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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유진섬 의원 발언

17회 제6총무위원회1996-12-10

유진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 1항 19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과를 마치기로 했는데 본회의가 있어서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행정부에서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해서 빨리 끝내고, 기획예산과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보면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세계화추진협의회 구성을 감사때도 얘기했습니다만 8명으로 되어 있는데 8명의 인원은 언제쯤 위원회를 결성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섬위원

빠른시일내라면 상반기중에 되는 거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상반기에 됩니다.

유진섬위원

상반기에 꼭 결성해서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명실상부한 위원회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어제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방범원의 피복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제 예산 편성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방범원이 여기 어디에 해당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경찰청 훈령에 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아니지요? 어제 복사해 준 것은 불필요한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필요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지 불필요한 것을 제출해서 뭐할거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자료를 오늘 아침에 새로 깔아 주셨는데, 이것 꼭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아요? 이것 지키지 않으면 징계처벌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을 안지킴으로 인해서 담당공무원이 징계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가급적이면 지침을 지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방범원들이 대부분 관공서에서 수위직을 하고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아닙니다.

박문수위원

수위직하고 다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여기 방범원들은 어떤 직을 하고 있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지금 구청에 들어온 방범원들은 공원녹지과, 교통지도과에 배치해서 직접 단속업무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수위하는 사람들은 뭐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청경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방범원이 청경으로 전환된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원래부터 청경입니다.

박문수위원

원래부터 청경이요? 아니지요. 왜 방범원이 지금,

최규범위원

왜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고 있어요. 청경이 다 방범원 출신이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박문수위원

어떻게 된거에요. 답변해 주세요. 일명 관공서에 수위들이 방범원 출신들이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특채된 사람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사람들의 피복비는 어떻습니까? 어제 최규범위원님께서 질의한 방범원하고 피복비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청원경찰과 방범원의 피복비는 다릅니다.

박문수위원

청원경찰이 방호원과 똑같이 9만 4,500원?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경찰이잖아요. 경찰이면 경찰급으로 해야 하지 않나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9만 4,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방호원과 청원경찰,

박문수위원

제출한 것이 무엇이에요. 사기진작의 대처 경찰관 수준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청원경찰은 경찰관이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9만 4,500원으로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때요? 청원경찰, 경찰관, 경찰관 수준으로 해 줘라. 그런 논리라면 9만 4,500원으로 해 주어야지요. 본위원의 질의가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타당성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동우위원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원들의 근무 부서가 구청에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청경으로 된 분들 기존의 방범원이지요. 그 외에 각 부서 녹지과라든가 타부서에도 많이 계시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총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방범원, 파출소에 근무하는 분까지 몇 명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정원은 104명인데 현원은 51명입니다.

장동우위원

현원은 무엇입니까? 대원들은 104명이고, 104명이란 숫자는 어디의 숫자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정원입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에서 관장하는 분들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현재 이 분들이 파출소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지요? 운영은 우리가 하고 우리 돈을 주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신 박문수위원님께서도 질의했듯이 시 규칙을 어기고, 우리가 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일거리들이 많아지는데 파출소에서 사실상 하는 일이 단순하거든요. 한,두분씩 계시는데 저희 파출소에도 보면. 그 분들을 우리 구로 와서 근무를 시키면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다면 그 분들이 앞으로 저희 구에서도 파출소 방범원으로서의 과거에 방범근무대원들이 여럿이 하는 것과는 틀리거든요. 사실상 한두분 정도 모셔놓고 있는 실정인데, 경찰서 단위로 본다면 저희 구가 관장하고 있는 곳이 세군데인데 다들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 구로 모셔서 근무하게 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본다면 여기에 여러가지 계상된 것이 나오는데.

김기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때 경찰청에서는 방범대원이 어정쩡하니까 복귀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우리가 안 받는다 해도 받고, 현재 복귀할 예정이에요.

장동우위원

그래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하고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하고 수당이나 급료의 차이가 납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수당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얼마큼 차이가 나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30만원 정도 차이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겠네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이 문제는 저희 구의 문제만이 아니고, 또 그 분들이 정년연장하고 기능직 전환 문제가 같이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 구에 복귀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검토된 다음에 25개 구청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의 정년은 어떻게 되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53세입니다.

장동우위원

타구의 실정도 마찬가지겠네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건물유지비 편성에 있어서 예방보수 및 소규모 보수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 는다 해서 예방보수 및 소규모 보수에 대한 해석을 서면으로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서면을 총무과장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대충 보시지요. 세출예산안 117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전기시설유지, 변전실밧데리충전, 비상발전기유지, 보일러세관, 그 다음에 화장실 악취제거유지비, 기관실유지, 그 다음에 청사건물 기본유지가 나오고 다음에 냉방기 시설유지, 다음에 청사건물 유리창 청소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대규모 도장공사비등을 시설비 목으로 계상한다고 되어 있지만 소규모의 부분 예방보수 및 소규모 보수비는 건물유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답변했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에 3,48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몇 가지 사항들이 이 부분에 포함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을 한번만 더 해 주세요.

박문수위원

이 서면답변한 내용을 보셨지요. 서면답변은 대규모가 아닌 예방보수 및 소규모 보수비는 건물유지비에 포함이 된다고 답변했어요. 그러니까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기시설유지비 위에서 117페이지 구청키폰유지비 있지요. 그 밑에 전기시설유지해서 변전실 밧데리충전, 비상발전기유지, 보일러세관, 화장실악취제거유지비, 급수모터유지, 기관실유지 그리고 냉방기시설유지, 청사건물 유리창 청소 이러한 부분들은 예방보수 및 소규모 보수에 포함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떠시냐는 것입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시설이나 장비의 유지비로써,

박문수위원

청사건물 유리창 청소도,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유지비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청사건물 기본유지비에 포함이 되야지요. 유리창 청소가 어떻게 따로 별도로 계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유지비 3,482만 4,000원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청사 시설과 장비에 대한 유지비로 보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창문청소가 유지비에 포함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방보수나 소규모보수비로는 보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유진섬위원님.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임차료 난에 휴양소운영이 있습니다. ’96년도에 직원 400명이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266명 약 130여명이 줄었는데, 그래도 사기진작책으로 다 희망대로 갈 수 있는 인원인지, 그 266명이 책정된 원인을 말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금년에 운영한 실적을 고려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사기진작책에서 후퇴한 것이 아니고 금년에 운영한 실적을 고려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진섬위원

작년에 400명 했었는데 그 인원이 다 안가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금년의 실적은 그렇고 작년에는 2일 이었는데 금년에는 하루 늘려서 3일로 책정된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사기진작책의 일환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참고자료 제출해 준 것에 보면 7번이요. 거기 구내식당 운영지원계획이 나오는데, 찾으셨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현재 운영권자가 누구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구청입니다.

