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권태섭 의원 발언

12회 제1총무위원회1996-04-18

권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총무위원회는 ’96년도 소관업무보고의건과, ‘96년 2월 22일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96년 2월 26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3실 총무국소관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3실을 포함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업무보고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금방 총무국장께서 총무국, 3실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사실 ‘95년에도 대충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 가운데에서 몇 가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 준비가 안되어 있으시면, 예,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시에다가 했다고 했지요? 공원용지로.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권태섭위원

구민회관을 짓는데는 공원용지에도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을 수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게 개인 땅이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개인 땅입니다.

권태섭위원

수용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일단공원으로 지정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지주한테 하는 것 아니겠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지요.

권태섭위원

이런 사항은 결정이 된 상태에서 해야지 이것이 지금 공론화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악화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그 솔밭에 구민회관을 짓는다 해가지고 그 일대에 지금 엄청난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권태섭위원

동네에 구민회관이 들어온다 해가지고 그 주위가 지금 무슨 경기문제 해가지고 상당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개인 6명 땅으로 되어 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6명.

권태섭위원

제가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 6명이 공원용지 자기의 땅을 개인 땅이 아니겠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개인땅을 뺏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공원용지로 변경을 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놔두고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되지 공원용지로 바꾸는 이유가 뭐입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공원용지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구민회관 부지로 지정하기 이전부터 그 솔밭에 대해서는 거기 지주되시는 분들이 여러측면, 또 직접 자기들이 의견개진도 했고, 다른 제3자를 통해 가지고 저희구에 대해서 솔밭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솔밭이라는 것은 우이동쪽에 하나의 상징비슷하게 이렇게 서울시민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대지 그 상태로 그대로 두면 “언젠가는 솔밭이 없어지고 개발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해 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민선청장 이전부터 전청장 옥유영청장 있을 때 이미 이것은 입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공원으로 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에요. 개인의 땅이든 어쨌든간에 공원용지 시설변경을 하는데는 이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원용지로 시설변경이 나가고 난 다음에 구민회관 건립에 대한 것을 공론화 시켜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구민회관을 짓는다” 이것을 먼저 애드벌룬으로 띄어놓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이것을 공원용지로 시설변경을 한다” 이것이 전과 후 말이 지금 틀려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말하시는 분은 아무 이유없이 할거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지금 말씀대로 공원용지로 시설 변경을 하는 것은 거기에 소나무가 900여 그루가 있는데 언젠가는 소나무의 수명이 한 300년 되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고 공원용지에 하는 것은 그렇게 공원용지 변경에 대한 이유로 타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구민회관이 우리는 없다. 체육관하고 이렇게 해서 솔밭 이 자리에다 구민회관을 짓는데 구민회관 짓는 자리가 개인 땅이고 이렇기 때문에 공원용지로 변경해 가지고 수용하겠다. 지금 말씀도 쭉 연결해 보면 바로 그 부분인데 앞으로 이것은 2년만에 될 성질도 아니고, 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데는 저 홍보, 전시행정 보다는 실질적으로 정말 제일 처음에 필요한 것이 공원 용지로 시설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것이 되고 난 연후에 이것을 유효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휴식처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다가 무슨 휴식 공간도 차리고, 그 다음에 구민회관도 짓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추진을 했더라면 지금 동네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없을겁니다. 거기에 구민회관이 되면 식당을 해봐야 되겠다는 사람 등등 해가지고 부작용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고, 그 6명의 지주중에 한, 두분은 저하고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어요. 그 분의 기분이, 행정 소송이라도 할 이런 위치에 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 용지의 변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민, 다시 말하면 우리 구민과 서울 시민의 휴식 공간을 위해서 일단 공원 용지가 되어야지 구민회관을 건립하는 전제 조건으로 공원용지로서의 시설 변경 신청의 정책 추진은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새마을회관쪽에 부지를 정해가지고 거기다 구민회관을 할려고 당초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하고, 아까 이 솔밭은 제가 보고드린대로 솔밭 나름대로 공원으로 지정해야 되겠다. 같이 병행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일은행쪽 그쪽에는 대지가 얼마 안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지금 현재 만 천여평 되는 솔밭을 사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우리가 솔밭 전체를 사가지고 공원내에는 구민회관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솔밭 전체를 사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쾌적한 휴식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일부에 문화 체육시설해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에서 저쪽에 추진한 것이 이쪽으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태섭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내적으로 보면 전혀 저희들이 지주들에 대해서 그것을 공원화 해가지고 땅을 아주 싸게 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 지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동시에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이Tsmse 그것은 저희들이 관련 인근 주민들이라든가 지주들 되는 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이유가 뭐냐?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앞과, 전, 후를 잘 생각을 해서 거기에 지주 여섯 사람도 우리 구민이라고요. 또 그게 어디 그 사람들이 지주가 되게 된 동기가 불순하고 이런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누가 봐도 구민회관 여기 유인물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요. 구민회관 등 공공청사 건립. 구민회관을 너무 앞세워 가지고 공원으로 변경을 해서 수용을 하려고 하면 많은 저항이 오니까 정책 수립면이나 추진면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끄럽게 해달라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아이디어 개발팀 운영을 위해서 우수한 사람 3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획기적이 어떠한 아이디어도 안나와 있지만 연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3사람의 선정 인적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심사를 할 때에 가능하면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때가 묻지 않고, 어떤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않는 직원들을 선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들중에서 뽑자, 그리고 대학을 나온 사람 중에서 뽑자,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중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여명이 신청을 했는데 그분들을 놓고 저희들이 한사람 한사람 접견도 하고, 그 분들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했는데 그 중에서 발탁한 사람이 3사람입니다. 여직원이 2사람이고, 남자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여직원은 한 사람은 이화여자대학교 화공학과인가 거기를 나왔고, 또 한사람은 서울 산업대학을 여자가 나왔고, 또 우리 남자 직원 한사람은 지금 현재 주사보인데 국민대학 행정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뽑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6개월간의 시한을 줘서 6개월 동안에 우리 강북구에 어떤 주민의 큰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있다든가, 큰 수입을 가져오는 것이 있다든가, 한 건만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개발해도 큰 수확이 아니냐, 이런 맥락에서 그 3사람은 전혀 우리 직원들 근무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아이디어 개발하는데 주력을 해라. 출근 시간도 네 마음대로 해라, 또 안나오고 싶으면 안나와도 좋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시켜달라면 여행도 시켜주마. 이런 취지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연구비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원래 보수는 그대로 나가고, 실질적으로 관내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월 10만원 정도 다른 직원들 보다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근무시간 이런데서는 현재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연구비 10만원 가지고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물론 돈은 좀 적습니다마는 기존의 월급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되겠는데 돈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과히,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말이에요. 주민 위주 봉사행정을 위해서 지금 서비스코너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마진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구에 수입될 수 있는 마진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5%입니다.

