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23회 제2본회의1997-10-20

정보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양윤식의장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10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당초 오후 2시에 개의토록 되어있던 것을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중 시정에 관한 질문은 10월 20일과 21일 2일간에 열분의 동료의원께서 질문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정질문은 우리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그 처리사항과 방침등에 대한 소견을 묻는 중요한 의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들께서는 우리지역의 현황과 시민 사회의 민감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폭넓은 질문을 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을 통하여 시정의 시책들이 시민에게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성의있고 간단 명료하고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시책 분야에 대한 답변은 질문을 한 한분의 질문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실·국·소장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요지서의 순서대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대영 의원. 제진옥 의원, 황경규 의원. 정보영 의원 네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일은 권용택 의원. 정대운 의원. 탁동식 의원. 하해석 의원. 김용수 의원, 박시우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사위원회 정대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정대영의원

정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고 계시는 시장. 부시장. 실·국·과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과 견제에 의한 균형적 발전에 의하여 보다 앞서가는 살기좋은 내고장 건설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공과 사를 엄격히 선별하는 대국적 견지에서 협조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시민을 위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 진주시의 주차장 현황과 개설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의 기하급수적 증가는 세계에서 열다섯 번째로 자동차 1.000만대를 보유하는 자동차대국이 되었으며, 향후 4년 후인 2001년까지는 자동차 보유대수가 1.500만대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도로율이나 주차시설 등은 현저히 부족하여 소위 주차전쟁이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새롭게 등장한 주차문제의 난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주차시설은 1997년 8월 기준으로 시에서 개설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면수는 1,576면 그리고 민영 유료 주차장은 833면으로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차량대수는 2,409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는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등에는 도로 양쪽에 불법장기 주·정차함으로써 겨우 일방통행만이 가능하거나 접촉사고가 빈발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사설 또는 공설 유료주차장은 때로는 주차공간이 상당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인접한 이면도로에는 주차경쟁이 치열한 실정임을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있는 사실입니다. 이면도로의 무질서한 주차로 인하여 교통 소통에 더욱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97년 8월 현재 우리 시 관내 주차선 구획 현황은 광미사거리에서 의료원 후문을 위시한 120구간에 54,497m에 이르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주차 가능한 차량대수는 3,000대 이상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자의 편의와 시세 확충 및 교통질서 확립과 수익자 부담원칙의 차원에서 주택가 및 이면도로의 주차 가능구역은 구획선을 설정하여 인근 주민의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주차권을 발급하여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이에 적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고 가정한다면 상당한 세 수입도 확보할 수 있으며 소방도로 확보와 주차질서 확립과 주차로 인한 이웃간의 반목도 해소될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Q115^!질문은 자동차세 부과기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비영업용 일반승용차와 비영업용 지프형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에 있어서 지프형승용차에 대하여는 산업용 또는 전시 동원용이라는 이유로 일반 승용차에 비하여 현격한 세감면 혜택을 주어 왔습니다. 감면혜택이 없는 비영업용 일반 승용차의 경우 2,000cc이하에서 cc당 세액 220원인 44만원에 비하여 우리 시 시세감면례 제17조에 의거 대기오염의 주범 역할을 하는 경우를 사용하는 짚차형 승용차는 cc당 160원인 32만원으로 30%의 감면혜택과 2.500cc이하 일반 승용차는 cc당 250원 짚형 승용차는 cc당180원 즉 32.8%인 20만5.000원의 감면혜댁을. 또한 cc수가 커질수룩 감면혜택이 커지고있습니다. 경유가격의 저렴과 자동차세의 감면혜택으로 짚차형 수요가 날로 증가되고 있고 짚차형의 모델도 다양화 하므로서 수요를 부채질하고있는 실정에 있으며 일반 승용차로서의 선호도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우위에 있는 서울시의 경우 '94년부터 일반승용차와 같이 배기량별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일정 감면율을 적용해 감면율 26.6%에서 '97년 4월부터 13.3%, 즉 2분의1로 축소 적용하고 있으며 '98년부터는 이 혜택을 완전폐지하기로 했다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대단히 취약한 사항에서 세수증대와 재정확충 그리고 조세 형평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를 재고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시세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시 재정자립도와 조세형평의 원칙에 기여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생을 영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 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하여는 위해작용이 없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과 공기. 