든지 경제적 예측 효과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크루즈는 당초 우리 경주와 역사도시 일본 교토 간 뱃길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어 왔고요. 또 포항에 신항만이 이제 7만 톤 급의 아마 정박할 수 있는 항만이 이제 증설이 됩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포항하고 도에 동해안정책과에서 동해안 크루즈선을 올해 11월에 시범 운항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로 해서 앞으로 크루즈 상품을 갖다가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겠다는 도의 계획이 있고요. 저희들은 하여튼 거기에 맞춰서 크루즈여행이라고 하는 게 기항지나 모항지에 이제 볼거리나 관광 거리가 있어야 크루즈 여행이 제대로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항하고 경주하고 이제 크루즈 배의 도시로서 관광지를 갖다가 코스를 잘 개발해서 크루즈 여행객들이 왔을 때 경주를 또 알리고 새로운 어떤 관광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러면 포항과 경주가 협약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직 협약된 부분은 없고요. 협의적으로 올해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크루즈 관련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고, 실무적인 회의는 몇 번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포항에서 포럼도 개최했고 지금 포항 그리고 도, 저희들하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알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위원장.

김수광위원장

서호대 위원님.

서호대위원

이 2억은 뭐하는 돈입니까? 크루즈 사업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당초 지금 12월에 동해안정책과하고 포항에서 이제 시범운행 하는 것 외에 저희들이 경주 자체적으로 모객을 해서 교토하고 동문항을 갔다가 시범운항을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계획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 뒤에 안전문제가, 대양을 건너려고 하면 기존에 어떤 소형 승선의 필요성은 힘들고 중앙부처에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안전문제가 좀 걸려가지고 올해에는 운행하기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호대위원

과장님, 이게 크루즈 일본하고 동해안 크루즈 사업비 자체가 경주와 도쿄인가, 교토인가, 동경인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처음 세웠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서호대위원

국회의원이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공약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경주 감포항이 연안항 지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서호대위원

경주에 배가 일본에서 오고 싶어도 경주에 댈 수가 없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경주에는 지금 안 됩니다. 크루즈선이 안 됩니다.

서호대위원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포항하고 연계해야 된다는 이 말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항하고 포항시하고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포항시하고 몇 번 실무적인 접촉을 하고 앞으로 크루즈선을 띄울 경우에는...

서호대위원

포항은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경주가 이걸 하자고 하니까 배는 경주 못 대고 포항으로 들어와야 되니 포항을 자꾸자꾸 넣는 거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포항은 크루즈여행에 대해서 좀, 항만물류 건은 별도로 있고 거기 크루즈여행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항구가 이제 증설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크루즈여행이라는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크루즈 여행이라고 하는 게 경주가 관광을 장려하는 차원에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 몇 회인지, 월 몇 회인지 이런 사업계획이나 과연 일본 관광객이 포항을 와서, 경주까지 와서 패키지로 오는지 몰라도 거쳐서 그 배가 갈 때 왔던 사람 싣고 가고 경주나 포항의 관광객이 일본에 갈 수 있어야 되지 일본에서만 계속 온다고 이 크루즈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관광객은 한국, 포항, 경주로 와야 되고 포항, 경주의 관광객이 일본에 가야 되는 이런 게 있거든요. 상호 그게 되어야 이 크루즈 관광사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연하게 경주-일본 뱃길 열라고 하다가 안 되니 포항을, 지금 연안항이 안 되니 포항에 붙어서 포항으로 와서 이렇게 하겠다는데 완벽한 계획이 안 서있지 않습니까? 지금 포항하고 구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문제점도 도출되었다고 했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실무적인 어떤 준비하는 단계이고 시범운항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호대위원

이것은 막연하게 좀 더 검토도 필요하고 완벽하게 앞으로 일본과 관광객이 어떻게 하고 연 몇 회든지, 월 몇 회든지, 주 1회든지 계획이 서가지고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야 되지. 막연하게 돈을 들여서 이 돈 받아서 검토도 해보고 시험운행 그것은 좀 막연하다 싶고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더하겠습니다. 일단 삭감조서이고 여행자센터설치 6억이 삭감인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여행자센터는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이제 시군별로 기존의 여행안내소 개념을 떠나서 여행자들이 예를 들면 짐을 맡기고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고 또 여행을 하다보면 지치고 하면 거기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인터넷 검색도 할 수 있고 종합적인 여행자 쉼터, 크게 그리고 편의적으로 그런 목적의 종합적인 여행자센터로 지금 도에서 시군별로 1개씩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서호대위원

이 도비되는 사업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도비에 3억이 내려왔고요. 시비 3억을 추경에 편성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그러면 경북에서 23개 지자체 중에 몇 군데 이 도비 진행이 되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몇 군데 정해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시군별로 하나 정도는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호대위원

경주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는 도비 3억, 시비 3억, 위치는 대충 어느 정도 위치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시내버스 터미널 쪽에 유증재산이 2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게 약간 지금 노후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1, 2층으로 하면 여행자들이 와서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관광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종합센터로 한다면 우리 1,300만 관광객을 갖고 있는 경주시에 굉장한 어떤 관광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터미널하고 고속버스 사이에 2층 임대주고 있는 것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서호대위원

천마관광 그 안내소, 씨티투어 옆에 건물 그거 옆에 빵집 세 준 건물?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서호대위원

그게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연면적이 480㎡정도 된답니다.

서호대위원

3층 건물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2층 건물.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2층은 지금 다 세가 안 나가고 있거든요.

서호대위원

그 규모에 이거 할 수 없을 것인데 좁아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이 좁은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사실 그쪽에는 부지가 없고 해서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기 묻는 거 삭감조서 올라온 것만 물어볼게요.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위탁사업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서호대위원

어디로 위탁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경북문화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겁니다.

서호대위원

보문에 있는 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물레방아 앞에 거기 화장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물레방아 쪽에.

서호대위원

하나 지어준다는 것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물레방아 쪽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관광객이 사실 그쪽으로 가장 많이 몰려드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화장실 하나 신축을 계획해서 올린 겁니다.

서호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위원

화장실에 대한 서호대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화장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 화장실이 없으면 주로 어느 쪽에 이용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지어지지 않는다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거기에 없기 때문에 인근 건물에 화장실을 사용하는, 커피숍을 가거나 또 관광공사.

김순옥위원

커피숍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커피숍에 가거나 관광공사를 이용을 하거나 인근 건물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김순옥위원

그런데 여기에 삭감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짓는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짓게 된다면 여성분들이 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아기 젖을 먹일 수 있는 공간.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수유실요?

김순옥위원

예.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것도 같이 고려를 하면 훨씬 더 기능을 확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옥위원

젊은 분들이 관광을 와서 굉장히 어떤 쾌적한 공간이 없으니까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한 것 같고 타지에서도 또 좋은 선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짓게 된다면 꼭 참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공중화장실 이 사업은 원래 순수 시비 5억으로 해서 올리다보니까 삭감된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잘못 오기 되어서.

김수광위원장

그래 1억 5,000이 지금 도비가 내려온 것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1억 5,000이 도비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표기가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1억 5,000 도비가 내려왔고 지금 20평 짓는 것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장

20평 같으면 우리 시비가 1억 5,000이면 3억이거든요. 3억하면 그래도 20평 짓는데 3억 예산을 해도 1,500만 원 정도 드는 겁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20평을 계획했습니다만 또 수유실이라든지 하려고 하면 20평보다 더 크게 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니까 어차피 도에서 신경쓰다보니까 1억 5,000 내려온 것을 우리 과에서 그것을 빠뜨리고 순수 시비 5억이라고 보니까 삭감된 거거든요. 그런데 1억 5,000은 도비가 내려온 것이 맞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이건 우리 정책기획관에서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오류된 것은 수정이 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다른 잘못된 것도 수정이 되어요?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그것은 안 됩니다. 여기에서 1억 5,000에 대해서 승인만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승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른 것은 승인을 해도 안 되는데.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아닙니다. 다른 것도 가능합니다, 같이해도.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오기된 게 도비가 내려온 게 확실하고 도비 표기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이잖아요. 표기 잘못된 것은 정정되어야 되지.

최덕규위원

전에도 이런 게 표기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안 된다고 했거든.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이번에 만약에 이런 절차를 거쳐주시면 저희들이...

최덕규위원

통과가 안 된 것도 있다니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이 부기를 잘못 적어가지고 3-6을 3-7로 적었다고 하면 그거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도로 3-6을 3-7이라고 하면 이 책자가 나와 버리면 안 된다고 했거든. 그걸 하려고 하면 다시 이걸 삭제를 하고 우리가 증액 신청을 해서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거 증액 절차 안 밟아도 된다는 이야기에요?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아니, 같이해야 됩니다.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필요하면 증액 절차를 밟아주고 의회가 필요하면 증액 절차를 안 밟아주겠다는 이야기잖아.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저도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계 측에서 단순하게 표기오류입니까? 아니면 재정에 구분을 잘못한 것입니까? 재원이 다른 거예요?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재원 구분을 잘못...

김태현위원

아니, 재원은 다른 재원인데 여기 예산안에 표기를 잘못한 거예요? 5억 안에 국ㆍ도비 구분을 못해서 단순표기를 잘못한 것이죠?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예.

김태현위원

세입을 아예 못 잡았으면.
은주

박은주사무직원

세입은 잡혀있습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표기를 잘못, 132쪽 세입에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동협위원

이거 땅값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땅은 자기들 부지에, 관광공사부지에 건축비는 순수 건축비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145쪽부터 15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육공원 유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또 이렇게 응원을 해 주셔가지고 오늘 현장심사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협위원

저기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참고로 아마 그 지도자들이 있죠? 체육계 지도자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동협위원

지도자들이 내년 아니면 후 내년에 무기계약직으로 바뀐다는 정보는 들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직까지 공문이라든지 별도로 전화상 저희한테 통보 온 건 없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도자들 지금 계산하고 또 앞으로 인원 뽑는 거 그런 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예산하고 관계가 없지만 일단 체육과장이 아마 내년 후반기 내지 후 내년이 되면 지도자들이 계약직으로 바뀔 겁니다. 정부에서 하는 지침이거든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잘 참고하라는 겁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이락우 부위원장, 김수광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과장님, 축구종합센터유치에 많은 관심과 일정에 감사드립니다. 150페이지를 한 번, 아시아트라이애슬론대회가 있습니다. 이게 보문단지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유치가 어떻게 이렇게 경주에서 하신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경주에서 지금 6회 정도 전국 트라이애슬론대회가 경상북도,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래서 이런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해서 국제대회를 한번 개최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경북문화관광공사 그러니까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아시아트라이애슬론대회를 준비를 해서 이미 도비를 9,000만 원 확보가 되어 있고요. 자부담도 한 5,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33개국 정도에서 3,500명 정도 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33개국은 아니고 지금 쉽게 말해서 가 신청 받은 게 33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6월 20일부터 23일까지 지금 대회를 개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3,500명이 선수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선수로 오는 게 저희들 파악한 걸로 한 1,000여 명 정도 되고요. 전체는 가족들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분을 합쳐서 아마 3,000명 정도 오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이런 유사한 대회를, 트라이애슬론에 관련된 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거나 혹시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국제대회는 처음입니다.

