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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242회 제1문화행정위원회2019-06-07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번 정례회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5건을 비롯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3주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셔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7일 서선자 의원 외 열한 명이 발의한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월 30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5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해임 건의안에 대해 먼저 논의코자 합니다. 스마트미디어센터는 지난 2016년 7월 설립 후 운영을 개시하였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채 고용 관련 소송까지 겹쳐 경영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민들의 우려와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주시는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수입개선을 도모코자 전직 경주시의회 의원이자 경상북도의원 출신인 이진락 센터장을 채용하였으며, 경주시의회에서도 센터의 경영정상화를 기대하며 스마트미디어센터의 출연금 예산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진락 센터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주시 타 출자‧출연기관장의 무용론과 경주시의회에 대한 비판과 회의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특히 지역의 화합과 소통·협치를 실천해야 하는 센터장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경주시의회를 비방하는 등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SNS를 통해 공개하는 것은 센터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바,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해임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위원의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를 제기해야...

「예」하는 위원 있음

한영태위원

재청하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재청하는 분이 있고 난 뒤에.

최덕규위원장

재청하는 분이 계시므로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해임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 하는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해임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이 동의를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 변경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성립된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자는 동의를 철회하기 위해 본 동의를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후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전에 순열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선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하는 서선자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서선자의원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서선자의원

일단은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적게 낳는 데 있어서, 저출산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저출산󰡑이라는 이 용어는 여성에 한해서 좀 해당이 된다 해서 󰡐저출산󰡑이라는 단어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이 저출산 문제는 또, 아이들을 낳는 어떤 인구정책의 한 꼭지로 또 그것을 연구를 하는 반면에 이미 낳아져 있는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지자체에서 어떤 조례로 활용을 해서 일을 하고 있나 살펴보니까, 유니세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아동에 관련된 직접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226개 지자체 중에 78개 지자체가 인증을 신청을 했고 그 중에 34개가 인증을 받았고, 2013년도에 서울시 성북구 그다음에 2017년 1월에 전북 완주군이 2차 인증을 받았고 그 나머지 44개는 현재 인증을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도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서선자의원

지금 네 군데가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

서선자의원

포항, 영주, 칠곡, 한 군데가 어디지? 아, 구미입니다. 우리 경북도 내에서는 우리 경주가 이번에 5번째 신청 중입니다. 그리고 영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서선자 의원께서 어떤 그런, 유니세프나 대한민국의 어떤 추세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느끼시기에 경주시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떤 모티브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경주시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금?

서선자의원

지금 제가 이것을 준비를 하게 된 게, 지금 우리 경주 전체인구가 25만 6,357명의 100%로 봤을 때 아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7%,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20.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당초예산 1조 2,750억 원을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아동인구한테, 아동 인구에게 예산되는 그 편성이 5.9%, 노인인구에 해당되는 예산편성이 10.8%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동인구와 노인인구에 어떤 수에 비해서 아동에게 예산되는 예산편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편성되는 그 예산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우리 아동에게 예산되는 편성이 적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 어떤 법적인 조항을, 체계를 통해서 움직여야 예산편성이 원활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취지가,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이야기 하셨던 그 취지가 예산관련 배정해서 그러면 이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뜻입니까, 지금?

서선자의원

예산편성도 당연히 우리 아동·청소년을 위한 어떤,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하고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를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 아동예산 부분은 다 국비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여기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배분함에 있어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선자의원

보건복지부에서... 그 부분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 전에 설명한 부분하고는 지금 그것은 안 맞잖아요?

서선자의원

아니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서선자의원

이 조례 자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당위성은 없지만 우리가 항상 이 조례를 보면 당위로 해놓으면 힘든 부분이, 꼭 해야 된다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조례를 통해서, 예산편성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예산편성 하는 것은 복지정책과의 아동 부분은 거의 다 국비사업, 과장님, 맞죠? 시에서 매칭을 해 주는 것인데, 위원회는 크게 보니까 경주시의 아동의 어떤, 아동 친화를, 아동은 경주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서선자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그런데 그 부분을 너무 확대 해석 하시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자, 4페이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기준입니다. 기준을 보면 모든 아동의 동등한 권리보장 중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에 대외협력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하셨습니까? 여기에 아동친화도시를 만들려고 하면 꼭 예산적인 부분만 아니라 치안이라든가 교육 여러 기타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회 구성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외협력, 그렇죠? 지금 아동친화 같으면, 아동 같으면 교육청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각 다른 기관에도 아동에 대해서는 지금 열을 올리고 있는 부분.

서선자의원

일단 제일 중요한 유니세프 그것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MOU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그래서 만약에 MOU 체결을 하게 되면 교육청, 의회, 소방서, 경찰서, 검찰 이렇게 다섯 군데를 MOU 협약 체결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유니세프가 상위법 아니죠?

서선자의원

상위법이요? 예.
광호

박광호위원

조례를 만들려면 상위법이 있던지 관련 법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모든 것을 유니세프에 어떤 근거를 둬가지고 조례를 만드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서선자의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미 34개의 인증을 받은 그 지자체가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취지로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서선자 의원께서는 우리가 경주시에 어떤 지금 아동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코, 좀 더 어떤, 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선자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경주시의 어떤 현실이나 이런 부분, 아까 전에 말씀, 경주시의 현실 어떠냐, 아동들이 지금 여기의 목적대로 지금 대접을, 어떻게 존중을 받지 아니해서 만들었다, 어떤 불평등한 부분...

서선자의원

존중을 받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좀 더 아동들이, 아동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전북 완주군에, 작년에 1등을 한 완주군 정책을 보니까 참여권이 굉장히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아동권리에 관련된 의회를, 청소년의회를 구성을 해서 만들고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현재 포항, 칠곡, 우리 경주, 구미 이렇게 신청을, 구미가 지금 2016년도에 신청을 해서 아직 미승인 되었잖아요?

서선자의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서선자 의원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각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기타, 협의를 해서 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을 때에, 그럼 현재 여기 우리 전국의 69개 지자체가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 33개가 인증이 되고 나머지는 안 됐다, 그러면 계속 그때까지 그 조례대로, 유니세프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 뜻이죠?

서선자의원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몇 년 걸릴지는 모르고?

서선자의원

평균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2년까지도 승인을 못 받으면요?

서선자의원

아니, 받을 수.
만우

이만우위원

자동해제 됩니까?

서선자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통 몇 년까지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평균이 2년 정도 걸렸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이런 조례는 우리 각 지자체가 각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책 읽는 도시, 아동친화도시, 애가 잘 살 수 있는 도시, 뭐 이런 가치를 높여서 하는 그런 행동들 중에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의원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동료 위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방금 전에 조례가 통과된다 해 가지고 바로 지금 우리가 실행을, 아동들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죠? 2년 동안의 어떤 노력과 기간이 필요한 것이고. 방금 전에 우리 또 브랜드, 경주의 브랜드를 갖춘다, 충분히 지금 경주, 지금 복지정책과나 다른 어떤, 그렇죠? 화랑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동들에 대한 어떤 복지적인 부분, 기회가 주어지는 부분이나 충분히, 경주시에서도 충분히 현재로써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들도 좀 더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한 번 좀 더 검토를 하고, 이해를 하고 또 예산도 수반되고 하니 이해를 좀 더 하고.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조금 더 미진한지 박 위원님이.

최덕규위원장

자 위원님, 토론이니까 그냥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렇게, 대화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정확히 더 정리해 주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하고 검토를 하고 처리해야 될 그런 조례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저는 아까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니세프, 유니세프 그러니까 어디 거기에 초점을 맞춰준 이제, 부분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데, 하나의 상징성 의미가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의 주체는 물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 교육지원청에서 못 다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 시가 아동을 위해서 좀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굵직굵직한 사업과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또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마는 많은 예산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가도 충분히 큰 문제의 소지가 발생되고 어떤 그런 조례안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의원님이신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렇게 발의가 되고 나면 인정받기까지 그 기간이 걸립니다. 아동 평가라든가 아동 참여 위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동 도시 추진 위원회가 발족이 되면서 아동에 관련된 정책 제안들이 나오고 그 이후에 어떤 사업을 벌여나갈 것인가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가 사실은 아이를 많이 낳자, 많이 낳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그 한 꼭지대로 움직여야 되지만 있는 아이들을 사실은 잘 키우는 이 정책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우리 경주시에 아이들을 위한 어떤 존중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조건을 나아가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발걸음이라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아동청년과장님, 따로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창수

손창수아동청년과장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서선자 의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제가 생각해도 사실은 지금 현재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 78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서 34개 지자체가 지금 현재 인증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우리 경주시에서도 대외홍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할 때 아동에 대한 건강한 발달을 위해 가지고, 조례를 지정해 가지고 아동 정책을 시책을 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의원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잠깐 위원님, 추경 성립 전 예산 때문에 잠깐 설명할 게 있어서, 아까 제가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빠져서 잠시 한 10분쯤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원님과 의견교환·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저번에 저소득주민자녀기금, 했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용은 대부분 다 이해하시죠? 과장님, 우리 국장님, 저번에 기금통합하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장학회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시민행정국장입니다.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가 2012년 6월 개소 후 7년간의 운영을 통해 상담 노하우 촉진 및 표준화로 전문성이 강화되고 상담 매뉴얼이 체계적으로 작성되어 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위원회심의를 위한 주요 사항이 없는데다 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각종 위원회의 폐지 방침에 따라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제7조까지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달리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금방 우리 전문위원이 조례 검토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좀 해주시죠.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저희가 이것, 경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방침에 보면 3년간 위원회를 미개최 시 할 때는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거 한 것도 있지만 또 2017년도에 정원 관리 실태 행안부 감사에서도 이들이 또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자 했는데, 콜센터 운영 평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매일매일 일지 결재를 하고 있고, 한 달 월말 평가도 하고 있고 연간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11조제2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검토하지 못했지만 위·수탁 협약계약서에 보면 또 비밀 엄수에 대한 게, 사안이 나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럼 과장님 답변으로만 하자면 지금 현재 민원상담콜센터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역할 중 일부분이 콜센터의 운영 평가와 효율적 관리·운영과 심의 등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럼 결재를 누가 하시는 거죠?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결재는 과장 전결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하시는 것 하고 위원회에서 하시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때까지 그럼 이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원회를 운영을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7년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7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단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폐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판단은 어떻습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현재 저희가 2012년 6월 달에 개소 후에 2013년 3월 달에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 받은 회사에서 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관여할 일은 없다고 판단해서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들이 의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먼저 위원들 의견부터 먼저 묻고 최종적으로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죄송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마는... 저는 솔직히 콜센터의 이렇게, 자세한 건 모릅니다. 제가 직접 해보고 그런...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7년 동안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다 보면 변화도 있어야 되고 개선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부적인 시각에서보다 외부적인 시각에서는 더 이렇게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회하고 소통이 좀 없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외부 의견에, 꼭 위원회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라든가 어떤 외부의 귀를 좀 여는 부분이 좀 적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위원회를 폐지하고 그런 부분인데, 대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대안은 저희들이 민간위탁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집행부 쪽에서는 매일매일 결재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결산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더 어떤 집행부나 또 위원회의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과장님 전결로 결재한다고 해서 그게 다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민간위탁이든 집행부에서 하든 이렇게 가면서 시행착오도 있고 개선해야 되고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콜센터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박광호 부위원장, 최덕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임활 위원님, 다하셨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콜센터의 운영 또는 콜센터의 친절도나 이런 것으로 시민들한테 크게 무슨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 것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지적을 안 받게 관리를 좀, 민간위탁 했던 분이든 어떻든 간에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콜센터가 상당히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얼굴과 다름없는 곳이기 때문에요. 감사합니다.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012년도부터 이제 민간위탁을 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사실 별 문제가 없다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렇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이것을 폐지를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개인이, 그런 민간위탁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서 이 조항은 들어가 있다, 이 뜻이죠?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래서 이것도 폐지하는 데 같이 해도 관계가 없는 문제다?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과장님, 이 조례를 두고, 과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시민행정과에? 언제?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작년 7월에 왔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게 그러면 위원회는 개최되는 게 상시입니까? 그러면 기간을 정해놓고 합니까? 위원회를?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안건이, 의결사항이 생길 때마다 해야 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생길 때마다, 그러면 이제까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할 안건이 없었다?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없었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그냥 두고, 대비를 해서 두고 조례 폐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평가에.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감사지적을, 올해 6월에 또 확인을 오게 됩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하고? 그런데 그런 안건이 생기면, 생길 때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 때문에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을 몇 개월 하다가 그 이듬해에 민간위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운영위원회를, 기능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감사에 지적되어서 이번에 그러면 폐지를 하시겠다?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그런 거죠?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광호

박광호부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됐다고 하셨는데, 이게 연중, 평균적으로 연중 콜이 몇 콜 정도?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저희 콜센터 매니저 포함해서 7명이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평균적으로 77건씩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주석호위원

1인당 77건?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면 한 400건 정도가 하루에 콜이 들어오는데 굉장하게 많은 콜이, 한 500건 정도 오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이 정도 오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다가 이렇게 지금 위원회가 폐지가 되어 버리잖아요?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주석호위원

몰라, 축소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것을 폐지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이게 과장님 전결로 이래 간다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이것 때문에 감사를 지적당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위원회가 없이 과장전결로 하면 과장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맞죠?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 저거를 감안하고 지금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감사가 왔으니까 무조건 폐지시키고 보자입니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감사도 우선 저희들이 감안한 것도 있지만 콜센터 기능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중에 저희들이 다,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기능이...

주석호위원

아니, 위원회는 콜센터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저거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위원회를 7년 동안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2013년도에, 그렇죠?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것을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잘 한다, 못 한다 라도 평가를 한 번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됐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어서 안 했던 거지,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시잖아요?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민간위탁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성을 잘 못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100% 없다고 내가 보지 못할 것 같은데, 이게 하루에 500건 정도의 콜이 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콜이라는 게 저거죠? 전화해서 무슨 과 하면 거기로 돌려주고?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상담도 해드리고, 문의사항에 대해서.

김수광위원

상담을 하더라도 그 과로 또 넘겨주는, 건축과 같으면 건축과에 상담할 수 있도록 넘겨주는 이 역할이잖아요?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다 포함이 되니까 500건이네. (최덕규 위원장, 박광호 부위원장과 교대)

최덕규위원장

자, 위원님. 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이 콜센터는 민원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화를 통해서 신속·정확하고 친절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 7명이 콜센터에 근무를,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면서 1인당 77건의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이러한 540건 정도의 전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7년 동안 위원회 소집할, 그런 소집이 없었다면 그만한, 상당한 거기에, 상당한 그런 어떤, 전화로써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그런 사건이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는 지금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해서 그대로 위탁을 하지 말고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 좀 더 전화상으로 친절히 해서 우리 경주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지금 7년 동안 이 위원회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러면 예전에 직영할 때는 사실 이 위원회를 통해서 평가하고 관리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영

조학영시민봉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위탁을 주다 보니까, 한 단계가 넘어가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제11조제2항의 경우 콜센터 업무에 대한 종사상 비밀이나 개인정보 비밀엄수에 대한 사항은 이 위원회가 조례가 폐지됨으로써 같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수탁 계약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능한 지, 안 한 지에 대한 판단을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다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법무팀이나 우리 여기 전문위원실에서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류해서 좀 더 검토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뒤에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던 부분의 계약서상에... 계약서 찾아보니까 계약서가 없네요, 그렇죠? 어떤 부분이 가능한 것인지 지금 이 서류상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자료를 받아보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보류동의 발의를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우리 박광호 위원으로부터 본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광호 위원 보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광호 위원이 발의한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의 동의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의 동의안에 대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류의 동의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민원상담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수지 현황에 보면 오류캠핑장하고 토함산 자연휴양림, 이번에 보니까 3억 4,000만 원 정도 적자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자료 줬을 때는 이게 10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 왔을 때 5억 원인데 오늘 보니까 여기 또 3억 4,000만 원 정도인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석준

이석준시정새마을과장

이 수치가 최근에 준 게... 이건 제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야기...

김수광위원

다음에 우리 과장님...
그러면 여기 지금 오늘 제출된 이 사항이, 3억 4,000만 원 정도가, 적자보는 폭이 3억 4,000만 원이다 이거죠?
승민

송승민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팀차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여기 오류캠핑장, 토함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도 얼마든지 임대료를 받고 줄 수 있는 사업장이라고 보는데, 굳이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3억 4,000만 원씩 적자를 봐가면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 정책의 판단은 지금 경영기획차장님한테 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김수광위원

자료에 있으니까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행감 때, 1행감인지, 2행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감 계시는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보다는 재위탁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관리 소관을 집행부로 넘겨서 민간위탁 하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시설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영유아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은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의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견문을 가진 위탁자를 공개모집하여 경주시 보육정책심의회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여 공교육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황성동 경주 예술의 전당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1월 개관을 하였습니다. 건축 면적은 250.80㎡ 로 장난감도서관 2개소, 시간제 보육실 1개소, 장난감보관실 1개소, 사무실 1개소, 세척 및 소독실로 구분되어 있으며 운영 현황은 현재 위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5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는 3명으로 관장과 보육교사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서관 보유 자료는 장난감 3,091점, 영상물 1,177점, 도서 2,011점 등 총 6,279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는 2018년도 개인은 2,756명, 어린이집 10개소가 회원으로 되어있고 2019년도 4월 말 신규로 개인은 857명, 어린이집 2개소가 신규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연회비는 개인은 1만 원 어린이집은 3만 원이고 대여료는 면제입니다. 민간위탁운영자 선정방법은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으로 공개경쟁모집 절차에 의거, 공고 후 선정심사위원회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심사방법은 서류심사 및 집합면접 심사를 실시하며 심사항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계획, 운영자 대표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제의 공통심사 기준에 따라 평균 70점 중 최다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이 되며 심사 결과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정주용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럼 여기 1억 2,000만 원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데서 세 명 인건비를 지원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김수광위원

그러면 3차까지 이래 했는데 1차, 2차, 3차가 선정,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쭉 계속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어떤 선정?