토 양등 자연환경적 요인들이 필수 불가결적인 요인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체내에 해독작용을 일으키는 독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품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체에 위해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콩나물, 냉동식품, 두부, 육가공품 등 15개 품목을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지난 8월까지는 이들 품목을 3내지 6개월마다 한 차례씩 수거하여 안전성과 오염여부를 검사하던 것을 9월부터는 품목을 늘려, 빵, 라면, 이유식 등 15종을 더 추가 30종의 식품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월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식품중 콩나물만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하여 재배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민들 대다수는 이를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콩나물 재배과정에서 인체에 유해한 농약을 사용하여 외관상으로는 신선한 농산품으로 재배하여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 심심찮게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콩나물 재배시 농약사용에 대한 판례로 95도 2471호 대법원 판례, 식품위생법위반 인정된 죄명 농약관리법 위반에 의한 판결요지로서 콩나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그 성분상 인체에 유해한 유독 유해물질인 호마이를 넣은 물에 원료 콩을 불려 콩나물을 재배한 이상 콩나물을 판매할 당시 유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있지 않았거나 그 재배과정에서의 적당한 처리에 의하여 그 염려가 없게 되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없는한 1995년 12월 9일 법 제509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식품위생법 제74조 제4조 제2호 소정의 유독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에 해당한다라고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의 유독 유해물질이 없음을 입증할 수 없다면 콩나물 재배시는 어떠한 농약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타의 가공식품 등은 생산자가 실명화 되어 있으나 콩나물 재배자에 대하여는 아직도 구시대적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상대2간 180-28번지 상대 콩나물을 비롯하여 모두 10개소의 콩나물 재배업소가 있으나 이들 모두는 콩나물 실명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콩나물 재배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시중에 출하토록 함으로써 생산자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농약이나 기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의 위해를 받지 않는 신선한 콩나물을 마음 놓고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콩나물 실명제를 시행하실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정대영 의원의 자동차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의원의 콩나물 재배업소 실명제 시행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A116^!김용윤입니다. 정대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정부에서 인체에 위해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콩나물, 냉동식품. 두부, 유가공품 등 15개 품목을 특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지난 8월말까지는 이들 품목을 3내지6개월 검사하던 것을 9월부터 15종을 추가 30종의 품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진주시 관내 콩나물 재배업소는 10개소가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누구에 의해 재배되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 모르고 있으므로 콩나물 실명제를 시행하실 의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콩나물 실명제, 우리 시민이 많이 애용하는 콩나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코자 이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말씀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콩나물은 일명 두채로서 농산물로 분류되어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식품으로 조리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공급의 목적으로 두부류, 절임식품 등과 함께 특별관리대상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생지도과에서 생산업체를 비롯 재래시장, 슈퍼마켓등에 유통되는 콩나물을 매년 정기적으로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할지역내에 10개소의 콩나물 재배업체가 있으며 이를 업체에서 재배중인 콩나물과 재래시장,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궁인 콩나물을 매년 3, 4회 청도 수거하여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회에 걸쳐 24건을 수거 검사 의뢰한 결과 식품으로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은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는 대법원판례에 콩나물재배는 아주 작은 미량의 성분이라도 절대 농약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이 있었으므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물론 무농약콩나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에서부터 시중유통과정에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시민이 마음놓고 콩나물을 사먹을 수 있도록 콩나물 재배업체에서 생산된 콩나물은 반드시 제조업체, 소재지, 재배자, 전화번호 등을 기록토록 빠른 시일내 제조업자 전원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내 확실한 실명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양윤식의장

