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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길 의원 5분자유발언

241회 제2본회의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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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등 안건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4월 22일과 23일 제1·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4월 23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세 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고, 4월 23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같은 날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동·황오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주거지 지원형)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열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저소득세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임활입니다.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주시의회위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5년 10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이 권고되었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 시행됨에 따라 의사결정의 공정성과 청렴분위기확산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에서는 겸직사실이 없어도 겸직 사실없음 내역확인서를 제출할 것과 겸직신고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수의계약체결 제안사항을 신고현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의3에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 출장규칙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연수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서는 민간 위원 비율을 3분의 2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대상자인 경우 해당안건심사에서 배제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 제5조에서는 심사기준인 세부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제안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병길의장

임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활 부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제1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9년 주요 업무추진 사항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 자료요구건수는 국·과·소 공통사항 30건, 감사관 소관 6건, 일자리경제국 소관 47건, 농림축산해양국 소관 41건입니다. 시민행정국 소관 66건, 보건소 소관 18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9건, 읍·면·동 소관 36건으로 총 253건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 증인출석관계, 감사진행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세부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1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순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의원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옥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2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조에 따라 경주시 행정사무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 실태파악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 동안 실시하며, 주요 감사사항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대상으로 선정한 사항이며, 감사자료 요구건수는 국·본부·과·소 공통사항으로 2,029건, 공보관 소관 3건,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1건, 정책기획관 소관 15건, 미래산업사업추진단 소관 5건, 문화관광국 소관 57건, 도시개발국 소관 41건, 도시재생사업본부 소관 30건,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11,건 의회사무국 소관 3건, 읍·면·동 소관 35건으로 총 230건입니다. 감사일정은 및 장소, 증인출석관계, 감사진행 순서, 수감방법 등 기타세부적인 사항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1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제2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김순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1·2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들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성동·황오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거지 지원형)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을 위하여 경주시 수확기 피해방제단을 구성, 운영하고 비용지원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코자 제출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가축시설설치에 따른 잦은 민원발생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지정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코자 제출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밀집지역 가구의 최소 단위를 7호에서 5호로 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존을 위하여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소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현재 100m에서 규모에 따라 100, 150, 200m로 구분적용하고, 돼지는 현재 500m에서 규모에 따라 800m, 1,000m로 구분적용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끝에 안 5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3항 및 4항을 각각 제2항 및 3항으로 하고,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를 규모와 관계없이 소는 200m , 돼지는 1,000m로 하고자 심사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동, 황오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승인신청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별지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도시시설 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2008년 7월부터 운영 중인 양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루 1800톤의 처리용량이 부족하여 하루 600톤을 증설코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회부된 안건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성동·황오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거지 지원형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4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성동·황오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주거지 지원형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위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시 사무를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시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아 위탁사무의 적정여부와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회에 감시기능을 강화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신규사업을 비롯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수요를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한 정원 변동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경주시의 세무행정 수요증가와 효과적인 세수확보 등 징수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징수과와 주민에 대한 보건서비스 확대를 위한 지역보건과를 신설코자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기준금액을 현행 1만 원 미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로 변경하여 지원대상 기준금액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저소득주민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입주보증금 증액과 입주기간연장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자동이체 등 전자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상향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새마을세계화재단출연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세계화 재단에 예산을 지원하여 새마을운동 종주도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해외새마을운동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자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경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경주경찰서 신축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안 안건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저소득주민 생활 및 주거안정자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재)새마을세계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도의원

의장님.

윤병길의장

김상도 위원님

김상도의원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4월 22일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해당 지역주민들과 설명회, 토론회 한 번 없이 긴급처리함으로써 제7대 의회에서 의결한 원안에 대한 경주시의회 의결권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지역민심은 갈라지고, 지역균형발전과 중심상권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민의에 반하는 시정행정에 대해서도 상당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로써 이의를 제기합니다.

윤병길의장

이의가, 이의 제기가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석호 의원님, 다른 얘기 있습니까?

주석호의원

같은 이의 입니다.

윤병길의장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의원님.