김상도위원

어디 그러면 벤치마킹이라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물론 주관 자체가 경북문화관광공사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후원 성격의 대회가 됩니다. 계속 지속이 될지 이번 대회를 평가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여튼 개최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락우부위원장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같을지 모르겠는데 세입에 보면, 145페이지 세입에 보면 북천둔치테니스장 사용료와 대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이락우부위원장

그런데 154페이지에 보면 북천둔지 테니스강사 수당도 있고 강사채용 면접관 수당도 있는데 장소가 다른 거라서 자체 수입이 있으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수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천테니스시설에 대해서 시설물관리공단 이관 문제 때문에 위탁관리를 해지를 하고 예를 들면 테니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생기면 전체 다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154페이지에 나오는 여기 운영수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북천테니스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 현재 한 달에 1인당 16만 원 정도의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100% 이걸 우리시의 수입으로 잡고 90%분에 대해서는 본인 수당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90%만 강사수당을 주고 10%를 세입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회계 체계가 성립이 되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일반회계 283쪽부터 28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다른 분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드릴게요. 어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신라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라정원은 어떻게 대충 꾸며지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제2동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작년에 발주를 12월에 했고요. 현재 어제 상임위에서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 나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우리 실무진하고 설계 실무진들하고 현재 협의를 계속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내 사례조사를 세 차례 거쳤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금 보면 신라기본설계에 나오는 전통정원은 보면 금장대라든지 석가산이라든지 영지, 백천 그리고 단풍길, 신라초화원이라든지 천지, 한반도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원을 전통 정원으로 꾸미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기본계획에는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현재 신라정원에 전통 정원으로 이렇게 조성을 이제 반드시 하라는 시장님의 지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설계 나온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자문위원회를 4월 8일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문위원님들과 그리고 깊이 상의도 하고 저희들이 5월 중에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화를 시켜서 또 보고를 드리고 또 안을 제시받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주시는, 제시해주시는 안건을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반영해서 확정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소동물원에는 대충 어떤 동물들로...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은 현재 실시설계에 반영할 거기에 소동물원은 좀 제외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물원 쪽에는 보면 동경이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사례를 하면서 애견카페라든지 그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거기에는 장소가 너무 많은 장소를 해야 되고 냄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서 배제를 할까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285쪽부터 28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위원장님.

이락우부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김태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로의 이해를 돕고자 오후에 축산과 진행을 할 때 문화재과에 동경이 천연기념물 지정에 대한 어떤 팀장님하고 문화재과장님 동석을 좀 요청 드립니다.

이락우부위원장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예산안 심사에 나오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발언권도 못 얻고 저 혼자 마음대로 말하다가 위원장님께 좀 말도 들었습니다. 오늘 마침 기회를 주시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40년 이상 공무원을 하면서 어제 상임위 예산심사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출근을 하니까 제가 2011년도에 사무관을 달았는데 그때 사무관을 달 때의 그런 좀 설레는 기분이기도 하고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들께 거의 농담 삼아 우리 가슴에 한이 안 남도록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진심이고요. 많은 참고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경주시민을 위한 마음은 여기 계시는 모든 의원님들이나 또 경주시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은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우리 이런 부분들도 예산을 심의하고 서로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에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락우부위원장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김수광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주시고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405쪽부터 413쪽까지 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633쪽부터 6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406페이지 민속공예촌 지구단위계획수립에 대해서 이게 연구용역비 같은데,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민속공예촌은 아시다시피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민속공예촌은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지의, 토지를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서 수립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구단위계획수립하고 국토법에 의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그다음에 교통, 환경성 검토까지 세 가지를 다해야만 지구단위계획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 하에 저희들이 현재는 지구단위수립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는 2월달에 지금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한 상태이고 교통영향평가가 추가로 필요하여 1,000만 원을 더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렇게 하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다는 거예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한 10개월쯤 걸립니다.

최덕규위원

그렇게 하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인데요, 동성로2구간 전선지중화공사사업이 지금 이제 총 17억, 한 18억쯤 된다, 그렇죠? 당초에 9억쯤 하고 지금 8억쯤 더 하신다는 얘기인데 이게 올해이고 이전에 또 얼마 들어가셨죠? 이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1구간에 현재 우리 시비가 20억 정도 투자되었습니다. 1구간은 지금 원화로에서 코오롱스포츠까지 1구간으로 하고요, 코오롱스포츠에서 동성로까지 2구간으로 1구간은 6월말이면 마무리되고.

최덕규위원

거기 20억, 그렇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20억.

최덕규위원

지금 여기 한 18억, 38억쯤 들어갔는데 물론 거리가 깨끗해지고 환경적으로 미관적으로 좋아졌어요. 그런데 지금 도심상가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빈점포가 많고 좀 침체.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시가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도심상가는 침체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쓰는 게 생각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게 좀 도심, 시장,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사업인데요, 2016년도부터 한전하고 5 대 5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하면 확실히 깨끗해... 오시는 분들이 좋하하실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좋아하면 도심상가가 살아야 돼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기반부터 해 놓고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또 그런 똑같은 얘기인데 시가 이제 문화재주변구역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한 돈을 투자하는 부분들은 또 맞아요. 맞는데, 물론 가보면 깨끗해지고, 깔끔해지고 미관상 좋아지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좋아지고 깔끔해지면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미관상 개선을 했다고 해서 효과가 없으면 거기 계속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보거든요. 안 되는 데다가 계속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쓰는 것을 잘못 썼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차라리 미관상 어지럽히고 난잡하고 힘들어도 다른 방법이 있어서 거기에 20억 가지고 만약에 세일하는 데 돈을 보태줬다, 그러면 매출이 더 일어날 수도 있는 부분, 물론 똑같은 이 아이디어를 쓰라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활성화가 되면 그것은 돈을 제대로 쓴 겁니다. 미관상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예산의 집행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지금 뭘 가지고 이것을 하라, 안 하라 한다고 해서 될 그런 부분은 아닌데 앞으로 경제정책을 살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심도있게 가야된다, 단순한 게 우리가 명분상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해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향후 검토 많이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바로 밑에 도심상가거리 갤러리 사업이 뭐죠? 주요사업현황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서 여쭤 봅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여기 사업이 1,500만 원 사업이기 때문에 주요사업현황에는 올리지 못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심상가에 빈 점포, 공실률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빈 점포를 너무 단기간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번 좀 아이디어 사업으로 빈 점포가 그냥 놀려있는 것보다는 예술품의 전당이 예술품이 많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장품을 빈 점포에 우선해 가지고 갤러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에 빈 점포의 썰렁함도 보완이 되고 또 그림도 많이 또, 예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1,500만 원 소액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빈 점포 대여료인가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주로 이제 그러면서 그림하고 전시하려면 그래도 받침대라든가 이렇게 소소한 물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409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저기 공급사업이 있고요, 411쪽에 서민층 도시가스의 개설사업인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다른지 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앞에 409쪽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우리도 말 그대로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 위해서 기존에 공급관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난 저희들이 12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까지는, 저기 현재까지 도시가스 못 넣는 세대는 거의 다가 밀집도가 낮거나 경제성이 좀 미달되는 그런 지역이 남았거든요. 도시가스를 넣으려면 최소한 6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여 10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200만 원 지원하게 되면 200만 원을 지원하게 주민입장에서는 400만 원이면 도시가스를 보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복지에 기여할 수 있고요, 412쪽에 서민층 LPG가스 개선사업은 이것은 도시가스 LPG 가스 쓰시는 분들이 현재는 LPG통에서 호스가 고무호스로 된 집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층에. 그게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법에 의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80% 지원되는 국비사업으로써 올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올해 9,800만 원 특히나 저희들이 내년까지 다해야 하기 때문에 월성원전의 지원사업비를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9,8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시내 그러면 장소도, 상가대여는 어떻게 하지요? 대여료를 주고 우리가 빌리나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 아직 한 번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계획은 물론 상가주인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임대 나갈 때까지.

최덕규위원

1,500만 원만 하면 돼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너무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최덕규위원

한 군데만 해보겠다는 거에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아니요, 10군데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10군데, 그러면 1,500만 원인데 한 달 월세를 얼마 주려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런데 그만큼 그게 전부 쓰는 게 아니고 창가에만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또 산출이 좀 부정확합니다마는 한 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동협위원

어차피 빈 점포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빈 점포니까.

최덕규위원

그런데 빈 점포에 창가에 어떻게, 그러면 시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 하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밖에서만.

최덕규위원

밖에서 쇼윈도만 한다는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그러면 빈 점포라는 개념이 조금 사라지니까.

최덕규위원

그러면 안에 시설이 컴컴해야 되잖아, 안 보여야 되잖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빈 점포 벽면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블라인드로 가려놓고.

최덕규위원

뒤에 블라인드 쳐 가지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 블라인드는 이동할 수 있으니까 뜯어 옮기고.

최덕규위원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려면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은 하면 좋겠는데, 저는 금방 생각에 한 점포를 빌려가지고 아예 도심갤러리를 좀 해 주면 젊은 애들, 캐릭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유입효과가,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는데 황리단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도심으로 어떻게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지금 목표거든요. 그런 데 필요한 어떤 그런 빈 도심에 공간 한두 군데 정도는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갤러리라든지 이렇게 연계시켜서 하면 안 괜찮겠냐 하는 생각이 언뜻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고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

하고, 보시고. 이것 예산 410페이지에 지역에너지절약사업은 뭐고, 시·군에너지절약사업은 뭐에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게 세부 사업명인데요, 세부사업명을 설명하자면 절약에너지절약사업, 이것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시·군에너지사업은 도비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을 똑같은 양동유물전시관을 바꾼 이유는요, 당초에 도에서 세부사업명이 시·군에너지절약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세부사업명을 바꾸다 보니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시비가 더 늘어버렸잖아.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시비가 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최덕규위원

아니, 비율, 그러니까 금액은 줄었는데.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게 양동마을 유물전시관 LED 조명교체만 봐주시면 됩니다.

최덕규위원

이것만 보면... 3, 3에 7, 6, 77.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그대로 내려갔습니다. 옆에 황성공원 체육시설 이게.

