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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권태섭 의원 발언

10회 제3총무위원회1995-12-07

권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의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1996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총무국 소관 기획예산과, 사회진흥과,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과가 오늘 오전 중에 안 마치면 내일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은 53P부터 79P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어제처럼 순서별로 하는 것입니까?

김기선위원장

예, 순서별로 하는 것이 좀더 규모있게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최규범위원

54P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모르니까 묻는 거니까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규범위원입니다. 54P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기획 업무추진비, 480만원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이 돈은 누가 쓰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기획업무와 심사분석업무를 하면서 주로 야간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야간작업할 때 직원들 식대나, 격려간담회 이런 것 할 때 주로 많이 집행되고, 그리고 각종 회의할 때 회의 간담회비로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각종 회의가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회의하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하는 회의들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각 과별로 전부 과마다 업무추진비는 그런 곳에 쓰여 지는데 도대체 이 회의를 몇 차례나 어디에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95년도에 이 예산 세워가지고 사용은 다 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아직 한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한 액수가 있습니다마는 많이 집행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꼭 이 돈이 다 96년도에 소모될 예산인데 95년도에 이것이 남아 있다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480만원 말고 전체 잡힌 것이 약 270여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불용액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앞으로 한달 동안쓸 것을 포함해서 남아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12월달에 망년회다 이런 것으로 없애 버리겠구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획업무추진비 480만원 중에서 27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 아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전체 예산액 중에 한 270여만원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총 95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총 95년도 예산액이 1,46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전년도에는 1,460만원을 세워놓고 지금 그렇게 많이 집행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연 95년도에 집행한 대로 갔을 때 480만원 가지고 집행이 되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1,46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040만원으로 줄여가지고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1,040만원?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액이 1,040만 원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 해 가지고 1,46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축해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가지고,

최규범위원

그러면 400만원을 감축한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오히려 다른 예산은 전부 몇%씩, 몇십%씩,150%를 올린 예산도 있는데 이것은 그러면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까? 96년도에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이런 부분은 저희 예산과에서는 좌우지간 통제하고 절감편성 해야겠다는 편성방침에 따라 기획예산과부터 모범을 보이자 해 가지고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정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은 전부 삭감하고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한 400여만원을 필요 없는 돈을 95년도에는 집행한 것이네요? 따지고 보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 그 사업 추진경비로도 들어가지만 직원들이 야간작업할 때 12시 넘어서까지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는. 그럴 때 야간 식대로도 일부분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400만원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다른 부분에다 놓고 여기를 400만원을 줄였는지 의혹적인 것인데, 만약에 400만원이 정말로 줄어든 금액이라면 사실 상당히 많은 돈인데 식사를 사도 몇 차례를 사야 될 그런 돈이고, 간식을 준다면 아마 몇 백명을 줘야할 간식비인데 그런 돈을 어떻게 다른 부분은 엄청나게 플러스 시켜놓고 기획예산과에서만 업무추진비를 400여만원을 줄였다 이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내년도는 특히 아껴서 쓰려고 절감편성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필요 없는 돈 써온 것이고, 그 다음에,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지금 최규범위원이 95년도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1,560만원인데 금년에는 1,520만원 세웠잖아요,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전년도에200만원인데 금년에는 480만원으로 세웠는데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을 감사원에서 지적당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금년도 업무추진비는 좀 줄였는데 95년도 대비해서 기획예산과 예산이 53억 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그런데 구 직원들의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많이 증가 된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구청직원들의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에 모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체 증액해서 한 60여억원이 됩니다. 구, 동직원 내년도 인건비 증가액이.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규범위원

그 다음에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12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5만원씩 하는 것이 뒷장에 또 53인인가 해 가지고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구정 주요시책을 펼치면서 계획수립자문도 받고 전문분야의 궁금한 사항도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책자문교수단을 구성했는데,

최규범위원

그것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내 말은 그러면 거기 정책자 문교수단 운영이라고 해서 120만원을 여 기에 편성해 놓고 또 다른데다가 5만원 씩 해서 53인인가 해 놓았더라고. 그러면 맨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이것을 한 군데에 해도 되는데 이렇게 다른 데에 이렇게 놓고 또 여기에다 또 이렇게 편성해 놓고, 그 이유, 매 과마다 그렇게 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이 몇 페이지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54P에 정책자문 교수단운영 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 편성된 것은 분기별로 1회 정책자문교수단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을 감안해서 분기 별 1회 간담회 비용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회의 끝나고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는 비용을 120만원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정책자문교수단회의 참석수당이 1인당 5만원씩 있습니다. 그것은 교수분들이 회의참석하고 돌아가실 때 회의참석 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행정감사때도 그 문제는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 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지금 정책자문교 수단 때문에 상당히 전 의원님들께서 많은 것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것을 알아보기 쉽게 같은 자리에다 이렇게 일당이 얼마고, 이런 것 하는데 차값이 얼마다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찾기도 쉽고 의혹이 안 가는데 자꾸 숨기려고 어디에다 감춰 놓고 하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과목은 우리가 임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산과목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만들도록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되어 있는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우리 예산체계가 품목별 예산체계인데 품목을 예산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일반 기능별 예산체계보다는 통제가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품목별 예산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정책자문교수단을 운영해가지고 각종 회의수당이나 식대나 간담회비나 연구비나 이런 것을 같이 편성해버리면, 포괄적으로 액수를 편성해 버리면 사실상 통제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융통성있게 그 돈을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품목별 예산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좋아요. 그러니까 그 예산은 정책자문교수단운영에서 그 두가지 부분 예산이 꼭 필요한 금액이다. 그 말씀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밑에 시책추진활동 특수활동은 뭐요? 시책추친 업무추진은 뭐고 시책추진 특수활동해 가지고 기획 및 심사분석 자료수집비 해 가지고 480만원이 또 있는데 이 돈 480만원, 여기 480만원 그러면 960만원인데 이것은 누가 쓰는 예산이에요? 도대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거기에 오타가 난 것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200으로 나와 있는데 200이 아니고 전년도에는 기획 및 자료수집으로 400만원, 10개월 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는 예산과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두 과목 다 행정부에서 업무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상당히 융통성있는 예산 과목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주로 예산집행을 할 때, 쉽게 말씀드리면 식대 같은 것 집행할 때 카드를 활용해 가지고 증빙을 명확히 하는 그런 비목입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모르는게 아니고, 카드로 사용하고 현찰로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은 아는데 이 돈을 바로 그 위에 480만원 밑에 480만원,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960만원을 편성했는데, 과연 960만원이라는 돈이 헛되게 쓰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왜냐 하면 아까 저기서 전년도에 1,460만원인데 1,040만원만 예산을 세웠다 해서 400만원을 그런 것을 여기서는 인심을 쓴 척 해놓고 이 밑에 480만원 편성한 그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에요, 지금.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년도하고 거의 특수활동비는 2개월치만 늘어났고 더 이상 증액된 것이 없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여기는 주로 기획예산과에서 각종 대외기관에 나가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본청과의 업무협조를 하거나 그럴 때 주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최규범위원

