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민 의원 발언

16회 제5재무복지위원회1996-11-06

김영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민위원입니다. 신.구대비조례개정안 내놓은 맨 마지막 전장에 부칙란을 보아 주세요. 제2조 경과조치에서 추가한 사항이 규격봉투 판매개시일 이후 1개월전까지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1개월까지 한 이유와 이후에 발생되는 구규격봉투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인데 한달로 정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느냐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에 사두고 어떠한 일이 있어서 멀리 집을 비운다든가 혹은 다른데 갔다 온 사람들이 이 봉투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런 경우를 어떻게, 교환판매가 가능하게 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우든지, 어떤 대책도 없이 그냥 행정편의로 1개월로 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교환이 안되면 우리 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이 사항을 삭제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아니죠. 가격환산 교환이 아니라 현물교환을 1:1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를 하는 이유가 국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재활용사업을 보다 효과있게 추진하고 쓰레기양을 총체적으로 줄여 보자는 의미가 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재활용수거사업이 원활하게 잘 안돌아가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일반 주부들이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까지 버리는 이런 악순환을 우리 구가 자초하고 있는 사실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격봉투 가격현실화계획안에 보면 청소비용의 상승요인 분석란에 보면 전부 우리 구와 관련된 비용의 상승요인만 나왔지 대행업소에 대한, 우리 구에서 번1, 번2동, 번3동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에 대한 인상요인은 전혀 기술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니, 그렇다면 번1동, 번2동, 번3동에 거주하는 주민을 올릴 이유가 없는 것이죠. 과거대로 사용해도 되는데 왜 여기에 같이 하는 그 상승내역이 없다는 말이에요. 번1동, 번2동, 번3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쓰레기봉투 사는 것은 전부 대행업소의 이득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 구의 자체내에 대행업소가 아닌 우리 구 자체의 처리대책에 관한 비용만 나와 있지 전혀 안나와 있는데 왜 대행업소에 관한 것까지 인상하느냐 이것입니다.

자료를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구가, 모든 자치구도 마찬가지지요. 자치구의 존립목적이 주민의 복리증진 때문에 있는 것 아시지요.

우리가 거둬들이고 구세가 오로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거둬들이는 세금인데 2001년까지 청소에 대한 재정자립도을 100%로 높이기 위해서 인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청소행정에 관한한 서울 시에서 할당하는 금액이 1원도 없지요?

자치구 해결이라 서울시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