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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홍규 의원 발언

14회 제2본회의199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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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장께서 바쁜 일정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8월 1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진주시민의날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건설위원장으로부터 옛금성초등학교 백화점건립반대청원을 부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김종규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규 의원입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 행정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96년7월9일 조례 제196호로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시 기구의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업무를 명칭이 변경된 시행정기구와일치토록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상주위원회의 직무와 그소관중 보사환경국을 사회환경국으로 도시계획국을 도시개발국으로 건설국을 지역개발국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은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김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남근

정남근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사전에 하자없는 시공을 위하여 시민명예감독관제도를 운영,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서 진주시가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고 안 제3조에서 시민명예감독관제도라함은 공사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 여부를 현장점검지도 및 감독함을 정의하는 것이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공사를 발주할때는 착공전에 3명이내 시민명예감독관을 위촉하되 당해 지역출신 시의원을 우선 위촉한다. 다만 대형공사에 대하여는 시의원을 2명이상 포함시켜야 한다로, 안 제5조에서 시민명예감독관의 자격은 시의회 의원과 주민 또는 단체대표로 한다로, 안 제6조에서 명예감독관은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사시행 단계별로 임무수행을 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요지로는 본 조례안과 유사한 진주시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제도 운영규정을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보다 확대·강화한 것으로 모든 공사에 적용, 시의원의 당연직 시민명예감독관 참여와 임무등으로 시행과정에서 다소의 어려움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었으나 본 조례를 성실히 이행, 지방자치시대에 시민을 위한 시정에 다같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진주시 청사 이전계획의 경남도승인 및 시청소재지가 확정되고 신축중인 망경동사무소가 9월중에 준공예정이므로 시청 및 망경동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청의 소재지 "진주시 본성동 5번지"를 "진주시 상대동 284번지"로 하고 망경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진주시 망경동 50의 3번지"를 "진주시 망경7동 460의 2번지로 개정함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인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2건 모두가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지호의원

토론에 참석하고자 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예,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의원

정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유병필의원외 열다섯분의 의원께서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 의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저나 의원여러분께서 의원으로서 자기소신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의원의 의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당돌하게 오늘 이 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혹여 제가 말씀드리는것 중에 의원들께서 오해를 하셨다든지, 또한 언잖게 생각하시는 것은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속담에 돌다리도 건널 때는 반드시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 좀더 심사숙고하는 뜻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을 저는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의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원 남용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가 도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두번째로는 우리의회와 의원은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의 직무와 권한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가 이 권한을 축소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는 행정감사권과 행정조사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는 진주시의 각종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문제로 연관된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참여와 또한 행정감사권과 조사권에 대해서 이 의안이 잘못 이용이 되어지면 의회와 의원의 권한을 오히려 축소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진주시에는 서구의 옴부즈맨제도를 일찌기 도입해서 시장훈령으로써 대형공사 시민명예감시관을 위촉해서 현재도 운영하고 있고, 또한 제가 알기로는 존경하는 시의원 일곱분이 현재 참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장훈령이 부족하다면 대형공사를 모든 공사로 훈령을 고쳐도 충분히 우리가 바라는 명예감독관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 3가지가 저로서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오늘 이 의안을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때 한번더 다루었으면하는 마음 간절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속담에 선장이 많으면 배는 자초 된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는 우선 바로 앞을 생각합니다만 홀륭한 정치가는 다음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상정된 이 안을 존경하는 의원께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보류를 해서 우리 시의회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충실한 안을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상정했으면 하는 뜻을 오늘 밝히면서 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정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지호 의원으로부터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재청 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 재청하는 의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각종공사시민명예감독관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뎨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과 의사일정 제5항 '96지방채발행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남근

정남근의원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입니다.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우리시 소유의 하대동 105번지 43,243.4㎡의 시유지를 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사용승낙을 받아 이미 건축되어 있는 기존 실습동 4동(각1층) 3,706.2㎡를 철거하고 실습동 1동(지하 1층, 지상 3층) 4,293㎡를 증축 즉, 재전축하여 우리시에서 기부채납 받고자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진주시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진주시 하대7동 105번지 지상전물 춰득으로 수량은 1건에 4,293㎡로 하고 가액 32억5,471만7,000원이며 진주직업전문학교 실습동 1동을 기부채납 취득한다는 내용입니 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토론요지는 시유지에 기부채납조건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완전한 사용기한을 두지 않고 사용토록 하는 것은 건물노후시 철거비부담만 있는 등 시유재산의 효율적 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견해와 아울러 본건 관련 시유지는 국가로부터 매입을 촉구하는 의회의 입장을 제시하면서 본 동의안을 지역 우수인력양성과 학교의 공공성이란 긍정적차원에서 가결하자는 다수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입니다. '96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채발행 계획을 추가승인받은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의 재원일부를 지방채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는 문산, 사봉 하수종말처리장설치를 위하여 채무자를 진주시장으로, 채권자를 재정경제원장관으로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하는 조건으로 84억2,500만원의 지방채를 차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론요지로는 아직 사업인가가 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다소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막대한 사업비를 충당하는 지방채 상환재원이 시비부담은 15%이며 수질 등 환경오염예방이란 정부의 사업취지를 감안, 집행부에서 사전에 완벽한 준비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규부의장

