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남상익 의원 발언

남상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홍종선의사계장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홍종선입니다. 제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는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의회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1회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 및의사일정협의의건과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표창규정에 의거 기관표창대상공적심사의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7년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일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협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위원입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에 5월 16일부터 회기일정을 정하자고 하셨는지 다시 한번,

남상익위원장
5월 16일부터 5월 23일까지 8일간입니다.

김광수위원
글쎄요, 본위원의 의견입니다만 5월 20일 이후로 회기를 정했으면 어떤가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김광수위원님께서 20일 이후로 회기 및 의사일정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김광수위원
예.

남상익위원장
김정중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김정중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동의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 내용중 제1차 본회의는 ’97년 5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로 하고, 휴회기간중 ‘97년 5월 21일부터 5월 26일까지 위원회 활동을 하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27일 화요일 14시에, 제3차 본회의는 5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타안건을 처리토록 하는 변경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중위원으로부터 제2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한 변경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김정중위원께서 발의한 변경동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기관표창대상공적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20회 임시회 휴회중 총무위원회에서는 동사무소 서비스센타 운영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97년 5월 8일 김영민의원으로부터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추천이 있어 강북구의회 표창 규정에 의거 추천된 대상 기관에 대하여 의장으로부터 소관 공적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공적 사항을 검토하시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대상 3개 동이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역서비스센터를 순회하면서 선정해 올렸습니다. 심사대상 3개 동을 표창함에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위원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의장 v y창을 5월 8일날 했던 식으로 할 것인지 방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남상익위원장
표창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결정되는 대로 드리는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각 3개 동을 불러서 우리 의사당내에서 주는 것이지요?

남상익위원장
물론 그렇게 해야지요.

장동우위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이니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전원 참석해서 의장 표창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가지는 해당 동이 있지 않습니까? 미아3동이라든가, 미아6동, 수유1동 해당 동의 의원님들도 같이 와서 그 자리가 빛날 수 있도록,

남상익위원장
어느 동이요?

장동우위원
해당 동이요. 수유1동 같으면 수유1동의 해당 의원님들이 당일날 표창 직원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동장님하고? 그때 같이 좀.

남상익위원장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표창을 시상할 적에 총무위원만 참석할 것인지, 우리 의원이 본회의때 주는 겁니까? 그것을 논의했으면 좋겠는데요.

장동우위원
글쎄, 그래서 제가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이지요.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의장과 사무국하고 협의할 사항이지 굳이 여기서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 꼭 의결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의아감이 들거든요. 세부적인 부분은 의원을 대표하는 의장이 계시고, 또한 의장을 의원을 보좌하는 사무국이 있으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의장에게 위임을 하고 사무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박문수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 생각도 그러네요. 시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본회의라든가 많은 인원이 참석할 때 가능하면 그런 기회라든가, 우리 의장님께 위임을 하지요.

장동우위원
물론 위임이 되는데 참고사항을 주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의원들이 의회에서는 처음 아마 기관 표창을 하는 사례가 되는 것은 처음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고사항으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남상익위원장
알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남상익위원장
그리고 제가 유념해서 의장님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좋은 방향은 제가 제시했던 저희 위원회라든가 해당 동 의원님들을 그 자리에 꼭 참석시키는 것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더이상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관표창대상공적심사의건에 대하여 추천된 3개 기관인 미아3동, 미아6동, 수유 1동을 표창하는데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