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종환 의원 발언

박종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3회 임시회 휴회중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안종훈입니다.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는 ’96년 7월 3일 남상익의원외 1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거 제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7월 4일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닏. 금번 제1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6년 7월12일부터 7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면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봉수위원님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사무국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사무국장, 자리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환위원장
배봉수위원님의 말씀은 아까 간담회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사무국장에게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정도면 사무국장이 배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훈
안종훈의사계장
계셨습니다.
명서
박명서의정계장
의장님이 찾으셔서 의장실에 들어가셨습니다. 금방 내려오실 것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의 말씀과 같이 배봉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그동안 간사로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있어서 몇가지 현안문제 또 여러 가지 기타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주문을 하고 개선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96년도 해외연수르 실시함에 있어서 나타났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를 시정요구를 하고, 앞으로 이런 점들이 분명히 개선되어서 다음번 시행때는 개선되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96년도 의원 해외연수계획을 의회사무국에 위임함에 있어서, 실무행위에 대해서 위임함에 있어서는 의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해서 실무적인 절차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해외연수를 내실있게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위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연수가 끝난 시점에서 현재의 평가는 적어도 준비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에 오차가 왔다 그 다음에 시행함에 있어서도 현지에 있어서도 상당히 무전이라든지 준비사항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많이 적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가 그저 수수방관하고 잘됐다라는 방식으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관행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해외연수는 일정한 기일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준비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대상지에 대한 각종 확인이 여행사에만 위임해서 맡겨버릴 것이 아니라 각종 방문해야 될 기관이 정확하게 일정이 잡혀졌는지 그 다음에 그 기간이 정확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할 때가 거기가 맞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숙소가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는지, 교통편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팩스로 오가면서 그런 부분이 확인이 되어져야 되겠다. 적어도 해외연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최종 2~3개월의 기간은 소요되는 것이고 우리 국내연수처럼 일주일내에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담당자가 그런 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무원이라든지 거기에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그런 부분을 해소했어야 하지 않는가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수지가 문화는 틀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으로 그쪽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회가 공식적으로 한 연수에 대해서 공공기관에서 접대하는 그런 것들이 타 의회에서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때 우리도 충분한 그러한 예우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항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화의 차이라고만 해석하기에는 우리로서는 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을 적출하고 싶고요.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준비과정에서부터 시행되어서 돌아왔을 때 의원들로부터 “참 보람이었다” 역시 의회사무국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잘하고 보좌를 잘해서 이번 연수는 참으로 유익하고 편안한 연수가 되었다는 그런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또 우리 강북구의회를 의회사무국이 충분히 보좌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수는 다소 기대에 못 미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함에 있어서 소홀한 부분 또는 경험미숙으로 인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 실무자인 의정계장과 사무국장은 잘못된 부분을 정중히 사과하고 앞으로 개선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배봉수위원님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저희 사무국에서 경험부족과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미숙으로 인해서 연수를 다녀오신 의원님들께 좋은 평가를 못받은데 대해서 깊이 반성하며 또 앞으로 개선점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지 사정변경이라든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예측을 해서 준비에 철저를 기했더라면 의원님들에 대한 공식행사에 대한 예우라든지 또 여행도중에 숙박 또 관찰하시는데 불편이 없어야 할 텐데 저희들이 미처 그런 것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국내여행과는 달리 그런 것까지 하려면 사전답사, 경험있는 사람의 자문을 충분히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데 대한 준비를 철저히 기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가능한한 기록을 보전해서 앞으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행사 선정이라든지 많은 지적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수에 참가하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차후에라도 의혹이나 잘못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종환위원장
앞으로 더욱더 우리가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계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서
박명서의정계장
의정계장입니다.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임했을 때는 믿고 위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과정에서의 소홀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도 약간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정의 빡빡함이라든가 또는 현지 파업 때문에 일정을 갑작스럽게 변경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결과는 준비과정에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행과정에서 소홀했던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사과의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시의회 방문하는 조건을 저희가 여행사한테 얘기할 때 그쪽 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이런 분이 아니라도 좋다. 의원 몇 분이라도 나와서 영접을 하도록 해달라고 부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여행사에, 저희가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 보니까 완전히 여행일정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거기는 예약문화이다 보니까 날짜가 변경되면 그건 최소한 한달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불과 가기 3일전에 여행일정이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찌됐든 시행이 잘 못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현지에 확인을 일일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이번의 경우에는 시간이 급박한 관계로 여기에서 공문으로 팩스로 현지 기관과의 유기적인 체결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식적으로 접대하는 것이 미약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데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박종환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의 구성은 의원님들과 사무국으로 해서 구성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또는 우리 강북구의회가 구민에게 비춰지는상과 모든 것을 감안해서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혼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시고 보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연수에 관한 의견과 사과는 끝으로 맺고 다음 말씀주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몇 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들을 의회사무국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보좌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현재 의안들이 접수될 때 보면 현재 넘어오는 의안들이 천편일률적입니다. 