최덕규위원

이것은 국비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국비가 7,200만 원 내려오는 바람에 도비하고 시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러면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세부사업명을 시하고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앞에도. 아, 도비가 없으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없어서 우리끼리만 하다가...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작년 2018년도에 시 예산이 중심상가에 투입된 금액 혹시 아세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중심상가에는 지금 현재 큰 사업은 동성전선지중화 외에는 축제할 때, 청소년가요제 할 때 1,000만 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니, 2018년도에.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지중화 공사에 20억 정도, 19억 6,000.
임활

임활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청소년 가요축제에 1,000만 원.
임활

임활위원

올해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올해는 맨 또 동성로지중화공사가.
임활

임활위원

그 외에는 또 다른 것은 없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있고, 맨 청소년가요축제에 1,000만 원, 지금 900만 원 예산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국장님께 질문드릴게요. 한 10년 동안에 중심상가에 예산이 개괄적으로 한 어느 정도 투입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아시는 한도 내에서.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축제성 하는 데 저희들이 보통의 1년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외에는 저희들 지금 중심상가 그때 우리. 중앙교회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매입한 그게 한 1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리고 골목마다 구조물하고 그런 것도 몇 번 설치.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지나간 대해서 정확하게 데이터가 기억된 것이 없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개괄적인 부분입니다마는 중심상가가 좀 특화되지 않으면 관광객이 뭐 자기동네 가도 다 있는 그런 샵에 굳이 시내중심상가에 갈 이유는 없다, 그런 것을 좀 감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산서 411족에 보문정수장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전액 감 되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이것은 당초에는 보문정수장 하는데 보문정수장은 어떤 지붕이 너무 절개지가, 경사가 심하여 사업시행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태양광 설치하기가. 그래서 사업장을 감포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4월 1일에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처음에 계획 누가 세웠는교? 보문정수장 하라고 한 사람은.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저희들 그때는 구체적으로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관공서라서.

최덕규위원

이게 물론 여기 갔다가 저기 가고 하는데 설치해서 한다고 하고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들한테 준 데이터는 전부 그러면 엉터리 데이터를 주셨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는 장소에 갖다 하겠다고 해 놓고 막상해 보니 안 되니까 그러면 또 다른 장소 구해 가지고 거기로 옮겨가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다음부터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지금 감포 거기 같은 경우에는 요즘 태양광은 어디든지 하면 반대를 하잖아요.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를 해 본 겁니까? 아니면 일단 그쪽 옮겨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부딪히는 겁니다.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공공기관이라서 허락받았습니다. 받고 지붕위에 이기 때문에 지붕위에 태양광은 조금 민원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과장님, 407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사업비 여기 보니까 근로자수 11명 미만,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뭐 죽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할 때에 기업체에서 어떤 재정이나 이런 어떤 보증은 없어도 되는 거죠?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가 금융기관 융자금, 예를 들어서 3% 이내 2년간 지원을 해 다고 이래 해 놨는데 그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보증을 해 줘서 못 갚았을 때는.이
종월

이종월경제정책과장

못 갚았을 때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전체 책임을 집니다.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고 어차피 경북신용보증재단 자체가 공적보증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부실을 다 감소하는 기관입니다. 거기서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기업지원과 소관 4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16쪽입니다. 거기에 안강 외 4개소 저기 농공단지안내간판 정비가 있는데요, 주요사업현황에 보니까 이 민원이 잦아서 이것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 민원이 잦았다면 이 예산을 지금 추경에 맞는 것이 아니고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맞습니다마는 추경 때 저희들이 다른 예산 확보를 하려고 조금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넣었습니다.

서선자위원

당초 때 기업지원과에 무슨 예산잡는 일이 되게 많았었나봐요. 민원 잦았는 게 뒤로 밀린 것 보면.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이것 당초예산 때보다 요 근래 시점에 와서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농공단지 쪽에서.

서선자위원

아니면 순간적으로 든 생각이 추경 때 예산을 올려야 좀 더 통과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5페이지에 외동 외 16개 지구 시설물 긴급보수를 해 놨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시설을 보수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사실 외동 쪽에는 수시로 개·보수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외동 쪽에는 외공연이란 단체가 정해져 있는데, 만들어져 있는데, 외공연 안에 개별산단 포함해서 16개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별로 해 가지고 민원접수 됐는 것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순서별로 이렇게 해서 예비비 비슷하게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제가 여쭤본 것이 제목이 외동지구이고 강동, 건천, 화산, 천북, 강동산단에도 포함되어 있길래 그 대신에 이 지역을 묻는 이유가 여기가 천북산단이나 강동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안 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관리가 미흡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설비 긴급보수를 해 주시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천북산단, 뭐 강동산단도 그런 그게 많습니다마는 사실 준공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외동 쪽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개 개별산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까지.

이락우위원

과장님, 금방처럼 천북, 건천, 화산, 강동 합해서 16개입니다. 강동만 16개가 아니고요.

최덕규위원장

풀비입니다. 긴급보수비.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전체.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천북산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긴급보수를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예를 들어서 청소, 풀베기, 가로등 달아주기 어떤 것인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 청소 관련, 풀베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도 천북산단에 CEO들하고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가 있어서 요구사항이 청소관련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이 없어서 천북면에 협조공문을 띄우고,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공문을 띄워서 어제 제가 현장확인을 해 봤습니다. 천북하고 강동 쪽에. 확인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깨끗해 졌습니다. 청소 파트는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것은 천북면에서 작업을 다했습니다, 그것은요.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예, 천북면에서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준공이 안 나고, 산단 준공이 안 나고 회사 입주가 되는 겁니까?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 참, 저희들도 옛날 돌아가신 백상승 시장님 계실 적에 우리 경주시 기업정책방향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도내에서 처음으로 적용을 시킨 것이 준공 전에 입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준공 전에 입주를 시키면서 분양금액이 보통 준공 되고 난 후에 금액을 100으로 잡으면 보통 한 75~80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직 천북이나 강동 쪽에는 지금 등기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재산상 손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진섭

이진섭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구 등기로 인해 가지고 은행작업이 한 70~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일단 오늘은 예산안 심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투자유치과 소관 일반회계 417~41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찾는 동안에 과장님, 이번에 투자유치과에서 거기 뭡니까? 강동하고 이쪽에 그 금단지구 이번에 투자유치된 그런 것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강동산단은 연료전지.

김수광위원장

금단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엠오유를 체결을 했잖아요. 그렇죠?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아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김수광위원장

아니, 유치, 엠오유 체결하는 그런 과정만 이야기해 주시면 이쪽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추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알면 좀 더 쉽게 이해할 것 같아 가지고.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금단공단에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전기트럭을 목표로 했었는데 중국하고 에디슨 모터스 하고... 협의가 진행이 잘 되고 해서 사업이 계속 확대했었습니다. 확대했고 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세일까지 오면 약 20만 평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단산업단지가 28만평인데 20만 평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강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금단공단에 공장이 서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요, 그전에 차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임시 임대공장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처음부터 다른 데 생각지 않고 안강지구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빈 공장이, 값싼 공장이 주로 많았는데 주변에 트럭만 할 적에는 별 이익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중국에 엠오유를 하고 사진 찍어서 합의 요청하니까 총재가 굉장히 화를 내고, 굉장히 허술하다, 보안문제가 심각하다, 청결문제가 있다, 뭐 솔직히 말해서 회사의 이미지까지 이야기 하면서 클레임을 굉장히 걸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큰 공장을, 그 과정에 배터리팩까지, 그다음에 SUV까지 확대되니까 필요한 평수가 또 임대가 3,000평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값싼 공장은 작았어요. 작아서 백방으로 이제 수소문 끝에 노당리 그게 제일 테크노스 하는데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마는 회사에서 자금이 급해서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데 80억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접촉을 한 서너 번 했는데 자기들이 임대는 아니다, 자금이 급하기 때문에 매물이기 때문에 도하고 경주시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임대는 좀 곤란하다 이래서 현장조사를 여러 군데 가니까 건천산단에 고려제강이 4,600 공장이 비어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하고 에디슨하고 같이 실사를 거쳐서 우선 임대할 계획이고요, 한 5월달에 1차로 트럭이 인증용 트럭이 25대 들어옵니다. 인증을 받고 본격적인, 지금 SPC 법인은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합작법인은 당초에는 차량인증까지 끝나고 할 계획이었는데, 우리하고 도하고 중국 측하고 굉장히 신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합작법인을 인증 전에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아직 일이 잘 진척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국헌 외에 다른 회사가 JAC, 장하라는 자동차인데 작년 5월 기준으로 전기차 생산량 글로벌 4위입니다. 그 업체하고 에디슨하고, SUV 승용차하고 합작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동상산단 연료전지는 자금소요가 한 1조 4,000억 되는데 4월 5일자로 신한은행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투자 및 여신의향서를 발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톤 트럭 전기자동차가 연내에 200대가 들어오면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지요?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충전은 별도의 사항인데요, 각 지자체에서 인프라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택배 차량 트럭은 일차적인 소요가 택배입니다. 택배차량은 택배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충전소를 이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택배회사에서 충전소를.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짓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충전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트럭에 대한, 1차적으로 나오는 트럭에 대한 충전소는 각 매입해 가는 택배회사에서 각 지점별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순옥위원

잘 하시겠지만 200대가 들어오면 충전할 수 있는 곳하고 병행해서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인프라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우

이만우위원

병행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올해 안에 전기자동차를 200대 생산해야 된다 그래서 그 생산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를 공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엠오유 체결할 때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까?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당초에는 여기 빨리 진척되리라고는 그것은 생각을 못 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과거에는 중국이 해외기술, 합작을 해서 기술을 키웠고요, 지금은 전기차는 반대로 됐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글로벌 탑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그것은 반대로 우리가 중국 합작해서 우리 기술을 익혀야 될 상황에 와 있고요, 그다음에 1톤 트럭은 현재 시장에 출시된 게 없습니다, 한국에. 그래서 이게 시장선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합작법인이 가장 빠르다, 그 다음에 출시가 굉장히 빨리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속도가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그러면 공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공장은 인·허가 금단공장을 부분적으로 해서 공장을 지어서 하려니까 한 1년 이상 소요되면 늦어요. 늦고, 택배회사, 기본적으로 대폐차량, 연령이 된 차량이 있으니까 수요도 요구도 많고 해서 그러면 대안이 기존 공장을 임대해서 잠시 설계, 조립해서 하는게 맞다 이래서 하에 되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기존 공장을 거기 해 가지고 임대해서 기계를 설치하고 차동차 생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금단산단이 완공되어서 새로 공장을 지었을 때 그 공장 시설하는기계나 이것 이전하는 것은 누가 배상합니까?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에서 오해가 있는데요, 승용차는 라인이 이렇게 시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자동화 시설, 요즘 중국에는 JAC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도 많이 있고 로봇도 들어가고 라인도 깔고 굉장히 투자도 많이 됩니다. 많이 되는데 트럭하고 전기버스에 관한에 관해서는 이렇게 라인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공장 안에, 빈 공장 안에 조립해 나가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투자비가 많이 안 듭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조립을 해도 전부 다 요새는 기계화 하잖아요.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아니요, 트럭하고 전기버스는 그렇게 합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인력, 주로 기계화보다는.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죽 해서 이렇게 해 나갑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 한국 에디슨 가도 그렇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어쨌든 그 시설을 하다가 우리가 완공되고 옮길 때에는 우리가 시설 옮기는 비용을 우리가 준다든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이야기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그 비용, 시설비용은 우리가 줘서는 안 되지요.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비용은 우리가 안 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생산. 거기 놔두고 이쪽에 새로 해 가지고 그것을 줄여서 공장을 1공장, 2공장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그런 오해가 자꾸 있는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뢰를 가지고 해야지, 안강에서 자주 그런 자꾸 의심을 하니까 저희들이 난감합니다. 난감한데 그렇게 사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자꾸 반복되는데 특별 시설이 필요 없습니다. 전기차는, 전기버스하고 트럭은.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자유치과에서 행정적으로 지원만 하는 거지, 뭐 우리 시비, 금액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법에 규정된 해외에 투자 기업 유치에 관한 법률하고요, 저희들 유치관련 조례에 규정된 보조금만 지급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418쪽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당초 보조비를 14~17%가 증액이 되어서 지금 우리 여기 추가에 그 차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려져 있네요?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한번으로 끝납니까? 보조금은.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고용 인센티브가 25명... 인센티브 3%를 받았습니다. 받고 전체가 100이라면 이번 추경까지 올라온 게 70%분이고요, 30% 분은 또 나머지 정산해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신규고용창출에 대한.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고용인센티브를 3%.

