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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하창식 의원 발언

13회 제2내무위원회199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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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등 5건의 의안심사를 위해서 일과가 끝난 늦은 시간까지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폭넓은 심사와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전에 지난 상임위원장 회의했을때 상임위원장들에게 조직개편계획안을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정도는 위원들께서 설명을 들어야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오기까지 진단반을 언제구성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올라오게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그런후에 조례안을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직진단반구성은 어떤 사람이 되어있으며 시정조정위원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도 하시고 이대로 하시겠습니까. 휴식을 하고 하는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앞시간에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한 건만 상정을 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 밑에 의사일정 2항부터 10항까지가 전부 1항과 연관이 있는 조례안들입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2항부터 10항까지 전부다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이 달라도 위원장이 제의하고 위원여러분들이 찬성을 해주시면 성립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관련있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제가 제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명만 듣고 오후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이 안만 질의·답변을 한다고 하면 이대로 추진할 것이고.......... 이 안이 통과되든 부결되든 연관되는 안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순서에 의하여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들과 집행부에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의 할 조례안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능하면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질의도 핵심만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평소때 준비하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1페이지부터 넘겨가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지석위원. 장위원께서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참고하시고, 열린 시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답변을 드릴 성질이 아니고 참고해서 제위원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시만 보는게 아니고 타 시·군이 진주시의 민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산, 창원같은 곳은 건설교통국입니다. 김해, 사천은 건설도시고.

울산은 건설국입니다. 우리도 원래 건설국이였거든, 우리가 소규모지역개발하는데 사천, 김해가 우리 진주시보다 큰 것도 아닙니다. 혼선을 줄 수 있다.

타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건설교통국말고 지역개발국하면 그곳이 뭐하는 곳이냐 그렇게 생각 안하겠느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지석 위원. 명칭문제라든지는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인데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좋다.

좋지 않다는 위원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십시오. 구태여 옛날에 있던 것을 분위기를 바꾸는 차원에서 바꾸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들 기억에 익어 있던 것을 바꿔서 혼선을 주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제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앞에 제가 질의한 것하고 일맥상통한 그런 질의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이유가 있어서 했고 지금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이 토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식사도 제시간에 하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국별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터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체육진흥담당관 그렇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때 조례안 뒤에 기존 기구표하고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해석 위원. 다른 시·군에 보면 통계가 거의 정보관리담당관이라든지 사무개선과. 다른 곳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거의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면 안맞고 울산, 마산, 창원, 김해것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만 통계계가 기획담당관실에 되어있고 전부다........ 창원은 전산통계해서 정보관리담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원, 마산, 김해, 사천 다른 곳은 다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집행부하고 의회가 유대가 좋아야 시 행정을 순조롭게 해 나갈 수 있는데 기획실에 보면, 물론 기획실에서 의회를 담당한다는 주무계가 없습니다. 다른 곳은 보통 법무가 조례같은 것을 다루고 하기 때문에 법무에서 하는데 다른 곳은 법무가 의회업무라든지. 안그러면 의회계가 별도로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런 부분을 의회에 관심이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차피 법무해서 의회법무이라든지 글만 하나 더 넣으면 되거든. 그런 부분도 의회에 비중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닌가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른 곳을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소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하해석 위원 총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 하단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장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 징수과에서 하고 있었고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었고 그 두 부분을 빼고나면 경영사업과에서 실제로 할게 없거든.

분장업무라든지. 국·공유재산관리하는데 어떤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경영사업과를 두는 것은 개발로 인한 수입을 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재산을 정리해서 하는 그런 것은 시에서 땅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다른 부분을 보면 도시개발국이나 건설국같은 경우도 경영수입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거든. 경영사업과에서 할 부분을 회계과에서 할 부분을 줘버리고 나면 실제로 할 일이 없거든.

이 일을 가지고 경영사업과를 둔다는 것은 요새 신문에도 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영수익을 하는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가는 몰라도 이 업무 자체를 놓고보면 과를 하나 둘만한 과는 아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충분한 이야기가 안 있겠습니까. 회계과 관재계에서 하던 것을 청사관리와 재산관리를 분리하면 되거든.

그 과에서 부득이 과를 하나두다 보니까 이것을 때었는데 실제로 원래 경영사업과 목적하고는 우리가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답을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호근 위원. 설명은 되는데. 말이야 어떤말을 갖다 붙이면 말은 다 됩니다, 도내 어디를 보더라도 세외수입이라든지 재산관리를 징수과나 회계과에서 하지 경영사업과라고 하는 과를 만들어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억지로 경영사업과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분장 사무를 하나만 못 두니까 이런 것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제 위원!

답하는데 대한 반대논리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면 피하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물어주시고, 장 위원 질의 할 것 있습니까? 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11페이지부터 13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준비하실 동안에 정남근 위원께서 걱정하시던 부분. 사회진흥과 업무가 총무과로 가 가지고 업무가 너무 많다. 그런 걱정을 해주셨는데.