제안설명서가 붙어 있어서 같이 송부되는 것도 있고, 또 안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꼭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제안설명서는 가능한한 의안이 접수되면서 같이 동시에 접수되는 것이 마땅하다. 의안만 달랑 넘어와서 의원들에게 배부되고 과연 이 조례안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사유가 왜 얼마나 시급성이 있어 중요한지를 제안설명서에 명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안들을 의원님들이 인지하게끔 하려면 적어도 충분한 자료를 부착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제안 설명서도 충분히 사전에 같이 첨부돼서 넘어 와야 된다. 두 번째는 조례안중에 조례에 반드시 규정하게끔 한 사항은 규정이 되었는지 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를 낼 때 보면 문제가 없고 적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되고 현실적으로 개정함에 타당하다고 사료됨, 맨날 이런 식으로 검토의견서를 냅니다. 조례가 우리 의원들 손에 쥐어질 때는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사전에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입법예고를 해야 될 사안인데도 하지 않고 넘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적으로 구청에서 판단해서 구민생활과 직결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넘어 온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을 전문위원들이 이 사안은 충분히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입법예고를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현격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보류를 해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그런 의안들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북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중에 한번 보세요. 주차장법에 보면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도록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규정하게 된 사항인데 조례로 규정하지 왜 규칙으로 넘깁니까? 그 안건이 넘어왔을 때 그 사안이 구비됐는지 안됐는지도 모르고 접수를 합니까? 위원회에 부의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연 의안들을 다루어도 되는 건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행정편의 위주로 넘어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면 나중에 구의원들은 그저 통과의례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높은 보좌를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이 의원들이에요. 결국 그 피해의 산물은 구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신중한 조례안을 개정 제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수절차 때부터 검토보고서에서 심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러한 절차들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각 계장들이라든지 전문위원들은 접수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요. 그저 전문위원이니까 의사진행할 때 위원회에 앉아서 검토보고서 하나 읽어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문구마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이 조례는 공청회를 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 건지? 내부적으로 세미나를 해야 되는건지 안해야 되는건지? 그런 검토의견도 내놔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안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그저 좋습니다.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런 의견들만 내고 있으면 과연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조례가 접수되면 우리 계장님들하고 사무국장하고 전문위원들이 모여서 현재 이안은 어떤 문 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대해서는 시급성 여부가 어떻다. 그 다음에 이 안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요식행위를 하고 왔는지? 의원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해주어야 되요. 심의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안들이 만들어져서 충분히 의원들에게 전달이 되어야 심도있는 심의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그러한 사안들이 소홀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토론하고 심의하는 그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있습니다. 오늘 두가지 제가 과제를 던졌습니다 1차적으로 의안이 접수될 때 부수적으로 따라야 할 요건들, 요식행위를 다 했는지를 확인해 주고 검토보고시에는 근본적으로 조례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다 갖추었는지?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달라, 그래서 그전에 의원들이 검토할 때 충분히 그런 문제점들을 알고 심의를 들어가야 질높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2월13일 구청장 출석요구에 따른 구정질문서 제출에 대해서 의원들에게 배부한 사항들 중에 보면 토요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 의장님의 방침이라고 해서 유인물을 돌렸는데 누가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식으로 이번에는 진행을 한다고 하는 것을 유인물로 일방적으로 돌리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데서 토론할 자료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료를 준비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한 장 인쇄해서 의원들에게 쭉 배부해 버리고 마는 이런식으로 실무준비를 한다면 문제가 있죠. 기본적으로. 물론 의장과 운영위원회가 협의를 해서 해야 될 사항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러한 절차들을 신중하게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청장에게 질문할 사안들이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안들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의원들에게 시간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그 적절한 질문서를 제출하는 시간이 언제인가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해서 제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사전에 일방적으로 사무국에서 편하다고 언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의원들이 제출할 수 있는 시간들을 염두해 두고 사무적으로 가장 단기간내에 처리를 해서 구청으로 넘기는 그런 시간을 잡는다면 의원들이 좀더 시간을 가지고 질문요지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안들을 조례를 접수하거나 다루거나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할 때 실무적인 준비는 실무자의 편의에 치중하지 말고 의원들이 가장 어떻게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그런 사무보좌가 아니냐,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원들이 최소한 시간을 가지고 질문요지서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도 주고, 그래서 사실상 월요일, 화요일 까지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요일까지 내라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뭐한데, 앞으로 이런 일들은 좀 충실히 배려를 하고 사무국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히 모든 의안들을 좀 검토해 보시고 같이 모여서 토론하는 문화를 좀 만드세요. 내 영역이니까 그냥 의정계업무만 하겠다. 의사계업무만 하겠다, 전문위원 역할만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다같이 모여서 토론해 보자, 이번에 의안접수가 됐는데 접수가 된 것이 문제가 뭐고 현재 사안은 어떠한 사안이 있는 데 다음 회기에 넘겨도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사무국에서 한번도 나와 본 적이 없어요. 그저 실무적인 준비나 하고 의원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부응하는 정도로, 앞으로 그런 기능만을 가져서는 안된다, 좀더 발전적이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논의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의회사무국 운영은 적극적인 사고로 전환해서 적극적인 보좌를 해줄 것을 의회사무국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꼭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배봉수위원님께서 의회사무국의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챙기셔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또는 구민에게 돌아가는 편익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철위원
잠깐만요. 배봉수위원님께서 상세한 얘기를 했고 전문위원님이나 사무국에 요청의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것은, 그런 요청이 있을 때는 “하겠다” “안하겠다”답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알 수도 없는 문제고, 반드시 해야죠.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병각
서병각사무국장
배봉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아주 원칙적인 문제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해야죠.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부문별로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위원은 그 속성상 조사검토 기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직무체제가 그렇게 되어서 사무국장으로서는 감독을 소홀히 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저의 방에서 매일 하루에 한번씩 아침이면 모여서 그날그날 당면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를 하고, 이제 지적하신 대로 토의문화를 저희 사무국에 정착하도록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종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