김수광위원

2010년도부터 했네, 그렇죠? 2010년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처음에 배윤정 관장이 그대로 계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취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대상에 보면, 이용대상 있지 않습니까? 이용대상이 회원 수네,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2,756명, 어린이집 10개소고... 지금 2018년도와 19년도에는, 19년도 이것은 4월 말까지 이게 추가로 더 모집된 인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추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추가가 아니고 2018년도 연회원제로 개설되는 것 맞습니까? 연회비니 연회원으로 하는 거 맞죠, 이용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는 연말까지 2,756명, 어린이집 10개소가 이 회원으로 가입된 거네,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19년도 4월 말까지는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 현장에 한 두세 번 정도 방문을 했었는데, 예산이 만약 가능한 한 돌아간다면 하나 더 만들어 주고 싶을 정도로 지금 여성분들이나 애들한테 굉장히 많은,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장난감 마지막 구입한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마지막 구입한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지금 추세가 자꾸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시비나 도비가 좀 더 지원되면,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좀 더 지원되면 어린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나, 그 대상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그 안에서 고가 같은 경우에는 60 몇 만 원짜리도 있고 장난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개인이 사가지고 하나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학부모들 의견을 들어 보면 장난감, 만약에 이게 한 2개나 3개 정도 해가지고 최신, 좀 비싼 장난감까지도 비치를 한다면 여성분들이, 저희들이 인구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걸, 장난감도서관을 두 개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러나 바람을 갖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2개 내지, 또 많으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용대상인데, 현재 지금 어느 지역의 분포도가 많습니까? 이용객 수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시내 지역입니다. 시내 동 지역이 많습니다. 시내 동 지역에는 차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이 직접 찾아오셔 가지고 많이 하시기 때문에 동 지역은 많고 읍·면지역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하다면 저기 동남권이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배분이 될 수 있으면 되면 좋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렸지만 복지는 참 이렇게 골고루 가야 되는 게 복지의 기본 원칙인데, 시내권에 있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권에 있으니 시내 부분의 어떤, 어린이들 위주로 운영이 되다 보면 또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예산의 범위가 되면 우리가 경주시에 지금 4개 지역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강동 쪽하고 안강 쪽 또 양남·양북 쪽, 그렇죠? 또 서경주 쪽 구분해서.

김수광위원

현곡 쪽.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의 테두리 안에서 꼭 2개가 아니라. 또 장난감은 한 곳에서 너무 고가를 두다 보면 이용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몇 개소가 있으면 서로 어떤, 예산의 로테이션으로 서로 또 이용하는 종류를 달리하면, 개체 수를 달리하면 서로 보안을 해서 서로 상호적으로도 계속 효율 있게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번, 그런 증가하는 것을 계획을 한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우리 수탁사업비가 1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이락우위원

1억 2,000만 원인데, 도비 3,600만 원에 시비 8,400만 원인데, 순수하게 수탁자한테는 1억 2,000만 원 지원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1억 2,000만 원 중에서 인건비를 9,000만 원 정도 쓰고요, 나머지 3,000만 원은 운영비로 씁니다.

이락우위원

여기 보니까 연회비가 개인은 1만 원이고 어린이집은 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를 저한테, 예를 들어서 1억 2,000만 원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월, 년 사용료에 대한 자료를, 정산한 자료를 한 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어린이나, 보통 어린이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 올 때는 어머니도 같이 이렇게 동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재위탁 포기가 개인사정인데, 그에 따른 애로사항은 없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애로사항은 이게 사실은 좀, 잘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일 큰 애로사항이고 거기 안에 보면 생각보다 또 여기서 질병이 발생한다던지 여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런 문제 때문에 장난감을 회수하는 즉시 한쪽에서는 계속 하루 종일 소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복된 작업들이 매일 이렇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게 이렇게 그걸 하고 싶다, 다른 어떤 시설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제공한다, 장소를 제공한다 할 사람, 이렇게 하면 많이 모이는데, 이것은 많이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모집을 할 때 조금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면 결국에도 여기 배윤정 센터장이 재위탁 포기한 어떤 부분들이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그만 두시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건, 본인 이야기로는 개인사정 때문에 이 분이 상당히 집에 돈이 없는 분도 아니고 굉장히 재산도 많고 하신 분인데, 열정적으로 애들을 사랑하고 좋아해 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운영을 잘해오셨는데, 개인사정으로 그만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게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제가 가능하다면 인력이라든지 장소도, 지금 사실 여러 번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건물 자체가, 1층짜리나 2층짜리가 독립된 건물이 있어서 그 장난감을 다 비치해놓고 경주시의 애들만큼은 적어도 장난감 문제에 대해서는 경주시에서 다 커버할 수 있다는 이런 인식이 심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잘 운영을 하시는 분이 재위탁을 포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집행부가 잘 감지를 하셔서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해법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참고적으로요. 우리 지금 중심 상가에 가면 빈 점포가 참 많이 남아있어요. 빈 점포가 많이 남아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장난감도서관 부분들을, 접근성이나 그다음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성을 따지면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겸사 겸사가 되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아마 지금 월세하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맞춰보시라, 그 부분도 아마 조금은 정리가 되리라 보거든요? 어제 제가 우연치 않게 봤는데, 예전에 아카데미사거리, 완전 최중심구역이 지금 임대가 나와 있더라고요? 아카데미 사거리.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아마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을, 상가도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도 되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잘하실 분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이 채점기준표라던가 이런 부분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에 혹시 적용될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운영체 대표의 전문성 부분에 표창 또는 연구실적 유무, 보육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에 따라서 5, 4, 3점을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우수한 경우, 보통인 경우,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이 없어도 3점이고 그리고 실적이 우수해도, 그러면 우수한 것은 뭐가 우수한거냐? 내용이 우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공모사업의 실적이 2회, 3회가 되는 게 우수하냐.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실적 내용보다는 지금 저희들은 포인트...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면은 적어도 여기에 명확하게 3회 이상, 2회 이상 이렇게 명확하게 적시를 해주는 것이 논란의 소지는 없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그게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설명하시는 분이 심사위원들이 알 수 없도록, 이름이나 얼굴조차도 안 보여주고 평가를 해야 정확한 평가될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해임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의제 성립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된 건의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진락 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해임 건의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센터장님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는 것도 안 괜찮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소장님, 본 안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경주 스마트미디어 센터장 이진락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제가 스마트미디어센터를 맡은 지가 이제 한 4월 10일부터 이제 두 달 다 돼 갑니다. 초반에 여러 가지를 맡아서, 아직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런저런 스마트미디어의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해결점에 대해 고민하다가 여기저기에 하소연 차원에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SNS 좀, 위원님들 보기에도 약간 좀, 제가 좀 부족한 글을 올린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글을 삭제했고 또 사과의 글도 올렸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저의 어떤 그런, 센터에 대한 여러 가지 운영 의혹과 이런 과정에서 그전에 미리미리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또 말씀드리고 해야 되는데, 소통 부족으로 사과드리고 아무쪼록 그 이후부터는 여러 가지 반성을 했고 또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스마트미디어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서 시의회가 바라는 또 경주시가 바라는 쪽으로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마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센터장님. 사실 우리가, 의회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런 어떤 부분이라든지 처음 취임을 하셔 가지고, 사실 여러 가지 이렇게 짚어보고 앞으로 이 스마트미디어를 어떻게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방안들을 SNS이나 어디든 올리고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떤 개인소견을 그렇게 옮긴다는 자체는 사실 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그래도 거기 가서 지금까지 우리 스마트미디어가 어떻게 해서 안 됐다,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구나 이런 것을 사실 우리 의회에 와서 같이 상의도 하고 이런 어떤, 자리가 됐으면 좋았을 건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센터장님이 좀 더 신중하게 그렇게 행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전적으로 제 불찰이고요. 하여튼 그때 이후로 여러 가지 제가 많은 생각을 했고, 최대한 두 달 동안 노력해서 지금은 조금 자리잡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여러 분들의 기대치에는 좀 부족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센터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아닙니다. 제가 또, 여러 가지 잘못한 것은 제가 또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또,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우리가 사적으로 전직의 어떤 의원이고 그런 부분으로 오신 것 아니죠?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은 공적인 자리입니다. 우리가 스마트미디어센터장이라는 그런 부분의 직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고, 우리가 일반 어떤 사인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 이런 의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시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또, 어려운 환경이죠? 스마트미디어.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그래도 위원님들 성원 덕분에 지금 두 달입니다마는 이제는 조금 나름대로 조직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고, 최근에 또 왕경조성과에서도 황룡사 전시관에 대한, 앞으로 어떤 새로운, 관광객이 찾는 삼국통일역사관은 용역수주도 지금 받았고요. 그리고 요즘 또 유행이 되는 홀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AI응용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새로 지금 다른 곳에도, 시 모처에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최근에 제가 오기 전에 수행했던 하이코 지하에 있는, 10억짜리 했던 중앙아시아관은 거기도 곧 합니다마는 그중에서 현재 여러 가지 고화질 영상을 중앙국립박물관에서 좀 달라고 해서 12월 말부터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의 새로 리모델링하는 데 저희 영상이 그대로 갑니다. 그 대신에 같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안 받지만 모든 건 경주시 이름으로, 스마트미디어센터 이름으로 하고. 또 하나는 황룡사 그러니까 화랑마을에 하고 있는 그 시스템은 6억 원짜리인데, 다른 것은 다 됐지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를, 현지 그래픽 기술은 다 좋은데, 현지 고증이 안 된 것은 제가 또 지적을 해서 급히 지금 수정하고 있고. 나름대로 저는 여러분 덕분에 최대한, 그전에, 처음에 초반에 여러 가지 미숙한 표현은 잘못 됐습니다마는 그 뒤부터 분발해서 직원들하고 해서 지금은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3개월 내에는 만약에 기회가 주어지면 전체적인 그다음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상임위원회에 와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센터장님, 지금 언제 부임했습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4월 10일에 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4월 10일 같으면.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두 달 다 돼 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두 달 동안 참 많은 일을 하셨네요, 그렇죠?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일찍 오시지 왜. 이제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지금 전의 센터장님도, 모든 자리가 그렇죠? 초임에 부임하면 의욕이 앞섭니다. 의욕이 앞서고, 모든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스마트미디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경주시의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어떤 센터의 장을 맡으면 지금 장황하게 이야기하신, 추진했던 실적 좋습니다마는 좀 더 기간을, 경과 두고 실적으로써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겠죠. 지금 잘했던 것이 끝까지 잘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스마트미디어가 어렵다고 해서 끝까지 어렵다 그것 보장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지난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정돼 가지고 이해를 했다가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환경이고, 그런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는 한다 이겁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는.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의욕이 앞서고 하는 것 좋습니다. 처음 맡으셔 가지고 의욕 없이 있는 것보다는 좋겠지만. 오늘 방금 전에 하셨던 그 의욕이 우리가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어서 그 자리에 계신다고 해 가지고 다시 왔을 때, 그 결과를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SNS 글을 보고 센터장님께서 이제까지 살아오신 경력이나 내공에 비해서 좀 상반되는,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좀 느꼈었거든요. 혹시 술 한 잔 드시고 쓰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한 조직의, 단체의 수장으로 처음 부임을 하시면 집행부의 의견도 수렴을 하시고 또 연구원이나 내부 직원들의 어떤 의견도 수렴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 스마트미디어센터가 이제까지 온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의회에서 그대로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지 않고 지적이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센터장으로 부임을 하셔서 좀 의회에서는 어떤 지적이 있었는지, 또 의회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체크하셨으면 하는 어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좀 유념하셔서 의회하고도 소통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직원들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소통을 잘하는 그런 센터장이 되시길 어떤, 교훈을 드리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락스마트미디어센터장

말씀하신대로 제가 보니까 앞에, 전대 의회에서 2017년도에 여러 가지 출자금 출연하면서 2021년 이후에는 아마 여러 가지 독립, 자립 얘기도 있었고 또 그리고 이 많은 시설을, 혜택을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4차 산업 교육 쪽에 많이 해달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것을 인정하고, 짧은 기간이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 한 400여명 진로체험교육도 했고. 제가 오면서 그동안 또 여러 가지 노동관계 관련해서 돌아온 해고직원 문제 또 최근에 민주노총 가입 문제 이런 것 해 가지고 좀, 그래서 자주 못 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상태에서 앞으로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도 같이 겸해서 하셔도 되고. 더 이상 하실 말씀 안 계십니까?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 및 위원님 간 의견 교환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해임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님들

님들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거수투표와 무기명투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생각은, 무기명투표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투표용지 배부하시고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임 건의안에 찬성하시면 찬성에 공표, 반대하시면 반대에 공표하시면 됩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찬성 1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경주시 스마트미디어센터장 해임 건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제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 추진단, 국·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 추진단, 국, 소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김태현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3월 29일부터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입니다. 심사는 배부해드린 2018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과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공보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8억 7,000만 원으로 18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액 400만 원, 집행잔액 1,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적극적인 시정홍보 6억 5,000만 원, 전략적 시정홍보 5억 원, 광고매체활용 홍보 1억 7,000만 원, 시정소식지 발간 1억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1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시정홍보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소관 세입은 57쪽, 세출은 199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 평화통일 안보의식 함량이 여기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자유수호 등 안보단체 활성화 지원 이것은... 아, 안에 여기 밑에 있는 항목이죠, 그렇죠? 민족 통일 이것은 이제 민족통일협의회 것이고. 수련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몇 박 며칠 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수련회 여기에는 학생들 상대로 1박 2일 갔다 온 사안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학생들 상대로 1박 2일. 인원은 몇 명쯤 되는데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120명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어디로 갑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때 거제도하고, 하여튼 안보현장 쪽으로 갔다 온 걸로 제가, 새벽에 제가 나갔다 왔거든요?
임활

임활위원

1박 2일로? 그런데 1,280만 원인가? 120명이라 그러셨죠? 고교생 통일준비 민주시민 교육 강연회 이것은 어느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위에 것 그것은 자총...
임활

임활위원

자총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자총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평통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다릅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평통.
임활

임활위원

평통은 아니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평통 아니가?
임활

임활위원

평통이 아니고 민족통일 거기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1,280만 원 그것은 민족통일 안보고 이것은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민통에서 하는 거고. 민통,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
임활

임활위원

그게 고교생 그겁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1,280만 원 이게 민족통일경주시협의회고요.
임활

임활위원

밑에 고교생 통일준비 이거는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고교생 그거는 우리 자총입니다, 자총.
임활

임활위원

아, 자총?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자총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200쪽에 보면 청소년안보현장 체험 있지 않습니까? 여긴 어디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것은 자총입니다, 자총. 자총 행사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갑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것은 일반 이거는 없고, 하루에 2회에 걸쳐서 버스 3대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3대, 3대씩 갑니까? 아니면 2회에 3대 갑니까? 2회에 3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2회에 3대씩 갔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국가화합선언 대회는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것도 자총인데 국민화합선언 및 사업평가. 그것은 평가대회입니다, 평가대회.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이제 왜 질문을 하냐 하면 다른 단체도 이 비슷한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예산이 좀 과한 부분도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촘촘히 좀 살펴주시고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임활

임활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의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복지지원과 계시다가 공보관에 가니까 일 더 어떻습니까? 상황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좀 더 힘들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작년에 예·결산서하고 올해하고 양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알고는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어떤 항목 중에 새로 들어간 게 이제 거기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여기 보면 올해 다른 과와 달리 지출잔액 합계 중에 예산절감액이라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발간 있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작년하고 예산, 작년 2017년도 하고 18년도 예산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몇 십만 원 차이입니다. 이 17년도하고.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 절감이, 발행부수를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이 된 부분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게 지난해에는 시정소식지가 1년에 네 번 나가던 것을 지난해에는 선거로 인해서 세 번만 나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실 것 같으면 그게 작년에, 2017년도에는 그러면 네 번 발간해도 그러면 예산잔액이 435만 5,000원 맞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17년도 부분. 17년도.

최덕규위원장

17년도 결산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결산서.

