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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섭 의원 5분자유발언

11회 제1본회의1996-02-28

권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저는 강동구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5일자로 승진과 동시에 우리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6년 1월 16일 권태섭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96년 2월 16일 권태섭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강북구의회명예와 관련된 보도에 관한 조사요구서안과, ’96년 2월 23일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의결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10월 14일 제8회 임시회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계획서안이 승인되어 4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그 조사 결과 보고서안을 채택하기 위해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6년 2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차기 임시회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5일자 전임 박영찬 의회사무국장은 서초구 의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되었고, ’96년 1월 25일 전임 오광현 건축과장은 노원구 도시정비국장으로 승진 전보 발령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바, 이번 회기는 ‘96년 2월 29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환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96년 한해도 지역 주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뜻있는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의원의 공무상 국내 여행시 지급하는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의장, 부의장은 현행 2만700원을 3만 7,500원으로, 1만1,000원을 2만5,000원으로 의원은 1만6,200원을 1만8,000원으로 1만500원을 1만8,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본 안은 ‘96년 2월 23일 제10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합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방금 의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저는 강동구천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1월 15일자로 승진과 동시에 우리 구의회 사무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의 뜻을 받들어 앞으로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의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는 ‘96년 1월 16일 권태섭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집 공고하여 오늘 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96년 2월 16일 권태섭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강북구의회명예와 관련된 보도에 관한 조사요구서안과, ’96년 2월 23일 정기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 의결하여 제안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등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5년 10월 14일 제8회 임시회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강북구의회출석공무원의회의규칙위반에관한조사계획서안이 승인되어 4개월간 조사를 마치고 그 조사 결과 보고서안을 채택하기 위해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96년 2월 20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어 차기 임시회에 처리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인사발령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5일자 전임 박영찬 의회사무국장은 서초구 의회 사무국장으로 전보되었고, ’96년 1월 25일 전임 오광현 건축과장은 노원구 도시정비국장으로 승진 전보 발령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사무국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8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였는바, 이번 회기는 ‘96년 2월 29일부터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환입니다.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반갑습니다. ‘96년 한해도 지역 주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는 뜻있는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내여비 규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지방의회 운영상 나타나고 있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이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나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된 경우에는 공휴일에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둘째, 의원의 공무상 국내 여행시 지급하는 숙박비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의장, 부의장은 현행 2만700원을 3만 7,500원으로, 1만1,000원을 2만5,000원으로 의원은 1만6,200원을 1만8,000원으로 1만500원을 1만8,000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본 안은 ‘96년 2월 23일 제10회 정기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합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강북구의회명예와연관된보도에대한조사요구승인의건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의회명예와연관된보도에대한조사요구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지역신문의 내용이 한쪽은 대의명분을 부여하고, 한쪽은 정반대의 내용을 기사화 했고, 같은 의원내에서도 베트남을 다녀온 사람과 다녀오지 않은 사람의 의견이 6하 원칙에 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적어도 이 나라의 3대 TV의 하나인 SBS를 상대로 그것도 의장단도 아니요, 상임위원장도 아니요, 간사도 아닌 평의원의 입장에서, 그것도 당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사전에 상의한 말도 없이 마음대로 인터뷰한 내용이 규명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은 일부 부적절한 언론보도에 의하여 강북구의회 대외 명예와 의원 신상과 관련된 미묘한 사안이므로 지방 자치법 제57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언론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바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비공개회의를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토론을 해야죠, 안건이 나왔으면.) 공개냐, 비공개냐 그것만 입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공개냐, 비공개냐도 토론이 있어야죠.) 기립하여 주십시오. 비공개회의를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에 집게가 되는 대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11명, 반대 11명, 기권 9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비공개회의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한 권태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등기 전에 방금 강영조의원외 2인으로부터 강북구의회 명예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조사요구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을 생략하자는 우선 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강영조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의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토론도 없이 뭐가 기립부터 따지는 거야.

기립표결

기립표결

강영조의원

강영조의원입니다. 오늘 회의가 너무 부드럽지 못하고 너무 경직된 분위기로 저 역시 마음이 착잡합니다. 동의안을 제가 내게 된 동기는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과 우리 강북구의회의 앞날의 발전을 위하여 제가 이 동의안을 내게 된 동기입니다. 넓으신 의원님들의 양지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급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특히, 이 안건은 우리 의원님들 내부 문제이고, 우리 강북구 의회 전체 문제의 안건입니다. 좌담회에서 충분한 토론도 하셨고 또 의견을 수렴도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좌담회에서도 충분히 의견이 수렴됨을 견지하시고 이 안건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 강북구의외의 발전을 위하여 찬 반토론 없이 바로 표결로 들어갈 것을 긴급동의합니다.

