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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권태섭 의원 발언

12회 제3총무위원회1996-04-20

권태섭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제1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총무위원회는 ’96년 4월 3일 과 4월 12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이 ‘96년 4월 4일과 4월1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 3일째 계속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 15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하여 제정한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내용중 일부 조항이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주민 편의 위주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제6조 제2항중 제1항의 대부신청시에는 같은 동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연대보증인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같은 동에 거주하는 연대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연대보증인의 거주 범위제안 조항을 삭제하여 실질적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전산망 구축, 전화 등 통신시설 발달과 통 반장의 역할의 감소에 따라 적정가구 및 인구수를 감안, 우리구 통 반조직을 개편함으로써 구행정을 원활이 하기 위하여 통 반의 구성등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일 심의하실 개정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본 조례 제2조 제2, 제3항의 통 반 조직에 관하여는 전 출입시 통장경우제 폐지,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감소, 통신시설의 발달로 인한 동사주소와 주민과의 연락체계 편리 등 종전에 비하여 통 반장 역할이 감소됨에 따라 통 반 구성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것이며, 제3조에서는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하였던 것을 통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일원화 하였고, 또 제5조에서는 통장의 선임에 있어 남녀 차별을 없애고, 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험이 많은 분들을 참여시키고자 위촉 범위를 확대 조정하였으며, 끝으로 제7조와 11조에서는 통장의 역할중에서 현재 유지 관리가 유명무실하거나 역할이 미미한 부분, 또 용어가 잘못된 부분은 삭제 및 수정하고 현실적으로 통장의 역할이 중요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실 조례안은 지방화 시대에 맞게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정하여 구정 업무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일화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화

최일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화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김기선위원장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등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5번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섬위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설치가 ‘95년도 6월 15일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0개월전에 개정된 생활안정기금법이 10개월 불과 얼마되지 않은데에서 개정된 동기와 받을 수 있는 최고 액수와 최저액수가 얼마나 되며, 동별로 그간에 배정된 인원과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관계관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유진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작년 6월 15일날 제정을 해놓고, 1년도 못되어서 다시 개정한을 올리게 됐는데 그 점 저희 실무진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6월15일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내무부에서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검토해보지 못하고 준칙안대로 그렇게 했는데 작년 11월에 실지 융자를 한번 해보니까 보증인 문제가 주민들한테 큰 문제로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드리자는 차원에서 보증인의 거주제한을 싹 없앤것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 액수는 종전에는 새마을소득자금으로 명칭이 있을 때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으로 되면서 1,000만원까지가 최고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종전처럼 구청에서 각 동에 인원수하고 금액을 배정해 가지고 융자를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금 자체를 상업은행에서 저희 구청에서 대여하고 상업은행에서 저희 구청에서 선정한 적격자한테 융자를 해주고, 또 채권도 책임지고 회수하게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적용된 지난 11월달에는 여덟 분이 1,000만원씩 융자를 받으셨습니다.

유진섬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보증인 2인이 타 시도 거주자, 예를 들어 제주도나 부산시에 있을 때 만약에 불의의 사고로 본인이 받은 사람이 수혜를 받아 가지고 갚을 능력이 없을 때 보증인 차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그러한 문제점을 검토한 사항이 있는지?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기금 운용관계를 상업은행에서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금을 회수 못할 염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상업은행으로부터 그 돈을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상업은행 입장에서도 융자를 해줄 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가진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거나 또 보증보험 증서를 제출해야 융자를 해주기 때문에 채권액이 회수가 안될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우리 유진섬위원이 최고금액을 물었어요. 최고금액만 1,000만원이지 최저금액은 얘기를 안했는데 최저금액은 얼마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최저금액은 별도로 규정된 것이 없고 1,0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하시는 대로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액이 ‘96년도에 얼마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1억 5,000만원 자금이 있었는데 실제로 여덟분한테 8,0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이 금년도로 이월되고 해서 금년 연말경에는 약 1억 7,000만원정도 융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융자 나가 있는 자금이 회수되는 대로 자꾸 그 돈을 돌려가지고 융자를 해드리는 써클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95년도에 융자신청을 했다가 받지 못한 인원이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미회수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민들 여덟분이 8,000만원만 쓰시겠다고 해서 작년도에는 신청하신 분 전원한테 융자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총 93건에 8,700만원이 지난 ‘88년도부터 해서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연대보증인을 못세워서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해 가지 못한 분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사전에 그런 조건을 붙여서 주민들한테 알렸기 때문에 못세우신 분은 신청 자체가 저희 구청에 안들어 와서 저희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과연 물론 같은 동이라는 거주요건 제한을 해놓은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과연 거주요건을 삭제하는 연대보증인을 세운다고 했을 때 저소득 생활층들에 대한 연대보증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주요건을 해제한다고 했을 때 과연 수혜자들이 과연 다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냐 라는 부분을 검토나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신청한 자중에 현실적으로 거주요건에 연대보증인이 없어서 못받은 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주 요건에 관계없이 대부분 연대보증을 기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못받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동별로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증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주기를 기피하고 서 주어야 결국 형제, 자매, 친인척들이 서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들한테 보증을 받으려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살고 있는, 보증을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주제한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95년 이전에는 재산을 가진 사람의 보증이 필요가 없고 그냥 도장만 찍어주는 연대보증이었는데 작년부터는 반드시 일정액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보증을 서주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금운용권이 상업은행에 위촉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일반적인 융자의 수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됐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사실 서민생활 보호에 있어서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것이 있을건대 지금 최저하한선은 없고, 최고 상한선이 1,000만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1,000만원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 확대를 자기 동에서는 좁은 구역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넓게 광범위하게 보증인을 세우라는 거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러면 1,000만원dfm 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은 어떤 재산의 한계랄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1,000만원을 줄 수도 없을 것이고, 재산이 없으면 그 다음에 보증도 안서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융자액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재산 범위도 설정을 할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설정을 해놓고 나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제한사유가 되어가지고 또 힘들어지기 때문에 해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융자 순위를 정해가지고 융자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산을 가진 사람을 보증인으로 못세운 경우에는 보증보험 증권으로도 대신 하도록 은행과 협의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무제한 줄 수가 있겠네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상한액은 1,000만원입니다.

최규범위원

1,000만원 범위내에서는 주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민이 각동에서 수십명이라도 쓰고 싶은 사람은 다 줄수 있느냐 이거에요. 하한선이 없으니까 아무나 가 “융자해 주십시오”하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기금의 한도가 있고 또 신청자가 기금의 범위를 넘으면 누구를 먼저 융자를 해줘야 될 것인가 별도로 심사하는.