최덕규위원장

준비가 안 됐을 건데?
광호

박광호위원

아, 준비 안 돼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안됐습니다,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2017년도의 결산서 시정소식지가 잔액이, 집행잔액이 435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18년도에 보면 지금 집행잔액이 507만 3,000원이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시정소식지 발간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게 한 번 발간하지 않아서 지금 집행잔액이,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 그런 뜻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절감을, 그것은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 절감이라는 것은, 이것은 발행하지 않은 것이고 정책적으로나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가야, 10개를 써야 되는데 10개 1,000원인데, 어떻게 노력해서 10개에 800원, 700원을 지출해 가지고도 그걸 마무리 지었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예산 절감 아닐까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저희들이 판단하는 예산 절감이 이제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조달요청을 해서, 그러면 계약 하다보면 계약금액이 많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당초예산보다는 계약을 하면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죠. 그게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 있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발행을...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어차피 저희들이 할 때 조달 요청을 합니다. 해서, 가장 저렴한 업체에, 잘하는 데 이렇게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번 안 나갔고 그다음에 예산 절감한 부분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항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결국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당초에는 한 번 발행을 적게 했다는 그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지난해에는 한 번 적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게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 맞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런 사유라면 우리 박 위원님 같이 무슨 아이디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그것을 절감하는 방법이라면 예산절감액에 들어가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선거로 인해서 한 번이 빠지는 경우에는 6번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이걸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는 것은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이렇게 잔액, 항목이 지금, 지금의 이유라면 6번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변경,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해서 작년 선거로 인해서 네 번 중에 세 번을 발행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남은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산절감액의 항목에 들어가기보다는 6번 항목인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에 들어가야 이게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좋은 말씀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공보관에 회계, 누가 담당하시죠? 이게 참고적으로 답변을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아까 회계과 직원을 좀 오라고 하니까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이게 양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양식이 많이 바뀌었는데, 금방 우리 서선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회계 상에 맞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이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균호

김균호사무직원

제가 입력을 할 때에는 입찰하고 난 뒤에 계약 금액이, 입찰할 때 계약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낮아진 부분을 제 판단으로 절감된 부분이라 생각하고 입력을 했는데,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적극적으로...

최덕규위원장

아니 아니, 그 부분도 맞아요. 그 부분은 맞는데, 계획변경에 의한 그러니까 4회에 발간할 것을 3회로 해서 나온 것 같으면 그 부분이 가는 게 맞는데, 그걸 잘못 입력시킨 것인지 아니면 분류상, 회계과에서 분류상 이렇게 가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이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물론 이게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지금 위원님들 작년의 우리 결산서하고 이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기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 됐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세 번 한다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기 양식이 바뀌었으니까 네 번 할 것을 세 번, 선거 때문에 세 번밖에 못했다고 하면 이건 예산 절감이 아니죠. 기타 미집행 사유라는 것이고. 뒤의 주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입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돈이 아껴졌다 하면 그건 예산 절감 차원이죠. 그런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두 분, 과장님하고 담당자 분의 설명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선거, 세 번 발행, 시스템에서 저걸 아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세 번 발행도 있고 또 계약하면서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부분도 있죠.
광호

박광호위원

자, 그러면요. 제가 부수적으로, 위원장님, 설명을 더 드리면,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도에는 네 번을 발행했습니다.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네 번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잔액이, 적어보십시오. 430만 원입니다. 네 번 발행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430. 올해는 세 번 발행하고 예산을 좀 아꼈다, 입찰 그런 데. 집행 잔액이 507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한 60만 원 정도 되죠?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6-70만 원 되잖아요. 그 차이점이, 어느 것이 맞는 말인지 한번 설명을.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거기, 그게 있고 거기에 보면 금액, 공공운영비가 옆에 보시면 104만 원이 있습니다. 그게 그래 이제 포함되면 5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사무관리가 있고...

최덕규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그러면 우리 박광호 위원님은 지금 2017년도에는 네 번을 발행해 가지고 돈이 500만 원 남았는데, 지금은 세 번 발행해서 500만 원 남았다, 돈이 똑같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광호

박광호위원

얼추 비슷하게 남았죠.

최덕규위원장

비슷하게 남았다... 그러면 2017년의 네 번은 무슨 돈 가지고 했고, 2018년 세 번은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에 대한 문의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가 비싸게 쳐졌다는 그런 말이잖아? 요지는. 네 번 발행해 가지고 집행잔액이나 세 번 발행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얼마 차이나지 않는다는 것은 세 번 했을 때가 비싸게, 단가 자체가 비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집행, 절감이 아니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산 규모가 다를 수도, 답변을 새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잔액 가지고만 비교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2017년도의 예산 규모가요. 시정소식지가 1억 4,896만 원입니다. 17년도 예산서 있어요, 여기 보면. 1억 4,896만 원.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1억 4,800만 원이네요,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예, 2019년도에도 1억 4,846만 원이고. 결국 한 50만 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네 번 했을 때, 세 번 했을 때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공보관 담당, 우리 행감 속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 할 때 이게 작년 17년하고 18년분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지금은, 오늘은 결산하면서, 문제제기는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충분히 하셨고.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지출잔액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만 나중에 한 번 답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이것도 지금 헷갈리는데 57페이지 세입에요. 세입 보시면 합계 세입이 이게 무슨, 어떤 의미예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원래는 세입이 한 건밖에 없습니다. 200만 원짜리 하나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있는데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공보관 해서 합계해 가지고 조직-장관-항-목 해 가지고 지금 1,159억 원...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아니, 아니요.

최덕규위원장

1조 1,590억 원 이게 그러면 1년 동안 우리 일반회계 다입니까?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전체입니다, 전체고.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공보관이...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뒤에 가면 공보관은 예산액도 없고 이월도 없고 징수결정액이 210만 원만 있다는 얘기잖아요.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건 뭐예요?
광호

박광호위원

이월된 거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이게,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진행하는 법률 위반해 가지고 과태료를 200만 원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태료 이거 받으셨다,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받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아까 보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보관은 보통은 시민 알권리 보장과 소통 행정, 시정을 위한 시정 홍보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아까 안보단체 예산이 많이 이렇게 지출돼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하면 이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관계되는 단체에서 그 분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다른 단체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이 되니까 그 분들이 이제 선별해 갑니다. 행사나 단체에 선별해 가고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여기 안보단체 지원은 공보관하고 굳이, 공보관 여기서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정새마을과나 거기에서, 이관을 하시든지 해서 이런 유사한 단체들의 행사나 경비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중복성도 좀 필요하고 행사에 좀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 항목은 굳이 공보관에서 안 해도 된다, 시정새마을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중앙부처에도 전에는 문광부에서 하다가 행정자치부로 넘어간 지가 꽤 오래됐는데, 우리 시청에는 아직 그게 업무이관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내년에는 그렇게 좀 부탁하겠습니다.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담당관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지금 여기 57페이지, 책자 가지고 계시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57페이지에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210만 원이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은 그러면 18년도 겁니까? 17년도 이월액 206만 원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이월해 가지고.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아니죠. 2018년도에 보관해서 2018년도에 받았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17년도 이월액, 206만 원은 그러면 왜 여기 이월액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전년도 이월액에. 17년도에 206만 원 이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세입에, 앞쪽에 세입에...

최덕규위원장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2017년도 결산서에 보면 2017년도의 이월액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광호

박광호위원

이월액이 있죠, 200만 원.

최덕규위원장

징수결정이 돼 가지고 돈을 못 받고 이월된 게 있는데, 그 이월액이 있으면 2018년 결산서에 그 예산, 전년도 이월액에 이게 210만 원이, 206만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징수결정액 210만 원은 올해 과태료 200만 원하고 이자수입 8만 5,000원하고 기타수입 합친 금액이 210만 원이고, 그럼 작년에 결산을 할 때, 우리 박광호 위원님이 가지고 있는 2017년 결산 자료에서 이월시킨 260만 원은 어디로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이 총괄적으로 갖고 간 건지.
형대

최형대공보담당관

더 파악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세입 보관 사실이 없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니까 결산하는 동안에 우리 박광호 위원님한테 해주시고. 이 외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광호 위원님께 2017년 결산서에 있는 이월금액에 대한 자료는 결산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님, 결산에 대해서는 이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은 미약하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을 받아가지고 행감 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끝까지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동해위원

자, 내가 정책기획관한테 이야기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우리 결산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오늘 지금 오후에 우리가 맡은 과 전체 국·소별로 다 이렇게 결산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시간이 정해진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결산위원들은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거의 한 달 동안에 우리 시청의 살림살이를 결산을 한 겁니다. 예산 지출을 결산한 건데. 저는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오늘 일일이 이렇게 하는 것은 소모적 낭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감사 때 지적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적을 하면 되는 건데, 우리 집행부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정책과는 잘 들으세요. 이 통합 결산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좀 많이들 알아보기 쉽도록. 아, 이 예·결산위원들이 한 달 동안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 그다음에 그렇죠? 회계과입니까? 그러면 그러한 지적사항이나 나왔다든지 문제점들을, 그 조그마하게 나왔을 것 아니에요? 문제점 어디 있어요, 그거?

최덕규위원장

아니, 위원님.

김동해위원

아니, 어딨노?

최덕규위원장

여기, 감사보고서에 보면, 다른 책에...

김동해위원

그러면 그것을 오늘 전부다 갖고 오시라고 해 가지고 그걸 참고로 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 성과 있잖아요? 성과지표측정방식, 성과지표달성률 이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의미는 없는데 저희들이 사업 목 별로, 이렇게 부서 별로, 통계 목 별로...

김동해위원

아, 그러면 성과지표달성률 현황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제가, 예산계에서 성과관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또,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압축해서 한 줄로...

김동해위원

아니, 나는 매년 웃기는 게. 우리 위원님들, 841쪽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러한 식의 어떤 성과지표라든지, 이거 성과지표, 목표 이건 누가 정하는 거예요?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부서에서 연초에 항상 성과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가지고 달성, 상반기, 하반기 체크해서 결과를...

김동해위원

지표를, 자기 과에서 자기가 정해서 한다는 거죠?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예.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달성률들이 100% 이하가 없잖아요?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그러니까 아직 성과관리라는 게, 성인지 예산, 성과관리 예산 이런 것들이 초기 단계다 보니까.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또 제가 되게 따지면 또 다른 지자체들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뭐냐 하면 뭐든지 이런, 통계적으로 맞춘다는 이러한 행정은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가만, 내용을, 성과지표 한번 보세요, 보시면. 아니, 이런 지표관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업체 같으면 이런 지표관리 하면요, 회사 망해요.
광호

박광호위원

자, 넘어갑시다. 자, 빨리빨리. 시간도 없는데.

김동해위원

이상입니다. 일단 이것은 오늘,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들.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잔액이 과다한 부분 그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제외하고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서 예산편성 되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과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고 그 내용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행감 때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좀 이렇게 봐주시고. 특별하게 우리 박광호 위원처럼 2017년도에 넘어온 그런 부분들, 빠진 부분들이 하나씩 보이시면 그런 부분은 좀 정리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이해를 좀 주시고. 다음은, 우리 시민소통협력관 나오셔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우리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01쪽입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열린 시장실 운영 105만 원, 시민 생활불편 해소 300만 원, 직소민원이 982만 원이거든. 이것 우리 직소민원은 500만 원까지가 한도액이죠,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한 건 정도 밖에... 이게 이제 민원 예산을, 제가 전에 과장님한테 여쭈었을 때 각 읍·면·동에 일단 일부 배분을 해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읍ㆍ면ㆍ동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재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3억 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직소민원은 이거 3억 원이면 23개 읍ㆍ면ㆍ동인데, 예를 들어서 한 읍ㆍ면ㆍ동에 1,0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7,000만 원 밖에 안 남는데, 그렇죠? 3억 원 해도.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결과적으로 직소민원 한다고 과에서 쥐고 있으면 해결되는 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런 생각에, 본 위원은, 이게 우리가 어차피 공사는 어불려 놓거나 소통과에서 직소민원을 처리하기나 다 같이 해야 되는 공사인데, 이게 500만 원짜리나 5,000만 원짜리나 사실 민원은 같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걸 읍ㆍ면ㆍ동에 예를 들어서 요청에 의해 내려줬다고 하면 1,000만 원 내려줘 봐야 두 건 해결하는 데, 사소한 민원이 엄청나게 많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게 일부 읍ㆍ면ㆍ동에 좀 배정을 해주더라도 우리 과에서 쥐고, 위원들이나 기타 또 지역에서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이거 간단한 금액 사실 500만 원 이것 가지고 예산편성 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또 옛날 같으면 읍ㆍ면ㆍ동장의 재량사업비를 줄 때는 그것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지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예산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읍ㆍ면ㆍ동 일부 또 요청이 있으면 배분을 하고, 우리 소통과에서 쥐고, 그래서 꼭 급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직소민원 처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3억 원이라고 하면 사실 공사 하나 거리도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한 과에서 이걸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예산상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내년부터라도 좀 예산을 늘려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좀 받고 해서 정말 그 직소민원을 처리해서 효과 닿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때 위원님 말씀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대충 내년에 어느 정도 이렇게 복안이 있으세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오늘 나온 말씀이시니까 제가 위원님들하고 또 상의해서 전체적인 예산 범위를 좀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저도 하여튼 이만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감을 하는데 각 실과나 아니면 읍·면·동의 예산이 좀 이렇게 빈 홀이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융통성이.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임활

임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소통관실에서 조금 이렇게 채워주셨으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소통관님, 직소민원처리 이게 한 동에 보통 500만 원 배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평균 이제 한 500만 원 내외로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보니까, 저도 이래 읍·면이나 동에 가보니까 500만 원이니까 작은 일로 해소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이런 일 가지고, 그러면 금방처럼 우리 면장님이나 동장님이나 동네 청소라도 하나 하려고 하면 굉장히 부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안 남겨서 0으로 좀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이게 예산이 남은 이유가 우리가 23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 주고 나면 그 집행잔액이 각 읍·면에서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남는데, 마지막으로 끌어 모으면 금액이 이렇게 좀 커졌습니다.

이락우위원

아, 마지막 결산처리 해서 이렇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12월 31일 날까지 딱 쓰면 되는데, 사실 12월 31일 되면 저희들이, 올해는 하여튼 12월 31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그 위에 시민생활불편 해소 이것은 보니까 집행이 덜 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이것은 작년도에 보니까 시민생활불편 해소 해서 사례집 발간 예산이 좀 잡혀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발간하지 않고 내년도, 올해 예산도 저희들이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락우위원

작년에 안 했는데 그럼 150만 원 지출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아, 그것은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등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것 쓰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 항목에.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저희들이 업무 관련된 자료 인쇄를 했는데, 이게 인쇄비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부서다 보니까 인쇄 관련된 자료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썼습니다.

이락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책기획관 소관이나 지금 정책기획관이 2019년도 평가역량강화 국외정책연수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는데, 오늘 마쳐지면 기획담당팀장을 불러서 진행을 하고 월요일까지 넘어가게 되면 정책기획관은 월요일 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시겠죠? 자,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소관 세입은 60쪽, 세출은 205쪽부터 206쪽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653쪽입니다. 미래사업추진단 단장에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것 653쪽에 우리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쓰셨잖아요? 형산강프로젝트 때문에. 이거 재난비는, 이게 실비 부분이고 그러면 국비는 그때 못 받으셨나?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거 여비로 대체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대체하셨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사용은 먼저 사용을 하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거 대체된 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대체되면 변경해 가지고요.

최덕규위원장

변경하면 예비비지출이 나올 필요가 없잖아? 이걸 회계과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예비비는 먼저 집행을 되기 때문에 자료는 남고.

최덕규위원장

자료는 남고?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연말 되면 돈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국비 내려오고요.

최덕규위원장

그것은 세입을 어디 잡습니까?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세입은 지금 잡을 수는 없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대로 놔두면.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자동소멸로 불용액으로 처리되면서.

최덕규위원장

아, 불용액으로?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예.

최덕규위원장

국비가 내려오는데 목적 없이, 회계과목 없이 내려오나?
경미

유경미사무직원

아니요, 예산은 편성해서 잡히고 지출을 안 하는 것뿐이지요.

최덕규위원장

아, 지출을 안 한다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선지출 했기 때문에 지출은 안 하고.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미래사업추진단에 그러면 아, 본예산에? 여기 결산서에? 이게 바뀌어버리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3,100만 원? 2,893만 원? 2,893만 원 미발생 했는데, 밑에 993만 6,000원은요? 이것은 못 받은 거예요? 예비비 두 개 쓰셨잖아?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두 개 아닌데요?

최덕규위원장

사무관리비가 밑에 것은 미래사업이 아니고 그럼 뭡니까? 1,290만 원에 993만 6,000원 쓰고 나머지 296만 원 남은 것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비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사업비에 2,893만 원 받으셔 가지고 2,893만 원 남았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미발생 하셨잖아? 그 뒤에 보면 밑에, 시설비 해 가지고 993만 6,340원 지출한 게 있거든요? 예비비 지출 두 건인데 두 건에 대한 내용도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아, 그게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비로 2,893만 원 이것은 예비비로 먼저 쓰고 국비가 내려왔고요. 그다음에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비 시설비에 1,290만 원이 우리가 996만 3,000원을 쓰고 293만 6,000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못 받으신 거냐고 제가 여쭤봤잖아요? 그러면 국비 못 받으신 거예요, 이것은?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못 받은 겁니다. 시비로 자립복구 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 앞 페이지, 예산서 205페이지에 태풍 콩레이 재해복구사업 있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게 지금 총 4,100... 이 자료 좀 주세요, 저한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콩레이요?

최덕규위원장

예, 재해복구사업 총 받은 것, 국비 받은 것. 그 다음에, 재해복구사업에 예비비 썼는데 국비 못 받은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목적예비비 사용에 안 맞았기 때문에 재해복구비 못 받은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이것은 승인이, 예비비 승인이...

