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영도시계획과장
이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인구배분계획입니다. 인구가 60만명이 되면 그 인구가 년도별로 얼마나 불어날 것인지 그러면 그 불어난 인구가 어디에 살 것인지, 그것을 계획하는 것인데 우리 60만명을 기준으로 봐서 계획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면적이라든지 용도를 넓히게 되면 인구가 더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내 한쪽이 자연녹지로 바뀌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관계는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우선 1번 판문동일원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는 32만8,000㎡인데 이는 평거초등학교 앞에 뜰 전체다 변경할 것입니다. 다음 이현동 일원 34만㎡는 이현동사무소를 지나서 산청쪽으로 가는 생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3번 이현동 일원 2만1,000㎡는 유곡공원 해제 구간입니다. 다음 내동면은 주유소 옆에 산의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평동 일원 22만㎡는 상평공단 이전에 따른 공업용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초전동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은 초전공업단지 계획폐지로 인한 것이고 초전동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은 농촌진흥원 앞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재동 일원은 장재초등학교 앞에 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집현면은 면사무소앞에 들판이 녹지지역으로 되어있어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문산읍 일원은 준도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취락지역으로 고시된 것입니다. 대곡면 일원은 대곡면사무소앞 들판쪽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지수면 일원도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지수면 준도시지역은 취락지역으로 고시되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했습니다. 다음 일반성 일원은 상평공단 대체공단 조성에 따른 산이 있는데 그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성 일원중 창춘소류지를 경영수익차원에서 매입해 놓고 있는데 그것을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꾸어서 팔기 위한 것입니다. 또 17번 일반성면 일원은 경전선 직선화 계획에 따른 농림, 준농림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18번 일반성 준도시 지역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이 아닌 옛날취락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바꾸었습니다. 다음에 사봉면 일원 이것도 옛날취락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고 21번, 2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진성면 일원은 진성 신시가지를 계획하기 위해서 취락지역과 준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24번 진성면은 준도시지역 즉 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25번 진성면 일원은 준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6번 정촌면은 두량못 밑에 물류단지 부분에 준농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27번 대곡면은 집단취락지 부분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고, 28번 대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상업용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수정동은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옛날부산교통사거리에서부터 밑으로 준주거지역이 조금 있어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2번 초전동은 농산물 유통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3번 상평동은 공단이전에 따른 주거지역으로 바꾸는데 그이외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4번 가호동은 교통센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것이고 5번 가호동은 진주역 이전에 따라 녹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합니다. 6번 정촌면은 유류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예상리 농림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합니다. 7번 일반성면은 반성역 이전에 따른 역세권개발을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입니다. 8번 사봉면 일원은 공단주변에 상업시설을 3만㎡ 넣었습니다. 9번 진성면은 신시가지내 상업용지로 넣었습니다. 다음 공업용지, 녹지, 개발예정 용지 변경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해제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제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공원해제로 인하여 공원이 분리되는 경우, 공원조성 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지역, 공원해제대상지역 중앙부에 나대지나 전답, 주택이 없는 부분이 상당 면적있는 부분, 공원결정후 불법으로 주택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발생한 지역, 국공유지에 주택 등 집단으로 건축물이 있는 경우등은 해제해주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제일 문제는 나대지를 풀지 말라는 것이 강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