자꾸 그말이 그말인데 960만원이라는 돈은 기획예산과에서 쓰지 뭐 다른 과에서 씁니까?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오타가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 행정의 실무자들이 오타가 되었습니다하는 것으로 하면 끝나는 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한 정책자문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되었지요? 그런데 120만원인데 산출근거가 몇 명을 잡고 120만원을 했는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15분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저번에 자료만 했지 위촉되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54P에 구정백서발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다음 56P에 보면 구정홍보자료 제작해 가지고 1,000부, 1,000원씩 해서 5,000부 3회 이렇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장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4P에 구정백서발간 1,000만원 이것은 각 구청에서 공히하는 사업인데 한해의 구정을 되돌아보고 그 해에 어떠 어떠한 사업을 했는가 그것을 책자로 발간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에도 똑같이 1,000만원 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사실 상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에 구정을 펼친 것을 백서로 펴내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신설구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 예산은 사실상 쓰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95년도 구정을 펼친 내용을 백서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6P에 구정홍보자료 제작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개청 백일을 맞아 가지고 저희들이 개청 백일동안 어떠 어떠한 사업을 펼쳤고 어떻게 구정을 안정시켜 왔는가 그것을 홍보자료로 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선시대 이후에 백일을 맞아가지고 구정홍보자료를 또 펴낸 적이 있습니다, 민선시대 이후에 우리는 구민을 위해서 이러 이러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고 구민들에게 홍보하는 자료를 펴낸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자료를 내년에도 구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기선 그런데 물론 책이름은 붙이면 종류가 백가지도 되고 천 가지도 되는데 구정백서발간도 구정에 대한 홍보고 구정홍보자료도 홍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나 민선구청장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이 다 그것이 구청 행정부에서 한 것 중요한 것이 전부 다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왜 중복하는데 1,500만원하고 1,000만원하고 하면 2,500 만원인데 이것을 하나만 반영하고 하나 는 없애버리고, 그 안에 내용을 성실하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차이점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정을 펼친 내용을 각 분야별로 망라해 가지고 모든 통계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이 거기 다 들어갑니다. 그런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고. 그리고 구정홍보자료는 특정한 시기에 구정의 주요시책을 알리거나 주요한 실적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특정한사업으로 홍보자료를 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백서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알리는 것이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다 끝나고 나서 전년도 것을,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홍보는 했다고 하는 결과를 알리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백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정 각 분야의 실적을 모두 망라해 가지고 하나의 책자로 펴내는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강북구의 산 역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강북구 살림살이를 통틀어서 해 가지고 백서가 죽 되어 있으면 강북구청에서 년도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했나 하는 것이 전부 다나오는 역사성을 가진 것이고, 그 다음에 구정홍보문제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의적절하게 그때 그때마다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항을 한다는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1,000부 라는 책이 어디 어디로 들어갑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주로 1,000부는 우리 구하고 관계된 유관기관과 각 동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각 실과 그리고 대외기관으로 시청이나 각 구청 그리고 주요한 지방자치단체 그런 배부처가 주로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배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최규범위원

그것은 안봐도 되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이 1,000부를 만드나 1만부를 만드나 가격차이는 별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책이 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0부라고 해서 1,000장이 아니고 책을 1,000권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두장짜리가 되든 석장짜리가 되든. 그러면 이 책이 1,000부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한부에 1만원씩이지요, 여기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1만원이면 3,000부, 3만부를 만들어도 1만원씩 만들 수 있는, 인쇄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특정인에게만 1,000부를 만들어서 하지 말고 아예 거기에다가 돈을 조금 더 써서라도 우리 주민이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주면 더 좋지, 이 1,000부에 국한해서 하면 어느 기관원이나 그것을 보고 그러면 구정백서 있으면 뭐합니까, 안그래요? 공무원들이나 보고 타기관원이나 어디에 한권씩 갖다 놓으면 있으나마나지. 우리 주민들이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도 필요없는 돈이에요 따지면, 그냥 인쇄 몇 장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해마다 그것들을 포함해서 나중에 책으로 펴내면 되는 거에요, 열람으로. 뭐하러 이런 데다 돈을 써요? 아무가치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모든 주민이 보고 우리 40만 주민이 보면 한집에 4명씩을 잡으면 한 4만부만가지면 우리 주민이 다 아! 우리 구청에서 지난 년도에 이렇게 일을 많이 했구나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왜 하필이면 1만원씩 들여서 1,000부만 만들어 가지고 특정 기관원이나 보고 끝나느냐 이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백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이 자료는 홍보용 성격보다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정의 1년동안의 실적이나 구정의 내용 등을 기록한 기록서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구정의 역사라고 할까요? 그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고,

최규범위원

그것을 만들려면 기록해 놓았다가 나중에 열람으로 책을 한 10년, 20년후에 5년 주기로 한번 만들든지, 구청장 임기가 3년이니까 3년에 한번 만들 고 다음에 또 3년 해서 그것을 합치면 수십년 책이 되면 이렇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면 되지 홍보용이 아니면 뭐 하러 그것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요.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연보 아닙니까, 통계연보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연보하고 비슷한 성격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식인데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샘플을 갖다 놓고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 백서 자체가 두꺼운 책자로서 각 실 과별로 모든 통계들이 다 수록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 관공서 보관용이고, 강북구의 역사를 보는 그런 일종의 책자인데 이것이 일반 대중에게 사실 예산만 많으면 우리 구민들에게 다 줬으면 참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일정부분 관공서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렇게 배부하는데 이런 애로사항 잘 구분이 안되는 홍보자료라든지, 백서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런 예산 심의를 할 때 갖다 놓고 샘플을 보여드리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설명을 좀 명쾌하게 하시든지.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백서만 가지고 하지 말고 문제점이 있으면 나중에 예산 조정할 때 하면 되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구정백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기선위원장