최덕규위원장

승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국비에서 재해복구비가 맞는지 안 맞는지의 판단은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재해본부에서. 내용을 일단 줘보십시오.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과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205페이지에 보면 문무프로젝트에 김교각 신라차문화 여기 예산액이 14억 원 잡혔고, 전년도 이월 4억 원 있었고 했는데, 올해 집행이 안 됐는데, 뒷장에 보면 또 김교각 차문화 융성사업 해가지고 이것 1억 원 이월금이 예산 있었잖아요? 이것은 예산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것은 토지매입비 사용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구분을 좀 지어주시라고요. 앞에 돈하고 뒤에 돈하고.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앞에 김교각 신라 차문화 융성사업 이것은 보조사업예산이고요, 뒤에 있는 신라문화 김교각 이것은 전액이 시비로 토지매입 후 잔액 남은 겁니다.

이락우위원

이 남은 돈은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보조금 이것은?

김동해위원

이 사업은 지금 없어졌잖아요? 없어져서 반납하면 되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남은 것은 이게 토지 살 데가 못마땅해 가지고 1년 이상 경과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되었던 것을 사용하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이월금액은 삭감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락우위원

보조금 반납하고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답변을, 시비로 땅 사고 남은 돈은 불용처리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최덕규위원장

뒤에 것은 시에서 시비로 100% 잡아서 지금 박물관 앞에 땅 사고, 남는 돈, 남은 것은 불용처리 되는 것이고, 앞에 그 보조금 받은 국비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작년 12월까지 결정을 못 하셨다가 지금 최종결정 되었으니까 올해 반납하실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보조금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이것은.

최덕규위원장

여기 지금 14억 원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14억 원 이것은 보조금만, 편성만 이렇게 됐지,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 어쨌든 간에 장부상으로 본예산 할 때 14억 원을 책정하셨다, 편성해 가지고, 예? 작년 12월 달까지 결정이 안 나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거잖아요, 결산서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편성한 것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14억 원, 그러면 왜 적어놨습니까? 명시이월. 적어가지고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올릴 필요가 없지. 보조금 내시를 받았거나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적은 것 아닙니까, 여기에?
상기

이상기미래사업추진단장

그게 명시이월 돼가지고 사업을 할 거라고 보고 편성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은 61쪽, 세출은 207쪽입니다. 없습니까?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은 62쪽부터 63쪽까지, 세출은 208쪽부터 214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496쪽부터 497쪽까지 그리고 50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 그래도 공보관 할 때도 제가 물어봤었는데요, 지금 올해 여기 세외수입에 2017년도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556만 1,000원이 있습니다. 17년도 분이. 그런데 18년도 분에는 보면, 자, 세외수입액에요. 62페이지죠? 전년도 이월액이, 이것은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어느 사업 얘기?

최덕규위원장

아니, 전체적으로 세입에.
광호

박광호위원

전체적인 사업비.

최덕규위원장

2017년도에 문화예술과 결산서에 보면 다음연도 이월금액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18년 결산서에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이 여기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과하고 예산과하고 어디에 들어가도 들어가 있을 건데, 지금 예술과에서는 이월금액을 여기 세입으로 안 잡으신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러네요. 지금 여기 없네요. 확인을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담당자하고 확인 좀 하라고 할게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지적사항은 뭐냐 하면 이게 예산서의 연속성이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2017년 결산서를 다 머릿속에 외울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찾아보면 2017년 결산서에 이월이 되어 있는데, 2018년도에 이제 전년도 이월액이 없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거든요? 세입이?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8년도 회계에도 지금 미수납이 554만 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19년도 할 때는 어디로 포함시켰냐 이 말이죠. 징수 이미 다 됐고, 이 돈을.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월을, 이 결손 때는 이월이지만 새로 예산이 성립될 때는 그 이월을 예산으로 아, 세입으로 안 잡습니다.

주석호위원

결산하고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반납합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집행잔액하고 똑같이.
광호

박광호위원

세입을... 아닌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 체납. 아, 체납은 세입이죠.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체납이 있는데 지금도, 예를 들면 62페이지에 보면 우리 박광호 위원님 말씀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총, 이제 징수결정이 되고 수납하고 나서 남은 돈이, 결손은 50만 원, 그것은 사라지는 돈인데 미수납액이 554만 원 있다는 말이에요 미수납액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내년도, 2019년도 결산서에 보면 세입에 전년도 이월액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나와야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을 포함해서 지금 18년도에 징수결정을 하신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당해 연도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징수결정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당해 연도니까, 돈이. 그러면 전년도 이월액에 징수결정액이 얼마에 들어가서 올해 얼마 해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해야 업무의 연속성 있든지, 안 그러면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됐습니다. 554만 원 이게 계속 넘어가지는 모양이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17년도 게, 556만 1,000원이 기재가 안 되어 있잖아?
황옥

황옥사무직원

이게 내년도에도 미수납액이 계속 체납으로 넘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디 있어요, 그게? 결산서에 그러면 올해 결산하면 18년도, 17년도 이월 했는 것을 표기를 해줘야 되지, 어디. 넘어가기야 넘어가겠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일괄, 저희 부서 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확인해서 회기 중에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금방 똑같은 말인데 우리 여기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하는 연주회나 문화예술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4,0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줬는데 이게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걸 정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또 꼭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여기서는 다 떨어져 있는지, 왜냐하면 그 행사를 주관했으면 그 행사 주관하는 데서 우리 또, 문화예술과에서 그것을 다시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을 해야 되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정산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 각종 문화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 행사들 중에 예를 들면 50개면 50개 중에서 0으로 다 맞춰지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의 담당자가 이것 정산을 받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위원님, 지금 보면 우리 시비나 도비나 국비, 주로 국비는 많이 없지만 도비, 시비 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자부담 비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것은 제로로 떨고 또 자기들 자부담 것도 거기에 다 맞춰버립니다, 숫자를요. 총 예산을 거의 다 맞추기 때문에, 거기 뭐 잔액이 남아봐야 겨우 몇 천 원, 몇 백 원 이래 남는 것을 정산하는 쪽에서는 100%로 이렇게 정산해서 옵니다. 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기들 자부담에서 저거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락우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4,000만 원짜리 행사면 자부담 400만 원, 보통 10%이고 우리 시비가 3,600만 원 포함되지 않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거기 그러면 예를 들어서 3,800만 원이 소모되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시비 3,600만 원 떠는데 다시 자부담을 갖다가 거의 안 쓰더라고요, 보니까요. 예를 들어 보조금 정산서 보면. 그 하는, 그 단체에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그것은 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해서, 떨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오더라고요. 오는데, 한번 그런 부분은 앞으로.

김동해위원

이것 우리 감사 때 이야기해야 되지만 우리 민간행사보조, 사업보조 전체 다가 보면 이렇게 제로로 맞춰서 떨어지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자부담입니다. 자부담인데, 이 정산서를 보게 되면 자부담에는 정산 없지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같이 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게, 우리가 그쪽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우리가 내준 보조금 전체 총액에 대해서만 맞으면 되는 거지, 나머지 예산은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민간사업보조나 사업자들이.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을 저희들이 정산할 때는 받고요, 결산할 때는 자부담이 포함이 안 되죠.

김동해위원

아니, 결산할 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결산할 때는 포함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포함 안 되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을 명목만 해 놓고.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자부담 없는 데도 거의 다 0으로 떨어놨잖아요? 지금 이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은 100% 그렇게 맞춰오고요.

주석호위원

보조금 이 자체가, 원래 매칭이 6 대 4 같으면, 어떤 행사가 6 대 4 같으면 보조금이 6, 자부담이 4 같으면 돈을 썼을 때, 저거가 결산해서 왔을 때 그러면 우리 시비를 60% 쓰고 저거 자부담을 40%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매칭이 그런 경우는 없고, 안 그러면...

주석호위원

지금 이러니까 계속, 각 군데마다 전부 다 지원금 요청만 하지, 그러니 모든 게 행사들만 많이 생기고 계속 이래 가지고, 돈을 줘 버리면 거의 어떻게 썼는지 확인도 잘 안 합니다, 내가 보니까. 각 과에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자부담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희들 민간사업보조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확정할 때까지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들 이 자료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요새는 직불카드란 걸 미리 탁 보조금, 전액 자부담 금액 포함해서 통장에 넣어놓고요, 결산할 때 그 카드영수증을 다 가져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는 것은 유일하게 그 카드영수증만 믿고 결산을 합니다, 사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행사장에 저희들도 한 1년 동안 다녀보니까 거기에 상품을 사놓은 것, 이런 것을 사진 찍어 놓은 것 한번 보시면 확실한데, 제가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한테도 내가 이야기 한번 했는데, 우리 행사 심의위원을 만들자 이런 것도 이야기했는데, 그냥 행사지원금 줘버리면, 거의 과에서 지원금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정말 똑바로 하는지, 상품을 대개 얼마치 샀는지 봐놓은 것 가지고 다음에 그 사람들이 결산서 가져오면 사실 이런 물건들이 없더라, 있더라 이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짜 서류를 전부다 만들어 옵니다. 아까 지금 이야기 한, 우리 직불카드 그것 주면 자기네들 다른 데 다 긁어서 다 가져 옵니다, 영수증.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건수도 많지만 사실 개인 어떤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사를 하려니까. 저도 감사부서에도 있어 봤습니다. 감사부서에서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꾸 우리 돈 준 것은 전부 다 제로로 만들어 버리고 저거 것은 남기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이것 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차후에 저희들이 제도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결산서 211페이지인데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 분들도 말씀하셨고 축제행사 관리라는 것 있죠? 집행잔액 4,400만 원 남았습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사업이 지금 방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던 그런 관리적 차원에서 쓰기 위해서 세운 항 맞습니까? 축제행사 관리.

서선자위원

211쪽.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지금 거기서 이야기 하는 사업하고 여기서 저희들 이렇게, 과목마다 정산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저희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업이라든지 공기관대행사업비하고,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을 보조하는 경우하고는 조금 정산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지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정산이 잘 됩니다. 그것은 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일단 법인이나 이런 예술단체 그러니까 한국예총이나 문화원 이런 데 집행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차례 이렇게 정산해보면 거기 또 예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고 하는 사람이 수년간 해왔기 때문에 거의 서류가, 우리가 완벽하다고 보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어떤 이런 민간단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허술한 점을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 항목이 행사를 관리하기 위해 세우는 그런 사업비 아닙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으면 돈이. 그럴 것 같으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행사평가제 그 사업이 맞습니까? 이 예산이.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축제행사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저희들 문화재단이나 이런, 우리하고 관련된 그런 기관은 사업비는 정산이 잘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결산이요.

주석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것.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211페이지에 축제행사 관리의 예산이 7억 1,300만 원입니다. 지출을 6억 6,80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 지출이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지출하신 겁니까?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행사를, 축제를 하기 위한 보조금 아니죠? 민간단체보조금이 아니잖아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민간위탁이죠.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 이렇습니다, 과목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이게, 봉황대 뮤직스퀘어하고 이 과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경주시 문화유산하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봉황대 뮤직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18회인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다가 보면 중간에 비가 오거나 태풍이 불거나 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남은 거고 그다음에 경주시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학술, 그다음에 사회, 체육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파트에 적격자가 없어서 그게 반납된 거예요. 그걸 다 안 쓴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단일사업으로 우리가 여기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단일사업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봉황대 뮤직 그런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비를, 이 명칭을 이렇게 쓰신 것인지.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그겁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우리가, 시장님도 전에 시장 공약으로 했지만 축제에서 30% 예산 삭감이라던가, 우리 동료 위원들이 방금 전에 말했던 어떻게 하길래 결산이 제로가 되는 것이냐 그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다른 어떤 정산을 위주로, 행사 정산 맞추는 것을 위주로 행사를, 털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항목인지. 거기 명칭을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행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비용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검증단을 행사하기 위한 그런 비용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전에 말했던 봉황대 뮤직스퀘어나 이런 부분의 지원사업비로 남은 잔액인지 그걸 자꾸 묻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들이 민간단체나 기관에 주는 사업비를 예산 과목에 보면 구분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 시가 당연히 해야 될 행사를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것, 이것을 민간위탁이라 하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법인이나 이런 기관이 있을 때, 그 공기관에다가 이 사업비를, 축제를 하던 행사를 하던 거기 넘겨주는 것이 공기관대행사업인데, 지금 그런 부분은 어떤 그, 예산, 보조금 이런 걸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는 아닙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이락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맥락인데요.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문화관광국에 보면 사업이 세밀하고 또 아주 다양합니다. 예전에 우리 국·과장님들 하고 간담회를 한 번 할 때,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드렸었죠? 사업이, 사업예산금액이 좀 크거나 불합리한 어떤 그것은 공을 의회로 던져 달라, 뭐 이런 말씀을 한 번 드린 바가 있는데... 제가 한 번, 다른 후기에는 좀 많은 것 같아서 이제 질문을 드리니까 없애도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몇 개월 지났는데 전혀 아직 그런 게 잘 없어서.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또 나쁘게 이야기하면 집행부는 인심을 쓰고 의회는 악역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때로는 현장을 가장 많은 걸 알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집행부시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교감하고 소통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욱더 심도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213페이지입니다. 예술의 전당 집행잔액, 지출잔액이 한 8,100만 원 남았는데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술의 전당은 저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입니다. 공법인인데요. 법인에서 저희들에게 예산을 넘겨주면, 특히 공공운영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 하면 전기, 수도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덜 쓸 때도 있고 더 쓸 때도 있고 이래서, 좀 유동적이라서 저희들이 조금 여유를 두고 한 5%나 10% 정도 이렇게 더 예산을 편성해놓습니다. 모자라면 전기세를 못 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잔액이 남는 부분이 주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또 무선마이크를 설치한다던지 이렇게 할 때 입찰을 보냅니다. 구입입찰을. 보내서 입찰잔액이 남는 거고요. 그 외 다른 것은 실제로 여기서 남는 건 별로 없습니다. 없고, 특히 우리가 거기 보면 예술의 전당에 BTO사업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보면 저희들이 참, 이 BTO 중에서 운영비가 사실 지금 과다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협조한 가격이라서 일단 26억 원을 이렇게 줬다 하면 그것을 결산을 하거나 정산을 할 때 그해 연도 물가지수라든지 이런 걸 반영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가 뭐 이렇게, 많이 올라갈 때하고 적게 올라갈 때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잔액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잔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마는 2017년도 예술의 전당 예산하고 관리비가 올해하고 올해, 17년도, 18년도, 18년도가 한 2억 원 정도 증가를, 예산을 더 수립해서 받아갔습니다. 맞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17년도 보다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17년도에 예산이 한 28억 원 같으면 18년도에는 한 30억 원 되죠? 32억 원 되네요. 30억 원 하고 한 32억 원 되는데, 2억 원을 더 받아가셨어요 예산을, 예술의 전당에. 그런데 집행잔액에 보면 한 500만 원 더 쓴 것, 그렇죠? 지출은, 작년에는 한 8,600만 원 남았고 이번 것은 지금 한 8,100만 원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것은 28억 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운영, 관리운영비에 포함된 것은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 무선마이크가 지금 옛날 것이라 지금 주파수가 부상? 불량?(0607 문화행정 통합 본 4:31:42) 으로 안 맞아서 저희들이 변경을 했거든요?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비입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게 물품구입비인데요. 한 1억 3, 5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더 받아갔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시설비네요,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여기 인원이 그대로입니까? 시립예술단.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계속 유동적입니다. 한 7명 없다가 또 다 뽑다가 또 갑자기 한 4명 나갔다가 5명 들어왔다가 이렇게 합니다. 계속 유동적이라서 이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은 좀, 실제로 전년도에 비교했을 때 예산은 좀, 당초 예산은 좀 줄었죠,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그거는 또 다른 게 좀 적을 때는 그렇고, 안 그러면 추경을 좀 해서 보탤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광호

