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유원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이길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강북구의회임시회 휴회중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 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 등을 발의한 유원한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의원
미아3동 출신 유원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은 의원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안은 1995년 4월 6일 시행된 조례로서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을 법조문 형식에 맞게 공식 용어로 통일하여 조례 내용을 일관성 있게 보완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조례의 제명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운용조례”로 변경한다. 안 제2조 제1항을 “서울특별시강북구의 출연금”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예금의 이자”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 2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 3월 1일 분구 후 1995년 4월 6일 제정 공포됨으로써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조항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은 의원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1995년 10월 25일에 개정 공포된 조례로서 법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법조문의 형식에 맞게 공식용어로 통일 보완하고 조례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데 있습니다. 개정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2조 “구청장”을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안 제3조 제2항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 제2항 및 동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안 제19조 제1항을 법 제14조 2항 및 규칙 제19조 1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유원한의원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60번 서울특별시강북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조천휘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천휘위원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명은위원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160번에 대해서 원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6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번 제4차에 걸친 회의에서 논의한 의안번호 148번에서 159번까지 1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내용의 조문 형식과 공식 용어의 통일을 위한 좀 더 심도있는 검토의 기회를 갖기위해 보류한 바 있습니다. 오늘 휴회중 위원회 활동에 마지막 회의에서 보류된 12건에 대하여 그동안 연구, 검토와 심사한 것을 토대로 재상정하여 의결 처리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2건의 보류된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50번 서울특별시강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52번 서울특별시강북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151번 서울특별시강북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153번 서울특별시강북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156번 서울특별시강북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157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158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159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154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155번 서울특별시강북구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잠시 위원간의 의견 교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장시간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는 상정된 1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논의하여 협의한 바 의견 조율이 있었습니다. 본 안건 등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개정 검토작업이 이루어져서 개정함이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있다라는 위원간의 전체적인 의견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48번에서 159번까지 12건의 개정조례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5차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