박문수위원

구청에서 직영하지요. 매점은 식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직영입니다.

박문수위원

같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매점이 식당의 운영비에 포함이 되지요?총무과장 신일근 그렇습니다.
매점이 10월달 지난 10월 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96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매점의 순이익을 좀 알려 주시고요. 영양사 한명의 보수가 얼마나 합니까? 이것도 같이 좀 알려 주시고요. 종사원 8인이 있는데 이 종사원 지불액. 그리고 여기에 중식비가 1,200원이 나오고 있는데 일반인도 1,200원 받습니까? 일반인은 얼마 받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2,000원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매월 얼마 정도 이용하는지 그것도 같이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내식당에 월 지원액으로 168만 5,000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년간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매월 정액으로 52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지요? 이것은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냥 이 금액만 나갑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보건소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보건소하고의 비교분석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요청했지요?

박문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아니, 많이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하십시오.

박문수위원

지방자치 국제화재단 출연금, 8번 9P입니다. 지금 이 재단이 정식으로 설립됐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 재단의 정관과 규칙, 그 다음에 임원진 명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민과의 만남의 장 운영, 이것이 타과하고 연계했을 때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은 차후에 기획예산과 할 때 합시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17P에 15번, 구청 오 배수관 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의 내용에 의하면 “근본적으로는 전면교체가 필요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면교체할 때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2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박문수위원

2억원을 못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당초 우리 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마는.

박문수위원

시급성이 없다 라는 그런 이유인가요? 시급성때문에.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시급성보다는 더 빨리해야 할 사업들이 많아서 사업순위에서 밀렸습니다.

박문수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 능력발전, 그 다음에 민간기업체연수, 기본지침서 9P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교육관련 경비 “시.군.자치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시.군.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사전에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비에 한하여 경비에 편성토록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에 대한 이 비용은 사전에 서울시장과 협의를 거쳐서 승인을 얻은 다음에 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서울시의 승인을 얻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9P에 나와 있는 교육관련 경비는 교육청에 관련된 지침으로 봅니다.

박문수위원

교육청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 할 때 합시다. 지금 동사무소에 숙직자들이 있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41P를 보아 주십시오. 41P가 동에 관련된 부분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여기의 숙직은 어떤 것이지요? 맨 하단에 1년중 53일 18개동.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비상근무시의 숙직입니다.

박문수위원

하절기에 수방과 관련 있을 때라든가 아니면 을지연습 그럴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44P 하단에 보면 무선호출기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안에는 9,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입 세출예산안에는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호출기가 8,000원이에요. 9,000원이에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인하됐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전에는 9,000원이었는데 8,000원으로 인하됐다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정해야 되겠네요. 정정할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45P 하단에 동행사비 척사대회 50만원, 2회, 18개 동, 척사대회를 1년에 2번 하나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두번이라는 것은 척사대회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면 한번은 척사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구민행사추진비 600만원 곱하기 12회, 7,2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떤 행사를 말하는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박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를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청을 운영하는 제잡비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의, 주민과의 간담회 등 제잡비를 말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58P를 봅시다. 지역주민 상사시 조의계획 “지역주민 상사시 조의품 셋트를 정중히 전달하여 구민에게 상부상조의 고유전통을 미약적으로 고취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함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조의대상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전 구민의 상가” “가구주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 조의명의는 구청장” 조의방법 “관할 동장이 상가를 직접 방문 구청장 대신 조의를 표하고 조의품을 정중히 전달” 소요예산 1,400만원, 조의명의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구청장 장정식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못하겠지요 선거법에 걸리니까. 그냥 강북구청이라고 쓰겠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하나 건의를 합시다. 그렇다면 한번 메모 좀 해보세요. “강북구민의 세금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크게 쓰고 그 밑에 “강북구청장” 쓸 수 있겠어요?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쓸 수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왜 못 쓰지요? 이것이 누구의 돈이에요? 강북구민의 세금이잖아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왜 못 써요? 이 돈이 누구 돈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위원님, 구에서 쓰는 예산이 전부 세금이라고 꼭 알려야 되겠습니까?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진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섬위원

유진섬위원입니다. 121P에 동행정차량구입비가 있습니다. 900만원짜리 5대를 구입하는데 톤수가 어떻게 되고, 어느 동, 어느 동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10대가 있습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 10대를 다 못사고 5대만 우선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10개 동에서 가장 불량한 차부터 우선 5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을 줄 것인가는 아직 계획수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섬위원

지금 행정차량 그 얘기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맞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노후차량 10대 중에서 ’97년도에는 우선적으로 5대만 교체를 하겠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10대를 다 교체해야 됩니다마는.

김기선위원장

우선적으로 5대만 교체한다는 것이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진섬위원

예산이 허락치 않아서 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김기선위원장

질의에 답변이 됐습니까?

유진섬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50P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통 반장활동보상금, 기본수당, 상여금 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상여금 10만원 곱하기 372명 곱하기 12개월.

박문수위원

그러면 통장이 매월 10만원씩 받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1년에 두번입니다.

박문수위원

잘못됐으면 미리미리 알려 주셔야지요? 그래야 본위원들이 이 참고서와 세입 지출 내용과 헷갈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아까 호출기사용료 8,000원 같은 부분도 이 밑에다 괄호 열고 그런 내용을 적어 주셔야만 심의하는데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통장자녀 장학금 그것도 좀 읽어보세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3년이상 근속자, 중학생 12만 5,100원 곱하기 372명 곱하기 12% 곱하기 4회 곱하기 15%, 고등학생 22만 800원 곱하기 372명 곱하기 19% 곱하기 4회 곱하기 15%.

