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서형 의원 발언

이서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와 주십시오.
영찬
박영찬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5년 4월 11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5년 4월 13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은 95년4월13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5년4월1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이상7건과 95년3월15일 신기철의원회 5인으로 발의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칠개정규칙안이 각 소관상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의안중 95년4월14일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가 개의되어 제3회 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이심의의결되었으며 또한 4월18일 제2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시민도시건설위원회가 개의되어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3월27일 유대운의원과 신기철의원의 사직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69조에 의거 95년3월29일 사직허가 처리되었으며 또한 95년3월29일 김영강의원과 원중근의원, 박상욱의원으로부터 사직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사직허가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사무국장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서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회 임시회에 관하여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95년4월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6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7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이신 김기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행정위원회위원장
김기선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기선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5년4월18일 강북구청장으로 제출되어 제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정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완료한 서울특별시강북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개정안의 심사보고를 간략하게나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여러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 안건은 대통령령 제 14629호에 의하여 이에 따른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95년4월18일에 의하여 이에 따른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95년4월18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안건이 제출되어 대통령령의 시행일과 맞추기 위하여 조속히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기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없이 본회의 정회중 서둘러 심사한 관계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하였다고 하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 있겠으며, 본 의원의 보고도 설명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3월1일 시행된 도봉,강북구간 경계 조정이 구민 대표 기관인 구의회 의견과 생활권 일치를 바라는 해당 지역 주민의 여망을 무시한체 시행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정구역 개편 계획에 도봉구 쌍문동 511의 11번지 성원아파트 일대를 강북구에 편입키로 하고 의회 의견 청취안을 강북구의회에 제출하였으며, 강북구의회는 이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95년3월20일 의회에서는 성원아파트 일대만이 아닌 쌍문동 422번지 일대도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용하여 행정 구역 개편에 추가 편입토록 하고, 주민과 주민 대표기관의 의견을 경시한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민원과 행정 낭비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는 “분구 경계 재조정에 관한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번 정부의 대통령령 제 14629호에 의거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의회의 “분구 경계 재조정에 관한 건의안”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본의원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들의 실망감은 여려 의원님과 해당 지역 주민들도 동감하실 것입니다. 주민 대표 기관의 의견을 경시한 행정은 이제 주민으로부터 빗발치는 민원의 대상이며, 행정부의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행정부는 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이제라도 조속히 쌍문동 422번지 일대의 강북구 편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상정되어 심의한 안건은 대통령령 제 14629호에 의하여 이에 따라 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95년4월20일부로 편입되는 지역 주민이 강북구민으로서의 권리 행사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이니, 아무쪼록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형의장
김기선 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07번입니다. 방금 행정위원장으로부터 심사 보고를 들어신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려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명칭 및 구역 획정 개정조례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등을 심의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제2차 본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995년 4월 21일 오후2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이만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산회합니다.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