서선자위원

인센티브를 한 번만 주냐고요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그렇죠.

서선자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투자사업장이 서울에 있다가 기존 사업장이 서울에 있다가 지금 우리 강동산단으로 오셨는데 만약에 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줬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몇 년까지는 일을 해 줘야 된다는 보장기한이 있습니까?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3년.

서선자위원

3년?
병한

김병한투자유치과장

예.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420~43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페이지 424페이지입니다. 파운딩 에듀케이션 포 경주교육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우리 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노동부에 사업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에 사업을 공모를 해서 1월달에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은 1억이고 그 중에 9,000만 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이 되고 우리 시에서 1,000만 원으로 해서 주로 산학협동인데 학생들에게 방과 후 학교, 강사들, 요원들 교육도 시키고 또 창업도 시켜서 지역일자리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학생들이 방과 후 수업을 나간다는 말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아니요, 대학교에서 그 강사들을, 방과 후 강사 가는 사람들 모아서 우리 지역에 일자리를, 청년들 취업이 안 된 사람들 취업을 시켜서 학교 방과 후 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락우위원

아, 초등학교. 예를 들어 초등학교, 유치원이나.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강사를 모으는 것은 학교에서 모으고 서라벌대 산학협력단에서 모으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라벌대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어제도 저희들 같이 만나서 이 건을 .○이락우 위원 구성원들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라벌 대학교나 그것은 아니고 일반사람들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 교육받는 사람은 경주지역에 있는 교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선생님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26쪽입니다. 중소기업인턴사원제가 있는데 이 부분 이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중소기업인턴사원제는 425쪽인데요.

서선자위원

25, 26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다 아시다시피 일단 중소기업이 좀 취업하는 데 굉장히 인턴사원들이 근무를 안 해요. 조금만 하고 가 버리고 단기로 가니까 본인들도 숙련공이 되지 못 하고 회사도 겨우 가르쳐 놓으면 가버리니까 이 사람들을 좀 정규직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정규직 채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실 때 김상도 위원님께서 명단을 요청하셔서 176명이 정규직화 되는 자료를 드렸는데 일단 두 달 동안 잘 가르쳐서 얘들이 쓸 만하다, 아니면 하도록 하겠다 해서 아니면 두 달 동안 지원을 해 주고 총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기업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인턴에게는 300만 원 지원해 줘서 정규적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기업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인턴에 대해서 2개월 후에 정규직을 전환하라 이 부분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기업한테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인턴직원한테는 3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이것을 지금 2개월간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업입장에서는 이 2개월간의 그거를 보고 인턴직원을 정규직 전환 한다는 것 해서 이 인턴사원제를 덥썩 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기업으로서는 지금 이게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이게 사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기업이 어렵습니다. 우리 특히 외동동단이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채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도 채용을 하는 상태면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일부러 이 돈 때문에 하지는 못 합니다. 내가 지금 조금 더 기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청년 있으면 해서 한 2개월 정도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고, 되고 나면 정규직 할 사람을 뽑는 거라서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이 애로사항은 있는데 이 대상이 고용보험을 체납했거나 이러면 사업장에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도내 중소기업 중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확실한 인턴사원에 한해서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지, 우리 일반 인턴사원한테는 전혀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전혀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일단 3인 이상, 300인 이하의 기업체인데 저희들이 기업들을 한번 다 조사를 해 봤거든요. 3인에서 300인 이상인데 그런 기업에서는 채용이 필요하다 하면 우리 쪽에서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숙련공을 좀 해 주고 기업에도 약간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기업입장에서는 이 인턴사원을 이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만한 능력이 있다 싶어야 이 인턴사원제를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확장되기는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해마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올해 좀 하고 난 뒤에 또 이 사람들이 잘 되고 기업체가 있으면 또 걸쳐서 하고 이렇게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들이고 이래서 저는 어쨌든 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고 청년들에게도 조금이라도 금액이 적긴 하지만 기업도 그렇고 2개월월 동안 지원이 되니까 저는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다는 것은 엿보이는데 이게 얼마나 정말 효용가치가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이게 이에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현 정부에 하나, 주낙영 시장님의 어떤 일자리확보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정말 많아요. 저도 죽 찾아보면서 이것을 일일이 다 사업설명서를 받아보면서 참 많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만큼 효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대부분 공모, 도비,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또 우리 여기 의회의 심의기능이 어떻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국·도비를 받아서 진행을 하는 사업들이 어떤 효율성은 좀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공모사업이 있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꼭 큰 의미가 없이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가는 것이 맞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락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실적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벌써 추경성립전으로 9,000만 원 정도 사용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강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이 혜택을 받아보고 있나요, 아니면 단기성으로 끝나는 거예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저희들은 지금 이 사업이 공모하고 추경사용성립전 사용을 한 이유가 이 예산이 추경되고 다 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먼저 시작을 했고 이 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점검을 하고 해서 현재는 단기적인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지역일자리가 창출이 됐는 부분이 있냐는 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지금 그 사람들 모아서 교육은 시작하는.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벌써 9,000만 원 집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배정한 한 거지, 사업은 집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덕규위원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이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여기 위에 있는 사업의 필요성처럼 다문화가정을 가르친다든가 농어촌 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어느 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다음에 있었던 지원, 이 사업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추진 시에 그 부분들을.

최덕규위원

그렇죠. 그게 아니면 돈만 주고 끝인 거야. 그러면 그 가르치는 강사들 인건비 1,700만 원, 재료비, 창업비 했는 이 사람들만 배불리고 끝나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앞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맞습니까?

최덕규위원

그 옆에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킨 사업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게 2년을 주잖아요. 이것은 지금 사람이 정해졌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내일 심사를 하러 구미에 갑니다. 경제진흥원에 가서 심사할 계획입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경주에 옵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우리 현재 올해 작년에 다섯 개, 올해 세 개를 하고 있는데, 또 올해 사업이 11개가 신청이 되어서 세 개 사업 내일 선정하러 갑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면 재작년 한 게 몇 명이죠? 다섯 명.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다섯 명입니다.

최덕규위원

다섯 명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2년차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잘 하는 게 아니고 2년이 끝나잖아, 이 지원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 친구들.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주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 이 단기간 있는 이게 끝인 게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8명이 도시에서 경주로 왔다는 말이에요. 경상북도 시골에 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년간은 이 3,000만 원 줘 가지고 도시인구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 2년 끝나고 나서 경주에서 정착을 못 하고 가버리면 이 돈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에요.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 얘기를 우리 한번 했었거든요, 그러고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학교를 공부를 시키는데 공부 하다가 잘 안 하면 어떻게 하냐 똑같은 거지, 공부를 시키는 거는, 이 이야기를 어디가서 하든.

최덕규위원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개념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도시청년이 시골에 와서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면 됩니다. 이게 일본에서 아주 잘 되고 있는 동네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조금 작아. 2년으로 끝난다는 게. 좀 더 기간을 더 줘요.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그래서 이게 있는데 그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것까지는 국·도비 사업을 하면 이 다음에 있었던 부분들은 시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지금 일자리가 너무 많아서 이것 다 일일이 제가 여기서 질문해서 확인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사업이 실패하지 않도록.

최덕규위원

이것 두 가지만, 아까 경제정책과하고 한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예산서 430페이지요, 국장님 이렇게 좀 관심있게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청년감성상점설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꼭이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어제도 아까,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감성이라는 것이 경주지역에 어떤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왔을 때 너무 사갈 게 없는 거에요. 사갈 게 너무 없어서 이것을 이왕이면 좀 도심 속에서 경주를 나타내는 어떤 그것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는데 그러면 도에서 경주가 한번 해 봐라, 하려는 의지가 있고.

최덕규위원

이 부분이 아까 우리 중심상가 내에 빈 상가 내에 어느 한 부분에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시작이 된다면 충분히 지금 황리단에 있는 그런 친구들이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에 하시는데 일단 해 보시고요, 이 부분은 저는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경주만 하는 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

우리가 황리단길이 경주시에서 어떠한 지원도 없이 시작된 부분도 있고 몇몇 친구들이, 식당하시는 친구들 몇 명이 만들기 시작한 거거든요. 지금은 감성 쪽으로 해서 빈티지, 복고 이런 데 대한 개념들이 엄청 강한 친구들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했으먼 좋겠고 하나만 물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옆에 그 430페이지 청년일자리창출학술대회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이 내용은 사업을 일단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추진하는 방법이나. 목적.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이 사업은 사실 고민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 입장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가 다시 여러 차례 통계학회, 한국회계학회에서 와서 이 경주시가 지금 청년일자리 말로만 이렇게 하지만 일부러 학술대회를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한국회계학회가 경주에 청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4차산업을 앞두고 한번 그것을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학회회장님이 경대 교수님이셨는데, 우리 시에 여러 번 찾아오시고 도하고도 얘기하면서 청년일자리 하나의 섹션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비 반해서, 시비 반해서 한번 뒤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시켜서 공론화해서 분명하게 한번 찾아보자는 목적으로 이렇게 올해 처음 한번 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에.