최규범위원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줘서 융자를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만들어서 해놓은 거예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조례내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도 한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이 알고 계신분도 있지만 헷갈리니까 생활안정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먼저 얘기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조례라든지 법적인 것을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세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그 조례는 저희가 다시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쉽게 얘기하자면, 예를 들자면 사실 우리 위원들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제 자신도 어렵습니다마는 쓴다고 하면 빨리 내주겠구만, 그럴 거 아니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조례 3조에 나와 있는 융자대상을 보고드리면 “행상, 소규모 가게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기 위한 자금,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등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생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할 경우에 자금을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민들중에 예를 들어 약 2, 30%정도는 종잡아서 남의 돈을 안쓰고 있다고 보면 약 70%는 거의 남의 돈을 쓰면서 사는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 돈만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 남의 돈을 빌려쓰고 사는 사람이 더 숫자가 많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범위내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만 하면 그냥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기금이기 때문에 종전에 새마을 성금이나 국비로 조성된 자금입니다. 저희 구청같은 경우는 총액에 약6억 5,000만원밖에 안되고, 그게 4년 단위로 4분의 1씩 회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평균 1억 5,000만원 정도가 가능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 이런 것을 개정할 때는 생활안정기금의 대상자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 책상에다가 미리 복사해서 주면 생활안정기금이 과거에 새마을 지원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안정기금으로 돌린 것 아니요? 명칭을.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말하자면 가게를 얻었는데 상품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든지, 리어카를 사 가지고 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든다든지 이런 사람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강북구의 어려운 사람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또 어려운 사람도 집이 없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다 위원님들한테 주면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의안을 처리하다 보면 기억을 못하시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 사전에 미리 깔아 주시면 좋잖아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끝나는대로 다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리고요. 이 조례 개정에 대해서 말이지요.‘96년 3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님께 서면으로 말이지요. 의견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의견을 그 주민이나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의견을 제출하라 그랬는데 지금 3월 5일이 엄청 지난 것을 이것을 놓고 얘기를 해도 됩니까? 뒤에 보면 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그러면 우리 의원은 개인으로도 볼 수 있고, 기관으로도 볼 수 있고, 개인으로도 볼 수 있지요? 또 단체로도 볼 수 있는데 ’96년 3월 5일까지 이의가 있으면 제출을 하라고 했는데 이제사 이것을 어떤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조례개정은 절차상으로 조례개정안이 확정이 되면 그것을 구보나 게시판에 게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구의회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하는 절차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은 말이지요, 개정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5일이면 한달 반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견 제출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 그러면 게시판에만 붙어 있었다 이거지요? 게시판에 붙였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리고 이제사 조례 개정하려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모든 조례를 개정할 때 안이 자체적으로 확정되면 구보나 게시판에 게시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구의회에 상정토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은 오늘 상정하신 안을 심의해 주시는 것이고.

최규범위원

그것은 절차상으로 그럴 것이고, 3월 5일은 이미 지났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의견이 들어온 건이 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없었습니다.

최규범위원

하나도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최규범위원

사실 말이지요. 그 정도로 홍보가 안되니까. 구의원들한테도 그런 질의를 합니다. 기금을 좀 쓰고 싶은데 뭐가 걸려서 못쓴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보증인 관계 이런 것으로 못쓴다. 사실 쓰고 싶은 사람이 많지만 홍보가 안되어서 못쓰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96년 3월 5일까지 이의 제기하시오. 게시판 구청앞에 하나 붙여 놓고 끝나면 몰라서 못쓰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기금에 대한 게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인의 범위를 조례를 바꾸는 그 내용을 게시한 것입니다. 절차상 20일 이상 그렇게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은 절차상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차라리 3월 5일전에, 우리가 3월 5일 바로 이후라도 이런 것이 들어와서 회의를 해야지 한달반이 넘어서 우리는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던 것이 개정할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실지 이 기금이 융자될 때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앞으로는 과거 방법대로 구청앞에 게시판에다만 공고를 하지말고 우리 구민 홍보지 있지요? 반상회보 그런데다 좀 기재를 하세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수단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총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하게 되면 입법 예고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강북구에서 입법예고한 중에 이의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이의 사항이?

박문수위원

예, 그렇지요. 전화나 서면으로 이의를 접수하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고, 최규범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행 법률상으로 구보나 게시판에 게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일반 주민이나 강북구민이나 또한 우리 의원들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게시판을 보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게시판을 보는 사람은 주로 입찰 관계 그것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게시판을 볼까 일반인은 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구보라는 것도 한참 지난 다음에 보게 되지요. 이런 부분은 구정 소식지에 지면을 좀 더 할애를 해서 일반 주민이 다 볼수 있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봐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일반 저소득층이라면 연대보증인 은행에서 회수액을 책임지기 때문에 대출 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녀 저소득 주민들이 과연 자기 주위에 연대보증인을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부유층들은 자기 주위에 주변에 부유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천만원까지 연대 보증인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소득 주민을 위한 생활안정기금이 이상하게 능력있는 자에게만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왜곡되어 가고 이상하게 편파적인 것인가? 그래서 은행에서의 대출 자격요건, 그에 따른 구비 서류가 정확하게 무엇 무엇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회의가 끝나더라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실 분. 예, 권태섭위원님.

박문수위원

아니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개념 그것에 대한 답변.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소득 주민의 개념이 상당히 규정하기가 어렵고 어디에도 규정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생활보고 대상자가 어떤 차원에서 보면 가장 저소득 주민이 되고, 또 그분들은 저소득주민들 이라기 보다 생활까지 보호해줘야 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분들 보다는 조금 생활이 나으면서 그래도 소위 말하는 잘산다는 소리는 못듣는 사람, 어떻게 보면 중류층 이하의 개념이 저희가 말하는 저소득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딱 부러지게 규정해 놓은 것은 어느 법에도, 어느 지침에도 없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예, 권태섭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말이지요. 생활안정기금은 기금의 액수가 한정되어 있을 겁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아주 미미하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 다음에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수혜자도 엄격히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무작위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입법예고에 대한 것도 엄격히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질의를 하게 되면 임기응변으로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지방지에다 할 수 있도록 해라 하신 것 같은데 지방지에다 한번 고려를 해봐라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렇게 할 때 지금 답변자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권태섭위원