박문수위원

사항별 설명서 87P를 한번 보아 주시겠습니까? 거기에는 15%, 15%되어 있지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박위원님, 그것이 12%, 19% 이 순서가 바뀌어서 12%, 19%가 사항별 설명서에 끝에 나와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맨 끝에 나와 있다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예산과목 구분 및 해소 좀 보아 주시겠습니까? 56P에 적용대상 “3년이상 근무한 통 리장 자녀(중 고교)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자” 여기의 내용은 첫째, 학업성적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야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니까 따로따로 분리되더라고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아니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 그 다음 여기 바로 밑에 15%가 아닙니까? 나눠서 12%, 19%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12%, 19%로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박문수위원

기획예산과로 넘어가지요. 그 대신에 일단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으니까 종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김기선위원장

그러면 기획예산과 할 때 보충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박문수위원

그 자료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요. 자료가 오늘은 안되겠지요?
일근

신일근총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종결만 하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가 며칠에 끝나지요? 12일이 계수조정하는 날이지요? 그러면 그 안에 질의할 것이 있으면 그 안에 연결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지요.

김기선위원장

박위원님 계수조정하는 날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시지요?

박문수위원

예.

김기선위원장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오늘 총무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구분 및 해소에 28p. 정근수당 나오지요? 28P 수당 바로 위에 정근수당.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과목 구분 및 해소입니까?

박문수위원

예. 구분 및 해소.

김기선위원장

잠깐 답변하시기전에 기획예산과 예산책자는 65P부터 87P, 331P부터 403P, 그리고 406P까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박문수위원

찾으셨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거기에 정근수당 나오지요? 년 2회 계상.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편성예시를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봉급 (기준소요+ 처우개선분) 곱하기 12분의 1 곱하기 정근수당 계상율.

박문수위원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58P를 한번 보아 주십시오. 정정하겠습니다. 57P를 보아 주십시오. 57P 정근수당 나오지요? 찾으셨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박문수위원

57P 정근수당 나오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좀전에 12분의 1이라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12분의 1은 월 봉급을 의미하고, 1.8은 1년에 두번 줍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원래 12분의 1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원래 12분의 1은 1년에 두번 주니까 100% 준다면 12분의 2가 되는데,

박문수위원

정근수당 앞에 바로 연 2회지급 또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근무연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공무원들은.

박문수위원

본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연 2회 계상이고, 연 2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괄호속에 0.8이 더 많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일년에 두번 줍니다.

박문수위원

그럼 12분의 2가 되어야 하는데 0.8이 되었기 때문에 0.2가 작아졌다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50% 부터 100% 까지 연수에 따라서 달리 지급합니다. 그것을 평균적으로 하면 90%정도 두번하니까 1.8 이렇게 계상된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예산편성지침이 줄거나 늘은 것은 아니고.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배봉수위원님.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타 과 지금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중에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라든지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과 관계해서 몇 % 정도 계상이 됐고, 작년도 대비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타구청과의 자료 이 세가지를 자료로 만들어서 마지막날 심의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두로 답변할 수 있는 사항 이 있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전반적으로 뽑아드리고 특히 타구 자료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배봉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최대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수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자료준비 빠짐없이 체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아이디어개발팀 있지요. 지금 현재 아이디어개발팀이 30세이하로 돼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이디어개발팀 구성목적이 공무원 사회에 들어와서 오래 근무하지 않고 막 들어온 직원들이 좀 더 참신하고 기존의 어떤 관행에 물들지 않은 그런 직원이기 때문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젊은 직원들로 구성토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런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자의 연륜에 따라서 더 높은 과학물이 나올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경험이 풍부한 오래 축적되어 있는 그런 사람일수록 행정경험의 측면에서 높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유진섬간사와 사회 교대)

박문수위원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니까 깊게 들어가지 않겠지만 차후에 그런 것도 염려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구정백서발간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우리 구정의 변모하는 발전과정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구정의 사적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함이다. 그 밑의 내용중에 구연혁, 일반현황, 구청, 구의회, 동사무소 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리바꿈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청과 구의회가 앞서갈 수 있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 책자를 발간하는데 이것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것은 최대한 빨리 자료수집이 내년 4월에서 6월 이지요. 좀 더 빨리는 안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하여튼 시일을 최대한 앞당겨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어서 자료중에 보면 위임전결규정외 2종 인쇄비가 나와있고요. 그리고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 600만원, 117만 6,000원, 서울시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 70질 해서 278만 9,000원, 140만원, 그리고 ’96기존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190부 215만 1,000원, 그리고 통계연보발간 300부 300만원. 이러한 것들을 발간과 배부를 할때 의원들에게도 좀 배부를 해 주어서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참고자료로 알고 구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위임전결규정 같은 경우는 발간이 되는대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치법규집 추록 및 가제도 인쇄가 되는 대로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그런 자료가 준비가 되면 의원 님들한테 빨리 배부를 해서 의정활동에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4페이지 업무편람제작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업무편람제작비는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계상이 된 것인데 우리 구청이 생긴지 2년도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업무편람이 현재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각 과에서 그것을 담당자들이 만들어서 계장, 과장 검토를 받아서 한권씩 책으로 만들어 내려고 합니다. 100만원 범위내에서. 그래서 매년 개정이 되고 개정이 되면 책부피가 두꺼워지고, 내용이 충실해지면 강북구정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공무원들이 자주 부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함으로써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주 부서 이동을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또한 옮김으로 해서 자기부서의 돌아가는 형태를 알려면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이런 측면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이 업무편람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단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한다는 자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예산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내년에는 사업 첫해이기 때문에 경인쇄로 각 과에서 컴 퓨터로 원고안을 만들어서 우리 예산서처럼 간단히 경인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이 충실해지면 보기 좋은 책자로 만들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진섬위원장대리

최규범위원님.

최규범위원

최규범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연구를 많이 하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임의보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책자 82페이지에, 그리고 작은책자 107페이지인데 ’9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아마 2억원인가 올라와서 본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편성해 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대로 8,000만원인가 쓰고 돈이 불용이 됐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런데 그 8천 몇 백만원을 쓴 그 근거가 본위원에게 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실제 그것도 어디 어디에 썼는지를 본위원도 모르는데, 이것이 지금 순수민간단체의 지원금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확실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8,932만 9,000원입니다.