김기선위원장

5%, 0.5%?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냥 5%요. 판매금액의 5%입니다.

김기선위원장

판매금액의 5%?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장

토요일 전일 근무제에 대힌 문제점이 없습니까? 제가 볼때는 아직 P.R이 좀 안되어 가지고 토요일 방과후에는 행정부에서 일을 안본다 그래가지고 다 모르고 사람도 있고 그래서 반상회를 통해서 아마 홍보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를 들면 구청 민원실 같은데 가보면 오후 1시까지 예를 들어 했다 하면, 전일 근무제이기 때문에 그후에 남아 있는 인력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오는 손님에 비해서. 토요일 전일근무제 오후 1시 이후로 평균,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한 이후로 민원인들이 하루에 몇사람씩이나 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통계를 한번 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문제를 지금 하나의 문제점으로 알고 주민들이 아직까지 그러한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P.R을 해서 홍보를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민원부서가 아닌 비민원부서의 직원들이 과연 토요일 오후에 남아서 할 일이 뭐냐 그 문제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을 하다 보면 잡무정리도 있고 자기가 일을 하려고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일을 찾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업무제안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어떤 직원이 제안을 하기를 토요일 격무실시조 그때 할 때에 비민원부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를 원하는 그런 단체라든가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직원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것을 직원들에게 신청을 받아가지고 팀을 만들어서 토요일 오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토요 전일근무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작용이 없게끔 현재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민방위 관리에 대해서 ‘96년도 강북구 관내에 산불이 몇건이나 났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확실한 건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산불들은 수차례 있었습니다. 수차례 있어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가서 끄고 했는데 크게는 지금 현재 난 것이 없고 아이들 장난으로 해가지고 오동공원쪽에 좀 많이 났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아주 충성심의 발노인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 하면 기획관리에 대해서 제가 그쪽 부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8개 분야에 아까 33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공약사업이 진행중인가 하면 많이 완결을 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8개 분야에 33개 사업은 무슨 사업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공약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사업은 무엇이고, 아까 다 끝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몇건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되면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최위원님!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참고하시라고 금년도 우리 구청의 ‘주요업무 심사분석’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자료 15p에 보면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분석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대시책 33개사업중에서 완료된 사업, 추진중인 사업, 시기 미래사업 하는 것이 지금 통계가 나와 있고 거기에 명칭이 전부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15p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지요?

