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1995회 제총무위원회1995-12-04

유진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6일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서 1995년도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마지막날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소기의 성과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관계관께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신있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전반에 대해 종합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규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엊그제 감사에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중 좀 빠진 것 같아서 민방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어하고 또 제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비상 급수시설에 가서 현장답사를 했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 것은 잘 되어 있었는데 비상시에 전시나 이럴 때 민방위과장의 소관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식량 정도가 비상식량, 즉 말하자면 전시가 벌어졌다든가 재해가 있어서 화재가 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재해 복구해서 생계를 해주어야 되는 이런 저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서 구청에 어떠한 비상식량이랄지 비상시에 쓸수 있는 모든 것이 예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되어 있다면 그에 대한 어떠한 복안이 없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최규범위원님께서 비상시에 식량대책이라든지 각종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비상식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계획에 의해서 소관별, 부서별로 기능별로 되어 있습니다. 비상식량 관계는 산업과에서 총무계획에 의해서 전부 계획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산업과에서 되어 있으면 어떤 비축창고에 비축이되어 있어야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별도로 강북구에 비치 창고가 없고,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는 창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서울시에서?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창고는 전부 다 되어 있어서 비상시에는 수송을 한다, 수송을 해서 전부 다 배급제로 전환하는 이러한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어떠한 지시, 즉 말하자면 명령을 했던 일이 있을 텐데 비상시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일급비밀이라서, 현재 기준표가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한 내용이 총무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별도로 개별적으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저희 위원들에게? 그것은 대책이 다 되어 있는 거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부서별로 기능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최규범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다른분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민방위과와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연이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서 해야 될 사항 중에 비상시를 대비한 구호 및 비상장비, 특히 화생방장비 등에 대한 보급계획이 내년도 업무계획이나 그간의 실적 등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관리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관리를 할 계획에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고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생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생방전에 대비해서 금년에도 을지연습기간 중에 수유전철역에서 화생방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연습기간 중에 유관기관과 민방위대원들이 매년 1회씩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화생방 물자로는 일반 직원용으로 방독면이 있습니다. 방독면을 1,050개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독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든 노후했고 성능이 나빠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특별하게 화생방에 대한 별도 대책보다도 1년에 한번씩 충무계획에 의해서 을지 연습기간 중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한 사항으로 보면 방독면을 1,050개 비치하고 내년에 몇 개 확보하겠다고 계획되어 있다고 했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지금 예산상으론 64벌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정도라면 사실상 이 정도 가지고는 현재 공무원님들 현재 여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일반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구호장비 아니면 비상장비를 우리가 가정에서 갖추어야 된다는 홍보라든지 보급을 위한 그런 노력을 민방위과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일반 화생방 물자는 주민들이 전부다 비치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했지만, 이것이 아직까지도 법적 규제사항은 없습니다. 비치해야 된다는 권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홍보하고 있지만 비치에 대한 의식이랄까 아직도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정기적으로 반회보라든지 정기적으로 홍보해서, 이 사항이 현재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비치 안했다고 해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홍보를 해서 비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권장사항인 것은 알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에 홍보를 몇회나 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냥 홍보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했는데 전혀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계획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자체의 방안 같은 것들이 연구되지 않았습니까? 현실적으로 구민들이 이런 장비에 대해서 사실상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거나 이런점에서 상당히 현실인식 면에서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들 부터도 그런데 이런 인식을 제고시키고 대중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연구해 봐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부서가 아니겠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육이라든지 홍보하고 각 동에 수시로 지시를 내린다든지 홍보를 했지만 지금 배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세워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체계적으로 분기마다 어떠한 홍보책자라든지 이런 것을 이번에 도시방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 체계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계획중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현재 까지는 내년도 계획은 세워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도시방재 계획에 대해서 할 때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전에 홍보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십시오. 반상회보에 몇회, 그런 실적이 없습니까? 자체 홍보물 발간, 어떤 이런 계도라든지 보급운동을 한 실적이 없느냐는 거지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반회보에 한 횟수는 조금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토요일날 민방위과 감사하면서 느낀 사항이지만 이런 사항들이 상당히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구민들의 인식이나 전체적인, 사회적인 여건상 이 업무가 상당히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날 봤듯이 비상급수시설이라든지 이런 화생방에 대비한 장비라든지 비상장비들은 기본적으로 비상시에 준비가 안되면, 예방이 없으면 우리 생명을 보전하는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성과가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한다고 해도 나타나기가 사실상, 어느 정도 구민들이 응할지 또 상황인식을 하게 될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게 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무부서로서 이런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나 보급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그런 당연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 체계적인 홍보가 없었다고 한다면 모든 매스컴이라든지, 자체 홍보책자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건을 내부에서 토론을 거쳐서 적어도 몇 년에는 몇, 세대당 어느 세대당 얼마 정도까지는 보급을 해야 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행정의 개념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홍보해 보고 안되면 할 수 없고 받아들이면 다행이다. 이런 막연한 방식의 업무추진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민방위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기준의 설정이라든지 적극적인 홍보, 보급운동에 관해서 과연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는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반회보에다 2회를 게재해서 홍보했고, 민방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보충계획때도 홍보했습니다. 그 외에도 직원들 회의라든지 각 동에 다가도 지시했습니다. 2회를. 내년도에는 분기마다 책자를 만들어서 12만 세대에 대한 책자를 화생방 장비나 기본 민방위장비에 대해서 비치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민방위과 업무가 추진에 있어서 효과가 나기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임을 잘 알고있습니다. 또 추진하기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잘알고. 그러나 지금 까지 그러한 업무들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시키는데 상당히 미흡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민방위과 업무가 적어도 일정한 기준치를 마련하고 그 목표치에 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전체적으로 그런 데이터 관리 형태의 행정 진행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민방위과장께서 이런 비상시에 민방위과의 체계적인 운영, 그리고 구민들의 인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적극적인 보급운도이라든지 관리업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구민들이 받아들이면 다행이고, 인식을 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이런 방식의 관리라든지 행정에 있어서는 결국 피해는 구민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계도라든지, 보급이라든지 관리들이 모든 업무들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지표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것같습니다. 따라서 기준치의 설정이라든지 적극적인 홍보, 그래서 구민들이 과연 이런 비상시에 우리의 안전에, 특히 어떤 위급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들이, 준비해야 될 사항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라는 인식을 제고시키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고, 현재우리 관리라든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민방위과는 왜 그렇게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 왜 홍보해야 될 사항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런 정도로 과장님께서 하셔야 역시 민방위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민들도 이것 매일 보면 할 때마다 비상장비 갖춰야된다. 