57P 보상금 중장기 발전 계획해 가지고 15명 4회 10만원씩 이렇게 해 가지고 주는데, 지난번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한테 제가 질의하니까 이 중장기계획은 각 동장이나 확대 간부회의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 또 15명 특별히 연구자문 받은 사람들 하루에 한사람에 10만원씩 주는 것은 왜 줍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선 자치시대 이후에 바로 이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안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실 이 작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11월달에 이 구정계획추진반을 보강해 가지고 거기에 미래기획팀을 구성했습니다. 팀을 구성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이 작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수립 지침이 나오고, 각 실 과에서 지침에 따른 실무적인 안이 나올 것입니다. 안이 나오면 정책자문교수단 15분에게, 그 15분이 각 분야별로 위촉되었기 때문에 그 15분에게 자료를 넘겨주고 그것을 전문적인 검토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한번 요청하는데 그냥 공짜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고 해서 10만원 정도 사례비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기획예산과장이나 총무국장님이 훌륭한 분들이라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자치구에서 예산도 없는데 교수들이 하나의 탁상공론, 학술적으로 얘기한 것은 저번에 동료위원인 권태섭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구의원보다도 실질을 몰라요, 지금 구청이나 시청에서 과장을 지내거나 임원을 지냈던 분들이 일선 동에 나와서 동장을 하다보니까 너무 모르는 것이 많고 자기들이 행정관청에서 위에서 결재한 것하고 실제 말단 행정하고는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수들이 무엇을 합니까? 그리고 청와대도 정책교수단이 있어가지고 하고, 시에도 하고, 또 구에도 하고 예산이 있어야지요, 정책이라는 것은 좀더 포괄적인 예산도 있고 큰 안목에서도로교통을 어떻게 한다 뭐 한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 봤자 뭐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전적으로 옳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3개년계획이나 무슨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3개년 후 5개년 후까지 예측도 하고,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려면 어떤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데 사실상 우리 구공무원들한테는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좀 많이 가미를 하기 위해서 정책자문교수단을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구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의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현실 적합성이 있는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문제는 예를 들어서 도시에서는 교통문제가 제일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m 이상 25m, 30m도로는 우리 구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잖아요. 시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시 예산으로 해주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도 안된다고요. 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문제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나, 통반장, 동장, 말단 직원들이 더 잘 알지 교수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고요. 그 사람들도 거창한 무슨 정책을 내놔봤자 예산이 안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괜히 그 사람들 회의비나 주고 골치 아프게 하는 것이지 큰 것은 시에서 하고 정부에서 해야지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이 있습니까? 또 어떠한 그럴듯한 무엇이 나온다 할지라도 예산이 있어요? 전부 1년 투자비가 건설비가 170억밖에 안되는데 무엇을 하겠어요? 다른데도 하니까 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안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기획과장도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은 항상 공직이라는 조직의 틀 속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외부에서 보는 그런 관점을 저희들은 상당히 당혹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시책이라든가 어떤 계획이나 이러한 사항을 보다 더 폭넓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하려고 자문을 구해서 하려는 취지에서 하는데, 그때 자문을 구하고 그 분들의 어떤 조언을 받았을 때에 저희들이 가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빈손으로 가서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넘어갑시다. 또 다른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연구 및 자문 부분은 원래 예산지침에 의하면 5만원 이상은 불가능하죠? 5만원 이하만 지불 할 수 있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리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5만원이 기준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10만원 한 것은 연구비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것은 가능하다. 다시 한번 얘기해서 20만원도 가능할 수 있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상금에 민간에 대한 사례금은 그것은 액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최규범 위원님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최규범위원

예.

권태섭위원

그 기관운영 경비에 구청직원 인건비가 104억 9,200만원인데 95년 대비해서 기획예산과로 되어 있는 경비가 얼마나 증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작년도에는 인건비가 기획예산과의 예산으로 안잡혀 있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잡혀서 작년 대비 한 50% 예산이 증가됐네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이게 맞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여기 인건비,

권태섭위원

대부분이 구직원의 인건비등 여기에 편성됐는데, 작년에도 여기에 편성되어 있었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는 총무과 서무관리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권태섭위원

글쎄 그러니까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인건비보다 금년도에 인건비에 얼마나 더 편성이 된 거에요? 여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구직원의 인건비는 우리 기획예산과로 전부 옮겨 왔습니다.

권태섭위원

글쎄 작년에도 있었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갭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갭이 구, 동직원 합해서 전체적으로 한 60억 정도 되고, 구직원으로 해서는 한 순순한 인건비분은 26억 정도 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글쎄 그런데 여기에는 50 몇 억이 전부 다 넘어온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곤란해서 물어왔고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금년도 공무원의 인건비 인상율이 몇% 였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편성지침에는 5% 인상율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침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이 아직 확정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봐야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이 예산안 제안설명할 때 그 위원들께서 많은 혼돈을 가질 수 있게끔 예산이 팽창돼 있는데 그 팽창된 원인을 여러 갈래로 오도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기가 참 곤란하다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좀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렇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항목 따로 딱 불어 가지고 작년보다 예산이 53억 8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이유는 구직원들의 인건비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니까 손댈 데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인건비 깎자는 얘기는 못할 거니까. 이렇게 해 놓고 안에 내용을 보면 별의별 해괴한 문자로써 예산을 전부 다 분할해서 혼돈이 많이 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해 주셔야 되겠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54p 자꾸 중복되는 질문 이겠습니다마는 정책자문교수단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감사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가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만 잡히면 이것은 준법적인 구속요건이 됐다. 그러는데 분명히 단체장이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하라 해서 조례를 한번 냈었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조례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어떻게 됐냐고요? 총무위원회에서 정책교수자문단구성조례가 어떻게 됐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권태섭위원

가결됐어요? 부결됐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부결이 됐습니다.