예. 사회환경국장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영 의원의 이면도로 개설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이종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 !^A114^!이종원입니다, 정대영 의원님께서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는 주차문제에 대해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 담당국장으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의원님의 질문요지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설정해서 인근 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권을 발급해 주고 주차요금을 받는다는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므로서 시 세입도 확보하고 주차질서 확립과 이웃간의 주차문제시비도 줄이는 제도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주차문제는 대도시는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까지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고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9월말 현재 76,130대로 매월 700여대의 자동차가 증가하고있어 주차의 심각성을 더욱 부채질 하고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주차율은 50.4%로 이면도로 주차선을 포함하면 62.3%로 약 28,720대의 자동차가 주차장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게 되고 그중 20%에 해당하는 5,700여대가 불법주차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외국의 경우에는 캐나다 헤밀톤시와 미국의 보스톤, 볼티모아시에서 일부지역에 한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학동지구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 장점으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연접해서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시비를 예방하고 타지역 거주자의 주차를 억제하는데 효과가 크며 거주지내 주차질서를 크게 개선하여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측면과 시세 확충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는 권장할만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무료 주차하던 곳에 주차료를 지불해야 하는 주민의 거부감과 도로와 연접되지 않는 골목안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는 불편을 주게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며, 이 제도의 시행은 대상지역의 엄선과 운영시간, 차선의 구분, 제재방법등 제도적 장치가 먼저 마련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 지정된 자동차이외 주차할 수 없는 즉 주차효율이 떨어지게 한다는 것과 진주시의 도로 여건상이면도로는 6내지 8m의 소방도로로서 기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허용할 경우 긴급 자동차의 진·출입에 장애가 되고 도로가 더욱 혼잡해지는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주차수요 분석과 효율성이 면밀히 검토되고 지역여건과 주민여론 등이 성숙되면 일부지역에 한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이므로 현재로서는 시행이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입에 대하여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그 시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정대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지역경제국장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제진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의원

