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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길훈 의원 발언

2회 제3운영위원회1995-04-14

이길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종환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보고사항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오늘 회의는 95년 4월 1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의규칙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95년 3월 15일 신기철위원외 5인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안이 95년 3월 20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해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구한 사항은 간담회에서 논의하여 합의한 바 제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4월 19일부터 4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신기철위원님께서 95년 3월 29일 사직하게 됨에 따라 본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두번째 서명자이신 이길훈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기철위원이 원래 대표 발언을 하게 되어있었는데 사직으로 인해서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길훈위원입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의 제안설명은 원래 신기철위원이 하셔야 하겠으나 94년 3월 29일자로 의원직을 사직하신 바, 본의원이 감히 발의위원을 대표하여 여러위원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임기말의 바쁜 일정에도, 더구나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과 여러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금이 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박종환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강북구가 도봉구로부터 분리 설치됨에 따라 제정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을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더 민주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 및 운영에 기여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95년 3월 1일 제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정안이 상정되어 동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사 및 보완하기로 하고 가결된바 동년 3월 15일 본위원외 5인의 연서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사전에 본 안에 배부하여 드렸으나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이점 양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주요골자는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신설하였고 일부 지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동 규칙 제8조 임시의장의 선거를 신설한 바 이는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의장의 선거 방법을 정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규정된 의장등의 선거시 출석의원중 연장자가 사회를 보는 규정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11조 개의 중 운영위원회와 협의는 일반적으로 개의시간 결정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회기전체 의사일정 협의시 개의시간을 기재하여 요청하고 있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협의의 건으로 상정논의하고 있는 바 이 부분의 자구를 삭제하였으며, 제16조 의사일정의 변경내용 중 일부 자구 및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 의사를 정리하여 의원의 발언준비와 발언기회 균등보장을 위한 것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는 발언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으며, 회의진행을 능률적으로 진행하고 반복적이고 무의미한 질의 및 토론을 피하기 위해서 제27조중 제3항, 제31조, 제32조 및 제36조의 제2,3항을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당 안에서의 의회의 위상정립과도 관련이 있는 회의장 안에서의 질서유지가 특히 필요하여 제74조 및 제75조를 신설하였고, 제78조 제2항의 말미에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회의장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이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되어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회의규칙 제78조중 일부 자구를 추가하여 동 규정과 형평을 이루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북구의회 회의진행이 민주적이고도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조정하고자 본 개정규칙안을 발의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 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자로 우리 강북구가 분구 신설하게 됨에 따라서 즉시 필요한 제 조례안을 심의 제정하기 위해서 급박히 우리 강북구의회규칙을 3월 1일 본회의에서 심의해서 의결제정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회의 모든 의안은 회의규칙에 따라 운영 처리되는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이제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심의를 해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회의규칙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 지금은 하나의 학계의 학문의 한 체계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회의 진행방법론은 많은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가지고 어느정도 그 이론정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회법에 현실적 필요성하고 잘 조화되어가지고 반영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이에 준해서 전국의 기초 및 광역의회의 회의규칙은 거의 유사하게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회의규칙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임시의장선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10개 조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우선 조항별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 임시의장선거 규정의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48조의 의장, 부의장의 유보시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본회의 개의시를 개정한 것은 우리 같이 소규모인 기초의회에서 바쁘신 명예직인 의원님들을 매번 일일이 소집해가지고 협의하는 것 보다는 주어져있는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한다는 15조2항의 규정을 인용해서 회의를 진행하면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의사규칙중에서 이 부분만 서울시의회와 다릅니다. 다른 의회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 보면 의사일정 조항을 개정한 것을 거기에 동의의원의 정족수하고 동의이유를 분명히 해서 우리구의회의 의사진행에 신중히함을 도모하자고해서 그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제27조에 보면 발언의 허가조항의 개정이나 제31조 발언회수의 제한 제32조 발언시간의 제한 제36조 질의 토론 종결규정은 회의운영의 형평성 민주성 유지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국회나 시의회나 기타 다른 의결기관에서도 상용하고있는 규정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74조에 보면 회의의 질서유지 75조에는 의장에게 불복종, 따르지 않는 의원에 대한 규정은 구민의 대표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의 회의로써 효율성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며, 특히 우리 기초의원님들이나 광역의원님들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74조의 모두에 있는 규정은 하나의 안내규정으로써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8조에 보면 녹음, 녹화, 촬영, 중개방송 등등의 규정은 회의장의 질서유지상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현재 많은 언론사가 난립해 있고 또 작금에 보면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부정적으로 보도한다든지 아예 하나의 가식정도로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규칙이 있습니다. 등록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방송업체가 등록을 하기로 한, 그 우리 위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그 의회규칙에 의해서 의회등록이라는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갖추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78조를 신설을 했고, 그래서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회의진행방법론은 많은 연구가 있어 가지고 많은 학문적으로 체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응용해가지고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지방의 국회격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요. 여타의 개정도 지방자치법에 의무규정을 삽입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진수위원님.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 입니다. 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해서 75조의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않는 위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복종이라는 두 글자를 수정해서 의장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 또 회의장 안에서 의장의 제지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또 회의장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이 문구를 갖다가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 따르지 이 두자를 수정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지금 질의, 답변시간인데 질의, 답변을 끝을 내시고 이것을 수정동의안을 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김진수위원

그런 용의가 있는지 위원들에게 물어 보세요.