최규범위원

8,932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집행금의 곱을 더 편성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보조할 수 있는 단체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돈을 더 인상을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지, 그 1억 5,000만원에 대한, 지출을 해야할 어떤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최규범위원

그 단체 숫자를 다 알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단체 숫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청을 개략적으로 이런 이런 단체가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저희들이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하면 그 공고를 보고 많은 단체가 금년보다도 많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현재 단체를 다 보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단체에요? 무슨 친목회 이런 사람들이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무슨 단체를 구청에서는 원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친목회 단체는, 작년에도 그런 단체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 중에 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를 했지만 그런 단체는 제외가 됐습니다.

최규범위원

제외가 됐는데 8,9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갑자기 1년이 하루사이인데 그렇게 과다하게 곱 이상 배치를 해야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예산은 자치구의 경우에 2억 8,300만원 범위내에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억원을 계상했는데 1억이 삭감되고 1억원만 반영됐는데, 금년도 집행 실적과 공모지원한 사업을 보니까 15개 단체 68개사업에 1억 6,478만원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회에서 8개 단체 29개사업 7,150만원만 지원하기로 하고,

최규범위원

8개 단체가 어디 어디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8개 단체는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문고,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그리고 상이군경회 강북구지회, 주부환경봉사단 이러한 단체들입니다.

최규범위원

그런 단체들이 새마을이다, 바르게살기다는 이 돈이 아니어도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정액보조로는 없었습니다. 다른 새마을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있지만 작년에 임의풀보조 외에는 그 단체에 정액으로 보조한 것은 없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 분들의 행사보조지요. 행사보조비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사업비보조로 했습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 주된 사업들이 무엇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사업이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를 보면,

최규범위원

새마을지도자 강북구협의회 얘기만 하지 말고 15개 단체 공통적인 사항을 얘기해야지, 어떤 특정한 단체만 놓고 거기에 자꾸 보조가 되고 여러 방면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원이 되니까 자꾸 거기만 말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새마을 대청소라던지, 봄 가을맞이 가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사랑의 김장담그기 사업이라든지, 마을문고 확대사업이라든지,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이라든지 대충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 나왔는데 ‘김장담그어주기다’ 지금 사실 어디에서 보니까 김장담그어 주기도 새마을 어머니회에서 마치 그 분들이 전체를 부담한 양 이렇게 보도되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런 돈이 그 분들에게 나가네요? 제가 엊그제 어디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김장담그기를 해 주시느라고 노고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또 그 분들이 자선사업비로 하는 것인지 알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돈이 나갔네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여기 임의풀보조에서 일부 나갔습니다.

최규범위원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500만원이 김장담그기 사업에 지원됐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우리 40만 구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왜 개인홍보를 하는데에 그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신문기사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강북구 부녀회에서 모회원이 이렇게 어려운 집에 김장을 담그어 주었다. 그것 봤어요, 안봤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저도 그 신문보도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럼 500만원이란 돈이 그렇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개인의 어떠한 명예를 위해서, 거기에다 또 강북구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으로 얼마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나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 분들이 돈을 다 내서 한 양 주민들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데에 그렇게 돈을 많이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이 풀보조는 사실 여러방면으로 다들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 최규범위원님께서 지적하신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구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그 단체만 생색을 낸다,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하는 양 홍보도하고 그런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런 사업을 할 때 예산지원이 구에서 일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후원 강북구청”이라든지 “강북구”라든지 이런 형태로 뭔가 각 지원하는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도를 개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북구내에 각종 시민운동단체가 있는데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지원만 하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사후정산이나 이런 것이 안 이루어졌고, 어떤 사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에서 별로 간섭을 안했는데 금년부터 이것을 엄격하게 공모도 하고, 그 공모를 보고 많은 단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면 의원님들도 참여를 하여 심사를 해서 강북구내의 시민운동사업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겠다 판단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살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난번에 솔밭에서 잔치를 한번 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가정복지과 주관으로 행사가 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거기에는 보조가 얼마 됐습니까? 그것도 이 풀보조에서 나갑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지원이 나가게 되면 여기에서 나가지요? (유진섬간사, 김기선위원장과 사회 교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 그 관계는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각 과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데를 같이 쓰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각 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최규범위원

그렇다면 “단체를 공모를 해서 하겠다” 이제까지 8,900만원을 집행한 내역에서도 과장님께서 답변한 대로 제대로 잘 집행이 안된 것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왜냐 어떤 가격은 고하간에, 어떠한 개인의 또한 개인단체의 명예만 내기 위해서 그런 많은 돈들을 지출한다고 봤을 때, 또 ’96년도에 1억을 편성해서 8,900만원인가만 썼으니까 그렇게 하고도 1억에서 불용액이 남아 있으니까 그것만 올렸어야지 왜 이렇게 많이 올리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돈이 많아요?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풀보조심의위원으로 저하고 신용훈의원하고 같이 갔는데 “그 외에 몇개 단체를 주겠다” 하는데서도 그 심의위원회에서 또 우리 두 의원이 예산을 조정해서 요청하는 단체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이 다 소모가 안되고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최규범위원

그러니까 단체에서 요구한 대로 다 준다고 하면 우리 강북구 1년 예산가지고도 모자라지요.

김기선위원장

요청한 단체가 한 15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해서 10개 단체가 있는데 이 10개 단체에 대해서 1,000만원씩 주겠다 하는 그것도 3개 단체는 저희들이 못주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최규범위원

아니, 제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 하면 15개 단체가 보조를 거의 비슷하게 받는다고 보면 어떤 특정단체가 돈을 정말 수천만원 갖다가 깔고, 그러니까 형평성이 안맞다는 말이에요.