이것 뭐냐? 이런 정도로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되는게 민방위과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장님께 이러한 사항들을 모든 업무에 있어서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을 벗어나서 전체적인 상태에서 일제 재 정비를 해가지고 업무의 기준치 마련이라든지, 앞으로의 목표의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 점검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또는 업무보고시에는 적어도 구체적인 기준치라든지 목표치가 나와서 적어도 이 정도면 우리 구민들이 미흡하지만 점진적인 행정에 있어서 상당한 소득이나 실적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가시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민방위과장! 지금 민방위과장의 재임이 몇 개월이나 되었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5개월 되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5개월. 업무 파악은 확실하게 하고 계시겠네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지금 민방위 담당과장으로서 이제까지의 민방위훈련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체계가 실효성이 있고 타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는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무엇 인지 간략하게 얘기 해 보십시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으로서 제가 근무하면서 금년도 하반기 교육을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설문도 한번해 봤습니다. 민방위과장으로서 근본적인 교육을 개선해야 되겠다. 큰 바램은 어렵겠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저희가 설문도 해 보니까 실기교육 위주로 하고, 지역에서 적합한, 지역에 정말 적합한 실제 상황에 내실있는 실제의 어떤 상황에 적합할 수 있는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과 업무는 매년 지침이 내려옵니다. 소양은 어떤 내용으로 해라, 실기는 이런 것을 해라. 이러한 내무부에서 해마다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면서 저희 구에서도 실제로 강북구가 실제 어떠한 재난이 있을 때 거기에 동원체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났을 때 즉시 동원할 수 있는, 내가 거기에 동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짐과 거기에서 나오는 현장에 출동했을 때 그 실제 상황에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이러한 방향으로 교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교육 할 생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민방위과장이 답변한 것은 우리가 지난 2일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대충 걸러서 얘기하신 것인데, 구체적으로 강북구에 민방위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무엇을 해야되겠다 하는 어떤 계획을 수립하세요.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이구동성으로 뭐 얘기하면 내무부지침이다. 이제까지 내무부지침, 중앙 행정부의 지침대로 하다보니까 탁상공론이 되었어요. 더욱이 민방위업무에 대해서는 더 탁상공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2일날도 구체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8시간 교육을 상반기 때는 어떤 하나의 지침에 의해서난 관리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의 전술적인 의미에서 했다고 하면 하반기는 실기교육을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아까도 최규범위원께서 말씀했는데, 급수시설도 강북구 40만 2,000명 되는데서 6개 밖에 없는데,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해서 지금 개인이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는 실적을 파악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올리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라든지, 또 비상식량이라든지, 비상약품이 중앙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전쟁이 나서 폭격을 하는데 언제 중앙에서 그것을 수령해다가 배부합니까? 다 죽은 뒤에 배부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민방위 주무과장으로서 시에 어떠한 회의를 간다든지, 중아에다 건의도 하고 과거에는 하향식 행정이지만 이제는 상향식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민들의 대표인 의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과감히 관계관 회의때 그리고 내무부에 건의해서 실효성 있는 일을 해야 도요. 왜냐 하면 사실 민방위훈련의 목적은 인명과 재산의 보호 아닙니까? 비상시에. 그러니까 그것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하는데 탁상교육만 하고 탁상행정계획만 수립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일시에 ’96년도 1년 안에 그 문제가 비상식량이라든지, 비상약품이라든지, 비상급수시설이 확보되지 못하면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을 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내년에 감사에서도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를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정도 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시급한 문제를 요하면 예산을 더 많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연차적인 계획이 주무과장으로서 있어야 하는데, 그 위에서 지침에 대해서 훈련이나 오면 하고 나중에 훈련 빠진 사람들 독촉장 내놓고, 나중에 주민등록 말소해서 과태료나 물고 그것이 민방위 주무과장이나 직원들이 이제까지 한일이라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민방위과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떠한 비상시에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 있다고 하면 지금 그것이 하나도 안돼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좀더 연구를 해서, 일예를 들어서 적기가 여기 남한에 와서 폭격을 한다고 하면 비상벨은 잘 되어 있는지, 또 비상 장비는 잘 되어 있는지, 비상식량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민방위대원들을 교육을 시키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분야, 꼭 전쟁뿐만 아니라 도시방재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비상식량 같은것도 법적으로 어떤 창고에다가 못 둔다고 할지라도 강북구에 슈퍼마켓이 몇이 있고, 라면 대리점이 몇이 있고, 그러면 일개 꼭 100%는 맞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각 슈퍼에 라면이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 비상시에는 그것을 전부 동결해 가지고 한 가정에 몇 포씩 배부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실무과장으로서 알고 계획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저희 민방위과라고 전체적인 비상시에 전 구업무에 대해서 전 시업무에 대해서 다 총괄하고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교량이 폭파됐다.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것은 기능별로 되있습니다. 기능별로 되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다 소관별로 되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저번에도 감사할 때 그 스위스 얘기를 했지만 스위스는 중립국이고 우리 한국같이 지금 3.8이북은 공산주의가 있지 않은 그런 중립국이어도 이 민방위 훈련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훈련을 하고, 실기교육을 하고, 어떤 비상시에는 대원들이 자기의 포지션이 다 배치가 배치도가 되어 있고 그런 훈련 실질적인 훈련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김정일이가 3.8 이북에서 몇 분 아니면 여기에 적기가 출연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유도탄이 날아 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데 전혀 그런 실기교육은 안도고 저기 강북교육장이 1년에 8시간 교육해 가지고 뭐 화생방은 어떻다, 무엇은 어떻다 그 얘기만 해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해봐도 방독면이 있어야 대처를 하지. 백날 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주무과장은 계획 수립을 하세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서 내년 감사때는 지금 총무위원들이 내년 감사때도 할 것이니까 그것을 정말 위원들이 주무 과장으로서 연구 검토를 많이 하고, 계획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장님. 총무국장이 민방위업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민방위과장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민방위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업무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하는 그 업무가 소위 “충무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여름에 "CPX 훈련“을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 토요일 날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도시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빨리 응급을 하고, 사전에 예방대책은 어떻게 하고, 또 피해가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빨리 복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중요한 임무를 두가지 지금 현재 띄고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곳이 민방위과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는 ”충무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까지 매년 저희들이 지금 현재 훈련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충무계획“ 내용을 보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분들의 식량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7일간의 비상식량을 뭐 지금 현재 보유하게 되있고, 여러 가지가 대비 되있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고. 또 어저께 토요일 날도 질문했을 때 수도가 보급이 안될 때에 비상 상수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전부 다 현재 계획적으로는 현재 잘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오늘 우리 민방위과장이 솔직히 이야기 해서 업무내용을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답변을 못 드리고 있고 또한 ”충무계획“이 지금 현재 2급 비밀, 3급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답변이 불충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날 여러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분명히 도시방재, 우리 강북구대책을 지금 현재 수립중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시간이 되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그것을 확정을 해가지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것을 보고를 드릴 때에 제가 이 ”충무계획“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문하신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그때 보고를 드려서 궁금증을 제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이 민방위과장으로 다시 가야 되겠군요. 그런데 민방위 지금 지역에 민방위과장으로서 3급비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옛날에 전두환, 노태우시절 때 한 얘기고 그런 비밀을 요하는 내용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문제는 속기에 기재가 되면 바깥에 어떤 정보가 유출되니까 위원님들 아십시오. 하고 줘야지 말이에요. 그런 계획도 없고 업무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말이 되겠어요? 다른 위원님들 예.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랬지요. 민방위 대원들에게? (김기성위원장 유진섬간사와 사회 교대)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박문수위원