제진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를 같이한 시장, 부시장, 실·국·소장여러분! 연초부터 한보비리가 온 국민을 무기력과 허탈감속에 빠지게 하더니 급기야 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구속되고 제15대 대선을 앞두고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듯 뒤숭숭하기만 합니다. 곧 어느 한쪽이 무너져 내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도 비틀거리며 그런대로 우리사회가 굴러가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과거처럼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가치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아마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졌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다행히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거한 지방자치제가 그런대로 자리를 잡은 덕에 중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전투구에 휩쓸리지 않고 이 위기를 견디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의 위력을 실감케 합니다. 지금 현실을 살펴볼 때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가 진정, 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뿐 아니라 지역문제에 깊숙히 파고들어 적극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두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청 !^Q117^!구내 식당을 민영화 및 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진주시는 1·2청사에 구내식당을 시청공무원 모임인 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복지 차원이라지만 적자폭이 지나치게 큽니다. '95년의 경우 수입이 1억587만9,737원이고 지출의 경우 식당 운영에 1억1,238만5,610원, 영양사 월급에 1,267만4,600원, 일용직 인건비지출에 4,755만5,060원. 식당 부대시설, 집기구입에 2,378만2,610원 합하여 1억9,639만7,880원입니다. 결국 9,051만8,493원의 적자를 본 것입니다. '96년의 경우 9월말 현재로 결산해 보면 수입이 8,423만8,748원이고 지출의 경우 식당운영에 8,416만1,150원. 식당 부대시설 및 집기구입에 503만원, 영양사 월급 1,362만2,170원, 일용직 인건비는 전년도에 준해서 계산해 보면 3,409만900원 합하여 1억3,690만4,220원입니다. '96년 9월까지의 적자는 총 5,266만5,472원인 셈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해가 갈수록 적자폭만 크다고 생각합니다, '95년의 경우 연간 급식 일수 249일. 월 급식일수 20.75일입니다. 연간 급식 인원은 7만2,578명이었습니다. 1일 급식인원을 보면 1·2청사 합하여 291명이고 1청사 1일 급식 인원은 154명, 2청사1일 급식인원은 13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1년간 적자액을 총 급식 인원으로 나눠보면 한끼 식사때마다 1,247원이라는 돈을 진주시가 부담해 준 셈이 됩니다. 그런데 시청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은 이런 고마움을 느낀다고 생각하십니까? 1·2청사 상주 공무원에 비해 구내식당 이용자 수가 지나치게 적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구내식당을 직영치 말고 민간인에게 불하해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점심 한끼 이용하는데 이만한 시 재정이 소요된다면 오히려 민간인에게 불하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내매점과 청내 자판기 등을 합하여 공개입찰한다면 응찰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식당 음식의 질도 오히려 제고될 것이요, 서비스도 좋아지고 인력감축 및 기타 경비절약으로 시 세입도 증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경영을 한다면 구내식당 이용 공무원도 늘어날 것이고 시차원에서 구내식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방향으로 시책을 편다면 여러가지로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일 지금의 가격으로 음식의 질이 떨어질 것이 염려된다면 시에서 이용 공무원에게 일정액의 쿠폰을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내식당을 시청자율회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을 민영화로 전환시켜 시 세입을 증대시킬 의향은 없는지? 또한 시청 공무원의 구내식당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진주시 !^Q118^!관사의 관리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진주시 관사 현황을 살펴 보면은 봉래동 1급 관사, 주약동 2급 관사를 비롯하여 총 9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 진주시, 구 진양군 통합으로 인하여 관사가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많은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한 편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철도관사, 학교관사, 관공서, 사등을 만든 제도가 아닙니까? 일제식민지 시대의 잔재라 해도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시장, 부시장 관사 제공은 이해가 되지만 국장용, 농촌지도소장 관사도. 있고 심지어는 경남도에서 제공되어야 될 소방서장 관사도 관리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이웃 남해군의 경우 군수관사 마저도 철거하여 군민을 위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사관리 예산을 살펴보면 '95년도에 3,770만원정도 계상하였고, 96년도엔 3,370만원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겨우 40%정도의 열악한 진주시의 재정을 고려해서라도 시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아닌 지난 권위주의 중앙 집권화시대에는 관사에서 회의도 주재하고 중앙손님 접대등에 많이 이용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주거시설밖에 이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1·2급 관사의 경우 시설보수 유지비는 시예산으로 지급한다 하더라도 연료비, 상·하수도료, 전화, 전기요금 등은 민선 지방자치시대에서는 수익자 부담 차원에서라도 사용자가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95년과 '96년도의 지급액은 분야별로 얼마나 되며 '97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관사별로 밝혀주시고 앞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가정용품인 냉장고. 