최규범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앞부분에 보면 구정개혁 추진상황중에 채택된 2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개선한 사항이 14건이고 즉시시행이 12건인데 어떤 사항인지 서면으로 사후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보면 환경순찰전담반 운영에 관한 부분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동계제 개선방안에 의한 인력 해가지고 6급 9명이 아직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유인물에 보니까 하반기인가 동계제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 라는 것을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어떻습니까? 양계 운영에 따른 동계제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그것도 저희구에서 처음으로 동사무소에 2개 계를 두고 일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작용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옛날 사무장제로 하다시피 1개 계 폐지를 잠정적으로 중단을 시키고 1계 계장이 동사무소를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18개 중단된 계장들을 본청에 불러가지고 무엇을 시켜야 될 것이냐?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저희들이 그때 논의를 한 결과 그때 우선 환경순찰반 요원으로 2명 정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들은 저희들이 구정개혁 추진반에 팀제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그 분들을 팀장으로 해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면 환경순찰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 공무원으로 들어와가지고 10년, 15년이상 된 사람들이 주사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금 인력이 순환되어 가지고 환경순찰반 당초에 추진하다 요원들이 지금 현재 다 다른 부서로 전출이 되서 일을 하고 있고 2명만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사로 승진되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를 고려해서 주사 티오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주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위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테스크 포스로 운영하는 그런 팀제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각국의 주요 포지션에는 주임급을 평주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주사보에서 주사로 승진이 되면 우선 평주사로 가서 주요보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보직자리에 자리가 나면 보직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직원들도 큰 불평없이 추진이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배봉수위원