언제 했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날짜는 지금 상반기에 했습니다. 참, 하반기 교육때 10월달에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설문내용이 몇 가지 였습니까?

최규범위원

좀 찾아줘요. 직원들이.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8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기본적인 상태가, 잠깐만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감사 시작 한지도 한 40분 됐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질의하다 말았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제가 먼저 질의에 대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말이에요.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구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토요일 날 제가 민방위과장께 무슨 부탁을 했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업무를 좀 소상히 파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소한에 물론 주무과장이 전체적인 것을 100% 숙지할 수는 없고, 각위원님들이 질으한 것에 대해 100% 알고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최소한도 민방위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자료 신청에 대한 숙지를 위해서 12월 3일날 좀 관계 계장님들 하고 그 자료 신청한 것에 대한 좀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월요일 날 나와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십시오. 제가 부탁을 신신당부를 했다고요. 어제 뭐 했어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죄송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자세하게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설문조사 내용도 제가 토요일 날 자료를 일단 말씀 드렸지만 제가 포괄적으로 말했지만 자세하게 보고 드리려고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최소한도 토요일 날 박문수위원이 민방위과에서 설문 조사한 것을 요청을 자료를 했으면 오늘 아침에는 관계 계장이나 직원을 통해서 위원들 책상에 배부되어야 될 것 아니요? 그래가지고 무슨 놈의 감사를 받는다고 앉아서 얘기를 해요? 민방위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가 끝난 후에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짚고 넘어 가겠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고 박문수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은 8가지였고,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결과는 저희가 10월 4일부터 하반기 교육때 10월 30일까지 500명에 대해서 설문 조사해 본 결과 소양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 30%, 실기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70%나왔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과장님 그 설문 조사한 것 % 나온 것 복사해서 빨리 위원님들 책상에 놔 둬요.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내용을 보고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그러면 김광수위원님.