에어콘, TV 및 가전제품 구입비도 시예산으로 구입하여 설치한다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97년에 구입한 제품은 어느 관사에 설치 관리하고 있는지? 먼저, 1·2급 관사를 제외한 3급 관사 7개소에 대하여 매각, 임대등 처리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다음 2급 관사 시설보수 유지비를 제외한 제비용에 대하여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97년도 계상된 예산을 삭감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경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제진옥 의원의 시청 구내식당 민영화 전환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총무국장 !^A117^!김인태입니다. 제진옥 의원께서 시청 자율회가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 수입에 비해 지출이 많으니 구내식당을 민영화시켜 시 세입을 증대시키면서 효과를 얻을 수 없는지, 또한 구내식당 이용율이 저조하니까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하는 두가지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청 직원들의 복리문제를 염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민간위탁 운영으로 시 세입을 증대시킬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시청 자율회 운영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 자율회는 시 산하 일반 직원 전원이 회원으로 구성되고 구내식당 및 청내 자판기 운영 이익금 등으로 직원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반기 구내식당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이용자수는 41,900명 정도 됩니다. 급식일수는 135일로 1일 311명이 식당을 이용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총수입은 5,073만3,000원정도 되고, 지출은 부식비, 연료비. 소모품, 기타 수선비 등 5,805만2,000원이고. 영양사 1명 월급 527만8,000원. 조리원 8명 인부임 2,867만3,000원으로 인건비가 3,395만1,000원으로 총 지출은 9,200만3,000원입니다. 상반기 동안 식당운영 결과 총 4.127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여 한달 평균 687만8,000원의 적자를 본 것이 사실입니다. 구내식당 운영 적자 보충을 위하여 시재정으로 식당 종사원에 대하여 월평균 565만8,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또한 자율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수입금에서 월평균 121만8,000원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러한 적자운영의 요인은 첫째로, 현재 1·2청사 양 청사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는 신청사 이전시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 여겨집니다. 둘째로는 식사비가 1,300원으로 현재 제공되고있는 식사 질에 비하여 가격이 싸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인건비 등 재정보조를 받아 우리 시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인근 시의 예를 보면 창원이 1,500원. 마산 2,000원. 통영시가 2,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아주 싼 가격으로 점심을 주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내식당 운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가지 각도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300원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위탁경영시 반드시 민간업체가 수익성 위주로 운영될 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식사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식대는 높아질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위직 직원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거제시의 경우 구내식당을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가격의 문제, 음식의 질 문제로 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서 지난 2월 15일부터 다시 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진해시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시직영 방안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구내식당 운영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개선책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신 구내식당 이용율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들어서 씀씀이 10% 줄이기나 근검절약을 생활화하는 의미에서 상위직 공무원부터 구내식당 이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위직 직원들도 스스로 동참하는 분위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하루 20명 점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되리라고 보고있고 또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식당 이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메뉴 그리고 쾌적한 식사환경 제공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내 건의함도 비치해서 과연 직원의 바램이 무엇인지 부응하는 식당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총무국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진옥 의원의 관사관리 및 개선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답변 내용에 보층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위원회 황경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의원