예, 그렇게 답변했지요? 그 답변이 조례에 위반이 되지 않아요? 엄격히 입법예고는 정부나 광역이나 기초단체의 입법예고는 어떻게 하라고 조례로 만들어 놨다고.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런데 답변을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운영이 잘 안된다고. 다음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지금 이 조례개정안의 골자는 뭐냐? 같은 동네에 사는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이냐? 그것을 풀어서 2명을 세우는데 지역의 한계를 두지 않겠다 그것 아니겠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좀 잘해 주시고. 입법제에 대한 의견도 없었고, 지금 잔액이 아까 우리 배봉수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잘못 들었는데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현재 약 1억 7,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남아 있는데 그것이 남아 있으면 다 손해거든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해서 손해이고 또 관리를 하는 기관에서는 이자가 안들어와서 손해일것이고, 그렇지요? 그 원인이 보증인 세우기가 어려서워 그렇다 라는 판단을 해서 조례를 바꾼다는 거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저희 조례에 “연1회 하반기에 융자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놓고 자금인을 확정지은 다음에 계획을 각동에 알리고 홍보해서 하반기에 확보된 기금전액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그런 전초 작업으로 보증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보증인이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융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는 것 아니겠어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 예를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 생각에는 서민이나 어려운 가게를 도와주기 위해서 생활안정기금을 원활하게 쓰기 위해서 연대보증인을 푸는 것에 대해서는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나중에 이 기금이라는 것이 축소가 되어가지고 회수가 불가능하게 될 때는 엄격히 말하면 이 다음에 기금의 축소로 인해가지고 오는 부작용이 또 있을 거에요. 그렇게 때문에 그 부분만 얘기를 해달라고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례에 의한 조례개정 절차는 조례대로 지키고 주민홍보 차원에서 다른 방안이 있다는데만 알리는 차원에서 그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같은 동으로 제한을 해서 실제로 제약을 받는다 하는 것은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례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여러 동장님이나 여러 요로를 통해서 들어보면 “같은 동에서 어떻게 재산을 가진 두사람의 보증인을 세우느냐?” “당신같으면 세우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정을 한다” “우선 나부터도 보증인을 세운다면 상당히 힘들다” 현실적이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작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저희가 수집을 못했습니다.

권태섭위원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정각호위원님.

정각호위원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융자가 연1회라고 하셨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정각호위원

그러면 자금이 조성되어 가지고도 융자해 주기 전에는 은행에 예치되어 있겠네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각호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예치 융자해 주기 전까지 기간에 이율은 어떻게 되며, 우리가 융자를 해줬을 적에 수혜자들이 내는 금리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생활안정기금 자체가 조성되려면 기왕에 융자나갔던 금액이 회수가 되어야 융자해 줄 수 있는 자금으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에 다 융자가 안 되어가지고 7,000만원 넘어온 금액이 있어서 1억 7,000만원이 됩니다마는 주민들이 빌려갔던 돈을 갚으셔야 그게 다시 융자해 줄 수 있는 대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적으로 볼때 약 1억 5,000만원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은 저희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높은 이율을 주는 신탁구좌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혜자들이 쓰는 이율은 연 5%를 내고 있습니다.

정각호위원

가장 높은 이율이라고 하면,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기업금전신탁이라는 통장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각호위원

그게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약 11%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각호위원

그러면 융자를 하기 전에 예치되어 있는 기간동안에는 오히려 금액은 다 증액이 되겠네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각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아까 권태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는데 이번에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1개동에 보증인 두사람을 세워라” 이것이 조건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개정하자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여기 동료위원들이나 제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 구청앞 게시판에다가 게시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까 여러위원님들 말씀대로 입찰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외에는 이것을 안쳐다 본다고. 의원님들도 대부분 안쳐다 보는데, 그래가지고는 P.R 이 안되니까 “구민소식지 같은데 해라” 만약에 그것이 어떤 조례에 걸린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라도 이번에 한꺼번에 올라왔어야 한다 그 말이지.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서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또 그놈 가지고 와서 다음달에 또 올릴 것입니까? 왜 일들을 그렇게 표리부동하게 해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비단 이 조례에 국한된 것뿐만아니고 여타 모든 조례에 입법예고를 하는 절차가 지금 현재 구보나 우리 게시판에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게재되어 있는 입법예고를 할 당시에 홍보를 갖다가 게시판이나 구보외에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갖다가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소식지에다 넣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차기에 그것을 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96년도 자금이 1억 7,000만원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돈을 쓰려고 한 분들이 많이 있을거요. 0.5%면 싼 이자니까. 그런데 P.R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액이 사장되고, 작년에도 5,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사장되고 금년에도 상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1억 7,000만원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돈을 쓸 데가 우리 강북구는 엄청나게 많은데도 모르기 때문에 사장되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의 성의 부족이라고. 그렇게 생각 안되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리고 과거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돈을 주다 보니까 연체자도 있고 또 연체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 해서 지금 은행에서 대행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은행이 대행하고 있습니까? 상업은행입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상업은행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 은행하고 행정당국하고 어떠한 계약을 했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약정을 맺었는데 그 약정서를 다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약정서 사본 한번 내놔 봐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잠시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 것도 안해가지고 와서, 그런 것도 다해서 위원님들 책상에다 깔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우리는 신용있게 하고 있다” 위원님들이 바깥에 가서도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빠른 시일내에 해서 깔아 주세요.

권태섭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권태섭위원님.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지금 이것은 기금 관리를 사실 은행의 이자가 더 많다고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기금을 맡겨놓았을 때 이자가 더 많고 또 그것을 꺼내가지고 빌려주면 기금관리면에서는 오히려 결손이 나는 거에요.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결손 보다도 수입이.

권태섭위원

아니 원칙적인 것 보다는 낮아진다 이거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런데 이 방안을 획기적으로 처리하려면 이것은 전번 1회 때도 얘기가 있어가지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획기적으로 하려면 같은 동의 연대보증인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기금을 수혜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는데 천재지변이라든지 등등해서 이게 국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위원님께서 나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질의가 나올 정도로 홍보가 안되어 있어요. 어림도 없거든요. 이게 쓸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연대보증인만 풀게 아니라, 지역적인 한계만 풀게 아니라 그것을 수혜할 수 있는 여건 그것도 좀 기술적으로 풀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이하를 500만원으로 줄이면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면서 그 수혜할 수 있는 자격의 여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 기금을 획기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오지 쓸 수 있는 범위는 정해져 있어요. 천재지변이라든지 전세를 얻는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한정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지금 우리 나라 중소기업 자금이 많이 있지만 은행에 돈이 남아도는 것하고 똑같은 연관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이것을 정말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연대 보증인의 지역의 한계성 뿐만아니라 그러한 수혜할 수 있는 여건도 좀 풀어 줄 수 있는 이러한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답변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안정기금 조례에 보면 대상이 소규모 영세상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받는다든가 그런 몇 가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는 대상은 우리 관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다만 이것이 왜 자금 회전이 잘 안되느냐? 이 이유는 바로 보증인 제도입니다. 보증인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자금이 회전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보증인 풀어가지고 장사를 잘 해보세요.

