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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안병웅 의원 발언

18회 제1본회의1996-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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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식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용윤

김용윤의사국장

의사국장 김용윤입니다. 먼저,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8회 진주시의회 정기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사항으로 1996년11월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다음 조례안 제출사항으로11월23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1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 보사, 산업, 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의안으로 11월20일 시장으로부터 '97지방채발행동의안과 '97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으로 '96년11월22일 진주시장으로부터 '96년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 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회진주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11월2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한대로 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19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백승두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시정연설을 해주신 시장님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본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홍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의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1996년11월22일 본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당일자 회부되었으며,11월23일 제17회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1996년11월20일 진주시장으로부터 1997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35조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로 구성일은 1996년11읠25일제18회진주시의회(정기회)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96년12월12일부터 12월19일까지 8일간이며, 구성 위원수는 15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질의·답변은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회중

양윤식의장

김홍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김홍규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강영안 의원, 권용택 의원, 김두찬 의원, 김홍규 의원, 모용조 의원, 박종수 의원, 손태기 의원, 이경표 의원, 이병호 의원, 정대운 의원, 정보영 의원, 조호제 의원, 탁동식 의원, 하해석 의원, 황원상 의원 이상 15명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여러분께서는 금일중으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7년도 예산안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렁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진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심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199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대로 11월29일부터 12월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읠29일부터 12월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안병웅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웅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안병웅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는 1996년도11월22일본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23일제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졌습니다. 둘째,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1997년도 예산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각종 의안처리에 대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소상하게 답변을 들어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출석요구일자는 '96년11월25일부터 12월26일까지 32일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전실·국·소장, 전 담당관·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넷째, 심사결과로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폐회중

양윤식의장

안병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전 안병웅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 안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1997년도 예산안, 시정질문, 상임위원회 의안심사를 위하여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인태입니다. '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 지방재정 계획수립 목적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계획적,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에 있어 먼저우리 시의 지역현황입니다. 우리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로서 총면적 712.68㎢그, 96,251가구에 인구수 334천여명,42개 읍·면·동의 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의 당면한 문제점으로서 주거공간부족 및 도심지 교통난 가중, 복지시설의부족과 6페 이지입니다. 주택공급 부족, 공단부족, 휴식공간 및 시설부족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향후 여건 전망과 지역발전 과제로서 우리 시의 향후 여전 전망은 서부경남 지역의 중추도시이며, 역사와 유서 깊은 전원도시, 후세에 물려 줄 안전하고 깨끗한 인본도시, 압축도시와 분산도시가 절충된 도·농 복합형 미래도시로 성장시켜 나갈 것 입니다. 다음 지역발전의 목표로서 삶의 질 향상 방안강구 등 생동력 있는 도시를 창출하며, 8페 이지입니다. 지역 전망의 전략과 수단입니다. 먼저 통합 진주시를 부도심개발 및 농촌거점도시(배후 도시권) 등 도시체계 구축을 다핵구조화 시킬 것이머, 공단조성및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경제기반을 확충시켜 나가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교육·문화 기능의 강화, 사회복지기능의 보완, 자연환경 보전 및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주택개량, 교통 및 도로시설의 확충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추진 방향으로서 먼저 지방재정 보전대책 입니다. 보전대책으로서 신·탈루세원 발굴, 체납자 일소 등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세외수입원 발굴, 경영수익사업의 확충, 효율적인 지방채 운용관리, 지방재정 관리제도의 정착, 지방자치화에 따른 국가기능 업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재원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역량을 제고하고, 10페이지입니다. 성숙된 자치행정을 위한 시민본위의 행정, 행정사무의 현대화 및 장비를 보강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주택분야에 있어 주택공급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건설 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이며,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여 영세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또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 농촌 마을도 개발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 교통망 확충, 주민생활환경개선, 정주권 개발, 오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로분야에 있어서는 먼저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으로서 도시우회도로개설, 관광지 진입도로 확충, 농어촌 도로개설로 도시 교통난 해소와 교통소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증실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청소환경 분야입니다. 환경오염의 원인자비용부담원직과 환경개선비용의 수혜자부담원칙을 적용, 환경투자재원 확충 및 연차별로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하천분야에 있어서는 하천개수 및 하천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배수펌프장 설치 및 하천 준설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문학예술의 진홍을 의하여 전통문화 예술의 전승발전, 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승보호, 문화예술 공간확충 및 활동지원, 향토문화의 발굴과 전승보전 둥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근로 무능력자에 대한 적정한 생활보호실시, 취업알선, 직업훈련실시, 생활안정 기금융자 등을 실시하여 자립기반 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불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여성역할 증대 및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기회 확대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농림수산 분야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농민복지 증진,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분야에 있어서는 수질보전대잭강구, 상수도 시설의 확장 및 정비, 정수처리 시설화, 급수혜택의 평준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영개발사업 분야입니다. 택지개발 공급 및 주택난 해소로 도시균형 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산업단지조성 분야입니다. 우리 지역내 유망기업 유치를 위한 신규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기금조성 분야에 있어서는 근로 무능력자에 대한 의료보호 보조를 실시하여 자립기반 의지를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분야입니다. 기술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체제 구축, 농공단지 조성으로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업 분야입니다. 먼저 면간 간선망 및 지선망 확충, 효율적인 수송체계와 교통망 구축으로 교통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교통망 형성, 기존시설의 개량 및 종합 정보망체계 유지등으로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 효율을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전망에 있어서는 분야별지역발전 개발 지표에 있어 일반행정의 공무원 정원을 년차별로 계속 감축하겠으며, 주택 보급율은 기준년도 89.6%에서 2000년에 93.6%로 상향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에서 28페이지의 분야별 개발지표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중기 지방재정 전망중 세입·세출추계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부분입니다. '97년도 세입추계액은 2,837억2,800만원, 세출추계액은 3,017억7,800만원으로서 부족액 180억5,0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97년도 세출추계액 3,017억7,800만원중경상예산 826억3,900만원, 사업예산 1,866억3,500만원, 채무상환 130억2,200만원, 예비비 194억8,200만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의 세입추계액은 2,266억4,900만원이며, 이중 지방세 525억8,200만원과 세외수입 523억4,800만원, 지방교부세 548억4,500만원, 지방양여금 279억2,300만원, 국고보조금 213억3,600만원입니다. 세출추계액은 2,316억9,900만원으로서 부족액 50억5,0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4∼36페이지까지는 주요 세입추계와 세출추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은 '97년도 세입추계액 570억7,900만원, 세출추계액은 700억7,900만원이며, 부족액 130억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에서 40페이지는 특별회계 총괄 세입·세출추계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3개 특별회계로서 9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97년도의 분야별 투자사업비 총괄현황은 66건에 1,283억4,300만원으로서 일반행정 분야는 3건에 174억6,500만원, 주택분야는 7건에 39억4,800만원, 지역개발 분야는 2건에 36억5,000만원, 도로분야 29건에 357억원이며, 하수도분야 4건에 123억3,800백만원, 청소환경분야 3건 24역4,200백만원, 하천분야 3건 32억8,000만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문화 분야는 3건에 14억3,700만원, 사회복지 분야 1건에 15억원, 농림수산 분야는 1건에 76억1,500만원입니다. 아래부분의 특별회계는 유인물로서 갈음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분야별 사업내용으로서 1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 계획 내역서로서 143에서 228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중기투자및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록이 서명할 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태기 의원, 김두찬 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시정업무보고 '96년도행정사무감사,1997년도예산안및일반의안심사를 위하여 11월26일부터 12월10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11일 오후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