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권태섭 의원 발언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총무위원회는 ’96년 4월 3일 강북구 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이 ‘96년 4월 4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존경하는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규인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문의 간결화를 위하여 국내 여비 규정 및 국외여비규정, 또 강북구여비조례등에 이중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현 조례에서 삭제하되, 국내 여비규정과 국외 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또 준용하는 규정상에 국가 기관의 용어를 우리 실정에 맞는 용어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므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문을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 강북구 여비조례 제1조 목적에서 막연하게 여행할 때를 국내 또는 국외 여행할 때로 구체적으로 하였는데 이는 여비 산출시 국내, 국외 여비 산출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행 조례와 국외 여비규정 국내 여비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인 2조, 3조, 5조, 5조를 개정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또 현행 조례 제4조 월액 여비에서는 상시 출장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였으나 개정조례 제2조에서는 상시 출장공무원이면 여비를 모두 지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였고, 동 조 제2항에서 언급되는 제3조, 제5조는 개정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므로 조문의 일치를 위하여 4조 2항의 단서 조항을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또 개정 조례안에서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조는 국내 여비규정을 제4조는 국외여비규정을 각각 준용토록 하고, 각조 마다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용어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조문의 간결화 및 업무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구 휘장, 글꼴 및 구새 등이 ’95년 12월 20일 결정됨에 따라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서식을 우리구 특성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중 별지의 서식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먼저 별지 제1호 서식표지를 현행 서울특별시 심벌에서 강북구 심벌로 개정하며, 카바바탕을 견직 진곤색에서 견직 녹색으로 개정하고, 표지 하단의 강북구청장을 강북구로 개정하며, 또 별지 제2호, 3호, 4호, 서식 그것은 본문중 좌측의 서울특별시 마크를 강북구 구새인 까치로 하고, 우측 상단의 서울특별시 심벌 금박지 인쇄를 강북구 심벌 녹색 인쇄로, 우측 하단의 서기, 연월일과 강북구청장을 정부 표창 규정에 준하여 몇 년, 몇 월, 몇 일과 강북구청장 누구 누구로 표기토록 하며, 우측하단의 은박지 부착 및 적색리본을 삭제하고, 본문 좌우측 중앙에 접는 선을 서식에 표시코자 하는 것으로 표창장등의 서식 표기 내용을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여 원활한 구정을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깊이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이전비 정액표라고 있는데요 등급 및 이동거리에 따라 1,660원부터 1만 8,920원까지로 차등 지급을 해놨는데 지금 여기에 개정된 것은 앞으로 개정되어 가지고서 8만6,300원 ㎞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1,660원부터 1만 8,920원까지의 어떠한 내역표가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종전거요?

최규범위원
예, 그것을 해놓으면 우리가 보기가 쉬운데 지금 1,660원이 최하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최하금액이 8만 6,300원이란 말이에요. 개정이. 엄청난 인상요인이 있는데 전에 차등되어서 지급한 어떠한 도표가 있으면 좋겠는데 전에 최고금액이 1만 8,920원까지 차등지급을 했다고 하면 지금 엄청나게 몇백%가 올라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준비가 안됐습니까? 총무과장님, 시간이 좀 필요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1,660원에 대해서 더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전비 정액표 관계는 사실 저희가 국내여비조례에 규정을 합니다마는 저희구는 거의 직원이 서울시 거주이기 때문에 특별한 적용기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그 문제는 빨리 계장님들이 알아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하고,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규범위원
아까 서울시내에만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전비 정액에 대해서 공무원이면 전국적으로 다 갈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전비는 저희 강북구 직원이 다른데로 이사간다거나 또 지방에서 저희에게 온다거나 거의 그것이 현재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많이 잘못된 것이에요. 옛날에는 너무 잘못됐고.

김기선위원장
과거에 전례에 어떠한 규정이 없어요. 옆에 계장님들 좀 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5분 회의중단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배부해 드린 이전비 정액표에서 같이 50㎞까지가 6,630원부터 제일 적은 것이 제4호 해당자는 1,660원이었습니다. 1,660원에서부터 우측으로 500㎞까지 제일 많은 액수가 가호, 특호 가호 해당자입니다. 이것은 1만 8,92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8만 6,300원에서부터 26만 8,300원까지 인상된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도 거의 거의 사방거리가 30㎞가 되죠. 예를 들어서 강북에서 강남 제일 먼데로 간다거나 하면 한 20~30㎞정도 되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정도 되죠.