김광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취소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요.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 입니다. 감사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계세요? 여기 감사실에 공무원 어떠한 건축물에 의한 진정사건에 공무원에 대한 징계 그런 내용을 아기 위해서 제가 감사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4년도에 감사 기간 동안에 했던 서류는 여기 명백히 나와 있는데 ’95년도 서류는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행정감사 시에 ’94년도 서류는 일체 도봉구청에 다 있다. 그랬는데 ’95년도 3월 1일 이후 것만이 우리가 보관되어 있다. 각 과.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비단 감사실만이 이런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제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물론 ’94년도에는 감사원이나 어디 상급기관에서 감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95년도에는 분구로 인해 가지고 상급 구에 감사를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만 안했지 행정적인 것은 분명히 진행이 됐을 것인데 어떻게 ’94년도에는 건축법에 대한, 위법건축에 대한 진정을 받아 가지고 건축과 소관으로 해서 또한 건축사난, 감리사들도 정지를 먹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 ’95년도에 3월 1일부터 지금 무려 한 9개월 정도 그러니까 한 8개월 정도가 지나서 그 동안에 행정감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진정 사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통계상 보면 건축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아 가지고 무슨 항측이랄지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사실상 공무원이 징계를 먹던가, 또한 좋지 못한 조치를 당하는 이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에는 시민 불편분야에 대한 ’95년도 6월 10일부터 8월 24일까지에 대한 것만 나와 있지, 전혀 건축법에 의해서 공무원이 잘못된 데에 대한 어떠한 시정 명령을 했다든지, 어떠한 징계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95년도에는 과연 민원이 하나도 없었는지? 그리고 민원이 없었다면 뭐 관계가 없겠지만 민원이 있었는데도 이 자료제출을 안해 준 이유와, 그리고 민원인의 사후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거기에 미흡하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최규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요구건에 대해서는 ’94년도분이 왜 감사실에만 있었느냐? 우리가 감사실에서는 어떤 사안을 접수하면서 조치될 때까지 기록을 집행전말이라고 합니다. 도봉구로 서류를 이관시에 강북구의 소관사항을 저희들이 집행전말 대상에 강북구의 소관 사항만을 기록을 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감사사항이 자료 요구에 포함이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 건축관련 민원같은 것이 왜 한건도 없느냐? 있었습니다.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만 해도 건축관련 민원이 299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왜 그 자료가 빠졌느냐? 하는 것은 이것은 감사사항이 아니고 저희들 나름대로 진정사건이라고 해서 별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위원님 요구 자료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자료 요구가 미흡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다음 299건에 대한 이 사항만을 간단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사건은 다른 민원과 달리 더 중요하게 취급하고자 우리 감사실에 접수해서 처리 결과를 경유해서 민원인에게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299건 중에는 또 감사실에서 직접조사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의 비리가 관련됐다는 것은 지금 건축관련 민원에 대해서 4층 이하 2만㎡미만 건물은 공무원의 책임이 아니고, 감리건축사 책임으로 그렇게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 이 건축민원과 관련해서 진정과 관련해서 처벌된 직원은 없습니다. 건축관련 민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의 사항이 일조권 침해, 사생활 침해, 그리고 주차장 규격미달 이런 사항과 인접 건물간의 균열 이런 것으로 인한 보상법 문제 이런 사적인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대부분 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접수되었을 때 건축과에서는 감리자, 시공자, 건축주에게 입법사항을 시정토록 지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입법사항을 시정결과 보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 사항을 현장 확인을 했을 때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 또는 과태료부과등 이러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러한 299건 그러니까 월 평균으로 하면 적어도 월 한 40,50건 정도가 들어오는데 이사항을 건축과에서 시정 조치했다고 들어온 것을 저희 감사실에서 확인점검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항까지 하기에는 저희 감사실의 인원이나 능력 같은 것으로 보아서 상당히 무리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저희들이 적어도 30,40건이면 10%나 20%를 앞으로 샘플 조사를 해서라도 확인이 됐는지 여부를 더 강화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실장께서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는 이런 것을 갖다가 시정이 됐으면 된 대로 올라온 대로 우리가 그것을 현지 확인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예.

최규범위원

대신 인원 관계랄지 그런 가능 관계로 해서 어렵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말이죠.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갖다가 시정하게 하는 부서가 바로 감사실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제가 미아동에 말이죠, 미아동에 164-14에 김기조씨라는 분의 집이 있습니다. ’95년도 6월 10일 주차장 지하 계단에 주차장 설치 미약으로 됐어요. 계단때문에. 그런데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주차장 길이는 2.8m 이상이 되야 되고 폭은 2.4m 이상이 되야만이 주차장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8m 중에서 실제 길이가 2.2m가 부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주차공간이 될 수가 없죠? 0.6m 가지고는 주차를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부분을 ’95년도 3월 9일날 시정을 완료 했다고 해서 물론 이것이 감사실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과에서 틀림없이 이것이 올라왔을 거에요. 주차장 지하 계단에 알미늄으로 해서 알미늄샷시로 해가지고 그것을 주차공간이 안 생겨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미늄샷시가 지금도 되어 있지만 tit시를 제외하고도 2.8m 라는 그런 알미늄샷시로 막아져 있는데 그 알미늄샷시를 제외하고도 나머지 그 부분이 2.8m 되야 하는데 2.8m 가 안되요. 그런데 대신 이렇게 막혀져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막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차법에는 분명히 어긋난 이런 것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그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시정만 했다. 지하 계단에 이렇게 해서 건축과에서 올라온 대로 그것 보다 공무원의 직무를 갖다가 말이죠 소홀할 때는 벌을 주고, 잘한 사람은 포상을 주는 그 조사기관이 감사실로 아는데 이것은 감사실 직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직원의 직무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이 그냥 보고해서 그저 다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한뒤로 하나도 시정이 안된데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안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 직원이 그냥 보고해서 그저 다 이렇게 조채했습니다. 한 뒤로 하나도 시정이 안된데에 대해서는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며, 그 다음에 감사실장으로서의 견해를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예. 시정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최위원님께서 현장 확인을 해 본 결과 시정 조치가 안됐다. 이것은 사후관리 불철저라는 그러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적어도 건축 관련이나 이러한 진정 민원에 대해서도 다는 못하지만 샘플 조사라도 감사실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아동 주차장 계단에 관한 건도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본 다음에 사후관리 불철저라는 사실이 나오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답변 끝났어요?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예.

김기선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감사실장 말이에요. ’95년도 건축허가 고발문제 감사실에서 접수한 것에 대해서 지금 최규범위원이 묻는데 이것은 건축과에서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과에서도 자료를 갖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 건축허가가 건축과에서 허가가 나와서 이렇게 시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설계사무실이나 감리에 행정조치해서 고발할 수 있지요? ’95년도 감사실에 자료가 없으면 건축과에 가서 자료를 얻어 가지고 그것이 몇 건이 되는지, 그리고 준공하지 않은데 준공되지 않은데는 거기 들어가서 살면 사전입주로 고발이 되지요?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예.