최덕규위원

일회성인데 회계학회에 3일 동안 회계공부하는 것 가지고 무슨 일자리창출을 하신다는 얘기죠? 거기다가 이게 회계 전문가가 없어서 회계학자 초청에 6,000만 원 쓰시고. 회계학회에서 학술대회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청년일자리에 시비, 도비 넣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28쪽, 사회초년생 희망하우징 지원사업, 신규사업입니까?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우리 과에 이번 추경에 신규사업이 10개인데요, 거의 다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경상북도 지역혁신일자리프로젝트에 우리 경주시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뭐냐 하면 대부분의 우리 경주에 근로하는 이런 분들이 출·퇴근을 많이 해요. 외동공단도 울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쪽도 강동도 포항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차가 밀리거나 이러면 조금이라도 그만두는 사람 많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외동공단에 가서 들으면서 그러면 경주가 공단이 인접해 있으니까 좀 집세를 좀 지원해 줘서 안정화 시키고 부영도 비어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거기 얼마간의 월세를 지원하면 경주시민으로 주소를 옮기고 이래서 지역유입효과도 좀 있고 하니까 도 보고 이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도에서 한번 해 보라고 해서 경주시만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경주시만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임차료 지원으로 경주관내로 인구유입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운영기관이 동부경영자협회입니다. 생산성 본부하고 같은...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동부경영자협회는 주소는 포항에 있지만 실제로 사무실도 우리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있고, 지소가 있고 우리 전체적인 일자리 관계사업을 하는, 경상북도의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시가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관내에 무주택자도 신청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동부경영자협회가 경주에도 사무실이 있다는 거죠?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제가 덧붙이면 상공회의소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경주시만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대상이 주로 현재 포항에, 현재 주소는 포항이거나 현재 주소가 울산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주로 오게 하기 위한 그런 게 깔려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여기는 아까 경주 외동공단 울산 북구 이렇게 적혀있어서.
심숙

남심숙일자리창출과장

주로 외동공단을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자력정책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자력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433~435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635~646쪽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49~650쪽까지이며, 원자력발전지역 지원시설특별회계는 653~6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세입에요, 433페이지. 경주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LED 장미정원 조성 사업, 10억. 이게 원자력정책과에서 하십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한수원사회공헌화사업인데 한수원에서 지정, 자발적 지정기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소관 부서가 원자력정책과이다 보니까 원자력정책과에서 세입을 잡아주고 세출은 소관 부서에, 이 사업 하는 소관 부서에.

최덕규위원

소관부서, 어디 가는 겁니까?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사적관리과하고 밑에 안전정책과입니다.

최덕규위원

안전정책과?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폭서기 대비 도심 오아시스 사업은 안전정책과에서 합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LED 장미정원사업.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그것은 사적관리과에.

최덕규위원

아, 10억 이것은 그러면 사적관리과다. 사적관리과에 물어봐야 되네요, 그러면?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것 실질적으로 사업을 어디할 것이냐 사적관리과에 물어봐야 되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세입은 정책.

최덕규위원

아니, 세입은 잡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할 때는 동궁원에 지금 야간 하겠다고 나왔거든요. 또 중복이 된다는 얘기잖아. 물론.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동부사적지요.

최덕규위원

동부사적지에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동궁원하고 또 사업이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규익

이규익원자력정책과장

이 사업은 잠시 제가 설명드리면 이 사업은 세출이 확정 안 되면 반납해야 될 문제가 생깁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협의를 할 때 동궁원에서 앞에 야간을 위해서 LED 장미정원을 하신다고, 추진을 하신다고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 갑자기 세입은 여기 잡혀서 사적관리과로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동부사적지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동궁원에서 하는 것하고 상충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사적과는 이 예산으로 하고 동궁원은 시비로 할 것이냐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원자력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자력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는 436~442쪽까지 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659~6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민간자본이전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겠습 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에 179개가 되었었는데 변경내시가 되면서 1월에 교부될 때 136개가 추가보급 되어서 총 315대입니다. 한 대당 1,500만 원씩 해 가지고 이렇게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교부는 벌써 떨어졌습니다.

이락우위원

충전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충전인프라 구축은 지금 현재 충전소는 우리 관내 34개소에, 충전소는 지금 38개소에 57개가 지금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민간 공용, 공공, 민간 완속충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가용입니다. 내가 차를 사면 내 집에, 아파트에 이렇게 설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급속충전기는 한 30분 만에 설치를 다하지만 완속은 5시간.

이락우위원

이 경비가 아까 300몇 대 거기 한 금액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여기는 자동차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입니까?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예, 1,500만 원. 한 대당.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과장님, 439쪽입니다. 도시 미세먼지 휴게쉼터설치사업과 그 밑에 보니까 고농도 미세 사업 대피쉼터조성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좀 구분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이것은 사업성격은 똑같은 사업입니다. 이게 올 1월부터 3월까지 유례없는 미세먼지 때문에 상당히 시민들이 건강을 위협받고 있어서 도에서 특수사업으로 해 가지고 떨어지는 사업으로 휴게쉼터사업은 금연부스처럼 그런 부스를 도심지에,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승장강 옆에 이런 데 설치하는 사업으로 개당 5,000만 원입니다. 2개소를 설치하는 거고 고농도 대피쉼터는 부스에다가 미세먼지 정화식물 식재까지 포함해 가지고, 참, 조경까지 포함된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 가지고 2억 5,000짜리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고농도 미세먼지는 한 개만 설치 한다는 거예요?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한 군데입니다. 2억 5,000짜리 한 군데.

김수광위원장

장소는 어디 생각하고 계싯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 이게 예산이 갑자기 떨어져 가지고 장소는 물색 중인데 제 생각에는 구 시청 종각 옆에 버스승강장 옆에 거기다가 거기 인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쪽에다가 부스설치 하고 조경도 우리 경주 정체성에 맞는 그렇게 도안을 꾸미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좁은 인도가 안 되고 많이 넓은 인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3~4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놓는데 통유리에.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좀 쉬어갈 수 있는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수광위원장

장소는 어디에서 그러면...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장소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장소가 문제 중인데 제 생각으로는 구 시청 그 종각 옆에, 그 버스승강장 옆에 거기 인도가 상당히 넓거든요. 그쪽에다가 부스 설치하고 조경도 우리 정체성에 맞는 그렇게 도안을 꾸미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스를 설치하려고 하면 좁은 인도가 안 되고 좀 많이 넓은 인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3m, 4m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컨테이너 박스 식으로 넣는데 통 유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좀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선자위원

KTX 기다리는 안에 그 쉼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통 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효철

박효철환경과장

지금 아직까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예.

이동협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정부나 정책상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내려올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번에도 고농도미세먼지, 미세먼지대피소 쉽게 하면 쉼터나 대피소 비슷하게 그런데 아마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될 겁니다. 아마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방도를 중장기적으로, 아마 정책상으로 꼭 필요한 부분들이 계속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그렇게 갈 것인데 우리시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서 이 사업의 효율성도 높이고 장소 선택이라든가, 잘못하면 이런 쉼터들이 우범지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원

이병원일자리경제국장

착오 없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그러면 15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은 국장석에 앉아 주시고,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정책과 소관 일반회계는 443쪽부터 45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443쪽에 보면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을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걸 해줍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논에 이제 동물들이 내려오면 멧돼지나 이런 걸 포획하는데 따른 그 비용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우리 환경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포획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펜스나 이런 시설하는 거 지원하는 사업 아닙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트랩이, 포획시설을 이렇게 저희들 농작물 피해 때문에 포획시설을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포획 틀이 있잖아요. 틀을 놔놓을 그런...

김수광위원장

틀을 놔놓는 거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한 16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 수요가 별로 없어서 한 3대 정도해서, 80% 해서 저희들이 이제 39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과장님, 예산서 448페이지에 벼 육묘장 개보수 대형지원은 이제 감이고 벼 녹화장 소형지원은 이것도 감인가? 이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대형 육묘장은 수요가 없어가지고 저희 예산이 있었는데 수요가 없어서 감이 되었고 반면에 이제 육묘장 소형이라든지 이제 녹화장은 좀 수요가 많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녹화장도 줄었는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육묘장 대형은 감이 되었고요. 소형 4개소가 저희들이 예산을 했고 이것은 수요를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소형 4개소하고 이제 개보수...

최덕규위원

소형 4개소는 어디에 있는데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계획에 소형은 뒤에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대형이 1개소에서 3개소로 불었고요. 그 다음 벼 녹화장 소형지원은 5개에서 1개소로 줄었거든요.

최덕규위원

잠깐만, 448페이지에 벼 육묘장 설치에 대형 전액 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수요가 없어서 감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당초에 한 군데 3,000만 원이에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

1,500만 원씩 준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2개소 이제 50% 보조거든요.

최덕규위원

1개 업소에 1,500만 원씩 두 군데를 주는데 두 군데 다 신청자가 아무도 없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없어 감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여기 지금 항목에 보면 개보수거든요. 새로 짓는 것도 포함되지만 보수도 포함되잖아요. 보수를 하겠다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

없어가지고 전액 감하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감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

벼 녹화장은 뭐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벼 녹화장은 원래 1개소였거든요.

최덕규위원

아니, 녹화장이 뭐하는 데냐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용도요?

최덕규위원

예. 바깥으로 하는 비닐하우스에 바로 낸다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아니, 바깥으로 내는 게, 녹화장이라는 게, 여기 그럼 같이 묶이는 거잖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1개소에서 또 수요가 있어서 3개소로 저희가 좀 늘린 것이고요.

최덕규위원

아니, 그럼 이래서 대상이 없어서 줄었는데 소형은 3,300만 원, 소형도 또 줄었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녹화장 448쪽 밑에서 보면 벼 육묘장 개보수 지원이 전액감이잖아요. 이것은 수요가 없어서 2개 다 줄었고요. 그 다음 벼 녹화장 대형지원은 원래 1개소였는데.

최덕규위원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김수광위원장

우리 팀장님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용

송일용식량대책팀장

지금 녹화장은 대형이 원래 2개 개보수 사업에, 벼 육묘장 개보수사업에 대형이 2개가 수요가 없어가지고 전액 감되었고요. 그다음 소형은 4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 세 군데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조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개보수 관계로 소형이 네 군데인데 한 군데만 신청이 들어와서 세 군데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녹화장은 소형도 원래 5개인데 지금 현재 1개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체적인 게 아니고 녹화장하고 개보수 부분에 사업 신청량이 적은 편이고요. 그것만 감된 부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한 부분.

최덕규위원

조정을 했는데 소형이 지금 4개 되어 있는데 지금 3개 들어가고 1개가 남았잖아요. 지금 소형도 4개 되어 있는데 3개 들어오고 1개 남았잖아. 그것도 그럼 없애야지. 여기 안 올라와서 그런데.
일용

송일용식량대책팀장

전체적으로 안보이고요.

최덕규위원

전체 안 보이고 개별적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벼 육묘장 대형도 없어서 감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쓰겠다고 하면, 소형 4개도 지금 3개밖에 안 되고 소형 1개 남았잖아요.
일용

송일용식량대책팀장

아니요. 지금 당초에 가내시 될 때는 물량이 감되기 전에 물량이 되었다가 지금 교부결정이 되면서 사전에 감되어 내려온 상태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도ㆍ시비하고 이 가내시된 부분은...

최덕규위원

육묘장하고 녹화장은 예전에는 같이 한 별개의 사업이었어요, 이게?
일용

송일용식량대책팀장

녹화장은 작년부터.