총무과로 가는 부분이 새마을 이라든지, 여성단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자원봉사. 총무과에 업무비중이 많아지니까 분산하는 차원에서 걱정도 해주시는데 오히려 이것은 새로 생기는 사회환경국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새마을단체. 지도자육성.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보사환경국 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중간부터 14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제진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했다가 계속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제진옥위원께서 중소기업지원과가 없어진데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은 계속 혼자서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물을 갖다드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제9조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 중간까지가 되겠습니다. 장지석 위원.

집행부에서도 제 위원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직접 단감재배도 하고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매시장이 끝나고나면 공단이 만들어지고 나면 과를 신설하겠다 하는 것은 그것이 되고 나면 공단 신설은 신설대로 하고, 공단신설하면서 공단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고 사실상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단 신설해 놓고 기업유치 이것은 안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지원과나 이런 곳에서 지방공단조성담당관에서는 만들고 중소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유치하고 농산물유통과도 마찬가지도 비닐채소라든지 정부보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국비를 개인이 착복하고 하는데 그런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해석 위원. 정해진 정원에서 과를 하나줄여야 되고 그중에서 교통지도과, 경영사업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어느 과를 줄이기는 줄여야되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차원인데, 제위원, 그정도 해 두십시오.

이번에 유럽쪽에 갔다오신 의원들께서 도로변 가로수 관계에 대해 질의하시고 하는 관계. 우리가 정원중에서 조정을 하되, 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진양호공원사업소가 5급이 있지 않습니까. 진양호 업무하나만 볼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과라든지 녹지사업소라든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진양호는 계로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전부다 가로수나 공원같은 것은 그 시에서 담당하고. 어차피 5급인데 그리고 산지업무도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농수산부장관도 앞으로는 농지는 가능한한 거의 전용을 안해 줄 것이다. 농업진흥지역은 그 대신 산지를 전용을 많이 하도록 한다 그러면 산지개발이 많이 할애가 안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녹지과 한곳에서 진주시전체 가로수하고 공원전체 관리하고 산지업무까지 다한다 하는 것은 업무분량이 많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있는 5급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질의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농정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질의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18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원종록 위원.

이런 부분은 시가지내하면 어감자체가 그렇거든요. 시가지내하면 옛날 진주시를 이야기하는 것같은데 그렇게 하지말고 도시구역내라 한다든지 도시계획구역 군부도 옛날에 보면. 일반성.

문산. 대곡같은 몇군데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감자체가 낫지 않느냐는 생각도 되는데 그런것을 참고로 하시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고 지적과에 자료요구한것이 있는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창구일원화해서 통합운영 중장기 계획해서 신문에 난 것을 보았는데 시행이 7월1일되어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 대상 물건이 쉽게 이야기해서 옛날 토지하고 건축물대장을 창구일원화해서 한곳에서 발급하도록 하는데 건축과하고 읍·면에 있던 업무가 6월30일까지 지적과에서 인수, 인계를 해서 7월1일부터 지적과에서 관리, 발급하도록 읍·면에는 팩스로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까지 인수해서 면부만 하더라도 건물이 4만매고 읍·면이 2만매고 일반건축물에 집합건축물 아파트인데 이 엄청난 업무가 지적과로 갔습니다.

계가 하나 신설되어도 어려운 업무입니다. 추진방향이 표준서식이 건축물대장 일괄 신규작성은 '97년까지 완료를 하고. 건축물대장을 단계적 전산화해서 '97년부터 '98년까지 완료하고.

부동산실명제에 대비해서 이런것도 하고 창구일원화를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많은 업무가 7월1일부터 시행입니다. 그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습니까? 지적과에는 이 업무에 대해 대책이 하나도안 서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는 재산상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실제로 부여되므로 해서 등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건축물 관리대장이 등기가 안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업무가 상당히 방대하고.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 발표된 것이고, 그것이 배려가 안된 것은 순발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도시개발국입니다. 도시개발국에 대해 질의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이 되겠습니다. 옛날 건설국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에 하나만.

이 기구표에 보면 하수과에 보면 방재계가 하수과에 들어가 있는데 방재업무라고 하면 하천이나 강을 관리하는데 이게 분장업무가 잘못된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타 시를 비교하는 것은 아닌데 타 시·도는 전부다 건설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방재업무가 하수과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장이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엄격히 보면 업무분장이 안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지역개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각 국별로 끝났고 전체적으로 질의하실려고 생각하고 있다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진옥 위원. 제 위원 ! 그정도 해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께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많은 연구를 하셨고 깊이있게 짚어주셨고 거의 중요한 부분은 짚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한 건의 의안을 가지고 이렇게 깊이 있게 장시간 심의한 것은 없지 않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여러분들과 총무과장께서 굉장히 고생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해야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가장 중요한 안건이고 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가지고 의견조율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들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25분까지 약 7시간동안 장시간 정말 심도있게 다뤄 주셨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위원여러분들이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오늘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위원여러분들의 지적이 빠른 시일내에 반영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하면서 집행부가 일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자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먼저 번에도 그런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의사일정을 변경해야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가지고 오늘 의사일정도 제2항부터 시작해서 제10항 진주시문화관광센터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일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9건은 내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에 하니까 조금 촉박합니다. 10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