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박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삭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회는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통보된 제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회기및의사일정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선출방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제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입니다. 통보된 협의안은 배부된 유인물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제6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회기는 ‘95년 8월 7일부터 ’95년 8월 12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협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방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교육자치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각 시도의회는 최초 집회일로부터 1월이내에 자치구의회에서 추천한 교육위원후보자 2인중 1인을 시도교육위원으로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로써 후보자 2인을 서울시 의회가 선출일로 정한 ‘95년 8월21일 10일전까지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95년 7월 25일 의장으로부터 서울시교육위원후보자 추천, 선출방법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사항입니다. 협의안은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을 검토, 참고시하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교육추천대상자 선출방법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경은 우리 교육자치법 관계에 보면 우리구 교육위원 2명을 시위회에 추천하는 과정에 세부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구의회에 맞는 구체적인 선출방법을 강구하자는 뜻에서 오늘 이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저희 사무국에서 올렸습니다. 우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시의회 교육의원 선출과정을 약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서 추천자 2명씩해서 구의회에서 시의회에 올리면 시의회에서는 무기명투표로 구별로 2명중의 1명씩을 선출을 하는데 과반수 득표자를 그 해당구의 교육위원 당선내정자로 선출하게 됩니다. 3가지 방안을 저희들이 제시했습니다. 그중에서 그 방안별로 검토의견을 드리면, 제1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시의회 교육위원 선출방법을 준용한 것으로 투표방법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나 추천자들이 출석의원 과반자에 훨씬 미달할 때 득표할 경우 구의회총의로 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작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안을 말씀드리면 제2안은 교육자치법에 보면 시의회에서 교육위원을 선출하는데 과반수를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면 그대로 과반수 선임의 방법으로 투표방법을 만들다 보니까 우리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에 의장단 선출방법이 좋은 말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제2방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것은 경력자 비율이 겹쳐서 결선투표까지 갈 경우 총 6회의 투표를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고, 또 위원님들간에 과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과반수 득표로 했을 경우 그 추천자는 구의회 대표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3안은 제2안에서 여섯 번 투표한 절차를 줄여보자는 취지로서 제시한 것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봉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이번 사안은 교육위원 선출의 건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2명을 추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연기명식으로 해서 투표를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준용한 제1안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의 제1안 선출방법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선출방법협의의건은 제1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이만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