이호정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는 긴급동의를 발의한 강영조의원외 2명의 서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청은 없어도 무난합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이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긴급동의라서 긴급히 처리되어져야 합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긴급동의라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데....) 조용히 하세요. 이 자체가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께요. 방금 강영조의원의 제안내용은 의사진행을 위한 긴급동의안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강영조의원이 발의한 제안설명 및 질의 토론 생략의 동의에 의원여러분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의견 있습니다.)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이길훈의원

이길훈의원입니다. 병자년 새해 벽두부터 좋은 인상으로 대하지 못하고 의원들간에 서로 어떤 인신공격이나 하는 이런 의회의 장이 되어서 부끄럽기 짝이 없고, 정말 5년째 의회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구민에게 창피스러워서도 이 자리를 그만 물러서야 할 형편입니다. 어떤 안건이든 간에 산모가 산고를 겪고 나서 옥동자를 분만하다시피 우리 의회가 제 갈길을 가려면 우리 자신부터 수양을 하고 반성하고 구민 앞에 떳떳한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안을 제안했는데 그 안건이 제안설명도 없이, 찬반토론도 없이 처리하자 얼마나 중대한 사건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 역사상 내가 국회에서도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안건인가 제안설명을 분명히 듣고 그 제안설명이 과연 우리 의원들이나 구민에게 누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찬반토론없이 하자고 동의를 구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어떤 안건을 어떻게 제안을 했는지 그 내용조차 우리들의 책상에 놓여 있지 않고, 제안자의 설명도 듣지 않고 무엇을 어떻게 알아서 찬반을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의회가 이런식으로 흘러가서는 정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떳떳이 우리의 행동을 구민앞에 밝히고 다음에 의원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그때 가서 다시 심판을 받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의 사회를 보는 의장은 뭐가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고 있어요. 한 두가지가 아니고 짜증이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를 못하겠어요. 제안설명은 분명히 듣고 찬반토론 없이 하자는 것은 그때 가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정의장

더 반대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에는 찬선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이길훈의원의 발언내용에 대해서 의장입장에서 잠깐 한말씀 부언해 드립니다. 양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긴급동의 제안하신 강영조의원의 동기 내용을 제가 사전에 물어봤더니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6항에 의해서 이미기소 계류중인 드림랜드와 연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100%에 속하든, 50%에 속하든, 40%에 속하든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 강북구의회에서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비교적 준월권에 속하는 안건을 다루어도 좋은 것이냐? 이러한 얘기가 사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전혀 관계없다라고 혹시 할 분도 있지만 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적 차원에서 또 우리의 품위를 좀더 너그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안이 나온 것이지 졸렬하게 무슨 쓰리꾼이 지갑 훔쳐가지고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감춰놓는 그런 차원이 아니올시다.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영조의원의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생략의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집게가 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재석의원 31명중 찬성 13명, 반대0명, 기권 18명으로 강영조의원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김기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선의원입니다. 오늘 가능한 발언대에 나오지 않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회의가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해서 나왔습니다. 오늘 의안 번호 56번 3항에 대해서 강북구의회 명예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조사요구서 승인의 건은 권태섭의원외 10명이 서명을 해서 올렸기 때문에 이 안건은 이제 요구조건이 갖추어졌으므로 오늘 의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하고 찬반토론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상호간에 혹시나 어떠한 흠집이, 또한 의회의 위상이 손상되는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 우리가 연구 생각해서 비공개로 하자고 하는 의장님과 의원들이 계신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의회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건이 이제 승인되었으니까 제안설명만은 의회에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찬반을 물어서 부결을 하든지, 또는 승인을 해주든지 해야지 제안설명까지 봉쇄한다는 것은 의회위상에 맞지 않고 이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뒤에 계시는 방청객들이나 또한 다른데에 이런 소문이 난다고 할 경우에는 우리 31인의 의원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고 그리고 무기명투표로 들어가든지, 거수로 하든지 해서 이 승인의 건이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부결시키고, 꼭 필요하다고 하면 승인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 31인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호정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본 안건을 제출한 권태섭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의원