김기선위원장

예, 정각호위원님

정각호위원

운영이 연 1회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정각호위원

연 1회라고 그러면 수혜자가 수시로 생겼을 적에 결국은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신축성 있게 상환 기한이 있어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그럽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기왕에 돈을 융자해 가진 분들이 6월말 12월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돈을 상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환금이 들어와야 저희 기금이 형성이 되고, 6월달 상환금하고 연말하고 모아서 하반기에 융자를 하게끔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각호위원

그러면 연 1회호 하는 것이 2회도 할 수 있겠네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자금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정각호위훤 top 6월말하고 12월이니까. 자금 회수 시기가.
예.

김기선위원장

상환 기간이 어느정도 됩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종전에 새마을 소득 자금은 3년 거치 2년 상환이고요, 생활안정기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바로 그 상환기간을 얘기하라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해요.

김기선위원장

그래야 질의가 안들어가지. 그것을 안하니까.

최규범위원

지금 진흥과장은 무슨 얘기냐면 1년에 한번이되 6개월 후에 6개월 6개월해서 이런식으로 하니까 제 자신도 1년에 1,000만원 빌려쓰면 1년에 다 갚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상환 기간을 묻는데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입니다. 그 답변을 해 줘야지 그 답변은 안하고 엉뚱한 답변만 해요.

김기선위원장

사회진흥과장 말이에요. 이 개정안이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를 그것을 없애자는 얘기 아닙니까?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없애면 전국적으로 보증인을 세울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에 거주하는 세대주 2인 그렇게 하면 안되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게 하면 또 제약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혜를 받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려고 저희들이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담보만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해주자 이겁니다.

최규범위원

예, 그런데요. 사실 보증을 서는 사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좀 알아야 보증을 서지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서요.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런데 자기 주위에서 현실적으로 가까운 사람이 안서준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푼다 그래서 서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과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고향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증 서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전국적으로 푼다 글서 이것이 뭐, 서울만 한다 그래서 제약이라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 소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전국적으로 이대로 광범위하게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이유를 붙이자면 꼭 그런다고 그래서 보증인이 더 생길 리가 있겠느냐, 가까운 사람이 보증을 해주지 부산이나 전라도 사람이 와서 보증을 잘 안서준다 이거에요. 조례는 그렇게 만들되 그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에요. 그렇지요? 가까운 사람이 서주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서줍니가? 인간 관계가 있는 사람이 서주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현실적으로 봐서 서울에 천만 시민들이 살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연고가 있는 것 보다는 지방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내에서는 어렵지만 지방에 자기 옛날에 살던 고향에 자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해주자 이러면 그쪽에 가서 사정해서 하면 아무래도 범위가 넓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여러분들이 참 좋은 질문 많이 해 주셨는데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없는 사람들이 돈을 쓰기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돈을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은행에 가서 은행 융자 받는 것과 똑같은 현실이거든요. 구청에서 좋은 말은 해놨어도 담보니 보증인 세워서 은행에 가서 돈을 쓰는 건데 은행동 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개인이. 담보 집어넣고, 까다롭고 그런데 이런 것을 좀 제출 서류를 은행에 좀 간단하게 그런 것을 좀 총무국에서 좀 지금 현실적으로 하는 것 보다 순조롭게 까다롭지 않게 해 주기를 바라고, 또 이 홍보를 갖다가 지금 몰라요. 몰라서 못쓰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여기에 관계치 않으면 모릅니다. 이런 홍보를 구청 게시판 거기다가 그런식으로만 하지말고 동사무소 단체에다 홍보물을 제공해 주시면 그 단체에 한달이면 바르게 살기나 여러 단체들이 모임을 갖는데 그런데다 홍보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손성호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이상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회의를 개의한지가 거의 한시간이 됐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통 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구청안을 보면 기본적으로 반의 구성을 기존안 20내지 40가구에서 20내지 60가구로 상한선을 20가구로 확대 했고요. 또 통의 구성에서도 반의 개수를 6내지 8개반에서 6내지 12개반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만 확대를 하고 하한선은 전혀 손을 대지 않아서 사실상 하한선과 상한선으로 볼 때, 물론 이게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이 안에 보면 하나의 반이 20가구인 반도 있을 것이고 60가구가 되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통이 6개의 반이 될 수도 있고 12개의 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반이나 가구수의 차이가 합당한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덕구입니다. 반의 세대 상한선과 통의 반 하한선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의 조례와 같이 20세대 6개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 반설치조례 개정목적이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이라든가, 주민등록의 전산망, 또 민방위 대원의 교육소집이 축소되고, 또 ‘74년 7월 1일부터 전출입에 있어서 통 반장 경유관계가 전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선을 규모가 적정한 사항으로 통 반을 축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저희가 상한선만 늘린 것입니다.

