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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9회 제1운영위원회199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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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1995년도강북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년도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7일 이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의전 간담회에서 여러위원님들과 의견을 논의 개진한 바 협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의회감사는 ‘95년 12월 1일 14시, 장소는 강북구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강북구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간담회에서 협의하여 작성한 계획서 초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강북구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잘 아시다시피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하여진 기간이네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활동을 하기 위해 그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봉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95년도강북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감사자료는 ’95년 11월 20일까지 도착되도록 하고 출석관례공무원으로 의회사무국장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박종환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봉수위원님의 동의안 발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강북구행정사무감사자료요규및관계공무원촐석요구의건에 대하여 배봉수위원 동의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요구 내역서와 같이 요구하기로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 사무국장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잘 아시다시피 ‘95년도 정기회회기중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북구청장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95년 11월 27일 10시에 강북구의회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 초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한

류원한위원

‘95년도 언제요?

박종환위원장

11월27일 10시입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