김기선위원장

주택은 말고, 주택은 그렇다고 하면 민원이 많이 생기니까 상가 같은데, 근린시설 거기에 대한 사전입주로 행정조치를 해서 고발된 것이 몇건이며, 그 고발된금액은 얼마인지? 그것 좀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예. 감사실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배봉수위원

지난번에 삼풍사고 이후 서울시장 지시감사로 해서 다중시설 대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집중 감사를 한게 있었지요? 그 결과를 보면 적어도 강북구내에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그런 큰 규모 시설은 대부분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보면 무단 증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떠한 화재시에 비상구의 미확보라든지 이런 사항들, 그 다음에 운영에 관한 이런 제반사항들 중에서 주로 그때는 건물에 관한 사항들만 대부분 감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안전진단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많은 다중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들 중에서 적어도 보면 법규 위반사례가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대개 보면 일종의 공익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한데요 물로 사기업이기는 하지만 이런 기업체들이 적어도 이런 시설에 무단 증. 개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시장 지시감사로 대량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후에 보면 이런 시설들은 사실상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적어도 어떤 그런 시설을 확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발 건수를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규모가 클 수록 적발 건수가 많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과에서 운영상에 어떤 사항이라든지 시설에 관계된 부분이라는 것을 사후관리도 하겠지만 적어도 감사실에서 집중적으로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건물에 관한 부분도 있고 특히 위생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운영에 있어서 법규 위반사례들을 집중관리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배봉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감사했던 사항을 법규 위반사항, 즉 무단 용도변경, 조경지를 타용도로 사용한 이런 법규 위반사항에 관해서 점검을 했었습니다. 배위원님께서는 공중 시설인 만큼 안전관리차원이나 이런 것 까지도 포함해서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 관련부서에서 우리 주관부서에서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감사실 차원에서 직접 점검을 못할 것 같고, 관리카드에 관한 실제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한 다음에 그것들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감사실에서도 현장까지 확인해 보는 방법,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이 물론 감사실의 기능으로 보면 적합한 답변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지금 규모가 큰 사업장일수록 법규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큰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시장 지시감사 건수로 볼 때 적어도 주무부서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태가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적발건수로볼 때.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주무과에서 그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지시감사에 많은 건수의 법규위반 건수들이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감사실에서 어떤 이의 사항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적어도. 물론 개별사항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다중이 이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실에서 그 직무들이 과연 담당 실.과에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이 되고 있는지, 법규위반이나, 행정위반에 대한 사항들이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는지, 이 사항들은 중점관리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업소 사업체로서 관리되고, 그 다음에 체크되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니냐? 이런 중점관리 사업소로서 관리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위원님 질의는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했던 134동의 건물입니다. 다중이용시설물이. 이 134동 시설중에서 법규위반 사항이 아주 많았던 건물, 또 아주 대형건물,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번 샘플조사도 해보겠습니다마는 배의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감사실장이나 각 주관부서장이나 국장이나 같은 보조기관입니다. 똑같은 책임을 가지고 구청장의 최고 집행권자로해서 같은 책임을 가지고 똑같은 의무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근무하는 같은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우리 감사실에서 짚고, 또 점검하고 체크하는 기능이 과연 그렇게 좋은가? 그것은 사실상 저도 조금 의문도 가고 그러한 기능이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규위반사항이 많고,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건물에 한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감사실장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물론 감사실의 기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공공의 안전이라든지, 공공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외시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한 업체가 잘못했을 때 오는 피해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관리를, 물론 중점관리라는 의미가 한달에 한번, 아니면 계속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요주의 대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대해서 새로운 지표를 설정해 보시고 앞으로 ’96년도 감사에서도 상당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근

신일근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근린체육공원내에 체육시설의 확보와 관련한 사항인데요. 이 근린시설이 대부분 녹지라든지 그린벨트지역으로서 우리가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들이 대부분 공원녹지과가 상충되는 그런 관리의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시설확보를 위한.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녹지를 보호하려는 그런 입장이고, 생활체육과에서는 적어도 이 좁은 공간내에서 시설확보를 해 줄려고 하는 그런 상치된 입장이기 때문에 과연 금년에 있어서 그런 어떤 그 과와 대립된 의견관계에 있는 사항이 얼마나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시설관리라든지 공간확보에 대해서 어떤 공원녹지과와 대립되는 의견이 있었는지?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저희 사회진흥과는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주업무가 되고, 배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원녹지과는 기존에 있는 공원녹지 분야를 원형대로 보존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는 모든 체육시설물 설치때마다 녹지과하고 의견이 상충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실제로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할 대는 녹지과에 사전에 실무적인 협의로 어느 지역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 설치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종전에 산에 대한 형지를 전혀 변경하지 않고, 나무를 훼손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직접적으로 상충된 적이 한번도 없이 같이 협의해서 계속해 왔었습니다.