배봉수위원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이러한 개정안으로 보면 앞으로 6개반의 통이 나올 수도 있고 12개반위 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틀리다고 아까 제가 전제를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의 반이 20가구인 것도 있고 60가구인 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과연 이러한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것은 나올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1에 가구수를 가지고 하나의 반이 구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반의 반을 가지고 하나의 통이 구성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일차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반이 40세대에서 60세대로 늘어난 것은 최근에 아파트가 고층화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 노원이나,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최고 31층까지 있습니다. 31층에 복도식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 한 에레베이터를 이용하는게 62세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반으로 우측, 좌측 나누는 것보다는 1개반으로 하면 62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자꾸 고층화됨에 따라서 상한선을 60세대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아파트를 예를 드셨는데 단독을 예를 든다면 결국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따라서 최소한 반이라든지, 통이 관할하는 가구와 반의 수를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행정적인 효율성이나 객관적인, 통상적인 단위의 개념에서 볼 때는 적합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께서는 하한선에 대한 상향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온 6개반 내지 12개반을 기존에 6개반에서 8개반에서 상한선만 조정하고 하한선은, 결국은 줄인다고, 아까 애초의 목적은 통 반의 개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실효적인 사무로 볼 때 통 반의 임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한다는 목적을 아까 전제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한서도 결국 줄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하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 반을 확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같은 주택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한선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반의 가구수가 20가구, 60가구 3배가 되는데,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한사람의 통 반장이 담당하는 가구가 20가구이고. 물론 아파트라고 하더라고 단독주택대 6개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 반설치조례 개정목적이 각종 통신수단의 발달이라든가, 주민등록의 전산망, 또 민방위 대원의 교육소집이 축소되고, 또 ‘74년 7월 1일부터 전출입에 있어서 통 반장 경유관계가 전부 폐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상한선을 규모가 적정한 사항으로 통 반을 축소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써 저희가 상한선만 늘린 것입니다.
그 부분이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 이러한 개정안으로 보면 앞으로 6개반의 통이 나올 수도 있고 12개반의 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틀리다고 아까 제가 전제를 했지만. 그 다음에 하나의 반이 20가구인 것도 있고 60가구인 반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과연 이러한 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것은 나올 수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분의 1에 가구수를 가지고 하나의 반이 구성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반의 반을 가지고 하나의 통이 구성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 것이냐? 이것을 일차적으로 여쭤보는 것입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반이 40세대에서 60세대로 늘어난 것은 최근에 아파트가 고층화됨에 따라서 에를 들어 노원이나, 저희는 아직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최고 31층까지 있습니다. 31층에 복도식이 아니고 엘리베이터식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그 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게 6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반으로 우측, 좌측나누는 것보다는 1개반으로 하면 62세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가 자꾸 고층화됨에 따라서 상한선을 60세대로 늘리게 되었습니다.

배봉수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 아파트를 예를 드셨는데 단독을 예를 든다면 결국 이것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정한 숫자를 기준으로 짜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따라서 최소한 반이라든지, 통이 관할하는 가구와 반의 수를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 행정적인 효율성이나 객관적인 통상적인 단위의 개념에서 볼때는 적합하지 않느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무과장께서는 하한선에 대한 상향에 대해서 과연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현재 개정안으로 올라온 6개반 내지 12개반을 기존에 6개반에서 8개반에서 상한선만 조정하고 하한선은, 결국은 줄인다고 아까 애초의 목적은 통 반의 개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고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실효적인 사무로 볼때 통 반의 임무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고자 한다는 목적을 아까 전제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한선도 결국 줄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하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 반을 확대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지역적으로 같은 주택에 연결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하한선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예를 들어서 반의 가구수가 20가구, 60가구 3배가 되는데,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한사람의 통 반장이 담당하는 가구가 20가구이고, 물론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단독주택 20가구, 아파트 60가구 과연 어느쪽이 관리하기 수월하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계상으로 볼 때 3배의 차이는 지나치다. 결과적으로 ‘하한선을 약간의 상향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단독지의 주택지역도 거의 다가구 주택을 짓다 보니까, 다가구 주택은 보통 6세대 내지 15세대인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1개반에 불과 두집, 세집가지고 반을 구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무리가 있어서 다가구 주택이 있는데는 감안을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개정안에 통 반장의 위임, 해촉 제5조 2항을 보면 1항, 2항, 3항을 묶어서 이게 아마 2항으로 개정이 되는데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65세이하 주민중 덕망과 신임 및 지도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현실적으로 통 반장의 요건을 보면 남녀 구분을 없앤 것이나 다름 없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물론 우리가 고령화 추세라고 하지만 민방위 업뭉 관한 것도 현실적으로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방위가 전시 행정체제에 일부분에 보조를 해야 된다 말이지요. 통상적인 활동에서 보면 이 나이에 대한 개념을 앞으로 사회적인 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자연봉사라든지, 사회에 기여하는 일반공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퇴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측면도 상당히 긍정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하나의 동원태세나 지위체계중에 소그룹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행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물론 지금 현재 통 반장님들중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나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원안을 개정하게 된 그 이유를 간략하게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통 반장 상한선 연령 때문에 그 동안 저희 서울시 뿐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로 봐서는 60세이상 통장이 현재 104명입니다. 3월 10일 현재 104명정도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중앙의 행정쇄신위원회에도 진정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의결사항에 보면 현재 우리 인구가 고령화 추세에 있으니까 통장들 연령도 올려서 65세정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것이 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저희가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전체의 5분의 1정도가 60세 이상 통장이 현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5세 정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 우리 개정안에는 빠졌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쭉 통 반장님들을 보면, 물론 반장의 경우에는 좀 틀립니다마는 통장의 경우에는 20년 내지 30년 계속 연임해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물론 지역실정에 밝고 지역민들과 유대 관계를 통한 빠른 정보 체제를 유지한다든지 업무의 원활성 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 반면에 지나치게 오랜 기간동안에 통장직에 있으므로 해서 거기서 오는 주민들의 반감, 부작용 이것들에 대한 상당한 주민들의 반감도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우리가 이 연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개정안에는 올라와 있지 않지만 과연 총무과장님이 다년간 총무 업무를 맡으면서 공직에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통반장의, 특히 통장의 연임에 대한 규정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연임에 대한 부분을 무작정 놔두면 일종의 종신제나 다름없는데 현재로 볼 때에는 2년이라는 기간을 정해 두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신제나 마찮가지인데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 개인적인 의견이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래서 배위원님 말씀과 같이 2년 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연임 조항은 구상을 안했는데 현재 일부 구에서 1차 연임 내지는 2차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일부가 조례를 개정한 구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저희 구의 형편으로 봐서 사실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산동에 이런데는 통장을 할려고 하는 추세인데 상가지역이나 바닥 지역에서는 상당히 통장 구하기가 힘든 동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연임 제한을 저희도 처음에 그런생각을 하다가 연임 개정안은 넣지 않았습니다

배봉수위원

다소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계신거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요. 통장 대행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통장이 유고가 일시 있을시에 개정안을 보면 가족이 대행하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가족 대행 체제로 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어떤 공직이든, 단체든간에 가족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물론 연속성이나 이런 면에서 물론 지금도 통장 사모님 되는 분들이 많이 봉사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과연 이런 조례안에 가족이 임무를 대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각 통이 있으면 선임 반장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사실인데, 물론 일시 유고가 어떤 경우인지는 조금 있다 밝혀 주시고요, 이런 경우에 선임 반장이 대행해야 된다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 반장이 일시 유고사례와 과연 가족이 대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선임 반장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 행정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현재 조례로서는 통 반장이 일시 유고시는 통반장의 가족중에서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하게 된 것을 가족 대행 기간을 1개월 둔 것은 요즘은 통장이나 반장이 외국에 보통 1개월 이상 2개월, 길게는 3개월 까지 나가는데 가족들이 대행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통에서는 이 조항을 빙자해서 거의 부인이 통장을 대행하다시피 하는 남편되는 분은 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가족대행은 1개월 정도로 규제해 볼까 그래서 조례안을 냈습니다.