박광호위원

인원이 그럼, 그건 인건비인데.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수당.
광호

박광호위원

지출 잔액은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아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을 좀 적게 받아 갔는데 차이가 나니,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서 단원이 증가된 것인지 안 그러면 단원의 인건비가 오른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상세히 또, 인건비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단원들이 저희들, 별도의 인건비는 없고요, 저희들은 거기 연구수당하고 뭐 이런 수당 부분인데, 수당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저희들 좀 단원이 끝까지, 연말까지 계속 남아있을 경우는 거의 풀로 예산이 다 집행되는데, 중간에 또 한 다섯, 여섯 분 나가버립니다. 나가고 또 신년도에 새롭게 뽑고 이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요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올해, 2018년도에 이 사업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을 수립해서.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집행잔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 돈이 부족해서, 아쉬워서 사업을 못했다 그런 부분 있습니까? 없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어차피 이 사업이 계획된 것은 예산이 아쉬워서 집행을 못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올해 조금 있으면 지금 2019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겠죠,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2020년도.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본예산을 수립하겠죠. 여기서 과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서 남은 집행, 지출잔액만큼 우리가 예산을 줄여도 가능하겠습니까?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이게 지금 남는 게 대부분 뭐 어떤 그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행사에 대해서 남은 것은 없지 없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민간위탁에서 남았을 때는.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공연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입찰을 보면서 남는 잔액이고 또 그게, 공연을 하는 운영비는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이라서 남는 거지, 그걸 뭐 저희들이 고의로 낮추거나 사업을 줄여서 낮추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 편성하실 때 하고 결산하실 때 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합창단 50명, 기본적으로 2,000만 원에 50명, 고취대는 40명 그다음에 연극, 극단에는 16명인가 인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극단에는 거의 고정적이에요. 고정적인데, 고취대하고 합창단원들이 중간에 빠지게 되면 이게 수당이 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한참 한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또 뽑게 되니까 그 수당이 남는 겁니다. 전체적인 기본 인원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 수당이 빠지고 그다음에 또 채우고 나면 조금 수당이 나오고 이런 거지, 이걸 전체, 원래 기본적으로 있는 인원을 계산해서 이게 예산이 편성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이분들이 자리를 옮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4,600만 원을 올해 안 썼다 그래 가지고 적게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또 다 채웠거든요? 그럼 아예 수당이 안 되는 거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됩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라든지 뒤에 계시는, 문화관광국 소관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특별히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그렇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는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죠? 그런데 지금 사업부서는 아니지만 작년하고 올해하고 이 결산서 양식이 바뀐 건 알고 계시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없던 항목 중에 예산절감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절감액.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예, 그 과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그런데 이렇게, 관광국 소관에 이렇게 보면, 뭐 건설도시국은 또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제안이나 이래 받아서 보면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업부서에. 그런데 여기 문화예술과라든가 문화재과라든가 이래 보면 예산절감액에 어떤 항목이 있는데, 사실은 부분이, 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분들도 좀 어떻게 다른 패턴으로 하셔 가지고 예산절감액이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해가지고 했다고 하는 그런 게 많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이 예산절감액은요, 우리 문화관광국 쪽에는 이미 편성할 때 절감을 하고 편성이 됩니다. 매년. 그래서 500만 원 나가던 단체가 어느 순간 350만 원 되어 있다니까요? 계속 절감을 하고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계속 단체들한테 항의를 받고 있는데, 아예 편성 자체에서 그 절감액을 빼고 주는 편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서는 이게 절감액이 나올 수가 없죠. 그게 이제, 일부 과목이 있습니다. 행사비용 같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예 절감을 먼저 하고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성이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절감액이 있을 수가 없죠.
해열

최해열문화예술과장

최대한 하여튼 효율적으로 쓰도록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5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재 소관 세입은 64쪽부터 65쪽까지, 세출은 215쪽부터 224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6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 보면 세계문화유산 양동마을 옥산서원 관리라고 해서 7억 5,200만 원에서 보면 9,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것은 입장료를 받으면, 관람료를 받으면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관람객 수가 감소해가지고 그게 덜 들어가고, 그 외의 소소한 것이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10% 들어가야 되는데 덜 들어갔다고 하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김수광위원

관람객 수가 줄어서 덜 들어간 것 같으면 전체적인 잔액이 덜 남는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예산은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관람객이 줄었기 때문에 납부할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김수광위원

관람객이 줄면?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이 양동마을 옥산서원 관리하는 데에 있어 가지고 7억 5,200만 원이, 관리하는 데 어떤 목으로 관리비가 들어가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여러 가지 다 묶어져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큰 것만 이야기 한번 해봐주십시오. 입장료 수입이 줄어서 9,000만 원 남는다고 하면 줄면 돈이 안 남아야 되는거죠.

서선자위원

미리 목을 잡아놨는데 줘야 될 돈을 적게 줬기 때문에 남는 것.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당초예산에 7억 5,257만 6,000원을 잡아놨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데, 이게 작년에 관람객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달이 관람수입을 가지고 거기의 10%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문화재청에 냅니다. 문화재청에 다달이 내는데, 작년에 전체적으로 관람객이 줄었기 때문에 이 예산보다는 훨씬 덜 들어갔다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정산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이렇게 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그 예산서에 보면요. 양동마을 관리비가 인건비고, 기간제 보수고, 화장실관리, 유물전시관관리, 주차관리, 매표원 관리, 제초작업 등 이런 금액 4대 보험, 피복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것 하고. 아, 그게 관리비예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관리비가, 위원장님처럼 저렇게 관리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기간제를 몇 명 덜 썼다는 동, 아니면 제초작업을 몇 번 덜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입장료를 뭐 10% 내는 걸, 입장료가 당연하게 적게 들어오면 10% 내는 것도 적게 내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로 해서 이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는 것은 답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리고 여기 보면요.

최덕규위원장

자, 이것만 정리하십시오. 양동마을 입장료에서 10%씩 양동마을에 피드백 해주는 금액 있죠? 마을에 지원해 주는 금액.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40%입니다.

최덕규위원장

40%?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제경비를 제외하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아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그러면 이것은 사람이 관리하는 비용이고 기본경비인데, 인원이 줄어서 줄었다는 그게 안 맞죠, 지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사람이 덜 오다 보니까요, 이게 화장실에 쓰는 핸드타월이라든지 화장지 이런 것도 전부 줄었고요.

최덕규위원장

그래도 8,000만 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게 전부,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관람권 인쇄비용도 줄었고 하여튼 소소하게 줄은 게 전부 뭉쳐 가지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따나 그렇게 해서 줄어든 돈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입장료 10%를, 덜 와서 10%를 덜 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다 하면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발권시스템 유지·보수 수수료 등 하여튼 전부 이런 것들이, 전기사용료까지 다 줄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17년도에 우리가 이월금액이 157억 원이죠, 그렇죠? 215페이지입니다. 여기 첫 번째 거기에, 가 뒤에 그래 있네, 그렇죠? 전년도 이월액이 157억 원이고 지금 올 18년도에는 또 이월액이 한 190억 원 되네, 그렇죠? 그 이월사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징적인 것을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의 정밀실측 같은 경우 늦게 이제, 본예산 끝나고 보고되어 가지고 추경에 잡아서 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늦어져서 그렇게 이월된 게 대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추경에 잡힌 것 같으면 원래, 그러면 문화재라 하는 건 단순히 즉흥적인 수리·보수가 아니고 어떤 자연적 재해나 그런 부분에, 또 추경에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본예산에서 잡아도 될, 비율적으로 따지면 어느 것이 좀 많습니까? 본예산이 좀 많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본예산이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많을 때,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도 사전에 좀 이래 체계적으로 하시면 이월액이 좀 줄어드는 방법은 없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추경에 잡는 것은 대개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내려오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잡아서, 그런 게 상당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게 이월이 되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잡힌 것도, 무슨 문화재사업은 이게 하면 지침을 첫 번째 받아야 됩니다. 그 지침이 보통 한 3월 달에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벌써 석 달이 거의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그다음에 또 그 사업 건건이 전부 문화재위원들 자문 받아야 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많이 늘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월사유가 많이 발생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 이월사유 비율 중에 국비가 있고 또 혹시 시비도 포함된 게 있죠? 도비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다 포함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 포함되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비율적으로는 국비가 맞겠지만 한해 시비로써만 이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80억 원 중에서. 190억 원 중에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한 15% 정도라고 보면 됩니다. 국비 아, 시비 부담 비율이 한 15%로 정도 되기 때문에요.
광호

박광호위원

15%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보조금반납금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 설명을 좀, 거기 같은 페이지입니다. 항목에, 215페이지. 포괄적인 것이니까. 여기 보면 바 항이죠. 보조금반납금이 2억 1,500만 원인데. 과장님, 215페이지에 보조금반납. 사업명을 말씀하시고 특징적으로 이렇게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 이거는요,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그러니까 국고보조사업의 잔액 반납인데, 이것은 해마다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건건이 모아서 이렇게 발생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특히 여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이라고 있죠? 사업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게 2,800만 원 중에 그래도 비율적으로 좀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은 사업이 다 완료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부분입니까? 국고보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대개 소방·방범시설 개선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불국사, 양동마을, 향교 그다음에 무청단, 관가정, 향단, 분황사 이런 데. 방범, 소방, 전기 이런 시설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것도 그러면 예산을 국고로 받을 때, 국고보조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제일 처음에 사업 대상이나 사업 종류나 그런 부분을 신청할 때 명기를 하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할 때 그러면 그 집행 잔액이 이만큼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입니까, 뭡니까? 종류가?
대개 계약을 입찰로 합니다. 입찰로 하면 입찰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거의 그런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입찰잔액이? 그러면 거기에 당초에 계획했던 그 시설은 다 그러면 과업을 달성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고 하는데 지금 입찰을 붙여서 입찰잔액이 남은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18쪽, 19쪽요. 218쪽 중간쯤에 여주이씨 옥산문중 유묵 있고 하단부에 여주이씨 옥산문중 전적이 있고 219쪽 하단에 보면 여주이씨 전전, 유묵 고문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같은 항목, 연관 항목인데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더불어 여주이씨 옥산문중 전적에 1억 2,000만 원 그리고 219쪽에 여주이씨 옥산문중 전적 보존처리에 1억 6,000만 원 이렇게, 전년도이월액하고 있는데, 이것 구분을 좀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주 명활산성 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임활

임활위원

수원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경관하고 이렇게 조화가 좀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서울 4대문의 성곽은 관광객도 오고 또 산책로로도 이래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명활산성의 계획은 어떤지 그 부분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명활산성은 지금 1차 사업이 이제 이번달로 끝이 납니다. 나고, 내년에 내년 예산을 받아가지고 또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더 해야 되는데, 이것은 최소한의 정비입니다. 그 발굴지에 대한 최소한의 정비고 하기 때문에 하고나서 활용 사업은 또 프로그램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2차적인 어떤 그것은 차후의 문제고 지금 복원하는 데 말이에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이제, 다만 탐방로는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주 이 씨 옥산문중 전적하고 밑에 여주 이 씨 옥산문중 전적 보존처리하고를 구분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한꺼번에 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산이 문화재청에 부족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줘서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사업명을,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안 계셨기 때문에 여주이씨 옥산문중 전적 보존처리가 어떤 사업이고 전적 보존처리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사업설명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전적은 책과 고문서가 전적입니다. 전적이고, 그다음에 유묵은 큰 글씨입니다. 족자 같은. 그러니까 여주이씨 옥산문중이 어디냐면 독락당입니다. 독락당의 유물관에 회재 선생의 제술인 전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산오대 그다음에 이런 큰 글씨를 쓴 족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묵들을 보존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 명칭이 조금 다릅니다. 전적, 고문서, 그다음에 유묵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서나 결산서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220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비해 명시이월이 많습니다. 왕릉이라든가 서악동 마을에 삼존상 우리 경주시에서 문화재를 아니, 이건 업무적인 것이고. 문화재를 보수나 어떻게 할 때 순서가 있습니까? 우선순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우선순서는 시급 순에 따라서 우선순서를 매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누가 정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훼손 상태를 가지고 시에서 정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에서 정하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문화재청과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산 신청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것을 거의 다 지금 발주를, 입찰을 보이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해에 경주시에서 특별히 문화재에 투입해야 될 예산을 정해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합니까, 사업대상수를? 어떻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시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재청에 일단 예산신청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보수·정비가 필요한 예산은 모두 찾아서 예산 신청을 하면 문화재청에서 현장조사를 오고 그다음에 예산주고 나서 또 지침조사를 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이제 우선, 어차피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순으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한 것은 220페이지 이것은 전부 정밀실측조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보, 보물로 지정된 석조문화재들에 대해서 정밀실측조사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문화재청 역점사업입니다. 만약에, 특히 지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훼손이 될 때 훼손이나 큰 지진이 와서 무너지거나 이래 원형이 파괴되었을 때, 나중에 복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실측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실측조사가 내려오는데, 이 사업이 전부 이월된 이유는 연말에 내려와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작년 8월 달 추경에 잡아서 그만큼 착수가 늦게 되었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준공기간이 아직 도래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월된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경주시에 지금, 올해 이번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 가지고 한 190억 원의 아까 15%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20억 원 넘죠? 되는 부분이, 이 문화재 수리를 함에 있어서 경주시가 필요로 해서 주체가 되는 것인지 경주시가. 전액 국비라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전액 국비라 하면 세월아, 기다려도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거기에 또 매칭에 어떤,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항상 해마다 문화재과에서는 150억 원에서 180억 원 이상의 이월을 계속 시켜나가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만큼 시비도 묻어 나간다는 이 말입니다. 불용되어서 넘어가는 거잖아, 계속적으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불용되어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사업 집행이 늦어질 뿐이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어떤, 이 선택을 함에 있어 가지고 경주시에서 좀 어떤 자주적인 입장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는 그러면 왕릉을 접근을 하고, 올해는 방금 전에 말했던 또 불교 쪽으로 접근하든지 이런 부분으로 접근해서 선택을 해서 문화재청에 올리고 있거나 아니면 문화재청이 주가 되어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게 테마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수정비의 시급 순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 순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문화재청에서도 내려와서 현장을 보기는 하지만 100%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그렇게 정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작년에 이게 1회 추경 때 잡으셨잖아요? 8월 달에,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현재 진척 상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실측이나 지금 명시이월 된 이 사업들이. 이것 올해 다 끝내집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올해는 끝내집니다. 지금 거의 8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국·도비 사업도 많지만 시비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안 됩니까? 작년 8월 달에, 3월 달쯤 되어서 만약에 국·도비가 내시가 되면 1회 추경에 하지 않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연말쯤 되어서 본예산 할 때 해서 1월에 바로 착수를 할 수는 없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게 연말에 내려온, 그 전 해의 예산이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연말 2회 추경 때 만약에 해 가지고 준비해서, 2회 추경 때 넘어와서 바로 집행할 수는 없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면 더 늦어지지 않습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준비를 한다는,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었으니까, 준비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 하면요, 1회 추경에서 2회 추경까지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시비가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1회 추경에 이것을 하지 않고 2회 추경에, 12월 달에 하게 되면 4개월 동안에 여기에 들어간 시비는 다른 쪽에 먼저 쓸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준비과정이, 국비를 가지고 먼저 준비 과정을 해서, 2회 추경에 대해서 만약에 편성을 해서 2019년 1월 1일부터 넘어와 가지고 올해 사업으로 마무리가 지어버리면 그 4개월 동안의 어떤 기간을 아낄, 돈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정밀실측이라는 게 대체로 건당 10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늦으면 또 그 뒤에 묶이는 것은 어차피 마찬가지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담당자, 알아들은 분이 계시면 그 방법을 연구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쓰시지 마시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보강을 하면요. 지금 여기 문화, 편안하게 그냥 들어보시면 문화재과에서 한 해 지금 하는 사업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계속 한, 단일사업으로 그 당해에 끝나는 사업이 많이 없죠? 계속 연결될 것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끝나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죠? 끝나고 그런데, 그러면 몇 분이서. 뒤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요, 한 해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157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157개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150개로 왔다 갔다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 담당부서에서 이 많은 사업을 한 해에 다,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바꾸어 말하면 과에서 너무, 경주시에서 너무 큰 욕심을 내서 많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주가 그래서 국가에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발주는 다 합니다. 하는데, 공사 기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발주를 못 하는,, 그러니까 그렇죠. 발주를 못 하는, 그러니까 경주시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요, 발주는 다 한다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문화재청에다가 국비를 요청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내려와서 경주시가 마지 못해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경주시에서 전부 조사를 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한 것이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경주시에서도 역할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부서가 부족한데 사업이 많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킬 처지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문화재사업이라는 게,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온갖 지침을 받아야 되고 기준조사를 해야 되고 자문 받아야 되고 승인받아야 되고 이 과정이 오래 걸리고 또 설계도 걸리기 때문에 사업, 이런 성격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지, 그것을 뭐, 누가 일을 안 해서 오래 걸리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너무 많은 시비, 국비도 당연히 그렇지만, 하시는 데 시비가,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한 해에 180억 원, 150억 원에서 190억 원 정도의 이월을 계속 시키고 있으면, 그 안에 시비도 녹아져 있으니까, 시비가, 녹아져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전액 국비라고 하면 저희가 걱정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라도 더 받으면 되는데, 시비가 있으니까 우선순위에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도 끼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나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221쪽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해서 2017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게 9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이월한 게 한 20억 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월금액이 2017년도보다도 2019년도는 20억 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늘어난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대체로 예산이 내려오면, 가내시되면 당초예산에 다 잡습니다. 잡는데, 이제 연말에 추가로 내려오는 예산은 대개 1회 추경에 하면 3~4월에 1회 추경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이 8월 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이월액이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2017년도보다 18년도가 추경예산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온 게, 추경에 많이 내려와서 이렇게 많이 지금 명시이월이 잡혔다는 것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추경이 늦어졌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마치셨습니까?