황경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시장, 부시장. 실·국장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선거로 선출하여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지 2년 3개월이 되었습니다 민선시대에는 시민의 삶의 질이 계속 향상되어야 될텐데 시민의 불만은 더욱 더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시민의욕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해결이 되었다고 할만한 것이 보이지 않은 실정이며 불만의 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참다운 꽃을 피우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존중히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되어 시민과 공무원이 밀접하게 한 덩어리로 의견이 뭉쳐졌을 때 시정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Q119^!진주를 대표하는 몇 가지 농산물중에 단감, 배, 시설채소 등이 있는데 품질이 좋고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서도 각각 다른 상표로 출하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인식을 심어 주기가 어려워 점점 경쟁력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표성이 있는 진주농산물로 상표화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차원에서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단일 브랜드화 할 용의가 없습니까? 타 지역의 농산물 단일화 브랜드화 사례를 들어 본다면 나주배, 진영단감. 울산배. 사천단감, 거창사과 등으로 포장까지 단일화하고 있습니다. 진주의 경우 사촌배. 비봉꿀배, 원촌배 등이 그것이고 단감으로는 진양단감, 진주동부단감, 진주단감. 진주남부단감 등이 있으며. 고추로는 금산고추. 대곡고추, 딸기로는 수곡딸기, 집현딸기, 대평딸기. 명석딸기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일화하여 우리고향 진주를 홍보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둘째는 !^Q120^!현재 수곡면이 경우 농가호수 1,012호중 500여 호 가량이 딸기 농사를 짓고 있으며 주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고 겨울철 보온은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년전부터 지하수 부족으로 보온을 못하여 다지은 딸기농사가 얼어서 실농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밀집 재배와 또한 수자원공사에서 덕천강의 하상파괴로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는 농민들의 주장과 함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인데 임시보 설치 등 일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인 보설치와 집중난방 등 영구적이고 새로운 난방방법을 개발 보급하여 딸기농사에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셋째로 !^Q121^!수곡은 진주중심 생활권으로 지리산국립공원의 지척 관문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도로망 등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진양호댐으로 인하여 고립된 느낌마저 듭니다. 경지면적 900㏊에 89%의 경지정리율 및 1,012호의 농가의 소득이라곤 거의 대부분 영농에만 매달려서 흙과 함께 살아오고 있습니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농민들의 생활 터전인 농경지에는 아직도 농기계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영농기반시설이 취약하며 농로 포장율이 17%내지 18%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고령화되어가는 농업인의 사기는 점점 떨어져 가고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시에는 37개 읍·면·동이 있는데 균형발전이 되어야 형평성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있습니다. 정부에서 오지 면으로 저정해 놓고 사업비는 정주권 사업량의 반이 되지 않습니다. 경작로 포장률은 청주권 지역에는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오지 지역에 대대적인 경작로 포장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황경규 의원의 농산물 단일브랜드 상표화. 경작로 포장사업의 영구적인 보호설치와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농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농정국장 임채권입니다. 황경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세가지를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A119^!진주를 대표하는 농산물 중에 단감. 배. 시설채소 등이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진주 농산물을 상표화하여 유통될 수 있도록 행정 차원에서 생산자 단체와 협의하여 단일브랜드화 하여 진주를 홍보하여 경쟁력을 높이도록 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지역농산물의 대외경쟁력 강화와 상품의 고품질화 및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현재 각 생산지별로 된 상표의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에는 우선 단감. 배에 대하여 36개 작목반 그리고 생산단체들과 수차례 협의하여 진주단감. 진주배로 단일화 고유브랜드를 사용키로 확정하고 사업비 600만원을 투입하여 공동포장재 디자인개발을 11월 28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타 작목도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하여 단일 브랜드 화하여 대외 홍보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A120^!수곡면의 농가호수 1,012호중 500여호 가량이 시설채소인 딸기가 주 소득원인데 2년전부터 지하수 부족으로 실농하는 사례가 있으며. 수자원공사에서 덕천강의 하상파괴로 수위가 낮아진 것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임시보설치등 1회성이 아니라 영구적인 보 설치와 영구적인 새로운 난방방법 개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우리 시 수곡면 원내리, 원외리 경지정리 지구내 약 250여 농가에서 재배하는 딸기 비닐하우스 보온방법이 수막시설에 의존하고 있어 지하수 부족시 겨울철 딸기재배 농가의 수막재배가 어려워 결실기 딸기 냉해피해는 물론 농가의 소득에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95, 6년까지 매년 1,500만원을 투자하여 간이수중보를 설치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금년에도 덕천교 공사 시행회사인 태화건설에서 약 2.000만원을 투자하여 11월 중순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이수중보 설치는 일시적인 영농대책으로 매년 사업비를 투자하기가 어렵고 항구적인 보설치가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으나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으로는 항구적인 보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작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남강댐 건설지원사업소 및 수자원공사측에 항구보 설치를 건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해서 한국수자원 공사측에 항구보 설치를 추진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막 보온시설 대체 방안으로 딸기 재배농가의 난방기 및 온수보일러 설치를 검토하였으나 항구보를 설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우리 시 재정형편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농가가 대체시설을 희망할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등을 지원하는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A121^!농업기반시설이 취약하여 농촌의 농로 포장율이 17,8%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수곡면은 오지면으로 지정해 놓고 사업비는 정주권 사업량의 반이 되지 않고 있어 경작로 포장율은 정주권 지역에는 월등히 앞서고 있는 반면 오지지역 면은 부족하므로 대대적인 경작로 포장사업을 시행해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계획은 총 160km로 '95년도부터 착수하여 2010년까지 년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95년도에는 문산읍 소문지구 2.5km. '96년에는 금곡면 동례지구외 2지구에 10km를 포장 완료하였고 '97년 현재 대곡면 월아 지구외 6개 지구에 11.8km를 추진하여 현재 마무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추진 계획으로는 수곡면 대천지구외 4지구에 12.7km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와 농림부에 건의하여 많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여 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농정국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윤식의장