권태섭의원입니다. 정말 법적인 조건을 갖춘 안건이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시간여에 흐르는 이러한 개탄스러운 일을 당하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기 전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해서 화합과 서로간에 골이 없는 정말 강북구 구민만을 위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 운영을 갈망하면서 저의 제안이, 저도 사회 생활을 많이 해 온 입장에서 우리 동료의원에게 어떠한 흠집을 내기 위한 그러한 제안은 추호도 아닐 것입니다, 저의 제안설명이 무엇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면서 계속된 공전 사항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자년 새해에 의원여러분 건강하시고 발전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개원 이래 바로 이 자리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강북 구민의 권익과 복기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오른 손을 들과 우리는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느냐? 바로 강북구민 전체한테 했습니다. 엄숙히 선서를 어느 누구 개인한테 한 것도 아니고 강북구민한테 엄격히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생활을 시작한지 벌써 반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의사당에 앉아서 정말 구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의 임명을 받아서 여기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시험을 쳐서 1, 2등 합격을 해서 여기에 온 것도 아닙니다. 오직 지역 주민의 열화와 같은 신임을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여기에 있는 31분은 동격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평관계라는 얘기를 자주 써왔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의원생활을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회의와 좌절과 실망이 뒤따랐습니다만 참고 견디면서 오직 지역 주민을 위한 의원의 직무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의원여러분! 개개인의 독특한 의정 철학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의사를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 여러 가지 안건에 대해서 부결을 하는 의원여러분의 회무 수행의 철학에 깊이 머리 숙여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고견으로 강북구의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재청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이 강북구의회 명예와 관련된 보도를 바로 잡기위한 충정어린 제안임을 높이 평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냉철한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에서 운영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이 전혀 없는 강북구의회 의원 베트남국 방문을 위해서 의회 사무국에서 나서가지고 주선한 경위가 과연 민주적이었나 이것을 한번 논의해 보고 싶고, 두 번째 국내 방송 및 지역 신문에 강북구의회 의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바람직하지 않은 보도에 대하여 저 자신 개인적으로는 그 보도를 허위와 과장 보도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여러 의원에게 수소문을 해봤습니다. “그 보도 내용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겠다” 이렇기 때문에 강북구의회 이름으로, 개인 자격 보다는 강북구의회 이름으로 언론 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해서 지역 주심에게 심하게 손상된 강북구의회 의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지 그 이외의 다른 뜻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지역 주민 앞에 떳떳하고 결백함을 의회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특단의 기회를 우리 스스로 포기할 경우 빗발치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물론 강북구의회는 보도 내용을 우리 스스로 만의 하나 인정하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을 저희들은 깊이 사료하여서 냉철한 판단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길훈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조금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만 너무 격분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할말만 했습니다. 병자년 새해에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 건강하시고, 또 강북구의 지역 발전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정말로 기원 드립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면 전직 두 대통령이 수의의 몸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과오가 처리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매스컴에 의해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텔레비전을 보기도 싫을 정도로 서글픔을 느끼고 있는 이때에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어느 누구의 잘못으로 과오를 범하고 언론 보도에 의하여 41만 강북구민과 31의원이 전국적으로 매도당하고, 창피를 당하는 수모를 겪고 있습니다. 정말로 울분을 참지 못 할 지경입니다. 강북구의회 의원 베트남 방문단 구성의 건은 강북구의회 운영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가결 없이 이호정 의장 단독으로 처리하였으며, 이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실예로 이호정의장의 지시에 의하여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전화로 베트남 방문단의 희망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의원 베트남 방문으로 SBS TV, 3개 지방신문에 보도됨으로 강북구의회 의원명예훼손의 건은 단독으로 주선한 이호정의장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2조에 의거 제척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건이 종결될 때 까지 이호정 의장이 참여할 수 없으므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9조에 의거 김태정 부의장이 처리하여야 지방자치법 및 의회 회의 규칙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정의장

다음은 김기선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의원 하단하면서 -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불신할때에는 다른 건이 또 들어갑니다.)

김기선의원

존경하는 의원님들! 우리는 오늘 회의 3항에 강북구의회명예에 관련된 보도에대한조사요구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장시간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을 청취도 하고, 의견을 개진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승인의 건을 요구한 의원이나 서명을 안한 의원도 같은 입장에, 이제 더불어 한 식구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아까 제안설명을 하는 우리 권태섭의원님께서도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의 명예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매스컴에 대한 오보에 대해서 그 진상을 파악하자 이런 좋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은 여기에서 이 건에 대한 의사진행을 해서 누구의 책임이 있고, 없는 것은 31인의 의원님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설명도 훌륭하게 잘 들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서 이 건에 대해서 꼭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해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는 의원님 상호간에 잘 알기 때문에 가부를 투표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훈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계속하면 다음 건이 들어가요.)

이호정의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시지요? 분위기가 조금 격앙된 것 같아서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강북구의회 명예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조사 요구서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표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신청을 정식으로 해 주십시오. (장동우의원 발언신청서 접수) 장동우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난해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므로 표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할 것을 건의합니다. (○송유영의원 의석에서 - 찬반토론 없습니까?)

이호정의장

장동우의원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동의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동우의원이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재석의원 29명중 찬성 12명, 반대0명, 기권 7명으로 장동우의원의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강북구의회 명예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조사요구서 승인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기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의원 의석에서-조사위원회입니까, 조사요구서입니까?) 조사요구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승인을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9명중 찬성 12명, 반대 16명, 기권 1명으로 강북구의회의 명예와 관련된 보도에 대한 조사요구서 승인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안건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96년 2월 2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2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