김기선위원장

최위원님, 풀보조 ’96년도 집행자료를 달라고 해서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하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장동우위원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위원님들 우리가 개회한지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는 정회 후에 받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선 8개 단체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원해 준 단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신청했던 나머지 7개 단체도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자료를 구청에 팩스로 빨리 보내라고 얘기를 해 놨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도 많으시고, 또한 전년도에 민간인 풀보조가 2억이 올라와서 1억이 삭감된 부분인데 이것을 신청한 단체가 7개나 더 있었는데 왜 이것을 다 못 쓰셨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쓰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줄 데는 7개단체가 되는데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인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돈이 적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이것은 기본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제외된 단체가 있어서 그것만 집행한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사실상 5,000만원을 올리겠다고 한 집행부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과거의 어떠한 지정된 단체 외에 7개 단체가 소외되어 있고, 또 근본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행사도 많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꼭 더 필요해서 5,000만원 올렸는지, 기준을 어디에 잡고 5,000만원을 더 편성했지요?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우선 전년도 실적을 감안했습니다. 전년도 실적이 8,900만원이었고, 그리고 금년도에 지역신문이나 구보 등을 통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시민단체가 신청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그런 판단하에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공모 접수결과를 보면 15개 단체에 68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에 신청한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방향을 다르게 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는 임의풀보조를 가지고 주로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 예산을 가지고 단체의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내무부 지침이 확대됐기 때문에 운영비도 지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예산지침을 보면 비영리단체, 공익지향 시민단체의 건전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공모해서 선정하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개인 단체, 말하자면 친목회 형식이라고 할지 이런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작년에도 그런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다 라는 판단하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지침에 의하면 2억 8,000만원까지 쓸 수 있는 돈인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한도가 2억 8,300만원까지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기본적으로 5,000만원을 쓰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는 금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사실상 기본적으로 썼던 것 외에 시각을 달리해서 쓰겠다는 그런 의지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근본적인 시각 자체는 정책 변경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더 시민운동단체의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하에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제외된 7개 단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이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임의보조가 ’90년에 최초로 시행이 됐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임의보조 예산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전에는 소액이었고 액수가 늘어난 것은 작년부터 늘어난 그런 상황인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전에도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만 집행방법에 있어서 작년에 조금 달리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전에는 구에서 방침을 받아서 단체를 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법으로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본위원은 어떤 형식으로 해석을 했었느냐 하면 지금까지 관변단체의 정액보조, 그런 방법을 탈피하고 무제한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쓰던지 간에 라는 것 보다는 그것을 탈피해서 지역내에서 활성화되는 사업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임의보조로 전환한 것이다 라고 본위원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대신에 심사위원회 형태를 구성을 해서 정말 실질적이고 내 지역의 보다 나은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은 본위원의 견해로는 좋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 연관해서 현재도 정액보조되는 단체들이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0가지 정액보조 단체가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면 지방문화원은 기준액이 1,224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것은 강북문화원에 지불되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문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문화원을 전제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문수위원

1,224만원 이 이상은 정액보조를 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한도액이니까.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이하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이상은 안된다.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에 보면 3,0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임의보조의 특수성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문화공보실에 아예 명기하는 것 보다는 이 풀보조의 특수성을 살려서 임의보조에 1억 5,000만원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흡수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문화원에 대한 예산 지원을 저희들이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우선 서울시내의 문화원이 설립된 구의 예산 지원현황을 금년도, 내년도 예산액을 조사를 했고, 그리고.

박문수위원

잠깐만요, 지방자치제의 참뜻을 왜곡하는 발언을 하시는데 지방자치제의 참뜻은 자기의 자치구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 “타구가 어떻게 하니까 우리는 타구를 쫓아서 하겠다” 저는 이런 논리는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치제가 되면서 각 구별로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집행부 하는 얘기가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는데 이중적인 척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구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3,000만원을 안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임의보조의 성격이 있으니까 더 많이 해줄 수도 있지요. 1억 5,000만원 계상된 상태에서도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4,000만원을 해줄 수도 있고 5,000만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문화사업지원을 임의보조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금 문화원이 설립된 구가 서울시내에 몇개 구가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성북구 같은 곳이 설립이 됐고, 관악이 설립이 됐고, 도봉이 설립됐고 그 외에 몇개 자치단체에 문화원이 설립이 됐습니다마는 성북같이 문화원의 인적자원 구성이 재력이 좀 튼튼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다면 문화원에서 독립적으로 자체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설립초기단계이고 문화원 자체에서 문화사업을 독자적으로 자기 재원을 투입할 만큼 아직까지는 성숙되지 않았다는 판단하에 아직은 초기단계이니까 구에서도 운영비보다는 사업비로 민간주도로 문화사업을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계상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침, 지침 말씀을 드리니까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관련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가도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석이 참 애매했습니다. 내무부 책자상으로는 이 정액보조단체를 이렇게 기준액을 제시한 것은 각 자치단체간에 형평을 이루기 위해서 기준액을 제시해 놓는 것인데, 이것을 초과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했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련 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이 사업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시의 관련부서하고 내무부, 그리고 시의 문화과 이런 관계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사업비의 경우에는 지원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그런 회시를했기 때문에 그런 회시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원을 처음에 사업을 좀 육성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문화원 지원보조를 풀보조예산에 편입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연구를 해서 그 풀보조에다가 예산을 편입해서 하는 것이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한다면 연구를 해 보세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그 사업을 이해를 하고 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주인의식을 가질 때 지방자치단체가 발전성이 있고 장래성이 있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신고단체가 몇개나 있어요? 이 풀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신고된 단체가 몇개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사회단체의 허가가 신고로 바뀌면서 각 구청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이 신고가 지부가 있는 수가 있고, 본부가 있는 수가 있는데 본부 이외에는 안되겠네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지부도 시민단체 기준에서 제외하지 않았습니다.

권태섭위원

이 밑에 보면 강북구민으로만 50인이상 설립된 단체, 이렇게 규정을 해 놓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러니까 지부가 근거가 되면 안될 것이고, 본부라야지 이 풀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본부가 아니고 지부다 그러면 그 가지마다 해주려고 하면 한도 없을텐데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권태섭위원

좌우지간 강북구민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법률에 의거해서 신고된 단체에 한해서 풀보조가 나가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부도 작년에 다 포함시켰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풀보조가 먼저 받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이에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이 얘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단체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만들었다면 이 예산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이러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이 풀보조에 해당되는 그 선에 들어 있는 사업이라고 기조로 말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영리공익지향의 단체라고 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정의를 하면 무엇입니까? 제가 볼때는 지금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이나, 또는 비영리 공익지향 단체라고 이렇게 강북구민으로만 구성된 이러한 조항을 붙이면 구태여 어렵게 심의를 하지 않았도 이 풀보조비를 받을 데가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풀보조가 어떤 기준에만 맞으면 프로테이지로 해서 다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 기준이 8천 몇 만원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는 사업비 외에 운영비도 주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으로 계상을 했다라는 그 답변은 아주 추상적인 답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풀보조비가 지침서에 아까 얘기 들으니까 2억 얼마, 그럼 그렇게 해 놓고 신청한 것에 따라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돈은 많이 남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비영리 공익지향의 단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어떤 시민 단체가, 사회단체가 비영리 공익지향이라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를 들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강북구 위생업소협회같은 것은 분명히 자기들 업소에 이익을 위해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라든지 등등 하여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일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권태섭위원

대개 우리나라에 자격을 갖춰서 단체를 구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자유로 구성을 하는 것 하고, 강제로 구성을 하는 단체가 있어요. 민법상에. 강제 구성을 요하는 단체는 법률로 구성을 요하기 때문에 대개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강제적인 조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 구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비영리다 그러면 세금을 안내는 사람이지요? 그 사업을 수익이 없기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럼 비영리라고 증명을 해주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어디에만 있느냐 하면 세무서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풀보조비를 받은 8개 단체가 세무서에서 비영리사업체라고 허가가 난 것을 찾아서 자료 좀 주실래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 보겠습니다.