배봉수위원

기본적으로 가족 대행체제에 대한 것을 제가 물은 것은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부분을 명확하게 물은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행 체제에 있어서는 대행 기간이 장기간일 경우에는 가족이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정도는 예를 들어서 통장이 장기 출장을 갔다든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가 이럴 경우에 1개월 정도는 가족중에서 하는 것이 우리 행정편의상 좋고, 1개월 정도 유고를 가지고 다른 반장이 한다든가 다른 사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일하는데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통 반장 개정조례안을 다루면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통 반장이 하고 있는 각 동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임무,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는 잡일까지.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과연 나와줘야 얼마나 그 일에 대한 적응 능력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연령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할할 수 있는 가구수라든지, 반의 숫자 이런 것을 정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각 동별로 통반장들이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일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통반장이 하고 있는 임무는 저희 현재 조례상으로는 한 8가지, 9가지 정도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주민의 거주 이동 상황 파악이나, 통반적부 관리는 지난 ‘94년 7월 1일자 전출입 관계 개선 사항으로 해서 제도가 폐지됐습니다만 기타 통반의 비상 연락, 훈련이라든가, 전시에는 주민의 홍보, 주민의 계도, 또 전략지원의 동원 기타 생필품 배급은 전시에 한해서 하게 되어있고, 기타 부여된 임무인데 기타 저희 사실 강북구 현 입장으로 봐서는 동직원들의 보조 역할을 상당히 일부 동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고지서 송달이나 이런 것은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직원들이 많은 동의 직원 한 사람이 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5개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서는 직원 혼자서 상당히 어려우니까 동직원들의 임무 사항도 많이 보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봉수위원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지나치게 많은 숫자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통반장으로서의 위촉 받는 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세대수가 많다 하는 일에 비해서,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조례에 규정해 놓은 제7조 통반장 임무에 비해서 부대적인 일이 오히려 전도가 되서 부대적인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것을 전시효과라든지, 비상연락 훈련이라든지, 반적부 관리 이것은 물론 이동사항을 파악한다. 이런 것들은 조례에 규정된 내용만을 보면 통반장은 특별히 평상시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소식지의 배부라든지, 각종 고지서의 배부라든지, 그 다음에 적십자 회비 거출이라든지, 제반 잡업무들이 많음으로 해서 통반장의 업무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업무들을 최소화하면서 이 기회에 구청의 지침으로 이런 업무들을 통반장의 물론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는 생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는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잡무들을 통반장은 최소화 해주고 이 조례를 개정함과 동시에 통반의 개수가 줄어든다면 통반장으로서의 역할을 마다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잡무에 대한 것을 정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러한 잡업무들을 통반장들에게 과중하게 시키지 않음과 동시에 조례 개정이 이루어져야 큰 불편이 없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동 직원 보조 역할이라든지, 고지서는 어떠 어떠한 고지서를 실제로 송부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과연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총무과장께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동직원 보조 역할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조 임무는 아닌데 현실적으로 동직원들의 인원이 모자라니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고지서 배부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러한 개정안들이 우리가 조례 외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참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사실상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루어져야 되고, 통반장 분들을 설득할 때에도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거다라는 구체적인 방향 제시를 해줘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앞으로 총무과장께서 조례에 규정된 업무 외에 업무를 총무과장께서 책임지시고 파악하셔서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

정찬경위원입니다. 통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미아 5동 같은 경우에는 통을 보면 1통은 꼭대기에 가 있고 2통은 바닥에 와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고친다는 겁니까? 명칭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이번에 저희가 통 반 조정을 하려는 것은 그 통 반이 순서대로 안되어 있고 여기저기 있는 것을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정비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찬경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좋은 조례입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그만두고 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할 사람이 없어요. 미아 5동 같은데도 한사람이 그만두었는데 거기에 통장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동장 통해서 주위에서 자꾸 추천을 해도 안하려고 하는데, 지금 통장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몇 년도에 정해져 있고 앞으로 얼마를 더 올려줄 생각은 없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통장이 지금 받고 있는 금액은 연가 12만 4,000원을.

정찬경위원

그게 언제 정해진 금액입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지금 12만 4,000원을 지급하게 된 당초 시발연월일은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찬경위원

그러시고 앞으로 더 올려 줄 생각은 없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저희 통장 수당관계는 저희 강북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 끝나셨지요?