배봉수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하면 단순한 운동기기 설치나 이런 것들은 좁은 공간으로 인해서 현재의 자연발생적인 장소에 설치함으로써 큰 마찰이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배드민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니스장 이런 것들은 아마 현재 근린공원에 가 보면 나무가 식재되어 있지 않고 자연발생적인 공간으로서 구민들이 그 공간을 체육시설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자연훼손 차원에서 아마 상당히 억제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동근린공원에서 제가 두어건 그런 사례를 발견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확보하려고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하지 말라. 이것을 원상회복 해라하는 것은 나무를 식재하라, 오히려 없던 나무를 그 위에 다 정리한 공원에 대해서 나무를 갖다 심어 놔라. 그렇게 강요를 하면서 보존하려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봤어요. 이것은 사실상 과연 가장 1차적으로 자연이라든지 녹지를 보호하는 것이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봅니다. 훼손해서도 안되고 일정한 그런 녹지를 훼손함으로써 오는 불이익이 과연 우리가 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과연 어느쪽에 우선 순위를 둘 것이냐의 문제는 상당히 미묘한 문제이고 어려운 문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상태를 훼손해 가는 그런 위법행위를 하면서 까지 우리가 체육공간을 확보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연구해 보아야 elf 문제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태가 아니고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그런 공간을 구민들이 이용하려고 할 때 체육공간으러써, 과연 이런 것들이 녹지확보라는 지나친 규제위주로 갈 때 과연 생활체육과에서 앞으로 구민들의 요구가 올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 기본적인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에 여러 가지 운동시설 중에서 오동근린공원만해도 배드민턴장이 60개소, 북한산에 59개소, 또 다른 지역에 4개소해서 12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동네 체육시설, 평행봉이나, 허리돌리기, 철봉 이런 것은 살림을 훼손하지 않고 거의 설치가 가능한데 이 배드민턴장이라는 것은 일정한 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살림 훼손이 수반 됩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고 또 활용되고 있는 배드민턴장은 저희 구청에서 생활체육시설 확보차원에서 설치한 것은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기왕에 잇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주민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불법적으로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살림훼손의 추가적인 방지를 위해서 도로 원상 회복을 하고 나무를 식재하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도 배드민턴장 시설 자체를 최초부터 설치해 주는 것은 한건도 없었고, 앞으로도 시설 자체를 저희가 설치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베드민터장에 대해서 어차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구획을 명확히 도색을 해 주고, 이용하시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사후 보수관리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녹지광간 확보문제는 저희 녹지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물론 현재 우리 근린공원내에 생활체육공간들이 전부 다 불법사항이 아니겠어요? 원칙대로 한다면 모두 폐쇄하고 식재를 해서 자연화원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지요. 현실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사실상 우리 생활체육시설로서 일종의 준생활체육시설이 되버린 상황이 아니겠어요? 공간이.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지금 불법상태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업무협의를 통해서 일종에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관리할 시설로 앞으로 단계별로 장기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그냥 이 현재의 불법상태를 묵인하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 일제 단속이라든지 공원녹지과가 공무원들이라든지 자기 입장이 불리할 때 폐쇄조치 시킬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배드민턴장은 저희 오동근린공원하고 북한산에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전부 사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주인의 허락을 안받고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정식적으로 배드민터장을 생활체육시설로 설치를 한다면 최소한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저희도 구청에서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동근린공원은 일반공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관리가 용이하고 주민들 이용이 용이합니다마는 북한산에 잇는 배드민턴장 같은 것은 관리공단측에서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 도색을 하고자 했을 때에도 단호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하는 이유는 기왕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나 모든 체육시설은 북한산내에서 전부 철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산쪽에서는 저희가 사실상 시설에 보수유지관리가 힘든 상태이고 더구나 확충쪽은 생각을 못해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오동근린공원에서도 기왕에 있는 시설에 관리 차원을 떠나서 배더민턴장을 추가로 확보한다. 이런 것은 지금 거의 구상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여간 근본적으로는 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공원 또 땅소유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오동근린공원에 대해서 종합적인 공원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록 사유지에 배디민턴장이 들어 있지만, 어느 지점에 체육시설이 들어 있다 하는 것이 종합적인 공원계획으로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원계획과 저희가 부합되게 체육시설 설치 업무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법률적으로 보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보면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시설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사회진흥과에서 업무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구민들에게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면서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장기적으로는 예를 들어 국립공원내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런 사항들을 그 쪽에서 폐쇄하겠다고 한다면 폐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배봉수위원

예,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있는 시설들을 과연 유지하고 체육공간 시설들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배위원님께서 옳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시민들, 또는 구민들의 생활패턴 추세가 생활체육을 더 확대해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오동근린공원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을 실제로 이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땅주인 몰래 배드민턴장을 조성해서 불법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주인이 비워달라면 비워줘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동호인 인구가 있고 또 동호인들이 그 장소에서 운동을 안한다면 다른 장소를 개발할 곳을 또 모색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양성화할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오동근린공원 종합계획 확정시에 이런 배드민턴장이나 기타 다른 체육시설도 구민들의 위해서 훌륭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연구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최규범위원 말씀하세요.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아주 명료한 답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이 아니고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생활보호자 아시지요? 사회진흥과에서 하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못하는 생활보호자요?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최규범위원

사회진흥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이 좀 급한 일이 있다니까 사회진흥과에 급한 질의 없으시면 잠깐 갔다 오시고.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목적하는 행정감사란 공무원에 대한 어떤 징계, 이런 것보다는 어떤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또한 잘하는 부분은 더욱더 좀 잘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감사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같은 민방위과에 대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본위원이 정말 더 미진한 부분 또한 저 뿐만이 아닌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러나 본위원은 정말 좀전에 말씀드렸던 것에 추가입니다. 끝까지 참다운 감사가 되기를 진정으로 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좀 전에 미진한 그러한 수감자세, 거기에 대해서 민방위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과장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인영