김수광위원

예.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경주 석굴암 석굴 실측사업 있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것 프로세스를 하나 주십시오. 최초, 8월 달에 우리가 추경 성립된 이후에 지금까지 몇 월 며칟날부터 뭐를 하고 뭐를 하고 했는 것과 현재 진척사항이 어디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 이 한 개를 표본으로 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태풍 콩레이 문화재재해복구사업 1,000만 원 이것 어디 쓰셨죠? 224페이지. 어디 문화재 보수하시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서악서원 사당 보수한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사당이, 이게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받은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사당 벽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사당 벽체가 떨어져 나갔는데, 이건 국비 받으셨어요? 예비비 편성해서 쓰시고 나중에 재해재난비 신청하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 못 받으신 거예요? 인정을 못 받으신 겁니까? 이게 재난재해비로 쓸 수 있는 목적에 맞게끔 쓰셨나, 안 쓰셨나 이겁니다. 재난재해비로 쓰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와서 실측을 해서 보니까 이것은 재난재해비가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국비를 못 받으신 건지. 예비비 1,000만 원 쓰신 것에 대한 내용도 파악이 안 되시는 겁니까? 일단 어디 썼는지, 무슨 사업인지 그 결과서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재과 소관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왕경조성과장님이 지금 세계문화유산도시 관계로 해외출장, 공무출장 중이어서 우리 문화예술국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경조성과 소관 세입은 66쪽부터 67쪽까지이고, 세출은 225쪽부터 227쪽까지입니다. 사적관리특별회계는 4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이만우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만우

이만우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서에 이래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문화재과에 또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화재과와 왕경조성과, 전체 예산편성이 우리 경주시 1년 예산의 10%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물론 아까 문화재과장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문화재사업은 1년에 한 150여건 되는데, 문화재 사업이 여러 가지 문화재청 승인과 절차, 이행, 보상협의 등 이런 걸로 해서 지연이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여기 왕경조성과도 보면 322억 7,100만 원이 결과적으로 명시·사고이월 됐는데, 여기 보면 왕경조성과에 또 67억 5,3000만 원을 보조금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26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실 우리가 보면, 경주시 예산을 항상 우리 세울 때 보면 문화재 이것으로 해서 우리 경주시가 부담, 비율로 하기 때문에 사실 엄청스럽게 어려움이 가중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반납, 67억 5,300만 원을 보조금을 반납하고 26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이 일단 왕경조성과에서만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제가 이런 반납 관련해서는, 우리 동궁과 월지 정전을 작년 연말에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유네스코에서 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아마 명시·사고이월까지 된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입찰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세계유네스코에서요. 그래서 그것을 못 하고 일단은 반납하고 그다음에 올해 내려오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라고 해서, 이게 이미 사고이월이 된 것들은 저희가 다 더 이월이 안 되니까 반납을 하고요. 올해도 이 계속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세계유산영향평가 그것을 이제 우리 문화재청하고 같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26억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은 이것 너무 과다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 안 됩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집행잔액은 전체적으로 제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아서, 건수가 많아서. 그런데 이게...
만우

이만우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은 범위가 크고 하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게, 일반예산처럼 그렇게 정확하게는 잡지 못 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 그 테두리 자체를 엄청스럽게 과도하게 잡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잡음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시비부담률이 있고 그러다 보면 예산상에 문제가 생기고 다른 사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이러는데, 최대한 우리가 절약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산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했다가 그것도 제대로 안 되면 일단 반납을 하고 다시 또 받아서 하는 것, 물론 반납을 해야 되겠지만 최대한 집행잔액이 26억 6,000만 원 정도 이래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을 너무 과대 편성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예산을 좀 잘 편성해서 타 예산한테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절약하게 예산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66페이지에 왕경조성과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가지고. 66페이지입니다.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기타수입에 여기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기타수입이. 뭡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기타수입은 월정교문루공사, 기록물영상제작 용역비 이자를 정산하고 난 다음의 미수납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자를 정산하고?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이자를 정산하게 되면 이자를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 주면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주지 않습니까? 용역을 전체적으로 주고 나면 그쪽에서 이제 기록물 관련해서 이제 용역을 다 하는 과정에서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데, 정산은 작년 12월에 됐고요, 12월 20일에 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과한 것은, 12월에 정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너거가 남았네, 우리한테 반납하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에서?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그것을 19년도에 하는 바람에 이게 이래 남아있는 겁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은 그러면 마무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들어왔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마무리 받았어요?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예, 돈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왕경조성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입은 68쪽부터 69쪽까지, 세출은 228쪽부터 231쪽까지이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6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금속공예지국 사업 시작하니 기분 좋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잘 좀 하시도록 당부드리고요. 다른 과와 달리 예산절감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산절감액. 22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228페이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절감액이 있네요, 그렇죠? 다른 과와 달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우리 과, 전체 예산절감액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주요 절감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229페이지에 보면 2,800만 원 예산 절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금장대 황포돛대를 갖다가 당초 띄우기로 계획을 잡았었는데, 황포돛대가 고장이 나고 해서 띄우지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2,800만 원이 절감으로 잡았고요. 기타 또, 입찰과정에서 입찰하고 또 계획과정에서 사장한 금액, 회계과에서 사장한 금액도 들어가 있고. 또 일정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집행잔액에,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에 해당되는 부분도 일정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액으로, 집행잔액이라도 우리가 좀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할 부분이다 싶은 것은 예산절감액 잡아서 이렇게, 7,000만 원 정도 절감액으로 잡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양식이 바뀌다 보니까 부서에서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금장대교 황포돛대 사업을, 하기로 된 사업을 하지 아니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야지, 저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예산절감액이라고는 어떻게, 우리가 어디 미담사례로 넣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겁니다. 문화관광국은 다른 부서와 달리 예산절감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타 부서나 이래 말씀을 드리려고 물어봤는데, 이것은 황포돛대를 띄우고 좀 절감돼야 절감된 거지, 띄우기로 한 그 부분에서 안 띄운 것은 사업 자체를 하지 아니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죠. 황포돛대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계획이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쪽에 넣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또 위에 보면 3,400,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시설물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설명을 좀. 이게 금액이 3,400만 원. 이것은 시공함에 있어 가지고,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아꼈다는 겁니까?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관광자원기반조성 및 관광시설물 3,400만 원인데, 밑에 황포돛대 2,800만 원하고 밑에 5,600만 원하고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은 70쪽부터 71쪽까지, 세출은 232쪽부터 237쪽까지이며, 체육진흥기금은 672쪽, 682쪽, 예비비 지출은 65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과장님, 235쪽 보면 운동기설치라고 해 가지고 잔액이 보니까 1,070만 원이 남았네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보통 우리가 운동기구,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남겼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 전체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이게 추경 때 한순희 전 의원님께서, 이게 예산이 정리추경 때 반영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이게 어디냐 하면 탈해왕릉 부근이어서 저희들이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가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설치를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236페이지에 보면 현곡면 게이트볼장 증설이라고 해 가지고 1억 원 예산 잡았다가 9,200 만 원 지금 반납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사유가 뭡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점용허가가 불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쪽에 보시면, 237페이지에 보시면 현곡면 게이트볼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그 자리를 그 옆으로 변경해서, 실질적으로는 부기변경을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시행을 그러면 하고 있습니까? 변경해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명시이월이 9,400만 원이 되어 있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을 이월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완료가 되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복합스포츠단지는 잘 되고 있습니까?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도 이월액이 한 170억 원 되네,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올해도 지금, 지난해에도 이월액이 한 100억 원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외동, 이번에 참... 지금 이월이, 또 다른 것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연속사업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가지고 외동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 원 정도 이월이 됐었고요. 가장 큰 우리 안강 산대운동장 개·보수 같은 경우에도 한 12억 원 정도, 그 다음에 시민행동문화센터 56억 원 그다음에 불국스포츠센터 27억 원 등 대형사업이다 보니까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국비확보 문제에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서 마무리 된 것은 외동?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외동도 있고 올해 시민행복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올해 한, 준공 자체는 한 8~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도 한 56억 원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월사업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경주에 축구, 그것은 3순위니까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경주시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계획하는 어떤 시설이나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금년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그래도 당해, 금년이라기보다도 향후에, 올해부터 시작해서 새롭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중학교 야구대회 같은 경우에 올해 지금 이제, 전년도에 포항에서 해온 것을 올 6월 21일부터 개최할 예정에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저희들도 영구적으로 경주에서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아직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중등 축구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등 축구대회는 춘계, 추계가 있는데 2월 달 하고 한 10월 달 넘어서 경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경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방금 전에 손곡야구장 말씀하셨는데, 손곡 맞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지난 번, 작년도 의회간담회에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한 100억 원 가까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쭉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전액 시비입니까?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본 게 국비 확보가 딱 된다, 안 된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만약에 이게 승인이, 공유재산 승인이 나서 진행이 된다면 국비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불국스포츠센터 이것은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돼 가고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불국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비를 13억 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해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현재 도에서 13억 원, 도의 승인을 받고 지금은 문체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아마, 지금 5월 말이니까 기재부로 아마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기재부를 방문해서 13억 원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9월 달이나 10월 달쯤 되면 아마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금액이 13억 원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비 13억 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래도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아직까지도 나대지 이렇게 있고 지역주민들도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진척이 되고 있지 않으니까 일반시민들은 좀 답답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직 확정이 안돼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었고, 지역 위원님에게는 구두 상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아마 확보가 되면 10월 달이나 11월 달 경에 총괄 발주를 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70쪽요. 사용료수입이 10억 원입니까? 입장료 수입이 8억 원이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10억 원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뭐죠? 이것 좀, 설명을 좀 해주시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체육시설로 국민체육센터라든지 그다음 우리 북천둔치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 그다음에 실외체육관 이런, 사용하는 사용·이용료가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 950만 원 못 받은 것은 뭐예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김건모 콘서트를 실내체육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진행이 됐는데, 관람 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를 우리가 한 20%를 원래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고한 것은 한 1억 5,000만 원을 예상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한 3,000만 원을 고정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정산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주관처의 수익이 한 2억 1,500만 원 정도 돼서 추가로 우리가 1,260만 원을 더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독촉 결과, 한 400만 원은 사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현재 한 950만 원 정도는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독촉 공문도 보냈고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마는 향후에는 더 강력한 압력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950만 원 사용료에 대해서는 빨리 곧 징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처음에 신고할 때 그러면 더 적게 신고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원래의 사용료를, 수익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정치에 대해서 먼저 선 납부를 하고 정산할 때 그 정확한 수익에 대해서 더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3,000만 원만 내고 그냥 정산을 하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2억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매표 결과가 나오니까 수익이 생겨서 1,300만 원 가까이를 더 추가 징수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한 400만 원은 여러 차례 독촉해서 받았습니다만 아직 950만 원은 미납 상태에 있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1억 5,000만 원 벌어 가지고 400만 원 내고, 900만 원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안 줍니까? 김건모가 그렇다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김건모는 아니고 그 대행한 업체입니다. 업체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데, 히든 메이커라는 회사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복합 이야기했는데, 이 복합이, 우리가 2018년도 8월 13일 날 추경 때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데 2018년 12월 21일 날 반납했다고 하는데, 예산부기에 안 나타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정리추경이 됐기 때문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김수광위원

나타나지는 안 하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선 및 권고사항에 이렇게 쭉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여러 차례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파악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정리추경 할 때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정리가 됐는데. 향후 이 부분은 우리, 그러니까 총 부서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권한보다는 의회나 시장님하고나 여러 차례 어떤 그런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금이라도 추진사항이 있으면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우리가 정리추경 때 예산편성해서, 그렇죠? 전액 삭감한, 반납한 경우가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니, 다른 예산 과목에요?

김수광위원

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 예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준공식이라든지 이런, 행정 목적, 시기가 미 도래해서 반납한다든지 중간에 사업이 취소됐다든지 이런 경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것, 그 업체하고 내용하고 그 계약서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 잠깐 휴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동궁원 소관 세입은 136쪽, 세출은 375쪽부터 3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137쪽, 세출은 37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문화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감도 있고 예결도 있지만 우리 문화행정위원회에 그동안 오래 계셨는데, 실장님 마지막 소회 하시면서 마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문화관광국장

소회, 지금껏 여러 번 말씀드려 가지고 특별한 소회는 없습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늘 정말, 여기 올 때마다 미소로, 웃음으로 저를 맞아주시고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제가, 아까 우리 임활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백수로 살더라도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 관객으로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행정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시정새마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정새마을과 소관 세입은 108쪽, 세출은 313쪽부터 317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4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정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은 109쪽부터 110쪽까지, 세출은 318쪽부터 322쪽까지,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438쪽, 442쪽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445쪽부터 451쪽까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674쪽, 685쪽, 자활기금은 675쪽, 686쪽, 예비비 지출은 65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어제 호국보훈회 현충일 행사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해보신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제, 감회가 어떻던가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국가유공자를 항상 더 예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과장님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을 펼치고자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보훈정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대표적인 것은 일단 예산이, 우리가 늘 한정적이라서 그런데, 보훈수당이나 참여수당 인상에 대해서, 그게 가장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들이 원하는 것이고,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증액을 해야겠다는 것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업무보고도 좀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그러면 하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훈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과장님도 알고는 계실 겁니다. 지금 6.25 참전용사 분들이 사망했을 때 그 미망인은 전혀 지금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세대를 넘어서는 것이 아니고, 미망인이죠? 알고는 있습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한 650여 명이 계시는데 사실 이제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분들도 보훈수당을 계속 우리가 증액해서 하게 되면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라는 예산이 부담되기 때문에, 또 그 보훈수당이나 미망인까지 지급을 하게 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이 들어요, 매년.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미망인이나 아니면 다른 보훈수당까지 다 증액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참전수당만 증액을 해서 한 8억 원 정도 매년 예산을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현재 미망인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는 계시는 것 같으니까 한 번 검토를 같이 해보도록 그렇게 하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결산서 318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납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조금반납금 중에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좀 이렇게 금액적으로 조금 큰 부분 같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확충 내용 중에 사업으로는 아래에 있는 지역자활센터 운영이나 자활활성화, 자활근로사업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현재 잔액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김수광위원

여기에 보니까 321쪽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19억 원 잡혔는데, 한 3억 원 정도가 보조금반납이 됐네요,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잠깐만요, 김수광 위원님. 우리 박광호 위원님 정리 좀 하고.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 해주는 거라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과장님, 17년도에 집행 잔액이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 잔액이 한 9억 원 됩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17년도에.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예산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산액은. 17년도, 18년도가. 그런데 지금 올해는 보조금반납금이 7억 얼마, 한 2억 얼마 줄었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유가, 예산은 같다, 그렇죠? 총 예산은 같은데, 보조금반납액이 17년도보다 2억 원 정도 줄었는데 대상 부분이 늘어난 것인지, 대상이.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올라서 그런 것인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말씀을 드릴게요. 뒤에 생계급여가, 지금 7억 원이 집행잔액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생계급여 예산액이 우리 연 280억 원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고요, 이건 거의 생계급여 잔액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2017년도 예산에는, 예산액은, 지금 17년도는 한 320억 원입니다. 그리고 18년도에도 예산액이 320억 원이거든요? 예산액이. 그런데 17년도에는 집행잔액 9억 원이고 지금 18년도에는 한 7억 원 정도 됩니다. 2억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줄어들었거든요? 2억 원 정도가. 그리하니 대상자가 늘어난 것인지, 대상자가.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그렇게 늘지는 않고요.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대상자가 늘지 않은 것 같으면 지원해주는 지원금이 늘어서, n 분의 1로 하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전체 예산액의 교부가 매년 조금 조금씩 금액이 틀리니까 교부가 더 될 수가 있고, 이것은 생계급여하고 자활근로사업비 전체를 합쳐서 남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비율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생계급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상자는 우리가 매년 확인조사를 하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아요. 많이 늘지는 않고, 예산이 매년 교부되는 게 조금 조금씩, 증액 교부되든지 감액 교부되든지 이 차이기 때문에, 2억 원 정도의 차이는 생계급여, 자체예산 280억 원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아주 작년보다 많이, 2억 원 이라는 게 아주 많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과장님, 321쪽에 밑에 보면 경북의 혼, 이건 조금, 띄어쓰기 잘못됐죠?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 이것은 보조금 사업입니까?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까 공보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향군인회나 뭐 이렇게 안보단체에서, 특히 학생들 DMZ 방문이나 또 안보교육 이런 게 중복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단체별로. 그러니까 굳이 복지정책과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시정새마을과 국에서, 비슷비슷한 어떤 그런 사업은 총괄해서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거든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보교육이 정책공보관, 자총에 있으니까 공보관 그다음에 안전정책과 그다음 복지정책과가 있는데, 그 부서마다 관리하는 단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복지정책과에서 10개 단체에서, 안보단체 또는 보훈단체이다 보니까 저희는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는 안보교육은, 사실 나라사랑 정신교육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정리할 것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좀 숲을 봐달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마다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복되고 좀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보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임활

임활위원

안보교육도 마찬가지고 이탈주민에 관한 부분도 여러 단체에서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에는 행사를, 여러 단체에서 이런 저런 하니까 그분들이 선택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에서도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이게 중복되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아요. 그런 단체가 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안보교육 단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좀 이렇게 산을 보시고, 꼭 어떤 과에 그것을 좀 떠나서 한 국에서, 시정새마을과에서 이런 부분은 총괄로 관리한다던지 아니면 중복되는 사업은 그 단체에서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하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저도 그 문제점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같이 부서에 소속된 단체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아, 우리는 이 안보교육 꼭 하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에 그게 뭐 강제사항으로 이것은 이 단체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어떤 사업이라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권고를 할 뿐이지, 못하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은 됩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제 그런 부분은 고민도 좀 하시고 권유도 하시고. 뭐, 정 안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집행부에서 산을 좀 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챙겨서 한 번 정책기획관실하고 이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318쪽인데요. 우리 성과지표에 통합사례관리 사업 및 여행행복나누기에 수혜 인원과 신규 발굴 인원이 있고, 우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에 신규 발굴 인원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다르죠?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 서비스하고 여행 그리고 행복나누기 사업, 통합사례관리 사업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업이거든요? 통합사례관리는 우리가 복합위기가정에 있는 그런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서선자위원

복합위기가정?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합. 한 가지 단순한 어떤 게 아니라 복합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고 거기서 발생하는 대상자와 인원이 되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사업은 우리가 사회보장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복지, 보건, 의료, 고용, 주거, 문화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보행능력향상서비스,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 한 5개 분야로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사업 자체가 다르고 대상자 인원이 여러 가지가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는 사업입니다.

