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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18회 제산업위원회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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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께서 행정직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감리자를 데리고와서라도 설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우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국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전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감사자료 제출요구를 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핵심을 찾아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감사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거의다 계수조정 위주로 되어있고 오자, 탈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들께서 새로운 추가자료를 요구하게 되고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의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감사자료 제출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먼저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가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얽메이지에 보면 공장 휴·폐업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도된 사항을 날짜별로 적어놓고 그 밑에 임대상황 폐업·부도된 상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중장비정비공장의 경우를 보면 공장이 양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동중장비정비공장이 폐업을 하고 가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대동중장비정비공장이 현재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수산상회냉동의 경우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공장 휴·폐업에 포함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양도를 했으면 대표자만 바뀌는 것이지 휴·폐업하고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제출을 할때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감사시에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중소기업육성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마는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감사시에 중소기업육성방안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었는데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시에 지적을 한것이 중소기업지원자금을 받는 업체가 특정업체에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들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지원되는 사실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있는 곳도 있고 또한 안다고 하더라도 요구조건이 많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시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러한 영세기업이 융자혜택을 받은 실적같은 것이 있습니까?

도에서 주는 것도 그러한 특정업체에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밑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혜택을 못받고 있지 않습니까? 86페이지 자료에 보면 경영안정자금, 구조개선자금, 농공단지경영정상화 자금 등 해서 많은 자금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약한 중소기업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과장께서 홍보가 잘되어서도 내에서 진주시가 신청이 가장 많았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수요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청한 업체는 142개업체인데 지원한곳은 52개 업체입니다. 그러면 50%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업체에 많이 주려고 하지말고 조금씩 지원하더라도 많은 업체에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입니다. 금액은 적게 지원을 하더라도 업체수를 늘려서 지급을 하는 방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안동에 설치된 차없는 거리에는 몇시부터 차량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10시 이후에도 차량이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없는 거리에 포장마차는 몇시부터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시간 이전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단속업무를 동에 위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단속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발표한 사항중의 하나인데 가스용기에 고무호스대신에 강관으로써 대체를 한다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가스용기에 계량기 부착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180억원의 시설자금을 주어서 '97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계량기도 부착이 되고 강관으로써 대체를 한다는 말씀이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인데 주민들에게 흥보를 안해도 됩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