김인영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꼭 감사다 하는 것 보다, 맡은 바 업무를 구민을 위해서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겠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더 오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충실한 업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시는데 요구한 자료라든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시의적절하고,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해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담당과장의 답변도 그렇고, 실무자들의 자료제출도 여러 가지로 좀 부실한데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정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민방위과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근무하는 동안에 특별히 관리를 해서 업무체계를 분명히 잡고 일을해 나갈 것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미리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제가 여러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보고할 기회를 가질 것을 약속드리고, 그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을 다 해결할 수 있게끔 제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박문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96년도 예산기획 하시느라고 가장 아마 여기 앉으신 분 중에서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획예산과장에 대해서 상당히 아끼고,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중기 재정계획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간 계획서가 되어 있지요? 이 계획서를 보면 세입에 대해서 이러한 세입을 가져오고, 그리고 투자사업계획에 대해서 보면 도시계획, 교통 도로보수부분이라든지, 치수.하수부분, 주택부분, 네 번째는 사회복지부분, 다섯째는, 청소, 환경부분, 여섯째는, 공원녹지부분, 일곱째는, 방재부분, 여덟째는, 산업경제 부분, 아홉째는, 문화체육부분, 열 번째는, 행정부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상세하게 사업수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각동에 사업계획이 망라되어 있는데,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된 자료라든지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정확한 조문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시행령에 의해서 매년 년도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계획수립기를 보면 보통 후반기에 많이 작성을 했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그것을 전반기에 작성하도록 해서 그것을 시행해서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동에 너무 급하게 작성을 해서 5월달에 작업을 해서 6월달에 보고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작성할 때 각 실.과에서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기획예산과로 이것을 제출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에서 그것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에 재정 계획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민간인도 참여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한 후에 구청장의 결정을 받아 확정해서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에도 보고를 하는 절차를 거쳐서 작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각 실.과에서 자료가 들어오고 그 자료에 의해서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검토 보고해서 중기계회기에 대한 부분을 보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사업계획에 들어간 것 만이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사업계획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안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이 있다고 할 때에는 변경할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기재정계획의 근거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부합되게 그 다음 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옳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지방자치 단체가 재원의 한계때문에 현실적으로 중기재정계획대로 그대로 예산이 충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95년도 투자사업 187억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내년도 재원을 보면 8백 1억중에 한 400 가까이가 경상적 경비입니다. 필수경비에 들어가고, 나머지 한 250억 정도가 경상적 경비에 들어가지오. 투자사업재원은 한 147억여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같은 경우는 청소시설이 시급하기 때문에 당초에 중기재정계획은 내년도에 청소시설 분야에 투자를 하는 것을 반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앞당겨서 투자하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년도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이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편성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왜 내가 그 부분을 묻냐하면 각과의 주무과장들의 이야기는 어떠한 사업을 그 지역에 해야 되겠다. 얘기를 할 때 거의 중기투자계획사업에 들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 자체가 주무과장이 아까 기획예산과장은 각 실.과에서 이런 사업이 지금 불요불급합니다 하고 기획예산과에다 올려서 작성이 되었는데, 실질적인 것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 사업계획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불요불급한 것은 기재가 안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한다 할 때에는 그 불요불급한 것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기계획이 섰다한다할지라도 변경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여건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95년도에 수립한 계획은 ’96년도에서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가서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데 ’95년도에 수립한 계획은 반영하지만 거기에 귀속되지 않고 연동 계획으로 ’96년도에 완전히 변경해 가지고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금년도 계획이 다시 변경됩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최고 높은 양반이 총무국장님이 앉아 계신데, 사실 그것이 구청장이나 이런분들이 좀 알아야 할 문제인데 알고는 있겠지요. 일예를 들어서 내무부에서나 시에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중기 투자사업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큰 항목으로 해서 도시계획 교통 도로부문이라든지, 치수 하수부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일목요연하게 10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10가지가 있으면 이런면에서, 물론 도로가 상위법에는 20m 이상만 시에서 하고 그 밑에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내무부에서, 시에서 올리라고 하면 도로 교통 문제라든지, 치수 하수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중요한 이런 문제를 서울시에서, 강남같은 곳은 지금 도로문제는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중점적으로, 우리 강북같은 데는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취약하기 때문에 20m 뿐만 아니라 10m, 6m라도 서울시에서 해줘야하고, 이런 것도 강력히 건의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이에요. 계획만 세워서 뭐하겠어요? 세우면 그것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돼야하는데 강남의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관계 공무원도 알고 계시지만 예산이 남아서 쓸데가 없어서 은행에다 예치하는가 하면 우리 강북구 같은 곳은 경직성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분야라든지 복지분야의 예산이 너무도 적은데 똑같은 서울시 안에 살면서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사무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주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강력히 개선해서 건의를 올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선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장님의 지적이 굉장히 타당하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 구에서도 금년도에 시비 투자기준에 대한 개선 건의를 수차에 걸쳐서 시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7월말에 시정개혁건의라고 해가지고 한번 건의했습니다. 그때 건의 사항을 보면 현재 시비투자 기준은 도로의 경우에 20m 미남은 구비로 투자하고, 20m 이상인 경우에는 시비를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노폭을 기준으로 해서 시비 투자기준을 정할게 아니라 노폭이 20m미만이라도, 특히 15m의 도로가 여기에 많이 해당됩니다마는 15m의 경우라도 노선길이가 500m 이상이거나, 총 사업비가 100억 이상일 경우에는 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 부문에도 반경 900mm 이상은 시에서 투자하고, 미만은 구에서 투자하도록 현재 시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반경 900mm를 그렇게 일률적으로 정할게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시에서 투자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시비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바꿔달라 이렇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7월말에 시정계획건의에 포함시켜서 한 바 있고, 그리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한 바도 있고, 그리고 부구청장 회의 때도 한 바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재정문제에 대한 건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한바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재정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신경을 써서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가능한 한 오늘 오전만 질의 답변을 듣고 오후에는 감사평을 하고 오늘 마감 하도록 우리가 당초에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시고, 질의 더 하실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재 12시가 다 되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내년도에나 또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을 잡수시고 오후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강평