서선자위원

G2사업 중에서 노인시설이라던가 아동·청소년 이런 부분 사업을 하는데, 노인들도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아이들도 줄어드는데, 이 신규 발굴 인원은 어떻게 이렇게 찾고 있어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신규 발굴은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제공 기관이 있어요. 제공 기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규를 발굴해서, 작년보다는 사실 올해는 예산도 증액이 됐고 대상자도 많은 늘어난 상태입니다.

서선자위원

지금 달성률을 보니까 다른 파트들은 100% 이상씩, 99% 이렇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G2사업이 신규 발굴 인원이 60%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서, 무슨 원인이 있나 싶어서.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원인은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규 발굴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평생 1회 또는 2회를 하게 돼 있어서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신규 발굴을 작년보다 100% 이상 발굴을 했을 때, 예산이 예를 들어 조기 소진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복지부에서 추경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100% 반영하긴 사실 예산....

서선자위원

G2 사업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G2 사업비는 매년 늘어납니다. 2-3억 원 정도. 작년 2018년도는 2억 원 정도 늘어났고 올해는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서선자위원

그 금액이 늘어나면 이 달성률이 높아져야 정상 아닙니까, 그러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발굴?

서선자위원

예.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발굴 달성률이 높아져야 된다는?

서선자위원

예. 그러니까 아까 달성률이 왜 낮냐 물어봤더니 그 금액이 한정이 되어있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G2 사업비가 해마다, 제가 그럼 줄어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늘어납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달성률도 높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나중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제가 같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자료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주석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321페이지를 보면요.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지급이 있는데, 이 부분은 도비하고 자체비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주석호위원

우리 자체비용은 한 19억 원, 한 20억 원 가까이 되고 도비가 또 3억 4,000만 원이 나오는데, 도비도 여기 보면 반납금이, 뭐 잔액은 없는데 반납금이 한 5,800만 원 되고 이쪽 편에 여기는 우리 자체비용은 한 2억 9,000만 원, 약 3억 원 정도가 또 남았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여기 참전수당이 한 우리, 약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3만 원이고 시비는 우리가 7만 원을 주고 있어서 재원이 다릅니다. 도비는 1인당 3만 원씩, 시비는 시비 예산에서 1인당 7만 원씩 그래서 올해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재원이 각각이다 보니까.

주석호위원

거기는 해마다 유가족들 중에서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면 숫자가 자꾸 줄잖아요?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사망을 하시니까요.

주석호위원

그러니 그것은 혹시, 작년 대비 그게 없는데 해마다 어떤 추세가, 많이 주나요 아니면.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통계로 주는 것은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주석호위원

하기야.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6.25참전수당이 제일 많으니까, 그 부분의 평균 나이가 한 80대 중반이 되어서 그분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씩 줄어든다고, 사망하는 비율만큼 줄어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2016년, 17, 18, 19년, 한 3~4년 정도 자료를 우리 주석호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미경

남미경복지정책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체적인 추세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복지지원과 소관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출은 323쪽부터 332쪽까지이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68쪽이며, 양성평등기금은 676쪽, 687쪽, 노인복지기금은 677쪽, 68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4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 지원하고 경로당 냉방비 지원이라고 해서 쭉 해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까지 해서 지금 현재 우리, 등록된 경로당이 몇 개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616개입니다.

김수광위원

616개요? 이게 1년에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씩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한 군데 당, 평균 1인당 합치면 420~4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규모와 크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건 또 크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평수하고.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 지원해서 4,000만 원인데, 이 미등록 경로당은 몇 군데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80개소 정도입니다.

김수광위원

80군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은 50만 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저때도 이것, 경로당 문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616개 경로당 중에 할매, 할배 이렇게 나눠서 지금 지원받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복되는, 한 지번에 2개소가 되어 있는 데는 열 군데입니다.

김수광위원

열 군데요? 그런데 인원을 들여다봤을 때 사실 불합리한 게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개선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매번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민들하고 직접 이용하시는 분들이, 기존 오랫동안 그렇게 해 오셔 가지고 하루아침에 바꾸기가 쉽게 않은 게 사실입니다.

김수광위원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그 경로당을 보니까 80몇 명씩 있는 경로당이나 20몇 명, 23명, 두 개 같이 합쳐도 50명밖에 안 되는 데도 420만 원씩 같으면 하고 840만 원을 지원하고, 80몇 명 되어도 42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제가 4년, 5년 전에도 노인팀장을 할 당시에 그 문제를 고민을 많이 했었고 또 현장에 제가 불시점검을 한 20개소에 나가봤는데, 회원 수하고 거기 놀러 오신 분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고, 회원 수 명부에는 허수들이 또 상당히 많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허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경로당 여기에 등록을 할 때, 그렇죠? 회원 몇 명 이상이라야 등록이 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해놓은 거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게 몇 십 년 동안 이렇게 지원이 됐다고 하면, 어쨌든 혜택을 보는 데는 가만히 앉아서 10년 해도 돈이 4,000만 원씩 지원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그냥 계속적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고. 이 사실을 갖다가 다른 경로당들, 진짜로 인원이 많은 경로당들의 어른들이 알았을 때, 과연 우리 행정을 갖다가 옳게 신뢰를 하겠어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저희들이 오랫동안, 거기 벌써 20년, 30년 전에 등록돼 있었는데.

김수광위원

20년, 30년 전이라 해도 문제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당이, 아니 이게 보면 인원이, 그렇죠? 인원이 몇 군데는 보니까 23명, 25명 이렇게 해서 합친 것도 50명도 안 되더라고. 그런 경로당에 계속 1년에 420만 원씩 더 준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분명하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지난 제가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내 모 동에는 지금 하루에 평균 놀러 오시는 분들은 두 분 내지 세 분밖에 없어서 제가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그 경로당 두 군데는 문을 닫으려고 한번 해 봤는데, 그 지역 어르신들 때문에 결국은 못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명, 세 명이, 꼭 놀러오는 사람 인원이 많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형평성에 맞춰줘야 된다는 이 말이고. 그리고 실제로 아직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는 50만 원씩 밖에 안 주면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경로당의 공통되는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문제점인데, 전국에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저거 하니까, 특별한 어떤, 우리 과에서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이 이야기가, 다른 일반경로당에 이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분리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 더 내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하여튼 고민을 한 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일단 우리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면, 그렇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과에서도 충분하게 뭔가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우리 김수광 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인, 제가 항상 이것 할 때마다 얘기 많이 하는데... 노인경로당 이게,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전에 확인도 하러 수십 군데 갔다고 하셨고, 가보면 하루에 한두 명밖에 안 오는 그런 경로당에도 돈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팀장하고 계실 때부터 이래 되어온 것을 갖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의 대책은 한 번도 안 세워 보셨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을,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심지어는 그것을 의회에서 제기를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하셔 가지고 직접적으로 하셨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위원님 또 다시 오셔 가지고 거기는 또 문 닫지 마라, 그런 의견도 제시하신 분도 계셨고 한데. 정말로 그것은 시민들하고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문제라서.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답변이요. 이것 중앙부처에 질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질의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다 했습니다. 남미경 과장님 계실 때, 4년 전에, 이게 어떻게 하면 취소시킬 수 있는지부터 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다 찾았습니다. 결국은 못 찾았거든. 그런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 또 희망을 주는 거예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주석호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우리 감사서류에 보니까 인원이 전부다 상당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경로당의 숫자도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회원들, 616개 경로당에 해마다 회원들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회원은 저희들이 다 일일이 보고는 안 받습니다마는 회원 바뀔 때마다 명부를 계속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아니, 지금 5년 전 명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지금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중간에 사망자도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신규등록회원 명부는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전부 다 노인들이 오시기 때문에 아마 회원명부에, 지금 있는 회원명부도 확인을 해 보면, 제가 아직 안 해 봤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뭐 경로당 가서 확인해보면 분명하게 사망자 회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있고 현재. 제가 봤을 때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어떤 분이 또 과장님으로 오실지, 가실지 이것에 대해 가지고 애착이 없어서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고 생각하고, 제가 알고 있는 시내 쪽 경로당도 회장 혼자밖에 없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거기도 돈 420만 원 나갑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1989년도에 처음에 등록할 당시에 그때 등록되어 있는, 이원식 시장님 공약사항에 등록되어 있던 경로당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고 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석호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경로당이 616개가 되어 있는데 혹시 경로당 여기에 평가위원이나 이런 데, 그런 게 없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노인회에서 그것을 총괄·관리하고 저희들하고 협조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경주지부에서.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 경주지부에서 그냥 하니까, 노인들은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참,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보면 평가위원들이 필요 없는 데는 계속 다 만드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우리 경로당 이것도 평가위원회구성을 해서 한 2~3년마다 평가를 한 번씩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평가위원이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집행부의 힘도 덜어주고 우리 의회 의원들의 힘도 덜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들인데 평가단을 만들어서, 한 20명 정도 만들던지 조사원도 한 20명 만들든지, 많아서, 그래서 정말 우리 복지과 직원들이 많이 없으면 직원 한 사람이 더 같이 가던지, 동반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서 정말 오늘,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 해보고 몇 명씩 참여하는지는 바로 파악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한 번도 안 해 보셨잖아요, 그런 것? 그냥 막연히 1년에 한 번씩 노인행사 하시는데 회장님들 오시라고 하면 약 한 1,000명 가까이 오시던데, 그래서 그냥 돈을 막 주니까 어떤 사람들, 어떤 경로당에는.

최덕규위원장

자, 주석호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십시오.

주석호위원

짧게 할게요. 어떤 경로당에서는 돈 지원금 나오면 영양숯불 같은 데 가 가지고 회의해서 한 그릇 먹고 치우고, 어떤 경로당에는 진짜 에어컨도 전기세 아껴야 된다는 그런 데도 있고 돈이 모자라서, 그게 뭐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정말 인원 많은 데는 돈을 좀 많이 주고 600만 원, 700만 원 주고, 없는 데는 돈을 4050만원 주던지 그렇게 해주셔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예산도 많고 담당해야 될 분들도 많고. 복지지원과가,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분과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 가지고.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계시죠? 예산서 32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도 전년도이월액이 한 100억 원 되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올해 또 지금 이월액이 한 80억 원되네요, 그렇죠?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의 1년 예산에, 복지지원과가 국·도비보조사업을 통틀어서 2,700억 원쯤 되는데, 최소화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복지제도가 법이, 기초연금도 마찬가지이고 제도가 변경이 되거나 또 기준이 완화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기준에 맞춰서 굉장히 예산이, 국·도비가 교부가 많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화 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저희들 예산의 집행잔액들은 주로 국·도비 교부 과다가 많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것을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죠. 지금 복지지원과 한 해 예산이 한 2,700억 원 되는 중에 어떻게 보면 큰 비중을 차지 안 한다고도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우리 한 해, 경주시에서 한 해 지금 예산반납액이 100억 원이 넘는다고 자꾸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복지지원과에서도 내용을 모르면서도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경주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하시킨다는, 내용도 모르면서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올해 이번에 보면, 이것 또 시설비입니까? 뭡니까,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기능 증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대부분 입찰잔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과장님, 32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기능 증진 해 가지고 이월액이 한 70억 원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게 공사, 대부분 낙찰잔액입니다. 기능보강상의 낙찰잔액들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해 그러면 공사를 하면서 입찰을 보고 남은 금액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이월금액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 그 설명을.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게 그러니, 이 항의 목이 뭐냐고요? 이게 공사 시설비입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시설비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설비 입찰잔액이 한 70억 원 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낙찰잔액도 있고 지난해 공사를 못 해가지고 이월된, 전년도 이월된 부분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명을 천천히 한번. 무슨 사업입니까, 그러면요? 그것을 설명을 잘못하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시설에 기능보강 하겠다고 해서 못 한 시설도 있고요, 작년도 이월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제가 따로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입찰잔액 이 내용에 대해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결산서 여기 보면 세부내역이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네,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따로 못 적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비율이 국·도비입니까? 시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뭡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기능보강에 국·도비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순수 시비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비가 그러면 지금 금액적으로 말씀을, 어느 정도, 몇 % 정도 차지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어디, 기능보강 쪽에서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제일, 한 해에 이월시키는 금액 중에서도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경로당 보수액은 금액이 적습니다마는 거기는 순수 시비 사업이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들의 기능보강 쪽은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좀 부탁드리고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330페이지입니다. 불법촬영범죄 탐지기구입비 2,000만 원 국비 받아서, 이것 구입하셔 가지고 어디로 지급을 했습니까? 국비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게 당시에 시범하고 또 현장에 나가고 했을 때 제가 그때 다 있었는데,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읍·면·동에도 다 교부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국비로 사신 거잖아요,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했을 때, 이게 구입을 하셔 가지고 구입은 2,000만 원 어치, 대 당 얼마 합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50만 원씩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서 그러면 어떻게, 배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읍·면·동에 숫자에 맞게 그렇게.
광호

박광호위원

읍·면·동에 배부를 해 가지고 담당자가 누가, 어떤 분이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사회복지담당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사회복지담당자가 그러면?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천천히, 천천히. 이것은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 천천히 말씀해 주셔도... 이게 그러면 40개를, 50만 원 하면 40개 아닙니까? 맞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40개를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몇 개씩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담당자가 그 물건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제가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할 때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몰래카메라 같은 게 설치되어 있는지 담당자가 수시로 나가서 그것을 화장실 같은 데, 공중시설 같은 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몇 명, 건천 같은 경우에는 몇 명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보통 2~3명 정도.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그 사회복지업무 2,70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과에서 지금 복지시설도 그 밑에 보면, 여기도 참 보면 여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또 어려운 복지센터발굴도 하고 그 업무도 바쁠 것인데, 그 분이 수시로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가서 이것을 점검을 한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일정기간 보고를 받습니다. 이상 유무를.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그 검사를 하는 것이 주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주기적으로 어떻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주기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어떻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실적을 바로 받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 유무가 그러면 있었던 곳은 경주 시내 없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어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안 그래도 복지직 인원들이 부족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을 것인데.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그때 당시 교육은 직원들한테 했는데, 되게 난이도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나갔을 때 아마 했던 직원들, 다른 사람들이나 시간적 여유가 되는, 공익이라든지 공중화장실 담당자하고 환경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협조해서, 그 정도는 큰 시간이 소요 안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실태조사 한 것 있습니까? 점검 받은 표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이번에 또 지금 우리가 경로당에다가 공기청정기 두 대씩 지급했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그것은 평수에 따라, 방수에 따라서 다 다르게, 924대를 구입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구입해서 지급처가 어디어디입니까? 지급을 했잖아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각 경로당에 직접 교부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배분을 해서 각 경로당에다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지금요, 두 개씩 보니까, 두 개씩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로당에. 그런데 지금 그것 가동되는 것 점검을 다시 한 번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두는 곳이 네모로 되어 가지고 흰 거, 그거 위에. 그것 그냥 할머니들 옆에 세워놓는 것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복지예산이 2,700억 원을, 단일과 중에는 경주시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담당자도 제가 분과부터 말씀드린 부분들, 또 이것 탐지기 그런 부분, 지금 구입해서 주는 것으로 끝나 버리니까 그 뒤에는 관리도 사실 그렇고 복지담당자가 탐지기 그것도 해야 되고 인원도 발굴해야 되고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지치다 보면 어느 정도 한계선을 넘어설 수 있어요.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다음에 우리 업무할 때 하고 일단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과장님, 327쪽입니다.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가 거의 52억 9,000만 원이면 53억 원 정도가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이 장애인 거주시설이 지금 현재 우리 경주에 몇 군데가 있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다섯 군데입니다.

서선자위원

어디어디인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다사랑, 경주푸른마을, 은혜원, 혜강행복한집.

서선자위원

그중에 328쪽에 있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은 어디에다 한 거죠? 전년도 이월액이 3,700만 원, 거의 3,8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이 3억 5,000만 원, 거의 3억 9,000만 원이면 4억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어디에다?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다사랑하고 예사랑, 온정마을, 푸른마을 이렇게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렇습니까?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지금 그 다섯 군데 중에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두 군데가 있었죠? 시정질문을 할 때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문제점 파악을 좀 해 달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인권문제라든지 보조금 집행잔액 관련해서 제가 시정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또 같은 단체의 한 군데가 이번에 JTBC에서 나온 것 알고 계시죠?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서선자위원

지금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비가 거의 우리 53억 원씩 나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데 대해서 사실은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보통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보통 우리가 어떤 업체에 대한 몸가짐이라 해야 되나, 태도라 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준비도 없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그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분들도 잘못이 있겠지만 또 그것을 집행을 하고 있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지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해서 행감 때 조금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목에 거미줄 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야기 좀 할게요. 참 할 게 너무 많다, 그렇죠?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행감에도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자료만 요청할게요.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예.

