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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경규 의원 발언

18회 제산업위원회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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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규 위원입니다. 시·군통합을 한지가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전환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면민들께서는 지금까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면지역에 있는 택시가 차고지가 수곡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곡에 정주를 하고있지 않습니다.

행정에서 지금까지 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특수화물자동차 차고지 현황이 나와있는데 차고지에 단 하루도 주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내에서 그 차량들이 노숙을 하고 주차를 함으로써 시민들께 불편을주고 있는데 과연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곡 명신관광, 특수화물자동차 2개소에 허가가 나있는데 현재 재신청을 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점검을 해봅니까?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전국이 해당되기 때문에 차고지 신청만 하면 허가를 해주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면장의 의견서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군 통합이 되고 나서 면 지역에 있는 택시차고지가 거주지에서 2㎞이내에 있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등록은 면 지역에 되어있죠?

예를 들어 진양군 지역에 차고지가 있는데 그것을 판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안동에 있는 사람이 그것을 샀을 경우 차고지가 신안동에서 2㎞이내에 있어야 된다는 말아닙니까 ? 통합이 된 후 시내에서 운행하는 것이 소득이 높으니까 시내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면 지역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 지역에 택시가 없어도 시에서 그냥 보고있을 것인지 아니면 조례를 정하여 면 지역에 운행하는 택시에 우선권을 줄 것인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수곡에 차가 4대있는데 실제로 수곡에서 운행하는 것은 1대도 없습니다.

시내에 있는 사람이 사버렸습니다. 1대가 있는데 그것도 아침에 시내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수곡에는 택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신규허가를 내줄때에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면 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통합된지 1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전환승인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교통에서 수곡에 왕복 10회를 운행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환버스로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운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시장이 해결을 해주어야 됩니다. 버스운행 문제도 업체와 협의를 해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야합니다.

신일교통이 휴업을 했을 경우 시에서 시영버스를 운행하던지 전세버스를 운행하던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10회가 운행을 하지 않는데도 지금까지 방치를 해두고 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국장께서 답변 하실 때 50%는 허가를 받은 곳에서 근무하게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수곡의 경우는 1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법인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인 택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택시허가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서를 받거나 내부규약을 만들어서 읍·면에서 50%는 근무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80대 허가해줄때 현재 면지역에 택시가 없는 곳에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각서를 받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됩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벽지노선의 설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황경규 위원입니다. 차없는 거리내 야간에 불법주차 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까?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불법주차 된 차량에 대해 고발을 한 내용이 있었는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까?

황경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례지구, 소곡지구가 선정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58폐이지 포장재 지원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642,289매를 지원했습니다.

농협을 통해 지원한 것도 있고 작목반을 통해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 농협에 지원한 것 중에는 농협에 계통판매를 하지 않는 농가에서는 지원을 받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공사에서 기본조사 후 행정에 통보하는 것이죠? 소곡지구를 보면 여러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고 특정 개인 한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위원들께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본 위원이 질의한 농산물포장재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으로 지원된 것은 전 농민들께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지 않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포장재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동 단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작목반 전체 회원에게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물량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작목반에 지원하는 것은 작목반 별로 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는 하자가 없는데 농협에 지원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농협에 출하하는 농민에게만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서부농협에 1,000매가 지원되었다고 하면 상봉서동 작목반에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되는데 농협에 계통출하를 하는 곳에만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1개 작목반에 20명이 있다고 할때 작목반의 매수에 따라서 보조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사람은 지원을 받고 작목반장을 통해서 내지 않고 상인에게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29페이지 시정질문사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양액재배면적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6,000평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수곡원계지구용수로 관계에 대해 질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내무부 소관 사업입니다. 면에서 계획 수립하여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63페이지 농업인 후계자 및 전업농 관계입니다.

선정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때에는 농정국에서 기반조성사업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국고보조를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고 국고보조도 중요합니다마는 농정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농촌지역에 오지가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휴양림 산림욕장 조성 내역입니다. 판문동 산 150-1번지외 1필지가 시 소유지입니까?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것인데 3억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매입도 하지 않고 3억8,000만원이나 투자를 했을 때에는 개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