11시5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으로 3실,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답변을 종결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종합적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6일차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이고 원활한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또한 성의 있는 수감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3실을 포함한 총무국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구정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는 바, 위원님들께서 지적, 적출하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 개선토록 할 것이며, 이번 감사를 통해 위원님께서 많은 구정의 행정사무 처리에 관한 정보획득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에 임해오면서 실. 과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반이나 비디오 관련업소에 대한 업소관리 단속실적이 없다하니 정기적인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조치하도록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또한 문화재관리에 소홀한감이 많으니 예산과 인원을 배정 조치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식 바라며, 세 번째, 중계 유선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대책수립 시행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합창단 관리도 구립화하여 체계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실 적출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중이용건물 감사적출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시고, 두 번째, 동사무소 감사결과에 대한 분야별 대책을 수립, 전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 동감사가 3년 주기적인 감사를 실시하는데 부정공무원 법적시효가 2년이기 때문에 1년간 공백이 되어 1년간의 부정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이 면책될 사유가 있어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므로 이 대책에 대해서 개선해 주식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방감사인 일상감사를 적극 운영하여 비위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네 번째, 민선구청장 이후 지.간선변에 노점상 등 가로 환경이 미흡하니 순찰강화 조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시민봉사실 감사에 대해 강평하겠습니다. 첫 번째, 창구 공무원들이 더욱더 친정한 봉사대책을 강구하여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민원처리 예고제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청사 신축부지, 현장답사 등과 관련 계획대로 시행하여 공공청사 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두 번째, 통장조직을 재정비하고 반상회를 활성화하여 자율적인 주민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사무소 소규모사업에 대한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며, 전문인력 보완으로 사업에 적정을 기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앞으로 동명 및 도로명 등 지역 고유명칭은 충분히 검토하여 자치구에 맞는 명칭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강평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필히 예산이 수반되는 바 사고이월 예산이 없도록 사업 선정과 심사분석을 강화하여 균형있는 예산 배정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해야할 것이며, 소송 진행 사건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무원의 잘못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구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운영시 정족수가 미달하여 절차를 소홀히 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 축소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히 보수하여 황폐되지 않도록 하고, 번동 오동공원의 현지답사 결과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기타 약수터시설 관리가 잘되고 있으나 기타 약수터시설 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리 유지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기금 확충과 대출 제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에 대한 확고한 조치로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 직능단체에 대한 건물 무상임대는 조만간 유상임대조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네 번째, 강북구민 문화체육예산 관련에 당초부터 계획에 맞는 예산을 적정 편성 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은 민방위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과 강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훈련이 너무 안일한 면도 있으니 실효성 있는 소양교육계획을 마련 운영하고, 선진국의 민방위 훈련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민방위교육이 되도록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상급수시설 관리가 사실상 형식적이고 급수시설 확보가 미흡하니 음용수 가능시설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확보하시기 바라며, 세 번째, 방범 비상벨의 설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에 성의를 다해서 노력할 것이며, 특히 민방위 주무과장은 체계적으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비상식량 및 약품보급, 비상장비, 연락망체계 등 비상임무의 모든 분야를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하여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가 있었지만 감사진행 중에 각 실.과에서 답변하신 대로 수용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간단히 이것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무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강평을 원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정말 포괄적으로 좋은 강평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괄적으로 공무원에 대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각 과.실을 우리가 수일동안 감사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감사 준비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능동적이 형태를 100%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냐 하면 감사자료도 요구대로 충분하지 못했고, 그러니까 제출을 요구 했습니다마는 제출하지 않았던 감사자료도 있는가 하면, 또한 위원들을 너무도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감사 기간 며칠만 지나면, 그저 이 시간만 넘어가면 때우면 끝이지 않느냐? 하는 식의 그런 공무원들의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국.과장님들이 열심히 성의있게 질의에 답변을 하는가 하면, 거기에서 같이 자료를 순조롭게 빨리 제출해야 될 하급 직원들이 너무도 능동적이지 못했습니다. 여기 총무위원회의 어느 위원은 정말 많은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날을 세워가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또한 좋은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답변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새벽 두시가 넘도록 안경을 쓰고서 몰랐던 부분을 배우려고 노력을 했고, 또한 어느 부분을 핵심적으로 찔러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답변도 미흡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한가지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재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5공, 6공에서 임명제 청장이 있을 때 그런 지시명령이나 따랐던 이러한 행정능력, 과연 이 위원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무엇을 알겠느냐 그시간 떼우자 하는 식으로 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가지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위원들을 총무위원들을 너무 능멸한 작태가 나왔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이 한시간 공부하면 아무리 머릿속에 많이 들었어도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공무원들께서는, 관계관께서는 많은 공부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그동안에 공휴일도 있고 하는데도 조금도 향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오늘 적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위원들이 뭐를 아느냐? 하는 이러한 시간만 떼우기를 생각하시지 말고 위원들은 50%를 알면서 묻고, 50%를 모르면서도 묻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모르는 부분에서도 대답이 미흡하고, 알고 묻는데도 미흡하고 이게 도통 맞지를 않았어요. 앞으로 저희 임기동안에 두 세 번 정도 감사가 남아 잇습니다마는 다시는 본위원의 입에서 또한 우리 총무위원들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공무원들은 각별히 심사숙고해서 그에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특별히 지적 하실 사항없습니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

지적보다 다른 쪽으로 발언해도 되지요? 총평이니까. 박문수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양의 자료를 준비하고 또한 성의있는 수감태도 또한 성의 있는 답변 좋았습니다. 또한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종료선언

14시20분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이 관계 공무원들에게 하루종일 주문하고 지적하고 시정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감사평, 강평이기 때문에 말을 아낀 것으로 알고 이만 여러 위원님들의 강평은 생략하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관계 공무원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과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각 구.과별로 했을 때에는 속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녹음만 되었고. 금번 의회 사무국에서는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회의록이 전부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위원님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감사에 지적 사항이 되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동안 6일간 적출된 사항을 깊이 새겨서 재발을 막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사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