한영태위원

장애어린이집 우리 시에서 보조금 집행하잖아요? 그 자료 전체를 좀 다 갖다 주시소. 그러면 행감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은 113쪽부터 114쪽까지, 세출은 333쪽부터 3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봉사과 소관 세입은 115쪽, 세출은 338쪽부터 3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세정과 소관 세입은 116쪽부터 117쪽까지, 세출은 340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상설세원발굴팀 하고 뭐 이렇게 운영을 해서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징수,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징수 금액이 1년에 한 어느 정도 더 이렇게 징수를 하는 겁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취득세하고 1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과장님, 그러면 상설세원발굴팀 운영해 가지고 220만 원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돈입니까? 340페이지요.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김수광위원

340페이지에 보면요, 상설세원발굴팀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220만 원인데 160만원 지출됐는데 이 발굴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과 내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이것 운영팀이 따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우리 과 내 직원들.

김수광위원

과 내 직원들한테 이렇게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김수광위원

그러면 우리 탈루·은닉세원 조사하는 데도 보면 1,400만 원 이것도 역시 과에서 하는데 이제.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도하고 같이.

김수광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우리 정부에서도 이번에 체납자에 대해서 교통범칙금 몇 회입니까? 하면, 면허정지 되고 이번에 강화된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국세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경주시에서는 별도로 어떻게, 계획하시는 것 있습니까? 제가, 예산서 116페이지입니다. 116페이지. 올해 미수액이, 미수액이죠? 지방세수입에. 한 200억 원이 지금 미수액이 되어있는 것 맞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아, 지적사항.
광호

박광호위원

아니아니요, 결산서 지적사항 말고.

최덕규위원장

세입에 116페이지.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아, 체납 발생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체납액 발생한 그 내용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맞습니다. 지난해에는, 2017년도에는 그 결산처분액이 한 180억 원 됩니다. 아, 18억 원쯤 되네, 그렇죠? 18억 원 인데 지금 올해는 32억 원으로 불납결손액이, 결손 처분한 게 배로 증가한 것 같네요,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2017년도에는 다시 말씀드리면 결손처분액이 1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18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한 3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자, 미수납액도 다음 연도 이월한 것도 2017년도는 한 180억 원 쯤 되고 2018년도는 한 200억 원 됩니다. 갈수록 이게, 결손처분과 증가 추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진하

김진하세정과장

그것은 최근에 계속 경제가 자꾸 어렵다 보니까 체납액이 조금씩 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손처분 같은 경우에는 무재산 같은 경우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결손처분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것도 다 경제가, 개인경제가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 세입은 118쪽, 세출은 342쪽부터 343쪽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는 419쪽,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는 434쪽, 저소득주민생활및주거안정자금관리특별회계는 439쪽,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58쪽, 신라문화선양회특별회계는 498쪽,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56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정보통신과 소관 세입은 119쪽, 세출은 344쪽부터 3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과장님, 344쪽에 우리 다른 달성률은 100%, 97%인데 행정정보통신망 이 가동률이 이렇게 제로인 이유가 있나요? 맨 위쪽 성과지표에.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아, 위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서선자위원

예.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 정리추경 때에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 3억 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그것을 집행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대표 홈페이지?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그걸 정리추경 때, 마지막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이월돼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공무원정보화능력 향상 이것은 대충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저희들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액셀이라든지 행정에 필요한 전산교육을 교육장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아, 교육장에서...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문화재단은 결산심사를 안 받나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스마트미디어센터는 그냥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최덕규위원장

출연금으로 줘버리면 끝인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거기서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감사.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나중에 정산을 받죠.

최덕규위원장

정산은 받고?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감사는 우리가 할 수 있는가요?
동남

이동남정보통신과장

감사는 자체 감사를 하고, 행감은 따로 받는데 그것까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평생학습가족관 소관 세입은 138쪽부터 139쪽까지, 세출은 378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379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납금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4억 1,800만 원 있습니다, 그렇죠? 379페이지.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379페이지 말입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지·관리 및 운영에.

서선자위원

보조금반납금.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다문화가족지원 민간위탁금인데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대상 아동이 감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833만 2,000원을, 집행잔액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경주시의, 방금 전에 다문화가족의 자녀분들이 지금 감소 추세다, 그렇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베트남 정부에서 정책이 좀 바뀐 모양입니다. 전보다 결혼하는 이민여성들이 상당히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혼이민여성 아동 자녀들이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럼 경주시의 인구가 지금, 지난해에도 인구소멸 위험도시지역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중에 보면 다문화의 자녀분들도 우리 경주시의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지금 감소 추세에 있다 이 이야기 맞습니까?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지금 다문화 결혼 이주민들은 추세가 어떻습니까? 꼭 베트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경주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전반적으로도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지금 그렇게 감소 추세로 인해서 예산이 이게, 집행 잔액이 남는다?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이게 대교눈높이에 지금 위탁을 줬거든요? 학습지 지원 1인당 3만 원씩 해서 줬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한 300명에서 한 230명 정도로 감소가 돼서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른 지역으로 이주가고 그런 건 아니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는데, 인구 자체가 줄어든다, 그렇죠?
기식

서기식평생학습가족관장

그렇죠.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도 큰일이네요,그렇죠? 경주시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가족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가족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화랑마을 소관 세입은 141쪽, 세출은 3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촌장님, 고생 많습니다. 화랑마을 운영에 보면 37억 5,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운영경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건비라든가 당초 사업비, 모든 게 다 총괄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게 2018년도에 37억 원 정도 예산을 잡아서 한 3,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남는 이유가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저희들 집행잔액이 소소하게 남은, 그걸 전체 다 모은 게 지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다했습니까?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촌장님, 수고하시죠? 직원 분들도 참 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증가 추세가.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저희 화랑마을이 시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힘입어서 지금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부산, 울산 권역의 학교라던가 단체에서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와서 다, 우리 시설이라든가 교육여건을 보고 내년도 계약을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도 5월 달 같은 경우는 완전 풀로 지금 100% 예약되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면 좀 업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산서 382페이지인데요. 2018년도에 이월액이 한 10억 원 됩니다. 수영장입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체험형수영장 설치가 7억 5,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3D통합시스템 2억 5,000만 원, 안에 있는 저수지, 수유지 준설이 2,400만 원입니다. 수영장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월 준공 목표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 당시에 실시설계 용역과 동절기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3D통합시스템은 3D, 저희들 건물이라든가 모든 그림을 그리고 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유지는 밑에 몽리면이 있습니다. 추수를 마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찾아오는 대상은 다르지만 그래도 경주시에서 지금 우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게 화랑마을의 활성화 아닙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수영장을 지금 또 하고 있는, 7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또 그런데 왕경조성과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아, 저 도시.
광호

박광호위원

도시재생과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도시재생과에서 또 황성공원에 거기도 또 실내수영장 이번에 개장하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황성공원은 전체를 시민이라든가 그리고 화랑대기 축구대회 거기에 따른 물놀이 시설이고요. 저희들은 화랑마을 내에 수련시설로 해서, 주로 보면 하절기와 동절기가 보면 학교는 방학을 하고요 그래서 각종 단체라든가 그런 유치를, 기업체 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유인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 그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화랑마을이 더 공백기가 줄어듭니다. 수익이 창출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수영장을,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수영장을 제일 처음에 신규로 할 때는 화랑마을의 또 다른 어떤 체험거리, 맞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또 시민들이 차도, 경주에 우리가 보문지구 빼놓고 시내에 물놀이 시설이 없다 보니 화랑마을에서도 어떤 그런 수익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기타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렸다고 생각됩니다. 촌장님, 그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황성공원에다가 물놀이 시설을 하면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것도 이용객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억지로라도 예산을 들여서 화랑마을을 홍보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화랑마을에 있는 것을 이용을 좀 했으면, 유소년 축구대회 오는 선수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좀 더 화랑마을에 접근하기가, 발걸음이 가볍고 용이하고 홍보도 될 것인데, 우리 또 시내에 해놓으면. 또 대상객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을, 화랑마을에 우리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타 기관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해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화랑마을에, 우리 시내에 설치할 게 아니고 화랑마을에다가 어지간하면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설치를 해가지고 화랑마을 홍보를 하고, 화랑마을을 자꾸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앞으로. 지금 뭐, 만들어놓은 것이야 하는 수 없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황성공원에 만들어가지고 저것도 개장식 한다고 쫓기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하실 때, 억지로 외부에 홍보하러 다니시잖아요? 홍보하러 다니시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잘 만들어 놓고, 축구 선수들 저녁에 와서 구경시키고 이용을 할 것 같으면 자체 홍보가 되잖아요? 앞으로 행정하실 때 협의 잘 좀 하셔가지고 이중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화랑마을 가보니까 잔디가 굉장히 좋던데, 잔디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죠?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 잔디구장 거기는 어울림마당이라고 해서 단체 활동을 하거나 지금 화랑대기 축구대회 용으로, 지금 저희들이 양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체육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전문 업체에다 잔디 양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어쨌든 화랑대기 청소년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그렇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이 잔디에 청소년 한마당 어울림이 있었을 때, 그 날 그 아이들이 사실은 그 잔디에서 놀고 싶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들렸어요. 그런데 그 잔디에 못 들어간다고, 바리케이드를 이렇게 치고 그래서 저한테 바로 연락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디가 누구를 위한 잔디인가 그 이야기가 들리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저희들이 대규모로 수반되는 그런 장소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 현재는 토요일, 일요일이라든가 공휴일에는 저희들이 오픈을 합니다. 시민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거기서, 특히 유치원이라든가 많은 활동을 합니다. 놀이터하고 같이. 그리고 화랑대기 축구대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오픈을 해서 수련 활동에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런데 그 날은 왜 그렇게 통제가 됐을까요?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지금 봄철에는 잔디가 아주 약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모래도 뿌리고 약도 치고 하기 때문에 들어가서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서선자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화랑마을의 청소년 정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잡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잔디에서 놀지 못한다는 게 뭔가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그 하는, 단체에 분명하게 의견 전달을 저는, 좀 잘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오해가 생기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모든 아이들을 위한 어떤 부분이 돼야지. 우리 행정을 위한 부분이 저는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전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박원철화랑마을촌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42쪽, 세출은 3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늘마루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마루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은 143쪽, 세출은 3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일전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통일전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장은 업무상 경주시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입은 144쪽, 세출은 3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울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시민행정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광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경로당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전체적으로, 616개 같으면 616개를 전수조사를 한 번 해서 일단 실태 파악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고 난 뒤에, 우리 의회하고 과하고 머리 맞대서 좋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아직 아무 상태를, 모르는 상태니까 일단 좀 행정이 조금 힘이 들더라도 우선 전체적인 어떤,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이 어떤지는 한 번쯤은 들여다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 전에 전수조사 하시고. 저번에도 제가 한 번 자리를 하려다가 지금까지 안됐는데, 7월 달이나 8월 달 임시회 전에 우리 간담회 할 때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복지지원과장님 좀 더, 공부를 좀 더 해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하고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하시고, 조례나 지금 아니면 법률적인 문제 속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자리를 좀 만들어주십시오. 우리 복지지원과장님은.
정보

서정보복지지원과장

저희들 노인 관련된 경로당 규정에는 분명히, 89년도에 했을 당시에.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여기서 또 논의하자면 토론 시간이 기니까, 거기에 대한 것에 있어서 다음 간담회 시에 준비를 하시라고요.

김수광위원

전수조사를 해보면 시의 현황이 우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은, 현 상황이 틀린 거니까. 일단 한 번 해보고 전체적인 어떤 현황을 우리가 본 상태에서 한번 머리를 맞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최덕규위원장

아니, 문제점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문제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각 지역의 경로당에 대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요구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죠.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국장님, 전에 우리가 예산할 때도 부서 간의 어떤 업무협의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 때문에 중복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것도 간간이 보아왔습니다. 지금 오늘 결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화랑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경주시에서 마지막 하는 대형 어떤 사업이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또 수영장을 개장을 해서 여러 가지 어떤 효과를 얻는 과정에. 또 국은 다르죠? 도시재생과에서, 공원과죠? 국은 다르지만 또 한 시장님 밑에서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인접해서 또 그렇게 또 수영장을 하고 대대적으로 언론에 홍보를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저희들도 예산에 있어가지고 접근을 할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국장님들 회의하시잖아요, 그렇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하실 때는 그런 부분은 한 번 다시 되짚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나름대로 우리 경주시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 제도를 도입해서 이번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관련된, JTBC 방송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사실은 시민단체들은 굉장히 지금 쇼크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복지관 관련 그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보조금을 받는 이런 부분들, 복지지원과나 복지정책과와 협업을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행정적인 어떤, 대대적인 뭔가 기반이 좀 새로 잡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2018년도 결산을 마무리하는 그런 중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좀 추상적인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도 이제 모임을 하다 보면 예산 짤 때, 작년 것을 보고 그대로 좀 베끼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로당 부분도 그렇고. 세상은 벌써 많이 변해왔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분명히 또 변하거든요? 그런데 국·과장님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볼 수 있는 그 변화의 어떤 마인드가 리더들로서 가지셔야 된다. 내년 예산 때 어떤 그런 변화의 모습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활 위원님 제시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최덕규위원장

어차피 그게 업무분장 상 그렇게 가있는 부분인데, 시정새마을과로 모으는 게 맞는지 아니면 현행처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안을 가지고 우리 임활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좀 해주십시오.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은 121쪽부터 122쪽, 세출은 348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은 123쪽부터 124쪽까지, 세출은 353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 가셨는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증진과장님 부재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예, 소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서선자위원

소장님, 지금 치매안심센터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치매안심센터 지금 건물 1층까지는 다 올라갔습니다. 아마 한두 달 정도 더하면 다 올라가고, 내장까지 하면 한 2개월 내지 3개월 내에는 될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리고 지금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영유아 야간진료센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잘되고 있고 지금 3월, 4월, 5월 석 달 동안 했는데, 우리 경주시에 있는 환자가 한 80% 그리고 영천이라든지 울산, 포항에 있는 환자가 한 5%, 나머지 15%는 외지에서 오신 분으로 아마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선자위원

얼마 전에 갑자기 경대로 한 번 이송된 환자 한 명 있었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요.

서선자위원

급경 어린이가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처리를 못 하고 바로 경북대로 이관된 사건 하나 있을 겁니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간혹 가다가 영유아, 아주 어린애들이라든지 신생아들은 동국대에서 처치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서선자위원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 갑자기 열나는 그 상황을 못 잡고 어떻게 경대로 보낼 수 있냐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이상입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프로테이지가 아니고요, 월 몇 명이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평균 해서 하루에 15명에서 20명 정도 봅니다.

서선자위원

15명.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러니까 한 450명에서 500명 정도, 한 달에 이용하는 거죠.

최덕규위원장

소장님, 우리 관내에 요양병원 있지 않습니까?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최덕규위원장

요양병원이 이제, 복지정책과에 가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한 번씩 이래 문제가 드러나는데, 자기부담금을 삭감해 준다고 그래야 되나? 면제해 준다?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면제를 조금 해줍니다.

최덕규위원장

민간에서, 그렇죠? 그게 불법이잖아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그것은 불법이죠.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그게 불법을 교묘하게 그게, 기저귀라든지 등등 비급여 품목으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약간 적발하는 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 아마 그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공단에서만 하도록 이게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법을 좀 찾는 게 좋겠고. 그게 이제 우리 사무장병원하고 연관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그게 법률적으로 이제 가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요양병원은 병원이거든요? 병원시설이기 때문에 의사 분들이 또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사 분들의 주 전공이 또 요양병원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단속을 해야 만이 저런 사무장병원을 없앨 수밖에 없거든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래서 그런 실태를 그 의사가 나이, 경력 이런 것들을, 그리고 수시로 나가서 진짜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진료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판단 속에서 해야 만이 저런 비리가 없어진다고.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저 비리를 저지르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어디서 비용을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다른 데 비해서, 그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살펴보시고 법률적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가 어떤 것인지, 최소한의 조치가 아니고 최대한의 조치를 해야 되거든요?
장희

김장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은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처음에 설명 드렸다시피 지금 정책기획관님께서 부재중이어서 일단 그 담당팀장들이 지금 다 배석을 하니까 혹시 질문사항에 잘 모르시면 담당팀장들이 답변을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은 58쪽부터 59쪽까지, 세출은 202쪽부터 204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45쪽부터 184쪽까지, 읍·면·동 세출은 386쪽부터 410쪽까지, 지방채상환기금은 671쪽, 681쪽이며, 채무관리보고서는 827쪽부터 832쪽까지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계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결 정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오실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것으로 담당관, 추진단, 국·소별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끼리 토론. 이게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전문위원도 계시는데. 사실은 오늘 통합결산을 우리가 봤는데, 이게 지금 오늘로써 끝나버리면 우리가 후반기에 예산을, 본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업무연속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가 오늘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녹취를 해 가지고, 질의항목이나 그런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어떤 우리가 자료를 좀 받아야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할 때 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 이 부분은 예산이 과했다, 잔액이 많았다, 지적사항을 보고 반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예비비지출 승인은?

최덕규위원장

같이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산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