한가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2개 계에 변화는 그러니까 단일계로 하는 문제는 언제쯤 시행이 될 것 같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동직제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 청장님 방침으로 결정이 되면 바로 저희들이 동직제를 개정해서 하반기부터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위주 봉사행정 확대”라고 해서 동사무소 지역 서비스센타화 확대 부분에 보면 청사시설을 이용한 주민회의, 가요교실, 한문교실, 탁구장, 게이트볼장 등 센타확대에 대한 안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각 동별로 시설규모에 따라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현실적인 여건이, 청사가 비좁고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 동에서는 근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비교적 10명미만의 그런 교실들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동민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별로 고루 수혜를 갖출 수 있도록 센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과연 한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가면서 10명미만씩 그런 교실을 운영하면서 과연 동사무소의 지역서비스가 센타화하고 있다고 계속 홍보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들이 놓고 동장들한테 강력하게 지시도 하고 호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사무소의 여건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동 지역별로 주민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것도 지역별로 보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동에서 과연 그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그 주민들의 정서가 어떤 것을 원하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장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시행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점에 저희 총무과 동정계에서 일제히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각 동에서 서비스를 한다는 항목 하나 하나에 대해서 하는 동하고, 안하는 동하고 그러면 안하는 동에서는 하는 동의 것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안할 수 있느냐 전부다 동장들한테 스스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구대여라든가, 집기 대여라든가 하는 예산이 조금 들어가는 사항은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서 이것은 전 동이 다 할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했고, 아까도 제가 조금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동의 주민들의 정서에 맞는 서비스를 항목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동장들한테 일임을 하고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아까도 유인물에 보고 했습니다만 지난 3월28일날 정부 세계화 추진위원회에서 대통령께 저희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표본으로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려가지고 대통령께서 전국 각 시, 군에 읍, 면, 동이 앞으로 업무를 써비스 센터화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구는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강북문화원의 현재 진행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은 우리 공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공보실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원이 도봉 문화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북과 도봉이 일단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강북 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가 위원이 다 구성되지는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전임 김현풍 원장이 강북 문화원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단 임시로 추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선거 업무와 관련되어 가지고 더 이상의 추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구체화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추진 위원회가 구성이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는 4월 예정이었습니다만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 인원수는 원래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합니까? 예상 인원이.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관계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이 몇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확실한 숫자는 없고요, 일단 이사진은 20명 이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현풍 전 위원장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중심으로 추진위원을 관내에서 구성하지 않겠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는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보면 시민단체 활동 지원사항이 15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접수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을 지금 선정을 했는지도 궁금하고요, ‘96년 4월중이라고 했는데 15건은 전부 다 심사해서 각 단체별로 지원이 되는지, 또 누락되는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인풀보조에 아마 1억원이 되어서 그 범위내에서 지금 단체들도 육성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되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지원 방법이 없는지, 또한 심사위원은 어떤 분류가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분을 지금 조사를 공모 접수를 했습니다만 15개 단체에 44개 사업이었고, 지원 요청이 1억 6,700만원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이 1억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이것을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꼭 필요한 단체에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하게 되면 우리 구의원님들도 두분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 됐습니까? 더 이상 3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96년도 3실 총무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4월 1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 15대 총선 관계로 여러 분야에서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오늘 저희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 도봉구로부터 분리 신설된 우리 강북구는 매우 취약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정전반에 걸쳐 각종 경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자주적으로 재정력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절박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구수익성 증대의 일환으로 유료광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5년말 정기회 예산심사시 강북구 소식지 지면확대 개선을 설명드리면서 유료광고 게재사업에 대해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은 민법상의 계약에 준하는 행위로서 적절한 근거규정은 지금 현재 찾을 수 없습니다마는 비슷한 예로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편엽서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우편법 제21조와 광고우편엽서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규칙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금일 심의하실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며, 둘째, 공공성 및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광고물을 선별 게재하기 위하여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 15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광고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광고문안의 적합성, 공익성 판단, 수익측면에서 타당성 여부, 기타 예외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북구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건전한 지역 광고문화 정착과 구수익성을 고려하여 강북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교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법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비상사태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는 토요일전일 민원처리제의 확대실시로 인하여 토요일 근무시간 및 중식시간을 13시로 하였던 것을 토요일 전일민원처리제 미실시 부서로 한정하였고, 토요일 중식시간을 토요일전일 민원처리제 미실시 부서는 두지 않고 실시부서는 평일처럼 12시부터 13시까지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 18조의 “연가일수”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신 구조문 대비표 제8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확대조정하였고, 개정조례안 제23조 제6호 제7호에 공가 허가사항중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가 허가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4조의 “특별휴가”사항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강북구 유료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수익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전문위원보고서를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열악한 구정 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광고사업을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사업을 하다 보면 제재를 받아야 할 광고들이 많을텐데 그럴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실례를 들어서 한 참고자료 21조를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을 저해하는 광고하든지 이런 것은 못 실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구에 실을 수 있는 광고종류를 대략 알아 보셨는지? 