권태섭위원

부결 됐으면 어떤 이유가 있든지 이 예산이 없어졌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총무위원의 위상을 뭘로 보고 말입니다. 오늘 예산에 그 근거가 없는 것을 지금 올려놓고 여러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앞 뒤가 안 맞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조례가 부결된 것을 갖다가 예산만 확보하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총무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조례에 문제가 있다. 조항에도 아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그때 재검토하기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실제로 임의 단체는 현재 정책자문교수단은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이고,

권태섭위원

임의 단체로 구성이 되었으면 본 예산에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 같은데서 지불이 되야지 당연하지 본 예산의 조례는 부결이 됐는데 그 부결된 조례의 위원회의운영비, 수당, 연구비등을 본 예산에다가 넣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얘기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예산을 편성했을 때에 그때 이미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정책자문교수단을 위촉을 했고, 그 방시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그것을 결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까 우리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사전에 조례부터 정하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텐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사후에 저희들이 그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다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리고 조례 내용이 위원들의 구성이 주로 교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을 해 가지고 좀 보완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 당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올린 것은 이미 그 당시 그런 어떤 새로운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다음 회의 때에 다시 저희들이 재상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다시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해 주실 것을 전제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의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얘기가 좀 안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6p 구정홍보자료 제작이라는 것이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구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으는 그 비용인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하는 제작비용입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구정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야지 구정홍보자료 제작이라고 그러면 구정홍보물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문화공보실에도 보면 구정홍보가 많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모아 가지고 그 다음에 만드는 것은 홍보물을 만드는 것은 공보실에서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했는데 홍보자료를 뭐 하는데 5,000부나 만드냐? 그래서 이것을 홍보지를 만들면 만약에 지금 이 얘기가 여기 홍보물을 만든다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럼 그 홍보물하고 공보실에서 만드는 홍보물하고 이게 도대체 한쪽으로 몰아 놓든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 예산이 암 예산 이라.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암거 숨어 있어요. 여기 저기 쑤셔박아 넣어 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도 홍보물 만들고, 각 과 마다 다 홍보물을 만드는 입장인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어디서 한군데서 딱 잡아 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해야지 지금 여기 한 번 위원님들한테 물어봐요. 홍보물자료 그러면 자료를 수집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알고 있을 거에요. 아마. 일반적인 통념이. 이것에 대한 공보실에서의 홍보시책하고 우리 예산과의 홍보하고 뭐가 틀려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6p 구정홍보 자료제작 이것은 이제 구정홍보물 제작으로 표기가 되었으면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기가 조금 잘못 됐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구정을 홍보하는 주관 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 문화공보실인데 구정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만 전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각 실 과에서 나름대로 자기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홍보를 최대한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또 당연하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정의 각종 기획을 하고 그리고 주요한 정보가 거기에 다 집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특히 홍보에 대해서 또 문화공보실 못지않게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두 번에 걸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해 가지고 구정 홍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수용비에 인쇄비를 일부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비용을 충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경에 하고 그렇게 하는 것 보다 내년 예산에 정식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도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확보하자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하는데 조금 가책이 되죠. 그렇죠? 그게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강북구청에 일어나는 모든 홍보는 각 계까지 다 연계가 돼서 취합을 해서 공보실에서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원론을 말씀을 해 놓고는 그러면 다른 과에는 왜 홍보물이 없어요? 홍보물제작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부서하면 세무행정과 관련되는 홍보물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하기도 하고,

권태섭위원

거기에서 지금 예산이 들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

권태섭위원

각 과에 홍보물 제작 예산이 들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마는.

권태섭위원

이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예산안을.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작년에만 해도 세무부서에서 그런 각종 세무행정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고, 환경과에서도,

권태섭위원

그래요. 알아들었는데 내년도에는 말입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다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 가지고 자치단체하고 의회가 참 10원이라도 아껴서 주민복지에 쓰자는 것 아니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년에는 강북구청내의 홍보는 그것이 정치든, 경제든, 문화든, 사회든 모든 부분을 뭉쳐서 단일화 해주는 이런 예산을 해야 이것이 좀 아껴질 것 같아요.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하더라도 이 예산은 이것은 기획예산과의 홍보소관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단일화해야 모든 경비가 억제 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소견을 펴면서 그 다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58p 구정동아리 연구활동비라는 것이 작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권태섭위원

구정동아리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구정동아리가 활성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집행을 못했습니다.

권태섭위원

불용으로 돼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활성화 될 수 있는 보장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각종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적인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서구공무원들의 어떤 자생단체 성격의 자생조직 성격의 그런 동아리를 구성을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전산연구 동아리, 재정발전 동아리 이런 것을 관심이 있는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자생조직 성격의 동아리를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아이디어도 내고 그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정동아리 연구 활동비를 계상했습니다.

권태섭위원

기획예산과의 직원들이 등산을 한다 그것도 체력증강을 위한 동아리가 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여기서 동아리는 각종 취미활동 동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그럼 끝으로 56p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 전산현대화계획 준비사업으로 3억 7,800만원을 투입을 할 계획이네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56p요?

권태섭위원

아니 여기 전산실 정보통신 구축장비 및 경상적 경비로 3억 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산현대화를 위해서.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 준비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중앙예산 정부예산도 말이지요, 의욕만 앞서 가지고 많은 기자재를 도입을 해 가지고 사장이 되어 있는 예산이 엄청납니다.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평, 팔당 이런 데가 보면 말이지요. 잘못 생각해서 발전기자재 해 가지고 콘테이너가 그냥 야적되어 있어 가지고 국고를 엄청나게 낭비하는데 우리 예산이 한 3억 8,000만원 정도가 지금 전산현대화를 위해서 투입을 하려고 지금 하셨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 야 되는데 지금 레이저프린터를 보면 48 대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투입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되는지, 그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지금 꼭 3억 이상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전산화를 하는데 바로 효율적으로 응용이 되는지, 장비만 사 놓고 그냥 뭐 일했다는 그것을 하는 것 인지 거기에 대해서 전산화에 대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권태섭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전산화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96년도 부터 2000년도까지 강북구 구정 전산화 추진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내용에는 95년도에 추진할 사항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계획내용을 이제 주로 보면 크게 전산장비를 어떻게 확충할 것 인가 장비구축 부분하고, 그리고 인력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인가, 직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부분하고 그리고 업무를 어떻게 전산화시킬 것인가? 쉽게 얘기하면 각종 소프프웨어를 도입하고 개발하고 해 가지고 업무를 어떻게 전산화 시킬 것인가? 이 세부분으로 크게 나눠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0년도 까지는 이 계획의 목표가 장비는 우선 PC를 공무원 한사람 앞에 한 대씩 구축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축해야 되겠다. 1인 1 PC를 목표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PC하고 프린터를 계속 확보해 나가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력교육은 공무원들의 전산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매년 이제 400명씩은 전산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전 직원이 전산에 대한 어떤 기본 소양은 모두 갖추고 업무가 전산화 되더라도 여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산교육계획도 확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한 150에서 2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인원은 절대적으로 부족 했습니다. 구청직원이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200명 이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400명 내지 500명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전직원이 전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95년도만 해도 500명 이상 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도입을해 가지고, 그리고 개발을 해 가지고 업무를 전산화 시킬 것인가 이 분야에는 크게 데이타베이스가 우선 구축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수준은 10% 이하입니다. 데이타베이스 구축 수준이. 그것도 이제 단위 PC에 데이타가 구축이 돼있는상태인데 우리가 타이콤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타를 집중화하고 2000년도 까지는 60% 수준까지 끌어 올려야 되 겠다 그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종 업무를 전산화하는데 우선 지방세 부분을 전산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작년도에 지방세 프로그램을 일부 입력을 시켜놨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 내무부와 아직 여러가지 데이타나 보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업무에 실행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세부분으로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상당히 두껍게 세워 왔습니다. 세워왔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전산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보려니까 그 마스터플랜이 굉장히 의욕적입니다.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는 판단이셨습니다. 그리고 실무자 예산을 수립해 왔는데,