최덕규위원

작년부터 이제...
일용

송일용식량대책팀장

기존 육묘장에 하고 논바닥에 그냥 깔은 것을 그러한 작업 여건이 불편하다고...

최덕규위원

사업을 만들어준다. 그런데 이거...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49쪽, 제안서 116쪽, 117쪽을 보시면 논타작물 재배지원은 올해 당초 예산에 33억 원인데 2억 7,800이 감액되었고요. 제안서 117페이지에 보면 역시 논타작물 재배 참여 확대지원이라고 해서 3억 이렇게 신청이 되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450쪽에 보시면 논타작물 재배지원이라고 해서 30억은 과목을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있었거든요. 있는 걸 갖다가 기타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이 있는 걸 민간자본보조로 이렇게 지출 과목을 변경한 부분입니다. 30억은 변경한 부분이고, 이제 3억은 저희들 논 타작물 재배하는 이 목적이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쌀 생산량이 많기 때문에 줄여야 되고 그다음 밀이라든지 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기 때문에 늘려야 되고 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시책사업인데 이게 901헥타르가 저희들 목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작년에 평균 50% 이상 평균을 하는데 저희들이 한 28%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한 30% 정도 저희들이 목표를 잡고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타작물 헥타르 당 100만 원씩 우리시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이렇게 인센티브를 많이 지원합니다. 그래서 독려하는 인센티브 지원금 3억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수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안 하려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 쌀값이 많이 좋았기 때문에, 이게 타작물 재배를 많이 해서 쌀값이 좋아진 부분인데 우선 눈앞에 쌀값이 좋으니까 이제 타작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식량 조정하는 그런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3억 정도, 헥타르 당 100만 원해서 올해 처음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목표 가격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쌀값 목표 가격은 작년에 쌀값이 19만 원 정도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평균은 15만 원, 16만 원 하는데.

최덕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작정 애초에 그럼 헥타르 당 100만 원을 주겠다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간 가을철 수매를...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확인을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죠, 기준이?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헥타르 당 타작물 한 면적을 농가 내에 실지 조사를 해서.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게 쌀값이 15만 원이라도 지원을 100만 원 해주고 쌀값이 20만 원이라도 100만 원 보태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의미가 없다기 보다는 일단 타작물 재배면적을 많이 심게 하기 위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면적을 늘리는 그게 목적인데 이게 타작물 재배로 인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어요. 소득이 있거든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게 조사료 같은 경우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금액 기준을 환산했을 때 쌀 가격이 얼마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최덕규위원

안 되기 때문에 주는데 그러니까 그 기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라는데 없다며?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기준은 조사료는 헥타르 당 했을 때 340만 원이고 휴경했을 때 280만 원 이렇게 주는 기준 가격이 정해져서 내려오거든요.

최덕규위원

쌀값이 15만 원 할 때 하고 19만 원 할 때 하고 지원금이 달라요, 똑같아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똑같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타작물 재배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정적으로. 안 그러면 한해 쌀값이 좋으면 그다음에 타작물을 안하고 저기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한장치도 없잖아. 올해 만약 작년에 우리가 4억 해서 기계 사주고 다 했잖아요. 올해에는 쌀값이 올랐다, 올해 안 해도 기계 해소합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농기계 보급할 때에는 이런 데는 다 쌀 타작물 했던 이 실적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그 사업이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성립되지 않으면 이 부분은 매년 쌀값 13만 원 떨어지거든요. 또 삽니다. 또 들어온다니까. 그걸로 인해서 쌀값이 또 올라가버리면서 또 주는 겁니다. 풍선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동직불제가 있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최덕규위원

변동직불제 개념을 줘야 안정적으로 타작물 재배가 안정된다는 얘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책사업인데 내년에도 계속될 사업 같은데 내년도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은 고정직불제 개념으로 가지고 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고정직불제 아시잖아. 이 사업은 고정직불제 개념으로 가져가고 쌀값에 따른 변동직불제로 시비가 보조를 해주면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그 목표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금 변동직불금은 안 그래도 변동직불금 제도를 좀 수정하자고, 지금 직불금 제도를 수정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최덕규위원

그것은 쌀 정책이고 그러니까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변동직불제 정책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변동직불제의 장단점은 제가 과장님보다 더 잘 압니다. 이 쌀 타작물 재배에 있어서 변동직불제 개념을 도입해야만 타작물 재배가 안정적으로 간다는 얘기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여기에서 더 이상 이야기를 하면 그렇고 개념을 좀 가지세요, 그것을.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과장님, 448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라고 해서 1억 1,700이 있는데 이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몇 쪽?

김수광위원장

443쪽입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세입이고요. 452쪽에 보면 이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농초기에 소득이 없고 불안정한 그런 청년농업인한테 3년차 해서 매월 1년차에는 100만 원, 2년차에는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씩 지급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3년차 해서 100만 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년차에는 100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해드리고요.

김수광위원장

매달입니까, 1년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년이요.

김수광위원장

1년에 100만 원?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예. 2년차에는 1년 동안 90만 원, 3년차에는 80만 원, 3년간 월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을 해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런데 이거 하고 실효성이 있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청년들을 많이, 한농련에도 보니까 지금 축산농가에 청년들이 귀농귀촌도 많이 하고 해서 지원을 해야 안정적인 청년, 농촌 미래가 좀 밝다고.

김수광위원장

아니,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그분들한테 1년에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1년에 100만 원이 아니고 월 100만 원씩 입니다.

김수광위원장

아까 그걸 제가 물었잖아요. 과장님이 월 100만 원씩...

이락우위원

추가해가지고 여기 지원 선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28명 선발한다고 했는데 이 선발을 해서 운영하고 또 모니터링비, 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처음에 선발할 때부터 서면심사, 전문적인 심사위원 한 네 분 정도가 서면평가를 해서 이제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카드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해서 사용하는 품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제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원래 12명이 있었는데 올해 영농정착금 대상자가 16명 추가해서 28명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이락우위원

청년농업인 모니터링 활동비가 이게 관리해주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잘 하고 있나 없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부분이 됩니다.

이락우위원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데요?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활동비는 보면 평가위원 심사비, 교통비, 숙박비 그 다음에 참여인력회의, 워크숍, 전문가 현장 아까 말씀처럼 현장 평가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장 상담을 하고 이렇게 따른...

이락우위원

소를 키우든, 벼농사를 짓든, 하우스 작물을 하든 이분들이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생활비도 100만 원씩, 90만 원씩 차등지원을 하지만 어떻게 이분들이 정책을 할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검사하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개념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 전문가가 가서 현장 상담도 해주고 그런 데 따른 실비가 되겠습니다. 같이 모여서 이제 워크숍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부분에 따른 이제...

이락우위원

그 기준을 약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선발기준.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전문위원들은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과에서 하는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전문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평가하는 인원을 그러니까 몇 십 명, 30∼40명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이제 그 평가를 보고 우리 경주하고 좀 가까운 데 대구라든지 창원이라든지 그 주위에 잘 오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일정하고 저희들이 맞춰가지고 그렇게 섭외를 합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분들 실비는 얼마가 나갑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실비는 이제 심사료가 30만 원 정도 되고요. 심사수당이 한 30만 원 정도 되고 교통비 정도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덧붙이면 항목에 보면 다양한 지원, 선정 이런 게 있는데 이 선정을 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합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서류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순위를 매깁니다. 전문심사위원들이 순위를 매깁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농업정책이나 농정국에서 기본적인 이렇게 선정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한다는 것이죠?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김수광위원장

아니지. 읍면동에서 우리 과에다가 신청을 하면 우리 과에서 선정을...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신청은 읍면동에 거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는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올해 사업이 28명인데 그 수요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신청이 28명이 다입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이것보다 조금 더 되었는데 탈락자가 좀 있습니다. 서류조건에 안 되시는 분도 계시고 하거든요. 탈락자도 좀 있는 편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럼 귀촌을 해서, 그렇죠? 임대를 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오면 가능한 겁니까?
숙자

정숙자농업정책과장

지원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연령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아까처럼 소유한, 임차한 그런 조건이 다 있기 때문에 임차도 가능합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농업유통과 소관 일반회계 456쪽부터 46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464쪽부터 48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시간동안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분들도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 생각을 하고, 지금은 축산과 심의이니까 축사과에서 먼저 대답을 해주시고 동석한 문화재과에서 보충발언이 있으면 대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오기 전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서 467페이지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이 왜 줄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한우 우량정액 지원사업.

최덕규위원

우리 경주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암소 숫자가 계속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작년에 실적이 어떻게 되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작년 실적은 작년에는 3만 5,000두.

최덕규위원

3만 5,000두 하니까 35억, 그 기준으로 했는데 올해에는 줄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5,000두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

그 정도로 줄었어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만 원짜리 쓰시잖아요. 그 위에 품질이 있잖아, 그렇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그걸로 우수 쪽으로 돌리면 되잖아.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일부 만 원짜리 지원을 해도 굉장히 1등급...

최덕규위원

있는데 거기에 금액 차이가 얼마나지 않는데도 차이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걸 봐야 돼. 근친도 봐야 되고 혈통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액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만 원짜리 정액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우리 예산이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으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문화재과 오셨어요? 문화재과 오시면 제가 질의할게요.

최덕규위원

예산서 470페이지 정착촌 축산 개보수가 있거든요. 1,600만 원 들여서 뭘 좀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걸로 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1,600만 원을 투자를 하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있어야 됩니다.

최덕규위원

있어야 되는데, 가능하세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완벽하지는 못해도 어쨌든 낡고 이런 것은 다시 교체함으로써 조금 다만 몇 년이라도 견딜 수 있는, 포항시민들 눈에도‘이렇게 시설을 했구나’라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

축산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동경이가 그쪽에 가서 동경이 때문에 힘들고 제일 큰 부분이 경주시 전체의 민원이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이렇게 1,600만 원씩 들여서 이렇게 큰 효능을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는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희망농원에서 닭을 사육하고 있는 동안에는 완전한 어떤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최덕규위원

대기공기 중에 나오는 부분에서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셨다시피 방류수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시설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어느 정도 시설을 해야만 우리 시민도 마찬가지이지만 형산강 줄기를 살리는 부분이잖아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1,600만 원 이런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해나가는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사업비도 몇 억짜리 구상을 했습니다만 잘 안 되어서.

이락우위원

관을 더 큰 걸 묻으면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죠? 이만큼에 맞게 하려면.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관도 묻어야 되겠지만 그 위에 첫째 시설을 그 침전조라든지 이런 걸 제거하고 새로 전부 다시 물이 내려와서 침전이 되고 하는 걸 기계적으로 걸러서 내는 그런 시설을 하는데 몇 십 억이 들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만큼 예산을 투자하기도 좀 힘들뿐 더러 계란이 지금 상당히 양계농가들 계란 값이 하락되어서 이걸 과연 그만큼 투자를 해가지고, 물론 시에서 지원합니다만 그런 가치가 좀 없는 것 같아서 돈만 넉넉하면 당연히 완벽하게 하면 좋습니다만 사정이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

지역구 위원님이 나중에 정리를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재 왔으니까.

