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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화남 의원 발언

18회 제산업위원회199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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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화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도덕을 기초를 해서 법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참석한 두 증인은 공무상 준수해야할 테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증인석에 섰다는 생각을 안하십니까?

어제 현장 감사를 하고 난 후 오늘 착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내지 시의원을 우롱하는 것이 면장으로써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공사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자꾸 변명만 늘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을 시인하면 될 것인데 자꾸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감사받는 태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증인이던지 이런식으로 감사를 받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최화남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비품중에 내구연한이 지난 프린트기 교체구입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각 실국에 전체적으로 교체를 했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에서만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교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아무리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인력의 낭비도 얼마입니까? 진주시에서 계획에 의해 도에 수급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임의대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과장께서 판단을 해서 우리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수송일때에는 배정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과장께서 감액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재시공을 해야 뒵니다. 잔토를 거둬내고 롤러로 다진 후 20cm를 깔아야 정상적인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20cm를 넣은 후 롤러를 다지니까 땅속에 묻히는 부분이 있어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공사자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장은 20cm되어도 보조기층이 20cm 안되었다는것 아닙니까?

보조기층을 20cm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윗부분에 금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