예. 황경규 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규의원

농정국장의 소신을 잘 들었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보면 경작로 포장이 143.5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는데 그외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16km밖에 안 되던 것이 남강댐으로 말미암아 32km인 오지면으로 변모해졌습니다. 더욱 남강상류 지역으로 농공단지나 특수개발이 되지 않으면 주택도 거리가 먼 관계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우 관광단지와 예산이 국가예산, 도예산, 정부예산에서도 환경영향평가로 말미암아 무산된 사실을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더욱 오지로 탈바꿈되어 졌습니다. 시장께서는 눈길을 돌려서 37개면의 삶의 질이 향상 될수 있도록 시정을 기대합니다. 추가질문은 경작로 포장에 대해서 서면으로 실적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윤식의장

황경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농정국장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채권

임채권농정국장

예.

양윤식의장

농정국장께서는 10월 30일까지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위원회 정보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영의원

대평 정보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양윤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백승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34만 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주시 전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지만 대평면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 만큼 오늘도 면민의 보상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저 합니다. 우리 대평면은 남강댐 수몰지구로서 80%가 담수되어 그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33만6천 시민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Q122^!질문하고저 하는 것은 수몰민 이주정착 지원금 및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96년 7월 2일 제1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본의원이 질문하였으나 1년 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중간회시 한번 없이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와 그에 대한 지급할 준비조차 생각지도 않고 무성의와 방관한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상기 대상자 중에서는 지원금 지급을 받아서 생활안정을 찾기도 전에 명이 짧은 사람은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된 사람이 10여명도 넘습니다. 우리 면에 해당자가 모두 저 세상 사람이 되도록 기다리고 있는지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진솔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보상 세대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대평면은 1969년도 해발 37m50cm까지 토지 및 가옥. 영년작물 보상을 수령하였고, 또 수침지 보상이라 하여 해발 39m50cm까지 보상을 수령하고 우리들 잔여민은 이제부터 또다시 댐의 변동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경향각지로 떠나가는 사람의 잔여 토지를 매수하여 살기좋은 옥토를 일구어 보고자 굳은 결심을 하고 잔여 면민들은 머리를 맞대어 연구하고 실험한 끝에 타지에서는 할 수도 없는 수막식 비닐하우스 재배로 딸기. 호박, 수박, 고추 등을 하여 고소득을 올려 살기 좋은 터전을 닦아 놓았으나. 청천벽력같은 남강댐 숭상공사, 해발 46m40cm를 또다시 한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 면민은 결사 반대를 하고 심지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반대시위도 하였으나 허사로 돌아가고 우리들은 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가 회생된다는 신념으로 당국에서 하는 일에 순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보상을 많이 지급받은 사람은 타지에 가서 살면 터전을 겨우 마련하였으나 보상을 지급받을 토지 또는 물건이 없는 사람은 허탈에 빠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152세대입니다. 당국에서 그의 대책은 어떻게 조처를 할 것인지 그대로 댐물에 수장이 되도록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발 46m50cm이상인 잔여토지 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여토지는 해발 46m50cm까지 토지 또는 가옥 보상을 수령하였으나 1가구에 산곡에 2두락 내지 5두락 보상을 받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데 이 잔여토지로서는 생계를 할 수 없는 실정이오니 현재 개인신청에 의하여 남강댐건설지원사업소에서 현지조사는 하고 있으나 조사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심사기준을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농토 15두락을 영농하고 있는데 댐 숭상시 해발 46m40cm, 10두락의 보상을 수령하였다면 잔여토지 5두락은 보상이 해당되고 을이라는 사람이 15두락을 영농하여 기존 '69년도 당초댐시 37m50cm까지 5두락 보상을 수령하고 또 수침시 39m50cm 3두락 보상을 수령하고 46m40cm 승상시 2두락을 보상 수령하였으면 잔여토지 5두락은 보상에서 제외된다는 심의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기준을 상부에 절충하여 시정을 하여줄 것을 요청하오니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보상문제입니다. 위자료입니다. 조상 전래로 터전을 마련하여 주거하여 오던 고향땅이 80%가 진양호 깊은 물속이 되고. 다시 한번 정든 고향을 찾을 희망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이북 5도민은 남북통일이 되면 고향을 찾을 희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평면에 못살고 고향을 수중에 두고 떠나가는 면민에게는 응분의 정신적 보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남강댐이 축조되기 전에는 함안일부와 도동일대가 전부 황무지였습니다. 우리 대평면민이 수중장이 됨으로 인하여 그 황무지가 옥토가 되어 일등 번화가로 번영이 되었으니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고향을 수중장하고 떠나는 면민에게 정신적 보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Q123^!진양호 낚시 단속문제 입니다. 대평면과 명석면 경계산곡에 산업쓰레기 무단투기를 몰래할 뿐 아니라. 인근지대에 평일은 물론. 주말엔 특히 많은 낚시꾼들이 물러나서 낚시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34만 진주시민의 생명수인 진양호의 수질을 2급수, 3급수로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역 환경보호담당 요원들이 순회감시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혹시 직무를 태만히 하고있는 것은 아닙니까? 감시근무를 성실해 수행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근무실적을 증거자료로 제시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윤식의장