김수광위원장

김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과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어떤 부분에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생각보다 동경이가 좀 오래 되었는데 2005년도에 서라벌대학교와 2009년도에 사단법인 경주개동경이보존협회하고 있는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원화로 인해서 6대 때 부결이 되었더라고요. 회의록을 다 봤는데 6대 때 부결이 되었고 이원화 다른 이유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12년도 11월 6일인가 천연기념물이 지정되고 14년도 7대 때 넘어가면서 14년 말경에 조례가 통과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문화재과 동석을 요구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문화재보호법이 가장, 물론 중앙에 보면 상충할 때 특별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상위에 위치해 있더라고요. 문화재보호법에 적용을 많이 받더라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서로 확인을 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34조를 중점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34조 1항을 보면, 전반에 보면‘문화재청장이 지자체나 소위 말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관리 단체를 지정을 할 수 있다’관리단체가 누구냐, 가장 주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2항에 보면‘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었더라도 즉 우리시가 관리단체가 되면 법인이든 아니면 소위 말해서 사단법인 어떤 단체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지금 보존협회하고 문화재청하고의 어떤 상황이 우리 구조가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나요? 보존협회랑 관계가, 1차적으로 관리단체는 누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관리 주체가 경주시입니다.

김태현위원

관리단체가 경주시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그러면 저희 경주시와 보존협회와의 관계는 어떤 상황입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탁기관으로.

김태현위원

민간위탁기관으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천연기념물 보니까, 문화재청훈령에 보니까 경주시가 관리단체로 책임관리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저희들은 관리단체는 우리가 경주라고 확정을 하고 회계처리를 보면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예산편성기준에 보면 사실 인건비는 지급을 못하게끔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법정운영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성격상 보면 그냥 민간위탁이 아니라 지방보조금 형태로 나와 있는 듯 해보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보입니다.

김태현위원

제 얘기가 맞나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현위원

최종 목에 보면 307에 02 경상사업보조로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 민간위탁은 맞다는 얘기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김태현위원

민간위탁을 하면 물론 저희 경주시가 지정단체로 지정되었을 때 지정서가 보관이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 그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저희들은 민간위탁이 중요한 것이니까 민간위탁이 되었으면 보호법에 의해서 2항에 보면 아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화재청장하고 협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희들 조례에도 나타나 있는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저희들 조례가 꽤 이렇게 파티션이 잘 나눠져 있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협약서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반드시 필수사항이던데. 그걸 문화재과에서 진행을 했나요, 아니면 축산과에서?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저희들이 업무 인수를 한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종합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뒤에 문화재과장님이 와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동협위원

위탁기관이 있나, 없나 그걸 묻네요. 그거 대답해주세요.

김태현위원

협약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발생이, 거기 형식이 민간위탁 형식이지 실질적인 주인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위탁협약서 같은 건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아까 제일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게 관리단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4조5에서. 이 관리단체가 저희 경주시로 분명히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관리단체가 민간위탁을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을 한 것은 좋은데 협약서도 지금 없다는 내용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김태현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예산 집행될 때 진도나 물론 경산에 삽살개를 보니까 삽살개, 경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과에서 예산집행이 되고 있고 진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단지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으니까 예산도 크게 그렇지 않은데, 예산은 지금 대소 관계는 질문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진도보다는 오히려 경산 쪽을 비교를 해본다면 굉장히 클리어 하게 되어 있어요. 민간위탁보조금으로 그대로 인건비와 운영비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항목으로 보조를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산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보조금을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말 그대로 민간위탁이니까 보조금 형태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예산, 저희들 예산상으로 봤을 때에는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로 보이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경산은 아예 자체가 삽살개육종연구소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위원

육종연구소가 되었든 어떤 단체가 되었을 때 우리가 기관의 명명은 좀 다르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외부의 예산은 민간위탁에 대한 항목으로 진행되지 않고 보조사업자 즉 행사보조사업자들처럼, 행사보조사업자들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게끔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어요. 인건비를 지금 여기 거의 인건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의회에서 법령을, 저희들 조례 다 여기 나타나 있는 부분에서는 형태는 이 형태를 민간사업보조자, 보조금사업자 형태로 빌리고 인건비를 지급 못하게끔 법령에는 나타나 있는데 저희들도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고, 만약에 하더라도 법령에 의해서 법적운영비로 나가게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그 부분은 먼저 하나 짚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협약서든 이런 부분은 다 이제 서서히 갖춰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것을 진행할 때 이 항목으로는 진행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인건비 항목에 2억 5,000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이미 문화재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때에는 1억이라는 예산이 벌써 지급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올린 상황인데 앞으로는 인건비 지급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동경이보존협회에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행정적으로 일하는 사람 몇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이분들한테 어떤...

김태현위원

보존협회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건데요?

김수광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지금 우리 김태현 위원 예산 관련이나 이 부분은...

김태현위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걸 짚어야 예산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계수조정을 할 때 시간이 있으니까 한 5시30분 되어서 우리 과장님하고 문화재과장님하고 우리 김태현 위원님 자료 뭐든 요구하든지해서 같이 풀어서 다시 또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동협위원

그것은 아니고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위원

잠시만요. 아니, 아니, 잠시만요. 이것은 그걸로 하고, 제가 이걸 짚고 넘어가서 우리가 향후 개선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동경이가 진도처럼 활성화가 되어서 그렇게 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갈 때 협약서를 만들고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항목으로 사업보조, 사업보조자처럼 나가는 형태를 어떤 식으로든 고쳐야 될 것 같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잘못된 부분을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만약에 이 과목이 잘못되어서 이게 예산에서 누락이 되면 개 400여 두가 굶게 되고 또 개똥도 치워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저희들은 개는 또 안 굶겨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쳐서라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저희들 조례에 보니까 사업실적이나 결산보고서를 매년 2월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작년에 사업 완료한 부분하고.

김태현위원

사업비보조, 행사보조처럼 그 정산서류가 아니라 민간위탁이라면서요. 형태는 민간위탁인데 예산은 사업보조자 형태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앞으로 어차피 지금 어떤 심의를 한 것처럼 추후에도 두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동협위원

위원님,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보다도.

김수광위원장

이동협 위원님.

이동협위원

이게 민간위탁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이 항목이 민간위탁이 아니거든요. 보조금은 인건비를 지불할 수가 없다는 항입니다, 이게 일단은. 김태현 위원님이 하는 이야기는 그렇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저번 의회 때 삭감을 시켰잖아요. 삭감시킨 거 다시 올라왔잖아요. 우리 경제도시에서 다시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인건비 체제나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나중 되어서 간호센터나 스마트미디어처럼 소송 들어오면 경주시에서 무조건 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보조금을 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조금 항목에 인건비는 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개 죽는다는 그 명목으로 일단 경주시에서 관리기관이면 경주시에서 좀 책임지고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곤란한 점들을 이 의회에 툭 던져놓고, 지금 감사 나와 가지고 감사지적 당하면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도 피해 볼 수도 있겠지. 당장 피해 본다니까요, 우리 과장님 두 분이. 그러니까 이 법령 자체를 어기면서 지금 이제까지 행해왔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난감하다니까요. 우리 의원들도 삭감은 했지만 개는 당장 죽는다고 하니까 동물학대로 우리 경주시가 고발당하면 시장이 또 피곤해지고 의회에서 예산 안 줬다, 너거는 진짜 나쁜 놈들 아니가, 그래 죽는데 가만 놔둔다, 이런 진퇴양난적인 그런 입장을 초래하게끔 그래 만들었다니까요.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좀 심각하게 논의를 할 테니까 제가 처음부터 이야기한 부분들이 있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것을 좀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또 이런 법령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일단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장하고.

이동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우리 전문위원한테 경상사업보조를 통해서 민간인사업보조에 있어서 인건비 지급이 위법한 사항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을 먼저 받아주십시오, 계수조정까지 예산계하고 해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말한 지방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하고 우리 경상사업보조에 대한 부분하고 개념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부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태현위원

예산계에 그 최덕규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셨죠? 이 항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이 형태는 민간위탁 형태가 아니라 사업보조자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인건비는 안 된다, 원칙은 인건비는 안 된다고 나와 있고 혹시나 법령에 의해서 하더라도 법정운영비로 항목을 바꿔야 해요.

최덕규위원

그것하고 같은 부분인지 아닌지부터.

김수광위원장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471쪽에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에 보면 당초에 5억에서 1억 되어 있거든요. 사유가 있습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지금 안 그래도 아까 최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우두수도 자꾸 감소하고 경주가 한우 1위의 고장에서 상주나 정읍한테 그 자리를 내놓고 있어가지고 조금 한우의 발전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도시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것도 축협에 이관하는 그런 사업이죠?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몰라요. 한 5억 정도면 충분한 홍보가 되는데 꼭 광고 많이 한다고 좀 나을 수 있겠지만 효과는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축협이나 농협, 수협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여기 광고비가 6억이면 축협에서도 좀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축협도 엄연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경주천년한우라는 어떤 경주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또 한우에 종사하는 농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으로 따져보면 그러면 돼지를 사육하고 닭을 사육하는 농가는 어떻게 합니까?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그분들도 어떤 한우 못지않게 저희들이 다른 부분으로 악취방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쟁 있는 사업을, 시설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축협에 일단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거기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우를 키우는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제가 이해를 못하면 전액 하지마라고 그러죠. 그런데 충분히 여기에 서울 역삼점이나 보문점이나 판매장이나 여기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데잖아요. 은행 역시 마찬가지이고 최소한 어느 정도의 자부담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전적으로 시 예산을 가지고 다하는 순수 농가들만 할 것 같으면 이해를 하는데 수익을 창출을 하는 기업이고 은행이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어떤 자부담은 좀 있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룡

김경룡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6시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481~4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최덕규 위원님.

최덕규위원

예산서 485페이지요, 청년어업인영어정책지원 이게 뭡니까? 484, 485.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청년어업 영어정착자금은 기여를 해서, 저희들이 어촌에 기여한 18세~40세까지 여기에 대한 컨설팅비라든지 교육비, 어부비라든지.

최덕규위원

예?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컨설팅비, 교육비, 그리고 어부자재구입비. 어업에 필요한 자재.