최규범위원
그러면 여기는 50㎞를 따지니까 전혀 해당이 안되겠네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방직 공무원 강북구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고 강북구에도 국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강북구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에게 제주도로 전출발령을 냈을 때는 그 사람의 이사비용을 주기위해서 산출한 근거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렇다고 보았을때 사실 하급공무원들로 따지겠죠. 제4호면?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최고 먼 거리가 4,720원인데 지금 26만 8,300원이라는 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개정은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그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을.

최규범위원
여기에서 부산도 갈 수 있고, 제주도도 갈 수 있으니까 최고금액도 따져 봐야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현 정부의 경제적으로 보았을때 엄청난 인상인 것이에요. 우리 구에 없을망정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인상이라 말이죠.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95년도 이전비 정액 집행한 것이 몇건이나 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최근에 한건도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95년도 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3번 서울특별시강북구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표창, 상장, 감사장이 1년에 통계적으로 대개 몇건이나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95년도 표창실적이 표창장이313명, 상장이 75명, 감사장이 19명이 발행됐습니다.

권태섭위원
전문위원에게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표창, 상장, 감사장은 지역의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전위적인 인상을 주는 은박지와 적색리본을 삭제했다.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전위적인 것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위적이라는 것은 오타입니다. 고쳤는데.

권태섭위원
그러면?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권위적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권이적이다. 그러면 더 크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권위적이라는 결론을 내리셨어요?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이것은 주관적이 얘기이겠습니다마는 은박지가 있고 적색리본이 달려 있는 것은 옛날 정부시절의 근대적인 생각이 있어서 권위적인 인상을 주지 않을까.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주관적인 생각을 위원님들에게 내놓은 검토보고서에 내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지금 강북구가 해방 이후에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공무원 등등이 이 표창장을 많이 받았는데 그 표창장에 지금 금박지나 리본이 붙어 있는 분들은 전부 권위주의적인 시대에 받았다는 차별성의 확률이 있다. 그러면 지금 권위주의에서 받은 표창장하고 감사장을 전부 문민시대에 맞게끔 전부 다 다시 재교부를 할겁니까? 이것을 검토보고서 자체에 그건 것이 붙어 있는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줬다라는 이런 표현은 맞지않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표창 받아 가지고 각 개인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거의 표창을 다 받았을 거예요. 집에다 붙여놓은 분들도 있고, 장안에 넣어놓은 분들도 있을텐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를 권위시대에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개정의 사유가 나왔을 때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고, 지금까지 받은 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욕을 먹이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없고, 표창장이나 감사장이나 상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우월성이 있는 것도 사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고 지금 다른 부분은 모든 것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은 정확하지만 과거에 쭉 해왔던 사항이 권위주위적 이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그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논리에 안맞는다. 이렇게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뭐 관계관으로서.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현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는 표창장을 보시면 앞에가 서울시 심벌이 있습니다. 내부에 보면 서울시 심벌에다 시청건물사진을 넣고 여기에 또 서울시 심벌이 있고, 요밑에 납에다 리본한 것, 아무것도 없고 서울시 심벌만 있습니다. 전부가 서울시 심벌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 그런 뜻입니다. 지금 정부 표창장이나 거의가 이것이 없습니다. 서울시만.

권태섭위원
다른 것은 다 맞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부분에 대해서 표창이 과거에 받았던 분들과 연계성, 또는 그분들의 보답 차원 이런 등등으로 해서 그것을 떼어내는 이유가 권위 시대에 했던 일이다. 이렇게 되면 안좋다 이거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기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예, 박문수위원입니다. 지난 것과 개정안에 보면 지난번에 현행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청장의 이름이 기재가 안되고, 개정안은 청장의 이름이 기재가 되지요? 이 차이점은 왜 그런겁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다시 저희 모든 표창이나 의전 관계는, 의전 관계의 본산이 총무처입니다. 그래서 개정하면서 지난번 저희 조례에는 검토를 해봤고 정부에서 총무처에서 하고 있는 정부 표창 규정을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정부 표창 규정도 내용이 총무처 장관 누구 누구 이름을 쓰도록 전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무처에 다시 문의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강북구청장만 썼는데 이름 쓰는게 맞느냐, 정상이냐, 이름을 안쓰는게 정상이냐? 저희가 총무처에 문의를 했습니다. 총무처에서도 정부 표창규정과 같이 이름을 쓰는게 정상이다 그래서 이번에 존함을 넣는 것을 개정안을 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도봉구 당시에는 청장의 이름이 기재됐었지요? 강북구가 되면서 이름이 삭제되는 부분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난번에 개정할 때에는 똑같이 이름을 안쓰는 것으로.

