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서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 주십시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릴게 있습니다.
강북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 심의위원회 조례안 외 61건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구성된 조례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회기를 95년3월13일부터 95년3월2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77번, 분구(도봉구,강북구)경계선 설정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권태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분구 경계선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구 경계선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호명을 하겠습니다. 권태섭의원, 김규환의원, 심상우의원, 박상욱의원, 유영규의원, 김영민의원, 이한봉의원 이상 7명을 분구 경계선 설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선임되신 위원님들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기 전에 지난번 신임 간부 인사때 강북구 재무국장 윤길찬 국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의회가 정식으로 열리는 것을 계기로 해서 구청에서 의안번호 79번 행정구역 조정 대상 지역의견 청취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해서 의견을 묻고자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 좀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20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79번 행정구역 조정대상 지역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위원장이신 김기선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저정 대상 지역 의견 청취안이 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도봉구 쌍문동 511-11번지 일대 0.036㎢를 강북구 우이동으로 편입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 조정 대상지역 의견청취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5년3월20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