권태섭위원

예. 됐어요. 그러면 계수 조경하기 이전에 그 마스터플랜을 우리 위원회에 한 부씩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에게 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의회의 기능중에 감사기능이나 예산심의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정말 저희들도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 특위를 그런 무슨 조사라든지 이런 특위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정말 일할 수 있는 우리 강북구 내의 환경문제를 연구한다든지 도시교통문제를 연구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정말 연구하고 그 대안을 발표할 수 있는 이러한 위원회 운영도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유명무실한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무슨 조례에 근거도없는 위원회 운영 보다는 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 하고는 피부에 닿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이 위법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활동을 우리 총무위원회가 앞서 가지고 전개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아까 그 자료 요청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태섭위원님의 건의 말씀은 제가 본회의에서도 1기 때는 우리가 특위구성이 새마을지원자금 하나 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정의 발전을 위해서 가능한 저도 제2기 때는 96년부터는 어떠한 우리 총무위원회 단독으로 특위구성을 해 가지고 활발한 의전활동을 해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행정부에도 좀 제공도 하고, 또 시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동감을 하셨고, 아까 우리 권태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보실 구정홍보물 관계에 대해서 냉정히 볼 때는 물론 주무과장의 얘기대로 각 과별로 예산만 있으면 해도 좋고, 계별로 해도 좋고, 부별로 해도 좋은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구정홍보는 공보실로 일원화 해 가지고 가능한 이번 96년도 예산은 한데로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58p) 구정동아리연구회 연구활동비는 이게 사실 지침이 없죠? 지침이 없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아이디어를 낸 모양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아도 군대에서도 하나회라고 하는 사단체가 조직 되어 가지고 3공부터 하다보니까 7공에 터져 가지고 나라가 소용돌이가 났는데, 이것이 좋은 의미에서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정책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보면 하나의 화합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를 깰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동아리연구회 다해 가지고 옥외 조직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하면 너희만 우수한 것이냐 하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런 이질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확대 간부회의에서나 전체 직원회의에서 아이디어 발굴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우수한 사람을 1등부터 5명까지 표창 시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이 사조직은 절대하지 마세요. 나라가 그것 때문에 엉망인데 무슨 놈의 공무원 세계에서 사조직을 조직해 가지고 해요.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정찬경위원님.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반복된 질문인데요. 전자복사기 구정개혁 추진반을 해서 400만원, 또 정보통신구축 장비 문서수발 해 가지고 4,730만원그것 좀 한번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세요.

김기선위원장

정위원님! 이해하십시오. 아까 권태섭위원님이 컴퓨터 구입에 대한 모든 것은 자료로 받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받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고, 지금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공무원이고 일반인이고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은 시대적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구의원들도 앞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겠어요. 또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정찬경위원

구정개혁 추진반이라는 것 그것이 좀 의문나서 물어보는 거에요. 한마디만 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정찬경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자치 시대 이후에 과거와 달리 구정이 뭔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다 해가지고 구청장님 이하 전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구정을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task force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10월달인가, 9월달인가 팀을, task force를 만들었습니다. 구정개혁추진반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장이 반장 그리고 기획계장 그리고 이제 직원이 두사람이 전담 직원이 와 가지고 4사람이 그것을 팀으로 taslr force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전담직원이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달에 들어와서 동사무소 민원봉사계장 일부를 이쪽으로 파견시켜 가지고 전담직원 9명, 그리고 구정개혁추진반장, 기획예산과장으로 해서 구정개혁추진반 내에 3개팀을 구성했습니 . 3개팀은 제도개선팀, 그리고 재정발전 팀, 미래기획팀을 이렇게 3개팀을 구성 했습니다. 제도개선팀에서는 구민에게 각종 불편 을 주는 제도나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재정발전팀에서는 우리 구가 재정적으로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각종 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재정을 발전시키는 업무를 거기서 전담을 해서 추진합니다. 미래기획팀은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이나 2,000년대를 대비하는 중장기 구정발전계획을 거기에서 전담해 가지고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3개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이 되고 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과 예산심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회의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잘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에게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우리가 예산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의 질의만 간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산서에다가 체크를 해서 내일 예산조정할 때 이것은 필요성이 없으니까 삭감한다든지,그렇지 않으면 삭제해 버린다든지, 증액한다든지 그것만 얘기만 깊이 얘기들을 필요없이 설명만 간단하게 듣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진도가 빨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에 기획예산과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섬위원

페이지수를 정리해 가면서.

김기선위원장

페이지 수가 59p는 경직성 경비니까 넘어가고, 609도 마찬가지 고, 619도 수당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62p도마찬가지네요, 63p도 마찬가지고, 63p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맨날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그러는데 이 페이지 수마다 엄청난 돈이에요. 페이지 수마다 다 있는데 이것도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더 묻고 싶지도 않아요.

김기선위원장

몇 페이지입니까?

최규범위원

64P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최규범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맨날 들어봐야 그 답변이겠지 뭐, 들어 봐야.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64p에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기관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7,080만원이고, 그리고 부구청장이 5,040만원, 그리고 국장이 240만원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이것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은 100명까지는 1인당 3만원, 그리고 101명부터 400명까지는 2만 5,000원, 401명부터 1,000명 이내까지는 2만원 이래 가지고 정원에 의한 기관장 가산금해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최규범위원

편성지침, 그런데 어제께도 총무과에서 나오고 뭐 누가 쓰는 돈 다 나왔는데, 이러면 페이지 수 마다 전부 돈이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쓰는 돈 이 전부다. 그것도 다 내무 지침으로 페이지 수마다 과별로 전부 다 분산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과목을 보면 제일 앞에 기관별이라고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항부분이 각 부서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최규범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과별로 실별로 전부 업무추친비 기관운영비 해가지고 전부 다 봤단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최규범위원