권태섭위원

나는 이것이 우리 살림이돈을 쓰는 것이, 나는 적게 썼다고 보는데, 그 쓰는 것 대신 기준을 정해야 됩니다. 여기 기준을 보면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된 것을 근거로 했고, 이것이 없었다면 작년에 나간 것이 다 엉터리라는 것이에요. 다음장에 보면 비영리에 강북구민 50인 이상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곳이 없습니다. 내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강북구에서 비영리사업체로 인정한 데가 없어요. 한군데밖에 없어요. 사회단체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다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가장 유능하고 저는 인정하는데 좀 공부도 하셔야 되고 답변도 바로 해 주셔야 합니다. 안 맞아요. 지금.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심의를 할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맞춰야지요. 법률에 의해서 등록을 되어 있나, 신고가 되어 있나, 비영리사업체로서 인가를 받았나 안 받았나, 그럼 여기서 돈을 한업체에다 1,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럼 1,000만원을 증여를 했어요. 그렇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럼 먼저도 한사람인데도 노래하는 사람 와서 하고, 무용수가 와서 했다고 해서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질의도 나왔는데 그 사람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에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해서 해야지 이 예산은 작년 것은 내 생각이 그래요. 나가지 않아야 될 것이 다 나간 것 같아요. 이것을 다시 환수할 수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나간 예산 중에서 깊이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권태섭위원

그 심의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앉아서 그 사업성에 대한 가능성에만 심의를 했다는 거에요. 그 사업성 이전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 적합한가 안한가 이 부분이 별로 안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는 풀보조를 쓸때는 정확한 기준, 그 다음에 그 경비가 나가고 나면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됩니다. 저도 사회단체를 하고 있어요. 관에서 돈을 준다는 것을 서울시에서도 준다고하고, 환경처에서도 준다는 것을 거절했어요. 사업장에서만 받아요. 그 관에서 행정부에서 돈을 받게 되면 감사원 감사의 대상이 되요. 사회단체도 번거로워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공모를 하게 되면 그렇게 난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있는 데만 공모를 하게 되고, 또 공모를 하는 사람은 원하는 대로 사업비 더하기 운영비까지 준다니까 그것은 좋은데 앞으로 정확히 좀 쓰고 사후관리 좀 잘 하세요. 아시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최규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규범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원실적이 아까 8,900만원 썼다고 하는데 8개 단체 29개 사업. 그렇지요? 그런데 그 밑에보면 1,632만 9,000원을 학교폭력근절협의회에다가 주었는데 학교폭력근절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교폭력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나서 각 지역별로 경찰서장이 학교폭력대책협의회 회장인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구청에서는 지원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는 각 지역의 학교폭력근절과 관련된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협의회에 전국 공통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임의풀보조에서,

최규범위원

공통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서울시가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규범위원

“할 수 있도록”은 맞는지는 모르지만 꼭 해야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최규범위원

꼭 이야기하다보면 내무부지침이 어떻다 그러는데 물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것은 나도 좋지만,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이 사람들의 활동사항도 1,600만원을 지원했으면 이 분들의 활동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활동사항이 예를 들어서 수록되어서 구청에 보고된 것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구체적인 내역은 총무과 협조를 받아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범위원

예를 들어 경찰서장이 학교폭력 때문에 내무부 산하의 경찰청에서 상당히 여러가지로 폭력근절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은 아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겠다 하는 것은 나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에서 다른 구도 지원하니까 우리 청장님이 임의로 지원한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이에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이것은 당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학교폭력문제를 단순히 경찰이나 이런 기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범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중에 각 자체단체도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대응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최규범위원

여기 협의회 구성에 우리구청 간부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규범위원

민이 몇 %이고, 공무원이 몇 % 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 자료는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범위원

답변하시는 분이 그런 것도 모르고 돈만 지원하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기선위원장

예. 하십시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민간사회단체 임의풀보조금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질의를 해 주셨고,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순수하게 우리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중에서 그런 단체가 있으면 그 사업비를 보조하는데 지원해 줘라, 그런 뜻의 예산입니다. 아까 권태섭위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이 내용을 심사할 때에 우리 자체적으로 심사규정에 맞는 규정이 등록한 사회단체, 비영리공익단체 이렇게 저희들이 정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객관성을 주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심사규정을 만들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민간단체이든간에 순수하게 강북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우리 강북구 주민을 위해서 하는 유익한 사업같으면 이 임의풀보조에서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폭력협의회에 대해서 작년도에 지원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우리 국가시책사업중에서 정부에서 비중을 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우리 구청에는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학교폭력협의회를 지원하는 지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러위원님들이 관내 기관장들도 있고, 관내 사회단체장들도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임의풀보조에 지원을 한 것은 여러가지 학교폭력을 없애려고 하면 물론 학생들을 순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범죄라든지 이런 발생 우려지역이 없게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보안등도 어두운 데는 켜주어야겠다. 밝게 해주어야 하겠다. 없는데는 다시 설치를 해 주어야겠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마음놓고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겠다. 그래서 길거리농구대 설치 그런데 작년도에 들어간 돈입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을 길거리농구 이런 것을 여기에서 답변할 자리가 아니잖아요. 저는 무엇을 묻냐하면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면 이 분들의 활동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돈을 지출할 정도면.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이 청내에 협의회 구성된데에 지원한 돈이냐, 아니면 경찰서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경찰서에서 방범관계 로 조직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규범위원

무슨 싸이카방범대랄지, 기동순찰대 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단체들이 작년에도 지원을 요구했지만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은 오히려 싸이카 타고 돌아다니고 자동차 타고 다니는 사람한테 지원이 돼야지, 왜 이 돈이 지원되느냐 말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임의풀보조를 쓰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그 중에 소위 우리 관내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되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지원 요청이 들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김기선위원장님도 그때 심사위원으로 들어 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구성여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우리 강북구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 안되고, 전부 타구에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사규정에 강북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가 못받았습니다. 최위원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고.