알고 있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자료에 보면 수수료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58만원이라는 수수료를 얻을 수 있고, 35만원 얻을 수 있는지? 이것이 어느 데이터에서 나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소식지에 유료광고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상급부서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소식지에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지?” 질의 회신문에 의하면 “소식지라는 특수한 홍보지에 공익성이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유료광고를 싣는 것은 가능하다” 는 회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는 어느 종류가 되고 그리고 과연 그 광고가 공익성을 훼손하는지, 안하는지의 판단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방금 최규범위원님께서 “그런 제재사항을 제외하고 나면 어떠 어떠한 광고를 실을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유료광고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과연 이 광고를 소식지에 게재해도 괜찮을 것인지?” 그리고 괜찮다면 이 광고가 소식지라는 공익성을 훼손하는지, 안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임무를 위원회에 부여하려고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우선 광고를 게재할 때는 우선의 목적은 건전한 광고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광고심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광고 내용이 주민의 정서에 반하지 않고, 또 일반 정서에 거부감을 주는 것은 공익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일단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공익성을 훼손하는 광고의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공공의 정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는 게재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으로 비롯해서 각종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또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무등록 업체는 저희 소식지에서는 광고를 취급하지 않으면 건정한 소비 문화를 이끌 수 있는 광고인지 여부, 다시 말씀드리면 과소비를 조장한다든지, 또는 외래 문화를, 퇴폐문화를 조장하는 이런 광고는 싣지않습니다. 그리고 광고는 특정한 단체의 이익을 표시하는 광고라든지, 또는 경쟁업체간의 형평성을 많이 저해하는 그런 경우라면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이런 판단의 기준에서 제외되는 광고는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준광고 수수료가 오는 그 이상으로 수수료를 지불해 준다면 광고를 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고료 기준에 대해서는 사실 광고라고 하는 것이 주요 일간지나 지방 신문도 있습니다만 광고료 기준은 상당히 비밀 사항으로 되어 있고, 확실한 물건값 같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내에 있는 지역 신문하고 또 쉽게 얘기해서 개미소식이라는 지역 정보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의 광고료를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두가지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그 보다 비싼 것으로 일단은 내부 방침을 정해서 광고료 기준을 정했고, 1월달부터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소식지 3월호인가에 광고가 한번 나갔지요? 그 광고는 술집 광고인데 소식지를 내보내 가지고 지역 신문이나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당했는데 그 광고가 지금 현재 광고를 내겠다고 조례로 제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제정도 안했는데 그 이것이 문화공보실장의 재량으로 나간 것인지, 구청장의 지시인 것인지, 그리고 그런 어떠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광고를 내보내게 된 동기, 그리고 또 하필이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체에 물론 좋은 면도 있다고 보지만 전문 의사들의 얘기를 보면 나쁘다고 하는데 하필이면 술집 광고가 나가게 된 동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방자치법에 전문위원도 일단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라는 난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그 사무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 또는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 또는 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업무를 시작할 때 우리들이 광고를 게재하고 돈을 받는 이 행위는 공법에서는 상당히 근거 규정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법상에 계약에 준하는 행위하고 저희들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15조에서 얘기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의무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바꾸어 얘기하면 상위법의 근거라든지, 또는 필히 조례에 근거해서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기회시에 저희가 소식지 개선 업무를 보고 드리면서 연초부터 우리 열악한 재정을 돕기 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소식지에 유료 광고를 하므로 해서 경영 수입사업을 펼쳐 보겠다고 일단 보고를 드린 바 있기 때문에 1월달에 청장님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방침에 의해서 일단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술집 광고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 술집이 룸싸롱이나 고급 술집이 아닙니다.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지금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생맥주집입니다. 그 술집 광고에 대해서 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접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대중화된 술집은 이렇게 소식지라는 특수 홍보지의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판단하고 광고를 실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제정하게 만들어 주신다면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심도 깊게 심의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소식지의 이미지를 훼손 또는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광고는 절대로 게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지금 공보실장이 답변에서 지방 구민의 한사람으로서도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광고를 통해서라도 세입을 좀 늘려봐야겠다는 충정은 이해를 하는데, 그리고 문화공보실장이 작년도 예산이라든지, 또는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은 내년에 이렇게 한번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싣겠다고 위원들한테 승인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 구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지 결의해 준 것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소식지 처음 나가는 광고가 그렇게 할 데가 없어서 술집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술 먹는 사람이야 술 먹는 것에 대해서 좋게 반갑게 생각되지만, 이 국민들이 술 안먹는 사람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상위법에 전문위원이나 문화공보실장 얘기대로 저촉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조례 뭐하러 만들어요. 시간 없는데 의원들 시간 바쁘게. 그냥 광고 계속 내서 수입 잡아야지. 그런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인상이 중요하듯이 첫 번째 광고가 중요하다고요. 정말로 강북구에서 지금 뭡니까? 강북구의 공무원들이 몇 분입니까? 1,300명이상 되잖아요. 