최덕규위원

아, 영어가, 이것 국어, 영어 그런 게 아니고.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물 봅시다. 490페이지요, 한국자산관리공사 토지사용료 이게 그 오류캠핑장 그것입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앞에 주차장 그것 하는 것.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최덕규위원

이게 1억 4,400에서 2억 2,400 주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당초 예산에 5,000만 원을 지금 편성을 했다가요, 이것을 일괄해 가지고, 분납하던 것을 일괄 예산을 잡아가지고 완납을 하고, 올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간 정식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최덕규위원

1년에 얼마 주시는데요? 1년에 2억 2,400 주시는 거예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1년에 2억 씩, 이게 과정이 좀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2006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공유수면 일제 정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상 토지화 된 공유수면을 전부 토지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등록한 일부분이 오류해수욕장 캠핑장 그 남 주차장하고 캠핑장 부분에 해수욕장 앞에 주차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2개소에서 해양수산부에서 행정재산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08년도에 기획재정부로 일반재산으로 넘어감과 동시에 2014년도에 캠코에서 저희 시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14년도 그때 당시 한 2억 5,000만 원이 바로 완납이 안 되니까 의회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분납을 하라고 해서 2009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금액이 2억 5,200만 원을 납부를 다 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남은 게 2003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금액이 한 1억 4,400만 원 되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내년까지 대부료가 한 2,500에서 3,000 정도를 편성해 놓은 겁니다.

최덕규위원

그때는 그러면 소급해 가지고 그전에 썼던 것까지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해 가지고 다 못 주겠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예, 변상금.

최덕규위원

변상까지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 나눠 왔는데 지금 2억 2,400만 원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납부를 완료하면, 이제는 매년 1년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대부계약을 해서.

최덕규위원

대부계약, 1년마다.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완납이 안 되면 대부계약이 안 됩니다.

최덕규위원

안 되니까. 그러면 2019년까지 하고 나면 하면 되는데, 1년, 그러면 그때는 1년에 얼마씩 드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때 지금 공시지가를 봤을 때는 부가세까지 해서 한 2,500.

최덕규위원

2,500 정도다. 아니, 2,500 같으면 2억 5,000이니까 이럴 것 같으면 사는 게 훨씬 낫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쪽이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지금 평당 100만 원 해도 한 1,200평 되니까.

최덕규위원

그런데 우리 안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협위원

안 쓴다고 하면 공짜로 차댈 수 있지.

최덕규위원

시가 주차장 시설을 안 해 놓고, 차를 대든 그건 민간인이 알아서 하고 저거 캠코가 하든가 간에 우리는 대부계약도 하지 말고 치워버리면 되지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러면 또 캠코에서 자기들.

최덕규위원

우리 캠핑장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매각을 하는 그것은 알아서 하면 되지. 저거가 와서 단속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제까지 갖고 온 게 계속 다툼이 많았습니다. 가서 이게 공용으로 쓰는데 어떻게 또 옛날에 해양수산부에서 우리가 지금 토지를 다 만들어 주니까 도리어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라고 하냐고 저희들이 수회에 걸쳐 캠코 포항지사에 가서 항의를 하고 해서 11필지에 대한 소공원이 있습니다. 소공원은 자기들이 인정을 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고 주차장은 사실 점유를 하니까.

최덕규위원

아니, 우리가 주차료를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차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주차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땅만 만들어 놓고 오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거잖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그렇죠, 관리는 번영회에서 관리를.

최덕규위원

번영회에서 하면 돈을 받아서 번영회에서 그러면 2,000만 원을 납부를 하든지. 이게 그냥 관리 우리 안 한다, 어차피 지금까지 냈는 것은 보니까 서류상으로 왔다 갔는 게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부터 2,000만 원 안 준다고 하고 나 몰라라 해 버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 캠코에서 와서 관리를 하든지 그다음에 번영회에서 대부계약을 하든지.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 나 몰라라 해도 지금까지 변상금은.

최덕규위원

변상금은 이제 완납을 하고. 이제는 우리 이제까지 변상금 쓰고 이제까지 썼으니까 앞으로 안 쓰겠다고 하세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감정을 한번 해 보고요, 적정한 금액이 되면 매입을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아니, 매입해도 우리가 수익이 안 나잖아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수익은 우리가 직접적인 수익은 없습니다. 없지만.

최덕규위원

그러니까 직접 수익 없잖아.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우리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의 기반을 조성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최덕규위원

관광지 기반조성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주차장 많이 있는데 다 주차장마다 그러면 다 비용 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철에 하는 부분인데. 일단 잘 판단하세요.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광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2013년부터 지금까지 체납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연체료나 이런 것도 부과해서 2억 2,000 얼마가 되는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이게 연체료가 가산금이 붙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장

가산금이 얼마 정도 붙은 겁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가산금은 1개월에서 6개월까지 해 가지고 7에서 최고 10%까지입니다. 여기는 다 10%씩 부과.

김수광위원장

지금까지 이렇게 2013년도 같으면, 그렇죠? 납부를 했으면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유가 뭐 있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여기 이게 2009년부터 201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부과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돈이 한 2억 5,000만 원쯤 되니까 이게 돈이 금액이 크니까 분납을 해 가지고 1년에 한 4,000~5,000만 원 분납해서 납부를 또 계속 해 오고 저희들이 캠코하고 계속 이것을 가지고 다툼을 계속했습니다. 저희들은 무상으로 사용을 하겠다, 자기들은 안 된다 하는데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이것을 납부를 해 버리면 우리가 무상사용 하는 데서 우리가 명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과정을 하다, 협의를 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 캠코에 아직 납부한 것은 없습니까?
중모

구중모해양수산과장

지금까지 납부한 것은 2009년부터 해 가지고 2013년 8월까지 해 가지고 2억 5,200만 원 납부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5,0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그것 남은 게 2013년부터 현재까지 남은 게 1억 1,400... 1억 4,400만 원입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산림경영과 소관 일반회계 494~5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협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내가 추가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재선충 사업하는 것,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경주에 하는 헤배 당 하든지 인건비나 지불하는 그게 타 도시에 비해서 많습니까? 중간 정도 됩니까? 적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 배정되는 게 지금 안동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포항이고 경주가 한 세 번째쯤 됩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재선충, 우리가 업자들한테 주잖아요, 단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단가는 용역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수광위원장

아니, 그 단가 비교할 수 있잖아요. 다른 타 시‧도에 했는 단가하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니, 그게 크기도 다르고 입지적인 요건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당 얼마 가격 이렇게 비교할 수는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이동협위원

아니, 내가 저번에 물어보니까 경주는 산들이 경사도가 높아서 거기 비례해서 단가가 낮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한번 묻는 겁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것은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설계용역지침에 따라서 다 맞추어서 설계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동협위원

그러면 그런 수목에 분포도라든가 경사도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단가를.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나무 크기라든가 이런 것 해서.

이동협위원

굵기라든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운반거리까지 포함해서 설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김수광위원장

단가 비교는 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타 시‧도에 했는 것하고 우리 경주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한 번 주시면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식품안전과 소관 일반회계는 502~503쪽, 식품진흥기금은 별책 15~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축산해양국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축산국장님이 해외... 지금 우리 계신 과장님... 해당과에 보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도위원

위원장님.

김수광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위원

아까 산림경영과에 과장님 한번. 재선충 보니까, 498페이지 보니까 재선충에 대한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재선충을 이렇게 벌목을 해 놨는 데가 많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다녀보면서 이렇게 그 과정이 재선충을 방제하거나 벌목을 해서 방제를 하는 그 과정까지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재선충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김상도위원

간략하게만. 간단하게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가을에 10월 전에 죽은 나무에 대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요, 그다음에 11월부터 3월까지 방제사업을 시행합니다.

김상도위원

방제사업을 하고, 재선충 고사목 같은 경우에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방제사업은 고사목을 제거하는 게 방제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렇습니까? 고사목을 방제를 뭐 어떤 민원이나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현장에 가셔서.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10월부터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 전 구역을 산, 지역 골짜기마다 전수조사를 해서 그 수량을 가지고 설계서를 만들어서 피해목 제거를 하는 게 방제사업입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제일 먼저 벌목을 하시겠네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예, 벌목 해서 그게 가까이 있는 것은 수집해서 꺼내가지고 파쇄할 수 있는 파쇄하고 도저히 수집할 수 없는, 경사가 높다든가, 운반할 수 없는 것은 산속에다가 훈증작업을 해 가지고 덮어 가지고 갈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렇다면 그 벌목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또 하십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벌목, 전체적으로 나무를 싹 다 베는 게 아니고 재선충이 군데군데 죽어있기 때문에 벌목을 해도 산에 그렇게, 그래도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벌목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이동할 수 없는 부분에 훈증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또 그 자리에서 파지를 하기도 하시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파쇄.

김상도위원

파쇄를 하시지 않습니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운반을 해서 몽땅 파쇄를 합니다.

김상도위원

그런데 이제 벌목을 하고 이렇게 포장으로 파란색 포장 같은 것으로 덮은.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게 우리 훈증작업입니다.

김상도위원

예?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훈증작업. 도저히 운반할 수 없는 것은 덮어 놓는 겁니다.

김상도위원

그러면 벌목 후에 그렇게 덮어 놓는 거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벌목에 의해서 운반하는 게 한 60% 되고요, 산이 도저히 입지적 조건에 안 맞아가지고 훈증작업 하는 게 한 40% 정도, 산에서, 그것은 그 이상 재선충이 확산되지 않도록.

김상도위원

그런데 그 여기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나무를 베고 난 뒤에 파란 포장으로 일반포장으로 덮어놨더라고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훈증작업입니다.

김상도위원

덮어놨는데 여기 보니까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구멍이 여기에 뚫려 있을까 싶어서 관찰을 해 보니까 거기 안에서 어떤 재선충이 나왔거나 어떤 벌레가 천막을 뚫고 나간 자리가 많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일반 재선충이 솔수염하늘소가 훈증포장을 뚫을 수가 없고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뚫어진 것 같은데, 그게 뚫어졌으면 방제효과가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도위원

그것뿐만 아니고 포장으로 이렇게 벌목을 하고 이렇게 나무를 조각내서 포장을 해 놨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구성이 벌집 같이 이렇게 제법 굵은 구멍이 많이 나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효과가 제대로 사후, 후속조치를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생겼지 않겠나, 그 안에 있던 벌레가, 일반벌레가 그 천막을, 두겹, 삼겹 되어 있는 천막을 뚫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게 지금 나무를 훈증작업 할 때 약재품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재선충 벌레가 뚫고 나올 수는 사실 없는 거고요, 다른 요인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상도위원

분명히 제가 보건대는 거기 안에서 이렇게 벌목한 후에 나무를 적재해 놨는데 이렇게 모아놨는데 거기도 그렇고 나무를 베고 난 뒤에 그 자리에도 천막을 쳐놨는데 그 구멍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재선충 방제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만 거기 안에서 알이 자라서 성충이 되어서 이렇게 또 뚫고 나왔다 이런 가능성을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재선충 방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예산은 많이 들어 가지만 그게 그 나무에서 나온 재선충이 결국 다른 나무에 가서도 또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술적으로 그런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최덕규위원장

김상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한번 검토.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훈증작업 하는 것은 나무를 모아놓고 약재를 다시 뿌리거든요.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막을 덮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선충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없는.

이동협위원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지금 이야기 하는데
진식

하진식산림경영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도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4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4월 25일 목요일 10시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