과별로 실별로 구청장 뭐 업무추진비 전부 다 있고, 여기와서 또 있고 뭐냔 말이에요? 내무부만 자꾸 하지 말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과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그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64p에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거기에 나와 있다시피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64p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그래서 청장, 구청장, 국장이 나왔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또 65p 목에 보면 3에 일반업무추진비 그래서 직책업무추진비해서 월정액이 구청장, 부구청정 뭐 사무국 쭉 나 왔는데, 직책업무추진비 여기는 일반업무추진비 하여간 뭐 일반업무추진비나 직책업무추진비나 청창이니까 업무를 수행하면서 쓰는 돈인데 왜 이렇게 구분해 왔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각호위원

한꺼번에 말씀하시지요. 66p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라고 그래 가지고 또 나왔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같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답변하면 뭐해, 전부 내무부 지침이라는데 그냥 이대로 두면 끝나지, 않그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64p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구청장 7,080, 부구청장 5,040, 국장 240해서 50%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특수활동비에 역시 같은액수로 50%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의 지침에는 75%까지 특수활동비로 편성할 수 있고 그 이상은 편성할 수 없다 했는데 우리는 50%만 특수활동비로 하고 50%는 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구청장이 자기 개인 돈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가지고 말 그대로 구청을 운영하는데 업무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65p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인건비성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 돈처럼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우리 강북구 청장이 2급이니까 월급이 157만 6,000원 이것은 기본급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라고 그래서 65만원이 추가로 나간다 이 말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왜 이렇게 나눠 왔어요, 월급에 다가 한꺼번에 하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인건비가 사실상 본봉외에 각종 복리후생비 기타 인건비성 무슨 업무추진비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모두 인건비에 포함시킨 것이 합리적인데 또 정부에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한꺼번에 주는 것이 많으니까 그냥 나눠서 해 놓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공무원의 봉급 인상율이 그대로 사기업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본봉 인상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편법으로 사실상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로.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국민을 사기 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해 놓으면 5%해 놓으면 5% 밖에 못하게 사기업체 더이상 못하게 해놓고, 그래놓고 예를 들어 일반업무추진 비라든지 뭐라든지 다 나누어 가지고 말 이야, 실질적으로 일반업체 보다 더 많이 줄려고 한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그 리고 공무원의 기본급 인상이 바로 사기업체의 인상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의 처우개선은 어떤 형태로든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편법으로 그렇게 복리후생비나 업무추진비 쪽으로 분산해서 처우개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정부의 지침은우리가 100%까지 해 줘야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것이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우리 강북구에서 어제 답변 58%밖에 인정을 안했다 했지요? 강북구 예산에 100%까지 해 줘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데 예산이 적기 때문에 58% 밖에 안했다 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럼 한 30% 더 올려 줘야 되겠네요. 업무추진비를 청장,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전직원들 해서 58%니까 한 30% 더 해 가지고 88%.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가능하면,

김기선위원장

증액할 수도 있고 깎 을 수도 있고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급양비, 여비 이런 성격의 경비는 예산편성을 할 때 좌우지간 작년도 수준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내가 질의한 것은 100% 까지는 올린다 해도 어떤 감사에 하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조금 깎는다고 해서 하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58%로 우리 강북구는 했는데 작기 때문에 50%로 깎아도 하자가 없고 90%로 올려도 하자는 없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예, 지금 답변이 물론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진행사항이 또 답변사항이 미진하기 때문에 정회를 요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정회, 왜 금방 정회했는데 무슨 일로,

최규범위원

정회 요구하면 안되는 거에요? 지금 이 기분으로는 안된다 이거에요. 답변이 미진하고 해서.

김기선위원장

어떠어떠한 답변이,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최규범위원

이제까지 내가 다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김기선위원장

아니 지금 예산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안되는 것은 질의만 하시고 나중에 내일 계수조정할 때 여기에서 다수 위원님들이 증액해 주자하면 증액 해 주고, 이것을 삭제하자면 삭제하고 또 그대로 반영하자면 하니까 답변만 지금 말하자면.

최규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정회를 요구하니까 위원장님으로서 정회가 안되면 회의진행을 해 주시고,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정회가 필요합니까? 한 30분 있으면 또 한시간 되니까,

「진행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최규범위원

아니 지금 시간 메꾸기만이 아니잖아요.

권태섭위원

그러면 질의 좀 할까요?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권태섭위원

57p포상금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작년도 포상금의 불용예산 없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작년도 포상금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12월달에 집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예, 그럼 우량상은. 전부 다.
전부 다. 그런데 금년도이 예산이 작년도 대비한 200%.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포상금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권태섭위원

지금까지 쓰지도 않는데 뭐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제 금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각종 구정쇄신 제안을 공무원하고 우리 구민들로 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정계획심의회에서 계속 심의를 해 왔습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받을 사람은 되어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제안을 제출해 가지고 계속 심의를 해 왔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대상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대상선정은 아직까지 안했습니다. 그 중에서.

권태섭위원

대상이 있어요?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는 것인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후보자는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아,후보자는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표하면 기념품도 주고, 금년에 금액도 많이 올랐네요. 100% 이상 올랐지요, 이유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액을 많이 올렸습니다.

권태섭위원

이유는, 물가가 올랐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특별상의 경우에 30만원, 우수상의 경우 20만원, 우량상의 경우 10만원이었는데 각종 구정쇄신 제안을 좀 더 장려하기 위해서 액수를 좀 올렸습니다. 그리고 구민제안도 시상하기 위해서 좀 더 액수를 올렸습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그게 잘 안되요? 액수가 적어 가지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럼 작년대로 해도 되겠네요. 공무원이 그런 것도 하고 그래야지, 돈 적다고 그런 것 계발하지 않고 이러면 되나, 그 다음에 청렴공무원상도 있지요? 청빈공무원, 청빈공무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1,311명인데, 67p에요.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있던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청빈공무원.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매년 이제.

권태섭위원

기준이 뭐에요? 청빈공무 원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만 매년 연 말에 각 실,과에서 가계가 좀 어렵고, 그리고 평소 근무성적도 좋고 그런 사람들을 전체 인원의 4% 정도 선정해서 격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1,311명인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4%입니다.