할 것이 없어서 아무리 세입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광고 나간 것이 술집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강북구민의 정서에 상당한 모욕적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계 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요소가 있는 광고는 절대 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싣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미지가 나빠져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구의원한테 전화해가지고 “행정부를 구의원들이 어떻게 보기에 이런 광고가 나오도록 하느냐?” 망신은 다 당햇는데 당신이 앞으로 안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구민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지, 구청장이 본회의에 와서 하든지. 그렇게 생각 안해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박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재정에 처한 우리 강북구의 수입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일단 대단히 높게 생각합니다. 정말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모든 것은 순서가 있듯이 현재, 이게 강북구의 모든 유료광고에 대한 것이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쓰레기봉투도 물론 포함이 됩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현재 이미 몇 번 시행이 됐지요? 구정소식지에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소식지는 두 번이 시행됐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전문위원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이미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원칙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광고사업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지 않아서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의 설명을 다시한번 들어보시고 취지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취지는 좋다고 봐지고 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청장의 방침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 그렇다면 좀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여기 다 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조례제정 뭐하러 합니까? 방금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위원들이 할일 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청소과에서도 물론 마찬가지에요. 여기 보면 이것은 같이 연관된 부분이니까. 이미 광고대행사까지 선정이 끝났어요. 청소과에서는. 여기 15인 심의위원들이 할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미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본위원은 이 건을 일단 위원장 말씀이나 전문위원이나 취지는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순서상 잘못되어 가고 있다, 청장의 방침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런 차원속에서 이 건에 대한 심사보류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광고가 게재될 그런 매체가 구정 소식지에다가 쓰레기봉투, 앞으로 다른 것이 개발이 될텐데 1차적으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게재될 광고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심의라든지, 광고에 대한 질 향상이 비교적 포괄적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정 소식지의 질 향상 없이는 현실적으로 좋은 광고유치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현실적인 구정 소식지의 내용으로 보면 너무나 허술하고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의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제작위원들의 선정을 통한 질 향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좋은 질의 광고와 좋은 내용의 광고, 광고주가 좋은 읽을 거리가 있는 구정 소식지에 광고를 내는 것이지 무조건 많이 찍어낸다고 광고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수반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구정 심사위원에 관한 부분에 보면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위촉할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촉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당연히 넣어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각 국장 및 보건소장, 담당과장이 얼마나 식견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연 이 부분에서 얼마나 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 일단 두가지부터 답변해 주세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작년 예산심의 하실 때 소식지 개선에 따른 예산을 대폭적으로 인상해 주셨기 때문에 소식지 지면이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 자신으로 봐서도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면에 3분의 1을 지난 1월달 처음으로 광고를 게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러 업소나 업주로부터 소식지를 직접 본 사람들로부터 광고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 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소식지의 개선 정도에 대해서는 일단 소식지에 게재되는 우리 구청 소식란의 기사내용이라든지, 광고의 내용에 대한, 우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일단 소식지의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지면이 대폭적으로 개선되어가지고 광고를 게재해 왔고 또 광고를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효과가 많이 오를 것으로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광고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한 조문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관내에 대학교수분들중에서도 광고를 전공 하시거나 또는 직접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모시고 싶고요. 그리고 관내는 광고협회를 직접 관장하는 직능이 있습니다. 그 직능에 계신분도 모시려고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도 모셔가지고 같이 심사할까 이렇게 계획도 내부적으로 했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광고유치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청소과에서 나온 유인물을 보면 광고대행사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광고의 제작이라든지, 섭외를 대행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광고의 수주라든지, 대행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지금 조례 심의 과정에서 우선 순서적으로 먼저 시행된 부분에 많이 보자고 하시기 때문에 또 말씀드리면 야단맞을까봐 상당히 걱정 됩니다마는 사실은 그 과정에서 저희들도 대행사를 통해서 업무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몇 번 입찰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준을 제시한 광고수수료가 상당히 대행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져가지고 입찰이 성립되지 못하고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문화공보처에서 자체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광고를 수주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배봉수위원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광고대행사를 지정해야 되겠지요? 앞으로도 계속 당분간 문화공보실에서 직할관리를 할 것입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거기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시한 광고수수료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업자들로부터 평가되기 때문에 다시 업주를 지정하려면 광고수수료를 다시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광고를 유치해 가지고 게재한 몇 달 경험에 의하면 광고 수수료가 높다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낮춘다는 것은 상당히 생각 안해 봤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들이 직접 광고를 수주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당분간은 직접 직할관리를 하겠다 이런 의견이지요?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광고게재에 있어서 최소의 광고범위, 그러니까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면 광고를 그대로 할 것인지, 최소의 규격의 범위를 정한 바가 있습니까?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전면 광고라는 것이 사실 소식지면 하단에 3분의 1을 전면광고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면이라고 해서 소식지 전면의 광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3분의 1 하단부에만 광고를 허용하기 때문에 그 3분의 1의 광고란을 다시 작은 광고들로 쪼개서 이렇게 광고를 유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광고를 의뢰하는 분들은 아직 그런 분은 없었습니다. 일단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규칙을 정할 때 세부내용을 정할까 합니다.