정찬경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제안설명에 잘 나타났는데 뭐냐하면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전산망 구축, 전화 등 통신시설 발달, 통 반장 역할의 감소 이렇게 해서 지금 통 반을 조정해야 되겠다는 취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통 반 조정안이 나왔는데 보면 미아2동은 하나도 조정 안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출신 동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가 가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하면 미아2동이 38개통인데 9개통을 조정해 가지고 지금 29개통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년에 예산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감소가 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북구의 통장님들한테 아까 월 총무과장은 12만 4,000원인데 총 예산이 얼마냐 하면 8억 621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립도가 낮은데 예산을 통장 임무도 과감히 축소해야 되는데 우리 정찬경위원님으 통장 수당을 올려줘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구청에서 조례하고 정반대 개녀으로 얘기하시는데 우리 자치구가 자립도가 낮고 또한 어떤 분들은 통장에 대한 무용도 나와요. “폐지하자” “통장이 뭐가 필요하느냐” “해방때 친일파들이 독립투사들 감시하기 위해서 통 반 조직한 것이지 지금 개혁시때 이게 뭐가 필요 하느냐”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좀더 진보적인 분들은. 그러면 8억 600만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사실 통장이 할 일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저도 통친회장을 약 7. 8년 해봤지만 옛날하고 지금하고 한 것이 없어요. 말하자면 민방위 훈련도 과거에 비해서 3분의 1도 안됩니다. 영장 1년에 한번, 두 번 해주는 것밖에 할 것이 없어요. 1년에 적십자 회비라든지, 이웃돕기도 사실 지금은 자발적으로 해서 통장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 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이런 통장이 지금 현재 549명인데 여기 자료나온 것은 125명만 감소하고 424명으로 하자고 했는데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있다가 정회해가지고 조정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약 50%내지 40%는 현 통장중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예산이 약 3억정도 절감이 됩니다. 3억가지고 우리구에 더 필요한데 써야지 말하자면, 통장 역할은 줄어들고, 그리고 미아 1동 같은데는 1개통에 70가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입장이 한꺼번에 많이 하면 민원이 생기지 않느냐 염려를 하시는데 이왕에 수술을 하려면 과감히 해야 해요. 그래야 주민들한테도 피부로 느껴지는 것이지 벌벌떨고 해서는 안되고 하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님이 다 생각을 하시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앞전에 질의했던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기 제5조에 보면 통장 및 반장의 위임, 해촉을 지금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당해 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의 주민둥 덕망과 신임 및 지도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동장으로, 동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게 개정하려고 하지요? 구청장이 했던 것을 동장이 위임, 해촉을 하게끔 하려고 하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30세 이상 65세도 물론 고령화 시대에 의해서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아까 배위원님 말씀대로 30세에서 60세 그대로 하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지금 동장들이 앞으로는 임기제 동장이 없어지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직 사무관들이 동장으로 많이들 나가실텐데 전에 동장들의 역할이라든지, 동장들의 임무수행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통친이라 해가지고 통장들이 엄청나게 강하게 하는 지역은 통친의 주관으로 동네가 운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구청장이 위임, 해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동장이 위임, 해촉을 한다면 이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의 장악력을 더 주기 위해서는, 물론 자기가 임명을 하는 사람이 어떠한 일도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현행대로 구청장이 위임, 해촉을 하는 것으로 두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문구를 봤을때 뒤에 보면 신 구대조표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1통은 6개반에서 8개반으로 했다”라는 것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개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배위원님께서 하한선을 좀 올리자 하는것도, 저는 올려도 좋습니다마는 60가구로 하는 것은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제3조를 보면 통 반 명칭 및 구역에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는 것은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통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3조를 바꾸는 것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65세이하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도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이것은 30세에서 60세 종전대로 해줬으니 바꿀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125개통을 줄이려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수로 나타내서 40%나 50%로 줄여도 저도 거기에 찬성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보면 미아1동은 29개 통, 미아3동은 34개 통인데, 34개 통인데는 3개 통을 줄이고, 지금 29개 통인데는 11통을 줄이기로 자료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와 그리고 수유3동이 40개통, 수유4동이 30개 통인데 똑같이 10개 통씩 차이가 나는데 7개 통만 줄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대로 놓고 그냥 125개 통 줄이겠다. 아니면 50%를 줄이겠다 하면 무리가 상당히 통장들 사이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장들하고의 언쟁도 있을뿐더러 그런것인데 과연 이것을 이대로 놓고 그냥 누구 누구 하지 말라고 해촉을 하면 상당한 무리가 생길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례로써 현재 통장들을 일괄 사표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정말 여기에 대상이 되는사람, 정말로 격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동장이 위촉을 하지 말고 종합적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하자. 그래야 앞으로 어떠한 무리가 없이 동장들의 임무 수행이 잘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처음 질의하신 구청장이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신데요. 지금 현재의 통장 위촉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구청장이 승인으 해 주는데 서류만 올라오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구에서 가서 통장의 인적사항을 특별히 확인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류만 저희한테 와서 서류상으로만 위촉을 해주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실제 추천한 분이 바로 위촉할 수 있도록, 또 지금 타 구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25개 구청이 대게 거의 다 통장 위촉을 동장이 하는 것으로 그런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런데요. 총무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종전대로 동장이 추천해 가지고 구청장이 임명하자 하는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동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사람이 다른 동에서 그리고 전입을 해가지고 통장을 시킬려고 전입을 해가지고 10일만에, 이사온지 10일만에 추천해서 했다고. 그전에 이재원이 있을 때, 그래서 나한테 혼났다고. 그래서 다시 빠꾸했어요. 지금 총무국장님 같이 정말 충청도 양반 같으면 원리원칙대로 하는데 장난을 많이 해요. 장난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래서 내가 총무국장하고 동정계장 불러다가 혼내놨어요. 그래서 반장들이 투표를 했다고. 반장들이 투표해 가지고 반장중에서 통장이 부활한 데도 있어요. 미아2동의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동장이 우리 유진섬위원 같이 잘 하셨다고 하면 모르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미아5동 어느 동장은 내가 누구라고 하면 알지만 속기록에 나가니까 얘기는 안해요. 통장 때문에 동장 못해먹겠다 그래요. 통친회가 딱 굳혀 가지고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해줘라 움직인다고 지금. 전번에도 언제 나왔다가 거시기 한 사람인데 그런 경우가 있단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 장치가 동장한테 위임하면 원리원칙대로 하면 좋아요. 행정간소화로 해서. 그런데 그런 브레이크 장치가 없으면 그러한 장난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임기가 없는데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있다가 수정안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를 둬야 합니다. 2년이면 2년. 왜냐하면 임기를 둬도 통친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서 입김을 해가지고 동장이 통장, 그래서 내가 동장 보고 그랬어요. 여보시오 당신 사표내라고. 그러면 구청에서 국, 과장들이 말 안들어서 청장 못해 먹겠다고 하면 그 청장 무능한 사람 아니냐 말이야, 당신 무능한 것 아니냐 말이야, 통장 때문에 동장 못해먹겠다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야. 내가 엄청나게 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제를 둬야 합니다.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통장 임기제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구청장 위촉 관계는 통친회의 압력 때문에 동장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는 것은 옛날에 별정직 동장 때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저희가 별정직 동장이 일부 남고 거의 행정직 동장으로 가서는 전 보다는 통장들 압력이 줄었지않느냐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있다 결정할 문제지만 그대로 둬도 상관은 없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종전에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을 지금 동장으로 한 것은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동장이 위촉을 하고 우리한테 올립니다. 우리한테 올리면 우리 구청에서는 뭘 보느냐면 법적으로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져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동장이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이라는 것은 책임행정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을 지휘 감독하는 동장이 위촉을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구청에 올려 가지고 구청장이 해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물론 우리 최위원님께서 동장이 통장들 어떤 친목 모임이라든가 어떤 것 하는데 동장들이 구청의 핑계를 대고 이러는 것이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저기 말이지요. 그 예로 제가 예를 몇가지 들자면 전에 동장들의 업무는 말이지요. 제가 어떠한 축소시키고 이래서가 아니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동장들의 편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에요. 왜냐하면 저희 동 같은데는 통장 관계를 하나 지난번에 위촉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개입을 전혀 안했지만 거기에 어느 모 정당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다 되어 있는 통장을, 젊고 패기있는 35살짜리 통장을 내리고 전부 다 되어 있는 통장을 놔두고 그 다음에 65세짜리로 올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엄청나게 무리가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동장죽일놈 살릴놈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일 그런 지난 경우가 그 경우는 구청장이 만약에 위촉을 해서 다했다면 그런 소리 절대 안나옵니다. 안나와요. 그리고 동장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한 것이다. 하는 것으로 해서 끝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비일비재 많다고 생각을 해야 되요. 이게 많아요. 절대적으로. 동장한테 통장 임명권을 다 줘 버리면 물론 아까 정찬경위원께서 통장을 서로 안할려고 합니다하는 얘기도 했지만 그런 동도 있겠지요. 그런 통도 있겠고. 하지만 현재 우리 강북구는 거의 강남과 달라 가지고 통장을 서로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서 떨어진 사람이 직접적으로 누구한테 불만을 갖느냐면 동장한테 불만을 가져요. 그렇게 때문에 그 동장의 업무를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정말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종전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선위원장

