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4월 11일 전국적으로 실시된 제 15대 총선 관계로 여러 분야에서 노고가 많으셨음에도 오늘 저희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번 도봉구로부터 분리 신설된 우리 강북구는 매우 취약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구정전반에 걸쳐 각종 경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극대화함은 물론 자주적으로 재정력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절박한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구에서는 구수익성 증대의 일환으로 유료광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5년말 정기회 예산심사시 강북구 소식지 지면확대 개선을 설명드리면서 유료광고 게재사업에 대해 이미 여러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은 민법상의 계약에 준하는 행위로서 적절한 근거규정은 지금 현재 찾을 수 없습니다마는 비슷한 예로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우편엽서의 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우편법 제21조와 광고우편엽서의 발행 및 판매에 관한 규칙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여건속에서 금일 심의하실 조례안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첫째 적용대상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르도록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며, 둘째, 공공성 및 공익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광고물을 선별 게재하기 위하여 유료광고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 15명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두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광고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은 광고문안의 적합성, 공익성 판단, 수익측면에서 타당성 여부, 기타 예외적인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강북구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건전한 지역 광고문화 정착과 구수익성을 고려하여 강북구 유료광고 사업에 관한 업무수행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14일 대통령령 제14825호로 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인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사회의 도덕성, 윤리성의 교양을 위하여 경로 목적의 효친휴가를 부여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를 조성을 위하여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거나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특별휴가제를 실시하는 등 공무원 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법규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개정조례안 제7조 제2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조치를 하여 야 한다” 라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비상사태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3조에는 토요일전일 민원처리제의 확대실시로 인하여 토요일 근무시간 및 중식시간을 13시로 하였던 것을 토요일 전일민원처리제 미실시 부서로 한정하였고, 토요일 중식시간을 토요일전일 민원처리제 미실시 부서는 두지 않고 실시부서는 평일처럼 12시부터 13시까지 두는 것으로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 18조의 “연가일수”는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를 본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신 구조문 대비표 제8조에 명기된 바와 같이 확대조정하였고, 개정조례안 제23조 제6호 제7호에 공가 허가사항중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할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가 허가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24조의 “특별휴가”사항에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 6일이내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휴가제도 개선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강북구 유료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구수익성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