정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보영 의원의 진양호 낚시 단속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김용윤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A123^!김용윤입니다. 정보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대평면과 명석면 경계지점에 쓰레기 불법투기를 할뿐아니라 진양호에 불법낚시 행위로 인한 진양호 수질이 2.3급수로 악화되고 있는데 환경보호담당공무원의 순회감시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양호의 수질보전과 불법낚시행위 근절을 위하여 감시 지도선 2척과 청원경찰 10명 및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호수내 감시순찰과 호수주변 육면에 설치한 감시초소 4개소에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순찰구간을 1일 3, 4회 반복 감시순찰케 하여 불법 낚시 행위를 비롯한 폐기물 불법투기 및 수질오염 행위를 단속한 결과 11명에 대해서 적발해서 지금 고발조치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주민들과 매월 2회에 걸쳐 진양호 상수원 주변지역에 대하여 주민 계도 및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밤을 이용해서 진양호에 불법낚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 확인이 되었으므로 향후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낚시행위가 이루어지는 취약지구에 대하여는 토·일·공휴일에 특히 야간에도 청원경찰을 고정 배치하여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양윤식의장

답변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정보영 의원의 수몰민 이주 정착지원금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지역개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이광주지역개발국장

지역개발국장 !^A122^!이광주입니다. 정보영 의원께서 남강댐 보강사업으로 수몰되는 지역주민과 관련한 세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구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대평면 수몰민 이주정착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에 대하여 제13회 임시회시 질문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주정착금이나 생활안정 지원자금은 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제3항 1호에 의거 댐건설로 수몰되는 지역의 이주민중 자유이주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세대당 1,20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2억원으로써 세대수는 556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확보는 남강댐으로 인해서 용수배분 비율에 의거 수혜 시·군에서 공동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부담액은 55억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재원확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 지원금 지원건의 3회, 건교부 직접 또는 간접으로 4회. 경남도 관계자 상경 건의 9회, 또한 제도개선에 따른 시도 경제협의회 상정 건의 2회, 해당 시. 군 관계관 회의 2회 등 꾸준하게 노력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효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그동안 대평면에 이주단지 조성을 하는데 거기에 감독을 한다거나 또한 부지 택지 분양관계, 각종 주민간담회시를 통해 지원금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여러차례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지역개발과 이주대책계장 1명과 사천시 직원과 전라북도 용당댐, 의원도 홍천댐을 출장하여 이주정착금 지급에 대한 선례를 소상히 파악하여 그 자료를 첨부해서 경상남도에 재원확보 해줄 것을 간곡히 건의하였습니다. 그이후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중장기 저리융자 지원을 건의중에 있다는 중간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동지원금이 확보되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보상비를 많이 받은 사람은 타지역에서 살며 터전을 마련하였으나 보상을 지급받을 토지 및 물건이 없는 허탈에 빠져 사경을 헤매는 사람이 152세대가 있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상물건이 없어 보상을 받지 못하는 152세대에 대해서는 그동안처리방안이 없는지 검토를 하고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행법상으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내용으로서는 댐수몰선이 해발46m50cm까지 토지와 가옥 보상을 받았으나 잔여토지 보상관계는 남강댐 건설 지원사업소에서 현지 조사하고 있으므로 잔여토지도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해줄 의향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접보상은 '95년 9월부터 '95년 12월말까지 경상남도 남강탬건설 지원사업소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97년 6월부터 기본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역에는 내동면부터 시작하여 '97년 10월까지는 대평면까지 마친다고 들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97년 12월부터는 보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기준은 '96년 11월 15일 남강댐지원사업소에서 개최한 남강댐보상심의위원 회의시 간접보상 추진 세부시행안을 보면 잔여토지의 범위 인정은 수몰선 분할로 인한 잔여토지의 판단기준인 토지의 형태 부적정 영농의 현저한 불가능 등의 세부사항으로써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항에 의거해서 사업시행자가 간접보상 대상물건 기준으로 제시한 내용대로 확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접보상과 관련된 개별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으로써 대평면을 위하여 고향을 수중에 두고 떠나가는 면민에게 응분의 정신적 보상을 주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강댐 보강은 서부경남지역의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을 주목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본 사업으로 인하여 고향을 떠나 타지로 이주하게 되는 수몰주민의 슬픔은 우리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액보상 세대를 위한 적지마는 임대주택도 알선한 바 있으며 이주단지조성 주택융자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였습니다만 이주민 전체가 만족하지는 않았으리라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신적 보상 문제건은 현행법상 어려우므로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보영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윤식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