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조천휘 의원 발언

24회 제5재무복지위원회1997-10-11

조천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길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재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폐지조례안을 제출한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길택 재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서울특별시강북구 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자및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는 우리구 조례 제55호로 ’95년 4월 6일자로 제정된 조례로서 본문 8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조례의 주요내용은 고압가스, LP가스 사업자 및 가스 사용자의 법령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가스 사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의 제13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장이 자치 구청장에 권한 위임한 기관 위임 사항으로서 그에 따른 규칙을 제정토록 자치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안에 대한 규칙 준칙안이 ’96년 6월 15일 통보되었고 또한 기관 위임 사무에 대하여는 조례에 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 근거 법규에 의거 과태료 처분 규정은 규칙으로 제정할 사항으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제출한 것 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택위원장

김창식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이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만상입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 뒷면에 실음)

이길택위원장

이만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치구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에 관한 우리구 규칙을 만드셨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폐지조례안을 검토하면서 거기와 관련해서 서울시 규칙 준칙안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준칙안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본 조례는 가스사업자 사용료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절차,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1992년 7월 28일날 대법원의 기관위임사무는 조례로 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폐지해야 하고 행정규칙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만들지 않고 있었어요. 또한 1996년도 6월 15일날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우리 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준칙안을 만들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미뤄온 이유가 무엇이며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2년 7월 28일자 대법원 판례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는 그와같은 내용과 ’96년 6월 15일자로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늦게 조례 폐지를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 관련 관계법령이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로 관계법령이 세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되었고 또 최종적으로 ’96년 지난해 12월 12일자로 도시가스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실상 이 조례 폐지안을 검토를 하게 된 것은 그 이후에 ’96년 12월 12일 이후에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정수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여기에 관심이 부족했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앞으로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잘해 보겠다는 답변만 하시지 말고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사전에 제대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섭위원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회피성 발언을 하지 마시고 이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폐지조례안의 직접적인 폐지사유가 ’92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한 것이 직접적인 사유라고 사료되는데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이 폐지를 하게 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권태섭위원

직접적인 원인이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언제 만들었느냐 하면 ’95년 4월 6일자로 제정을 했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이 제정을 할 때 ’92년 대법원의 판례를 숙지하지 못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95년 4월 6일자인데 분구된 이후에 그러니까 도봉에서 강북구로 분구된 이후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92년 7월 28일 대법원 판례를 사전에 공무원들이 보았다면 당연히 폐지가 됐어야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태섭위원

제정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법을 어겼을 때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법률을 위반했을 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런 경우는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법률을 위반했을 때. 좋은 것은 아니죠. 제 생각에는 기초지방단체는 상위법이나 상위 자치의 조례를 위반해서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제정을 했고 이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96년 5월 8일날 상급 광역자치단체 시장의 지시사항도 있었고 동년 6월 15일날 준칙 하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동안 이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의 현행법 위반을 했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태섭위원

지금 이것이 한두번이 아니고 1년 후에 준칙하달, 사실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 틀안에서는 기초의희에서 하는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요식행위라고요. 사실은. 또 기초단체도 상급 광역단체의 준칙하달에 따라서 움직여 왔다고요. 그런데 엄연히 놓고 보면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1년동안 법을 위반했다 이러한 견해로 이것을 접근을 해야 앞으로 법 위반을 할 때 공무원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는가 하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싶은 것이 지금 제 발언의 골자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미안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엄연히 상급 자치단체라든지 그러한 지방자치단체 법 자체를 위반했다는 쪽으로 접근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만들어서 아직 적용을 한번도 안했겠죠?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 조례 자체가 폐지가 되어야만이.

권태섭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 2년여에 걸쳐서 과태료 징수실적이 있습니까? 과태료 부과했던 실적이 있든지.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언제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23일자로 LP가스 판매업소 7개소에 대해서 30만원씩 21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것은 조례를 근거로 두었습니까, 하달된 준칙에 의한 규칙을 근거로 처벌을 했습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조례를 근거로 했습니다.

권태섭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썼다면 작년도에 개선이 되었겠죠. 폐지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한 위법적인 상태로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사장되어 있는 조문에, 구청에서 업무를 태만히 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조례보다는 규칙이 훨씬 더 행정처분이 강할 수도 있을 범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익을 보았다면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왔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때, 상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최소한도로 행정이 대개 제가 알기로는 3개월, 1/4분기 이것을 기점으로 정비를 해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년, 이렇게 있는 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견해도 그렇지만 어떠한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쪽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버릇이 절대 안 고쳐지는 거에요. 어제도 제가 어떤 조례인지 모르지만 1년이상 된 것을 상정해서 심하게 질책을 받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여러가지 문제때문에 그분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을 거에요. 이런 문제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조례의 개정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직무를 태만히 해서 1년 후에 이렇게 상정되는 과정을 이제는 지방자치법에 상위법이 광역단체의 조례를 위반해서는 안된다라는 그 법률의 위반으로 대체로 접근을 해도 감수를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유원한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구 조례가 제55호로 ’95년 4월 6일자로 제정된 조례인데 그 당시에 대법원으로부터 어떤 판례에 대한 어떤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유원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 대법원의 판례는 별도로 각 기관으로 정식공문으로 발송되는 것이 아니고 관보나 그렇지 않으면 판례집을 통해서 저희들이 내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판례나 관보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안 보았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면 구에서 나라 일이 돌아가는 것을 안 보고 앉아 있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면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안 보면 법적용에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 권태섭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면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추궁할 것 입니까? 이런 것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또 그래서 법을 잘 써먹고 있다가 나중에 ’92년 7월 28일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나왔는데 ’95년 3년동안 소리없이 잘 써먹었죠. 이거 안 됩니다.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만약에 시민들이 와서 그동안의 것을 보상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7건을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관련법에 하나의 기준을 두고 있기때문에 부과 금액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조례로 했느냐? 규칙으로 했느냐?’ 그 차이점만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시키고 규칙으로 제정을 해야 한다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을 했다고 시인을 합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준칙안이 ’96년 6월 15일 통보되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난해 6월 15일 준칙안이 통보가 되고 그 다음에 지난 해 12월 12일에 가스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준칙안을 저희들이 접하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법이 개정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법이 3개의 법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일이 걸린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단지 거의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태만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96년 6월 15일 통보되었는데 그 구에서는 언제 관보를 통해서 보았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준칙안은 저희들이 직접 시에서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유원한위원