박종환위원장

예, 그것은 조금 있다가, 질의 있으신 위원님, 남창우위원님.

남창우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75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30조에 보면 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는 그 의원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 부분이 뒷부분과 맥락이 같습니다. 31조 발언획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 한다. 이것도 의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조와 관계 있는 부분입니다. 32조 발언 시간의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 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이 부분도 뒷부분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75조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의원에 대한 내용과 질서유지부분에 73조, 74조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75조는 삭제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질의로써 말씀을 드리고 있다가 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제안자이신 이길훈위원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길훈위원

제가 메모를 다 못했는데.

남창우위원

불러줄께요. 30조, 31조, 32조가 뒷부분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질서유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8장 질서, 73조, 74조가 75조와 거의 동일한 성질의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그것 이야기입니까?

남창우위원

예.

이길훈위원

조금전에 우리 남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발의하여 설명한 바도 있고 또 이 회의규칙이 우리만을 위해서 특별히 제정한 것이 아니고 국회법에 근거를 해서 전국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의회에 모두 동일하게 회의규칙을 제정해서 그 규칙에 의해서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만이 특별하게 이렇게 제정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는 우리 대한민국 내에 전 지방자치가 균등한 안건을 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그렇고 발의를 했습니다. 과거에 3월 1일날 우리 강북구의회가 발족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또는 제안하는 사람이 , 제안하는 의원이 자기 비유에 맞도록, 맞지 않는 것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안 자체만 부활하는 것이지 특별히 제정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남창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

김진수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박종환위원장

보충질의이십니까?

남창우위원

예, 얻어서 하잖아요. 우선 지방자치가 시작될 때 우리가 군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면서 사실 어떻게 하면 의원들이 일을 더 못하게 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해서 최초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대를 지나고 2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질의하시고 질의, 답변을 종결을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복순위원님.

홍복순위원

홍복순위원입니다. 남창우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제안자이신 이길훈위원님의 답변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런데 앞전에 우리 강북구가 신설되면서 그 제안자의 의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저기에 따라서 빼주고, 넣어 주고 그랬다는데 이것 말도 안되는 얘기이고 저는 남창우위원님의 말씀에 사실상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왜냐 하면 사실상 앞에 있는 30조, 31조, 32조를 보게 되면 75조와 동등한 그런 중복된 말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사료되면서 75조를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위원장

고맙습니다. 남창우위원님과 같은 맥락이신데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9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남창우위원

동의안 내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남창우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을 내시겠습니까?

남창우위원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8장 질서부분에 제75조 의장의 제지에 복종하지 아니 하는 의원, 회의장안에서 의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복종하지 아니 하는 의원은 징계 대상자로서 징계자격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의 삭제 근거로써는 30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 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이것도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 31조 발언 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같이 의장이 허가할 때는 그렇지 아니 한다.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같은 맥락입니다. 제32조 발언시간의 제한,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항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부가 의원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데 규제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지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장, 73조 경호에 한 것도 제지와 관계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74조 회의의 질서유지, 1항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훼손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행위. 4. 음식물 섭취와 끽연 등 이렇게 많은 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2항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의원이 있을 때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3항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관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이 발언을 하는데 엄청난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심지어는 75조와 같은 부분을 넣었다는 것은 완전히 회의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 같고 의원들을 정말 무슨 폭력집단이나 상식없는 집단으로 모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런 규칙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동의 안으로 제출합니다.

박종환위원장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남창우위원님의 동의안은 회의규칙 제75조를 삭제하자는 동의안이시지요? 남창우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홍복순위원

재청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9번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남창우위원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길훈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이길훈위원님.

이길훈위원

이길훈위원입니다. 이 본안을 제안한 위원으로서 조금전에도 총괄적인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법이든간에 법조항은 의무조항을 두었습니다. 그 의무조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규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처벌규정이 없으면 의무조항의 실천여부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처벌조항을, 어떤 법이든 강제규정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규칙에도 의원으로서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때 처벌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는 제재규정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이 제재규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때 그 의원을 어떤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준 것이지 제75조, 단순한 이 75조가 어떤 강제규정이라든지 권한 남용이라든지 어떤 질서를 의장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때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이 질서유지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이길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위원님의 이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질의.답변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회의규칙개정규칙안.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남창우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두분,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다섯위원님이 되시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안에 대한 찬성자 수가 과반수 미만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답변을 여기에서 해야지 어디에서 해요!」하는 위원 많음

「일단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회의에서 하면 하는거지 뭐.」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진수위원

아까 내가 질의토론 전에 수정안을 냈어요. 속기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물어봐요. 수정안을 냈는데 자구수정을 합니까? 먼저 했으니까 물어보기만 해요. 또 물어볼.

「여기 오자도 있어요 솔직히.」하는 위원 있음

박종환위원장

김진수위원님의 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받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위원님의 자구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남상익위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다룬다는 것 보다는 순응이나 순종 그것도 될 것 같은데 기왕에 이번에.

「정회를 해요.」하는 위원 많음

박종환위원장

김진수위원의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진수위원의 자구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오늘 의결된 서울특별시강북구회의규칙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제1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