자 또 다른 질의해 주시고.

최규범위원

다른 답변해 주세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통반 현황 드린 것 이것은 추상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런 통반 숫자를 상향조정, 반 세대나 반의 숫자를 상향 조정을 하면 이 정도가 감축이 될 수 있다는 추상치입니다. 이것은 실제 작업을 해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추상이라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마는 추상이라면 어떠한 데이터도 맞춰보지 않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세대하고 인구비례를 해서 저희가 뽑은 숫자입니다.

최규범위원

인구비례를 해서. 그러면 인구비례를 해서 아까 6개반 내지 12개반으로 만드는데 20명 내지 4O명, 20명 내지 60명으로 맞추다 보니까 이렇다 그 말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래서 인구비례를 해서 각 동의 분포를 저희가 추상적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최규범위원

인구비례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1동은 통이 29개통인데도 엄청 줄어버리고 34개통인데도 3개통만 줄고 하는 것이 추상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미아 1동 같은 데는 재개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무려 약 10개통이 철거가 돼야 됩니다. 미아 6동, 7동 이런데는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그런 답변이 나올 줄 알고 저도 물었어요. 거기 1동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수유 3동하고 수유4동은 통이 10개통 차이가 나는데 똑같이 7개통만 줄이면.

김기선위원장

최위원님! 통 반의 상한선을 조정하면 이것은 하나의 안이니까 이것은 참고로만 알고 중요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현재 이 안에 제5조를 보면 30세이상 65세이하. 66세이상인 통장이 현재 몇 명정도 됩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28명입니다.

박문수위원

여기보면 감소 통장이 125명 이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측이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반장이 555명?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감소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중에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통 반장을 더하고 싶은데 할 수 없이 내놔야 되는 입장.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런 면이 좀 있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반발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대비책은 저희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아2동을 작년에 샘플로 해서 38개통에서 9개통을 줄였습니다. 사실 9개 통장의 사표를 받는데 상당히 세분정도가 엄청난 반발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통장들이 설득을 해서 조용히 마무리가 됐습니다마는 125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난 28명 고령자도 있겠습니다. 고령자도 있고 또 그동안 공석이었던 통장을 지난번 선거때 선거인명부 공람을 위해서는 꼭 통장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통장을 약 27명 위촉을 해서 지난 15대 선거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27명이 본인의 양해하에서 임시적으로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감축할 수 있고 그러면 저희가 봐서 큰 무리없이 조정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장의 임무가 여기보면 1번부터 9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5번에 통 반적부 관리가 삭제되는데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임무외에 실지적이 임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지적인 임무를 통담당 공무원이 해야 될 임무를 갖다가 통장들이 보조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임무를 삭제하고, 조금 전에 배봉수위원도 질의했던 그 부분과 똑같은 얘기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지침으로 내려보낸 상태속에서 감소하게 되면 조금 반발이 작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아까 배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직원이 할 것은 분명히 직원이 하고 통장이 할 것은 통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답변이 덜 나왔는데 해촉관계. 일괄 사표를 받아가지고 해야 무리가 안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아까 일괄 사표를 말씀하셨는데 일괄 사표받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사표는 받지 않고 통 반을 구획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촉할 수 있는 것은 해촉을 하고 거기서 문제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가 특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장님! 미아 2동 김중규 동장이 정년되었지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분이 당신의 동장일선에서의 소감은 "1통에 약 400세대정도는 해야겠더라, 그래야 통장으로서 일 할 수 있는 자부도 생기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상당히 보면 해요. "총무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앞으로 조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얘기이고, 지금 미아2동에 38개통을 29개통으로 줄여서 9개통을 줄이고 나니까, 과거에 통장들이 한달에 한번씩 통장회의가 있잖아요? 회의를 하는데 과거에는 약 50%, 60% 밖에 안오는데 지금 95%이상 온다는 거에요.
덕구

이덕구총무과장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아까 최규범위원이 일괄 사표를 하되, 이것도 2년마다 사표를 다 내야 해요. 그리고 다시 임명을 해야 한다고 문제는 다시 하고 그래서 자꾸 순환이 되어야 돼요. 사실 이쪽으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실무자이시기 때문에 아시지만 사실 통장 한달에 한번 회의갔다 오면 12만 5,000원 타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통장들이 꼭 그렇게 해야 동장 말을 잘듣는다고 말하자면. 통장들이 뭉쳐가지고 동장 압력수단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모양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말하자면 본청에 있는 분들하고 일선하고는 또 차이가 있다고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님들 중요한 것 없으면 정회를 해가지고 조정을 해서 수정안 내가지고 빨리 하지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 수정을 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잠시 정회중 간담회에서 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개정안은 통반간 인구 및 가구수의 편차가 심하여 적정 가구 및 인구수를 감안하여 주민 관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주민 행정 써비스 개선의 개정 사유의 취지에 부합되게 하여 통장 위촉에 따른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개정안 내용중 제2조 2항 통은 6개반 내지 12개 반을 8개 반 내지 12개 반으로 하고, 제2조 3항 20가구 내지 60가구를 30가구 내지 60가구로,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제5조 4항 동장은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수정한다는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김광수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자는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광수위원의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채택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수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강북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제12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에 걸친 총무위원회를 통하여 96년도 소관 업무 보고와 다수의 안건등에 열의를 가지고 원활히 심사 처리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