권태섭위원

4%, 그런데 이런 이름이 청빈공무원 좀 혐오감도 있고, 열심히 했다든지, 우수나 이런 말을 붙여야지 청빈, 좀 어감이 안좋은 것 같은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가계가 좀 어려운 공무원을 지원하자는 차원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답변이 최규범위원님 말씀 대로, 뭐 좀 하면 전부 내무부 지침으로, 지방자치단체 이러고 260개가 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정회 요청도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성의있게 해 주시 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직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꼭 올려야 될 그런 절박한 그것은 없네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추가적으로 좀 많으면 많을수록 관심을 가지지 않겠나 이 부분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포상금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개청하고 나서 쪽 일을 해 왔습니다만 기회 있을 때 마다 제가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우리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구민들을 해 가지고 제안 제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도에 좀 확대를 해서 보다 어떤 제도개선 이 분야에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저희들이 앞으로 강북이 나아가 야 할 미래상이라든가 재정확충 부분 같은데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면, 그 아이디어를 낸 분들에 대한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좀 어떤 재정확충팀 같은 것을 보다 그 포상을 올림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랄 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주무과장 말이에요, 포상금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지금 포상 이 한 70% 인상이 된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본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 9월정도 자료를 좀 주세요, 그래서 포상을 했는데 획기적으로 우리가 정말 그 금액을 더 70%가 아니라 150%라도 더 인상해 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하면 많이 인상해 주고, 실질적으로 상 받은 것이 별 볼일이 아니 다 할 때에는 삭감할 수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의하십시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67p, 청빈공무원 생계유지비라고 있습니까? 생계비 지원의 효과라는 것은 1년 동안에 공직자가 기관에서 근무를 해 가지고 가계가 어렵다든가 청빈성 있는 사람들의 가계를 보조하면서 지원하는 것인데 액수를 본다면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만원은 예년의 단가인 줄 아는데 5만원 지원을 해 갖고 실제로 청빈공무원에대한 예우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좀 증액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70p.

최규범위원

이것도 내무부 지침으로 주라는 것 아니에요.

유진섬위원

급양비 있지요, 급양비.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유진섬위원

급양비가 전년도에는 한푼도 없던 것이 3,839만 2,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구내식당, 특근매식비그 설명 좀 해주세요, 급양비라든지 특근매식비, 그리고 청빈공무원 5만원 지급해서 효과성이 있는지 그 세가지 부분을 말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유위원님 질의에 합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청빈공무원 보조하는 단가 5만원 은 현실적으로 매우 미흡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없는지는 않은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도 계셨지만 이 액수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올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리고 70p, 급양비는 구내식당비 보조가 2,022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하루에 100원씩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는 공무원의 부식의 질을 높여 주자해서 100원씩 보조해 주기로 이번에 신규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 운영을 하는데 워낙 식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구청에서 구내식당이 적자운영을 면치 못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구청에서 구내식당비 식비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금년에 하지 못했는데 내년에 식비를 보조를 함으로써 조금 이라도 부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자고 해서 이번에 신규로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특근매식비 1,867만 2,000원은이건 우리가 구정을 수행하다가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예를 들자면서 지하철파업이나 기타 택시파업이나 이런 어떤 비상사태가 있을 때 새벽에 직원들을 근무를 시키거나 야간근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비상대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 성격의 급식비를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매년 있던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매년 있었는데 전년도는 제로로 되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이 이제 그 앞 페이지에 보면 68p에 직원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7,468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80%를 편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20% 특근매식비는 70p에 편성을 했습니다. 뒷부분 20%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은 집행하지 않을려고 이쪽에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 앞에 부분은 직원 특근매식비 80%는 각 실,과 업무사정에 따라서 그 업무량이 늘어나는 그런 시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가로환경정비를 갑자기 추진하는 건설관리과라든지, 아니면 광고물 단속을 하는 도시정비과에서 어떠한 업무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그리고 주택과 에서 집단민원 있어서 갑자기 업무가 늘어나서 급식비가 필요할 경우에 구청장 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전체 구청직원의 급양비에 5% 수준으로 예비비를 편성하도록 해서 여기에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범위원님 .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말을 많이 하니까 안하려다 또 하네. 공익근무요원하고 우리 청경이나 방호원 청부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공익요원은 말하자면 군복무를 떼우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여기에 쭉 보면 피복을 주거나, 무슨 급양비 이런 것이 국방부에서 다루어지는 문제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국방부 병무청에서.

최규범위원

그 쪽에서 내려오는 거에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청경이나 방호원은 몇페이지에 가서 보냐면 나오겠지요. 내무행정에 가 가지고 말이지요, l00p를 가면 청경 및 방호원의 피복비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경이나 방호원은 옷도 그렇게 피복도 한벌씩뿐이 안 했 줬고, 그렇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최규범위원

청경이나 방호원은 춘추복이나 하복이 없어도 그냥 한벌만 가지 고 있습니까? 그런데 뭘 물을려고 그러냐면 여기는 한벌씩 뿐이 안해 줬고, 여기는 춘하추동복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거기다가 밑에 보면 l00p보면 청경, 방호원 청부해 가지고 3,880원씩 25명에 대한 우의를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71p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우의가 말이지요, 1만 9,800원씩 13명을 주었는데, 과연 군인은 공익요원에 대한 우의는 그렇게 금딱지를 바른 비싼 우의를 사 주고, 우리 청경이나 방호원 청부에게는 3,800원짜리 우의를 사줘야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최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청경의 우의 단가가 현실화 되지 않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신 분이 어떻게 3,800원짜리 우의를 청경에 게 줘야 되는지, 1만 9,800원짜리는 공익 요원을 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머리속에 있었을 테니까 세웠을 텐데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끝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청경이나 방호원의 우의는 예년수준으로 동결수준에서 그대로 편성을 했는데 앞부분에 공익요원은 병무청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구청의 기준이요, 그거 내무부 기준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이것 은 병무청의 기준에 따라 편성했는데 지 금 살펴보니까 청경의 우의가 작년 기준 에 따라 그대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조정해야 될 필요성을 방금 느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규범위원

이런 것도 그래요. 위원들 이 모르는 부분이니까 해서 아까 모 간부가 기분 나쁘게 어떻게 그렇게 밀어붙입니까? 했는데, 이런데 그러면 의심 안하겠어요? 3,800원짜리 1만 9,000천원 주고 사가지고 갖다주려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긴 뭘 아니야 이양반아.