배봉수위원

아까 공익성의 훼손 여부에 대한 광고게재 내용물에 관행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업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에 있어서, 업체에 있어서 규칙에다가 제한 업종을 정할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상

안길상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추세가 각종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업소나 업체가 점점 다양해지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 고려를 하겠습니다. 과연 광고류의 계열성 업체를 열거하는 것이 편한지, 아니면 기준을 정해서 심사할 때 거르는 것이 편한지를 연구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청소과에서 한 쓰레기봉투의 광고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대로 유지를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 문제는 저도 오늘 여기와서 처음 이것을 봤는데 어차피 이번에 우리 강북구 유료광고사업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확정해 주시면 거기에 광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총무국장께 다시 한번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각종 조례안들을 다루면서 청장의 공약사항이라든지 우선적으로 이벤트화하기 위한 구청의 사업들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에 시행하므로써 오는 의회 의원들에 대한 문제, 대표성의 문제들에 대해서 작년에도 사과하고, 분명히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아무리 좋고, 우리 구민들한테 유익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모든 일들은 절차와 방법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겠어요.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물론 아무리 구청장의 방침이고, 우리 구에 유익한 일이라지만 시급성에 있어서 한두달 유료 광고를 시행하지 않는다고 현저하게 수입이 저하된다는지, 시기성이 있는 광고는 없지 않겠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의견도 수렴하고, 부작용이 있는 광고들이 어떤 것인가? 이왕 나가는 것 같으면 좋은 이미지를 가진 광고들이 질 높게 나감으로 해서 구민들에게 역작용을 최소화시키는 과연 이런 광고들이 처음부터 시행되는데 괜찮다.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선 좋은 안이니까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해서 주목을 받자라는 그런 어떤 생각보다는 진짜 우리 강북 구민이 이해하고 여기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토론을 거쳐서 과연 우리 대표 구의원들이 이러한 것들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시행될 사업들이 앞으로 한두가지가 아닐텐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시행되고 나서 사후에 추인해 달라고 하는 식의 이런 사업이 시행이 된다면 또 다른 구정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 상당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고, 구민들이 볼때도 신중치 못하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를 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우리 총무국장께서 사과와 더불어 다짐을 해 주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았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이 문제에 대해서 들어가서 과장들께 교육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 젱안한 조례 내용이 또 그런 문제를 안고 나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사실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처음에는 공보실에서 이것을 규칙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된다. 조례와 규칙의 한계가 조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권리 이익을 제한한 다든가, 또 어떤 부담을 주는 행위 이러한 것은 반드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유료광고에 게재되는 이 사항도 여러 가지 돈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고, 또 비단 공보실에서 하는 소식지의 광고뿐만 아니고 이것을 할 때는 통합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광고를 같이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제작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통합적인 광고 조례로 만들어서 해야된다. 이렇게 조례심사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사실은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공보실에서 1월달 지금 2차에 결쳐서 위원님들께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지도 않는 이 조례에 앞서서 지금 나간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끔 다시 한번 제가 약속을 드리고, 오늘 여기에서 논의된 이 사항은 제가 청장님께 가는 대로 보고를 드려서 청장님 께서도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방침이나 이런 것으로 하지 않게끔 건의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공보실장이나 청장께서 우리 구의 자립도가 낮아서 어떠한 좀 더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좋다고 봐요. 그러나 과거 중앙행정 집권제로써 획일적으로 행정부에서 했던 그런 관습이 쭉 공무원들이 배제해 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교수단 구성건에 대해서도 안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양보를 했는데 이런 몇 가지 안건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하면서 의회의 추인이나 받는 형식인데 말하자면, 의회 경시 풍조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아닌 것 같으면서도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안번호 57번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이 조례는 우리 박문수위원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문수위원님이 문화공보실장하고 또 총무국장께서 정중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처리를 하시렵니까? 그것을 그대로 밀고 나갈랍니까?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 질의하겠습니다. 심사 부결과 심사 보류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부결은 내용이나 조례 구성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되겠다는 의회의 반대의사입니다. 제정을 한하겠다는 것이지요. 보류는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보완을 한다든지 심사 자료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안이 죽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그런 차원속에서 심사보류를 다시한번 동의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그러면 재청있습니까? 보류에 대한 재청. 동의를 했기 때문에 재청을 묻겠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관계 공무원은 우리 총무국장님 말이에요. 다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는 정말 용서하지 않고 보류뿐만 아니라 완전히 소멸하겠습니다. 주지해 주시고 금년 ‘96년도 이렇게 맥빠지게 총무위원회 위원들한테 하지 마시고, 더 이상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58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 얻으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제18조에 보면 효친휴가가 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공무원은 몇분이 계시며 효도를 잘 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착출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효도 공무원은 휴가에만 치중하는지, 승진이나 기타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정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부모를 모시고 있는 저희1,311명 공무원에 대한 현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찬경위원