정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내무위원회 간사 정남근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2건 모두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거쳤기때문에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뎨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6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백승두 시장님, 김계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지방행정의 목표달성에 한층더 접근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중에는 계사순의 칠만의총 조성 성역화사업 추진결의안을 비롯하여 진주시 각종 공사 시민명예감독관 제도운영 조례안등 5건의 의안을 처리하였고, 신설부서 업무보고 및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과 상류지역 오염예방 대책 보고등을 중심으로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시민의 일상생활에 불펀한 사항이 없는지 현장을 점검 하였습니다. 지방행정은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생활행정으로,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세일즈맨처럼 직접 주민의 진실한 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현장 위주의 서비스 행정으로 강화 발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도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시민의 욕구를 총족시켜 주는 최고의 서비스행정이 펼쳐지도록,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의회가 주민의 생활속에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시민과 함께 자치입법권을 최대한 발휘할때, 자생력을 갖게 되고 지역사회는 살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함께하는 변화와 개혁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변화이며 발전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을지연습과 겹친 기간인데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여러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 !^Q749^!질문서】

19시25분 산회

질문

질문의원

배정오 ('96년 8월 19일 제출)
대상

질문대상

사회환경국 존경하는 시장님! 항상 진주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데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 서면 질문을 다음과 같이 드립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에 관하여 '96.8.6 진주시장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5인용의 정화조 용량은 2,000ℓ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2,000ℓ로 조사 되었는지 본 의원이 정화조(신도)회사에 확인해 본 결과 5인용의 정화조 탱크 용량은 1,200ℓ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용량 2,000ℓ짜리 탱크를 수거해 보니 1,000ℓ이하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거비용은 3만원 ∼ 3만5,000원에 달하는 영수증을 확인 하였습니다. 진주시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용량 750ℓ까지 기본요금이 1만3,350원입니다. 실제 징수금액과 조례 금액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진주시내 전역에 걸쳐 5인용이 10인용으로 둔갑하여 징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이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 있는지 위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정화조(신도)회사에 의하면 또 10인용탱크의 용량이 1,800ℓ로 제작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수거해 보니 1,500ℓ이하로 밝혀졌습니다. 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00ℓ로 나와있는데 그 까닭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위생 및 진주위생이 보낸 수거(오물)엽서 외에 스티카를 가정 호호마다 부착한 이 회사는 무슨 회사인지? ※첨부 : 스티커 사본 1부 수거 대상자에게 엽서 송달후 완전수거시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데 왜 이다지 많은 시간이 소요 되는지? 본 의원이 조사 검토한 바 현재 2개 위생사로서는 정해진 시간에 수거할 수 없으며 시민의 불신감이 과중 될수 있으므로 시에서는 진실하고 정직하며 시민에게 봉사할수 있는 신규업체를 허가해 줄 의사는 없는지? 탱크용량 및 비용은 양회사 5인용 일 때 수거비용이 3만∼3만5,000원 징수하고 있는데 5인용 1,000ℓ이하일때 실제 수거 하여야 할 금액이 1만5,587원입니다. 양사의 수거 영수증을 보면 차액이 1만4,300원∼1만9,300원입니다. 양사가 부당 징수한 금액은 진주시의 가구수 6만일때 1년에 징수한 금액이 거의 2,000만원부터 11억4,000만원으로 추산되는 금액이지만 반드시 이 금액은 진주시민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회사가 10년간 경영하였다면 114억정도로 불법징수하였으나 양사로 하여금 개인에게 환불해 주도륵 조치할 의향은? 환불할 수 있는 법적 처리할 수 있는 근거와 법조문 사본? 만약 위 근거 조례나 법적 절차가 없다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환불조치 및 허가 취소등의 강경한 행정적법적 처리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96년도3월분 개인 및 업소는 완전하게 수거되었는지 수거 안되었을 때 조치 사항은? 3월분 수거대상자 및 수거자 개인별현황제출(상대1동, 27동, 하대동, 상평7동) 【서면 !^A749^!답변서】
변자

답변자

사회환경국장 강대원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