최규범위원

국장님 자꾸 동문서답 하시지 마시고,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동문서답을 합니까?

최규범위원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배봉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기선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해 주시고, 의사진행입니까?

배봉수위원

예. 지금까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인데요. 이렇게 수감기관이나 집행부의 태도에 현재 상임위원회 참석해서 출석 답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총무국장이 수차례에 걸쳐서 본위원은 느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같이 언성을 높이고 그럴 계제는 아닙니다. 위원장에게 답변할 것을 위원장이 요구하고 해당 위원이 요구할 때 답변하는 것이고, 그 취지는 질의하는 위원의 취지에 부합되게 일목요연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지켜본 바로는 상당히 지나치게 격양되어 가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또 자세의 변화를 촉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이 말이 빠르다 보니까 제 3자가 들을 때는 마치 언쟁을 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앞으로 목소리 톤을 낮춰주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최규범위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풀보조 집행을 잘못했다,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근절 단속비가 나갔는데 그것이 그냥 돈으로 경찰서에 준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행정부에서 썼느냐 그 사용처에 대한 것을 물은 것인데 무슨 길거리농구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경찰서에다가 주었다든지 우리 자체내에서 썼는데 그 지출내역의 자료를 주겠다고 하든지 그렇게 답변만 해 주세요.

최규범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강북구의 거주자로 구성되어 있는 시민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것도 봉사사업 아닙니까? 그럼 폭력근절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싸이카를 타고 다니는 그런 순찰하는 단체가 있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그런 단체들에게 이것이 실질적으로 나간 돈이냐, 아니면 여기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돈이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런데 길거리농구가 나오고, 내가 모범운전수를 이야기 하니까 나도 상당히 억양이 높아졌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한다면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경찰서에 지원이 안되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자기들 자진해서 싸이카 타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한테 지원이 되야지, 그렇게 안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 같아요. 아마 기동순찰대 이런데서도 금년에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되는데, 이것이 만약 내부적으로 쓰여진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우선 제가 경상도 사람이 되서 목소리가 큽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우리 최위원님이 학교폭력을 위한 협의회, 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찰서가 주관하는 협의회에서 지난번에도 경찰서에서 종암서하고, 북부서에서 할때 여러가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한 여러가지 여가선용을 위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서 길거리농구대도 만들어 주어야겠고, 또 보안등이 없는데 보안등 시설도 해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최규범위원

그것이 길거리농구대 만드는 돈이에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것에 의해서 그 쪽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최규범위원

모여서 회의하는 추진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최규범위원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지, 나는 그것에 지원이 된 돈이냐 이런 식으로 묻는데,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예. 장동우위원님.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에 집행한 내역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의 방향, 또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매스컴에서도 학교폭력은 정말 매우 심각한 지경에 와 있는데 사실상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물론 단속은 경찰에서 하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서 지금 그 경비를 지출했고, 어떤 부분에 어떻게 지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진행상황이라든가, 방향 그런 것이 있으면 자료를 세부적으로 기재해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선위원장

배봉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봉수위원

배봉수위원입니다. 여러가지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이 임의보조에 대해서 운영과정의 문제점이나 또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임의보조가 마음대로 보조가 되면 안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임의보조의 목적은 여기에도 명기해 놓았지만 “비영리의 공익지향의 시민단체의 건전한 사업을 공모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 자료에 의하면 자체내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임의보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여기의 주목적은 시민단체를 육성한다 이런 목적이 명기되어 있고, 과연 그러면 학교폭력추진협의회가 시민단체냐, 1차적으로 한번 그렇게 보자, 그러면 그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업의 성격은 물론 건강한 강북구를 만드는데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인 목적에는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볼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사업비를 뺀 총 8개 단체에 7,150만원이 현실적으로 그나마 목적에 가까운 그러한 심의과정을 거쳐서 지원된 금액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했지만 학교폭력은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의 분위기나 또 서울시, 전국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지원할 예산의 범주를 찾다 보니까 임의보조로 간 것이 아니냐? 그런 현실 아니겠어요? 솔직한 답변은.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예.

배봉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해야 되고,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쓰이는 임의보조비의 지원은 7,150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1억 5,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액의 200%가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에 증가될 사업의 효용성을 널리 홍보하고 참여를 많이 홍보하면 건전한 단체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고 결과적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계상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의 지원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정액보조가 이 개념 자체가 정액보조를 받지 못하는 민간이전 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임의보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정액보조가 다 없어진 단체들을 사실상 배려하는 그런 차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어차피 친목회고 모든 단체가 다 응모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그 양반들에게 괜히 해줄 것처럼 하다가 응모하라고 해놓고 안해주면 결과적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내부적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의 등록을 필한 단체, 아니면 법적 지원근거를 갖추고 있는 단체, 이런 어떤 구체적인 범주를 정해서, 그런 범주를 통해서 공모를 함으로써 그 이외의 단체들은 아예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일반 친목단체나 영리단체 이런 단체들은 시행과정에서 아예 응모하지 않도록 해서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해서 응모 과정에서부터 시행하는 그런 심의과정, 그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목적에 부합되게 그렇게 집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조금전에 답변한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이 사항들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총무국장