박문수위원
그럼 분구되기 이전에 도봉구청장 시절부터 이름을 삭제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당시에 이름을 삭제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개정하는 중에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다시 총무처 의전을 전담하고 있는 총무처에 문의를 해가지고 정부 표창 규정에 의해서 이름을 넣는 것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제가 두어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강북구 표창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신구대비표가 있어 가지고 도안이 나왔는데 이 도안은 어느 전문가한테 의뢰를 했습니까? 구에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고 저희 총무과 자체에서 만든것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이것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95년,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 구청내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다. 이 말씀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조례는 조례인데 이것은 도안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조례는 행정공무원들이 하는데 이것도 행정공무원들이 하셨다 그 말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가 지난 12월 20일날에 구상징물이 결정 됐거든요. 그래서 구상징물을 표창장에다.

김기선위원장
전문가한테 하지 않고?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이런 것은 좀 미대교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을 했으면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었을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하나만 결정을 해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괄 결정해 주면 구청에서 마음대로 이것을 4개 서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려고 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1호는 표지고요, 2호 서식은 표창장, 3호는 상장, 4호는 감사장 명칭만 좀 다릅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강북구 말입니다 강북구에 꽃은 진달래, 새는 까치, 나무는 소나무인데 이 표지에 다 요쪽에 한 페이지 있는 것은 까치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위에는 과거 시마크인데 지금 삼각산이라고 표시해 가지고 그런 마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그전의 것을 보면 은박지 부착, 아까 권태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리본을 떼어 버렸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다가 말이에요 그 자리에다 진달래하고 소나무 같은 우리 구 꽃이라든지, 나무라든지 거기다 넣으면 안좋을까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런데 이 은박지 뗀 자리에다 진달래나 소나무를 넣을려면 색상을 다시 인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쇄비가 많은 돈은 아니겠습니다만 색상이 진달래 같으면 이파리, 대, 또 꽃색깔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이 단일색으로 하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쇄비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권태섭위원
은박지를 그대로 살리고 그 안에 서울시 청사 들어가 있는것 있지않습니까? 그것을 강북구 상징물로 바꾸면 인쇄비하고 붙이는 것도 하고 지금 받은 양식하고 과거에 받았던 양식이 그 안의 내용물만 바뀌지 거의 동격이 아니냐, 그래서 가능하면 그러한 것과 일률적으로 관행이 전수가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였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이제 결의가 되죠.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또한 권태섭 선배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십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실질적으로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상장을 받는 사람은, 아까 권태섭위원님 말씀대로 전에 구시대때 받은 것이니까 이것을 고치면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상장은 어떠한 가치성이 있는 것인데 여기에 어떠한 다른 로고를 넣는다고 하면 사실 볼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이렇게 한것이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는, 그렇다고 우리 위원장님이나 권위원님이 절대 오해는 마시고, 지금 현재 이대로가 잘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 시마크에 들어갈 것이 까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서 통과가 되면 이 모양을 바꿀수 없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까치를 가지고 활용하는 금융기관이 있죠? 국민은행. 그 부분에서 오해가 생겨날 소지가 없을까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여기에서 만약에 결의를 해주시면 까치의 모양 형태는 국민은행에서 정한 그것 하고 상충되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하려고 합니다.

박문수위원
전문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상태대로 통과가 되면 이 모양을 바꿀 수는 없죠?

김기선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국민은행의 마크가, 까치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빨리 관계공무원에게 얘기해서 국민은행으로 전화해 보세요. 까치가 과거에는 국민은행의 마크였는데 지금 바뀌고 안바뀌고는 관계공무원이 잘 모르니까 전화로 알아 보는 동안에 지금 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아직 안 알아 보았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국민은행이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바꿨죠. 더이상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4번 서울특별시강북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96년 4월 20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