언제 받았어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공문은 6월 15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럼 6월 15일자로 받았는데 그러면 1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준칙안을 저희들이 통보받은 이후에 검토를 해왔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12일 가스관련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태료 관련되는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를 하고 여기에 관련된 복잡한 법이, 3개 법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린 것에 대해서는 거듭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나태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한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95년도에 우리 동네 미아3동을 보면 가스판매업자들이 말썽을 일으킨 일이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때 그 법을 알았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겼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난리법석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다 그런 불찰에서 오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조천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휘위원

조천휘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는 내용이 관계법령은 이미 내려와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소지가 다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취지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참고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5월달부터 조례정비특위가 생겨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북구에 있는 전 조례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어 있고 집행부에도 통보가 되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복지위원회에서 지난번 소위원회에서 검토를 할 때 이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관련법이 바뀌었는데도 그냥 둔 상태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사항을 아시고 이번에 우리 조례특위에서 안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개정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던 것 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또 관련법규나 관련내용을 전부 검토하는 중에서 에너지 사용에도 폐지할 게 또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 입니다. 그것도 담당자한테 “왜? 이것도 관련법규가 제정이 되었고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폐지를 안 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폐지를 하도록 조치를 할테니 집행부에서는 모든 법규, 절차를 다 밟으라고 했어요. 그것도 이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폐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는 알고 있을 것 입니다. 아마 에너지 무슨 조례인데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하면 여러 위원들께서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1년 이상 조금 나쁜 말로해서 방치했다하면 직무태만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관련법이 연말에 개정이 되었고 뭐 했더라도 준칙안이 시달이 내려온지 1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알아서 하실 것이지만 앞으로는 최소한 담당자가 바뀌면 법은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말이예요. 조례를 한번 읽어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알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지금 대법원 판례가 ’92년도 7월 28일날 나왔는데 ’95년도 4월 6일날 강북구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서울시로부터 어떤 준칙안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강북구 자체에서 조례를 만든 것 입니까?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입니다.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 ’95년 4월 6일자 조례를 제정한 것은 그때 당시 도봉구, 강북구가 도봉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구 조례를 강북구로 명칭만 변경하는 그 과정만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사실 도봉구 조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알겠습니다. 가스 가설 사업자들에 대한 횡포가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정말 수용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공급회사가 서울시 전체에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울, 극동, 대한, 강남, 한진 이렇게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도시가스 시공자가 등록되어 있는 것이 11개소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건설하면서 사업자들이 횡포를 부린다거나 가격에 약간 차이가 난다든가 이런 문제는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신청인의 건물구조에 따라서 배관의 길이라든가 평형별 세대수, 층수, 계량기 등 추가 설치하는 이와 같은 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공정하게 가격이 매겨지고 횡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한 세대가 신청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몇세대가 신청을 해야 공사가 시작하게 되는지 최소한의 범위를 말씀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는 우선 공급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으로 들어가는 가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상 공급관 100m당 30세대 이상이 되어야만이 통상 가스회사에서 공사를 해줍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그사람들이 하나의 수익성을 보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1,000만원 드는데 한 13세대 정도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할 수가 없고 저희 관내 같은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해야 할 지역이 대단히 많은데 자기들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세대수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그 지역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세대수가 적은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늦게 추진이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교육방법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명은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이길택위원장

강명은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정수민위원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의제를 먼저 다루고 그외에 기타사항으로 여러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이 회의운영상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택위원장

예, 지금 강명은위원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의가 조금 지루하고 산만한 감이 있어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한위원

관련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아까 우리 관내가 60%라고 하셨죠. 그런데 제가 구정질문때 그것을 질문을 했는데 60%가 안됐어요. 예산이 남아 있는데 왜 못하냐고 했더니 제대로 대답을 안했습니다. 그당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예산은 많은데 왜 못하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시민국장 김창식 유원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급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57%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미아동지역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세대가 철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수치는 제가 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60%가 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남는데 공사를 안한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뜻으로 질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원한위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 목표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됐는데 그것은 미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도시가스기금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유원한위원

도시가스 보급률. 각 가정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늦다는 것입니다.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급률이 60%가 되는데 실제 보급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것이 40%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 지역별로 신청은 많이 하지만 시공회사가 11개소가 있는데 시공회사에서 그 많은 양을 신청을 받아서 1년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m당 공급배관, 큰배관 있지 않습니까, 가정관 전에, 공급배관 100당 30세대 이상이 되었을 때 자기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대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지역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지역은 조금 늦는 데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서, 제가 ’91년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당시는 가스공급을 요청을 하니까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많이 들었는데 한 1년쯤 있다 하니까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 가격도 왔다갔다하는데 그사람들 기준도 애매하게 해서 어떤 때는 문제가 있다고요.
창식

김창식시민국장

공사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유원한위원

그러니까 같은 장소고 같은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1년 이전하고 다음 년도하고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아까 단독으로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단독으로 했어요.

이길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86번 서울특별시강북구가스사업및가스사용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10월 13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