지금 임의풀보조제를 작년에 1억원을 하고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한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서울시를 제외하고 우리 구가 각 구 중에서는 유일하게 공모를 해서 이것을 보다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 구가 처음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공정하게 할 것인가 생각해서 우리 구가 이것을 처음으로 창안해서 했는데 이번에 이것을 좀 증액한 취지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단체들이 들어오고 액수도 1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것을 심사하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둬서 또 우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또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참석을 하시도록 해서 이렇게 아주 공정하게 외부인도 참석시켜서 심사를 해본 결과 1억 몇천만원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서 7천 얼마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금년 한해동안에 저희들 개인적으로 혹은 구청장님께 혹은 여러 측면에서 여러 단체에서 이것을 요구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억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라고 판단해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공모를 할 때 보다 더 엄격한 규정을 둬서 그것에 의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은 실질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민간이전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에 임의보조를 할 수 있느냐의 여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난 해까지만 해도 거기에 관한 명확한 어떤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하고 임의풀보조금을 기타 단체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죄송합니다 또 지침을 한번 쓰겠습니다.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아까 무엇인가 한가지 답변을 하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문화원에 민간이전이 1,224만원이 경상보조되도록 그렇게 지침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동일하게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상보조는 사실상 사업비가 아닌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민간이전 아니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배봉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분명히 정액보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보조를 쓸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논리는 현실적으로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임의보조를 하는 이유도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정액보조를 하는 단체 이외의 단체들 중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법적근거가 미약하다든지 그 이외의 건전한 시민단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사실은 임의보조금을 두는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겠어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배봉수위원

그렇다면 주무과장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답변을 해야지 이래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깜빡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착각을 하고 제가 틀린 답변을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태섭위원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만 가능합니까?

김기선위원장

전 과에 대해서 질의하셔도 됩니다.

권태섭위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권태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섭위원

권태섭위원입니다. 인터넷카페 설치 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권태섭위원

그것이 꼭 필요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것을 꼭 필요하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권태섭위원

됐습니다. 필요없으면 됐지.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런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찾아서 해 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좀 반영을 해주십시오.

권태섭위원

아니, 이것을 깎아야 풀보조비에다 넣을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인터넷카페는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권태섭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내구연한입니까?

권태섭위원

인터넷 설치했을 때 어느정도의.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 내구연한이 보통 3년입니다마는 5년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한 5년 있다가 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요.

권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두번째, 동사무소에 LAN을 설치하려고 하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동사무소 두군데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 어디인지를 대략 내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지금 구체적으로 동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18개 동에서 2개 동을 선정하겠다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동안 민원이 가장 많은 곳이라든지, 그 다음에 문서수익금이 제일 많았던 곳이라든지 무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수유6동하고, 현재 교통행정과가 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한개 동하고, 별관을 LAN시스템으로 해서.

권태섭위원

수유6동을 선정한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수유6동을 선정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LAN 설치를 한다고 하면 민원이 많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그냥 시범적으로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2개 동 정도 LAN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이냐는 이런 말입니다.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전시적으로 편성된 예산은 아닙니다. 수유6동이 이번에 새로 개청이 됐고, 청사여건도 좋고, 장비도 단말기 같은 것도 새장비이기 때문에 수유6동을 선정했고,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현재 별관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장비가 새것이고 하면 거기는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비도 노후되고 민원은 많고 또 민원서류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데를 선정해야지 신설된지도 얼마 안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면 안될 것 같은데요. 구호양곡을 줄때 못사는 사람을 줘야지 부자를 주면 됩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려면 18개 동을 다 하든지 2개 동만 하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18개 동이 행정사무를 보는데 열악한 것은 다 비슷비슷한데 그것을 어떻게 2개 동을 선정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18개 동을 다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우선 2개 동만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권태섭위원

그 LAN을 설치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연한을 쓸 수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LAN통신장비하고 선로 자체는 내구연한이 꽤 오래 갑니다. 일반 PC단말기는 내구연한이 짧습니다마는.

권태섭위원

이 LAN을 설치하면 이것이 보통보면 2~3년 쓰면 한계가 오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1년에 2개 동씩 하게 되면 18개동을 한다고 하면 9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을 써도 공평하게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지요. LAN을 설치하는 것이야 반영구적이겠지만 인터넷카페하고 동사무소에 LAN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급한 예산은 아니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동사무소의 LAN설치는 내년에 반드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각종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문서수발신이 전산으로 이루어지고 내년도에 인 허가 업무 등을 전부 전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런 LAN시설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내후년이라도 그것을 확대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업입니다.

권태섭위원

제가 과장님 설명을 들어 봐서는 그렇게 급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계수조정할 때 다른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겠지만, 이 두가지는 내년에 안해도 되지 않나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시민단체 활동사업지원 건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이 지원서하고, 그 다음에 지출세부내역서, 그 다음에 사랑의 김장담궈주기사업에 대한 지원서, 지출세부내역서,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건에 관련해서 내무부에서 어떤 지원을 하라는 지침서가 내려 왔다고 하는데 그 지침서, 그 다음에 이것이 내려올 즈음에 내무부에서 경찰관련 경비 불가 지침서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 관련해서 지원하지 말아라” 하는 그것하고,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서 9P에 보면 경찰관련경비에 대한 교통과 관련된 그 외에는 지원하지 말라는 내용이 되어 있는데, 경찰 관련경비는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해서 설치하는 “교통안전시설 관련경비의 하나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이것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연관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기획예산과도 부분적으로 같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구민의 날 기념행사해서 소요예산 1,500만원, 여기 홍보물제작, 현판, 플래카드, 초청장이 들어가 있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찾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듣기만 하세요. 사항별 설명서 42P 구민의 날, 개청기념일 이것은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구민의 날, 개청기념일 문화행사 290만원, 플래카드, 포스터, 초청장, 그 다음에 또 45P 구민의 날, 개청기념일 문화행사 1,130만원, 또 47P 구민의 날, 개청기념일 문화행사 1,540만원, 그 다음에 63P 구민의 날 기념행사 홍보물 제작 및 기념품제작, 1,100만원, 그 다음에 69P 구민의 날 행사 400만원, 그 다음에 이와 비슷한 것이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 「구민과의 만남의 장」 운영해서 「만남의 뜰 조성」이것도 「차없는 거리」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만남의 뜰 조성」이 1억 5,000만원, 「구민과의 만남의 장」 1,000만원, 이것도 다시 사항별 설명서를 보자면 43P, 47P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 700만원, 차없는 거리 문화행사 1,600만원, 그 다음에 73P, 예산안 314P 이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차없는 거리 조성사업 9,520만원. 글쎄요, 우리 강북구가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다, 또한 구청내 오.배수관 전면 교체하는데 필요한 돈이 2억원인데 돈이 없어서 1,0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당장 파손된 일부분만 보수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구청의 견해. 정말 그럴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 “선거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모순된 것인지, 좀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전체 합한 내역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각 과 합쳐서 문화행사에 들어가는 총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선위원장

동료위원의 자료제출 인지하셨지요?
용복

김용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심사에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