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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11회 제1운영위원회199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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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쁘신 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의사운영위원회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1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 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96년도업무보고 및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협의의건을 논의 의결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6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그러면 제12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96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업부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사무국장 서병각입니다. 저희 사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박종환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저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국외여비 규정이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국외여비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내용은 국외여비중 숙박비, 식비 등 지급액을 인상하고 국가별 또는 도시별 여비 지급 등급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현 조례의 국내의 여비지급 기준이 지방자치단체 출범시 5년전 ‘91년 당시 제정된 조례로서 그동안 물가상승 및 각 국가간 경제 동향이 많이 변동됨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95년 6월 10일 대통령령 제14662호로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강북구의회도 금년 전반기에 계획된 국외출장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여비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현실적인 여비를 지급해 드리기 위함이라 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제7조 1항중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별표1항의 철도운임은 의원인 경우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와 관련하여 정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별표 2항 인상된 국외여비 기준은 숙박비가 의장, 부의장의 경우 가등급에서 1박시에 100불에서 137불로, 나등급은 79불에서99불로, 다등급은 60불에서 76불로, 라등급은 40불에서 65불로 조정되었습니다. 의원의 경우는 가등급이 83불에서 120불, 나등급이 66불에서 78불, 다등급은 50불에서 58불, 라등급이 33불에서 51불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식대는 의장, 부의장의 경우 1일 가등급이 53불에서 107불로, 나등급 46불에서 78불, 다등급 40불에서 58불, 라등급은 33불에서 49불로 조정되었습니다. 의원의 경우 가등급은 48불에서 81불, 나등급이 42불에서 59불, 다등급이 36불에서 44불, 라등급은 30불에서 37불로 각각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금도 "5일만"을 "여행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로 "5일이상 30일미만"을 "여행기간이 15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로 "30일 이상"을 "여행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또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의 각 등급에 따라 숙박비와 식대가 차등으로 지급되는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의 변동은 가목의 가등급 스톡홀름을 마드리드로 하고, 나목 나등급 1에 파류아뉴기니아 다음에 싱가폴, 대만, 북경, 하노이를, 동목 2에 샌프란시스코 다음에 자마이카를, 동목 3에 헝가리 다음에 덴마크와 체코를 각각 추가하였으며, 다목의 다등급중 1에 싱가폴,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대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중 싱가폴과 대만이 삭제되고, 인도네시아가 추가된 브루나이,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중국, 베트남으로 하고, 동목 2의 수리남을 트리니닫토바고와 알젠틴으로 변경하였으며, 동목의 2중 덴마크와 체코를 동목 4중 나이지리아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동호 라목 라등급의 1에 인도네시아를 삭제하고, 2의 알젠티나를 수리남으로 변경하고, 4에 탄자니아 다음에 나이지리아를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별표 1,2는 신구조문대비표와 비고 1은 현행과 개정후 조문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법규를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개정 내용에 대하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개정 후 나의 3번 유럽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정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정후 나등급에 3번에 유럽주가 있지요?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곳으로 여행을 했으면.

박종환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간담회에서 하시도록 하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협의의건은 위원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의 초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초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