예.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러면 제가 별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효도 목적을 위한 휴가관계는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표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본인이 결혼할 때는 7일간 휴가가 있고, 자녀 결혼이 있을 때는 하루, 본인 또는 배우자 형제, 자매 결혼이 있을 때는 하루를 휴가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또 본인이나 배우자 회갑이 있을 때는 5일간 휴가를 줄 수 있고, 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회갑이 있을 때는 1일간 효도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사망관계에 있어서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는 7일간 휴가, 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했을 때는 5일간,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3일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3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도 3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효도휴가 관계는 구분에 따라서 일정이 있고 이 효도 휴가로 인한 승진이나 이런 특별사항은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정찬경위원

효도를 잘하는 공무원은 어떻게 뽑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시에서 5월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효도공무원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시에 상신합니다마는 전체 각 실과나 동으로부터 효도공무원을 추천 받아서 저희가 상신해서 시장의 표창이나 격려금을 받도록 하고 대신 저희 자체에서도 효도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찬경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종전에는 5년이상을 20일 가량 한 것을 지금 6년이상은 23일까지 늘려준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해서.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제가 일반 기업체나 회사 같은데 알아 보니까 대체적으로 연 14일간 휴가가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자기가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그렇다고 보면 공무원의 연가는 일반기업체보다 약 6일정도, 지금 현재 개정이 안된 것보다 많은데 이것을 또 늘려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평균적으로 따지면 저희가 3월이상~6월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종전에 연간 3일간 휴가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일을 늘려준 것이고, 또 여기서 5년이상~6년미만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20일을 했던 것입니다. 20일 하던 것을 이번에 2일간을 늘려서 22일로 해주고,

김기선위원장

23일인데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것은 금년에 6년이상이 신설되어 가지고 23일로 해주는 것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3월이상~6월미만까지는 3일에서 4일이고, 6월이상~1년미만은 7일인데 10일로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늘리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개인 기업체 연가일수를 받아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대표적인 삼성, 현대, 대우, 기아같은데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온 것이 있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특별히 받아서 자료를 수합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에서는 보통 14일인데 기업체에서는 그대신 월차휴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차휴일로 인해서 1년에 12일을 더해서 보통 26일정도 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 제13조를 보면 "토요일 전일민원처리제 미실시 부서도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고 했는데 뒤에 2장 근무시간이라 해가지고 "다만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정을 하려는 이유가 토요일 전일민원처리제 미실시 부서의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면. 지금 토요일 전일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토요일날 업무를 안하는 부서가 있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다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업무형편에 따라서 일부가 미실시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방역과 같은 경우 여름동안 방역사업이 가증될 때는 토요일 휴무제와 전일민원처리제를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때문에 단서를 붙인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다 꼭 개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이 의문이고, 왜냐 하면 이것을 개정한다고 보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전혀 근무를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 토요일 전일민원처리제 미실시 부서의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면 미실시하지 않는 부서는 토요일날 출근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로 지금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을 넣으면 일을 금요일날 다 마친 사람은 토요일날 출근을 안해도 되는 이런 얘기가 되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미실시 부서는 토요일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 한다"하는 조항이 밑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최규범위원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고 했잖아요. 제13조 근무시간 해가지고 개정을. 현재는 "토요일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하고 되어 있는데 다만 토요일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토요일 전일민원처리제 미실시 부서도 토요일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금요일날 모든 일을 다 처리해 버리고 토요일날 할일이 없다는 사람은 여기에 출근을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해가 간다 이 말이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 않는 부서에서는 토요일날 13시까지 계속 근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규범위원

됐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이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2차 회의는 1996년 4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