김기선위원장

그 잘못된 것은 수정해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다른분 질의하십시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72P에 보면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이 되어 있는데 어느 공무원의 자녀가 이 혜택을 받고, 어떤 자녀는 못 받는지 전 공무원의 자녀가 100% 다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73P에 보면 행정소송비용에 사례금이 있어요. 그 사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2P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은 전공무원의 자녀중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에 대해서 모두 대외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대학생자녀에 대해서 대외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학졸업을 한 이후에 일정기관 이후에 반납하는 그런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P에 사례금은 저희 구청에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중에 중요한 소송을 수행할 때 공무원들이 소송 수행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고문변호사를 돌아가면서 위촉해 가지고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소송착수금으로, 소송가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3,000만원이하는 50만원씩 소송착수금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1심, 2심, 3심 승소했을 때마다 소송 가액에 따라 사례금에 차이가 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50만원씩 사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가액이 올라 갈수록 승소사례금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평균 잡아 576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주무과장 말이에요. 자치단체 출연금이 2억 3,700만원이 섰는데 대학생 자녀를 둔 공무원한데 장학금으로 빌려줬다가, 무이자로 빌려줬다가 졸업 후에 반납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 장학금 기금 조성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선 자치단체출연금부터 설명드린 다음에 강북구의 장학금 출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P의 자치단체 출연금은 이것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다 우리 강북구에서 출연하는 그런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보관하는 기금이 아니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무원 자녀가 대학교에 들어갈 때 거기서 대여해 주고, 그것을 5년후에 환수해 가지고 기금으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신설구이기 때문에 그동안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하는 기금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특히 이 부분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소모성이네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소모성은 아니고 기금으로 계속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오지는 못하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학생들은 졸업하면 반납을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연금관리공단에 출연금으로 내놓으면 강북구 공무원들의 자녀, 대학생들에 한해서는 장학금이 나온다는 그말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 복지장학기금이 있는데 거기에는 작년에 3억을 출연했고, 금년도에 추가로 우리구 예산으로 2억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신설구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새로 들어간다는 그 말이지요? 내년부터는 없어지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신설구이기 때문에 특히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는 새로 신규로 대학생들이 늘어나는 숫자만큼의 차액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총무처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구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만큼만 다시 출연하면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학생이 줄어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줄어들 때는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하는데 줄어들 때 다시 기금을 우리 구에 보내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줄어들 때는 안주고 인원이 많을 때는 또 출연하고 그러면 상당히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데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정부에서 공무원들 사기앙양책의 하나로 해가지고 공무원 자녀가 대학교에 입학되면 거기에 그 자녀에 대한 수업료 등록금을 4년간 대여해 줍니다. 대여해 주는데, 그 학 생이 졸업하고 나서 2년 후에 그것을 반 남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출연금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니 그것은 아는데, 주무과장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강북구 공무원 자녀가 100명이 대학교에 다닐 때 는 2억 3,7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10명이 들어갔다고 하면 출연금을 더 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년에는 90명이나 80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런 거시기가 없다고 하면 안된다는 그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출연금을 내게 되면 그것이 바로 소모성경비가 아니고,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산출근거가 대학생 하나한테 출연금을 얼마나 내야 합니까? 그것이 안 나왔네요, 그래야지 숫자가 맞지 지금 주무과장이 한 얘기는 몇 명에 대한 산출근거가 2억 3,700만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나왔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것을 얘기해줘야지 그 설명을 해주면 간단히 끝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찾는 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이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한 학생앞에 100 만원이면 100만원이다. 그렇게 된다고 할 때 이것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겠네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2P에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임의 (POOL)보조가 있습니다. 단체별 보조금 지원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지원계획을 만들어 놓았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런데 72P 민간경상보조에 임의(POOL)보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조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그것도 없이 어디에 쓰겠다는 것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잡아 놓은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규범위원

이것이 지금 그냥 그런 계획도 없이 돈만 아! 여기에 얼마를 써야 되겠다 하고 잡아놓은 거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 예산은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최규범위원

그러면 어디어디 한다는 그것을 제시하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하고 임의(POOL)보조가 있는데 매년 정액보조는 예산편성지침에 어떠 어떠한 단체는 얼마식 지원하도록 나와 있는데 그외의 단체,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업이 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는 기초자치단체는 얼마중간자치단체는 얼마 이렇게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구는 예산이 확정되는대로 임의(POOL)보조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2억이 될지 1억이 될지 알 수없으니까 확정되는 대로 구체적인 보조계획을,

최규범위원

지금 여기에 잡아 놓았잖아요, 2억을.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보조계획은 연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것은 종전에 사회진흥과 예산에,

최규범위원

또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지금 그 말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에 l19p에 가면 사회진흥 있지요? 거기에 기획관리예산 민간경상보조하고 체육회보조해 가지고 있는데 그 돈하고 이 돈하고 형상이 뭐가 달라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9p 체육회보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과 조례에 지원 근거가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엄격히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회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1,210만원을 1년동안 경상보조하라 이런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최규범위원

체육회에 1,210만원을 작년에 집행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최규범위원

500만원 지원했는데 이1,200만원 세워놓고 그러면 금년에는 더주겠다는 말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지침에 기초차지단체의 경우에 1,210만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맨날 반복되는 얘 기가 되고, 맨날 그런 답변이 되는데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라 하면 여기에 금액을 실어서 하지, 사회진흥과에서는 사회진흥과 대로 여기에는 임의POOL보조해 가지고 지금 2억이나 편성해 놓고 이런 돈이 과연, 하여튼 우리구가 부자는 부자구만 일단.

김기선위원장

그 2억에 대한 설명하세요.

최규범위원

설명을 하라니까 못하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설명을 하니까 최위원님께서 설명을 안듣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임의(POOL)보조는 정액보조를 할 수 없는 단체에 대해서 연초에 구청장님의 지원밤침에 따라서 특정한 어떤,

최규범위원

정액보조를 할 수 없는 단체를 한번 내놓으세요, 뭔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자면 새마을 단체가,

최규범위원

예를 들지말고 백서를 내놓아요, 백서 백서 찾는 사람이 왜 예를 들어요. 어디 어디인가 내놓으란 말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연초에 다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넘어가세요.

정각호위원

68P에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정보통신유지 해서 95년도와 대비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086만 5,000원.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유지관리비는 데이타회선 사용으로 4,546만 5,000원, 그리고 천리안이용으로 54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망 이용은 환경과에서 우리 지역의 환경정보를, 환경부하고 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방이 연결되는데 이 망연결에 따른 통신망 사용료입니다. 120만원은. 그리고 2400bps회선비는 60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이 현재 전산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상망에 따른 전상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600bps회선비는 저희 구와 동이 공중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세 체납하고, 압류 이런 주로 지방세와 관련된 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공중망 사용료가 843만 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용 DNS 사용료는 통합전출입망이라고 해 가지고 각 동에서 전국의 어디에 있는 지역 사람의 주민등록도 뽑아볼 수 있도록 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통신망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리안 이용은 PC통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해 되시지요? 기획예산과는 거의 질의는 끝났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와 민방위과가 남아있는데 점심먹고 해야 되겠지요?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예산안 검토를 위한 시간을 좀더 할애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다음 제4차 총무위원회는 1995년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