한영태의원

이것은 뭐 국책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기명투표를 하기 바랍니다.

윤병길의장

한영태 의원님께서 기명투표를 동의발의 하셨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도의원

의장님.

윤병길의장

김상도 의원님.

김상도의원

여기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정 변경을 동의를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이유는 지금 주민토론회나 설명회를 먼저 개최하고 차후에 이 결정을 해도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긴급 처리하는 이유가, 의결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병길의장

충분한 의사일정 진행대로 지금 하는데 긴급한 걸 뭘 긴급하다고 하죠?

김상도의원

아니, 충분히 주민설명회나 토론회를 거쳐서 다음일정에 상정을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윤병길의장

표결 중에는 다른 의견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앞에 진행된 바와 같이 질의, 토론 종결을 다 선포를 했고 지금은 표결토록 하는 겁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만 김상도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고, 우리 한영태 의원님이 기명투표에 대해 했고 우리 기명투표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투표방법에 대해서는 거수, 표결, 무기명투표, 기명투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은? 박광호 의원님.
광호

박광호의원

의장님. 무기명 투표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윤병길의장

우리 김상도 위원님 이의를 제기한 부분부터 먼저 저거 하겠습니다. 김상도 의원의 기명투표에 대해서. 아, 한영태 의원님 기명투표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우리 박광호 의원님 무기명...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투표방법에 대해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방법을, 결정을 거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반을 여기 방법에 대해서 정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방법을 묻겠습니다. 찬반을. 기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이것은 거수로 할까요? 기명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 반대하시는 분. 기명투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그러면 우리 기명투표에 대해서는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의원

몇 표 몇 표 나왔는지 발표해 주십시오.

윤병길의장

기명투표에 대해서 다섯 표, 찬성 다섯 표, 반대에 대해서 12표, 기권 3표. 그리고 박광호 의원님이 무기명 투표에 대해서 발의했습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거수로 묻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제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무기명 투표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무기명 투표 표결방법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열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네 분. 저까지 포함해서 찬성에 열 넷. 반대에 네 분. 기권 두 명.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선자의원

의장님도 투표가능한 겁니까?

윤병길의장

예. 찬성 14표, 반대 4표, 기권 2표. 표결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투표방법이 무기명 투표로 결정됨에 따라 투표준비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김순옥 의원님과 서선자 의원님을 감표의원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의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감표의원을 위해 안내해 주시고 감표의원님께서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에 이상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결과 이상이 없으므로 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듣고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 설명 후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순서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억

한진억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기표식 투표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반대하시면 반대란에 기표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본회의장 의석순서대로 호명을 하면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신 후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과 감표의원께서는 다른 의원님의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용지가 아닌 투표용지, 소정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어느 쪽에 투표하였는지 확인이 어려운 투표용지, 아무런 표시가 없는 용지는 무효로 합니다.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판단은 감표의원님과 의장님이 협의하여 결정하겠습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실 위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투표개시 10시49분) (투표종료 10시56분)

윤병길의장

투표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모두 마쳤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에 명패수와 투표함에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감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출석인원 20명 중 찬성 13표, 반대 7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락우 위원입니다. 지난 4월 16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4월 2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4일~25일까지 심도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2,750억 원보다 1,560억 원이 증액된 1조 4,31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270억 원이 증액된 1조 1,77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90억 원이 증액된 2,5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용은 지난 제1차 임시회 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 및 과다계상된 일반공공 행정분야의 주요 시정행사, 언론광고비 등 9건에 2억 6,8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의 신라소리축제 에밀레전 등 16건에 23억 9,500만 원, 사회복지분야에 여성행복드림센터건립 등 세 건에 16억 원, 보건 분야의 치매안심센터 시설보강 등 두 건에 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경주 천년한우 브랜드 육성 등 두 건에 1억 1,8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두류공단 진입로 확장 등 2건에 3억 원, 총 34건에 47억 8,100만 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계상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이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등 총 2건의 두 개 기금으로 수입은 2억 4,300만 원, 지출은 1억 2,000만 원인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의원 상호 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락우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락우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6항과 제17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낙영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241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4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